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경주
최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최경주의원이 공동발의하셨고, 동료위원 11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으로「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의 공정을 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수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기준, 선정 시 심의기준 및 배점,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자의 의무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정의 사용료·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위반이나 운영 능력이 없을 때와 위탁계약 조건 위반 등을 하였을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목적)에서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동대문·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 푸드마켓·뱅크로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의 공정을 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마포구 등 7개의 자치구가 동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규 발의 의원이 답변할 사안인지 집행부 사안인지는, 편한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신설되는 겁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지금 현재 3년의 계약기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5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동안 3년 계약기간이던 것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없이, 위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잠깐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병윤
이병윤위원
집행부 과장한테…….
경주
최경주위원장
해당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창규의원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방금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시립입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 없고, 동문장애인복지관은 법인, 사설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안 되고, 여성복지관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되는 것만 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른 조례로 해서 제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나 어린이집,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이런 것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이미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번에 제정하는 것만큼은 여태까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3년 이내로 위탁을…….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만큼'이 어떤 게 이것만큼인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 뒷면에…….
병윤
이병윤위원
이야기를 한 번 해봐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동대문사회복지관과 장안복지관, 그 다음에 푸드마켓과 뱅크.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만큼은 구청장 방침한 것을…….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탁을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조례를 제정,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동안 구청에서 뭐 했어요, 이거 안 하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복지사업법이 바뀌었어요, 제22조 제2항이.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복지법이 바뀌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고 예측을 하면 집행부에서 빨리 검토를 해서 조례를 의회에다 넘기라 했는데, 보면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앞서서 조례를 하고 나면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필요해서 한다”, “우리도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 하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미리 미리 그때 개정될 때마다 바로 했어야 되는 건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항상, 내 말은 이게 한 두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항상 예측을 하고 있다가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꼭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질의하면 “아, 우리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한 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았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창규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신 조례안인 만큼 원활하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6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기존에 구청장 방침에 이 조건에 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었나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만 없었지, 모 법에 준하게끔 해서…….

신복자위원
준해서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임기도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니까 선정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간다고 봐야 되나요? 똑같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수탁기간만 5년이 되는 거고…….

신복자위원
할 때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신복자위원
그때마다 구성을 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시로…….

신복자위원
임시로 필요할 때마다 선정위원들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을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맨 뒤로 넘어가서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명칭에 가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한 데잖아요, 지금?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동대문푸드마켓·뱅크 이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동대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위탁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다 위탁…….

신복자위원
위탁이, 위탁자가 그쪽이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태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태화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동대문푸드마켓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쪽 소속으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동대문에 위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최경주의원이 공동발의하셨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주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층 더 심해져 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공조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안은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동부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며, 시민단체의 건의사항, 정책반영 노력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이 사업 관련 별도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경찰서, 교원 및 판·검사를 위원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의 회의 참석자는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의 연속 유지를 위해 방침으로 운영되는 기존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최경주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공동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에서 제12조(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협의를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아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참 좋은 조례인데 우리 제기동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폭력이든 뭐든지 이거를 하려면 금전적인 것이 제일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조직이 생겼어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근절 시키지 못하고 주절주절하고 있는 사항인 거 같더라고요. 도와 달라고 구청에 연달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구청에도 돈,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런 단체가 있으면 구청에서 얼마든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서 뭐든지 금전적인 것이 따르는 건데, 지금 구에 예산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만 자꾸만 만들다 보면 이것이, 지금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얼마 만큼 진행을 하고 그것이 얼마 만큼 발전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들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대치를 시켜서 어떤 지역의 그런 단체에다가 도와준다든가, 우리 구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쓰겠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조례만 자꾸 수없이 만드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을 주정의원님이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면 집행부가 하는 게 나을까요? 직접 하시겠어요? 해주세요.

주정의원
지금 현재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있고, 또한 본 의원이 학교에 대한 봉사를 10년 간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한 지역에 이런 협의체가 있습니다만 조직적인 협의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판·검사나 또한 지역에 유지, 청장, 경찰서장 이와 같은 분을 조직적으로 구청에서 발의한 대로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대체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좀 더 일찍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주정의원과 최경주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학교폭력이 얼마만큼 심각한 지와 그 다음에 몇 개 학교에서, 실예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고 계신대로 대략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예방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지 또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예방교육을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정의원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홍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성일중학교에 학부모 회장을 하면서 폭력예방심의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급생이 하급생을 시켜서 돈을 갈취하고 또한 찜질방에서 하급생을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재작년에 제기동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단체를 우리 동대문구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동대문 복지회관에서 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또한 여기에 매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은 교육청이나 사회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교육 관계자,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1년에 1회 이상 폭력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상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또 성급하거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구제절차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법제도도 1, 2, 3심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진정을 했을 때 정말 진정을 받아서 구제하는 절차가 일반 법률처럼 1, 2, 3심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대로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정의원
본 의원이 학부모 회장으로서 심의위원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 자체에서 보면 교장선생님이 위원장을 해서 그 다음에 청량리 경찰서에서 형사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선생님들 네 다섯 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학부모가 두 분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본 의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한 교장선생님한테, 위원장인 교장선생님한테 이 학생은 내가 한 번 선도 해보겠다. 꼭 처벌만이 차선책이 아니고 또한 내가 선도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봤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현재 학생들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방식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심의위원으로 할 때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경찰서에 조사를 하게 되고, 학교 자체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선도를 하는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자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이 학생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에는 전학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물어봤던 것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결과가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에게 사실은 피해 학생이 협의를 해줬어요. '나는 이 사람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이 가해 학생한테 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나는 불합리하다', 가담자가 아니라 옆에 있었을뿐이었다는 거죠. 적극적인 가담자가 있을 것이고, 수동적으로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런 심의를 하고 계실 때 어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가담자가 아닌데 나는 불합리한데 다시 심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다시, 법원에도 상급 심의가 있듯이 학교 폭력 심의도 사실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심의를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정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또한 심의를 해서 학생이 재심의를 원할 때는 학교에서 다시 심의를 열고,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정의원님께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니까 가능하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진행하면, 이것은 거의 다 형사 건입니다. 형사 건이기 때문에 한 아이, 가해라든지 피해자들이 전부 다 장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조례를 해서 구성을 한다면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며, 또 지금 지역에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얼만큼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것이 단순하게 다른 조례 같다면 저거 하지만 이거는 학생들의 장래를, 장래에 얼마만큼 지장을 줄 수 있고 안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단체에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지, 또 만약에 이것을 하면 어떠한 조직과 몇 사람이 이걸 관리해야 되는지, 단체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정의원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예방심의위원회는 학부모, 그 다음에 경찰서 경찰관,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사건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숙자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에 학교폭력예방 단체는 학생들에 대한 결과처리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주 목적이 학생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대문구 학생 전체적인 학생 예방을 목적으로, 선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의원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사일정 제3항,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안성립과 관련 토의한 바,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의안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때까지 안건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