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3본회의2013-03-13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유덕열 구청장께서 불가피하게 간담회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답변 준비 등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려 주시는데 앞장 서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수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위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48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혜경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종전의 근거법규인「사무관리 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공인조례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용어의 순화와 서식 개정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한글 전서체인 현재의 공인인영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고,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하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은 향후 재등록 시부터 개정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김수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58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경주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에 제6호를 추가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강화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경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법적 근거인「사무규정」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관인 관리 부서가 변경됨으로써 대두되는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2에서 특수공인에 관한 규정과, 안 제3조에서 보건소장 공인의 관리 부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안 제5조에서는 한글 전서체인 현행 관인 인영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총 6개 조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맞는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집행부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휘경동 282-4호 부지매입 공공도서관 건립은 취득 대상 건물이 258㎡로 규모도 적당하고 접근성도 좋으며, 금년 1월에 실시한 건물 안전진단 결과도 양호할 뿐만 아니라 부지 감정가격 8억 3,700만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합리적 가격으로 책정되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곁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57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창문의원이 의안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긴급 지원 후 적정성 심사 및 연장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연장 결정,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사항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사유와 회의소집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숙자의원이 의안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운영 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일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신설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결정, 산림 예방시설의 시행 등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와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의 의무와 위원회의 개최, 상정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구성) 제3항 제3호 “관할 지역의 주민”을 “동대문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 관할 지역의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