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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32회 제1본회의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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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용화의원과 송광석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화의원과 송광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은 정수에 1/3, 즉 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구의회 김창규의원과 상기 자격 요건을 갖춘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받은 황중곤, 장대익 공인회계사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창규의원과, 황중곤, 장대익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시설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 방문할 시설물은 그간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방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실태 등을 확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 확인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점검 및 보고 받은 사항과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 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는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