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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50회 제1본회의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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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 해 주시고, 특히, 각종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상주시의회 제50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액이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변경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계상, 특별교부세 사업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계상,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봉급조정수당 등 필수,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44억 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63억 2,000만원 보다 81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18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36억 6,000만원 보다 8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26억 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6억 5,300만원 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5억 9,900만원, 재산세 5,000만원, 자동차세 1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각 2억원을 감액하여 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송이채취료 900만원, 시민체력단련장 사용료 6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 500만원, 정기예금 환매채권 이자수입 15억 5,500만원,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 1,500만원, 의료보험료 청구비 및 본인부담금 4,500만원을 증액 계하였으며,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1,0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6억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불용품매각대금 등 잡수입 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대형료 1,000만원, 시장사용료 900만원, 팩스민원 전국온라인 수수료 1,900만원, 건설중기등록 과태료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재정보전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외 57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교육장 설치사업외 24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19억 6,9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82억 2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 인건비는 기본급 등을 삭감하여 봉급조정수당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4억 7,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경상사업비는 4,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확포장사업 10억원, 낙양삼거리 확포장사업 5억원,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보상비 2억원, 청소년수련원 토지매입비 3억 2,900만원, 정재수기념관 부대공사 1억 2,000만원, 자연휴양림부대공사 1억 2,000만원, 함창 나한천 정화사업에 4억 7,400만원, 상주 농업인회관 건립사업비 1억원, 중동 우물도로 포장 2억원, 사회복지사업에 19억 2,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1억 5,400만원 등 주민편익사업에 총 8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문화재 보수사업 국도비 반환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 1억 2,300만원은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및 일반부담금 6,900만원의 재원으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에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감액되어 1억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 6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120만원 세입으로 하천응급복구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필수 의무적 경비와 지역개발마무리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빈약한 재정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신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2억 7,194만 1,000원, 수탁공사수익 3,205만원, 기타영업수익 2,097만 5,000원 감액, 예금이자 8,642만 9,000원, 기타영업외수익 873만 5,000원, 고정자산 처분이익 4,500만원 감액, 전기손익 수정이익 16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5,583만 5,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64만 7,000원, 감액, 보존재원 1억 2,80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3,657만 1,000원, 물건비 1,028만 7,000원, 주요사업비 2억 5,314만 2,000원인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예산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85억 5,500만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된 88억 5,500만원으로 약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양정수장 관리사 신축 1동에 3,103만 2,000원, 무양취수장 차수벽보호공설치 5,000만원, 모동정수장 취송수유량계설치 3,000만원, 상주상수도확장공사에 8,6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상수도 확장공사(남산배수지 확장공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귀현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만섭 의원님, 주응규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김달규 의원님 이상 모두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박준형 의원님과 황만섭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