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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230회 제56복지건설위원회2013-01-30

이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한 해도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박호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김문재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능재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센터팀 이태원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최경진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3년도 재정규모, 셋째,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동대문 구민에게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이문체육관하고 구민회관하고 두 군데입니까? 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 프로그램이 이문체육관하고 구민체육센터 두 군데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거기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도서관에서도 체육프로그램…….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프로그램…….
병윤

이병윤위원

문화프로그램은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공단본부가 들어 있는 구민회관 지하하고 이문체육관 두 군데만 하고 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문체육관에는 회비라 그럽니까, 수강료. 그것을 체육관에는 얼마 받고 구민회관은 얼마 받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지하는. 우리 이문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위탁 준 데는 얼마고, 회원들 월 회비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문체육센터의 회비는 9만원입니다. 레슨은 주 4회로 해서 7만 7,000원…….
병윤

이병윤위원

회비가 9만원이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골프장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문체육관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월 회비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옆에 삼성래미안 골프연습장, 물론 아파트 관내 복지시설을 늘려서 하지만 거기도 한달에 5만원, 6만원 밖에 안 하고 또 옆에 한솔불로장생타워도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다 해서 월 8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민 복지 우선으로 한다면 직영을 하는 데서 월 9만원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좀 비싸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요금 책정을 할 적에 관계 조례에 따라서 또 인근에 시설물과 관련해서, 그런데 인근 시설물이라고 하면 과연 직경을 몇 ㎞로 봐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인근 시장과 가격을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불평이 안 가게끔, 그래도 주민들의, 우리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니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으로 해 주실 것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에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저희 구에서 보면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어요. 또 지방지에 대한 기사난 것도 있고 해서 정말 연 몇 회라도 지방신문에도 알릴 수 있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경치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자치구에서 봤을 때 자전거길 도로와 또 거기는 물이 좋기 때문에 물을 주제로 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전국의 청소년들이 다녀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하나는 무료특강이라든지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칫하면, 저희 각 동마다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비를 내고 사용하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좀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공단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수련회에서 거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당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위원님께서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그 인근이 물태면에 있으니까 그 인근도 제천 쪽에도 같이 지방지에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간 광고료가 총괄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 한계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조금 그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몸으로써 또 직접 뛰어서 지금 현재 제천 쪽이라든가 충주 쪽에 저희팀장들이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방지에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몸으로써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 유료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구민회관에는 무료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공단에서의 프로그램에서 유료냐 무료냐 이 차이는 우리 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 즉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런 쪽으로 해서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프로그램 몇 개 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장애인 쪽에, 그다음에 노인 쪽에 이런 어르신 분들에게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무료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겠다. 다만, 이런 것을 하면서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하고 좀 조율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 형평성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수익과 공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요. 그러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소들과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측들을 사실 수배송을 하실 때 그런 대책도 세워져 있지 않다면 사실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 경영 그것을 보니까 한 17억 정도 적자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료로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따져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설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장소가 예를 들어서 신설동에 계신 분이나 이문동에 계신 분이나 장안동에 계신 분이나 전농동에 계신 분이나 동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지역적인 편중에 의해서 그 인근 분만 이용을 하고 좀 거리가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사실 필요하지만 이용할 수 없다면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결정하실 때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계층에 분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으셔도 되지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시간대 이용에 대해서 체육관에 골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을 이용하는 모든 운동에 관한 시간을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몰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외 아침 일찍이나 저녁 이런 시간 때만 많은 고객이 몰리는데 거기에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무슨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 동대문구민을 위주로 해서 고객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체육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간도 새벽부터 저희들이 근무하는 그 시간까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또 이용하는 계층에 따라서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벽반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다음에 오후반은 중식시간 이후에는 좀 뜸합니다. 그리고 저녁반에 몰려 버리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신청하는 대부분의 모든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의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3시 사이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계층에 따라서 몰려 있기 때문에 편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편중 현상을 될 수 있으면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특화 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간에 모든 다양한 계층들이 항상 편중되지 않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쫒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어느 체육관이라고는 이야기를 않겠지만 타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요. 그래서 꼭 우리 동대문구에서 건축한 시설공단의 체육관을 타구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려낼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볼 때는 그래도 우리구 사람들이 우선 좋은 시간을 선점을 하고 남아있을 때 그 분들을 줘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제재가 없으면 타구에서 거의 선점을 해서 우리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게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시설물, 예를 들어서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드민턴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인근에 성북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넘어와서, 그런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만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 광진과 성동과 중랑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 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타구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공단의 프로그램하고 직원의 질이 좋기 때문에 타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이용하느냐, 우리 구민을 위주로 하느냐, 물론 우리 공단이라는 것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타구에서 우리 공단의 시설물이라든가 직원의 질이 좋아서,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서 타구에서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불편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심을 때는 우리 녹지과에서 옥상 같은 데 나무를 심어 주지만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화단 같은 거 옥상에 심어 놓은 것들, 이런 것이 심을 때는 돈 들고 인건비 들어서 심었지만 관리를 안 해서 다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체육관에서 하는 것인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관련된 것은 구청 녹지과에서 하고 다만,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문체육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본 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 저기로 해서 거기를 가 봤는데 너무, 심을 때는 돈 들여 심었는데 너무 고사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난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실은 저희가 어제 주차행정과 쪽에 국·과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요. 내용을 알고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외대 앞 공영주차장 위법 상행위 건을 실은 본부장님이 계셨으면 본부장님을 통해서 계약을 시설공단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야 될 부분을 본의 아니게 어제 국·과장님들이 쓴소리 많이 듣고 가셨고 또 저희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박호찬팀장님 어제 배석시키는 바람에 우리 팀장님 어제 곤욕 좀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제가 구구히 설명을 안 해도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 주차행정과에서도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단 쪽에서, 저희가 볼 때는 형식상 12월 7일자로 원상복귀 시키라고 공문은 띄우고 12월 8일날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는 그냥 서류상 서면으로만 보내 놓고 전혀 아무 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과사항을 제가 별도로 우리 팀장에게 얘기를 들었고 어제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영본부장으로써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업무에 대해서 서운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외대 공영주차장의 계약 건과 관련하고 또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행정과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고 주차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직접 받았다 하면 저는 굉장히 책임의식을 더 느끼고 했을 거 같은데 별도로 받았었고 제가 신경을, 우리 공단이 신경을 썼던 것은 과연 외대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하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시기가 12월 8일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기한은 12월 26일로 했지만 저희들은 재계약 일시가 12월 8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서 월 정기권 12만원에 맞춰서 금액을 조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소홀했던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처리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우리 박호찬팀장하고 김범식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종용을 좀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어제 분위기상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챙겨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제 주차행정과, 물론 실질적으로 어제 많이 거론이 돼서 제가 재론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12월 7일자로 공단에서 그쪽에다 수탁자한테 보내면서 12월 이십 며칠까지 하라는 것은 실은 안 맞다라는 말씀은 위원장님이 하셨나 저희 동료위원이 어제 짚긴 하셨어요. 어차피 그분의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을 지나서 이후에 조치 어떻게 해달라 이것은 안 맞는데 그 부분까지 이미 어제 많이 했던 얘기를 다시 재론하긴 그렇고요. 일단 이것을, 어제 주차행정과 쪽에서는 다음 회기 오지 전에 그것을 원상복귀 시키든 어떤 조치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계약서 내용을 본부장님이 보시면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해지조건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게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가 어제 나온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기까지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수막 게시대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안 올라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게첨률이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는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업용은 10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0%지요. 그러면 공공용이 지금 비어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을 앞서 건설관리과 쪽하고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늘, 연중 보면 공공용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름 단위로 게첨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절히 조율해서 공공용에도 일정 부분을, 비어 있는 부분은 보기에도 별로 미관상 좋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상업용 쪽에는 대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아마 공단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도 미관상 크게 무리 없는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몰든, 위로 몰든 아래로 몰든 일정부분을 공단 쪽에서 상업용으로 할애하는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무리가 없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수영장이 예정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랑천 야외 수영장 신설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실지로 해당 과에서 보고 하시기로는 저희가 여름, 하절기에만 수영장으로 쓰고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 자원을 겨울에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단 쪽에서는 스케이트 활용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공단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파악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주차행정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중요한 게 수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뚝섬수영장이라든가 인근에 성동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수영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만 겨울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 받지 못했고. 그래서 겨울에도 이곳에 뭔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영장이 건립이 되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겨울 동절기에도 스케이트장이 운영되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타구 벤치마킹 하시면서 적절하게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쓰는데도 무리가 없도록 해당 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문화·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헬스지도 강사가 없는 아파트 헬스장을 방문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이거 정말 좋은 걸 하신다라고 했는데 뒤 부분에 가서 보니까 분기별로 3회에요. 이게 형식상 한다고만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건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좋은 생각 내셨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파트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데 아파트에 헬스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든가요, 동대문구 관내. 저도 참고로 알고 싶어서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헬스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인근에 아파트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헬스 지도강사를 배치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용 부분 때문에 못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강사가 없는 아파트를 무료로 강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주겠다라는 프로그램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숫자가 만만치는 않을 텐데 분기별로 3회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생각을 내셨으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횟수가 맞아 줘야지, 분기별 3회하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제대로 한 번도 못 돌 거 같아요. 그쪽에 파악하고 계신 아파트 헬스장이 몇 군데인지는 제가 잘 몰라도, 이럴 때 가서 10분 들여다 보고 오실 사항은 아니고 어느 시간대로 할애를 해서 가서 지도하고 그러셔야 될 때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는 제가 볼 때 숫자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이게 한 달에 한 번 가서 잠깐 비춰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으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신복자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사진 제시) 외대역 앞에 지금 현재 불법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현장사진. 그런데 이 전에, 개조하기 전에 사진을 지금 알 수 없어요. 구청에서 관리를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그 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설물을 훼손했고 개조를 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밑에가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거든요. 계단인데 무슨 복층처럼 구조로 해서 이거를 설치한 건지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옆에 손잡이나 난관이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개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 확인을 했더니 구청에서도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했을 때는 원상 형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이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 내에 근린생활시설의 시설 중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준 이유는 술집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음식점을 하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일반음식점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류를, 여기는 아예 일반음식점이지만 사실상 식당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호프집이잖아요, 술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음식점에도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용도가. 호프집과 소주방과 식당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행정상 표기는 분류가 돼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식당을 한다면 주민들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부대시설이 술집이 된다 이러면 이건 법 취지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주차장법에서 부대시설을 허용해 주는 취지가 이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부대시설을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공단의 허가를 득한 후에 할 수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그럴 경우에는 주 용도를 식당이 아닌 호프집을 한다거나 소주방이나 이런 걸 한다면 그거는 허가를 해주면 안 돼요,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제 다음 회기 때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이게 해결 될 때까지 계속 보고 받기로 했어요. 보고 받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한 번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음 회기 끝나고 나서 현장방문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행정대집행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노사협의회·성희롱 고충 상담에 대해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그리고 11쪽에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12쪽에 청소년 행사 유치를 위한 교육기관 방문 등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 배포 하는데 3분기 1회, 1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방문할 적에 몇 명이나 참석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 번 정도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참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가 적다 보면 참석하는 횟수도 적은데다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중랑천, 신복자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운영상태가 어떠냐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으신 거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설치할 모양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떠어떠한 계획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께서…….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요, 16쪽에 선수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수영 말고 다른 데도 선수를 발굴했는지, 몇 명을 발굴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16쪽에 선수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발굴하셨는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는 과정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 개 놓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기억나는 대로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준비된 사항으로 보고 드릴 테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장 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구체적으로 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설치 관련이 치수과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6월 30일까지고 그 전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단으로 넘어 오면 그 전에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운영에 관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신복자위원님께서 그거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시설물을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답변 다 안 받았어.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 끝났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사측에서 4명, 노측에서 4명 총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희롱 상담 창구는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에…….
숙자

한숙자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상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이 저입니다. 위원장이 저고, 팀장 8명으로 해서 총 9명이 현재 위원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접수가 되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차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소년 어린이인 경우에 골프 같은 경우에는 특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순된 답변인 거 같습니다마는 이문체육센터 골프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LPGA 출신 투어 선수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쫓아서 많은 회원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병윤위원님께서는 다른 골프장 시설에 비해서는 요금이 비싸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을 낮추려고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몰려 있습니다. 편중이 돼서, 한 회원께서 보통 실내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되는데 대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LPGA 투어선수를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레슨을 하다 보니까, 물론 개인레슨을 하면 저희들도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레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일반회원들 위주로 그쪽에서 불편이 있어서 지금 현재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써 골프 개인레슨 선수 발굴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일반 회원 위주로 보편 타당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에 대해서 선수는 총 몇 명이라고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영을 개최하고 있는 수영대회는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몇 번에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가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홍보하는 거는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 배포만 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이 여러 모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이렇게 좋은 데를, 교육기관 같은 그런 좋은 데를 찾아가서 배울 수 있게끔,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행감 때 이문 고가차도 하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영업용 택시로 인해서 지적을 받아서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처리가 됐다는 건지 그런 확실한 내용이 안 적혀져 있거든요. 거기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질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거주자니까 또 관내, 이문동 지역에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이런 것을 분산이 되게끔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주자 우선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가 신설구간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런데 조례에 보면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요금을 적용할 적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을 적용할 적에 생계형을 가지고 있는, 생계형을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라든가 영업용 이런 분들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인을 해준다는 의미는 우선 적용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감면을 해서 배점을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보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배정 받으신 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관내 이문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서 거주를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불찰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이거는 전산 상에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조례 상에, 물론 영업용 차량도 댈 수는 있다고는 있어요, 내용에. 그러나 어디가 우선이 돼 있냐면 거주자에요, 주민이 우선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적한 내용도 대기자, 거주자우선을 신청한, 대기자가 없으면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문2동만 보더라도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일반 주민이. 일반 주민 대기자가 거주자 신청을 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일반 영업용 택시를 우선적으로 배정했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때 지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또 방법은 그 옆에, 경원선 옆에 작년에 거주자우선구역을 성북구 경계까지 죽 만들어줬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도로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경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승인이, 그동안 죽 여러 차례 장기적인 민원이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경관을 몇 차례 만나고 식사까지 대접해 가면서 개인적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우선 구역을 죽 만들어 드렸는데 일반 주민은 구역 내에, 지역 내에 거주자 지역이 없다 보니까 성북구 경계까지 배정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자기 차를 세우고 다시 집까지 오려면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요, 성북구 경계 있는 쪽까지 가려면.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데도 이런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선순위로 주차 배정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때 읽어보지 못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관계적인 행정적인 절차만 죽 나열해 놨더라고요. 이것도 빨리, 시급히 그분들을, 택시 같은 거 꼭 원하면 좀 떨어진 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원선 면 그 쪽으로 해주고 선순위로 주민들을 좋은 자리에다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면수 16면 중에서 일곱 분이 배정이 된 걸로, 기사분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문동에 120명의 배정 대기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 배정 대기자의 반경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주차장의. 저희들이 통상 300m를 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명의 배정 대기자의 분포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한 번 보고, 면수 확보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을 직접 뵙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의원님 의견을 구하면서 배정이 합리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것 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공단에서 도서관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2번에 보면 순회문고 서비스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회문고는 경로당이라든가 기관이 있습니다. 도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 예를 들어서 동대문경찰서라든지 여러 가지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받아서 도서를 빌려주고 대출 해주고 다시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도 현재 용두동이라든가 장안동 쪽은 비치되어 있는, 우리 정보화도서관이 장서가 많기 때문에 그 장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데 도서관 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경로당도, 거기는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신청서를 받아서 선별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기관 단체라든지 아직까지 대출해서 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있어요? 어디, 몇 군데 어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안동하고 용두동.

김학두위원

장안동에 무슨 단체나 기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기존에 하고 있고 동대문경찰서는 1월 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관, 기존 도서관 말고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는 경찰서 한 군데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찰서 1월 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학두위원

1월 달에, 그러면 약 3개월 정도 250건 정도 대출을 해줘서 거기서 운영을…….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실적이 있다는 얘기죠.

김학두위원

하고 있다 이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그러한 도서관을 늘리겠다.

김학두위원

이게 하고자 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공단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그 취지가 굳이 정보화도서관까지 올 필요 없이 편한 곳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갖다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김학두위원

동에서도 주민센터에도 열린 문고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동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도서라는 것이 광범위하잖아요. 대상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죽 있다 보니까, 면적은 작고 도서량이라든지 그런 게 협소하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활성화도 잘 안 되는 이런 게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서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린이 대상은 어린이 대상 지역에 맞게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면 어린이 도서에 맞게끔 전문적인 도서를 비치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많이 이용한다면 그 실정에 맞게끔 성인도서를 많이 비치 한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3번에 사회적 독서 이것도 끝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독서 모임 활성화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도서관에 회원들이 많습니다만 종전에도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하나의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모임이 활성화 되다 보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서라는 것은 이용 고객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장서가 비치돼야 되는데 이런 장서는 부족하다, 더 많은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문적으로 들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매달 공고를 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도서관이 홍보가 더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도서관이 되겠다 라는 운영 방침으로써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7쪽에 노인 대상해서 은빛 사랑 요가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가라는 것이 지금 강사가 있습니까, 요가를 할 적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 1회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 대상 회원이 없어서 1회만 한 겁니까?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영오 지금 현재 회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회원들이 안 오니까, 노인층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만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숫자를 모집해서 2분기 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 교실 그것도 1회만 하고, 지금 1회짜리가 많은데 이렇게 1회짜리를 해봐서 회원들이 없다 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치워야지 이걸 여기다 그냥 1회 1회 하면 우리가 언 듯 보기에는 이거 뭐 1회만 한다는 게 장난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뭐든지 한 번 해봐서 아, 그것이 타당성이 없고, 회원도 없고 그렇다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그 자체를 없애야지요. 회원도 없고 프로그램이 좋지 않고 그런 사항이라면 이걸 지속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여기다 1회라는 걸 넣지 마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으셔도 되죠?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본청에서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 승진에 대한 가산점, 특별승진과 해외연수 등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친절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확대하는, 증대하는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별도로 시상까지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공단에서도 그러한 시스템 갖춰져 있는 게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친절 직원은 저희들이 월 단위로 선정을 하고 또 분기 단위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친절한 직원을 연말에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 명만 뽑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상은, 인센티브는 어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친절하고, 예산 절감하거나 세입 증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반대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만큼의 일을 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게끔,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연말 돼서 베스트직원 뽑혔다고 해서 그냥 상금 얼마 이렇게, 그렇다고 상금이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하면 의욕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러한 시상 때문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친절이나 예산차원에서 공을 많이 들인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시상을 해주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미참석)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이 좀 일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국별 보고도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양해를 얻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지적을 계속했어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최대한 양해를 해서 국별 순서까지 다 바꿨는데 지금 복지환경국 보고할 시간인데 해당 과장님들도 안 와 계시면 제가 어떻게,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잖아요.
승돈

박승돈복지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과장이 민원이 있어서 좀 늦었던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서울시 복지건강실에 대리 참석을 불허하는 회의가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회의 때문에 부득이 국별 보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승돈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형기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오문숙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김문필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정명숙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영길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김미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복지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과 건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저희 과에 금년도 복지업무를 수행할 세 사람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기획팀장 허 정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장 장용석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장 복장운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세 사람의 팀장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희망결연 프로젝트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1,406명이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보면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기관장이 얘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전 직원들이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이런 좋은 뜻으로 하는 일에는 동참하자 이런 분위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3,646가구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 놓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기동과 장안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저희 동에서 전화를 해 보면 제기동으로 물어 보라고 하고 제기동에 물어 보면 전농동은 또 장안복지관 소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로식당도 보면 전농2동에 배봉산 밑에 있는 교회 한 곳에서 하고 계시고 또 서울시에서 노인식당을 운영하는 경비 일부를 받아다가 밥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전농1동 같은 데는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농1동에 어떠한 시설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을 권역별로 하든지 동별로 하든지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먼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대일 희망결연 프로젝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조직자체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구청장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동감하면서, 그러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확대시키려고 계획이 서 있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서 시달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646가구 중에서 기 결연한 1,406가구는 저희 직원들 1,377명에 대한 것과 민간단체에서 또 맺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1,406가구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2,240가구가 결연대상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나서 첫 번째는 제가 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구청장실에서 참모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급이상한테 가서 제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고 국장님들, 참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 플랜을 그대로 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일단 과장님들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40가구는 동주민센터로 배정하지 않고 1차는 구청 각 부서에 있는 단체와 동호인 단체, 민간단체, 직능단체 이분들하고 전부 결연을 시켜서 2,240가구를 100% 결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있는 부서 과장님들한테 회의를 별도로 소집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2,240가구를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해서 단체나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 달라. 여기서 혹시라도 미결연 가구가 나오면 나중에 각 동별로 분류해서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2월 1일까지,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능단체, 민간단체 숫자를 그 단체에서, 예를 들면 약사회면 약사회에서 한 20가구 정도는 맡을 수 있겠다. 그래서 희망가구수까지 2월 1일까지 전부 수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은 2,240가구가 일단 구청에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하고 결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2,240가구가 다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동 주민센터로 저희들이 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연초가 되고 그러니까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소집할 것입니다. 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희망배정 가구 수를 받아 오면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구정 전까지 들어온 대로 배정을 바로바로 시킬 것입니다. 지금 명단이 전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별로 들어오면 확대를 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2개의 종합복지관에 회원들을 어느 동이라고 한정을 지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안동하고 제기동에 있다 보니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놓여 있는 동에서는 이리 가기도 그렇고 저리 가기도 그렇고 그런 면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관 증설을 하고 신축하려고 해도 장소도 없고 그다음에 작년 5월부터 시에서 운영비 보조금 나온 것을 100% 안 줍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진 복지관에 대해서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시비가 90%고 구비가 10%밖에 안 드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전혀 안 줍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도 있고 장소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더 증설할 계획은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문동 재개발 지역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기부채납 받은 땅에다가 이문동 쪽에 한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내 줄 때 조건부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확보를 해 볼까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이나 노인식당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게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없는 분들을 해서 한 끼에 3,000원인가 6,000원가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밥퍼에서도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받아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동네 어르신들한테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곳에서 두 서너 곳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하는 동네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정말 소외계층이 우리구에 한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어디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설명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기에 내가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해서 모르고 있는 동에 필요한 데는 이러한 업무가 있음을 알려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말입니다. 저는 어제도 술 좌석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논했는데 장애인 체육대회든 기념의 날 행사든 다 좋지요.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많이 정책방향을 세워 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가서 점장을 만나서, 우리 동에 인근 기업체고 해서 우리 동에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성금과 성품을 좀 달라고 동장하고 저하고 남궁역의원하고 셋이서 갔어요. 갔더니 사실 장애인협회에서 와가지고 많은 돈을 했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는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기념품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구에서 정말 그분들에게 어떤 정책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느냐는 정책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취업에 대한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런 것이 오히려 장애인을 돕는 것이지,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기념품 하나씩 나누어 드려서 사진 찍고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확산을 만들어 주고 그런 작업장도 사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구에서 그런 작업장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관련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노인식당 관계는 이따가 노인청소년과장 오시면 한 번 더 구체적인 것은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앞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작업장 하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청개천변에 글로컬타워가 생기면 거기에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 일부를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업장, 자활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많이, 하여튼 머리를 짜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자립장,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하고 동대문구지회하고 또 한 군데서 취업관련 도서도 구입하고 신문도 하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 또 정보화 교육장비 이것도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체육프로그램해서 동문장애인에다 위탁해서 우리 아동들, 아동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장애인 1인 1특기 갖기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 계획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것도 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글로컬타워가 4월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건축과에서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만 거기다가 장애인시설이 보충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글로컬타워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내용 면을 보면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필요한 작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봉사활동하면서 타구에 가서 보면 이런 작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재활증진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일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을 안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동대문구가 최고 1등일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이미 몇 군데씩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어떤 집안에 어르신들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문화나 체육행사에 지원해 주고,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정말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욕과 실지로 활동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자기 본연의 어떤 자존심도 있을 거고 자긍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 정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과장께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구 자체 자활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특히 작업장이 없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체장애인협회 한군데 있고, 장안동에 데일리스라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동문장애인 복지관에서 작업장을 하나 설치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작업장 관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주 정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건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서류상으로 갖추어져 있는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설립 목적 외 사용은 잘못됐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회나 거리축제나 보니까 다 지정기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전부 공문이 와서 접수가 돼서 위탁을 받아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간 걸로, 어저께 의장님이 그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갖다 드렸고, 주 정의원님한테 그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시정권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 마지막에 폐쇄를 시키자, 해체를 하자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저번에 지적사항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권한은 없고 구청장이 해체 요구할 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 말씀드렸듯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저번에 서창문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한 번 더 계속 할 때는 저희들도 가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장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횡령이나 유용사건 같으면 저희들이 진작 형사고발 다 했지요. 그런데 루머나 소문에 의해서 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이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속 하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체육단체하고 차 거리 없는 세계 거리 춤 축제는 지정기탁을 기 했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여성합창단에 1,000만원 지급이라든지, 참사랑 실천모임 송년회 밤 후원에 220만원이라든지, 자원봉사 송년행사에 1,000만원이라든지, 선농제 행사에 몇 백만원씩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지정기탁을 한 부분이 아니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쓰면 목적 외…….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고, 그 다음에 길을 가는 누구를 잡고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라 그러면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기탁하고 성금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돈을, 아니 자원봉사 송년회 밤 행사에 1,000만원씩 주는 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다거나 또 참사랑 실천모임 송년회 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12월 달에 송년의 밤 행사에 다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지원 해줘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다 보고하세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 같아요. 벌써 이게 몇 건입니까. 그러면 사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이면 ‘동대문구’ 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나 지도는 동대문구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얘기할 필요성도 없는 건데 서울시를 자꾸 얘기 하시니까, 그러면 조사권이 없으면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세요.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너네들 이렇게 정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견책, 문책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해당 과장으로서 전적으로 서창문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목적 외 사용한 건 정말 잘못 됐습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이런 사항을 관리감독 관청에 보고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해서 시장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저희도 한 번 지켜보고 공문으로 보내면 공문으로 회신이 오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장애인이라는 그거 자체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TV에 나왔지만 봉사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악용해서 이용을 하고 자기가 성폭행도 하고 그걸 악용해서 불이득이 가게 만들고 그런 봉사단이 있다 하면 그것도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 아닌 게 아니라 죄수를 해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고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해서 채용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단 자체도, 봉사할 사람들도 그거를 면밀히, 세밀히 관찰을 해서 그런 데에 없는 사람, 범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단체장을 만들고 그래도 그런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이 됐던 사람은 가담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부 좋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른 봉사자 개념이 안 서는데요. 지금 저희들 장애인 단체에서 쓰는, 저희들이 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그런 공식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봉사로 장애인 회관이랄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에 대해서 하는 봉사자의 자격이랄지 이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이고, 약자들을 노려서 봉사단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요새 그거에 대해서 TV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봉사를 해서 상까지 받고 굉장히, 정말 목사니 뭐니 해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현혹이 되게끔 그런 일이 많이 때문에 우리 구에도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범죄가 있었나 없었나 그런 거를 조사해서 그런 사람을 안심하고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마음 놓고 이 사람은 완벽하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약자들이 마음 놓고 그 사람들을 믿게끔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애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보고 끝나면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장한테 얘기해서 한숙자위원님한테 봉사자 자격이랄지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서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협의회 과장께서 중간에 답변하실 때 보면 루머나 소문을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루머하고 소문 아닙니다. 세출예산서 자료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그냥 소문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이니까 서울시에다 보고를 어떻게 하실지 보고자료 신속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내시기 전에 저희도 한 번 검토할 수 있게 저희 복지 쪽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시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기 전에 복지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건을 과장께 질타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죄송한 생각은 들어요. 과 자체 내에서도 보고 할 때 보면,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이런 건이 뜨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실책은 시에 있다 라고 해도 어쨌건 간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과장께 계속 질타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4쪽에 봐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도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자살예방이라든지, 희망결연 프로젝트 추진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장님들이 나서서 단체하고 결연 맺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연이 맺어진 이후에 무관심으로 인해서 자살하실 분들의 충동 이런 걸 예방하고 애로를 청취하겠다, 이게 월 1회 이상,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주 1회도 적다 할 텐데 월 1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 올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결연자라 함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월 1회 찾아뵙는 게 아니라 전화잖아요. 어차피 결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전화 또는 방문.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에는 안부전화, 월 1회 이상 안부전화 이랬거든요. 이럴 때 안부전화 1회 이거 좀 아닙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방문도…….
복자

신복자위원

방문이야 뭐 각자 바쁘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주의라든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하실 때 보면 복지정책과 쪽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날 올라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올라온 빵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체 쪽에다가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한 거 보면 실질적으로 가지도 않았고 우리 동료위원님 사인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정말 이거는 배달사고, 그런 배달사고가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은 정말 몇 십만원, 어디는 몇 천만원어치 가고, 정말 형평에 안 맞고 너무, 그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푸드뱅크 그렇고, 푸드마켓 쪽에도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명단 제출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새 한 번 가서 품목 당 4개, 그분들 가서 하나도 받을 만큼 한 개 정도, 배당. 이럴만큼 제대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계신 분도 많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명단 받았을 때 좀 아니에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겠다 하면서 정말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안 가 있고 배달도 제대로 가지 않으면서 이만큼 했다 라고 하고 사인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안 가고 있는 분들 중에는 거리 때문이라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선 그 건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보고 안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었는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거 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해명이라면 해명이랄까 자료를 전부 준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자 이천백 몇 명 중에서 실제로는 1,200명 밖에 안 하고 900명은 안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분들도 일일이 전화를, 900명에 대한 사람을 일일이 전화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한 90%가 본인이 희망하지,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분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위탁업체에서는 보류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으로 2,117명을 했고 그중에서 이용한 사람 빼놓고 900명에 대해 보류자로 해놓고 이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전화를 해서 또 이용할 의지가 없냐? 이용하겠다고 하면 또 정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못 오시면 저희들이 직접 배달해 주고 이런 것까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 900여명 다 통화를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안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냐, 지금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군가요, 저소득층이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이거를, 지금 1만 5,000원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1만 5,000원 상당, 네 가지 품목 둘 중 하나.
복자

신복자위원

네 가지 품목 중에 1만 5,000원 상당의 품목을 수급대상자인 내가 안 받아 가겠다. 그러면 수급대상자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대상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식품이 없을 수 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 부분이?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과장님 밥 안 잡수시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뭔 밥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침밥 잡수고 나오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세 끼는 죽어도 먹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쌀 있어요. 필요 없다라는 품목이 아닌 게 기본적으로 쌀 있잖아요. 그분들 수급대상자 하루에 세끼 다 안 챙겨 잡수더라도 한 끼라도 드실 거예요. 필요한 품목이 없지 않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쌀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할까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 글쎄요, 모르겠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 그분들이 배가 불렀다?
복자

신복자위원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좀 그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급자는 일반 쌀도 50%를 할인해서 구매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켓에서 쌀을 그렇게 많이 못 줍니다. 5㎏ 정도 해서 묶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몇 분만 배달 받고 본인이 갔데요. 고추장 하나만 왔데요. 저도 확인하고 하는 얘기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필요한 걸 하랬더니 본인이 가면, 아픈 데도 불구하고 품목이 있어서 이것저것 선정을 할 텐데, 하니까 달랑 몇 달 만에 고추장 하나 갔다 줬데요. 이렇게 저만 계속 얘기하면 과장님하고 몇 시간 갈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줄이는데, 일단은 지정해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대상자에도 문제가 있고 과정도 문제 있으니까 훗날 제가 다시 행감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버스 승강대, 장애인 승강대가 지금 구민회관에서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거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서 200여개 되는 승강대 178개인가를 올해 순차적으로 신설을 한다라고 해요, 몇 군데 교체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실 때 버스승강대가 일반인이 버스 타는 승강대 위치에 가 있는 건 없던 가요, 설치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주로 마을버스 쪽에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위치를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강대가 교통행정과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버스승강대가 마을버스가 일반버스 서는 데하고 거의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구간이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건물 진입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위치가 버스 승강대 위치에 공교롭게 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셔서 기존에 장애인들이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버스승강대를 설치하다 보면 그 위치가 미뤄줘야 된다든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교통행정과 설치할 때 무리가 없이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따듯한 겨울나기 있어요. 실은 복지정책과 쪽으로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도 지원 후원금들이 물품이든 들어가지만 정책과 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저번에 했던 동안교회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삼육재단 같은 데도…….
복자

신복자위원

다 물품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의 물품입니다. 쌀이고, 현금은 예를 들어서 루이까도 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사장님이 2,000만원 돈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장안동에 있는 외제차 뭐죠? 거기 지점장님이 1,000만원 가져 오시고 그렇더라고요,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복이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건은 지금 동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신문 보니까 워낙 쌀 많이 하고, 동안교회 쌀은 각 동단위로 나뉘어져서 쓰여지는 쓰임은 저희가 알아요. 그럼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전부 100%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넣어서 영수증을…….
복자

신복자위원

그걸 사회복지협의회로 다시 보내나요, 이 부분도?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입금을 시켜…….
복자

신복자위원

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
복자

신복자위원

공동모금회로 보내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영수증을 그분들한테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이 부분을 배분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쌀이나 물품이나 현금 들어오는 게 구 쪽으로 접수되는 게 대략 얼마나 되나요? 현금만 봐도 3,000만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한 3,000만원 되네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더 들겠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것만 그러시면.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따듯한 겨울나기,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고 계시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따듯한 겨울나기가 우리 전체 목표가 얼마나 되죠, 각 동단위로 하면?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니, 동 단위가 아니라 전체 합쳐서…….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 합치면.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7억이 좀 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목표대로 저희가 올라와지면, 따듯한 겨울나기가 7억, 이거 배분도 공동모금회로 갔다 가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동별로 배분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구로 바로 가져오는 거 합쳐서 하는 건데 동 배정은 돼 있습니다. 동별로 아마 목표를 정해 놓고 하고 있거든요. 전부 똑같이 들어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동단위에서 모여진 거는 숫자로만 서면으로만 보고하고 동단위에서 바로 푸나요, 어떻게 하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의 동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거둬진 것은 동으로 100% 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100% 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한 7억 정도 거든요. 그렇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금품 합쳐서.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7억이면 이 7억 부분을 지금 수급대상자 대상으로 다 가면 어느 정도 양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쌀로 따지면 45,000㎏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급대상자들한테 배분이 어느 정도…….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 몇 %되는가.
복자

신복자위원

7억이면, 7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건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게 동에서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저희들한테 보관하고 있는 쌀이 있느냐 해서 가져가서 채워지고 이렇게…….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수급대상자 대상으로 한 포도 제대로 못 가는 금액인가요, 7억이? 얼마나 되나요, 7억이면? 나중에 이 건도 자료로 주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추가로 하시겠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 하시고. 보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협의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지금 1억 정도, 8,000만원인가요? 올해 얼마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깎여서 8,000만원.
경주

최경주위원장

8,000만원,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거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경주

최경주위원장

일반운영비, 그런데 주 정위원장님의 5분발언 보면 후원금을 개인 월급과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랑 같이 맞부딪히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주 정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100% 저희 구비 나간 거에서 소화를 시키고, 금년도 같이 2,000만원이 깎였잖아요. 거기에서 부족한 건 그때는 협의회 기부금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인건비가 얼마,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인건비가 누구 누구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3명, 그러니까 사무국장, 팀장, 팀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게 8000만원으로 해결이 안 돼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될 거 같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8,000만원으로 다 되는데, 여기는 지금 후원금을 개인 월급과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주 정위원장님이 5분발언 이렇게 했는데. 주 정위원장님한테 이거 확인 하셨어요? 왜냐하면 개인 월급과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단체에다 주는 건 단체에 주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단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랑 중복되지 안잖아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야 감사권이라든지 권한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있고 전년도는 1억을 보조해 줬는데 후원금을 가지고 개인 월급과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쓰고 있다라고 주 정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월급이냐 이거예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12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1억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3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1억 3,000이 들어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운영비까지, 일반 사무운영비.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무운영비가 얼마에요? 그러면 상세 내역을 뽑아주시고, 또 하나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도 폐쇄됐어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홈페이지를 열려고 하면 홈페이지가 폐쇄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년마다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원래 직원 한 명 채용되면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모집공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두달 전에도 또 직원 재공고를 했더라고요, 직원모집. 경력직 직원 채용 재공고해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홈페이지도 서비스 기간이 만료됐다고 계속해서 뜨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가 폐쇄돼 있을 수 있어요, 공식 법인 홈페이지가. 그래서 지금 주 정위원장님께도 확인을 해서 개인월급과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고, 우리 보조금하고 중복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상세 내역 있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에 불우이웃 돕기 해서 기탁 받아놓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 단체장이라고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쌀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고 이러는데 이거 사실 줘도 괜찮은 건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제가 동장도 해봤습니다만 저는 단체한테 전혀 안 줬습니다. 개인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혹시 많이 100% 소화를 시키고도 여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전농1동장 할 때도 기능장애인 협회장, 6.25참전 어른신도 와서 하는데 “단체는 저희는 안 줍니다” 하고 저는 뿌리쳤는데, 그건 줘서는 안 될 거 같은데, 단체에다 주면 어떡합니까? 개인한테…….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냐 해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는 12월만 되면 동장님을 모시고 은행이라든지 좀 큰 기업체라든지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저희 전농1동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밥퍼에서 받아가 버리고, 노인회에서 받아가 버리고, 장애인단체에서 받아가 버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해놨는데도 이제 와서 또 동에 와서 쌀을 달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에 시달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런 행위는 안 하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동에서 우리 동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못 사시는 분들 드리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뺏어가려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심지가 굳으신 동장님께서는 집행을 안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우건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내하시는 분이나 안내를 받고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명확히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SH공사나 이런 데 임대아파트를 신청 안내할 때도 대상자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차 저희 의원들이나 관계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 복지 쪽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업무를 정확히 이해시켜서 이분들이 소상하게 안내해서 다시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주민들이 잘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알림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명단이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관련 과는 아니어서 이따 다른 과에도 물어보겠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구청에다 문의를 했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다문화가정에 어떤 자료가 없어서 안 줘 가지고 단체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못 주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두 번 정도 들어서 구정질문하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통계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지까지 답변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꼈던 것인데 저희 과에서 주로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내지는 노숙자, 부랑인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가장 최저의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필요하겠다,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돼서 대상자들이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 과뿐 아니라 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현황판 하나를 상시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림판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희귀난치성 또 다문화 관련된 이 질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질의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창문

서창문위원

해당 과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건데 이게 또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은 동대문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면서 정말 몇 분을 선정해 주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없다고 안 주는 거고 어디 주는 데가 없어요. 서로 과가, 어느 과입니다, 어느 과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도 동단위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있는데 구차원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우리가 안 줘서 어떤 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했더니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2012년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자료인데, 물론 사회복지과는 아닌데 희귀난치성에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과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 과들이 협의해서 이런 통계자료는 정확히 해 놨다가 누구로부터 그런 자료를 요구 받았을 때, 물론 개인정보에 관한 범위에 의해서 위반될 그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몇 사람만 선정해 달라고 했을 때 선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보건소와, 각 관련 과와 서로 연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귀난치성은 신청 중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2년에 등록된 인원은 27명이고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7명이 어떻게 되냐 하면, 최저생계비의 300% 이내, 그러니까 3배가 되겠지요. 최저생계비 1인 같은 경우라면 57만 2,000원 정도요. 거기에서 300%라면 한 171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월 소득 이내인 사람이 만약에 희귀난치성인 경우에 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록이 되면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사통망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책정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다문화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매뉴얼, 복지에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통합적으로 해서 각 동마다 매뉴얼을 작성해서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주민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금 월평균 367명 되어 있어요. 월평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 얼마동안을 자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근로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기회 제공이 지금 얼마나, 전년도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67명이라는 것은 월평균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자활을,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대문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동대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유지형이 있고, 근로유지형 같은 것이 140명 정도 되고요. 인건비 지원 되는 것이 근로유지형 같은 것이 예산 27억 중에서 한 16억이 나가고 11억 정도가 지역자활센터 예산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자활하고 연계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성공한 사람이 68명이 되고요. 여기에서 수급자가 자활을 함으로 해서 탈수급자가 된 경우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동대문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도 보니까 10명 내외기는 한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자활,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활교육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까 인건비 나간다고 하는 부분이, 자활센터 쪽으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활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인건비가 얼마씩이나 나가나요? 아까 140명이라는 거 같은데.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시간당,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지역자활 같은 경우에는 식비하고 해서 1일 3만 4,560원이 나가고요. 한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게 되면 한 70만원 전후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67명이 평균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기간 없이 계속 자활교육을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자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활이라…….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데 가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사람이 자활을 해서, 우리가 목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국가에서 돈을 받고, 정말 노동력이 없고 근로능력이 없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한 18% 정도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립을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잖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에 지역에 있는 것을 보면 6개월이 지나서 자기는 그게 뭐,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잘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례자활자가 있거든요. 특례자활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지만 이 사람이 자활을 함으로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제외가 되는데 바로 제외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제외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활을 못하게 되면 또다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한 3년 정도를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주고 있어요. 3년 동안 자활을 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국민기초수급자가 제외 되더라도. 그런 특례자활자가 한 50여명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중에서 제일 최장기간으로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안 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오래 계신 분들이 있겠는데요, 367명 중에.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오래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자활을,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1,566명이 근로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부 제외자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부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평균치거든요. 227명은 쉽게 말하자면 취로사업하는 사람이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우리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급여가 많지가 않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적은 금액은 알아요. 그래서 이 월평균이 367이면 제가 볼 때 이 32억 갖고 역으로 나누면 어차피 한 달에 73만원, 다른 거 교육비 빼더라도 전체로 나눌 때 이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자들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진 않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대기자는 없고요. 그거는 대기자가 있으면…….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지속으로 숫자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있지는 않고요.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활에서 자기가 자활센터에 있으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탈하면 여기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건물임대라든지, 거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실 때 17명이 탈수급자가 창업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까 68명이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을 봐야 되나, 그게 창업을.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68명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현재의 생활보다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 금방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동대문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동대문종합복지관에 자활센터가 있고요. 그쪽에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곳이 금년 같은 경우 34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의 사업은 청소사업단이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 새로운 것이 세차사업단이라든지 분식, 음식, 마사지 사업단이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발굴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 이전사업을 하는데 선정할 때 요건에 맞춰있는 업체에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에다 주는 것인지.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관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기관이 저희 구는 두 군데가 있는 거지요. 지금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실질적으로 장안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명칭은 동대문지역자활센터고 그리고 동대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종합복지관자활센터도 역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매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심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창문

서창문위원

이것은 자활사업에 관한 부분 같고요. 자활사업이 아닌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한 2억 9,000 정도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문

서창문위원

예산서에는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2억 9,000여?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창문

서창문위원

그것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13종 유형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하단에 조사 내용을 보면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그 다음에 근로능력 유무를 판가름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는 본인일 것이고 그 옆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통합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부양의무자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부양의무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는 직계비속이 되겠고요. 그리고 혼인을 하게 되면 사위라든지 며느리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김학두위원

사위까지 포함이 돼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사위도 가족이지요, 며느리도 가족이면.

김학두위원

아, 그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직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위, 며느리까지 재산을 봐서 재산이 있으면 신청자가 수급자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럼 신청자의 재산하고 소득하고 비속, 사위라든지 며느리까지 보는 게 똑같은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400만원 정도 이하의 재산은 면제가 되고 있잖아요. 재산으로 그 이상이었을 때 본인 신청은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신청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다음에 자식이라든지, 자식이 결혼을 하면 사위도 생기고 며느리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위하고 며느리도 그 자식하고 한 가족이고 그 재산을 전부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부양의무자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런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부양의무자로 그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자라는 뜻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개념이.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모시고 산다기 보다도 생계비를, 생활비를…….

김학두위원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을 테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의무를 주는 것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

김학두위원

그 범위가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이 된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위까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며느리하고 사위는 똑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직계면 모르지만 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로 본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 거 아녜요, 현실적으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옛날 생활에.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자식들이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법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옆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나요, 객관적인 기준이.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객관적인 기준요?

김학두위원

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재산소득을…….

김학두위원

아니, 근로능력.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요?

김학두위원

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병원 진단서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지요. 저희 직원이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는 어렵고요. 병원에서 진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병원 진단서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어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도무지 근로를 할 수 없다…….

김학두위원

아프다든지 해서 근로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병원 진단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책정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연계가 나와 있어요. 틈새, 긴급복지하고 이웃돕기가 있는데 이웃돕기는 뭐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웃돕기는 저희가 이웃돕기라기 보다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연계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통합조사라든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통망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구에 들어오고 구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책정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책정 제외가 된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차상위계층이 되느냐, 또 한부모가족이 되느냐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책정 제외자라는 것이 통합조사를 안 한다는 내용 그거 아니에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제외는요?

김학두위원

예, 재산이라든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김학두위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를…….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책정이 가능한 사람은 책정이라고 하고요. 본인은 자기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책정이 될 거 같아서 모든 서류라든지 구비서류를 다 준비해 왔는데 실지로 조사를 하다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부양의무자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음으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책정 제외고, 그런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내지는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서 연계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김학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어렵지만 제외된 분들에 한해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책정 제외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또 상담도 거치고요. 그래서 상담도 거쳐서 그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여기 저기 전화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20년 전에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부인이 애들 둘을 데리고 나가 버렸어요. 가출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만 했더라면 이혼이 되어 있었을텐데 이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는 별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20년 전에 혼자 살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다 하니까 사실은 같이 살지 않는 사람 주소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소득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외를 해 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조사했을, 때 예전에 재산도피를 위해서 합의이혼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혼은 안 되어 있지만, 합의는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혼이나 다름 없는 것이거든요. 20년 동안 거래를 않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모아서 심의해서 구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본다면 다행히 이혼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배우자나 자녀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부양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혼이 안 되어 있지만 이혼보다 더 심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억울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서류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틈새계층으로 하게 돼서 서비스연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가 되는데 틈새계층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20만 8,800원이 지원이 되고요. 2인 이상 같은 경우는 35만 5,520원 정도가, 2인 이상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저희 서울만 서울형기초보장제도라는 업무가 새로 생기게 되거든요. 아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요즘에 계속 공문이 오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틈새계층이라는 것이 비수급이잖아요. 수급자지만 수급자 이하로, 실질적으로 기본 생계비가 최저생계비가 안 되고 있지만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틈새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명칭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한 27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1개 구청에 최소한 10억 이상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 분들은 이때는 지원이 되겠네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안 내려 왔지만 지금 그 사람 같은 경우가 틈새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사람은 더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의료 차상위계층은 의료비만 도움을 받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창문

서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가서 사업내용에 자체하고 민간위탁에 자체 쪽에 하는 사업이랑 그쪽에 수급대상자 명단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업무파악 한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공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업무파악 잘 하고 오신 거 같아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신규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 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설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매각하거나 이전해서 설치할 때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승인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시설을 매입해서 국공립화 할 때는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구의회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아직 매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매각할 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매각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매각을 왜 안 했어요? 전농7구역에 있던 단비어린이집 그거 7구역에 매각하고서 답십리3동에 임대로 해서 18억에 한 거 아니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 일을 행할 때 집행부에서 관련 과에서만 소관사항으로 해버리는 건지 아니면 구의회에 알려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거나 의견청취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냐 안 밟냐 그걸…….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의견청취를 밟는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전농7구역에 단비어린이집과 노인정이 매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의회에 의견청취라든지 의회에 올려서 의견청취를 했던 내용들을,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요새 보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려면 거기에 절차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차릴 수가 있는가, 그것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약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만 차리는 건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는 구립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상은 민간어린이집이고 20인 미만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20인 미만은 주로 아파트에 임대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고, 20인 이상은 일반 근린시설에 1층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은 인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새롭게 어린이집을 신청하는 제도는, 아직 인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청에 관한 얘기는 첫째는 원장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수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신청서하고 건물 임대 관계 등등 제반사항, 이런 사항은 나중에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 같은 것은.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을 미리 확보 해놓고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해서 모든 것이 허가가 나온 다음에 어린이를 확보하는 건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먼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난 다음에 어린이들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몇 평 정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5인이면 몇 평 정도에 해당됩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통 32평 아파트에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행감 때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무상보육을 해서 인원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을, 원래 허가 내 줄 때 시설조건을 완화시켜 줘가면서까지 그날 행감 때 보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되면서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들이 갑자기 어린이집으로 몰려 나올 것을 예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정원을 늘려라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인가제한은 대부분 25개 자치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인가제한을 해제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 구역이 다 인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작년 봄에도 인가제한을 해제를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제한 관계는.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보육 수가 많은 동을 위주로 해서 인가제한을 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과장께서 문제점 아시고 일부라도 인가를 풀려고 고민을 하시는데,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늘려줬을 때 원래, 기존 시설 허가를 내 주면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보다 지금 갑자기 가정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다 쏟아져 나옴으로써 수용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시설규제를 완화시켜 줘가면서까지, 계단 이런 부분을 전체로 보느냐, 어느 공간은 빼고 1인당 유아들 평수 이런 걸 다 완화를 시켜줘 가면서까지 늘렸을 때는 역으로 말하면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누려야 될 공간이 그만큼 좁아진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볼 일이 아니고 실제로 원아들이 넉넉한 공간에서 기존에 애시 당초 저희가 정해졌던,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풀어놓기 전에 그 제도 그대로 1인당 몇 평 있잖아요, 아이들. 그거를 누릴 수 있게 이거는 풀어줘야 맞을 거 같아요. 그분들, 어린이집 하는 분들 지금 문 닫는 분 없잖아요. 그래도 꼭 수익사업이 주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간에 손해를 안 보니까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며, 자기네들이 무슨 기득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게 한다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안 풀어주는 부분에는 과장님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이들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같은 시설 내 정원, 현원 숫자를 늘려줘 가면서까지 지금 다 포화상태인데 어린이집 규제 인가를 안 내주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부수는 부분을 하던지, 지금 타구 사례는 어떤지 몰라도, 타구도 지금 인가 안 내주고 있는 구가 많은가요, 과장님?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추세가 인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추세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도 물론, 그쪽 한쪽 목소리도 크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어린이들이 누려야 될 만한 공간 부분은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역으로 가서 어린이집 보면 우리가 무상보육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가정어린이집, 제가 민간 쪽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어린이들이 20명이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전년도에 지원되던 거 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보육으로 보육비는 지원이 되면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난방비라든지, 그렇죠? 어느 어느 부분이 가정어린이집, 민간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그 부분이?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에 어린이집들이 종전에는 냉·난방비를 하절기 2회에 20만원, 동절기 2회에 20만원 총 40만이 연간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아간식비라 해서 월 1만 5,000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구 예산사정 상 금년에 1만원으로 해서 5,000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낸·난방비는 하절기 8만원, 동절기 8만원 해서 16만원 금년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번은 그대로 나가고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이건 제가 몰라서 그래요. 현원을 늘려줄 때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안 늘려졌죠, 민간만 늘려진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늘었으니까 난방비나, 지금 난방비나 간식비 부분이 가정이나 민간이 똑같이 줄어들은 거죠, 과장님?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가정 같은 데는 많이 억울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좀 운영에 문제가 많을 거 같아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간에 현원을 늘려줬으니까 그걸로 인원이 보충이 돼서 운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가정은 현원 늘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는 것만 줄어들면 형평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육예산은 매칭사업입니다마는 단지 방금 말씀하신 낸·난방비라든가 영유아 간식비는 지금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이다 보니까 구비부담률이 조금 높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과에서는 인상은 못 해드리더라도 종전처럼 지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같이 협의한 결과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영유아 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삭감해 놓고, 예산사정 안 좋아서 그래놓고 왜 안 줬냐 이건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뭔가 차이는 있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산 줄어졌다고 가정이나 민간을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한쪽은 현원을 터줘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게 민간은 되어 있는데 가정은 20명으로 딱 제한을 해놓은 상태에서 줄여지는 부분은 좀 형평에 안 맞는 삭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형평에 맞게, 그게 지금 이번에, 이거하고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경로당 지금 다 안 주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구립만 주는데 이의를 많이 거니까 결국 형평에 맞추라고 임대아파트 쪽은 난방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듯이 그게 아파트다 해서 임대나 분양을 똑같이 치는 거 안 맞거든요? 저는 그 부분 공감해요. 임대 쪽은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같이 가는 거 무리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께서 좀 더 고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원 늘리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몇 군데를 늘렸으며, 지금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한 거나 비추어볼 때 그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늘렸다 하더라도 거기는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형제 간에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형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동생은 인원이 차서 못 다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모가 직장을 가면서 아침에 애들을 데려다 줄 때 형은 어디고 동생은 다른 데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못 가는 데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인원 늘리지 않지만,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설이 충분하고 원래 50명 밖에 못 받는데 시설은 100명 분이라고 해놨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많이 대기한 상태에서는 많이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월 달 중에 정원이 늘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자가 물론 많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할 때는 엄마들이 보육포털 서비스라는 인터넷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입소 우선순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위주라든가 아니면 맞벌이부부 위주로 해서 우선신청 순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큰 애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아니, 작은 애는 다니고 큰 애가 못 다닐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또 서로 이쪽 어린이집 저쪽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어린이집에다가 전산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신청하는 애들이 많으면 입소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엄마가 근처에 다른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시설이 충분한데도 저기할 때는 여유를 늘려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가제한이 되다 보니까 정원을 현재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가제한이 해제가 되면 면적 대비해서 신청하면 실사를 해서 정원을 더 늘려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될 거 같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마 3, 4월 달쯤에 보육정책심의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인가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거 하기 전에 통보를 주십시오. 아주 갈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겠다고 하는 분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어린이 비전프로젝트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여성비전프로젝트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6개 분야, 15쪽에. 그런데 지금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다 됐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비전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여성의 삶을 바꾸는 동대문구 비전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6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방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평등 실현, 그 다음에 일하는 환경개선, 그 다음에 평생 건강돌보기, 그 다음에 여성폭력방지, 출산육아 지원하는 관계, 장애인 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운동을 비전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명단 있으십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를 작년부터 제도화를 시켜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첫 통계조사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동별로 통계는 나옵니다. 동별로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는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출력을 해서 공무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현재 열람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통계는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동별로 통계 갖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 통계 명단 자료 좀 부탁합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명단은 아니고요. 동별로 인원수, 가족수 정도.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대통령 후보님들도 공약으로 했었고 또 서울시라든지 우리 구도 역시 확충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몇 군데가 구립이 확충이 됐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답십리2동에 우아새라는 게 1월 1일 자로 됐고, 그 다음에 답십리2동에 ‘대림 늘푸른 숲’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확충됐고, 그 다음에 청량리동에 청량사에서 운영하는 유마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확충이 돼서 총 세 군데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올해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최소 3개소에서 많게는 다섯 군데까지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휘경1동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농1동, 그 다음에 이문1·2동과 휘경2동 쪽 해서 최소 3개, 많게는 5개까지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학두위원

계획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계획상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물건만 저희들이 각 동에 몇 개씩 확보를 해놓고요. 이 예산은 거의 서울시 예산입니다. 90%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물건지를 조사해서 적정한 물건지라고 올리면 서울시 확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서울시 예산이 90% 정도가 지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쪽 동에 물건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2월 중순부터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 매입해서 구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전환하기가 원활치 못하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자본도 조금 들고 예산이 조금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전환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행정동으로, 지금은 통합이 많이 됐잖아요, 그전에 동이 통·폐합되면서. 지금 행정동이 14개동이지만 통합되기 전 동으로 지역 분배를 봐줘야 돼요. 과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통합됐다고 해서 한 동이지만 통합되기 전 동으로 해서 안 돼 있는 데가 구립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우선 배려해서 전환을 하던, 구립어린이집을 새롭게 짓든 해서 빨리 그런 데가 먼저 구립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동은 14개동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통합되기 전에 구역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아동 영유아 수 또 수급률 이런 등등을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문1동과 이문2동에 각각 1개씩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동으로 이문1동 한 군데 이문2동 한 군데인데 이쪽에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나씩 이상을 확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할 적에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립으로 전환해 주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게 서로 맞으면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 같은데 제일 걸림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잘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는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구나 서울시에 매각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이 하는 것을 10년 이상 우리 구에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매각하는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본인이 매각하는 그런 금액하고 맞지 않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 해서 그 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운영권 주는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운영권까지 준다면 그건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 임대, 무상임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을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운영철학을 갖고 운영을 하다가 국·공립이 되면 여러 가지 간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시던 분이 무상임대로 해서 구립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어렵고요. 조금 쉬운 방법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시설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에 종교시설이 경기불황에 관계 없이 솔직히 여유가 있는 데가 종교시설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히 특정 종교 쪽으로만 많이 그런 시설에 구립이 전환, 국·공립이 물론 거기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찾다 보니까 종교시설 쪽으로 흐름이 가는 거 같은데 그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교라는 것이 참 예민한 특성이 있잖아요. 물론 종교에서 하려고 하면 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하려면, 민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종교시설해서 구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28군데 되는데요. 거기서 교회 쪽에 12군데, 그 다음에 불교시설 3군데, 편차는 많습니다만 거기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어찌됐건 간에 가정복지과장님 범위가 넓어서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저희 동에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이 대림 늘푸른인가요? 거기가 구립으로 바뀌었어요? 그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 말씀은 사전에 그 지역의원들한테 현황을 자세히 미리 사전에 알려 주셨으면 라는 바람이고요. 지금 민간이 구립으로 바뀌어 지면서 어떤 조건하에 바뀌어 졌으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떤 조건하에 바뀌어 졌으며,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구립으로 바뀌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바뀌어 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자격요건이나. 그러니까 운영상에 어떤 변화,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한 건은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 여성단체가 구성이 안 된지가 지금, 기존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때 해체되고서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 늘푸른 어린이집 관계는 자료로 드리고요. 특히 한 부분은 선생님들 처우 부분인데 구립이 되면 호봉제로 해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훨씬 좋아지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선생님들이 그냥 계시는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성단체 관계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해서 앞으로는 서로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새로 오신 김미영 여성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정책을 실무에서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여성단체 회원들 간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 안에는 다시 옛날처럼 서로 화합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설이나 추석 때 보면 저희가 직거래장터할 때도 어찌됐건 간에 여성단체가 주관이 돼서 그런 행사들도 하는데 지금 여성단체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양새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대문구에 여성단체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 하고 나면 다른 사람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보면 성인지 예산도 편성하고 여성분들에게 많은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용두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여성복지 관련해서 건물이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당초의 목적에 비해서는 다른 여성복지관이라는 시설물이 들어 서게 되는데 그 비율이 몇 대 몇 인지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관한 문제인데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10쌍이 결혼하면 2쌍 정도는 다문화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 식구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보면 경희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듯이 인근 동하고 통·폐합해서 출신 국가별로 2개씩 묶어서 소규모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잦은 모임장소를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어를 강좌해서 우리 나라 말을 빨리 조기에 구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를 잘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도 알리고 또 그와 병행해서 어르신들한테는 며느리 국가의 문화도 알려 줘야 됩니다. 결혼 당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민간에 이전하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좀 챙겨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구성원에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또 2세들의 교육도 문제가 되고 해서 방치해서는,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동 29-3번지에 현재 건립 중인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당초에는 그게 용두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건립계획을 만들었다가 최근에 여성플라자를 거기다가 넣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사실 이 업무는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또 각 과의 부서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첫째는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신동 주민들의 문화복지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가 여성플라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들어 갈 거 같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용신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일은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시설은 아마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현재, 아까도 통계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한 2,2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업무는 제도적으로는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금 말씀하신 경희대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푸른시민연대에서 함께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은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부서장으로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같은 국민으로서 이웃으로서 생각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한글교실이라든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등등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이 업무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많은 부분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 그분들이 전문 강사들을 채용해서 가족을 방문해서 우리 문화를 알린다거나 아니면 생활을 알린다거나 또 학교에 5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해서 한 5명의 강사를 그분들 출신들로 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 그분들을 매주 2, 3회씩 내 보내서 다문화가족이 어떤 실상을 어린 아동들한테도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푸른시민연대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푸른시민연대 또 다른 엔지오단체에서 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현재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떤 시책을 펼쳐 나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센터에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모이는 장소라든지 알림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14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분들에게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별로 보면 나라들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고루 있기는 하지만 특히 많은 게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통합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장소를, 동사무소 같은 장소에 요일로 보면 남아 있는 유휴공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동 차원 쪽으로 하면 가정복지과 쪽에서 좀 지원만 해준다면 원활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쪽에 직원이 한 사람씩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가정적인 상담이라든지 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모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구에서 할 일이지, 어떤 단체 봉사나, 대학생들의 봉사만을 위해 기대고 거기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어떤 취업을 통해서 경제활동하는 부분도 도와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나 알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까지도 도와주는 게 우리구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관련 과장께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우리 서창문 동료위원께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성플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 분야는 정책담당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용두문화복지센터란 이 자체가 건립된 동기는 바로 우리 구청 앞에 자원화센터가 들어온 조건으로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용두동 주민을 위해서 건립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알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청이나 동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성복지센터가 4월 달에 착공해서 2014년 완료라고 업무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의제기냐면 14개 동이 있는데 13개 동만 찬성하고 나머지 1개 동만 수용해서 지금 환경자원화센터가 건립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혐오시설, 모든 쓰레기는 용신동에 집결돼서 가동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그 대가로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용신동 주민을 위해서 건립하는 조건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 맑은 환경을 조성하는 입장으로 건립되는 건데 근래에 업무보고에서 4월 달에 착공해서 2014년 완료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여성플라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학원 이런 것이 들어 온다고 서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당사자인 용신동 주민한테는 아무 보고가 없었어요. 아무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 용신동 주민들하고 업무보고라든지 주민간담회는 하나도 없고 착공한다 해서 제가 어제 정책담당관에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청장과 국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거 취소됐습니다. 용신동 주민들의 간담회나 의견을 듣지 않고 여성플라자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용신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주민이 들어가는 복지시설이 뭐냐 이것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약간 늦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부로 설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낼 모레 곧 정책담당관이 용두주민센터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왜 불만이 있냐 하면 최소한 이런 것을 할 때, 업무보고를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분명히 2명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하나 없이 4월달에 착공해서 2014년 완공한다,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해도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왜냐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단체장들 집결해서 2월 6일날 플래카드를 다 걸고 주민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열어서 이제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췄던 사상을 폭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을 다하고 나니까 어제서야 정책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을 취소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 가서 보류해 놓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왜냐, 지금 용신동 주민들 들떠 있어요. 39번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50층, 60층을 만들어 주겠다. 사기를 쳤지요, 누가 쳤든지 간에 구청에서. 주민들은 들 떠 있습니다, 현재 39번지가 50층 언제 올라가나. 자원화센터 들어와서 주민에게 보상하겠다. 보상내용이 한 달에 500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2ℓ짜리, 그거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보급률이 45%뿐이 안 됩니다. 500원씩 지급하는 게. 그러면 과연 용신동 주민들한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보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이 보상이 되는가, 지금 주민들이 아주 날카로워 져 있어요. 그런데 이 찰나에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주민 동의도 없이 4월 달에 착공해서 2014년 완료한다고 하니까 주민이 도대체가 용신동 주민을 뭘로 아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집회를 준비할 찰나에 마침 저는 정책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려고 안 했는데 우리 서창문위원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용신동 주민들이 흥분되어 있다. 여기에 혐오시설이 자원화센터 13개 동은 다 좋아하지만 1개 동은 싫어한다. 또 우리 구청 바로 뒤에 변전소가 들어와 있어요. 변전소는 현재 가동률이 25%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 90% 됐을 때 자원화센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이래라 저래라, 가정복지과에서도 여성플라자가 들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의·답변을 할 때 충분히 그 사연이 맞나, 안 맞나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셔야지, 만약에 주민들이 들고 나서 어떤 뭐,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도 대답을 했다 했을 때 그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각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 문제를 며칠 동안 심도 있게 토론 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주민들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 어떠한 복지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도 가라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께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주택과하고, 서울시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용두주민센터 5층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서울시 의뢰를 받고 온 설명회 한 담당관 그 분이 용두1동은 2종 지역으로 7층 내지 10층뿐이 못 올라 갑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사기꾼들이 왜 와서 사기를 치고 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용두1동은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전답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용두1동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청과 주민 간에 18개 항에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행되지 않는 현재 사항입니다.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와서 7층, 8층이 올라 가는데 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어 봤을 때 그 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들고 나서, 우리 용두1동 주민을 흙사리 껍질로 아느냐고 주민들이 들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심정이기 때문에 용두플라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나 담당 과장이 만약에 이런 질의를 할 때 이것은 심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습득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낼 모레 6일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용두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분기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가서 내가 말려 놓고 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장이 국장님이나 담당들 불러서 상황실에 회의를 했다면 더 좀 지켜보자. 지켜 본 다음에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2차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왔기 때문에 답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두1동 주민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복지센터가 어떤 것이 들어 가는가를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어제 아침에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용두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 다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왜 내가 그 질의를 하게 됐냐면 이미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던 사항이고 또 다른 구청에서 발표된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분명하니 그러한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당신들한테 다른 대가를 해 드리겠다고 해서 가져 온 문화복지회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플라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거기 나열 된 것을 보면 세, 네 가지 정도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관련 집무실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주객이 전도 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관련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제 질의로 인해서 김홍채 전 위원장님께서 마음 상했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이미 언론보도 된 내용을 봤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서창문위원은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 행정이 물론 우리 담당부서들이 열심히 해서 구정발전과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만 자원화센터와 변전소, 용두문화복지센터 이 세 가지는 용신동 주민하고 밀접한 삼각관계기 때문에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앞으로 모든 민원사항이 자원화센터에 터질 우려가 있고 또 변전소가 20% 가동하는데 85, 100% 가동했을 때 거기에 동대문민원이 제1순위로 발생할 수 있고, 복지센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면 여기에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세 가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서창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미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서창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질의를 잘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폐단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긴급회의를 해서 앞으로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천만 다행이고 앞으로 그렇게 했다면 돈 들여서 하는 공사가 오히려 역 효과로 이루어진다면 불행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제 늦은 감이 있지만 긴급회의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부터 나온 얘기도 아니고 기초가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용도를 얘기하면 사실 주민들이 더욱더 혼란이 끼쳐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고, 우리 김홍채위원장님이나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셔서 집행에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국 다문화협회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됐어요. 제가 거기에 동대문구 전체에 지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하나 내고 각 동에 회장을 다 뽑아라 그런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각 동에 회장 하나씩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다문화 지원을 해주고 다문화를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의 명단이 있으시냐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한 군데서만 하고 있지요?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푸른시민연대라고 엔지오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동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도 꽤 오래 다문화사업을 해 왔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 허가가 새로 나왔고 또 단체가 전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그것을 하나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명단, 다문화 명단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그 명단과 모든 것을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통계는 나오는데 다문화가족 명단을 출력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다문화가족 출산팀에서도 대충 화면으로만 보는 거지, 이분들 명단을 출력해서 어디다 활용하거나 업무에 활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이문동은 몇 명, 청량리동은 몇 명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동별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지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그러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1개 동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2개 이상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둔다면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는 것, 예를 들면 어떠한 시설에 있어서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어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 곳에 새롭게 설치해서 새로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그러한 민간이 하고 있던 것을 단지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 이러한 방법 중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방법이라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민간이 전환하지 않고 민간은 민간대로 있고 구에서 구립을 무상 임대해서 설치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면 보육시설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확충하는 거고.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자는 이유는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 못하는 그런 것도 막고 질도 높이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최경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을 하면서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해서 민간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두 번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에서도 빠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면 민간 지역에 개인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우선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개소나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치상으로 보는 것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민간이 구립으로 바뀌었어요. 민간이 기존에 운영하던 곳이 구립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구민한테는 뭐가 이득이 되는 거죠?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 50명을 하던 민간이 또 그냥 정원 50명의 구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야 구립으로 바뀌게 되면 인건비 지원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구민한테 이득되는 건 뭐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물론 민간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좋은 보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잘 해서 영유아들의 교육을 잘 시키겠지만 구립을 하다 보면 첫째는 학부형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두 번째는 교육의 질의 향상된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새롭게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기자재를 새롭게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육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을, 왜 본 위원장이 그걸 질의하냐면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은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는 구립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낙후돼 있는 민간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낙후돼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 다시 구립이 되면 좀 더 활성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취지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 민간, 굳이 구립 안 해도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냥 민간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거기에 새로 신설되어야 될 구립 장소에는 구립이 통계상으로만, 그냥 개수, 행정 상이죠. 행정 상으로만 구립이 몇 개 이상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구립이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나 주민들의 보육시설이 더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구민들이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다만, 민간은 민간끼리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구립은 국·공립으로써 공익적인, 그런 부분으로써 보육을 책임지는 그런 시설로 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민간들 간의 경쟁도 다 없애버리고 경쟁되지 않는 것을 그냥 구립으로 다 채워버리고, 그리고 정작 구립이 만들어져야 될 장소에는 구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개수만 채워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과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하고 맞는,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상당히,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어차피 잘 되고 있는 데는 구립으로 안 해도 그냥 잘 되고 있고 거기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은 어차피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구립으로 바뀌었다 뿐이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립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보육의 질을 높이자라는 취지인데 그러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숫자만 맞추고 있어요. 시에서 한 개동에 두 개 이상 하라고 하니까 민간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새로운 시설 새로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정말로 구민들이 갈 수 없었던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주 취지인데 그냥 민간을 단순하게 돌려 놓고 행정수치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몇 개동 이상 있다, 우리는 그래서 국·공립이 몇 개 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로 인해서 청량리 중앙교회 거기도 구민들이 한 대로변에 어린이집이 설치가 돼서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량리동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구립어린이집이 아파트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민간이던 곳이 구립으로 전환이 돼서.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정작 있어야 될 곳에 구립을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설치하는데 있어서 좀 노력을 해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있는 시설을 구립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았겠지만 첫째 우리가 찾고 있는 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립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는 그런 시설을 제일 먼저 찾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들이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그런 의향이나 의사표현을 했으면 아마 그쪽을 우선적으로 했겠죠. 했겠는데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종교시설을 구립으로 새롭게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그 종교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시설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먼저 우선을 한 거지 잘 하고 있는 민간을 갖다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중요한 건 그 민간이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원래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치 자체가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은 대로변에 구립어린이집이 생기기를 다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인가 서울시에 있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번에 상반기엔가 또 있죠, 3월인가 언제인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확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때 좀 노력을 하셔서 그때는 꼭 반영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구립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원하는 장소에 구립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국장님도 그 부분 신경을 꼭 써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인가 해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가해제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가를 해제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면 좋은데 인가해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인가해제를 반대하는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주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임대계약을 통해서 가정어린이집도 임대계약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설립한 후에 몇 개월 지나서, 아니면 1년 2년 하다가 그냥 권리금 받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팔고 형식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규제가 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사고팔고,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 종사자들이 와서 사고팔고 하고, 특히 요즘에 보육비 무상보육 되고 나서는 얼마 전 2주 전인가 뉴스에 보니까 권리금이 천차만별 엄청나더라고요. 억단위를 넘어서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들이. 그러면 인가를 단순하게 그냥 해제한다라는 생각, 어떤 보완장치가 없이 해제만 한다라면 결국은 떳다방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육 자체를 환경을 다 어지럽히는 형식만 되거든요. 그리고 정작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보육종사자들 있던 분들이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 못하고 이분들한테 결국은 피해가 돌아오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무조건 해제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야 일을 열심히 잘 하시니까 팀장님들이랑 같이 하셔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경주

최경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택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명숙과장님하고 유병택계장께서 정말 노인청소년과에 오시면서부터 발로 뛰어온 결과가 여러 수치 상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학교폭력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학교폭력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일 텐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학교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와 또한 학교를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노인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농1동에 구립노인정이 올해 새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7구역에 구립1동 노인정을 매각 결정할 때 어느 상임위에서 그러한 일들이 주어져 있었는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의·답변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방지대책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농1동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를 통해서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라고 해서 그것도 결성돼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단체를 활용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많이 하려고 지금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기타 학교에 공문으로도 많이 의뢰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각종 행사할 때마다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도 더 강화하면서 많이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일문일답이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학생 개개인에게 학교폭력에 시달렸는지 또 아니면 폭력행사를 한 학생을 알고 있는지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게 굉장히 좋을 듯 한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은 경찰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문조사는 어디에서든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하고도 협의해서 설문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앞서 서창문위원께서 전농동 상임위원회하고 대화 내용은 속기록을 의사팀에 얘기하면 빼줄 거예요,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물론 노인정, 경로당에 회원이 아까 전농동은 평균 하루에 50명 오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되고 인원이 많이 오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로당 144개 중에서 각종 행사 때 경로당을 불시에 방문해 보면 거의 월례회의 때는 인원이 많이 나옵니다. 30, 40, 50명이 나오는데, 명단을 지난번 감사 때 올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평소에, 평일에 보통 10명 이내 정도가 있어요. 또 많이 나오는 데가 한 20명 전후이고, 그런데 이것을, 재개발해서 단지 내 경로당이 들어서고 하면 많이 변화가 오지만 앞으로 지원금이 한 달에 65만원씩 매일 10명 오는 데도 65만원, 50명 오는데도 65만원, 월 지원금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게 어떻게 방법을 찾든 간에 개선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인근 경로당하고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정말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 이용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각종 월례회의나 경로당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그런 시간대별로 점심시간 때, 아니면 점심시간 아닌 때 이런 때를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이런 파악은 지금 각 경로당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의 담당과,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일괄적으로 현장점검을 다 해봤는데 금년에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일단은 현황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저희 과 직원이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해서 경로당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이용 인원을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맨날 노인청소년과하면 그 문제에요.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것이 매번 노인청소년과 하면 손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에요. 그 얘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로 끝난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죽 다녀봐도 맨날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네들이 없어서 그걸 합병하면 어떠냐, 없는 걸 어떻게 문화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맨날 그 대답,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회의할 적에 노인정.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정이 모두 126개소인데요. 각 경로당을 매번 다닐 수는 없고, 지금 저희만 일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경로당 담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담당을 통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횟수를 늘려서 이용인원 현황을 파악한 후 그 다음 단계는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통폐합을 한다거나 경로당 이용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항상 회의할 적에는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꼭 참석을 하셔서 그때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어르신네들이 그냥 가면 화투치고 뭐하는데 뭔가 영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세 잡수셔도 그냥 심심해서 뭐 손으로 만지고 조그만 거라도 다듬고 그런 사업 같은 거 해도 그분들 충분히 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끌고 나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신경 좀 써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두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이 시간 이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노인정이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구정질문을 했던 바도 있는데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2개 동이나 3개 동에 노인정을 통폐합 하려면 위치가 중심 동에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복지관 개념에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 같은 경우 보면 동 한 개에서 두 개로 나뉘어졌거나 통폐합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몇 년 후쯤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요소요소에 복지관 개념에 큰 시설물을 지어서 거기에 같은 시간 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었을 때 가능할 거 같고요. 우선은 휘경동 같은 데 가서 보면 여름철에 고구마순을 깐다던지 이렇게 해서 소일거리를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고스톱 같은 거 치면서, 치매예방 차원에서 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저는 그런 얘기도 해봤지만 노래방 기기를 이동식으로 해서 가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해주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화투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화투를 안 치고 계신 분들은 안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소일거리로 해서 그분들이 내는 회비도 스스로가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소일거리도 노인정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노인정에다 접수하면 노인정에서 받아서 하시면 노인정에는 안 나와도 일자리로 바로 가셔버리기 때문에 모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노인정에서 열 명이면 열 분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일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일거리들을 많이 찾아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채수명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문호준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깔끔이봉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365 논스톱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담당 민원이 있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또 배성오 동장께서 예전에 청소행정과 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정말 시간만 되면 동네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놓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심히 보기 불편해요. 그리고 장애인협회라든지 무슨 협회라든지 해서 옷이라든지 수거하는 데가 있어요. 수거함 주변에 보면 반드시 쓰레기 봉지들이 몇 개씩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 보면 동에다 전화도 하고 통장한테 전화도 하면 통에서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눈이 아프고 입이 아플 정도예요. 전화했을 때는 당연히 그 날에는 치우지요. 그런데 2, 3일 후에 가서 보면 또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CCTV가 됐든 정말 CCTV가 됐든 CCTV를 이동하게끔 해서 2, 3개월에 한 번씩 이동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달아 놓으면서 “몇 월 몇 일부터는 촬영에 들어가며 여기에 촬영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합니다.” 라는 안내 표지판을 크게 해서 주야로 보이게끔 해서 단속이 되면 그 위치를 옮겨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1개동에 1대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미미한 부분이 있고요. 설치할 때도 보면 저희 전농1동에는 구 2동 동사무소 앞에 설치 했는데 제가 그 설치 위치를 바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10m 정도 떨어진데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설치 된 거 인정합니까, 안 해요. 단지, 안 단지도 모르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크게 붙여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녹화해서 사진이 나온 경우에는 그 사진을 현장에다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두 번 다시 이분이 이런 사진이 찍혔을 때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경고를 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상에 고질적이고 무단투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우선 동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고질적인 쌓인 것은 기동반이 출동해서 일시에 치우면서 신문, 2절지라고 할까요. 그만한 크기의 정비 전과 정비 후의 사진을 현장에다 붙여 놓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 CCTV를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는 곳은 해당 동장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시면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고 그 설치 위치가 공공시설이 아니면 개인 집이라든지 상가 점포주인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이 들어 갑니다, 실지. 그래서 거기다가 1, 2개월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짜리를 30매를 계산했더니 1만 8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기요금 보전대책을 안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지역이 일단 투기가 근절됐다고 동장이 판단하면 다음 장소를 받아서 행정예고절차를 거친 후에 이동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번은 옮겨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안을 갖고 지금 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1개 갖고는 저희도 좀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나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동에서의 업무가 기존에 대민업무라든가 복지문제에 많이 치우치는데 청소로 인한 비중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현재 이동 CCTV에 대한 구입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도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추경이라든가 2014년도에는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이면도로지만 지역주민이 그래도 쓰레기 없고 깨끗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우리 환경미화원 112명과 청소행정과 직원 61명,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포함해서 약 50명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소 눈에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한발 더 나아가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하면, 본 위원 지역구는 단독주택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 CCTV도 필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농1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3개 동이 모여서 1개 동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동 보다는 그러한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개동에 1개씩 해서 14개 동에다 1개씩 설치하는 것 보다는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두배, 세배 수요가 많다는 얘기에요, CCTV도.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개 동에 1개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전농2동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는 동인데 SK아파트 단지 얼마나 큽니까? 우성아파트 단지 있지요, 삼성아파트 단지 있지요, 삼성래미안 단지 있지요. 그러면 불과 단독주택지는 몇 개 없어요. 그런 곳에도 1개 설치해 주고 전 동에 8, 90%가 단독주택지인데도 1개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동 N분의1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필요치 않는 동에는 안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효율성을 갖고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아시다시피 청소기동반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2층에 청소기동반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농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동반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소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기동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하나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업무를 잘 협조하면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가감해서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1개동에 1개 입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전농1동에는 정말 2개 내지는 3개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동에는 사실…….
병윤

이병윤위원

필요가 누가 없나, 다 필요하지.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그게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더 많이 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에는 무단투기 CCTV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싼 거는 싼데.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동식 하는데 약 85만원 가량의 일체가 있습니다. 그게 녹화기능인데 한 85만원 정도 잡아서 설치하는 거 까지 하면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돈 백만원 되지요. 우리 서창문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뒤에 이용수 팀장이 용신동에 팀장으로 있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CCTV를 구입해서 달아 가지고 적발이 되면, 할머니가 버리면 사진을 빼서 거기다가 이 할머니가 버렸다고 붙여 놨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옷을 다 입은 그냥…….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대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다음에 버리면 자기 사진이 붙여 있거든요. 그게 많은 효과를 봤어요. 아마 우리 구청에 미담사례로 보고도 했었는데 어제 우리가 주차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CCTV 1대에 삼천 몇 백만원짜리를 고정 CCTV를 무단주차하는데 도로변에 설치한다. 그래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올해 3대 인가 한다면서요. 3대인가…….
복자

신복자위원

4대.
병윤

이병윤위원

4대인가 하더라고. 예산편성할 때 우리 해당 과에서도 올렸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조정을 해 주고 해서 그 1대만 줄여 버리면 서창문위원 동네 2대, 3대 얘기할 필요 없이 골고루 많이 줘도 될 것 같고, 한 동네 몇 대씩 돌아갈 거 같고, 두 번째는 과장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은 1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 볼게요.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의회에서 해 줄 부분이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 안 그러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그 주변에 그래도 독지가가, 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동사무소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해서 왜 우리 집 앞에 그거 버리냐 이 소리만 하지, 자기들 투자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동에다 지시해서 CCTV 1대를 구입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하는 데도, 그 때 보면 우리 이용수팀장이 직접 올라가서 매일 설치하더라고. 그것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 공공근로나 한 사람을 배치해서 돌아가면서 각 동에 해주고, 전기세는 아까 그런 방법으로 충당을 시켜 주고 이런 방안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늦어지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구청장한테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업무 협의할 때 이런 이런 방안을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에다 권장사항으로 오면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할 것”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면 동장들이 구의원한테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독지가한테 100만원짜리 두, 세대 얻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한시가 급합니다. 옛날 말에 도둑 하나에 사람 열명이 지켜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거는 우리 서창문 동료위원님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가 구의원한테 최고 민원사항이 많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지침을 구의원하고 협의할 것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병윤위원이나 서창문위원님 또 기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동과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방법 CCTV나 무단투기 CCTV 하나 설치하는데 한 1,300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하나 하는데 1,300 들어가는데 3개 설치 할 예산이면 3,900입니다. 4,0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100만원씩 하면 40개를 사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단투기에는 동네에다 여러 개를 달아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니 그거 하나씩 두 개씩 설치해서 어느 세월에 14개 동에 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0만원 짜리를 하나에다 13개를 사라 이거에요. 그래서 동에다 나눠 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들이 달라고 하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저는 사실 동에 지금 설치하는 위치도 동장하고 협의를 해요. 제가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한 데 있으면 전화도 해서 치워가게끔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을 저는 그랬어요. 앞 전에도, 2012년에도 3개 정도 산다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3개 산다고 그러다가 추경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3개 사느니 차라리 40개를 사서 14개 동에 나누어 주라는 얘기를 내가 했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빨리 깨끗해 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산이 되면 어디 것을 빼서 이쪽으로 한다 소리는 안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CCTV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 이 과는 아닙니다. 주차행정과 쪽에 보면 이번에 CCTV 설치 계획이 있는데 대당 거의 3,800정도 되더라고요, 삼천 칠팔백. 그런데 그게 효율적 가치가 있냐, 그거 설치해 놓고 실적을 뽑아 보니까 3일에 2건 정도예요. 하루에 1건을 안 하고 있어요. 어쨌건 간에 영업이 안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딱지를 떼자니 택시들은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제대로 그것을 설치해 놓은 어떠한 효율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가들은 지금 160건에 체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양반도 해 보려면 해보라는 식이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데 지금 4대 계획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청소행정과 쪽은, 이 부분은 일단 국장님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국장님 회의 때 강력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효율가치가 굉장히 없습니다. 해 놓은 자리에서 그거를, 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예방하는 차원에다가 CCTV 삼천 칠팔백 예산을 투입할 일은 아닙니다. 가짜 하나 갖다가 달아 놓으셔도 돼요,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비싼 CCTV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사정 봐 주느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건이 있냐면 이동식 무단투기 CCTV 해 놓은 부분이, 저희 지역에 해 놓은 데 제가 가 봤어요. 그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허구한 날 아침에만 나오면 상가 앞 가게에 점포 앞에다 잔뜩 쌓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 해놓고 나니까 별로 없더래요. 그분 얘기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듯 딱 걸리기만 걸려 보래요. 크게 뽑아 갖고 사방 팔방에다 이 사람이 버렸다는 것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분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해 놔서 몇 년 동안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가 요새 조금 뜸해 졌데요.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그것을 떼 간다 그러면 또 버릴 것이란 얘기지요. 아마 그분이 그거 안 내 놓으실 거 같아요. 아주 이만한 CCTV 당신 상점 앞에 두고 장사 보다 그거에 더 집중하고 계세요. 아주 잡아 보겠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데 그럴 때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숫자를 늘려야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동에 해 보겠다. 저희 쪽에 아파트가 많지만 아파트 많다라는 이유로 1대 적어요. 이동 범위가 구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 저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봉투를 크게 버리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 건의로 이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청소과가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대문구 지저분 해졌습니다. 길거리 쓰레기 장난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너무 더러워요. 진짜 어디 가까운데 빗자루 있으면 빗자루질 한번 가야겠다고 싶을 만큼 지저분한데 이 부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전에 보다 쓰레기통 밑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는다고 쓰레기통을 많이 치워 버렸잖아요. 그러면 치워버려서 동네가 깨끗해 졌냐, 깨끗해 진거 같아요, 과장님?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가로 휴지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길에 이렇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가로 휴지통.
복자

신복자위원

예, 가로, 그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없어지고 동네가 깨끗해 졌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안 깨끗해 졌어요. 없어요. 이제 어느 부분이 있냐면 길에 난무하는 쓰레기, 봉투를 작정하고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은 그렇고 저희도 길에 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려야 될 일이 있는데 쓰레기통이 눈에 안 보여요. 저희는 구의원이니까 어거지라도 그것을 들고 와야, 버릴 수 있는 데 까지는 가지고 가 봐요. 일반사람 길에다 그냥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쪽으로 어느 동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버릴 수 있는 데도 해주고, 물론 버리는 장소를 해 놓으면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나라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전혀 아니라고는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버릴 수 있는 데는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 종량제 봉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간이 설치소처럼 어느 공간에서 꽉 차면 버리더라도 버려지는 부분에 이렇게 카메라 설치하고 단속하고 이 비용 들어가는 거 보다 그거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동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는 거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 보다 이동식 CCTV가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금액에 비해서는 효과는 저희도 크다고 분석을 하고 감히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청소행정과장 오기 전에 주차행정과장 하면서 고정식 CCTV에 대한, 그리고 사실 고뇌를 많이 했고 민원처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갈음을 하고요. 저도 이틀 전인가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공문지시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맞아 떨어진 게 보도가 됐어요. 가로가 너무 지저분 해 졌다.. 그래서 가로휴지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가로휴지통으로 인한 것이 있다 보면 종량제 봉투도 들어가고 또 가로 미화원이 수거도 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게 주변이 지저분해 지고 수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현재 제 기억상으로는 270여개만 있는데 그게 버스정류장에 드문드문, 중앙차선 쪽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쓰레기통을 정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처럼 설치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외 나가서 보니까 간이로, 실질적으로 50ℓ가 됐든, 30 짜리가 됐든 처리해서 딱 그것만 고정해 놔서 꽉 차면 묶어갈 수 있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 그런 쪽은 그렇게 또 인력낭비나 그런 부분 없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해서 저희가 한번 노선이라든가, 외부로 보이는 노선을 한번 잘 구성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일정한 구간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줘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청소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저희는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러 안건이 나왔는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뒤에 아주 쓰레기장야, 너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놔서. 그래서 CCTV 가짜를 갖다가 거기다가 달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거 구에서 했나 이렇게 보고서는 연결이 됐나 보니까 연결이 안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연결이 된 줄 알고 거기 아주 깨끗해요. 하나도 안 갖다 버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가슴이 섬뜩한 거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러니까 CCTV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그게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도 갖다만 놓고 있다는 소문만 나면 거기 안 버립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잘 염두에 둬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근절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김홍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자원이 순환되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환경자원화센터는 실험가동에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몇 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떤 판단이 내릴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서희건설은 건설 전문화 업체고 근래에 와서 동정업무보고에서나 이 사항에서 업체를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희건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가지 인사사고 등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업체를 새로 개발해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전문업체는 어떤 전문업체이며, 앞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분리수거 작업도 새로 들어 왔는데 분리수거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과 새로 들어 올 업체 간에 서로 시설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에 있는 형광등도 갈아주지 않고 서로 미루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는 과장님이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순환이 잘못되고 있으면 그 폐단은 동대문구청과 용신동 주민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제가 위원님들한테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하는데 승낙 좀 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주필팀장입니다. (인 사) 녹색성장팀 정정훈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팀 주동명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수질관리팀 문효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에 소음 및 석면,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를 월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법규에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월 1회씩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소음, 먼지 발생 방지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준해서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만약 지금까지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꼭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소음측정이라든지 비산먼지에 직접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 인적구성 요소가 인원이 적어서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정한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월 1회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을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원래 소음기준 관련해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소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은 사전에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각 사업장마다 월 1회씩 했다라고 하는 자료만 한 장씩만 줘보세요.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안 되고, 다음 주라도. 왜냐하면 우리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월 1회씩 정말 점검했나가 저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월 1회씩 했으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측정을 했는데 데이터가 얼마 나왔다 라는 거, 그걸 작업장별로 월 1회 했다는 거 한 곳에 한 장씩만 주시면 제가 그걸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