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만섭 의원 발언

5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31

황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만섭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그리고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만섭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지금 임시위원장 맡아 주셨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황만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만섭임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위원장으로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오늘 특별한 제2회 추경예산 마지막 그 어느 때보다도.... 덕망도 없고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위활동은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심사하게 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짧은 일정이나마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김귀현 의원을 추천합니다.

황만섭위원장

김귀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귀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인 81억 7,496만원이 증가된 2,144억 8,991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4% 증가한 2,018억 8,0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5% 감소한 126억 9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가 3억 9,891만 1,000원, 세외수입이 35억 5,082만 8,000원, 중앙지원금 중에 지방교부세가 13억원, 국도비보조금 19억 6,93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2%인 82억 1,913만 5,000원이 증가한 2,018억 8,0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1.3% 증가한 349억 5,40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42억 6,939만 6,000원이 증가하여전체 예산의 51.9%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예산 35억 5,082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6억 186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9억4,8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3% 증가한 349억 5,406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2.2%인 42억 6,939만 6,000원 증가한 1,524억 6,23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2억 1,913만 5,000원이 증가한 2,018억 8,0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경상예산의 절감계획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 많은 부분의 예산을 일부 삭감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로 판단되나, 일부 업무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니 예산집행시 주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 소홀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불요 불급한 사업비 조정과, 기타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정된 내역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1,023억 1,426만 4,000원중 6억 7,0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982억 3,534만원중 2억 5,56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변경분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보다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8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85억 5,500만원보다 3.5%인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재원은 상수도사업수익 3억 7,384만원, 자본적수익 5,418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보존재원 1억 2,80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인건비 3,657만 1,000원, 물건비 1,028만 7,000원, 주요 사업비 2억 5,31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상주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업특별회계로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83쪽부터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예산편성한 것이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없는 면에도 편성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내서면 서원 1리 양달마을안길포장 2,000만원과 서만 1리 세월교설치 2,000만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쓰레기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뿐만 아니고 수차례 내서면에다가 환경보호과 예산을 진입로포장이나 모든 시설비를 투입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25개 읍면동의 쓰레기가 지금 6개 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지역에 화서면으로 6개동 8개면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고 또 함창매립장이 함창, 공검, 이안, 3개면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벌은 사벌, 중동, 외서, 공성은 자체 쓰레기 모동은, 모동, 모서 2개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동은 화동 자체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지원할 계획으로 쓰레기량을 조사해 보니까 면지역보다 동지역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동지역 쓰레기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1억원 정도를 추가를 해 주고 읍면에 추가로 둘어가는 것은 5,000만원 정도로 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자기면에 쓰레기 들어가는 지역은 일단은 자기들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서, 함창, 사벌, 모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본예산을 비롯해서 추경, 그 다음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희들 행정부서의 내부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면에 예산문제는 지난번에 3개지구 6,000만원 해 주었고 이번에 6,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쓰레기 71%가 화서매립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화서매립장의 지형을 보면 그 매립장에서 하류지역이 화서면 상곡리 한부락입니다. 그 다음에 접하는 부분이 내서면 서원, 서만리, 다음에 물론 하류로 내려가면 외서면, 은척면, 이안면, 함창읍까지 연결되겠습니다만 작년 저희들이 계산매립장을 종료를 하고 5월부터 화서매립장에 쓰레기를 넣으면서 바로 화서 하류지역인 상곡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고, 다음에 매립장에서 지명골에서 1km 떨어져 있는 내서면에 밤원 주민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하고 밤원하고 서원리하고 거리는 3km 200m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면장하고 숱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류 지역이지만 면이 지역이 다르고 하니까 이것을 천상 상주시의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좀 자제해 달라. 이래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에 확인하러 화서주민은 물론이고 내서 서원주민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와서 무슨 다른 불법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또 분리수거는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을 통하고 주민대표 이장을 만나서 우리도 뭔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적은 것이지만 지원해 줄테니까 조용히 해달라 이래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내서가 매립장이 없는 지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상주시 쓰레기 전체의 70%가 들어가는 바로 화서매립장의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까지 내서면 편성을 했습니다.

주응규위원

설명을 다 하셨지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럼 1회 추경때 화서에 김영걸 위원님이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때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오폐수가 말하자면 내서쪽으로 내려오고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전혀 한방울도 안 내려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본면도 아니고 떨어진 면에 몇 km 떨어진 곳에 1회 추경 때도 제가 1회 추경 것을 빼서 왔습니다. 여기도 3건에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이번 2회 추경에도 4,000만원을 내서에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이 설명한 내용으로 인정을 하고 보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우리 상주시군에 쓰레기장이 있는 면에서 어느 면이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관계로 쓰레기장이 와서 포크레인을 갔다 대고 그것을 쓰레기 묻어 놓은 쓰레기를 다 파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평을 일으키는데도 예산요구를 하면 못 주는 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근 면 쓰레기장도 없는 타면에다가 1차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마구잡이 예산을 넣는 다는 것은 나는 바로 이야기해서 환경보호과장 고향이 혹시 그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특별한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제가 사심을 가지고 했다면 언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서면의 쓰레기문제는 현지를 가 보시면 알겠고 물론 도면을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부락 산세로 봐서는 지명골 해 봐야 40, 50가구 밖에 안됩니다. 밤원하면 그 배가 넘습니다. 실질상으로 그 하류지역에 내려오는 영향은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 침출수 처리를 현장에서 자체 처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 기능상이라든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차를 사서 이송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반대하는 것을 보면 하류지역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쓰레기를 시민들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까 자나 깨나 이것이 고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나 다른 사항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응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우리 상주시읍면에 쓰레기장을 가지고 있는 그 면에서 2회 추경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을 때 담당과장은 이번 2회 추경에 돈 10원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2회 추경에 쓰레기장 없는 면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산이 10원이 있고 없고 할 문제는 제가 그것을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총괄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고 지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장이 들어가는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자체 쓰레기 하는 곳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확정될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쓰레기가 들어가는 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통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이번 예산편성한 것은 담당과장님은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이전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제가 여기서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주응규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잘 예산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주위원님 이해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이두희위원

위원장님!

황만섭위원장

다음 질의할 분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과장님! 주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지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두희위원

내서면 피해가 없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1km가 못되는 그곳에 피해를 보는 장소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에요.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하든지 이러지 엉터리 없는 이야기를...

황만섭위원장

이두희 위원.

주응규위원

보세요. 이두희 위원이 질의한 것을 왜 상대 반대, 이야기도 안되는 질의를 해요?

이두희위원

예산 주었다고 해서, 알고 질의를 해요. 알고

황만섭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야기를 어떻게 주위원님하고 이야기가 상대가 되요. 그것은....

이두희위원

예산을 주는 것을 보지도 않고...

주응규위원

왜 안 봐요, 여기 보고 있잖아 예산서에...

황만섭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어떻게 다 같은 의원, 같이 옆에 앉아서 상대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두희위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황만섭위원장

그래도 그 질의가 좀 적합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두희 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두희위원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만섭위원장

그것은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과장님한테... 이두희 위원님도 과장한테 물어볼 이야기만 저한테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접수 안 받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접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음은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예. 언성 좀 낮추고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궁금해서 여쭈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내 면의 것이라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 들이지 마시고 서로 심의해서 모르는 점이 있으면 답변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자 한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화서 쓰레기장에서 그러면 내서 밤원까지 거리가 약 3km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넘습니다.

김형수위원

3km 정도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넘습니다.

김형수위원

화서쓰레기장에서 그곳까지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직선거리로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직선거리로서요, 그러면 하천을 따라서 했을 때 3km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직선거리가 3km 이니까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구불구불하면 조금 넘을 수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침출수가 3km씩 그렇게 오도록 방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쓰레기장 관리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침출수가 그렇게 갔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매립장이나 이런 곳에 지역에 설치한 하류지역에 사람들이 반대를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도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화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모서에서 반대하고 이럴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피해도 없는데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 주민들이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님비현상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곳 사례도 들어보면 1개면에 한쪽 구석에 가져다 놔도 면민 전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동지역에 가도 동민 전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도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바로 님비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단지 거기로 봐서는 행정구역만 현재 내서다. 화서다 하는 부분이 있을 따름이지 실질상으로 주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의 영향 거기에서 일어나는 파리라든지, 이런 해충문제, 등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러니까 파리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반대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반대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상류지역에 쓰레기장이 왔다는 그 자체로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외서, 은척, 이안, 함창까지 흘러갑니다. 어차피 화서가 상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서, 은척, 이안, 함창에도 해 주어야죠? 반대하면 그곳도 반대하면 주민들 무마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집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끝이 없다. 이것입니다. 끝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피해로 인해서 어떻게 하니까 예산을 주민들에게 무마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있다는 그런 말씀,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이런 의혹이라 이런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밤원이 가깝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 사람들도 수없이 와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 실무선이 저희들이 겪는 고초입니다.

김형수위원

물론 고초는 많으시고 안 그래도 쓰레기, 깨끗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먹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침출수가 그곳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화서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이송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내려가면 안되죠? 당연히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내려가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려간다면 엄청나게 상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 피해도 없는데 반대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주어서는 행정의 공신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안 되겠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솔직하게 애로사항이

김형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쓰레기 매립장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형수위원

여섯군데가 있는데 가장 쓰레기가 많이 가는 곳이 화서에 약 70%가 간다고 보고를 하셨고 다른 곳도 가지만 그 면에 쓰레기를 면 자체내에서 해결을 하는 곳도 사실은 그곳도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쓰레기장이 없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에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작은 예산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쓰레기 보니까 사벌은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벌은요? 사벌은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벌 같은 곳도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러면 사벌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곳이 중동하고 외서가 들어가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것이 낙동강으로 물이 흘러갑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사벌 쓰레기매립장에서요?

김형수위원

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김형수위원

낙동강으로 흘러가면 중동을 거쳐서 갑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형수위원

어느쪽으로 갑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하류 지역은 중동도 일부 있습니다. 건너편이 바로 중동이니까요.

김형수위원

옆에는 중동이고, 조금 더 내려오면 낙동이겠네요?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 반대하면 예산 세워줄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물론 그런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저거한 문제입니다만

김형수위원

답변하기 거북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과장님 연일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의회에서도 답변하시는데 애를 많이 써십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 중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까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침출수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 매립장의 침출수입니다.

민정기위원

매립장의 침출수면 위탁관리를 하는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올 때 폭우가 올 때는 침출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저희들이 15톤짜리 탱크로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자랄 때는 위생사업소 차를 동원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대구나 이런 곳에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정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위생사업차도 동원을 하고 우리 자체도 하고 이랬는데요.

민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시에서 위생차를 이용해서 대구쪽으로까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대구가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넣습니다.

민정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저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몫에 많이 넣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민정기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화서 쓰레기장이라든지, 기존되어 있는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말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기존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도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탱크로리로 운반도 하고 이렇습니다.

민정기위원

주로 어디에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주로 화서입니다. 주로 화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러면 6,800만원 정도되면 침출수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대구까지 위탁처리를 할려고 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톤당 9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사업소에 주면 우리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그것으로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잠이 안 옵니다. 매일 올라가서 대책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민정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SCR소각로 감리비가 98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감리비가 인건비라고 어제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1억 8,500만원 정도의 감리비는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SCR문제는 이것이 다이옥신이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마지막 단계에서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사실은 우리 예산 형편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4억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 지난번 추경에서도 좀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심의과정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형편이 되면 꼭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뒤에 감리비를 보시면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SCR 및 세무설치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억 9,200만원에 7.5% 이것은 엔지니어진흥기술관리법에 의한 요율에서 했고 SCR설치에 대한 감리비이고 1억 2,600만원 지금 현재 소각로가 많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1억 2,600만원 이것은 꼭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러면 1억 8,500만원 중에서 1억 2,600만원이 실질적인 감리인건비다. 이 말씀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연장되는 감리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시험 운전하고

민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까지는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한테 의문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합니다. 이런데 어떤 경우든지 앞에서 질의 답변 시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있었습니다만 위원들끼리는 서로 질의 답변이라든지, 또 답변이 혹 좀 마땅치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위원들이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러한 어떤 질의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은 일체 접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303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 신청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황만섭위원장

페이지 가르쳐 주세요.
중호

함중호교통행정과장

31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없으면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상주농업인회관 건립 매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먼저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의결을 얻지 못하고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99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대출받아서 농업인 6개 단체의 오랜 숙원이던 회관건립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교부금 3억원과 2억 5,000만원의 자체 자금을 확보해서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 동안에 자체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까지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던 중에 제가 농축산과장 맡고 나서 6개 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자체 자금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3,000만원만 자체 확보를 하고 현재 본 예산이 국비로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3억원이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구)도치산사업소가 여러차례 유찰에 걸쳐서 4억 2,000만원 정도에 예정가격이 결정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서 6개 단체의 회관으로 활용하고자 여러차례 그 분들과 협의를 한 결과 평소에 운영하는 자금도 시에서 보조를 하는 이런 단체들 열악한 농업환경에서 늘 우리 상주농업을 위해서 애쓰는 후계 농업인들입니다. 더 이상의 자부담을 강요할 수도 없고 이래서 시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시예산을 1억원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숙원하던 회관을 마련하고 기 우리가 배정받은 3억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작년에 설명드린 자부담확보 액수에 차이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개 농업인 단체가 자체 기금도 빈약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운영하는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받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왕에 중앙에서 받은 3억원이 활용이 될 수 있고 우리시의 오랜 숙원인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두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농축산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개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6개 단체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해서 총 인원은 약 4,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6개 단체입니까? 그러면....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김형수위원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4-H회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여성농업인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는 거의 중복된 분들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여성농업인회는...

김형수위원

여성후계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생활개선회를 거의....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생활개선회는 나이가 좀 많은 분들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같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확보를 하면 (구)치산사업소 자리를 매입을 해서 한다는 말이죠?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건물소유는 그러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안으로는 그 소유를 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6개 단체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6개 단체 명의로 넘겨서 건물만 확보되면 그 다음 운영은 6개 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별도로 그러면 6개 단체가 해야 되겠네요?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김형수위원

건물은 별도로 신축하고 이런 것은 없죠?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거기에 보수해야 할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보수만 하지 신축한다든지, 이런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을 확보를 해서 조금전에 유지비, 관리비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우리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건물이 확보가 되고 나면 보통 유지비라든지, 관리비 지원 요청을 보통 많이 합니다. 현재 실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나 유지비면에서 운영비 이런 면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6개 단체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관리비나 유지비 이런 지원은 없겠네요? 없다는 약속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제가 단적으로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만 6개 단체가 주인이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죠. 해야 되고, 만의 하나 시민이 버겁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도와주는 측면이고, 우리가 재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 유지해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돈이 3억하고 총 4억입니다. 4억 이번에 부족분 1억까지 하면 4억이 되는데 4억이라고 하면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사실 요즘 하도 억억 하니까 많다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4억 정도를 주어서 여기에다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거기다가 이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든지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운영상의 것은 완전히 회관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득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도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또 국비든지 시비든지간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4억이라는 이번에 만일에 1억을 의결해 주면 4억이 되는데 4억이라는 그 금액을 주었을 때는 더 이상의 유지비나 관리비는 우리시에 요구하지 않는 협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의 언약이나 약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정적인 예로 우리 마을회관을 건립한 것도, 노인회관으로 해서 유류대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 외에도 은척이나 모동 같은 곳에 포도즙 공장 같은 것은 우리시 소유로 해서 시예산을 투자해서 국민들의 혈세, 시예산만 다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혈세를 투자해서 건립을 해 놓고 나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짐덩어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기계가 노후되고 이러면 기계 노후되었다고 기계 다시 바꾸어 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관 해 놓고 나니까 회관 유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돈 달라,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셔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해 주시면 김형수 위원님의 질의를 잘 참고해서 6개 단체가 주도적으로 회관을 이끌어 가고 우리시에서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귀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66쪽에 포도완전비가림시설 지원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포도비가림완전비가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7년도 농업기반 정리자금 이자보전금 중 농가에서 원금, 이자를 조기에 상환함에 있어서 8,7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 2차 보전액 중에서 2,700여만원이 감하게 됨으로서 이 예산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이 높은 완전비가림 약 6.1ha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계획을 했는가 하면 현재 우리관내에 대다수 노지지역, 그 다음에 무가온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 약 15ha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산되는 것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26톤, 하루에 출하하는 양이 약 2,500kg, 2.5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작년에 현상을 보면 노지재배하고 우리가 일반 야지재배 포도사이에 한달전쯤 출하가 되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약 4만원에서 7만원 호가로 판매가 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왕에 규모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포도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5톤이상 생산이 되어야만 차를 가지고 가락시장에 나가든지 공판장에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나오는 양이 경미하기 때문에 인근 김천지역이나 타지역과 연계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출하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올해 2.1ha 추경에 예산이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되어 있고요, 규모를 맞추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해서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김귀현위원

그럼 부기상에 40% 하는 것은 뭡니까?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총 평당 시설비가 약 4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60%를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주는 단가가 많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보조비용을 높혔습니다.

김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금중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3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황만섭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잘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북에 있는 절골 진입로 포장을 왜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99년도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문장대온천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하고 난 뒤에 자금 여력이 없어서 현재까지도 미미하게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승소하고 난 뒤에 곧바로 온천공 굴착을 할려고 온천공 굴착허가를 상주시에서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장비가 도착하니까 온천공을 굴착을 못하게 합니다. 왜, 제가 못하게 하니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태까지 15년이 넘도록 온천지역 고시를 160ha나 해 놓고 이 지역은 너무 침체가 되었다. 도로 포장도 하나 옳게 안되고, 배수로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우선에 진입도로부터 해결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3월 31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골진입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위원장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389페이지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에 호이스터 설치를 어제 389페이지 자산취득비 두 번째란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호이스터 설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호이스터는 고장 농기계 수리를 의뢰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상하차 및 이동을 무료로 해서 트랙타라든지, 콤바인 등 대형 기종의 하부 고장 부위에 대한 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리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용량은 2.8톤 정도되고 규격은 25.7m에서 10m, 육점식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재고를 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만섭위원장

그냥 넘어갈려고 했드니 마침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말씀하셔서 어제 산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8톤짜리라고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황만섭위원장

들 수 있는 무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3톤 정도는 들 수 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황만섭위원장

그러면 어저께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가서 이 톤수를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 톤수를 알아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빨리 좀 자료를 준비해서 오라고 했는데 어제는 왜 안 왔습니까? 꼭 여기에 보고할려고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황만섭위원장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톤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몇톤짜리, 10톤짜리면 돈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빨리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드니 어제 하루종일 안 가져오고 여기 예결위원회 이야기를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형수위원

잠깐만, 잠깐만...

황만섭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위원

농기계 호이스터 설치하는데 2.8톤이라고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 트랙타 38마력이나 40 몇 마력짜리 톤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트랙타 50마력 같으면 2.98톤, 3톤 정도 되는데, 용량에 2.8톤하면 120%까지 싣는...

김형수위원

120%를 싣는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그래서 3.5톤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형수위원

트랙타 50마력짜리가 2.5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2,980kg입니다.

김형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본체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아! 본체가 3톤이 안 나간다. 이것이죠?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형수위원

무게가 많이 안 나가네요? 그런데 이것을 호이스터를 설치할 때 조금 황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톤수가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제가 어제 견적서를 지참을 못해서 톤수를 기억을 못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면 산건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산건위원님들을 가볍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김형수위원

다음부터 설명에 만반의 준비를 해 오셔서 제안설명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만섭위원장

되었어요.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기, 어제 그 자료만 와도 참고가 될 것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만섭위원장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경천대사업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인천서 여남은 차가 와서 소장이 꼼짝을 못해서 자리를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6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귀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귀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5억 4,44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1,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5억 6,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황만섭위원장

김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