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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5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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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귀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농업관련 기관의 통폐합에 따라 상주시의 동지역 농지관리위원회 공식명칭으로는 시농지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중 농업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각 1명씩 추천하던 것을 2개 기관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됨에 따라 동기관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통계사무소와 농산물검사소가 농림부령 1286호에 의거 통합함과 동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사 상주출장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주시 동지역 농지관리위원회 정수가 당초 36명에서 1명이 감소된 35명으로 조정되고 상주시 전체 농지관리위원회 수는 총 485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례안의 대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농업관련기관의 통폐합에 따라 시농지관리위원회 위원중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6개 동지역의 농지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중 별표1-1 시농지관리위원정수중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로 통.폐합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상주지부에서 1명을 추천하고 농수산통계출장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남지원 상주출장소를 통.폐합과 동시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출장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의안번호 549호 4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중 48쪽에 괄호 2번에 오타가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되거나 이 되는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운영되는을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0쪽에 가면 2번이 있습니다. 50쪽 2번에 역시 여기도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되거나 여기서 되는은 오타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개요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개정목적은 2000년 1월 28일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률 제6245호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0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6호로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시행령이 제14조 제1항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3 별표4,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 숙박시설 등 설치지역에서 위임을 받아서 종전에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를 위임 받은 범위내에서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관련법령은 개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개정이 2000년 2월 9일, 동법시행규칙개정이 2000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추진사항은 입법예고를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대상시설이 건축법시행령 제2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다음장입니다. 다음 단란주점이 해당이 되고, 위락시설 중에서는 단란주점 주점영업, 다음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강화하고 구체화 시켰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과 수계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이내인 양안 500m이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여기서 집수구역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빗물이 비가 와서 상수원이나 하천, 저수지로 흘러드는 유역으로서 주변 능선을 따라서 둘러 싸인 면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효저수량 30만㎥이상, 농업용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이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저희들 관내는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저수지 12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호수 규모 없이 호수 상류 500m 이내를 제한 했었습니다. 이것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 지방 1급, 2급 하천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종전에는 집수에 관계없이 100m 이내인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에 100m 이내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하천에 들어오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 지역이 아닌 지역은 숙박시설이 규제되고, 여타시설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도로경계로부터 숙박시설은 30m 이내지역, 식품접객업은 10m이내 지역은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번 개정에는 50m이내 지역은 안됩니다. 밖에는 되고, 다음에 음식점은 도로에서 접도구역만 벗어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가 아닌 지역 이것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립·도립·군립 공원구역 및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가 아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외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오수, 생활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과 종전부터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한하여 모두 허용이 되겠습니다. 종전부터 10호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하수처리시설지역에 한하여 허용 되었었습니다. 거리 환산은 필지 개념으로 직선, 최단거리를 적용합니다. 기타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시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위락·숙박시설에 대해서 전면 행위제한토록 규정하였으나 시장, 군수가 이러한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허용토록 하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과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고 하천, 호수 등의 집수구역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제한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도로변에서 시설의 포괄적인 제한을 완화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였으며, 공원 및 공원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의 행위제한을 새로 정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안에서의 규제를 삭제하여 온천법에서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0호 67쪽입니다. 개정목적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 개정과 2000년 6월 27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관계법령 개정이 건축법 개정이 2000년 1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6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추진사항은 입법예고를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고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인사이동 과장이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하면 위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도시설계,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역안의 건축제한, 풍치지구, 건폐율, 용적율 규정이 건축법에서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건축제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대상을 2이상의 도로가 접한 대지만 높이 제한 완화하던 것을 공원 광장·녹지 등에 접한 대지에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용건축물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일반건축물과 같이 적용하던 것을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총부과 회수는 5회로 한정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의한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역안의 건축제한, 지구, 건폐율, 용적율의 규정을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71년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이후 29년만에 도시계획제도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규칙과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각각 시행령과 시설규칙에 통합·폐지됨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행위규정에관한규칙은 도시계획조례에 통합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공포가 역시 2000년 1월 28일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7월 1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7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를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 시켰습니다. 주민 제안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 기존지역의 조화여부, 주민부담,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여부, 제안자 입법 입안비용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 입안안에 대해 일괄 신문 등 홍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모든 미집행시설에 대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모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현재 미집행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5.238㎢입니다. 대지가 0.746㎢로 226,000평이 있습니다. 공시시가로 따지면 한 314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10년 이상이 0.637㎢로 대지가 한 19,300평되고, 20년 이상이 대지가 17,200평정도, 30년 이상된 대지가 32,000평정도 있습니다. 다음 2002년 1월 1일부터는 존치대상시설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10인 이상 미집행시설중 재검토결과 해제되지 않고 존치된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후 2년이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게 됩니다. 예산부족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하게 됩니다. 토지대금은 3,000만원 이상, 유·무용토지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 등으로서 상환기간은 10년이고,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로 채권매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불가대지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공작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의 연면적 300㎡미만이 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3층이하의 연면적 1,000㎡미만, 높이 10m미만의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의 재건축 100㎡이하, 증축은 85㎡이하에 대하여 필요한 토지개발행위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2년이상 미집행이고, 1단계 집행계획이 3년이내 수립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서의 가설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재개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도 도시의 기능, 미관 등 소프트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기타 도시의 미관과 기능증진을 위한 지구, 학교, 공장,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가 발생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에 필요한 지구 및 문화 기능, 벤츠산업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구와 시장이 특별히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내용 법제한을 시켰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주요내용을 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을 한정하게 됩니다. 죽목의 식재와 벌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법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단순한 경작을 목적으로 지목변경 없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석반출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용도지역제도개편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지역내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법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율을 강화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50%되고, 용적율이 100% 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연립 및 저층아파트 등 양호한 주거중심지역으로서 건폐율 50%, 용적율이 150% 되겠습니다. 다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4층이하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건폐율이 60%, 용적율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율은 250%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철거 제한 없는 혼제가 가능한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율은 300%입니다. 준주거지역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건폐율은 70%, 용적율은 700%입니다. 간이지역 용적율은 일반주거지역이 400%에서 250% 강화되고, 생산녹지지역 200%가 100%로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저해상업시설입지제한하고 판매 및 영업, 의료업무, 숙박, 위락시설을 선별적으로 제한토록 지정하였습니다. 녹지지역에서 녹지를 과도하게 해소하는 시설을 선별지역을 제한해서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3개의 조례안을 한꺼번에 하니까 앞 뒤 뒤숭숭하게 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한건 한건 따로 해서 다 설명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우리시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종전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나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과 수계상류 방향 유하거리 10km이내인 양안 500m이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강화되고 구체화 되었으며 국가, 지방 1, 2급 하천 경계구역의 경우 종전에는 집수구역 관계없이 100m이내가 아닌지역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으로 변경되어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가 되더라도 집수구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있으며, 종전에는 도로 경계로부터 숙박시설을 30m이내지역, 식품접객업은 10m이내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숙박시설에 한하여 규제하고 여하시설은 허용하고,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한하여 모두 허용하는 등 종전규정보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완화된 내용도 있으나 전통사찰보존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가 아닌 지역과 국립, 도립, 군립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50m이내가 아닌지역이 신설되어 개정된 규정에서는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이 강화되었으며 온천지구안에서의 규제를 삭제하여 온천법에서 다루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4조 위락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조항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회부되었으나 보다 주도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나항"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상류로부터 10km이하는 안되는 조건입니다. 안되는데,

박준형위원

시발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상수도구역 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상주 북천 예를 들면,

박준형위원

상수도구역 5.6km나 규정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마지막 지점에서 상류로 이내,

박준형위원

상류로 10km 이내의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이것은 무슨말이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북천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티동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10km이내 예를 들어 낙서까지 있는,

박준형위원

낙서까지 되겠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되지요. 그럼 거기서 하천의 양 경계로부터 500m이내,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구역은 안된다 이겁니다.

박준형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그 동안에 이걸 하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건교부에서 규칙, 시행규칙이 된 것을 조례로 정한 겁니다.

박준형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이 준농림지역이 지금 건교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입법예고를 하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달라집니다. 예.

박준형위원

그 동안에 입법예고를 해서 그게 국회에 통과될 때까지 이걸 이 규정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법대로 맞춰 주는 그거든요. 만약 앞으로 바뀌면 또 다시 바꿔 줘야 됩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가 상위법인데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게 전부 다 상위법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여기서 우리 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은 다항, 2항의 다항 "시장은관할지역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토록 한다. 하는 제4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이 조례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박준형위원

맞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러니까 이 제4조는 보니까 전부 다 곶감접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위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또 1, 2항에 전부 다 저촉이 되고, 여기는 이제 우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 것은 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박준형위원

그렇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그런데 시장님이 시장으로서 이보다 이 위에 상위법을 더 강화시킬 수는 없지요.

박준형위원

상위법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박준형위원

상위법대로 해 놓은 것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다항 제4조 이것 뿐이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시로는 이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지요. 완화는 안되고,

박준형위원

강화는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안을 잡아 가지고 온 것은 상위법대로 하고,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4조 이것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아니 위에 것은 상위법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상위법 조례로 지정 해 줘야 되거든요. 조례로 해 줘야 쓸 수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조례로 했는데, 상위법에는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이 이상 더 줄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이렇습니다. 현재 조례로 지정 안해 주면 준농림지역숙박시설, 음식시설 하나도 못들어 갑니다.

박준형위원

조례로 하는데 위에 것은 상위법으로 죽 만들어 놓은 거라요. 보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상위법인데, 상위법은 더 강화는 할 수 있지만, 더 풀어 줄 수 없는 것은 상위법이라요. 상위법대로 죽 해 놓은 거 같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렇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우리가 다만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제4조 이것 뿐이라고 나는 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4항 말씀입니까? 4항,

박준형위원

다항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다항 제일 마지막 조 말씀입니까? 마지막,

박준형위원

마지막 조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이것은 특례 택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저게 다 맞아도 시장이 수질오염, 환경경관, 미풍양속에 저해가 있을 때는 안해 준다 이런 이야기라요.

박준형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재량권인데 말하자면, 이걸 어디 갔다 붙여도 붙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위에 보면 다 강화가 되어 있고, 더 공무원들 애를 먹이고, 시민들 허가권자한테 사정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건이라요. 이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현재 미풍양속이라든가 주민정서 차원에서 기준이 다 맞아도 허가를 못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 경상북도 대구 같으면 동화사 부근쪽으로, 또 해안쪽으로, 낙동강쪽으로 이런데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하라해도 수지가 안맞아서 안합니다. 하라해도 타산이 안맞는데 할 수 있습니까? 도시부근에 있는 그런 시군 같았으면 이런 것을 강화할 수 있지만 우리 상주는 다 풀어 놔 줘도 하라 해도 안해요. 위에 상위법이 철태를 다 메워 놨는데 허가권자들한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더 올가미를 씌우는 그런 격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사실 이게 규제에 다 맞아도 민원이 많이 생기면 사실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에서 한 겁니다.

박준형위원

그러한 목적이고, 상주에서는 암만 여기 와서 위락시설 되어 있어도 타산 안맞으면 안하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사실 음식점, 숙박시설...

박준형위원

있는 숙박시설도 전부 다 텅텅 비어서 장사가 안되서 허덕허덕 어데 누가 시킬 사람 누가 있는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음식점 할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박준형위원

음식점하는 것은 여기 위에 보면 30호 이내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해 주도록 풀어 놔 줬잖아요. 풀어 놔 줬고, 어디 도로변에 전에 같으면 10m 거리 띄우지만 지금 딱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완화를 많이 시켜 줬는데 이거는 뭐 다 되는 것인데 다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말하는 정부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 시민들이 허가를 득하러 갔을 때 잘 못하는 이유가 이 조항 때문이라요. 다조항, 다조항 때문에 이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상위법은 손을 못대지만 이래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뿐입니다. 말하자면.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희 위원님.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낙서까지 10km 아닙니까? 10km내에 아까 10호라 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국희위원

10호가 그 안에 상수도, 하수도 처리가 되는 지역은 허가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400m, 500m 이내에 10km 내에서 양쪽에 500m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국희위원

10호가 상하수도 처리시설만 되어 있다면 허가를 내 주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상하수도 없어도 기존 마을이 10호이상 형성된 지역은 가능합니다.

김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과장님, 이 용적율은 이게 준농림지역은 지금 이제 도시계획법에 해당이 안되고, 건축법 해당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이 건축법에 해당이 되면, 이게 용적율이 이번에 준농림지역에 400%에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250% 됩니다.

박준형위원

100%로 줄잖아요. 100% 줄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100%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이 만큼 불이익을 받는게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농촌에서 살고 있으면서 준농림지역이 용적율이 400%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림지역보다 준농림지역이 조금 고가로 받을 수 있는데 건폐율은 20%고, 용적율은 400%에서 100%로 줄어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게 농민들이라요. 될 수 있으면 농사 짓는데 보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지역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어떤 땅값이 하락된다하는 것을 의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용적율이 400%에서 100%로 줄어 들어 갔는데, 삼층 짓는 것 전부다 합한 것을 말해요. 밑에 건폐율은 20% 밖에 못주지만 용적율은 여기서 20%를 띠 가지고 3층, 4층 올리는 것을 다 합한 용적율이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준농림지역 종전에도 100%입니다. 40% 아니고,

박준형위원

예?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준농림지역 100%입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용적율이.

박준형위원

종전에 400%였잖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주거지역이지요. 지금, 주거지역이 400%에서 250%로 되었습니다. 이래 됩니다. 건폐율로 말하면 내가 주거지역이 100평 있는데 60%하면 60% 집을 지을 수 있고, 용적율은 뭐냐하면 대지 100평 같으면 100% 같으면 100평 지을 수 있고, 200% 같으면 20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건폐율에 따라서 연면적을,

김형수위원

100%가 아니지요.

박준형위원

그런데 박과장님 위에 큰 테두리는 상위법으로 다 꽉꽉 묶어 놨는데 밑에 그 다항에는 미풍양속하고 주민정서 이러면 그 허가권자가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형식이 됩니다. 미풍양속 이러고 주민정서 이러면 위에 상위법은 법대로 다 묶어 놨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풍양속에 저해되기 때문에 이건 안돼, 주민정서가 뭐 어떻기 때문에 안돼, 이것은 허가권자들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 허가를 받으러 가면 이런 문제를 들고 애를 먹이는 부분들이라요 이게, 안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해 준다하면 상당히 그 좋은 방향으로 참 좋은 것인데 무조건 허가를 받으러 가면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요. 이러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위법에 딱 재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제동을 걸어 놨는 것을 또 건다 하는 거라요. 이래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 시행이 안되면 ...

박준형위원

...

성귀중위원장

그럼 박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이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관련 법령 조항 등 폐지에 따른 사항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 개정과 2000년 6월 2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건축위원회심의,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건축조례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박준형위원

건축조례안은 빠진 것을 조례에 포함된 것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건축조례 용적율, 건폐율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으로 갑니다.

박준형위원

도시계획법으로 이관시키는 거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그런데 전번에 건축위원회하면 건축위원회를 해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전번에 우리 위원 중에서도 건축위원회 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빠졌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 가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말고, 건축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둘 있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는 없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시배

김시배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거기에는 있고,

박준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본시 있었고, 건축위원회에 두 사람 있었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거기 있었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박준형위원

그러면 분쟁 모르고 건축 모르고 이럴까봐 그래요. 전에 종전에거 한번 봐 줘 봐요. 그럼.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의로 빼 냈겠지, 종전에 명단,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단,

박준형위원

건축위원회를 개최 했으면 전에 우리 위원들이 두 사람 있었었는데 빠졌는가 안빠졌는가 그걸 알고자 그러는 거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원래 없습니다. 원래. 건축심의위원회는 없고, 건축심의분쟁위원회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주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아니라요?

주응규위원

아닙니다.

박준형위원

전에 위촉되었었잖아.

주응규위원

전에는 했는데, 도시계획위원이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박준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주응규위원

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이건 왜 안넣나 해 가지고 ....

주응규위원

저는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박준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 10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시에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유를 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행위허가범위를 정하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허가기준, 허가시 조건부여 등을 실정에 맞게 정하며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제한중 조례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따로 정하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의 경우 종전 400%를 200%로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200%를 100%로 강화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지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입법예고를 해서 결과를 이상이 없다고 그랬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문을 내가 한번 가져 와 봤습니다. 가져 왔는데 이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이래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는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봐서도 이 내용을 몰라요.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개정된게 어떤건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겠는거라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입법예고문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입법예고를 하시는게 안낳습니까? 만약에 이래 입법과 같이 예고를 하더라도 그 뒤에다가 달라지는 사항들을 별도로 제시해 줘 가지고 이래 해 놓으니까 물론 그 이해를 못하는데 특기사항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사실 그러면 좋은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압축을 한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박준형위원

압축을 한다 그래도 알 수 있도록 종전 것이 뭐고, 개정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사항을 좀 알려 줘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몇조 몇조 이것만 죽 적어 놓고 어째 알 도리가 없어요. 암만 봐도, 알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참 읽어 보고, 게시판에 해 놓은 것을 읽어 보고 다시 한번 카피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의를 걸거나 자기 특기사항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법예고문하고 도시계획조례안하고 조가 조항이 다 다릅니까? 여기 나항 장기 미집행하는 것은 14조, 11조를 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12조, 13조를 적용하라 했고, 다항에는 19조, 22조, 24조, 31조만 하라 했는데 이것을 16조, 27조를 보라 했고, 어째 이게 입법예고하고 조례안하고 이렇게 달라요. 어느게 맞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조정이 됐으면 이 사람들 입법예고도 이래 해 놓고 규제를 했습니까 그러면.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런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에 있어서 아무 것도 없어서 규제심의회에서 다시 해 가지고 거기서,

박준형위원

규제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변경이 됐으며 이 사람들이 입법예고문에는 19조, 21조 이걸 보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건 입법예고고, 다시 공포

박준형위원

입법예고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다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또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다시 공포를 안했잖아요. 입법예고 이것도 한 것 아니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조례에....

박준형위원

조문이, 조항이 알려 왔는데 시민들한테 입법예고 한 것을 포함을 안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틀릴 수 있습니다. 예.

박준형위원

입법예고 했는 거라요. 이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입법예고 했다가 다시 심의규제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또.

박준형위원

심의규제위원회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든지 해야지 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되는데. 내용이 같아야 되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항만 왔다 갔다 했지, 내용은 같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 개를 네 개씩 보라 해 놨는데 여기는 또 두 개만 보면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기안자가 누구라요, 기안자가 이것도 모르고 했는가요?
그러면 뭐 시민들한테 사기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요. 여기보면 16조, 27조만 보면 되는데, 19조, 22조, 24조, 31조를 다 봐라, 19조 22조가 뭔가는 모르지만 여기는 16조, 27조를 보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그래도 16조, 27만 해도 이해가 안가요. 27조가 뭔가, 21조가 뭔가 모르는데, 왜 이만한 차이가 생겨 가지고 시민한테 기만을 하는거라요. 이게 기만이지 뭡니까? 입법예고하고 조례안하고 같아야지,

성귀중위원장

이 문제는 전문위원 입법예고사항하고 지금 현재 제출된 조문하고 대조해서 차이점이 있는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위원

예. 여기 보니까 매수청구후에 2년이내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괄호해 놓고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매수일을? 결정통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결정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방의회 의견의 청취를 거쳐 이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매수일을? 결정통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의견청취를 거쳐서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느냐? 안그러면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형수위원

법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

왜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가 하면 전번에 저희가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구조조정을 할 때 의회 간담회 좌석에서 몇마디 운을 띄운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의회의결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결과 의견은 틀린 것이지요. 의견은 그냥 한번 물어 보는 것이고, 의결은 정식으로 가부를 물어 가지고 그래 결정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 봤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법에는 없는데 설명을 그래 제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설명 때 그게 잘못 됐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게. 의회의견청취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없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건 뭡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건 요지 설명드릴 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매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의회 거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이거는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에서 조례를 내 놓을 때는 삽입 시켜 가지고 다른 것도 삽입 시켜 가지고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안을 내 놓은 건 없다 이 말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법에는 없는데, 조례안에는...

김형수위원

법에는 없더라도 아까 설명 하실 때 보면 시장, 군수가 그거 외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법에는 없는 거지요. 법에는 없는 거지만 하듯이,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의결을 거쳐야 된다 안거쳐야 된다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도 조례안 내 놓을 때는 그것을 상주시에서는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면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조례 삽입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여기 삽입해 가지고 내 놓은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게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의견청취만 하는 걸로 본 겁니다.

박준형위원

의결을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해야되고, 또 의견청취는 본회의 아닌 간담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달라 지는데,

성귀중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성귀중위원장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주민 의견 청취는 입법예고한 걸로 그쳤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입법예고로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여기는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요. 조례로 해 가지고, 예.

박준형위원

또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앞으로 그래 한다 이거지요. 조례, 지금은 그래 안했었거든요. 앞으로.

박준형위원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대조를 해 가지고 그래야지 옳게 알고,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없다하는게 맞다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의회 나와 가지고 여기 앉아 수습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청취해서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 좀 안낳겠습니까? 나은 우리가 이거 봐도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라요. 이런 청취는, 이런 입법예고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형식에 불과한 것 이것 밖에 안되는 거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앞으로 이거 분량이 좀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신·구대조표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수 위원님.

김형수위원

주요 일간신문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요 일간신문에 기재를 한다 이래 해 놓으면, 주요 일간신문이라 하는게, 애매모호 해 가지고 중앙지를 이야기 하느냐, 아니면 지방지인데 지방지와 중앙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주요 일간신문이라 하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희들 생각하기는 구독이 많이 되는 부수,

김형수위원

예. 그러니까 구독이 많이 되는 부수를 보는데 안그래도 바로 그것 때문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지방지죠. 지방지, 왜냐하면 우리 일부지역이니까, 중앙지 결국, 지방지로서 많이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방지인데 상주시에 많이 보고 안보고 하는 것은 이게 공보실 소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주요 일간신문이다 이러면 지방지라 하면 무수히 많은 경상북도 지방지가 무수히 많이 있지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제가 신문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흔히 하는 말로 신문 상주에 100부도 안보는 신문이 주요 일간지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그래 이 주요 일간지라하면 어째 보면 신문에 광고로서 과다한, 기재할려고 하면 광고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다한 광고비가 지출되는, 신문이 부수가 적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고비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시 재정이 그것으로서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우려에서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괜찮고, 안그러면 참고하시는데 해 주시면 좋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예.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강화된 지역 용적율, 일반주거지역 해 가지고 400%에서 250%, 생산녹지지역 해 가지고 200%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분류 되겠습니다. 분류 되는데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적율을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400%는 100%, 200%는 100% 이런 식으로 강화 시키는 것이지요. 용적율이 많으면 건물이 높이 올라 가고, 용적율이 적으면 낮아 집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거지역에는 개요면에서는 주거환경이 좋기 위해서,

김국희위원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는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층수를 낮게 하는 거지요.

김국희위원

층수를 낮게 한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용적율이 높으면 높이 지을 수 있고,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박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법예고문과 조례안이 다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제출된 조례안이 조문은 상이하나 내용은 같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그게 같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 놔야되지 무엇 때문에 나열을 그렇게 여러 조를 만들어 놨어요. 뭐가 틀려도 틀리기 때문에 조문과 삭 다르다 아닙니까?

성귀중위원장

일단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문과 조례안에서 문안이 내용은 같다 할지라도 조항이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님, 분명히 잘못 되었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양해 하시겠습니까?

박준형위원

아니지. 그게 동일하다 하면 동일하다 하는 것을 또 한번 나열해 가지고 한번 봐야되지, 거기서 뭐 둘이 그렇게 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게 똑같은 것 같았으면 그 조항을 만들 때 같은 걸로 동일화 시키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열을 여러 사항으로 나눴어요. 나는 그 조항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조문이 3개, 4개를 가지고 2개로 단축을 시켜 놨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의 혼잡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라요. 그러면.

성귀중위원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일단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더 상세하게 지금 검토를 하는 시간이 요구되므로 잠시 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위원장님, 처음 그 중간중간 하시지 말고, 맨 처음 조례부터 하나하나 갖춰서 그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래 합시다. 중간에 종결을....

성귀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마지막에 있는 시장이 결정한다 하는 것 되어 있는 것 있죠. 제4조는 삭제해 가지고 수정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이....

성귀중위원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4조 삭제하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및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4조 위락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박준형위원

이것은 조금 유보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입법예고를 한 것이 상주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인 것 같아요. 안그래도 복잡한데다가 우리 조례는 두건씩 설명을 안했는데 네건씩 이래 막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요.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입법예고한 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이해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입법을 해 가지고 재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앞으로는 일간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한 이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귀중위원장

박준형 위원님 의견에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