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설물 현장 점검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유덕열 구청장께서 지역 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행정기획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제59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인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는 물론 공공목적의 필요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제16조이며,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매년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향후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하여 여유자금을 구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탄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중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도 집행부인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동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위원회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설치 법령이 같은「지방재정법」이고, 개정안의 제명도 두 위원회의 명칭을 병기하고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운영 횟수도 적은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조례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중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 두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황보희득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 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충분한 자료 확보 및 보완이 요구되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및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제58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궁역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가족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행 장려 및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 구청장은 효행 장려를 위한「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사업에 대한 평가, 정산 및 이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11조는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구청장은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용두동 34-6 용두근린공원 내 지하3층에 설치·운영 중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 상 미비점 지적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구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업체인 ‘서희건설’의 부실 운영으로 2013년 1월 22일 주식회사 미래에셋으로 출자자가 변경되어 현재 관리·운영 중 현장확인 결과, 첫째,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중 혐기성 소화조가 동절기 동결 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투입호퍼에 과량의 물 투입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외부로 처리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하여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 2013년 1월 16일부터 9일 간에 걸쳐 주식회사 TSK 워터와 주식회사 서희건설 관계자가 공동으로 환경자원센터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8건 음식물 전처리시설 마모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하였다고 하나 재활용품을 압축할 때 발생하는 오·폐수가 웅덩이에 고여 있어 이를 바가지로 퍼서 처리하는 등 시설물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는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점검 시 관련 업체에서만 시설물 점검을 하지 말고 구청 주관부서 및 타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시설물 점검 시 지적된 8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하여 정상화 시키고,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환경자원센터 출자자가 변경됨에 따라 환경자원센터 내 악취문제, 근무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근무조건, 안전교육, 시설물, 각종 기계장비 등에 대한 내구연한 준수 등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지난 4월 12일 구의회에서 환경자원센터 현장시설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안전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섯째,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물 및 직원·근로자 안전 등에 대한 일일·주간·월간 체크리스트를 구분 운영하여 더 이상 시설 고장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구민이 불편을 겪거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시정·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김학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지난 4월 12일 1차 본회의 중 우리 구의원 전원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은 다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학두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본 의장을 비롯한 동대문구 의원님들 전원이 방문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지적사항 중에 또 본 의장이 반복해서 지적을 드린다면 이 자리에는 해당 각 부서 국·과장님들이 참석해 계시죠. 가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에 설계 당시로부터 원인적인 결과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이번에 호퍼가, 약 3,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호퍼가 고장 난 원인이 동절기에 동결된, 그러니까 언 음식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계 과부하를 줬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 지점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본 의장도 해당 국장님, 과장님한테 우려를 표한 바가 있었는데, 인사사고 난 직후에. 그러면 그 상황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든 거기 호퍼에서 나가면서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 누구든 몽키나 어떤 장비를 가지고 볼트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돼 있든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교육이 돼 있어서 그런 안전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연장을 대거나 어떤 행동을 못하게 안전관리대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시설물을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압력을 받고 있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어떤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환경자원센터에서는 이런 인사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