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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32회 제58복지건설위원회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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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무엇보다 환경자원센터의 시설을 견학하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안전 문제가 거론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악취로 인한 것은 시간이 가면 조금 나아지실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있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실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전에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했고, 2005년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와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폐기물 처리 대란이 우려됨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센터의 건립요청이 대두되어 건립하게 됐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보시고 오신 용두근린공원 내에 대지 2,817평, 연면적 지상2층, 지하3층 규모의 4,557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4년 간 건립되었습니다. 추진방식은 BTO방식으로 건립되었으며, 총 투자비는 619억원으로 국비가 30%, 시비가 35%, 민자 35%의 방식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된 시설규모는 총 1일 408톤으로 음식물폐기물은 1일 98톤, 생활폐기물은 1일 270톤, 재활용은 1일 20톤, 대형폐기물은 1일 20톤으로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방식은 악취방지시설은 RTO방식과 세정탑에 의해서, 폐수처리는 생물학적 처리와 물리화학적 처리로 진행되며, 모든 것은 2010년 12월 8일 날 준공처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쪽 상단입니다. 현재 운영자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 명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20년 간 운영한 후에 구청으로 시설을 이관토록 돼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폐기물 반입시간입니다. 현재 저희 구는 토요일을 제외한 지역을,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은 오후 밤 9시부터 익일 6시까지, 재활용품은 밤 9시부터 익일 12시까지, 대형폐기물은 낮 시간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반입현황을 보면 반입량은 총 61,002톤이 반입됐습니다. 월 평균 5,084톤, 1일 195톤이 반입되었으며, 2012년도 중에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 지급된 예산은 60억 8,6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당초에 서희건설이 건설하고 운영하던 것을 '미래에셋 주식회사'로 변경한 출자자 변경을 지난 1월 22일 날 변경 완료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변경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PIMAC의 검토를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변경의 필요성은 2006년 4월 5일 시공사인 ‘서희건설'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매각지시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더 이상 서희건설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 대출이 어려워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자 변경을 하였으며, 실제 미래에셋이라는 것은 출자자 일뿐이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운영하던 것을 'TSK워터'라는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50개 자치단체에 56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큰 그룹이고, 신용등급은 서희는 투자 부적격이지만 TSK는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조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동절기에 각 가정 앞에 얼어 있는 음식물을 넣는 과정에서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물과 투입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난 원인이고요. 또한 소화조 공급 펌프를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종전 운영자인 서희건설이 제거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거기다 역시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투입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잦은 고장이라든가 소화조에 투입하는 음식물의 높이가 계속해서 상승으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화조 상황에 따라 음식물을 1일 30톤 정도 줄여서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메탄균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소화조를 시운전 초기단계로 전환이 돼서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고 향후 정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부 음식물 폐기물처리입니다. 상기와 같은 소화조에 가동이 중지되는 걸로 인해서 2월 12일 구정을 지나자마자 음식물 폐기물이 지하에 쌓이기 시작한 것이 2월 달 중에 일부는 투입을 하고 일부는 쌓인 게 500톤이나 있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일 날부터 지난 4월 10일까지 외부로 반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3,284톤을 반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지하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털 500톤과 3,284톤을 현재 동대문 환경개발공사 비용으로 배출한 걸 계산해 보면 약 6억 5,0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적치된 것은 역시 소화조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됐고요. 작년 10월 10일 날 방문 시 바닥에 100톤의 적치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처리한 바 있고, 역시 이것도 221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현재 ‘구미 매립장'과 ‘보림씨에스'에 다 배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2월 1일 날 서희건설에서 TSK워터로 운영 주체가 바뀌기 이전에 양사가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여덟 가지의 큰 수리할 부분이 나타나서 양사와 협의해 본 결과 예정처리 기간을 저희가 보고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안 되는 이유는 부품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안을 하고 있고요. 이 부품이 다 완료가 되면 늦어도 6월 중에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근무도 하고 환경을 갖춘 센터가 되도록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쪽 상단입니다. 지난 ‘KBS 보도' 관련입니다. 3월 6일 날 오후 2시에 KBS 보도본부 취재팀이 현장을 방문했고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3월 11일 날 ‘KBS 9시 뉴스'에 방영이 되고 밤 '11시 뉴스라인'에 보도된 바 있는데 보도 내용은 지난해 생산된 전기를 팔아 3,000만원을 벌었다는데 알고 보니 악취제거에 3억원에 가깝게 썼다. 3,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3억원을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 후 자체 사용한 후에 남은 전력이 매전했더니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팸플릿에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탈취설비가 2대 있습니다. 한 대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하고 한 대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탈취설비를 가동하고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설비를 해서 센터 내에 전력을 사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한전에 판 것이 3,000만원입니다. 또한 악취제거를 위해서 도시가스를 2억 7,900만원, 3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건 별도 기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잉여전력이 발생한 것과 도시가스를 사용한 것은 무관한 관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력을 사용 안 하면 그만큼 부담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3,000만원과 3억원의 관계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억지로 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확인을 할게요. 오늘 배석을 우리 집행부 말고도 아까 얘기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TSK.
경주

최경주위원장

운영자 있죠, 운영자. 수탁자하고 운영자를 같이 배석을 하기로 했는데 왔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답변이나 이런 거는 그쪽 측에서 어려워하고 아직은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까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아니 그걸 집행부 마음대로 보내요? 그게 본 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에도 얘기를,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주 수탁자가 서희건설에서 TSK워터로 변경이 됐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 TSK워터가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인지 또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의회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으니까 직접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배석을 하게끔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또 배석을 하기로 한 걸로 본 위원장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보냈다는 게 말이 돼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요, 배석을 안 시키는 의도가?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집행부에 질의를 할 게 있고 또 해당 주 수탁자한테 우리가 요청을 할 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바로 여기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좀 문제가 됐었던, 지금 TSK워터가 변경된 업체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희건설과 함께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점검을 했는데 여덟 개밖에 점검사항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써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막상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 여덟 가지 외에 또 있단 말이에요. 또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TSK가 발견 못한 이유가 뭐냐? 발견을 못 했다면 그 사항 외에 알려줘서 어떻게 시정할 건지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자체가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운영실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를 하려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해당 주 수탁자를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보내고 말고 합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장에 아까 '고창만 차장'이 간단히 답변을 하다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드린 것은 현장에 '김동수 소장'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그분이 울산에서 올라왔는데 어저께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건강진단 예약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창만 차장은 참석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고창만 차장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고창만 차장은 누구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소장 밑에 있으면서 음식물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책임자이지 센터의 시설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소장 한 사람이라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소장은 또 누구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TSK 관련 책임자가 누구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사장이 따로 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사장은 어디 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사장은 아직 임면 절차가 안 끝나서 현재 소장이 총 책임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소장이 TSK 직원이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TSK 소속의 소장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소속 직원 소장이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럼 소장이 없으면 환경자원센터를 아무도 몰라요? 소장 한 명이 없으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커버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엘리베이터도 다 고장나서 의원들이 다 갇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하고 고창만 차장을 다시 오라고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스템을 한 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환경자원센터 관리자들의 시스템을 얘기해줘 보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는 1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은 아직 임면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밑에 김동수 소장이 있고, 그 밑에 고창만 차장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소장이 오늘 피치 못하게 울산에 건강검진이 11시, 10시 반에 오래 전에 예약이 돼 있다고 해서 피치 못하게 내려 간다고 해서 저도 박절하게 못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실에서 보고 드릴 때는 고창만 차장은 음식물에 대해서 대행사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뒤처리를 해 주는 실무책임자이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깊이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허락을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불러서, 그래도 그나마 답변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별도로 다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불러서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제 위원님들이 본격적인 질의를 다 하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장님 말고는 자원센터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실무자 중에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직원들 안전관리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환경, 자원센터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다 하고 있어야 직원교육도 할 것이고 관리도 철저하게 할 것이고 다 될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소장님은 오늘 연가내고 가신 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 소속된 TSK 직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연가라든가, 건강검진 때문에 피치 못하게…….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인건비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우리 구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고정 변동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고정사용료에 다 들어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근무체계도 다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동대문 환경…….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 못해요,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 발생이 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상벨을 눌러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다 갇혀 있어도, 비상벨을 눌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선 배석 시키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장이 할 질의는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할 부분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SK 앞에 계신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가까우니까 금방 올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오기 전에 할까요?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소화조 비정상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 과량의 물을 투입해서 소화조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설계 당시에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서 겨울 동결 시에 음식물이 언 음식물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예측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미진했던 부분이 발견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여덟 항목의 점검사항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 음식물 전처리 시설에 시설마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느 설비나 부품에 예상 수명이 있습니다.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AS를 한다든지 점검을 해서 바로 점검사항에서 지적이 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품들은 매입을 해서 구매해 놨다가, 점검주기 되기 전에 구매를 해서 준비 해놨다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친다든지, 점검해서 발견되면 고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고요. 메모 지금 하고 계십니까? 메모를 하고 계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메모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전 구의원님들이 부산, 똑같은 서희시설에 방문해서 보고 오셔서 문제점들을 많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됐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고요. 설계 당시에 우리 구에 음식물 쓰레기양 대비해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전력은 몇 킬로와트를 생산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서 잉여 바이오가스가 나오면 그걸로 다시 800도까지 올리는 화력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계를 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설계표, 그때 설계 당시의 용량을 구두로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서희에서 TSK로 업체를 변경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구의회에 보고 내지는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건지, 그거 없이 집행부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또 하나는 지금 동대문구에 자원화센터 설치 전에 저희 동대문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톤당 비용과 지금 자원화센터를 설치한 후에 톤당 소요되는 비교액을 봤을 때 증감 비교표를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나 환경부에서 아파트별로 쓰레기 감량 설치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지금 타구에 자원화센터가 없는 구에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와 저희처럼 자원화센터를 설치해서 사용했을 때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자원화센터를 설치해서 갖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위탁처리하다가 지금 서울시에서나 환경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감량기를 사용했을 때 비용 예산이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동절기에 언 음식을 넣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통해서 했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난 겨울 이외에는 겨울철에 고장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 번 드리면 서희건설에서 TSK, 서희건설에서 미래에셋으로 바꾸게 된 주 원인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고,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일 도출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에서는 자금 운영 면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부속 교체하는 것마저도 서희건설 본사에서 부담을 안 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 카드를 써가면서까지, 개인카드를 써가면서까지 부품비용에 쓴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저희한테 직면해 있었고, 더더욱 음식물이라는 것은 각 가정집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정 지나고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 냄새난다 하는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TSK 관계자를 데려다 놓고, 청소행정과장의 소박한 얘기지만, 조그만 얘기지만 각 가정의 음식물을 치우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 센터로 다 데려갈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부로 반출하던가 해라. 그래서 현재 2월 12일 이후로 약 두 달간 한 건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은 발생한 게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TSK는 7억여원을 자비로 지출하면서 아직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렵다,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 드렸지만 현재로써는 믿음은 갑니다. 하자 여덟 가지를 다 고친 후에는 정말 청소행정과 동대문구청에서는 센터 운영에 걱정을 많이 덜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뭔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측을 못한 것은 유별나게 서희의 안일한 생각,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동대문 구민한테 피해가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오고 있고 이것이 감히 말씀 올립니다만 6월까지는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어느 설비나 부품 예산 수명이 있는데 그때그때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내구연수라든가 개월수가 지나면 사전에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전 항과 똑같습니다. 이 부품을 준비할 돈이 없었습니다. 돈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를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 7월 1일 부로 부임하여서 8월 추석을 만났습니다. 8월 추석 전날 기계가 또 안 돌아갔습니다. 바닥에다 붇는 사태가 났고 추석을 못 세고 외부로 반출을 했는데, 고향시 음식물 처리업체입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서 물건을 뺐는데 서희건설에서 4,400만원을 40일이 지나도록 안 줬습니다. 구청장한테 찾아오고 국장한테 찾아와서 구청 직원이 전화해서 믿고 음식물 폐기물을 받아 줬는데 40일이 지나도 서희가 안 주는데 어떡하느냐? 구청에서 책임져라. 본사를 저희가 통화해서 2, 3일 후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서희는 자기네 상호를 걸고 건립을 했고 운영하면서 기업정신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현재까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부산시설 방향입니다. 지금 부산도 서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부산도 여기 못지 않게 부산시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당시에 바이오가스가 계획량이 있고, 실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기에 앞서 6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전력량이 4,976㎿를 생산할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6쪽에 보시면 2012년도 발생된 전력은 4,448㎿입니다. 계획량의 90% 정도는 생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희건설에서 운영 주체가 TSK로 변경할 당시에 중요한 일이니만큼 구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지 않았느냐, 그냥 해준 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관계법이나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이걸 빨리 승인을 해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 구민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실무과장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치 전에 톤당 비용과 설치 후의 톤당 소요 등의 증감 비교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아파트 감량화 설치 권장에 대해서 우리 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량기는 다양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제기동 미도파 뒤에 보면 공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것이 197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65세대가 거주하는데 '크린스마트'라는 데에서 2011년도에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고 그 설치비용은 2~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음식물을 투입하면 가열을 하고 제습을 하고 미생물 처리를 거쳐 잔사가 나오면 연료 막대모양이 나와서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현재 13층에서 연통 같은 곳으로 음식물을 떨구면 1층 출입구 왼쪽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현재 1일 약 1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감량화에 대한 것을 시행과정으로 전 판단이 되고요. 1년 간 25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공성아파트 측에 저희가 보내 드리고 있고 교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공성아파트 65세대는 종전과 같이 1,300원은 부담을 안 합니다. 음식물 처리는 일체 돈을 안 내시고 50만원을 갖고 쓰고 공동전기료를 쓰고 있는데 전기료가 월 15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원에서 운영이 되면 당장은 좋겠고, 50만원을 역산해서 65세대로 나누면, 그러니까 250만원이지요. 250만원을 나누면 약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공동경비를 15만원까지 하면 35만원을 65세대로 나누면 약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1,300원 내지 않지요. 5,000원을 시비 가져오고 공동경비로 내니까 우선 쓰시는 분은 좋습니다. 과연 이 기계가 우리 구 관내에 있을 때 시에서 주는 돈도 끊을 때 과연 이게 무슨 좋은 효과가 있겠나 하는 것을 저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또 음식물 감량기 종류가 대형 감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계가 2~3,000만원이 되는데 월 전기료가 15~18만원이 나오고 있고요. 처리방식이나 유지비는 종전과 유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형감량기는 설명을 할 때는 별도 기계설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싱크대 개수물 나가는 그 밑에다 설치하면 거기서 가릅니다. 전량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 10여프로, 20% 정도만 갈리고 나머지 80%는 또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위원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관계는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나 감량기 과정은 아직까지는 지나가는 과정 아니겠는가. 아직은 종착은 안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저희 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물건이 제일 좋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게 수차 오고 있는데 또 한 번 저 자신한테 되 묻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환경자원센터가 국비·시비 받아서 건설을 했고, 우리 구비가 없는 상황에서 민자를 했는데 각 가정에 감량기 가면 이 시설은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감량기를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서 각 가정에 설치했을 때 과연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감량기는 조금 더 두어야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센터를 설립해서 감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센터 건립 전과 건립 후 그게,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한 번 보여 드리지요. 하나 먼저 보여 드리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깐! 우선 서창문위원님 답변 다 되셨나요?
창문

서창문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관련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자료를 깔아 주시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배포되는 동안에 TSK의 고창만 차장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배석을 해서 TSK의 업무 중에 고창만 차장 업무 범주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 소개만 먼저 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고창만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깐 앉아 계시고요. 지금 보면 출자자 및 수탁관리 운영업체 변경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 후에 위탁자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변동이 없고 주수탁자는 서희건설에서 TSK워터로 변경이 됐고, 대체 수탁자는 애플트리디앤아이에서 서희건설로 대체 수탁자는 이렇게 변경됐어요. 지금 위탁자, 주수탁자, 대체수탁자 간에 구분해서 정확한 업무들을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자는 우리 동대문구청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시설에 대한 운영법인일 뿐입니다,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그래서 법인이면 그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어서 수탁자, 위탁자와 수탁자를 다시 선임을 한 게 TSK입니다. TSK에서는 기술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TSK는 우리 50개 지방자치단체에 약 560개의 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 똑같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수에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잘 협조가 되고 열심히 하고 건실한 업체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참고로 이번에 슬러지 221톤과 음식물쓰레기 쌓였던 500톤, 그 다음에 4월 10일까지 반입된 3,284톤을 약 7억원 이상을 들여서 아무 말 없이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TSK가 우리 동대문구의 폐기물 종합시설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한쪽으로의 믿음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체 수탁자는 주수탁자마저도 운영을 못한다고 포기할 때 다시 대체수탁자를 한 것이지, 서희건설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고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주는 TSK워터에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자, 개발공사 이 법인은 아무 의미 없는 법인이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TSK에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해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명의 뿐이지, 거기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환경자원센터에서 어떤 사고나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 책임자는 어떻게 돼요? 위탁자요, 주수탁자에요, 대체수탁자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탁자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탁자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자 명의로 사장이 임면이 돼서, 사장이 임면절차, 사람은 나왔는데 임면절차를 하고 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탁자가 주 책임자가 되는 거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정작 위탁자가 사실상의 아무 의미없는 법인에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바지일 뿐인데 그렇다보니까 안전관리에 더 소홀한 거 아니에요? 주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탁자에 사장은 TSK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투자해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늘 공교롭게도 PPT영상자료, 엘리베이터 이런 것이 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자, 주수탁자, 대체수탁자를 별도 두지 않고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을 하면 TSK워터랑,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위탁자가 위탁받은 수탁자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탁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에 대체 수탁자 정도는 해 놓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동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위탁자에다 주 수탁자에다 대체수탁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구의 이득은 없는 것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K는 운영자로서고요. 이 시설을 하려면 별도의 특수법인을 민자설치법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TSK워터랑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은 할 수가 없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없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이 없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게 특수법인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특수법인이 없어요. 그쪽에.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인은 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네, 이 공사는?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특수법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모든 것은 공사 사장 명의로 하면서 거기에는 TSK소속의 대표자가 사장으로 오고요. 모든 건 그렇게 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현장에 직원은 다 어디 소속이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TSK 소속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부 다 TSK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사장만 지금 공사사장 겸임하는 거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사장하고 이사가 좀 있습니다. 재무관리이사라든가 직원이 있습니다. 아까 출자자인 미래에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사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문제가 있네요. 지금 서희건설이, 건설회사는 그것을 갖다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TSK 거기는 특수법인으로만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오늘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거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의 월급이 얼마나 지불이 되는지, 그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한 것을 생각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초과 인원이 되면 신호를 해 가지고 소리가 난다든가 그거를 해야지, 거기 탔던 사람도 일부는 내릴 텐데 그것도 여하튼 간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타기도 했지만 탔으면 신호를 보내줘야지요. 신호를 보내줘야만 일부 탔던 분들이 다시 내려서 작동을 했다가 또 와서 다시 태워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또 그리고 4쪽에 소화조의 사항이 30톤의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지금 활성도가 미약해서 투입중지 가동을 정지시켰다고 하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이것을 넘쳐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 가동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서희건설이나 다른 데 TSK라도 법인 자체니까 거기에 관심이 너무 없어서 이것도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잡고 어떤 식으로 해서 가동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가 보니까 너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도 문제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명피해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악취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것이 왜 그러나면 굉장히 산소가 부족해서 조금만 오래 있으면 질식하는 사항이 닥쳐오면 인명피해가 있을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서희건설은 계약을 할 수 있고 TSK는 못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표에 보시면 저희 동대문구청은 위탁자인 동대문환경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근로자의 월급은 동대문환경개발공사와 그 재활용 사업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작업장에 근무하면 TS소속이라, 우리가 고정 변동사용료를 주는 범위에서 임금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재활용에 아까 빗자루질 좀 하고 스티로폼 하는데 몇 분 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동대문환경개발공사와의 계약업체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요. 소화조에 비정상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 원인 두 번째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조 공급펌프 피더 제거로 인해서 탈수 케익 침적 처리를 위해서 물을 부었다 이겁니다. 서희건설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소화조의 공급펌프를 음식물을 돌려서 밀어 내는데 부품이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나면 부품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부품을 빼 냈습니다, 아예. 부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펌프에서 계속 밀리니까 딱딱할 거 아닙니까? 그게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저희로 봐서는 끔찍할 얘기입니다. 상상, 제가 머리끝이 쫑긋한 겁니다, 이 보고를 받고. 이런 서희건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바꾸고 지금 TSK가 3,784톤, 슬러지 220톤을 7억 이상을 들이면서 말없이 치운 것은 믿음이 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품이 몇 십억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소화조 공급펌프도 피더 기계의 부품이 고장 나니까 이쪽으로 죽 밀어야 되는데 이 부품을 빼내고 그냥 미는 거예요. 그냥 미니까 이게 안 나가니까 물을 뿌린 거예요, 이게 우물우물 해지게.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라인이 두 라인인데 한 쪽만 돌리고 성한 라인에 부속을 빼서 이쪽에 붙인 사람들이에요. 저희로서는,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출자자 변경도 거치고 진작 했으면 이게 좀 낫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5쪽에 8개 항목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 기간이 5월말까지 좀 깁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동차 부속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데나 가서 현대차, 기아차 부품 바꾸면 딱 좋겠는데 이 시설은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주문해서 제작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도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두달을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소화조에다 음식물을 넣으면 또 원점입니다. 그래서 믿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TSK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입니다. 별도의 법인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특수법인이면 거기는 자본이 그만큼 넉넉하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50개 지방자치단체에 560개의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하고 거의 유사한 음식물 처리시설을 여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참고로 슬러지 221톤은 TSK 구미사업장이 있습니다. 구미까지 갔고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전라도 광주까지 갔습니다. 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니까 제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TSK에서 7억, 8억 돈이 어디서 났는데 라고 말씀을 드려 봤더니 2쪽에 보면 운영기간이 2010년인데 계속 오다가 저희가 지금 2월 1일부터 하잖아여. 2030년까지의 조금 조금 이익금을 한꺼번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TSK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다 고쳐 놓으면 이제는 사고도 안 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따 참고로 제가 안전사고 난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진작 그런 데다 계약을 하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렇게 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앞에 감히 한 말씀 드리면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선택할 때는 서희가 제일 잘 하는 줄 알아서 서희를 선택했던 거고 지내다 보니까 말썽꾸러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잘 하는 거를 선택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린 거고 구민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쪽만 생각을 갖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항상 그런 계약을 할 적에는 그 회사 주주에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보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불편사항도 없고 괜히 말썽도 안 생겼을 텐데…….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조금 안타깝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마 계약을 할 적에 그런 자산에 대한 것을 보지 않고 계약을 했는가 보죠, 외면만 보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마 그 당시에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건설업에 어려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오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외환은행이 주 출자자, 자금을 대는 쪽이었는데 오죽하면 서희건설한테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매각을 하라는 지시를 다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라는 출자자 자본이 들어왔고 또 운영 주체가 TSK가 들어온 것이고 저는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책임지는 업체가 있어서 다행이고 과연 이것을 서희건설에서 3,700톤이라는 음식물이 쌓였을 때 우리가 무슨 전쟁을 치뤘겠느냐 하는, 상상하기 조차 싫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전체를 다 종합해서 보면 3년 가까운 시간동안 우리 구가 서희건설을 통해서 운영 관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다. 그로 인한 구민들과 여러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줬다 이렇게 스스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구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못한 부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짧게 그것만 간단하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주민과 그것을 수거하는 동대문구청과 처리하는 서희건설센터가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들은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현재 주민이 불편이 없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 관리에서 사람이 2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구가 실질적으로 자본 능력이 부족한 또 운영관리를 잘 못하는 이런 서희건설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그쪽에 주 운영을 맡김으로써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편을 겪었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몰랐던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리감독에 주체가 우리 구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소홀한 점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있냐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지금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런 저런 게 다 미흡한 것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미흡하고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홍채위원님 질의하고 넘어갈까요? 김홍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환경자원화센터에 대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화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저는 2004년 11월 11일 동대문구청 앞에 환경자원화센터가 용두동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집회를 하루에 약 700명, 500명 이렇게 해서 한 2010년 10월까지 집회를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장소도 몇 군데 선정이 됐지만 가장 가까운 배봉산에도 장소가 선정됐습니다. 배봉산에 장소가 선정됐을 때 배봉산은 왜 안 되고 용두1동은 되느냐, 특히 도시 한가운데 구청 앞에. 담당교수님들이나 현장에 가신 분들이 어떤 대답을 용두동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배봉산에 자원화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죽어서 도저히 배봉산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용두동 구청 앞에 자원화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용신동 주민은 죽어도 좋습니까? 한 번 비교를 합시다. 그때 용두동 주민은 그야말로 흥분돼서 난리가 났어요. 경찰서 잡혀가고 벌금도 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오늘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답사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서희건설은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업자고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지금 서희건설사는 부산에 환경자원화센터하고 우리 동대문구청 앞에 있는 환경자원화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부산에 있는 환경자원화센터도 제가 견학도 몇 번 갔습니다. 환경자원화센터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상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같은 서희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동대문구청 앞에 환경자원화센터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홍사립구청장이나 방태원 직무대리일 때 우리 주민들이 건의할 때 폭발할 위험이 있다. 폭발하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폭발할 위험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명 피해는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물론 안전사고를 잘 못 챙겼지만 그거는 가스가 흐르는 관을 우리 직원이 안전점검도 하지 않고 밸브를 끌어다가 그 밸브가 이마를 쳐서 즉사한 현상입니다. 결국은 우리 환경자원화센터 지하는 가스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청소행정과가 우리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집 앞에 나오게 되면 처리하지 않게 되면 모든 민원이 발생되는데 요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냐면 바로 쓰레기가 적치되면 구청 청소과에 전화해서 쓰레기 치워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항의하는데 요즘은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희건설에서 TSK워터로 바뀌면서 TSK워터는 50개 지방자치단체에 560개의 환경시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상당히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화조에 적재된 미생물이 활성화 되지 않고 물건이 투입되면 그게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루에 30톤 양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적재가 많이 된 사항을 약 500톤을 지하에 적재된 사항을 TSK워터가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서희건설하고 TSK워터는 비교할 때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3년 동안 그러한 시행착오를 해 왔잖아요. 3년 동안 시행착오를 해 오면서 주민들한테 냄새난다, 냄새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과정에서,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그물망이 들어가다가 기계가 정지돼서 고장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부터 감시해야 될 부분은 서희건설, 서희건설은 건설업자가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환경자원화센터하고 맞지 않은 그러한 건설회사가 해 왔어요. 그러나 TSK워터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감시해야 할 부분은 TSK워터가 맡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동대문구 쓰레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TSK워터가 앞으로 일하시는데 그야말로 우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동대문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아무 불편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환경자원화센터가 용두동에 들어옴으로써 용두동 주민이 맑은 환경 속에서 살 의무가 있습니다. 맑은 환경 속에 살아갈 의무가 있는데도 그거는 이미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환경자원화센터, 좋은 말로 환경자원화센터입니다, 쓰레기장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가 용신동으로 옴으로써 용신동의 이미지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외부에서 이사 올 때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용신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사항을, 제가 용신동에 산다고 용신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용신동의 주민들은 많은 감정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곳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도시 한복판에 왜 자원화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지만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써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TSK워터가 우리 주민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 기계가 마모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8개항이 지적된, 서희건설과 TSK워터가 지적한 8개항을 빨리, 5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데 그 전이라도 빨리 해결해서 앞으로 고장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미 기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비가 벌써, 국비가 30% 185억, 시비가 35% 217억, 서희건설 민자가 투자한 217억 해서 619억 아닙니까. 619억을 투자한 환경자원화센터는 저는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 투자한 돈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아까 지적한 부분이 빨리 해소돼서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의원들이 환경자원화센터의 직원들이나 TSK의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묻는 게 없도록 해주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저도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환경자원화센터를 들러서 청계천 한 바퀴 돌고 다시 환경자원화센터로 와서 냄새를 측정합니다. 어느 때는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처음에 염려한만큼 냄새가 나지 않을 때는 “아,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어느 세월이 흘러서 또 기계가 중단돼서 냄새나고 할 때 그때 주민들은 가장 빠르게 저한테 전화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저히 냄새 나서 못 살겠다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책임자, 청소행정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저는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하면 TSK워터를 관리처인 구청에서도 믿을 수 있다 하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믿고 미비한 사항은 빨리 해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TSK가 500톤을 처리하고 환경 처리능력이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믿고 있기 때문에 용신동 주민들이나 동대문구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없으셔도 되겠어요?
홍채

김홍채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책이 심한데, 사실 과장님은 어떻게 죄가 없었는데 죄를 다 덮어쓰는 거 같아요. 저는 TSK워터에 문제점을 오늘 봤던 건 뭐냐면 관리소장님이 사실 업무 책임자 아닙니까? 업무 책임자인데 의회에 업무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이유로 울산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래요. 건강검진은 서울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울산에서 받을 수 있고 전국 어디든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첫 인사면서 첫 업무보고가 될 이런 자리를 불참했다. 이거는, 물론 기업의 자금력이 신용의 전부라고는 안 봅니다. 기술력과 자금력과 또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응집력이 있어야 기업의 모든 종합적인 점수가 좋은 점수라고 봐지는데 오늘 소장님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자원센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98톤의 음식물 처리를 했을 때 하루에 1,000㎿생산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4,448㎿를 생산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이 투입이 돼서 이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설계에, 저희는 설계 당시의 ㎿를 보지 않았는데 담당 과장님이 4,976㎿라고 하셨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이때는 1일 몇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계측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경자원센터와 민간위탁 처리비용 대비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예상이거든요. 예상보다는 환경자원센터가 설치돼서 업무가 시작된 연도와 그 다음 연도, 또 시작되기 전의 민간업체에다 위탁했던 연도 두 개 연도를 같이 해서, 그러니까 4개 연도를 보여줘야 실질적인 비교표가 되지, 2013년 이건 예상이란 말이에요. 예상인데 민간위탁도, 물론 인건비는 올라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뭐든지 간에, 기업이든 어디든 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위탁업체에서 처리했을 때, 자원센터 처리했을 때 보다는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7억 정도가 더 많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저는 이 표 보고서는 사실 믿음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2009년 음식물 쓰레기 위탁했던 비용과 2010년, 2011년 처리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연도 처리비용액을 자료로,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료로 해서 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구두로 답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98톤이면 1,000㎿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1일 몇 톤씩 수거가 돼서 4,448㎿가 돼 있고 설계 당시는 4,976㎿로 돼 있는데 이거는 몇 톤을 예상했었을 때 이게 나온 건지 설명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TSK 실제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참석 못한 것은 소관 부서장으로서 끝까지 챙기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장의 책임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착오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자원센터에 전력, 바이오가스 전력량 몇 톤의 음식물을 투입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대한 대비표는 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6쪽에 KBS 보도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번에 전기를 팔아서 3,000만원을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악취제거에 3억 가까운 돈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억을 쓴 비용을 우리 구에서 내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 별도 저희는 부담하지 않고 거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달이 3,000만원을 버는 거…….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달이가 아니고, 그건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발생해서 번 것은 우리 구의 돈입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도 거기다가 내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탈취설비라고 아까 맨 아래층에 가스로 해서 사고 났다는 그쪽 왼쪽에 보시면 탈취설비시설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하에 있는 것을 태워서 하는 기능이고요. 그 기능이 2대인데 한 대는 도시가스로 태우는 게 2억 7,900만원 해서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대는 우리가 음식물 소화조에 넣으면 바이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를 갖고 태웁니다. 태우고, 그 중에 일부 남는 것은 센터에 형광등이라든가 컴퓨터 전력 쓰고, 그리고 1년에 남은 것을 판 게 3,900만원입니다. 그거는 센터에서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3억원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것도 그쪽에서 감당을 하고 돈이 남아서 3,900만원 생기는 것도 그쪽의 수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저희 잠시 들려 봐도 옷에 냄새가 밴 거 같아서 영 찝찝한데 하루에 몇 번씩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신 우리 관계자 분들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일단 눈에서 보여지는,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이 지역 동네에는 안 보이니까 솔직히 민원은 덕분에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다 보니까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5쪽에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점검 하셨는데, 여기에 현재 점검자가 TSK워터하고 서희건설 관계자가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덟 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까 현장에서 위원장님이랑 뒤로 쳐져서 보다 보니까 재활용, 대형폐기물들 압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들이 거의 물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음료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오래 묵으면 상하고 찌꺼기가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오·폐수가 발생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 보다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재활용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나오더라고요. 냄새가 엄청 지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폐수 처리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요만큼, 한 30, 40㎝ 정도의 웅덩이를 팠는데 언뜻 보기에 무슨 배수관이어서 어디로 빠지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웅덩이로 둬서 거기가 차면 바가지로 퍼서 통에 해서 내다 버리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절이 언제인데, 세상에 지금 오·폐수 나오는 거를 기계로 자동으로 해서 빼내는 시스템도 아니고 웅덩이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점검하신 내용에 보면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점검사항이 여덟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덟 군데가 더 되지 않을까. 이건 더더군다나 청소과에서 많은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점검자가 TSK워터하고 서희건설 두 군데에요. 적어도 우리 구청의 관계자들도 같이 점검을 해주셨어야 맞지 않는가. 저희 입장에서 물론 이분들도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어느 부분은 세세하게 그렇게 파헤쳐 보고자 하는 쪽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같이 점검을 하셨어야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순간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들이, 그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보여질 때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사항들이 너무 많을 거다라는 거죠. 이럴 때 여덟 군데가 넘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시설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나 다시 한 번 봐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4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90톤에서 100톤 이 정도 음식물이 하루에 반입되는 양이면 거의, 시스템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음식물 들어오면 결국 그게 소화조로 다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나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차가 덤프트럭으로 오면 아까 뚜껑 열린데, 사람…….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로 쏟아 부어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거기다 다 쏟아 부어요. 팸플릿을 보면…….
복자

신복자위원

팸플릿에 보면, 그래서 소화전으로 가더라고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들어와서 음식물 투입 호퍼에 후진을 해서 거기다 쏟아 붇습니다. 그러면 그게 파쇄, 파쇄를 합니다. 잘게 쪼개요.
복자

신복자위원

쪼개서, 결론은 다른 쪽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소화조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3층. 그래서 공급호퍼에서 밀어요. 밀어서 소화조로 들어가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그 양은 크게 많이 감소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루에 거의 90톤에서 100톤 들어오는 게, 소화조로 가는 양이. 그렇죠? 그러면 소화조에서 미생물 발생하기까지 거기에 지금 두고 있는 기간이 거의 한 달?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한 달 정도로 보면…….
복자

신복자위원

한 달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소화조에 전체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3,000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00톤. 그러면 저희가 3,000톤인데 지금 현재 미생물 발생이나 이 부분이 30톤이면 몇이에요? 1%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주 최악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런 애매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관계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1%밖에, 저희 정 용량에 음식물이 1%를 넣어놓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미생물 증식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살아줘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아예 텅 빈 상황에서 30톤을 넣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차여 있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차여 있는데서 넣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술력.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얼마나 차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작에 저희가 듣기는 미생물 자체가 다 죽고 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생물이 70%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담당 과장께서 보시면 소화조에 어느 양까지 차여졌을 때 미생물이 100% 제대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건 현장 관계자에게 얼마가 차여져 있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차여져…….
복자

신복자위원

현재 소화조에 얼마나 차 있어요? (○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고창만 대기석에서 - 2,700톤.) 많이 들어가 있구나.
숙자

한숙자위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들어가니까…….
홍채

김홍채위원

효소가 많이 살아났다는 얘기지. (○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고창만 대기석에서 -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요? (○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고창만 대기석에서 - 네.)
홍채

김홍채위원

그전에 절약할 때는 효소가 많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 됐다는 얘기지.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자 부분이요, 그거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복자

신복자위원

한눈에도 보이는데 그런 것도 여기 지적 내용에 빠져 있으면 정말 많을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재활용 압축할 때 바가지로 푸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다음주에 점검을 통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TSK워터로 가기 전에, 변경되기 전에 직원 현황이랑, 서희건설 당시에. 그리고 TSK워터로 갔을 때 지금 직원이 승계가 됐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고용 승계는 완료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고용승계 됐나요, 아니면 전체 바뀌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고용승계가 다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에요? 소장도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전직 ‘김춘식’ 소장이라고 있었고요. 지금은 ‘김동수’ 소장이 왔는데 김춘식 소장은 TSK 타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하던 사람이 직원으로 있기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불편해서 다른 TSK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한 상황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에 있던 직원이 TSK…….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서희건설 소장이었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전 소장이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희건설이었을 때 전 소장.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전 소장을 현 소장에 직원으로 있기는 여러 가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을 제외한, 소장도 승계는 해서 타 지역으로 보냈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TSK 고용승계…….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전 직원을 다 승계를 했고 그 직원이 소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다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승계가 다 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자리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의회에서 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음식물을 처리해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센터를 방문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수집·운반하는 거는 다 하고 있지만 센터 내부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 센터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TSK워터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서희건설, 재정력이 부족하고 주 환경 관련 전문회사가 아닌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관리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 직원이 똑같은 직원이잖아요. 승계해서,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 한 가지 방편이 오늘 같은 사례거든요. 소장이 부재해서 심지어 상임위원회 출석을 안 했어요, 건강검진의 이유로 해서. 그러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소장이 있는데 여기 자원센터가 법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에 직원이 바뀌어서 어떤 직원 전문가가 온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직원에 똑같은 관리 체계에 있어서 뭐가 바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차장님이신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고창만 차장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차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오세요. 혹시 우리가 TSK 법인으로 변경 후에 어떤 직원 관리나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 내부 시스템이 바뀐 게 뭐가 있죠? 보시기에.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저희가 TSK로 승계가 되고 나서 서희에서 하지 않았던 필수적인 안전교육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 부품지원…….
경주

최경주위원장

필수적인 안전교육의 한 예만 든다면 뭐가 있어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일단 전에 안전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가스에 대한, 어떤 조금의 이상만 있어도 직원들 진입금지 시키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안전모랑 마스크 다 착용하나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안전모는 현장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하고 있는데, 안전모를 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더 납니다, 저희 현장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이 원래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저희 현장은 내부에서만 소장님 재량 하에 안 쓰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규정은 쓰게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쓰게 돼 있는데 안 써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직원들의 가스 발생을 안전모가 방해를 합니다. 바로 휘산되어야 하는데 안전모하고 마스크에서 1차 흡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규정이라는 건 무슨 규정이에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저희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하우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직원들의 노하우를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대로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센터 방문을 했을 때도 본 위원장도 냄새가 고약하고, 여러 누구나 방문해도 고약한데 거기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시는 건지, 안전모 이런 부분 안 쓰시는 건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모를 쓰고, 그리고 가스 배관 열어서 가스가 머리를 때려서 즉사한 거라면서요, 사고가?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음식물 투입구 호퍼에는 지표면하고 밑에는 가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부품을 꺼내러 들어갔다가 질식사 한 사고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하3층에 막힌 거 뚫다가, 현장에서…….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가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스가 아니고 유압으로 밀어내는 공급호퍼 펌프가 밀고 있는데 중간에 막혔습니다. 막혀서 뒤에서 계속 밀다 보니까 압이 형성된 거죠, 가스가 아닌.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압으로 해서 어딜 때린 거예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압이 형성돼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 아니면 안 풀게 되어 있는데 고인께서 자기가 어떤 허락 없이 하다가 안면부를 맞았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안면부 여기 맞은 거예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예, 스패너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모자라도 썼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갈 때.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일단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에 헬맷을 쓰라고 하면, 모자를 쓰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노하우 보다도. 마스크를 하라고 하면 마스크를 하는, 이게 오늘 근무하는 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1년, 10년, 20년 근무했을 때 그러한 규정을 지켜야 장기간으로 봤을 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현장에도 누구나 모자 쓰고 다니고 하면 다 불편하죠. 땀 흘리고 하면 답답하고. 그래도 꼭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전사고, 어쩌다 한 번 생길 수 있는 사고 때문이잖아요.
창만

고창만동대문환경개발공사차장

제가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그걸 노하우로 인해서 안 쓰고 있다는 게, 규정에도 그런데 안 쓰고 있다는 게, 그러면 결국은 서희건설이랑 TSK랑 바뀌어서 법인 변경 후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바뀐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내부에서 계속해서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센터를 방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안전모를 안 썼단 말이에요. 내부 규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분명히 쓰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집행부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쓰게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정조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법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걸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출자는 그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에서 출자를 한 거예요. 출자를 했고 그 법인이 출자를 할 회사를 데리고 온 거 뿐이고, 그리고 출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는 돈이 연에 60억 가까이를 주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6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TSK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정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가운데에서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인건비를 10원을 줬는데 거기서 5원만 인건비를 쓰고 다른 데에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안에 관리하고 운영이 중요한 것이지 법인이 바뀌어서 법인이 100억, 1,000억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어차피 우리가 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모도 안 쓰잖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요.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방문하실 때도 그런 준비를 챙기지 못한 점 소관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이 시설도 여기에 기계들이 많잖아요, 보시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많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화조가 하나 안 돌고 호퍼 선별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들마다의 내구연한이 있고 정기적인 수리나 점검을 언제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두라고요. 체크리스트를 둬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은 이미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기 전에 정기적인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 특히나 인사사고는 나면 안 돼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직원 분들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일 체크리스트를 꼭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능하면 규정을 꼭 지키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꼭 해주세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법인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정기적으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난번 231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가로등, 보안등 공공시설의 친환경 LED조명 설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은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2014년까지 50%, 2018년까지 100% LED 조명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 1억원의 예산으로 구청 지하주차장과 1층 화장실 전체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동대문구 체육관 및 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LED 전등을 교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LED조명 교체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로등이나 보완등 공공시설 해서 2018년까지 계획대로 LED조명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민간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시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20억원까지 연리 2%로 장기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국 LED보급협회와 협약을 통해서 LED조명을 무상설치한 후 절전차액으로 교체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러한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LED조명 보급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의원님께서 직원과 취약계층 간 1:1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배려해 줄 것과 후원 금품이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잘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회계처리나 후원금 사용 등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주 정의원님의 질문은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미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희망결연사업은 직원들이 결연사업의 취지를 좀 더 이해하고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후원금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작년 11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또는 권고조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사회복지 제반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은 어차피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미비한 점들은 보완은 하겠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주 정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정말 보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좀 황당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장부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총회 때도 보니까 장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통장을 갖고 지정기탁, 비지정 이런 식으로 장부가 됐다라는 부분은 운영에 미비가 아니고 어느 누군가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집안의 가계부도 그런 식으로 정리 안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선의의 어떤 뜻을 갖고 이웃을 돕고자 해서 내는 부분을 제대로 장부가 안 되어 있어서 통장보고 했고, 그거에 맞춰서 역으로 껴 맞추기로 그 장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여간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한다 해도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구에서도 인건비 부분을 저희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돈

박승돈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231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1번 출구 앞 이문동 220-20번지 일대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4번 및 5번 출구 인근 공중화장실과 소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및 배봉산 군사시설 이전으로 근린공원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220-20번지 일대는 2008년 1월 7일 자로 신이문 지구단위 계획 결정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구역 내에 입지한 '흥명자동차공업사'의 부지 면적은 1,449㎡이며, 시유지 18㎡를 차량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2012년도에 128만 5,000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흥명자동차공업사 일대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에 부합하게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역세권개발을 유도코자 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주민 개발 의지 부족 증의 요인으로 인하여 역세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금년은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재정비를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흥명공업사 부지 일대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역세권 유도를 위하여 공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서울시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빠른시일 내에 신이문역 주변 일대에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4번 및 5번 출구 인근 공중화장실과 소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1번 출구 계단 하부에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은 없으나 4, 5번 출구의 경우는 역사 내에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여 약 100여미터 떨어진 신이문 고가 하부에 설치하여 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4, 5번 출구 인근에 공중화장실과 소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등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현재 소공원 조성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산 군사시설 이전 후 근린공원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공원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정상부의 군사시설이 공원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공원 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시설 폐지 및 이전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군 작전상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로써는 개발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군사시설이 이전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공원 종합계획을 수립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설 폐쇄 및 이전과는 별도로 금년에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휀스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과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 제7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학교부지 활용방안 및 문화부지 추진계획과 시장통로길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의 학교용지는 서울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상반기 중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저출산 등으로 학교의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어 최종 협의결과 학교신설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면 토지 매입주체인 서울시와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부지의 경우는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대학생 복지주택 외 다른 용도는 재정비촉진기금 용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일반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재정투입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는 우선 문화시설 부지매입비 214억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공약사업이나 관심이 높은 사업 중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일치하는 사업을 찾아 시 재정투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부지를 활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당초 부지용도가 학교 및 문화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등 교육관련 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농제7구역 시장통로길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시장으로 통하는 기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사항은 아파트 구조물 저촉 및 심한 고저차로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조합과 시공사, 지역 주민들이 협의 아파트 단지와 성당 주변의 고저차가 없는 곳에 시장 통행로를 연결토록 최종 결론지었습니다만 시장상가연합회에서 현재 개설예정인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를 통과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로를 인근 다른 위치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조합, 시공사, 시장상가연합회와 협의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택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주변 공사에 따른 주민보상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전체 약 350여세대 중 현재 222세대가 보상에 합의하였고, 잔여 미합의된 세대는 민원인 대표가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여 2013년 1월 31일 조합, 시공사, 민원인 대표가 참석하여 중재한 결과 민원인이 미합의 된 세대의 피해사례를 정리하여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 시공사에서 조정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 중재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도 그간 수차례 중재하여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장을 4월 입주에 따른 주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은 4월 30일부터 약 2,4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주부모니터에 사전 점검을 통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단지 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각종 행정 편의를 지원함은 물론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용역 및 관리사무소 설치 등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부지 매입비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구에 요청이 있을 시 금융비용 발생 시점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지역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신이문역 1번 이문동 220-20 '흥명공업사'요. 거기에 역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이문역뿐만 아니라 외대역, 회기역 기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지요. 그런데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특별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일부가 지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역세권 보면.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에 문제가 민원 제기도 많고 또 이게 구역을 지정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계획구역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그러냐면 일반 지구단위계획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계획구역은 같이 묶여져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흥명공업사 주변을 환경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순서가 특별계획구역이 해지가 되어야만이 거기다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계가. 그러면 현재 우리구가 일반 뉴타운, 재개발은 해제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주민들 의견수렴을 찬·반을 가려서 원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계획구역에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이문역 주변 220번지 흥명공업사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7일 자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는데 그게 2013년에서 5년이 경과돼서 금년에 이 일대를 재정비 할 시기가 도래돼서 지난번에 서울시에다 타당성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날 심의를 해서 타당성 심의가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라든지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일문일답이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주민들의 해지를 한다든지 그냥 존치를 한다든지 하려면 요즘에 주민의견이 첫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하겠다라든지 절차상 조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본인들은 특별계획을 해지를 해 달라 하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울시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마다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데 올해지요, 2013년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벌써 4월달인데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의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지원 받아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 총 76개 구역 중에서 현재 20개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5년 경과마다 지구단위, 그러니까 재정비를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돼서 금년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4일 날 저희가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난 4월 4일 날 심의해서 거기에서 재정비를 하도록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이 돼서요.

김학두위원

조건부 가결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되지요.

김학두위원

그렇지요. 거기서는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특별계획으로 계속 묶이는 것을 원한다면 현 상태로 가고 이거를 해지 쪽으로 원한다면 특별계획구역을 해지를 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해지를 원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해지 쪽으로 갈 거 같아요, 주민들이 해지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해지가 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공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 태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주차장까지 상세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그러면 올해 특별계획구역이 해지가 될지 존치가 될지 결정이 나겠네요? 몇 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금년 1년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요.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구예산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예산인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는 예산…….

김학두위원

추경 때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소요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

김학두위원

1억 5,000?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특별계획구역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신이문, 이문, 회기 해서 3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금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3개 구역을 하는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거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아무튼 간에 확보를, 올해 분명히, 지난 해에도 2013년도에 5년의 횟수가 도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려면, 본예산 때 왜 편성을 안 했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때는 타당성 심의가 안 되어 있어서…….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아무튼 간에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존치를 원한다면 존치가 되겠고 아니면 해지 쪽으로 해 달라면 해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별계획구역에서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구역 자체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게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주거지역, 만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해야 되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그냥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갈 것인지 그런 사항들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시일 내에, 이게 벌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장에 화장실 설치 건인데요. 국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신 거 같은데, 화장실 건은 뭐…….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김학두위원

아니, 화장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어떤 거?

김학두위원

신이문역 5번 출구 저도 이거 추진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5번 출구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되어 가지고 그 옆에 매각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역 바로 옆에 동네 분이.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구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매각해서 화장실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관계 같은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내용은 화장실 설치에 대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저기는 소공원을 설치하고 소공원 내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소공원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연계해서 저희 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거기 매각하게 되면 화장실도 만들고 나머지는 소공원을 조성하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재정여건상 설치하기가 현재로써는 어렵다 이거네요? 어려운 거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소공원하고 토지 매입해서 소공원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가 현재로써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는…….

김학두위원

아니, 100억 정도가 소요 예산인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학두위원

100억?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저번 임시회의 때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창규의원님께서 이문동하고 휘경동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요. 이 지역은 일부 구간이 150m는 도로지형이 'ㄹ'자로 굴곡되어 있어서 대형차량 회전시 다소 지장이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봤더니 도로 폭 6m 내지 8m로 확장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가 약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는 다시 한 번 차량 통행량하고 주변 여건을 조사해서 2014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뒤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주 정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청량리 롯데백화점 뒤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약 75면 정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구획선의 신규 설치는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안전지대를 철거한 후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시인성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지대는 철거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주말에 굉장히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미도파 정릉천 복개주차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주 정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릉천 복개 주차장은 '93년 7월에 건설해서 20년 간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 금년 7월에 우리구로 인수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월 14일 구청장, 구의원, 그때 주 정의원님, 한숙자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주 정의원님, 또 주민들이 참석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는 철거보다는 존치를 원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고 두 분 구의원님께서도 묵시적 동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이 철거를 바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주차장 관리 운영 상의 문제점이 주 요인이라 생각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환경정비를 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하면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변 상인 및 주민들과 긴밀한 대화와 함께 서울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수 후에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주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기동 일대 재래시장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주민을 위한 제기동 일대 주차장 건립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구에 접수돼 있습니다. 접수돼서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 4월부터 12월에 끝날 예정인데 이때 이거 포함해서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궁역의원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자인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효와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변화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 해결 및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효행 장려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 기관 등에 대하여는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은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전통적인 효 문화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그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과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남궁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제12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은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11조는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구청장은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을 토대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료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서울시 및 14개 자치구에서는 본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별도 없음) 우선, 한 가지 우리 집행부 의견이 어디에 있죠? 첨부 돼 있나요? 여기에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의견이 없으면 없다고 돼 있나? 어디 있어요? 예산 사항도 지금 예산조치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지금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누가 알죠? 예산 사항.

남궁역의원

질의하면 답변 할게요. 질의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직접 하시겠어요?

남궁역의원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여태까지 구민의 날에 효에 대한 상이 없었어요?

남궁역의원

있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한숙자위원님, 잠시만요.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집행부 의견은 없나요? 집행부가 노인청소년과에요? 의견은 없나요? 의견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첨부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없다라는 걸로 표시하셨고, 그리고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표기 안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궁역의원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선 별도 예산 필요 없다는 걸로 갈음하고,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먼저 번에 노인, 장애인 상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구민의 날에 장애인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취하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할 수 없다 해서. 그런데 효에 대한 것을 한다면 구민의 날에 그런 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 구민의 날 상에 장애인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발의했다가, 구정질문으로 발의했다가 조례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중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서 그만 뒀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구민의 날에 이 상이 분명히 있다 하면 이거를 이중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거 별도입니까?

남궁역의원

한숙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상에 효행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학생 등이나 이런 데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한테도 효를 장려해서 상을 줄 수 있게 제정도 하고 장려도 하고, 또 앞으로 5월은 어버이의 날이 있고 10월은 노인의 날 표창도 있고…….
숙자

한숙자위원

그 날을 만들자 이거죠?

남궁역의원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효에 대해 함양 시키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괜찮죠. 왜 그러냐면 교육열도 있고 지금 현재는 부모를 섬기는 효에 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날을 만들자 그거죠? 그러니까 그 날을…….

남궁역의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러면 뭐 문제가 없네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궁역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역의원

고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2006년 3월 16일 자로 폐지됐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구 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개별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 방법, 공용간판, 옥상간판 등이고, 특정구역 지정 및 제한·완화 고시의 권한 등입니다. 주요 신설 및 개정 내용으로는 간판표시계획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제출 대상,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절차 규정,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심의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 심의방법 추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수료 금액 기준을 서울시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한편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1일 간 입법예고 결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로부터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하여 지난 10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동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하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검토결과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안전점검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과 표준안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 서울시 지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2012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현 조례 “제34조”를 “제25조”로 개정하여 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제도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조례안 제2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5조 과태료의 부과 등 별표 항목의 부과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 대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옥외광고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지, 그게 유동광고물이고요. 간판이 고정광고물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게시대 같은 것은 되도, 게시대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숙자

한숙자위원

고정적으로 해서 게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착시키는 거, 그런 것은 옥상으로는 안 들어가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옥상 건물 위에 고정적인 광고물을 지금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옥상간판.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때 광고가 필요성 없어서 광고를 철거할 적에 신청을 하면 철거시켜 주신다 했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옥상은 아닙니다. 옥상은 아니고, 일반 간판.
숙자

한숙자위원

일반 간판.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간판…….
숙자

한숙자위원

일반 간판도 필요가 없을 적에는 그런 거를 철거신청을 하면 다 철거 시킨다 했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예산이 3,000만원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때 신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아, 한 의원님 거 아직 안 했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광고는 철거 시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것이 몇 개월 됐는데, 철거를 해 달라고 그때 신청 했는데 잊어버리셨나봐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조례안 제23조에 보면 교육의 위탁 해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옥외광고업 종사자나 그분들이 결국 돌출간판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같이 관련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럴 때 이분들 교육이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걸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요새 영세업자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간판도 자주 바꾸고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돌출간판도 더 세우고, 불법이어도 상관 없이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에어라이트도 불법인데 세우고,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거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업자들이 같이 그 일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업자가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회원이 43명 있고 비회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자가 했는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를 손을 보시면서 제일 문제는 이 업자들은 설치하고 자기는 적당한 수익만 취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장사 안 돼서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이런 저런 방법을 하는 분들 지금 한 달 월세도 제대로 못내는 분들한테 손해가 몽땅 간다라는 겁니다. 실은 저희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 집이 하다 보니까 구가 제때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보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한집이 설치해서 자기네 집이 안 보이니까 다른 분이 또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집에 영업점에다가 과태료하고 그쪽에 가서 치우라고 하실 일만은 아니고 실제로 광고업자 쪽에다가 제재하는 것을, 어차피 이건 늘 거론되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를 손을 보면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에어라이트하고 현수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서 현수막은 전농동, 답십리가 분양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난립을 한 건 사실이고요. 또 야간에 에어라이트 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어라이트는 단속을 하게 되면 500개면 500개 한꺼번에 단속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도로나 인도에 놓는 것만 저희가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거를 내놓기 때문에 사실은 심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느 부분이 있냐면 저희 장안동 같은 경우에 보면 에어라이트가 정말 많아요. 밤에 많이 켜 놓는데 그게 지금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게 과장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같이 바람이 많이 불 때 에어라이트가 바람이 빠졌다거나 이러면 걔네들이 차도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 운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장안동에 가면 수시로 봐요, 쓰러져 있는 경우를. 이럴 때 이게 미관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보행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차량 위험 사고까지 있습니다. 이 건이 전체 많다고 못 한다라는 것 보다 오는 시점부터 차례대로 하셔야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놔두시니까 더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지금 과태료 얼마로 잡혀 있나요? 지금 얼마씩 하고 계세요,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는 입간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입간판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입간판으로 얼마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면적 차이가 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크기는 거의 동일한 거 같더라고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보통 13만원, 19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경우에 얼마씩 하고 계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크기에 따라 틀린데 보통 보면 13만원, 19만원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13만원, 19만원?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건이나 하고 계셨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야간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0 민원 콜센터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차도, 인도에 내놓는 것만 주로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협의회 구성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지금 몇 조죠? 제8조제2항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서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항에 보면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해당 지역이라고 하면 2개동도 될 수 있고 3개, 4개동까지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원이 한 여덟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다른 타 조례와도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전문가들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현수막, 부문별한 불법 현수막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안부의 기준이나 그러한 인상률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것보다 이하인데,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간판의 설치를 직접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곳에서 사업자를 내고 직접 장사를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계시는. 다시 말해서 주민하고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오히려 행안부 기준안 보다 이행강제금이 아니면 과태료가 적게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인데, 지금 현재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잠깐 분양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서 홍보를 하는 현수막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대부분 걸린 불법 현수막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제재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현수막에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행안부 안과 맞춰가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재 안보다 행안부 안을 기준으로 하자 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과장님 수정하는 거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 번 주세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을 위하려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할 생각은 했었지만 단속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있으세요? 그러면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4쪽, 이 책자 좀 봐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광고물들 안전점검 수수료 대조표에 14쪽을 봐 주시면 현수막 게시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게시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 책자를 봐 주세요. 이행강제금 나와 있는 거, 14쪽에. 그러면 현수막 게시시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지칭하고 있는 건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가 아니라 길거리에 현수막 플래카드 붙어 있잖아요. 플래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현수막 사용료를 말하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행 연면적 해서 4만 5,000원 받은 게 개정안도 4만 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안부 서울시안으로는 6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기본에 지금 다른 거 수수료가 행안부, 서울시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전점검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저희가 수수료나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적용 기준 해서 행안부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책정이 된 거 같아요. 1,000원, 2,000원 약간 차이인데 여기는 표기가 잘못된 건지 행안부는 600원인데 저희가 수수료가 4만 5,000원 이거든요. 이 건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행안부 안이 600원이고 저희는 현행이 4만 5,000원을 받는데 개정도 똑같이 4만 5,000원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행안부 안은 5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행안부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똑같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행안부에서는 어떤 눈높이길래 이것을 600원으로 잡았을까요? 기본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게 행안부가 잡혀졌다라고 봐야 되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점검수수료는 행안부에서는 수수료를 내려라…….
복자

신복자위원

내려라도 정도껏이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뜻인데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여태까지 10년 이상을 그대로 동결을 시켰는데 안전점검수수료를 내리면 부실공사도, 부실안전점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 했으면 좋겠다고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안전점검수수료를 자꾸만 내리라는 얘기지요. 그런 뜻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부실의 염려가 있어서 못 내린다는데 6,000원도 아니고 지금 권고하는 게 행안부는 600원인데 4만 5,000원 이거는 행안부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실질적으로 광고업자들하고 얘기가. 안전점검수수료가 뭔가는 여기서 표기가 잘못됐던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금 과장께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셔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 줘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행안부에서 600원으로 기존에 업자들 생각하고 이렇게 어긋나지 않지요. 앞서 다른 부분도 그랬다면 행안부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나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매겨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격 책정이. 그리고 별개일 수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건물 외벽에, 아파트들 건물 외벽 쪽에 보면 꼭대기 층에 이용해서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거의 대표적인 현수막들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래서 몇 개 층을 이용해서 높은 고층 건물에 한 5개층 이상을 이용해서 대형으로 현수막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면적으로 따지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구가 받고 있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은 분들은 그 아파트 관리소에 와서 얼마 적정 금액을 관리소에 내고 거기다가 게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과를 광고업자 붙인 사람한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건물 소유주인 아파트나 이런 건물주 쪽으로 하고 계시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건물주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인 당사자한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래미안 플래카드를 한다 그러면 삼성 그쪽에다 저희가 과세를 하는 거지요. 건물주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도 한달 기준으로 하나요, 며칠로 하나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 전농동에서 굉장히 많이 붙여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게 다른 건물을 이용해서 붙이는 거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당사자한테 붙이지 건물주한테 안 붙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럴 경우에도 저희구가 그 부분에 대한…….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추적을 해서 당사자한테 붙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에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자 부과가 아니면 대략 한 번, 거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붙이고 나면 한 달 두 달 씩을 거기다가 붙여 놓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얼마씩이나 지금…….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 틀리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면적 따라서?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최고 500만원까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수료가 행안부에서 600원, 500원 한 것은 지금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4만 5,000원을 받자는 것은 어떻게 됐던 간에 옥외광고물 관련 업자들이 그 돈을 받자는 거잖아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행안부는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수수료만큼은 500원, 600원으로 내려야 된다 이 입장인 거고.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타구도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의 말을 다 들어서 서울시 거의 다 현행하고 개정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4만 3,000원이나 4만 5,000원, 한 일이천원 차이면 이해가 가는데 4만 5,000원, 거의 금액을 행안부에서는 받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받을 필요가 없는 수수료라고 거기서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국장님 내용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경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40㎡에서 80㎡까지는 기준이 4만 5,000원이고 거기에 80㎡를 초과되는 1㎡당 저희는 2,000원씩을 계산했고요.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600원으로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4만 5,000원 6,000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인 기준이고 거기에서 초과분이 600원이냐 2,000원이냐 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옥외광고물에서 요구하는 것은 2,000원 달라는 거고 행안부에서는 600원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타구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해요. 그러면 그 표기가 아랫단에 하단으로 내려와서 써 줬어야 맞지요. 그 밑에 보면 지금 80㎡ 초과되는 1㎡, 그렇죠? 더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는 수수료가 2,000원이 잡혀져 있는 것이고 행안부가 600원이었으면 이 표기 자체가 600원이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아래 하단으로 내려와서 표기가 되어야 될 게 잘 못 표기된 건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네요? 다 옥외광고물협회 업자들한테 넘어가는 돈이네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행안부 안을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것을 옥외광고물협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보다 행안부 안을 따라주는 게 오히려 구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안전점검수수료를 한 번도 안 올렸고 업자들한테, 물가는 계속 상승되는데 그거 올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옥외광고협회와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뭔가 유착관계가 있든 거기서 잘못된 거…….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행안부에서는 오히려 이 수수료, 거기서도 근거없는 제시는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본 위원장은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수수료가 우리 구에 세입으로 잡히는 수수료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수수료를 그대로 받아와야 우리가 재정상에 어떤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안 했는데 실제로 이게 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동안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안을 따라 주는 게, 우리가 행안부 안을 따른다고 해서 구 재정에 세입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서 거기 옥외광고협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옥상간판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수료를 내린다고 해서 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 거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행안부 안을 따르는 게 오히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서울시옥외광고물협회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근거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이 수수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나 이런 기준안을 따라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행안부 안을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뭐든지 이익을 해야지, 이것을 받아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준다 하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안부 안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게 더 나은 거 같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의견조율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구가 이런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가 타구에 비교했을 때 더 싸다, 이러면 오히려 구민들한테 반응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광고물협회에서 아무래도 동결을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수수료를 내리면 부실 점검이 되지 않겠느냐, 성의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 결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타구가 얼마인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어찌됐든 저희 구 재정에는 지장이 없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 예를 들어서 옥상간판 같은 경우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쳐라 말아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거를, 왜냐하면 시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옥상간판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지금 행안부 안을 다 무시하면서 굳이 업자들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동결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특별히 옥외광고물협회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특별한 건…….) 특별한 건 없지요? 우리구에 지장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구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행안부 안을 따라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을 덜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4만 5,000원, 600원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는 얼마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른 것도 다 체크를 해 줘 보세요. 그게 표기가 잘못 됐다면 다 잘못 됐을 거 같은데?
복자

신복자위원

잘못 됐으면 이 금액이 얼마인데, 이 공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개정안은 2,000원이고 600원일 텐데 그게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내려 오면 그 자리에 금액이 4만 5,000원 옆에 행안부 안이 얼마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 40㎡ 초과돼서 80㎡ 이하는 저희는 현행 그대로 4만 5,000원을 받고자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 온 안은 얼마인가 그거를 알려 주시라고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그거 시간 조금 걸리나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정회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 5분만 정회할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결과 전체적인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행안부 표준안 대비 재조정하고 타구사례를 비교·분석 조정하고자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 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