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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22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12-07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병신년 한 해도 어느 덧 마지막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희망찬 성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문

정보문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 14일자로 은복실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박경준·이상철·엄경석·이성수·김종곤·신동욱·윤종욱·문복란·남연희 의원 찬성)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동료의원 아홉 분의 연서로 발의한 안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복실

은복실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제안설명 마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잠깐 계세요. 본 조례안 발의는 위원장님 자격으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 자격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자석에 나와서 제안하는 게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박정기 위원님.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석에서 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성동구가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결연을 통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할 경우에는 해 당도시의 각종 자료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고 결연체결 전에 충분한 사전교류를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파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성동구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교류도시는 전남 함평군 등 총 7곳이고 국외교류도시는 중국, 베트남, 미국 총 3곳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갈 때 보면 자기들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갖다오더만 돈 갖다 왕창쓰고서는, 구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청장이 민주당이 쪽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갖다오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조례 바꾸나 안 바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이걸 올린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은복실 의원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군구로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제목에서 국내외 도시로 표기된 도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인지 아니면 제2호의 시군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의 성격구분이 모호하다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교류협력 시에는 동조례안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매결연 또는 교류협력 체결이 가능하므로 본의원의 판단은 오늘 심의하고 있는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성격구분이 모호한 도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거나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내용 전반을 재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발의하신 은복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상정된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의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매결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국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이를 증진하고자 교류협력증서를 교환하는 경우 동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동조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복실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도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지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은복실 위원님 이것은 은복실 위원의 생각을 묻는 질의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묻는 질의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묻는 질의는 별도로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조금 정회를.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은복실 의원님한테 묻는 질의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런데 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라고 합니까?
복실

은복실위원장

동의 얻어서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외국과의 자매결연 교류 시 국가별 지방자치단체에 구분이 명확치 않으므로 타 자치구 사례를 인용하여 도시로 표현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협력의 의회의 동의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같은 동일하게 준용을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자매교류의 실효성은 검토한 다음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재량을 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도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6조의 적용 즉 의회를 동의를 받지 않고 자매결연 또는 교류협력 체결이 가능하므로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관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고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매결연이 아닌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므로 동조례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조례는 효력발생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조례를 근거로 집행부를 강제하고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집행부를 통제하고자하는 주된 목적은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국장님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른 분하시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합니다.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는 것인지 성동구에서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여 조례가 제정된 경우 집행부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조례 제목에서 국내도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의 성격구분이 모호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국내도시는 국내지방자치단체로 자매결연은 교류협력으로 표기 또는 수정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서 교류협력 및 동조례안 제9조에 교류사업과 동 조례안 제3조, 4조, 6조, 7조, 11조에 표기된 자매결연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집행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국내외교류협력이라고 하지 않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만 명확하게 규정하여 외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의한 통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 방문여비와 여수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여섯 번째 국외가 아닌 국내 자매결연사업이 자치단체간 또는 성동구 주민과 결연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침해적 부당적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양 지역주민간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이상 6가지 질의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에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10분 정도.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반하여 조례가 제정된 사례와 조례가 제정된 경우 집행부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반해서 제정되는 조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원님들 발의한 조례 또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라든가 상위부서인 시에 사전보고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반해서 하는 조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동조례 제목의 국내외 도시는 도시의 성격구분이 모호하므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로 수정을 하고 조례내용 중에서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류협력으로 수정하든지 자매결연으로 표기하려고 한다면 제9조의 교류사업도 자매결연사업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 제명에서 사용한 국내외 도시라는 용어는 조례 제2조 적용범위에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라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한 교류협력이라는 표현은 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협력이란 큰 범위 안에 자매결연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교류사업이라고 본다면 이번 조례에 사용된 표현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외교류의 경우에는 국내교류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국외자치단체들과의 활동이 국가의 외교적 갈등에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확보성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어느 정도 규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 방문여비 및 여수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소요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미국방문 시 총 소요비용은 2,227만 7,000원이었습니다. 사용내역은 공무원 항공료, 기관선물비, 기타여비 등이며 참고로 구청장을 포함해서 총 1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여수시와 자매결연 시 소요비용은 총 317만 8,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자매결연 사업은 부담적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사업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부담적 행위인지 아니면 지역주민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사업은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자치단체간 또 지역주민간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섯 번째 국외가 아닌 국내 자매결연사업이 자치단체간 또는 성동구 주민과 결연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부담적 행정인지 아니면 자치단체간 또는 양지역주민간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이 내용만 본 위원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부담해가는 침해적 부담적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이나 내부적 규율은 의회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단체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으로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의회의결사항은 앞서 외국방문경비와 여수시 자매결연에 관한 예산질의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을 방문하는 경비 등 주민부담이 보다 더 많게 수반될 것이 예견되고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외국과 불이익한 교류협력체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회나 정부 등 입법권자가 침해적 부담적 행정행위로 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국내를 아예 제외한 것은 국회나 정부 등 입법권자가 국내교류협력을 의회에서 통제하도록 할지 몰라서가 아니고 국내교류협력 또는 자매결연은 자치단체간 주민간 수평적이고 대등한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고 의회의결이나 동의 없이 자치단체간에 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양 지역주민간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의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교류협력 즉 국내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얻도록 한 성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입법취지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예, 박정기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은복실 위원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성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서 국내자매결연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입법취지와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흠결이 있을 수 있고 도시와 농어촌간 자매결연까지도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의회에서 이를 부결시킬 경우 단체간 주민간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제정을 본위원의 적극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첫 번째 성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서 국내자매결연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국회나 정부 등 입법권자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만 의회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가치를 훼손한다 할 수 있어 동 조례안 제정을 본 위원은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두 번째 국내 자매결연까지도 동조례 제6조를 근거로 의회가 이를 부결시키게 되면 자치단체간 지역주민간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은 물론 의회가 다수의 집합적 논리에 따라서 집행부의 권한과 지역주민간 상생발전과 이익을 지나치게 제어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례안 제정을 적극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세 번째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 자매결연을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의회에서 부결시킬 경우 자매결연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가슴아픈 상처를 주게 됨으로써 본 위원은 본조례안 제정에 적극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네 번째 단체장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매결연이 아닌 자치단체간 국내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하위법인 동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의회에서 집행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형식과 내용에 흠결이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 제정은 불가함을 천명합니다. 다섯 번째 교류협력은 광의의 개념이고 자매결연은 한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목에서부터 각조항 내용에 이르기까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한 불가함을 천명합니다. 여섯 번째 집행부 예산통제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국내간 자매결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자매결연지를 방문하는 관계자 국내여비, 급량비, 기념품비용으로 소액예산으로 그러나 이러한 예산마저도 이미 매년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동조례를 제정하여 또다시 예산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제정은 더더욱 불가함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은 2015년 7월 1일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출연금을 매년 예산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회계연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예산안은 87억 2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공연장 대관 등 자체사업 수입으로 16억 2,600만원, 2016년도 일부 퇴사직원들의 인건비 불용액 등 6억 5,100만원과 구출연금 64억 2,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구출연금은 2016년 출연금보다 약 6,000만원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2015년도 조례안 상정 시에 1차년도 기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예산과 2차년도 2016년도에 국비공모사업, 시비보조금, 민간기부금으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문화재단이 1년을 넘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잉여금이 약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증액이 올해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법인세가 보니까 2억 가까이 나갔는데 올해 1년치인지 법인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년 넘게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구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행사가 있었는지 특이점을 하나 알려주시고 더 궁금한 것은 여기 급여내역에 보면 재단이사장 급여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문화재단 출범 1년 지나고 우리가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 쪽에 많은 질의가 있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2017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2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은 다음연도에 반드시 편성이 예측되는 예산이고 작년에 첫 해인데도 10월에 제출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데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단 주요업무보고 자료 기부금 모금현황을 보면 2016년도 현금기준 2,130만원인데 당초 재단 만들 때 필요성 논리 중 하나가 비영리법인으로 기부금과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직원 1명 인건비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조직확대에 따른 추가비용만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올해 추진한 사업실적과 내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중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2015년 국비공모사업 현안 등에 관한 사항, 2016년과 대비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2015년도에 35개사업 7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7개사업 13억 3,800만원으로 총 5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이거는 국비입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아니 국시비 공모사업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국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국비공모사업이 얼마인지 시비보조사업이 얼마인지를 나눠서 설명하세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기부금은 2015년 11월에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6년 1월부터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모금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성동구의 기부문화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고 그동안 주식회사 유니베라 등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6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꿈나무오케스트라 장학기금조성 등을 위해 기부금 모금활동에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도 잉여금은 6억 5,100만원으로 세출예산절감분이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세입목표 초과분이 1억 100만원 이렇게 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분의 주요 사유로는 정규직 등 직원의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4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6,000만원이 남아있었고요. 복리후생비 등이 6,000만원 절감했습니다. 세입목표 초과사유로는 소월아트홀하고 성수아트홀 공연대관 6,000만원이 초과달성되었고 성동구립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등 4,500만원을 초과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법인세 납부건은 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고유목적 사업 외 이자수입 등 일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납세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 법인세의 경우 이자소득 등 수익사업에 대해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등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고 2017년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예산편성은 50만원 정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 후에 금년도 가장 좋았던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좋았던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중일 교류공연 운영이 금년 3월에 신주쿠 양산박 텐트극장을 운영해서 도라지 등 2편을 공연해서 구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냈었습니다. 한중합작 아시아 연출가전이라고 8월에 실시해서 국내 기초자치단체 다른 재단에서는 실시하지 못했던 국외교류를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고급문화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사장님 급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단이사장님은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입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급여는 안 나가고 임원 중에서 상임직인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봉이 약 6,8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동의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어야 함에도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에 의한 동의안의 상정은 예산안 상정 이전에 구의회에 사전에 상정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다른 동의안처럼 출연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예산요구서 제출받고 구청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 조정 후에 의회에 조정된 금액으로 상정하다보니까 같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모금실적 및 향후 모금계획에 대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기부금품 모금실적은 현물을 포함해서 총 4억 1,6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관내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15명으로 성동메세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출범했습니다. 기부금 모금인 메세나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에도 모금사업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성동, 문화예술인재육성, 지식나눔 전자책구매를 선정해서 기부금모금을 위한 홍보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단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단설립하기 전에 했던 불가능했던 사업을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 되기 전에는 사실상 공단이 있으면서 주로 시설관리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재단이 설립되면서는 시설관리보다는 구민의 문화가치 향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획공연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해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증진을 위한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연말에도 저희가 지금 인순이 콘서트라든가 정훈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하지 못했던 재단이 설립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구민에게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국비공모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국비사업에 업무를 하면 유리한 사업이 많아서 재단설립 이후에 국비공모사업에 지원하는 폭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약 2억 3,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2015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2016년도는 국비는 2억 3,500만원이고 시비는 10억 8,300만원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공모한 거지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국비는.
정기

박정기위원

시비도 공모해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2차년도 민간기부금이 3,6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물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민간기부금으로 8,6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부금 모금을 하는 것을 보면 4,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가능한 목표액의 50%밖에 모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만 하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내년도 3차년도에는 출연금이 57억 4,000만원인데 56억 이런 식으로 57억 내외로 출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그런데 금년도에 64억 2,500만원으로 7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 시행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면 출연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초 설립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뭘 기여를 한 건지 문화재단출범이 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돈만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3차년도에는 57억인데 57억을 계산했는데 64억으로 7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다가 민간기부금도 떨어질 것이고 시비는 국비공모사업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출연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부금 네트워크를 15명으로 메세나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출범한 지가 시간이 짧다보니까 당초에 재단설립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600만원 정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받도록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지금 청와대에서 대기업총수들한테도 기부받았잖아요. 뇌물죄로 걸리잖아요, 이것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뇌물죄로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이거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렇게 하여 그런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기부금은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노력을 하시는 만큼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노력하시겠다고 하세요. 사업수행할 때 많은 비용을 들어서 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효과가 산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만 들어간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눈에 보이지 않고 돈만 들어가고 있다 명심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명심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명심해야 됩니다. 감독을 잘 하세요. 그리고 시비나 국비공모사업시비 보조금 이것을 잘 수행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얻어 올 수 있도록 하셔야지 민간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하면 오해 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하시겠어요?
복란

문복란위원

주민의 문화활동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도움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순이와 정훈희 콘서트가 문화재단에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성동구 쪽에 보면 프래카드도 걸려있고 그런데 외부 먼저 관내 외곽에는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더 오실 수 있게끔 외곽까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구 보건소를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과 매년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주민주도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전문기관, 민간기관과 연계협력으로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왕십리역에는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숲과 왕십리광장에서 주말 가족건강놀이터인 선데이파크 운영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건강관리자를 양성하고 지역에서의 건강리더로서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3년차 되는 해로써 평생건강, 건강100세, 으뜸건강도시성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구 건강지표향상과 건강격차 감소, 주민건강공동체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추진방향은 첫째 주민건강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동형 의료복지를 활성화하고자 민간의료기간과의 연계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형평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누림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정신건강사업 활성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주민주도의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보건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없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자원의 재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합니다. 보건소 1층을 공간 업무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주민중심의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주차장 내에 신축하며 하반기 준공하는 금호분소에서는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사업내용은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계획은 주민건강증진 및 주민과 함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10페이지 건강관리 등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사업을 보면 근원점수와 통제요인 점수 대비 건강상태 하위동으로 송정, 용답, 성수1가1동, 금호2, 3가동에 건강빈곤 집중지수가 낮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해당동들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아토피 천식 안식학교 15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기관 선정기준, 운영방식에 대해 알려주시고 34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서 사용실태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리자에게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 또는 채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60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사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 필요없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17쪽 보면 금연구역확대와 흡연부스설치 예산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더 확대하려고 하는 금연구역이 어디며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 흡연부서의 개수와 위치에 대해 서면으로 주시고 특히 금호동 쪽에 있는가 금호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 했었지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여기 보면 금연단속하는 분이 있죠? 하나 가지고 됩니까? 그것도 시간제 여기가 단속은 뭐고 단속원은 뭐예요. 소장과 소장님은 틀리지, 이것도 이상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나도 피우지만 한 사람 갖고 단속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맨날 왕십리역이야 신금호역도 얘기해야지, 금남시장도 이야기 하시고.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저도 임종기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이에요. 금연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금호옥수지역은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파트지역에 금연홍보나 이런게 사실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건지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지어지는 신규아파트에는 최소한의 흡연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도 물론 담배피우는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역시 보호해 줘야 되는게 의무라고 봐요.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모순이 있는게 왕십리역 뒤에 한양대 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가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금연거리로 되어 있는데 먹거리 바로 앞에 나가자마자 금연거리 옆이 흡연시설표지판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담배들을 엄청 피워요. 금연도로라고 해 놓고 흡연시설 아무 설치도 없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수십 명씩 흡연을 하는데 이거 뭔가 안 맞다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 주든지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피해안 가게 또 담배피우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피울 수 있게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61쪽에 목표달성도에 65세 이상 저작불편호소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0분만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10쪽에 건강관리동 건강형평성 모니터링에서 근원점수와 통제점수 대비 건강점수를 하외하는 지역으로 송정, 용답, 금호2·3가동, 행당1동, 성수1가1동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낮은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주로 노령인구구조율과 재정자주도 또 교사1인당 학생수 또는 자동차 보유가구수, 대학진학율, 기관내 노인복지시설수에다가 자살률이나 비만률, 고혈압당뇨진단률, 사망률 이런 부분들이 건강형평성지수를 만듭니다. 우리구 17개동별로 이 자료를 통계청이나 1년에 한 번씩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한 자료를 동별로 산출했습니다. 동별 산출한 것에 비해서 5개동이 가장 건강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하였습니다. 낮은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지표들이 5개동이 낮은 이유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4쪽 아토피천식안심학교가 15개소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교육정보센터에 의뢰를 하면 평가 후에 선정을 합니다. 1년동안 아토피학교를 운영하는데 주내용은 학생들한테 설문지로 아토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토피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습로션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아토피예방을 하기 위한 또 관리를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는 34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사용실태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자선정기준과 같은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주로 공공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설치합니다. 우리구에 267대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는 기설치된 기관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관리자는 매월 1회씩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해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저희가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난임부부시술 및 지원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잘 모르는 주민이 있는데 홍보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타기관에서 난임부부시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는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써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는 구청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난임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난임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61쪽에 65세 저작불편호소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가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게는 설문지로 음식을 씹거나 발음할 때 불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이 65세 저작불편호소율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옥수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은데 아파트지역에 금연홍보가 부족하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방면으로 홍보에 주력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각 아파트게시판이나 구정신문에도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아파트 내에 흡연부스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데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흡연부스나 이런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에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고 보건소는 단속이 주업무입니다. 공동주택과랑 같이 아파트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십리역 한양대 쪽에 금연거리를 지정했고 흡연시설이 부스는 없고 흡연을 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광장 앞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11월 30일에 흡연부스를 설치한 바 있고 말씀하신한양대 쪽으로는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2017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에 한양대쪽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엄경석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017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