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경의원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자인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1일에 종전에 법적근거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의회 공인조례를 이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률 용어의 순화와 서식 정비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중 근거규정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에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 중 인영의 내용을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는 한글로 하며 부칙 제2조에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은 재등록 시부터 개정조례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부가적으로 별표에서 공인의 규격을 조정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11일 조례의 근거법령인「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공인조례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순화용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중 조례 근거법령인「사무관리규정」을「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규정」으로 하고, 안 제2조 제5항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이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중 인영의 내용을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및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를 각각 신설하였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조례의 근거법령 및「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에「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공인내용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과 인영의 인쇄 사용, 공인의 사고보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며, 이에 부가되는 공인 규격인 별표의 개정과 관련 서식 및 법률 순화용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이게 기존에 한글 전서체가 위원님들 보시면 이런 체였어요. 저희가 공문을 받아 보면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는 전서체였거든요. 그런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거 한번 보세요. 직인이 이렇게 훈민정음처럼 바뀌는 거예요. 구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훈민정음체로 바꾸라는 게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2월에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바꾸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고요. 적당히 쉽게 엉뚱하게 넘어 갈 수 있는 한글이 아닌 전서체 보다는 우리가 하루빨리 훈민정음체를 사용해서 보다 우리나라에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서체하고 훈민정음체하고 자료가 깔리지 않았는데 자료를 깔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님들 공인조례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훈민정음체에 대한 것은 자료가 깔리지 않아서 확실히 위원님들께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서 복사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5조 보면 교부 및 등록에 대해서 1항과 2항, 기존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혜경
유혜경의원
이것을 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것을 개정해서 사용할 때 하는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5조나 8조 같은 경우를 보면, 9조를 보면 재교부인데 등록, 재등록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 되면 갑갑하지, 구청에서는 인장, 우리 위원장들 인장이 앞으로 바뀝니다. 청인, 이게 보면 직인이나 청인이 규격이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도장을, 공식 직인을 다 바꿔야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를 다 바꿔야 되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바꿔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여기서 교부를 등록으로 바꾸는 것은 2011년도에 바꾼 사무관리규정 거기에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인장을 다 바꿔야 되는, 앞으로는 바꿔요.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바꾸겠다는 거지요.
혜경
유혜경의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사용할 때…….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키면 바로 시행하는 거지.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인장이 현재 저희 구에서는 숫자가…….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의회 청인이 동대문구의회 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인이라고 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거, 그 다음에 사무국장 해서 직인이 여섯 개 있습니다. 청인이 하나 직인이 여섯 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구청에도 모두…….
혜경
유혜경의원
제가 또 할 거예요.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혜경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