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643쪽에 안전혁신 성동구현 및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 용역인지 아니면 구 자체 용역인지와 구체적인 사용내용과 추진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혁신 성동구현 및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외부기관 공모에 의한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 용역이 아닌 구 자체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용답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답동 이외에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운동 사업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교통, 화재, 전염병, 자살 등 예방을 위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물품과 전산관리과에서 구매해야 하는 내용과 신규편성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사업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전산정보과에서는 직원용 컴퓨터를 구매 관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현장조사원 12명, 업무보조원 2명에 대한 사무용 컴퓨터 1대, 카메라 3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이 2017년도에는 9억 5,205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교통지도과, 치수과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660쪽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예산이 994만 2,000원 증액된 사유와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행자부 생활불편 신고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 과태료 부과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단속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단속하는 게 90%이고 전화민원으로 오는 게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분과 매년 예산이 예비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를 994만 2,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건 당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가 아니고 주차장 업무이기 때문에 고유하게 장애인 주차구역도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수입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유와 기금 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총 26억 117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법정적립금 7억 1,000만 8,000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3,889만원을 합하여 7억 3,9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1,056만원, 이주 및 재난지원금 6,500만원과 재난사전대비사업 7억원 및 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 5억원을 합하여 12억 7,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중 재난지원금 6,500만원과 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비 5억원은 침수피해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금액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되지 않으며 상기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출 예상액은 7억 1,056만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기금의 사용 용도 등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쪽에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등의 자산취득비 신설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 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시민의 수면장해, 생태계 교란, 에너지 과다 낭비 등 피해가 늘어난 신종공해로 부상하고 있으며 빛공해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조명 형성을 위해 2010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빛공해 민원증가로 인하여 2017년에는 서울시와 일대일 매칭하여 빛공해 측정장비인 휘도계를 구매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비 구매 비용은 구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며 빛측정 장비인 휘도계를 구입하여 빛공해 민원증가에 따른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휘도계란 피측정물이 비교적 미세한 부분으로부터의 반사광 또는 반사광의 양을 휘도의 정의에 가까운 상태에서 측정하는 장비로 앞에 있는 광압기를 통하여 피측정물에서 나오는 광을 측정합니다. 최근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 민원해소를 위해 꼭 구매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656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와 201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 대비 약 18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대비 159억 중 교통지도과 직원 인건비, 주차장 건설 등 주차사업을 추진하고 세입에 세출을 제외한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내년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68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예산증액 사유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 6억 4,529만 8,000원 중 공공운영비가 6억 2,115만 3,000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은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으로써 강우 시 마다 가동되는 모터펌프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년 변동성이 많은 예산 중 하나입니다. 2016년에는 평년에 비해 강우량은 적어 펌프장 가동횟수가 적었으나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분 약 7.5%가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 재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7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전기요금 지출상황을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을 4,84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빗물펌프장 예상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8만원 중에 현재까지 348만 3,700원 65%를 집행했고, 공공운영비는 5억 8,372만 8,000원 중에서 5억 6,083만 6,500원해서 9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