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전문위원
예 지금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본 청원과 관련한 관계법규 검토결과를 먼저 설명드린 후에 본건 청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청원의 내용은 지난 8월 30일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개 의원이신 황만섭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서에 필요한 청원서에 대한 소개의견서, 청원서, 계약서 사본, 행자부 질의공문사본, 등기부등본, 지적도사본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청원 관련 법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청원에 관련한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제6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23조, 상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된 재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 지방재정법 84조, 산림법 80조, 산림법 75조, 민법 제591조에서 592조 등이 있겠습니다. 뒷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 관련법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는 제8절에 청원란에 제65조 청원서의 제출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자고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7조는 청원의 심사처리는 지방의회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때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두 번째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시행령 제22조는 소개의견서의 첨부는 법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서나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는 청원서의 보완해서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은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내용을 아시도록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는 제1조에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는 청원서의 제출,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통보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한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 이의 신청, 청원이 제4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때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 2.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일을 기재한다. 3.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7.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인의 진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운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원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4.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제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1.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 처리되었을 때.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 원이 서명날인을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마지막 제17조입니다. 제1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뒷장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95조는 잡종재산의 매각은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뒷장에 가시면 제22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호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 등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2 이 조항에 의해서 제95조의 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 등기. 1.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도할 수 있다. 2. 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의 1.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특약등기가 되었습니다. 뒷장은 지방재정법 제84조 계약의 해제는, 제84조 계약의 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잡종재산을 대부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 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해서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 산림법 80조가 되겠습니다. 산림법 80조 본인이 주장하는 산림법 80조 청원인이 주장하는 산림법 80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0조 1. 산림청장은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이 있고 밑에 제2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99년 2월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장은 삭제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 산림청장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산림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 형식으로 매수자 또는 교환 받은 자가 매수 또는 교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대금으로 환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당초에 특약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뒷장 산림법 72조는 국유림의 관리 및 처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내 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민법, 민법 제591조 환매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못한다. 약정 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뒷면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약등기 해지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자는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22-66번지 박종윤이며 소개의원은 시의회 황만섭 의원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사유는 1998. 7. 13 상주시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산37-2번지(임야 1,831㎡)를 매수하였으며 매수당시 상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2호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사용목적(상전)과 기간(5년)을 정하여 특약등기를 한 것은 매각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재량행위라 생각됩니다. 토지 매수자는 계약서 제9조의 규정대로 토지를 이용하려 하나 본인이 '96년 뽕나무 식재할 당시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값싼 수입품과 인근 과수나무 농약살포, 양잠사양화 등으로 상전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엄격하던 산림법 제80조 2항도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1999년 2월 5일 산림법 5760호로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상주시로부터 매수받은 상기 토지에 타 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해지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는 사벌면 퇴강리 산37-2번지이고 매각일자와 면적, 용도,금액, 매수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당초 매수자 최경철은 '98년 7월 24일 청원인 박종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당초 매각할 때 매각조건을 보면 매매계약서 제9조에 특산 단지 목적에 합당한 업무용 토지, 상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특산단지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환매한다. 본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환매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 다음 매매계약서 제7조는 환매특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시 매수토지를 상전으로 바꾸고 환매특약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상기 토지에 타 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청원한 것으로 국제적인 농산물 수입개방과 값싼 수입품,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양잠의 사양화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상기토지 매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직접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