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의안번호 549호 4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중 48쪽에 괄호 2번에 오타가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되거나 이 되는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운영되는을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0쪽에 가면 2번이 있습니다. 50쪽 2번에 역시 여기도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되거나 여기서 되는은 오타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개요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개정목적은 2000년 1월 28일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률 제6245호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0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16706호로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시행령이 제14조 제1항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3 별표4,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 숙박시설 등 설치지역에서 위임을 받아서 종전에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를 위임 받은 범위내에서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관련법령은 개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개정이 2000년 2월 9일, 동법시행규칙개정이 2000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추진사항은 입법예고를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대상시설이 건축법시행령 제2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다음장입니다. 다음 단란주점이 해당이 되고, 위락시설 중에서는 단란주점 주점영업, 다음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강화하고 구체화 시켰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과 수계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이내인 양안 500m이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여기서 집수구역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빗물이 비가 와서 상수원이나 하천, 저수지로 흘러드는 유역으로서 주변 능선을 따라서 둘러 싸인 면적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효저수량 30만㎥이상, 농업용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이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저희들 관내는 농업기반공사에 관리하는 저수지 12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호수 규모 없이 호수 상류 500m 이내를 제한 했었습니다. 이것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 지방 1급, 2급 하천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종전에는 집수에 관계없이 100m 이내인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에 100m 이내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하천에 들어오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 지역이 아닌 지역은 숙박시설이 규제되고, 여타시설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도로경계로부터 숙박시설은 30m 이내지역, 식품접객업은 10m이내 지역은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번 개정에는 50m이내 지역은 안됩니다. 밖에는 되고, 다음에 음식점은 도로에서 접도구역만 벗어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가 아닌 지역 이것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립·도립·군립 공원구역 및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가 아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외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오수, 생활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과 종전부터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한하여 모두 허용이 되겠습니다. 종전부터 10호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하수처리시설지역에 한하여 허용 되었었습니다. 거리 환산은 필지 개념으로 직선, 최단거리를 적용합니다. 기타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시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위락·숙박시설에 대해서 전면 행위제한토록 규정하였으나 시장, 군수가 이러한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허용토록 하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과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수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하고 하천, 호수 등의 집수구역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제한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도로변에서 시설의 포괄적인 제한을 완화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였으며, 공원 및 공원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의 행위제한을 새로 정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안에서의 규제를 삭제하여 온천법에서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50호 67쪽입니다. 개정목적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 개정과 2000년 6월 27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관계법령 개정이 건축법 개정이 2000년 1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6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추진사항은 입법예고를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고 결과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인사이동 과장이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하면 위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도시설계,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역안의 건축제한, 풍치지구, 건폐율, 용적율 규정이 건축법에서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건축제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대상을 2이상의 도로가 접한 대지만 높이 제한 완화하던 것을 공원 광장·녹지 등에 접한 대지에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용건축물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일반건축물과 같이 적용하던 것을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총부과 회수는 5회로 한정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의한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역안의 건축제한, 지구, 건폐율, 용적율의 규정을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71년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이후 29년만에 도시계획제도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규칙과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각각 시행령과 시설규칙에 통합·폐지됨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행위규정에관한규칙은 도시계획조례에 통합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공포가 역시 2000년 1월 28일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7월 1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7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를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 시켰습니다. 주민 제안내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 기존지역의 조화여부, 주민부담,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여부, 제안자 입법 입안비용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계획 입안안에 대해 일괄 신문 등 홍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가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모든 미집행시설에 대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모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현재 미집행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5.238㎢입니다. 대지가 0.746㎢로 226,000평이 있습니다. 공시시가로 따지면 한 314억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10년 이상이 0.637㎢로 대지가 한 19,300평되고, 20년 이상이 대지가 17,200평정도, 30년 이상된 대지가 32,000평정도 있습니다. 다음 2002년 1월 1일부터는 존치대상시설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10인 이상 미집행시설중 재검토결과 해제되지 않고 존치된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후 2년이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게 됩니다. 예산부족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하게 됩니다. 토지대금은 3,000만원 이상, 유·무용토지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 등으로서 상환기간은 10년이고,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로 채권매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불가대지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공작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의 연면적 300㎡미만이 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3층이하의 연면적 1,000㎡미만, 높이 10m미만의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의 재건축 100㎡이하, 증축은 85㎡이하에 대하여 필요한 토지개발행위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2년이상 미집행이고, 1단계 집행계획이 3년이내 수립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서의 가설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재개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도 도시의 기능, 미관 등 소프트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재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기타 도시의 미관과 기능증진을 위한 지구, 학교, 공장,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가 발생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에 필요한 지구 및 문화 기능, 벤츠산업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구와 시장이 특별히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내용 법제한을 시켰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주요내용을 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을 한정하게 됩니다. 죽목의 식재와 벌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법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단순한 경작을 목적으로 지목변경 없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석반출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용도지역제도개편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지역내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법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율을 강화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50%되고, 용적율이 100% 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연립 및 저층아파트 등 양호한 주거중심지역으로서 건폐율 50%, 용적율이 150% 되겠습니다. 다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4층이하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건폐율이 60%, 용적율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율은 250%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철거 제한 없는 혼제가 가능한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율은 300%입니다. 준주거지역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건폐율은 70%, 용적율은 700%입니다. 간이지역 용적율은 일반주거지역이 400%에서 250% 강화되고, 생산녹지지역 200%가 100%로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저해상업시설입지제한하고 판매 및 영업, 의료업무, 숙박, 위락시설을 선별적으로 제한토록 지정하였습니다. 녹지지역에서 녹지를 과도하게 해소하는 시설을 선별지역을 제한해서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