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에 있었던 구정질문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지와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실지를 판단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31회 임시회의 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처리결과 보고는 구정질문하신 순으로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농촌경제연구원 이전 부지, 즉 회기동 140번지 일대 부지 활용 건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현재 종합적인 의견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에 건의하여 우리구 의견이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구정목표를 친절과 청렴에 두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외부적으로는 민원접수 시 민원처리 절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민원처리안내문을 제작·교부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후에도 불편사항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콘서트제를 운영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수행,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3개 분야 33개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체육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특히 우수선수 육성 발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에 소년체전이 있을 예정이며,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두 대회를 배경으로 우수한 선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동부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운동부 코치 선생님과 긴급히 협조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향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주말 및 공휴일 각종 행사 시 직원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질문 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외부 행사인 구 산하 단체의 각종 행사 시에 관련 부서에서 최소 인력인 1, 2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사항을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외부행사에 구 산하 단체의 각종 행사도 포함되겠지만 또한 매월, 3월달인가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보면 국장이 거의 다고, 과장도 와서 한 마디, 보면 민원이 거의 없는 국·과장이 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4, 50명 와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10명 이상, 1/3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민원이 많은 부서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 구청에 행정 공백이 약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행사에는 얘기한대로 최소 인력만 해서 구청에 행정 공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취지도 담겨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보다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건의를 하든가, 간부회의 때 얘기하든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관련 동에 민원이라든가 꼭 필요한 인원을 최소화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저희 간부들과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 인원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구정질문하고 조금 다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봄꽃 축제에 본 의원의 저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내빈 소개를 자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있어서 의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자막으로 처리한다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하나하고, 그것은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눈이 많이 온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감사과 직원이 불미스럽게 근무 중에 또한 술을 한 잔하고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실수를 했더라도 그날 직원이 고생도 하고, 실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직원 구제 운동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꽃 축제 행사에 의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막으로 해서 내빈소개를 하겠다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자막 보다는 실제로 호명해서 소개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의원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어느 방법이 최선인가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구제 사항은 저희 감사과에 다시 한 번 알아 봐가지고 상태가 어떤 지, 생계 상태가 어떻고, 저희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도와 줄 상황이 어떤가를 자세히 먼저 파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예,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아마 의원 몇 분에게, 저도 모르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어저께 우리 의원들 몇 분에게 이런 사항이 알려져 가지고 본 위원장도 알게 돼서, 아마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장님께서도, 사실 알아보니까 제설작업 차 나와서 인사 사고가 크게 나서 교도소에, 아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또 누가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식구니까, 또 본의 아니게 이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과장이 필두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종선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난 제231회 임시회의 시 전농로터리 시장과 관련 석면 지붕 교체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신 서창문의원님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로터리 시장은 1974년 4월 2일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면적은 4,243㎡ 이고, 점포수는 125개소이며, 합명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4년에는 사업비 4억 9,600만원으로 아케이트 폭 6m, 길이 110m를 준공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아케이트 추가 설치, 시장도색, 전기 공사, 방송시설, 소방시설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로 시공된 지붕 개량 사업은 폭 5m, 길이 80m로 공사 시 약 4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시장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서 신청 시 시장경영진흥원의 사전 자문을 거쳐 국비 지원이 적합한 사업으로 판명되면, 서울시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시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구성 비율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상인들은 4,500만원의 자부담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1기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정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 및 공공목적의 필요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하고, 3항의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각 기금의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제4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 3쪽에 제5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제6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른 기금의 자금의 융자,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및 차입금 상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이며, 제7조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쪽에 제14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2항, 기금 예탁금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3항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13개 개별 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3억 정도가 되고, 예치금은 현재 116억으로 이 중에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약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를 비롯하여 11개 자치구가 통합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정부, 서울시 및 타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자치단체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자치단체 별 기금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분석 내용을 보시면 2012년도에 운영한 13개 기금을 4개 분야 12개 계량 지표 분석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 자치단체 평가에서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용에서 보면 재정관리 분야에서 통합관리기금 조성 활용율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파란 글씨를 보면 통합관리기금 조성 활용율 산정 기준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본 점수 60점을 주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서 20점,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조성율 10점, 활용율 10점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성과 분석 기준에 따라 실시한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우리구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동법의 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기금 조례에 존속기한의 명기와 기본운용 계획의 의회 승인 후 임의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5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기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의 참고자료를 통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을 시달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서 장기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 권고안을 토대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또 그 동안 기금운용계획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안 심사 시 수차례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던 사안으로 향후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하여 여유자금을 구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탄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기금이 총 200억 얼마라고 했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13개 기금 총 203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예치금이 116억이라고 그랬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기금 총액이 200억이면 예치금 116억, 차액이라는 것은 기금으로 조성 안 한 건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금 총 조성규모가 203억이고요. 거기에서 매년 13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해서 세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빼고, 그 뺀 나머지를 예치금으로 하는 게 116억이죠.

남궁역위원
여기서 여유자금이 60억이라고 해가지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자금하고, 2항에 보면 ‘자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16억이 되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한다] 그게 116억이라는 얘기고, 116억 중에서도 현재 각종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년도에 얼마를 쓰겠습니다”한 거기에서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하게 되면 다시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 정말 이것은 별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지 않아도 되는 자금 그게 여유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파악 한 번 해 보니까 60억정도가 됩디다.

남궁역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목적의 필요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첫째 목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개별 여유자금 60억을 각 기금별로 해서 그냥 놔두면 자금의 활용성과 운용 효율성에 굉장히 위배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자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놔두기보다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때는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이자율 높은 데다가 그것을 넣게 되면 그 만큼 이율이 높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하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지금 11개 구는 조례가 있고, 용산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할 때 통합기금 조례가 없으니까 그 만큼 평가에 대해 불이익을 받아서 아주 나쁜 쪽으로 계속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하고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조례가 없어도 기금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기금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높은 이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은행에 두면 그 이자금액이 많다고 해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동대문구가 굉장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번에도,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쓰고 그 돈을 지금은 다시 사업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 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 돈에서, 만약 이 기금을 아까 말한대로 꼭 필요한 데 쓰면 의회 승인을 얼마의 금액까지 받아야 된다든지, 단 10원을 써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연말에 가서 일반예산에서 쓴 금액만큼 다시 법적으로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때문에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하고 비교를 하시다 보니까, 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돈을 또 갖다 쓰려는 거 아닌가하는 염려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특별하게 꼭 상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융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융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 나가도록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하고는 별개죠. 반드시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약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기금에서, 어떤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해서 이것을 쓰겠습니다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죠. 받고, 대신에 반드시 이자까지 합쳐서 갚아야 되는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틀리죠.

남궁역위원
아니,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이나 일반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 기금을 꼭 써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것도 가능한테 우리 중소기업 자금하고 거기서 쓰는 자금도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대출 받아도 충분히 우리 중소상인이나 필요한 구민들한테 돌아가는데 그 기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있는 것을 통합해서 더 금액을 늘려서 이자가 는다, 이거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타구가 한다고 꼭 우리도 해야 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중소기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은 개별 기금에서 별도로 융자를 하고요. 또 금년에 융자 규모를 정했으면 별도의 융자를 세출로 빼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빼고 나머지 여유자금, 그 중소기업에 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기금에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중소기업 융자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이거는 별도로 흩어져 있는, 정말 그야말로 은행에다 가만이 넣어 두고 있으면서, 자금의 재정 운영이나 탄력성, 효율성 면에서는, 그냥 은행에다 가만히 넣어 두면 탄력이나 운영성 면에서는 제로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필요로 한 거, 또 앞으로 더 소요되는 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것을 가만히 묵혀 놓는 거 보다는 효율적으로 전부 모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에 넣어 놓고 관리를 하자는 얘기죠.

남궁역위원
아니, 그 이자가 은행에 넣어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자가 안 붙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융자해 준다고 그래서 이자를 연 5%, 6%받을 사채업자도 아니고 여기서 해 봐야 연 3%, 2% 받으면 그 이자는 똑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종선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다른 쪽에 다가,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당초에 어느 정도 쓸 만큼 빼고, 또 추가되는 돈 만큼 빼고 정말로 여유로운 자금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자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어디다 전출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정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죠,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틀리게. 융자를 해 주고, 대신에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남궁역위원
설명해 보세요.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통합기금 설치 목적이 기금수익율 제고하고 공공 목적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자치단체의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방채 발행을 안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활용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모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어떤 예산상에, 세금이 잘 걷히면 좋은데 세금이 안 걷힐 때를 대비해서 일반 재원으로 돈을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갚는 그러한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전용을 해서 일반회계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가져다 쓰고 또 그것을 갚고 하는 그런 데 쓰려고 이것을 통합하는 겁니다, 기금을.

남궁역위원
답이 우리도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쓰고, 말자하면 꿔 쓰는 거 아니예요.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꿔 쓰고 갚겠다는 거 아니야.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것을 못 갚을 때는, 그러면…….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다음 회계연도에 꼭 갚게, 우선 갚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남궁역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돈이 없는데 우선 어떻게 갚아요. 그냥 미수로 남겨 놓고 또 60억 다 쓰면, 60억인데, 여유자금이 60억이면 몇 십억 끌어다 쓰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돈이, 세금이 안 걷혀서 못 갚는다는데.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남궁역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자체 내에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그것을 좀 쓰자 이 얘기에요. 쓰고 당해 연도,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갚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 통합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타구도 이걸 써서…….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남궁역위원
이자까지 갚은 예가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지금 11개 구청이 통합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도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전용해서 썼지만 종로 같은 데에도 돈이 없어서 직원들 봉급을 못 주니까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가 거의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것을 통합기금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기금관리를 좀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는 각 과장님들께서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조금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린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금이 1년 단위로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자금이 13개에 203억이 있는데 연 87억 정도를 소비를 하고 예비비로 56억을 두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쓰지 않는 여유자금이 6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0억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자율도 낮고 각 과별로 이것을, 13개 기금을 따로따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효율면에서 아주 부적절하다 해서 본 위원이 몇 번씩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도 관리를, 물론 아까 다른 데서 필요할 때 빌려 쓸 수도 있는 한 가지의 방안인 것이고, 또 하나는 더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하자는 뜻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60억 같은 경우는 1년씩 예치를 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가 1년, 2년 단위로 예치를 한다고 하면, 여유자금은 뭐 3년, 4년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 빌려 주지 않으면, 우선 급하면 예비비에서도 빌려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며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정된 금고라 하는데 우리 구청은 몇 군데 어디에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우리은행에 다가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한 군데 밖에 없는 거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타 은행들에 물어보고 하는데 이율이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은행하고 다른 특수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6조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맞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6조 6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남궁역위원님이 이걸 걱정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져다 쓰고, 옛날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립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13개 기금 중에서 남는 여유자금 가지고 각각 우리은행에 다가 기금을 예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자율이 3.18%입니다. 3.18%인데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대신 저희들이 지금 송광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은행이 높은지 하나은행이 높은지 어디가 높은지 이걸 전부 따져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가져다 놓고 ‘이걸 3년으로 할까요, 4년으로 할까요’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1년 미만짜리가 이자율이 3.18%고요. 2년 미만은 3.4%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년, 4년 놓게 되면 그 만큼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지금 각 13개 기금을 별도로 적은 돈을 가지고 예치하는 것보다는 모아 가지고, 지금 파악하기로는 61억 가까이 되는데 61억을 모아 가지고 3년, 4년 모으게 되면 그 만큼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6조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반회계로의 전출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도 특별회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다가 자금이 여유가 있고 이러면 그 때는 당연히, 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져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겨 줘야 된다 하는 거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합관리기금은 전출, 나중에 쓰고 안 갚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갚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15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뒤에 보시면 결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매해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특별회계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져다 쓰면 이자까지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 갈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어느 어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져갈 때도 물론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또 받아야 되고 특별회계하고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통합관리기금 설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건데,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이게 금융소득을 보는 데도 0.1포인트, 0.01포인트라도 더 주는 데, 금액이 몇 십억이 되면 금융소득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령 3%라고 그래도 60억이면 월 아마도 천 몇 백만원, 연 이자만도 2억원대 가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3개 난립돼 있는 걸 통합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데 이게 탄력적이고 가변적이라서 이걸 아까 송광석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을 몇 년을 예치하면 물론 금리도 높고 금융소득을 볼 수 있지만 이 기금은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이 생기고 기금이 소요되는 게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당해연도 소요될 예산 이런 걸 잘 감안하고 여유자금을 예탁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걸 하여튼, 아까도 왜 하필 우리은행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공관청에서 제2금융권 이런 데는 못하겠지만 시중은행이나 한 푼이라도 금리가 더 나오는 데 갖다가 금융소득을 조금 더 보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말대로 지금 운용조례를 설치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은행에 다가 장기적으로 집어 넣어서 한다는 건 저희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6조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한 특수 사업’ 이것을 조례에서 뺀다면, 이런 것을 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 올라온 거 봐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통합해서 넣는 목적이 아니고 말대로 우리 구청에 예산 사정이 나쁘니까 이 돈을 빌려쓰고 이자를 넣겠다 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첫 페이지에 제정이유에서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했는데 여태까지 얘기드린 대로 이자율도 높이고 정말로 필요할 때에, 정말로 어떤 다른 기금에서나, 6조에 보시면 다른 기금에서나 구청장이 인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면에서 탄력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습니다. 대신 걱정하는 부분,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함부로 돈을 못 쓰게끔, 15조에도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결산서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제재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도 운용을 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6조에 보면 다른 기금의 융자나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와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위원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 와서 의결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답변 안 했는데 특수목적에 수행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하는 겁니까, 사전에 하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15조에 매년…….

남궁역위원
아니, 쓸 때, 돈 60억을 쓸 때, 분명히 해 주면 60억을 쓰고 사후에 받는 거 아니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돈 쓰고 할 때는 사전에 다 받죠. 사전에 받고 위원회…….

남궁역위원
그러면 1억 쓰면 1억 쓰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쓰라고 하면 쓰고 쓰지 말라고 하면 못 쓰는 그런 건 아니잖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마찬가지로 전부 작성을 하죠. 그래서 전체 통합기금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고 그걸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저희 집행부에서.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존속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회에도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도 보면 113조가 관리기금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한시적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남궁역위원님이나 송광석위원님이 질의하고, 또 우리 황보희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넣어 놓으면 좀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지금 황보희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남궁역위원님이나 송광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또한 이 돈을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난 다음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염려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매 회계마다 이자와 결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회계 처리에 있어서 이 기금이 사용할 때에 2년으로 한다, 아니면 무조건 그 해 12월 31일에 결산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존속기한, 2017년 12원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은 8페이지에 보시면「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보통 5년 이내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금년부터 따지다 보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 관계는 아까 우리은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특별 통합관리기금을 전부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중은행을 전부 조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어느 은행이 이자율이 높더라, 그리고 연도도 아무렇게나 높다고 해서 무조건 4년, 5년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기금, 개별적인 성격까지 저희들이, 이거는 만들게 되면 예산팀에 별도의 한 개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팀이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이자율이나 또 예치기간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예탁을 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틀린부분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저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반드시 이자까지 갚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기금을 쓸 경우에 그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하는 건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당해연도에…….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해 가지고…….

주정위원장
원 위치를 시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해 가지고 돈을 거기다 집어 넣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13개 기금에서, A라는 기금에서는 얼마가 예치되고 B라는 기금에서는 얼마가 예치됐으면 1년 지나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전체 결산한, 이자 붙을 걸 가지고 각 기금 규모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다 정리가 되죠. 그렇다고 돈을 빼 가지고 다시 집어 넣어 버리면 3년 예치했다가 1년만에 다시 빼 가지고 집어 넣은 결과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서류상으로, 만약에 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을 넣었다고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 붙은 걸 가지고 다시 체육진흥기금에 다가 주는 거죠. 줘 가지고 서류상으로 체육기금이 그 만큼 불어나는 거죠.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기금을 쓴다고 했는데,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금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보통 이 기금이 있을 때에는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기금만 가지고 따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먼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아까 전에 사전에 받느냐 사후에 받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13개 통합기금에서 여유자금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물론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어느 은행에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에 예탁을 한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가지고 운용을 하면, 통합관리기금 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고 어떤 다른 기금에서 특별하게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줄 때 전체 통합관리기금이 얼마고 얼마를 예치를 할 거고 얼마는, 만약에 문화체육기금, 어느 어느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그 내용 전부 해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받을 때 우리 기금 의결하듯이 마찬가지로 통합관리기금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전 승인이라는 얘기죠.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정회하고 상의해서 하자고.

주정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정회 좀 하자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동일 법령의 근거를 두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제4호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5호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에 위촉직 위원 연임차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통보되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부 개정조례안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매년 8월 경에 한 해의 재정운용 사항을 공시 및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등을 심의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유사해서 이를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8월달에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 운용 사항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같은 것을 건별로, 보통 보면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방재정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쳐서, 유사한 위원회는 전부 통합해서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합쳐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정 관련 2개 법적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에서 통합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설치 법령이 같은「지방재정법」이고, 개정안의 제명도 두 위원회의 명칭을 병기하고 있으므로 2010년 10월 안전행정부의「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 부합됩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자치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에 응하기 위한 법적 강행 설치위원회이고, 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운용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와 관련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제3항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결국 이 두 조례는 지방재정 분야 전문 위원들이 중지를 통한 자치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처럼 동일 법령에 따라 기능도 유사하고 운영 횟수도 적은 위원회를 통합하는 조례 개정은 그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두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1개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