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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4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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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귀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대 2기 상주시의회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역량과 덕망을 갖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제3대 후반기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잠시 후 호선될 간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3대 2기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호선하시고 지난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호선하고자 하니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김영걸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사를 김영걸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걸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걸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등 여러 가지 위원장을 하신 분이 많고 특히 간사도 다 해 보셨고 저 혼자만 유독 아무 직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우리 시민을 위한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김영걸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담당과인 산림 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예 지금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본 청원과 관련한 관계법규 검토결과를 먼저 설명드린 후에 본건 청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청원의 내용은 지난 8월 30일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개 의원이신 황만섭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서에 필요한 청원서에 대한 소개의견서, 청원서, 계약서 사본, 행자부 질의공문사본, 등기부등본, 지적도사본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청원 관련 법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청원에 관련한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제6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23조, 상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된 재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 지방재정법 84조, 산림법 80조, 산림법 75조, 민법 제591조에서 592조 등이 있겠습니다. 뒷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 관련법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는 제8절에 청원란에 제65조 청원서의 제출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자고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7조는 청원의 심사처리는 지방의회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때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두 번째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시행령 제22조는 소개의견서의 첨부는 법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서나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는 청원서의 보완해서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은 상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내용을 아시도록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는 제1조에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는 청원서의 제출,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통보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한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 이의 신청, 청원이 제4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때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한다. 2.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일을 기재한다. 3.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7.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인의 진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운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원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4.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제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1.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 처리되었을 때.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 원이 서명날인을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마지막 제17조입니다. 제1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뒷장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95조는 잡종재산의 매각은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뒷장에 가시면 제22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호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 등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2 이 조항에 의해서 제95조의 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 등기. 1.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도할 수 있다. 2. 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의 1.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특약등기가 되었습니다. 뒷장은 지방재정법 제84조 계약의 해제는, 제84조 계약의 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잡종재산을 대부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 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해서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 산림법 80조가 되겠습니다. 산림법 80조 본인이 주장하는 산림법 80조 청원인이 주장하는 산림법 80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0조 1. 산림청장은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이 있고 밑에 제2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99년 2월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장은 삭제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 산림청장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산림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 형식으로 매수자 또는 교환 받은 자가 매수 또는 교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대금으로 환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당초에 특약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뒷장 산림법 72조는 국유림의 관리 및 처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내 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민법, 민법 제591조 환매기간,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못한다. 약정 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뒷면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약등기 해지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자는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22-66번지 박종윤이며 소개의원은 시의회 황만섭 의원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사유는 1998. 7. 13 상주시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산37-2번지(임야 1,831㎡)를 매수하였으며 매수당시 상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2호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사용목적(상전)과 기간(5년)을 정하여 특약등기를 한 것은 매각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재량행위라 생각됩니다. 토지 매수자는 계약서 제9조의 규정대로 토지를 이용하려 하나 본인이 '96년 뽕나무 식재할 당시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값싼 수입품과 인근 과수나무 농약살포, 양잠사양화 등으로 상전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엄격하던 산림법 제80조 2항도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1999년 2월 5일 산림법 5760호로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상주시로부터 매수받은 상기 토지에 타 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해지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는 사벌면 퇴강리 산37-2번지이고 매각일자와 면적, 용도,금액, 매수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당초 매수자 최경철은 '98년 7월 24일 청원인 박종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당초 매각할 때 매각조건을 보면 매매계약서 제9조에 특산 단지 목적에 합당한 업무용 토지, 상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특산단지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환매한다. 본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환매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 다음 매매계약서 제7조는 환매특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시 매수토지를 상전으로 바꾸고 환매특약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상기 토지에 타 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청원한 것으로 국제적인 농산물 수입개방과 값싼 수입품,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양잠의 사양화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상기토지 매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직접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의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청원관련 법규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돌려준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공부를 해서 와서 오늘 토론을 하고, 되고 안 되고, 법규를 오늘 내놔놓고 전문위원 읽는데 페이지도 못 들어서 더듬더듬하고 말았는데...

성귀중위원장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사전에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고..

주응규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드린 것은 이 청원관련법규 서류를 적어도 2-3일전에 돌려주어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고 읽고 공부하고 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것, 몇 페이지 읽는 것도 못 따라 봤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페이지를 이야기 안 해주고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11시에서 보통 우리가 회의를 12시까지 마치는데 12시 10분, 20분 오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이 배부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2-3일전에 돌려주어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나름대로 서로 위원님들이 보고 분석하고 또 모르면 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한테 자문이라도 받아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시와 우리 의회가 당장 이래서 전문위원이 읽는데 저는 어디 읽고 있는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성귀중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 본 청원이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또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청원이 제출되었다면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깨서는 사전에 한번 읽어 보시고 나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산림과 일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함창읍 구향리 122-66번지 박종윤이 제출한 청원건에 대하여 그 실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청원자는 1996년 7월 13일 상주시로부터 매수한 사벌면 퇴강리 산 37-2번지 임야 1,832㎡를 지방재정법 제9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였으며 매수당시 우리시에서 지방재정법 제95조 2 규정에 의거 5년간 상전으로 사용하도록 특약등기를 한 것은 매각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재량 행위이며 청원인이 계약서 규정대로 토지를 이용할려고 하나 1996년 뽕나무를 식재할 당시와 지금은 값싼 수입품과 인근 과수농의 농약살포, 양잠의 사양화 등 많은 변화로 상전의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엄격하든 산림법 제80조 2항도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1999년 2월 5일 폐지된 바 있으니 청원인이 매수한 토지에 타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환매 특약등기를 해지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토지의 관리 및 매각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한 토지는 1994년도 사벌-함창간 군도15호 도로 개량공사를 하고 남은 낙동강변 자투리 땅으로 지목상 임야이나 뽕나무를 식재하여 사실상 농경지화 된 땅이며 면적은 1,832㎡ 인데 이 토지를 매각하기 전인 1996년 9월 19일 누에사육 뽕나무 식재용도로 2000년 9월 30일까지 대부하여 그 기간 중에 있었으나 1998년 12월 19일 (구)대 부자인 상전의 대표 최경철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매각의 방법은 최경철이 운영하는 함창 명주특산단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2호 규정에 의거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인정됨으로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었으며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2 규정에 의거 환매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8년 7월 1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5년간은 함창명주특산단지 업무용 토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전용할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등기부에도 등재한 바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후 소유권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1998년 7월 13일 우리시와 최경철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8년 7월 24일 소유권 이전 및 환매특약등기를 한 후 그 이튿날인 1998년 7월 25일 본건 청원자 박종윤에게로 소유권 등기이전된 바 있습니다. 매각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박종윤에게로 이전된 후 1999년 12월 12일 당초 매수자 최경철로부터 등기상 소유권자인 박종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있어 환매특약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 조치한 바 있고 그 이후 1999년 11월 22일 최경철로부터 매수 당시 준용한 산림법 제80조 2항이 폐지되었으니 매수재산에 대한 환매특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적용한 바 없고 매각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환매특약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지가 불가함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박종윤이 환매특약해지 요청 이유로 삼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원서 2항에 1999년 9월 13일 본 건 청원대상 토지를 상주시로부터 자신이 매수한 것이라고 한데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청원인 박종윤에게는 재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계약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청원서 3항은 청원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용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특약등기를 하도록 한 것은 당해 자치단체장의 재량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쌍방 합의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기하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등재되면 확정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청원서 4에 의하면 청원인 본인이 1996년도 뽕나무를 식재할 당시하고 지금은 양잠의 사양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환경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식재된 뽕나무는 청원인 박종윤이 식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와 매매행위를 한 최경철이 식재한 것이며 토지를 매각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양잠의 사양화 등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청원서 5항에 엄격하던 산림법 제80조 2항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99년 2월 5일자 폐지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80조 2항이 폐지된 것은 사실이나 동 폐지규정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매각할 때 적용하던 규정이며 본 건 매각 재산은 국유임야가 아니고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각 근거 법령인 부동산 매매 등 3대 특약에 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592조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청원서 6항 매수한 재산에 타 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데 대하여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것이나 청원인은 본 건 매수당시 5년간 상전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계약이 있다는 토지임을 알고 매수한 것임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청원서에 첨부된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 공문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질의의 요지가 뽕나무 재배기간이 10년이고 매수한 것이 7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나 본 건은 뽕나무 재배기간이 4년이고 토지매수 시기로부터는 2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본 건과는 모순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 내용이 공재산을 매각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의 규정을 적용,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등기를 한 것은 소유권자가 매각목적의 달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재량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각목적의 실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약등기 해지 또는 매매계약 해약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시된 바 있으나 본 건의 경우와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 매각 재산의 경우는 뽕나무를 식재해 놓은 상태에서 재산 매수 몇 일만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건이 형성된 것은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없고 본 건 환매권자인 우리시가 배제되고 최경철과 박종윤 사이간에 매매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청원자 박종윤은 우리시로부터 자신이 시유재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우리 시에서는 박종윤에게 시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매수자 최경철이 취득한 며칠만에 매매하는 것은 사업 목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환매특약을 제기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로 인정되며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자가 청원의 내용에 분명히 조치한 바와 같이 환매특약을 해지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여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면 다년생 작물인 뽕나무 재배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사려됨에도 계약상 명기된 특약등기를 꼭 해제하고자 하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한 요구라고 사려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뽕나무 재배를 포기하고 매수당시 목적 사업을 명기한 계약을 위반하고 환매특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창명주단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대로 환매특약기간을 준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성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

김영걸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땅에 뽕나무가 얼마나 몇%나 심겨져 있습니까? 생육 상태는 어떻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생육상태는 과히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영걸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각 국장님 전체에 협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혼자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상의 결재를 받고 밀도 있는 심의를 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김영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 의견보다도 고위층의 전체 의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영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

지금 함창 명주생산단지에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지금 현재 빈약한 실정입니다.

김영걸위원

예?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운영상태가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김영걸위원

빈약하다면 운영은 겨우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걸위원

명주 생산단지에 우리 시 지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단지가 지금 현재 최경철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를 '94년도에 4,000만원, '95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7,000만원이네요.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전체로 하면 '95년도에 4,200만원이었어요. 포장디자인 관계가 있고 이래서 기타 무슨 재봉틀 산 가격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빼고 공장신축에 '98년도에 3,480만원을 지원했고 '95년도 창고건조시설 짓는데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8,200만원쯤 되는데 이중에 저희가 현재 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만 최경철씨 현재 재산이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창고 건립비 3,000만원 지원한 것은 도에서 회수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뭐 회수 이런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그것만 물었거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하나 여쭈어 봅시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각했다고 하셨죠? 매도했다고 했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대부....

김형수위원

지금 대부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당초에 대부한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시에서 최경철이한테 팔았는 것이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김형수위원

팔아서 그 후에 이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등기를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 사람 최경철이가 매수에 매도할 수 없는 그런 특약조건이 있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것은....

김형수위원

없죠. 그것은요. 이것 계약서 아닙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맞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김형수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을은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완납 후가 아니면 하고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납 후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을은 본 계약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양도 임대, 담보제공, 개간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최경철이가 사고나서는 이 사람이 다시 매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그 말씀을...

김형수위원

그것은 문제되는 것이 없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계약할 당시에 사항을...

김형수위원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것은 언제든지 팔고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법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게 아니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종윤 이 양반이 청원을 낸 것이 박종윤씨, 박종윤씨가 우리 시와 어떠한 계약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계약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토지의 매각과 매수관계는 이 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무 관계도 없지만 박종윤이가 이 땅을 샀으면 여기에 되어 있는 계약 특약조건도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종윤한테 아무 계약도 안 했다고 하면서 안했다. 이러는 것은 결국은 박종윤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시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무 계약도 안했으면 아무 제재할 방법도 없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러니까 특약조항은 승계가 된다는 것이죠.

김형수위원

승계되죠. 그러면 박종윤이와 계약을 안했다고 해서 이 특약조건이 무효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아니죠? 아닌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박종윤이와 우리시는 어떤 계약도 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종윤은 아무런 의미도 없죠. 책임도 없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계약을 그 사람하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형수위원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특약조항은 그대로...

김형수위원

당연히 땅을 살때는 등기에 나와 있단, 특약서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와 있으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따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박종윤이가 계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윤은 그런 청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격은 있죠. 이 사람이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현재 토지소유권자로서 하는 것인데 특약등기 자체는 승계가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승계되죠? 승계되니까 이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해지시켜 달라는 그런 청원도 올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벌써 인정이 된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김형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박종윤이가 자격도 없는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의안을 제출한 의원으로서 제가 제출한 동기든지 이것은 이미 전체 위원에게 본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고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도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위원에서는 당초에 최경철씨와의 관계되는 하천부지법에 의해서 또 혹은 불하를 했든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제출한 그 내용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경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에 불가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본 지역의 건에 이 박종윤이라고 하는 등기상 하루를 있다가 넘어 갔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이러이러해서 도와 주시오. 그 분이 떡방앗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마지기 논을 농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매우 한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 여러 가지 부분에 엄청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차제에 당초에 계약을 5년 상전이라고 하는, 상전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상전을 5년을 계약했든, 20년을 계약했든 간에 이것을 법에 의해서 모법도 마침 여기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법, 산림법 80조 2항에 해당되는 아마 금년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농민을 돌봐 주시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최경철이라는 사람을 두고 그 얽히고 설킨 관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도 실제 이것을 다루어 본 분도 아니고 말씀을 그래 하는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박종윤이라고 하는 자기 재산을 고추를 심든지, 깨를 심든지, 상전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도 또 이 의안을 제할 때 최경철이라는 사람은 며칠후에 각종 서류를 가져와서 알았습니다. 이렇고 참고를 하시면서 산림과장님 집행부를 대변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더 이상 과장님한테는 묻고싶지도 않고 과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좀 참고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위원

산림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기보다도 우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부터 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을 이행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안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자들 상호간에 사정이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건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보니까 저나 마찬가지로 크게 전문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청원 관련법 제12조 1항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계약자 상호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 박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청원자가 집행부에 청원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청원자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해지해 달라고 한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박준형위원

80조 2항이 승인 이후에 들어 왔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80조 2항 승인 이후에...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해결을 못해 줄만한 큰 법령이 있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바로 그것이 저희들 관건인데요, 재정법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박준형위원

이것은 본시 계약 당시부터 시장재량권으로 되어 있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러면 이것 청원을 들어 주었을 때 상주시가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유재산 관리라든지 매각하는데 상당한...

박준형위원

80조 2항이 승인되었잖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매각 당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몇 년을 특약등기를 해라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몇 년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죠. 그 당시에 매각은 제가 관장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몇 년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민법 591조, 592조가 있고 저희도 상전을 할려고 하면 5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산림법 80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한 것입니다. 참고, 사실상 참고한 것이지 그것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박준형위원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앞으로 환매특약등기...

박준형위원

앞으로 문제 때문에 그런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박준형위원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제가 답변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변호사라든지 또 상부 관청에가서 일부러 가서 전부다 알아 봤습니다만 실무자가 나중에 가서 책임추궁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박준형위원

어떤 추궁을 당하는데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러니까 특약등기를 해 놓고 해지하는 것이...

박준형위원

어디까지나 시장재량권인데 시장 재량권을 시장이 안 해도 될 것 중간에 해지해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농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농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황만섭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꼭 그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은 계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약등기를 했기 때문에 꼭 안된다. 고집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를 좀 말해 주십시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물론 농민 이해하든지, 매수자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환매특약등기한다고 하는 것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박준형위원

농민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상주시에서 상전 6,000평이 도남쪽에 있죠? 그것 한푼 받습니까? 못 받죠? 몇 푼 달라고 이야기해도 안 주기 때문에 2년 동안 묵혔습니다. 3년을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상전을 일구어서 뽕나무를 다 채워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잃고 상전을 줘도 지금 경작을 안할려고 하는데 농민에게 5년 동안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봐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농민을 위하는 그런 생각으로 차원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당초부터 계약때 충분히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계약을 다 해 놓고 특약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뒤에 와서 이것을 해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박준형위원

이것이 공무원이 자꾸 고집을 부려서 공무원 입장에서만 안 그래도 상주시가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좀 할려고 하면 애를 먹이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것도 안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표본되겠습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장

잠깐만요. 박준형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박준형위원

농민을 위하는 그런 태도로 임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농민의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만 저희들 행정은 어디까지나 행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 직원이 다칠 정도가 되는 사항을...

박준형위원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존재를 하고 농민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인데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는 부탁인데 왜 내가 상주시에 불이익이 없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못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재량권인데 시에 진정을 냈을 때 못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들어 왔는데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전문위원 보고에도 이것을 집행부에 통보해야 되겠다는 검토보고는 거기서 안되었기 때문에 이리로 오는 것인데 농민의 사정을 여기서 알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 줘야 되지, 거기에 몇 번 들어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청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의 사정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의견을 저쪽에 시 재량권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접수를 해서 저쪽으로 통보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주에 온지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왔을 때 퇴강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사를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땅을 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 이 땅을 자연휴양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개통이 안된 것이 묘지 때문에 그래서 황만섭 위원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묘지 주인들하고 문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내서 면장을 하는 강명진씨가 서울에 몇 차례 올라가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땅을 매입하게 되어서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 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관리 안합니다. 임야가 되어서 산림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런 와중에 시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보니까 이 땅을 2년전 인가 대부를 해 주었고 지금은 이 사람이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팔아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나는 그때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진짜 아까운 땅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팔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 조정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까 제 혼자 반대해서는 막지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최경철이가 여러 가지 가압류된 것 이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하루만에 넘겼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사람이 현재 그 땅은 내 땅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1,806만원을 주고 사서 400만원에 자기 친척되는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러면 뭐냐 실지는 내 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원한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회수를 할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특산단지를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취소를 안 시키고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내 땅이 지금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는데 곧 환매한 땅을 이것을 풀어서 거기에다가 공장 부지를 짓겠다. 그러니까 좀 유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농정과에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우리가 환수 고지서를 못 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한 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뽕밭은 형식적으로 했고 첫째는 우리시가 잘못했습니다. 팔아먹지 말아야 될 것을 팔아먹었어요. 뽕밭 거기는 국유림이다. 그것을 명분 삼아서 대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했는데 지금 새로운 매입자가 풀어달라. 사실 저도 풀어 주고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경철 그 사람 땅이고 제2의 목적은 우리가 반려한 바도 있지만 농지전용을 해서 거기에 음식점이나 그것을 지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사실 저 개인 생각은 완전히 사기꾼한테 걸렸다는 그런 기분 밖에 안 듭니다.

성귀중위원장

잠깐만요. 제출된 청원서류에 의해서 심사해야 되는 것이지 소문이나 정황 증거를 가지고 심사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성귀중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시의 입장을 좀 살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함창읍에 단지가 명주단지하고 목각단지가 있죠?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목각단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형위원

국장님 아시죠. 목각단지...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목각.... 예.

박준형위원

목각, 지금 둘다가 지금 부실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그런 형편

박준형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손길을 부드럽게 해서 다듬어 주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목각단지도 파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주단지도 부실하고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런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단지로 지정되어 온 이런 분들이 전부 다가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공무원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이라도 농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런 제안설명을 안하지 싶은데요. 사기운운, 또 그때 안 팔아 먹을 것을 팔아 먹었다하는 소리를 하는데 사기꾼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꾼이 될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한테 물어니까 사기꾼 될만한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김시배 국장한테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모 시의원이 압력을 넣었다. 시의원 압력 넣어서 그것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국장으로써 품위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원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만 거론하면 괜찮은데 사기꾼 운운하고 모 시의원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지금 모 시의원 한 적이 없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위원장님 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장

지금 의제와 관계없는 문제로 자꾸 위원회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본 청원의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에는 관계공무원과 방청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에대한의견서를 간사이신 김영걸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영걸위원

특약등기해지청원에 대한 의견서 '98년도 7월 13일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산 37-2번지 임야 1,832㎡의 사유 임야를 매각함에 있어 매각 당시 상주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2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목적과 기간을 정하여 특약등기를 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양잠의 사양화, 값싼 수입품과 인근 과수나무 농약 살포 등의 사유로 상전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 청원인의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시유 재산매각 주체인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음. 집행부는 청원인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특약등기 해지 또는 상기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 잔여기간 변경 없이 상전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 변경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여 청원인의 청원 취지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00년 9월 5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귀중위원장

김영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걸 간사님이 낭독한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은 김영걸 간사님이 낭독하신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간사호선의건, 제2항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