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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229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6-12-08

임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보증재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 권장 보조금 지급규정을, 안 제6조부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수당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소상공인회 사단법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활동시기가 언제부터였는지 시조례에는 보면 상위법에는 2015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성동구는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사단법인이 등록된 게 언제인지 알려주시고 그동안 우리 성동구에서 지원은 얼마나 됐는지 지원금이나 1년에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성동구 소상공인회의 실질적인 업무, 리더스아카데미라든가 다양한 교육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 다른 상공회의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았나 사무실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이 왜 안 됐는지 앞으로 만들어 줄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엄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것도 있겠지만 자세하게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특별보증사업 등 해당기업에 대해 융자 등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융자 등 차별점이 있다면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안 제6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유산할 것 같은데 굳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중복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현재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회의 등록이 언제 되었는지 언제부터 활동을 했는지 지원금내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업무, 사무실 지원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회는 2014년 11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활동은 1년 전인 2013년 7월에 성동구 소상공인회 창립총회를 거쳐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2015년 10월이나 금년도 10월에 소상공인 한마음페스티벌대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 2015년 10월에 소상공인 생산제품 전시관을 구청 1층에 설치하고 또 소상공인의 활동홍보달력 400부를 제작을 했고 리더스아카데미를 연 2회 실시해서 196명이 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회에서도 사무실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앞으로 지원여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지급내역은 2105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 2016년도에도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복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기금이 있는데 이 조례제정으로 추가융자 등 차별이 있는지 또 위원회 중복설치 이유 또 소상공인의 등록인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특별히 추가융자금 차별이 있는 것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고 있듯이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성동구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중복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을 심의 하고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심의, 자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별도구성하도록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23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2년간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리더스아카데미가 6회차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최소 1년에 2번이면 3년인데 그전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300만원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만 지원이 되고 다른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하는 거니까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교육부분은 우리구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로 소상공인회로 지원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규모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여기 주무과장님이 누구시죠? 왜 행사장에는 과장님이 한 번도 안나오셔.
수택

심수택지역경제과장

시작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저 한번 봤어요, 행사장에서. 새누리당에서 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는 등한시하는 거 아니예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면 제가 쭉 관심가지고 지켜봤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겨우 형식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얼굴 행사장에서 한 번도 못 뵌 것 같애요, 제가.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고 어렵게 작은 가게라도 운영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다른 데는 푹푹 예산주면서 여기에는 적게 주고 사무실도 없이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아까 엄경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2013년도부터 해 왔는데 사무실이 없는데 계획을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사무실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소상공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늘 질의도 해 주셨고 해서 사무실 지원여부를 검토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요구하신 것을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률이 연 3%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국 은행연합회에 고시하는 이자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 제35조2 등에 총 5개 조항에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건물 기부채납자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산정 시 건물사용료만 상계 처리하던 것을 기부채납자가 선택하여 부지사용료도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 매각가격을 심의하는 경우 소액재산은 생략할 수 있도록 최소 심의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관련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해당연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 대비 100분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을 현 40에서 50%에서 7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 취득 4건과 처분 1건, 계획변경 1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획확대 및 어르신 등 복지소외계층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여수 소재의 폐교부지에 성동구수련원을 건립하고자합니다.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689.19㎡ 규모로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1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제20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구보훈회관을 철거하고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에 새롭게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구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290㎡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24억원으로 19억원은 조합부담 5억원은 구부담이며 구부담분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에 국비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옥수매봉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수제13구역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구매봉어린이집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폐원 철거됨에 따라 옥수동 526일대에 새롭게 구립옥수매봉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걱정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700㎡의 규모이며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3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언더스탠드에비뉴 기분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재원으로 조성된 언더스탠드에비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창업지원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상 3층에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211.72㎡의 규모이며 취득재산가액은 5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근동청사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가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근동 296-1번지 외 2필지의 현 사근동청사를 처분하고자합니다. 처분방법은 감정평가 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할 예정으로 기준가격은 15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답상가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제221회 정례회에서 용답동 53-5 외 3필지의 토지 298.6㎡ 건물 3개동 454.25㎡를 취득하여 철골기계식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인접주민의 소음 및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가 예상이 되어 인접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건립계획을 철골기계식에서 평면식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변경계획 건입니다. 인접용답동 53-3 외 2필지의 토지 183.1㎡ 건물 2개동 175.47㎡를 취득하여 건물철거 후 평면식 20대 주차구획을 조성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억 100만원입니다. 설명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여수캠프 건 전에 산 땅이 있죠. 4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건물 짓는데 약 20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촌구석에 정원오 인물 낼일 있습니까? 정신차리십시오, 제발 국장님. 돈이 뭐가 있다고 여수에 20억을 들여가지고 객실 10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먼저번 거기 리모델링 했지요. 손 한번도 안 댔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때 매입하고.
종기

임종기위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요, 여기서 거리가 너무 멀지요. 객실 10개를 신축하겠다해서 돈 2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20억을 언제 빼 먹습니다. 25억인데 추가되고 추가되고 할 거 아니에요. 정원오가 여기서 청장 하고 있지만 괜히 생색내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보훈회관 지금 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위에는 철거한다고 나왔잖아요. 철거가 다 끝났어요. 보훈회관을 지어주려면 빨리빨리 지어주든가 하지 1년 이상 성동구에서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청 돈 들어간 것도 얼마 없어요. 조합돈이에요. 그럼 지금 애먹이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착공했으면 벌써 다 끝났지요, 딴 데에 비하면 거기도 한나라당인가 혹시. 이것 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재 보훈단체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기존건물에 비해 증축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구청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지 완공 이후 관리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신축에 따른 추가발생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는지도 부탁드리고 보훈회관이 먼저는 어르신들 식사를 그 안에서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먼저 관리하는 방식과 지금 관리들어가는 방식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가번에 여수캠프 건립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하고 향후 일정, 운영방법, 인원채용이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번 사업명은 보훈회관 건립내용을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라번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보면 시설명 파워스탠드 청년핵심창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는지 지금까지 운영했으면 창업지원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용답동시장 주차장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복실

은복실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여수캠프 건립에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과 보훈회관 건립지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수캠프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보고드린 대로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고 영월캠프의 경우에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여수캠프는 폐교가 40년 가까이이 돼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철거 후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객실을 10실로 계획한 이유는 예산부족으로 1단계로 2017년도에 2층 규모로 건립운영 후에 운영사항을 판단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단계 추가증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축 예정은 지상 5층까지 총 20실을 현재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확보사항을 보고 나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억원의 건립예산은 서울시 시비가 18억원을 2017년도에 교부를 받고 구비를 약 2억원들여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은 지난 10월25일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는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 및 내역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착공은 2017년 1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2017년도 말에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의 건립 추진경위와 사무실 운영방법, 준공 이후 관리계획, 신축에 따른 추가공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2015년도 7월 17일에 조합과 보훈회관의 건립규모 및 사업방식 등의 합의가 완료되었고 9월 10일에 보훈회관이 임시이주 완료했고 10월 9일 보훈회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29일에 보훈회관 건립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 30일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2017년 1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에 공사시행을 완료하고 말에 준공 및 개관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지난 2016년 4월 국가보훈처에 국비 5억원을 신청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기획재경부 등 관계기관 및 우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억 5,000만원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건립 추진경위와 추가 공사비 확보방안, 완공 후 운영방법, 사무실 이외 추가 공간 활용방안, 경로식당 운영 중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공 후에 보훈회관 운영은 구와 보훈단체간의 협의를 통하여 한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훈회관 내 사무실 이외에 공간은 강당과 식당, 체력단련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강당은 주민들의 안보교육장 및 보훈단체 회의장소로 운영예정입니다. 식당 및 체력단련실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들의 식당 및 체력단련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훈회관 내에 경로식당이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보훈회관 내 식당은 어려운 노인들의 경로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위탁받은 상이군경회가 위탁권을 포기하여 부득이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수캠프 추진경위나 방법, 향후 일정, 이용요금, 보훈회관 체력단련실 운영계획, 파워스탠드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사업 추진경위는 전국 지자체의 수련원 설치운영사업 사례를 보면 전국지방자치단체 246개 중에 51개 시군구에서 다양한 형대로 총 71개의 휴양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티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은 유명휴양지 등에 한시적으로 가족단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종전의 복지분야갸 확대되어 일상생활권을 벗어난 주민의 여가선용 복지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 주민과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현재 설계 중이며 2017년 2월에 실시설계하고 2017년 3월에 실시설계 변경인가를 해서 4월에 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요금은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영월캠프는 이용요금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여수캠프가 건립이 되면 이용요금 또한 구민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내에 체력단련실의 운영은 지하 1층에 설치될 예정이고 구와 보훈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스탠드에비뉴의 파워스탠드가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서울숲 청소년서포트교실이라든가 영화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드론창업아이디어 메이크업톤 2016, 한양스타트업 아카데미 8기 아이템 발표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약 1,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국장님, 아니 그러면 여수에다가 40년이 넘은 썩는 건물이 샀습니까? 돈이 썩었지요 아니 애초에 건물을 이 학교가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누가 안 사가니까 정원오가 여수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썩은 건물을 산 거야 교육청이 불쌍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건물이 시시한 건물도 많은 데 왜 이걸 샀을 까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건물은 교육용 재산으로 해서 민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도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분들한테 매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구에서는 공공기관이고 우리가 주민들 직원들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각이 가능한 것이고 임종기 위원님 개인이 매입하려면 절대 매입이 안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저는 이런 데다가는 매입을 안 합니다. 돈 갖다가 곰팡이 슬 일이 있어요. 돈 갖다 묻어놓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우려하신 바도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왜 10개 집니까, 정원오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거기에 정원오 간판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이미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20실에 5층 규모로 당초 계획은 있는데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2단계에 걸쳐서 우선 예산확보한 20억가지고 10실을 확보하고 다시 내년이라도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5층 규모로 20일 이상의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여기가 인구가 얼마 됩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여수인구가 30만이 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30만이 넘는데 왜 학교가 폐교가 됐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면에 있고 변두리라서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폐교가 된 거고요. 휴양시설로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것은 국장님 라인에서 볼 때 휴양지로 좋았겠지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2017년도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구청생강에 와꾸를 다 짜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걸 왜 올립니까? 그냥 해버리지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냥을 할 수가 없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여기서 부결됐다 그러면 용역비 아직 안줬어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요.
종기

임종기위원

안 나갔지요. 얘기하지 말았어야지요. 결혼도 안한 사람보고 애기를 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진다면, 안 그래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내년에 건립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10억 이상의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제출한거고요.
종기

임종기위원

땅만 덜렁 사놓고 시집도 안간 사람한테 애기 뱃다는 소리라고 계획을 잡은 거아니예요. 계획을 잡았으면 안 되는 것이지.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거지 계획을 안 잡았으면 보고자체 이 안건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지금 여기는 땅만 사 놨어요. 여기다가 하는 500세대를 짓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임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보나 여수 휴센터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애요. 이런 거를 오늘 해서 나중에 청장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이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요, 땅 사놓은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더 고민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건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부분이 되면 부분승인을 해 주고 다른 거 꼭 필요한 것은 해줘야 돼요. 동청사니 이런 것은 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종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여수센터는 그동안에 추진도 했고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20억 예산에서 18억이 시비고 구비가 2억이기 때문에 구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도 힐링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부결시키면 국장님,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여기서 사업을 추진 못하면 시비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종종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잡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원오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시비의 받아온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엄경석 의원 발의)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면 엄경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동의를 하는 것 보다도 물어야지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으나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애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여수휴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20실이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 10실만 건립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은 어차피 하는 것을 세심하게 처음 계획대로 20실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분리해서 할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표결로 가는 게 있으니까 너무 자기 주장만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수힐링센터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구에서 구민을 위한 힐링센터를 하자해서 영월 또 여수 2개를 잡고 영월 쪽에 먼저 해서 2016년도에 한 것으로 죽 운영만 잘하면 구민을 위해서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졌고요. 여수는 아직 저희들이 안 가봤습니다마는 10실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쪽도 강원도 하나 호남 쪽에 하나 두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같아요. 가서 봤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위원들 간에 이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비도 아니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자고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을 널리 해서 해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다, 우리 임종기 위원님은 여수 쓰잘 데 없는데 부가 가치도 없는데다가 그런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개인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맡기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찬반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런 점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사전에 많이 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애를 쓰고 하는데 딴 부서에서도 같이 공감대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어차피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존중해서 표결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여수힐링캠프 토지 매입할 때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청장이 건물을 건립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힐링캠프는 10실 정도 해 보고 경제적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 학교가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건물이 689㎡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여기에 10개를 한다고 했어요. 돈 안들이고도 합니다. 여기에 리모델링하십시오.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 왜 꼭 신축만 하려고 합니까 돈 들여서. 여기에 2층에 방 해도 10개는 더 나와요. 20개도 나오겠네. 왜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잘되면 나중에 짓든가 말든가 서로가 이득되는 거아니예요. 내돈 아니니까 퍼붓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학교 옛날이 집 잘 지은 겁니다. 여기다하면 20개 나옵니다. 이 면적에서 20개 더 나와요. 무슨 증축입니까? 여기에 20개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이런 생각은 안했을 겁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정원오를 생각한다면 정원오는 여기다 번듯하게 짓고 싶겠지, 지으십시오, 난 나갈테니까 이양반들한테 통과시키라고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할 때 객실 10실로해서 1단계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변경을 해서 1차적으로 운동장에 글랭핑장 10실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 말에 개관할 때 20실을 운영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종기 위원님께서 학교 기존건물이 현재 4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신축을 계획했습니다. 다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리모델링하면 아마도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는데 비용분석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것을 일단 보류시켜놔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1년 전에 토지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고 그 토지 위에 휴양시설을 해서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2만명 정도가 주민투표를 해서 인지되고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실하고 글램핑장까지 해서 20실해서 진행을 해 볼 것을 방금 보고드렸듯이 우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우려했던 모든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이게 일이 될 수가 없지요.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장소에 휴양시설하는 것을 영월하고 여수하고 같이 해서 2만여분이 온라인투표를 해서 지정된 장소거든요.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성동구에서 건물을 짓는데 성동구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여수사람한테 물어봐요.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성동구민에게, 여수에 물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물은 겁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나한테는 한통화도 안 왔는데, 전화가, 일단 보류시켜 놓고.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뭔 수정안이에요, 얘기를 하셔야지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엄경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사를 듣고 가야될 것 같아서.
정기

박정기위원

수정안이 뭐냐 그 말이지, 수정안이 뭐냐 얘기를 해야지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엄경석 위원께서 제시하신 성동힐링 휴 여수캠프 건립의 건을 객실이 10개였는데 20실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0실만 나왔는데 다시 보충질의를 해서 20일로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그것을. (장내소란) 국장님 나오셔서 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아까 보충질의에서 답변드린 것은 당초 보고드릴 때 10실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수정을 해서 일단 글램핑장을 운동장에 10실을 더 만들어서 내년 말에 준공될 때 20실을 운영할 걸로 수정해서 아까 보충질의 때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10실만 운영할 때 관리비는 같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신 것 같애서 글램핑장을 10실을 더해서 연말에 개관할 때는 20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정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그럼 예산은?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예산은 낙찰차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글랭핑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예산안에서 확보가 돼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1차 수정안 변경으로 해서 제2차 보충질의 때 엄경석 위원께서 수정발의라기보다는 질문을 해서 수정발의를 다시 하셨는데 2017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성동힐링센터 휴여수캠프건립 건에 대하여 글랭핑장의 추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이미 수정되고 통과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 엄경석 위원님이 얘기할 때 이 안을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일괄로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정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수정안을 내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 이게, 이런 회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정확히 운영을 하셔야 맞지.
복실

은복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엄경석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정동의안 : 가결 -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