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엄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달호
김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달 가까이 되는 긴 기간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박경준 의원, 이상철 의원, 엄경석 의원, 이성수 의원, 김종곤 의원, 신동욱 의원, 윤종욱 의원, 문복란 의원, 남연희 의원 찬성) 2. 2017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정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행정재무위원장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14일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여 11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위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매결연과 교류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상선정에서부터 지원 및 사후관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와 제2항에 따라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 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방지하고 자의적인 파기를 예방하는 등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정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과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6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의를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지역문화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시기와 대비하여 보다 차별화되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 발굴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사업 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의회 사전승인은 출자·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정기 위원, 윤종욱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6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부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단체의 설립 권장 및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제125차 구청장협의회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반영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율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2항을 반영하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 3%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준용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 시 시설물만 산정하던 것을 부지의 사용료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감면근거를 마련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누락된 것은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건립, 금호제20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보훈회관 건립, 옥수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구립옥수매봉어린이집 건립, 언더스탠드 에비뉴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사근동청사 처분,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건립 취득건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지원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객실 10개 규모는 회전율 및 고정비 대비 수익성 저하로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에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한 성동구민의 이용률 저조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 취득건은 노후화 및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축 건물 취득은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기존 건물 대비 증가분의 추가예산 확보 방안과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운영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 발생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립옥수매봉어린이집 건립 취득건은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가액을 보상받아 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기존 용도와 같은 보육시설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향후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으며 언더스탠드 에비뉴 기부채납 취득건은 대상 건축물의 현 소유자가 이미 성동구로서 원시취득된 상태이므로 해당 취득건은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의회의결을 위배한 사항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행위 사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근동 청사 매각 처분건은 매각대금 사용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확보 및 사근동 공공청사 위탁비용 상환 등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건은 지난 제218회 정례회에서 최초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건립 계획 제출 후 제221회 정례회에서 대상부지가 변경되고 평면식 주차장 조성을 위해 이번 회기 중 추가 공유재산 취득이 제출된 것으로 잦은 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 지연 피해는 주민에게 귀결되므로 계획수립 단계시부터 보다 세밀한 점검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 박정기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엄경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정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으며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종곤·남연희 의원 발의)(김해선·문복란·박경준·윤종욱·은복실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9.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복지건설위원장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저와 김종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6년 1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김종곤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률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한 각종 범죄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도시환경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과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기준 마련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해선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종곤 위원과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6년 11월 21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우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96호에 의하여 성수1주택재건축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 축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적률 조정 등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공람 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지역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의율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공원, 주민편의시설 축소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해선 위원,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언론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폭행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바,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신동욱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준공 예정인 성수동 앵커시설 내 4층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어 마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 상 마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비용 절감, 자율성 확보에 따른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성수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수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16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106억 3,321만원으로 전년도 3,896억 6,985만원 대비 5.38%인 209억 6,33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945억 2,32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61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95억 4,646만원, 지출 176억 9,281만원으로 2017년 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237억 1,562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공보담당관 소관 318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중 촬영테이프 데이터 변환료 4,000만원 전액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27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에너지저장장치 구매 설치 1억 2,500만원 전액삭감, 전산정보과 예산 중 391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468만원 부분삭감, 전산정보과 예산 중 392페이지 행정정보화 S/W구매 일반운영비 1억 2,160만원 전액삭감 민원여권과 예산 중 398페이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키즈존, 민원실 키즈존 도서구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중 420페이지 창조경제 거점 기반 조성 업무추진비 264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420페이지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 운영 연구개발비 5,000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청소행정과 예산 중 585페이지 청소장비 관리 일반운영비 중 청소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청소차량 탁송료 9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586페이지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자산취득비 1억 1,50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 중 62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지원 사업 8,5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경석
엄경석의원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성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 수첩 나온 거 확인하셨나요? 확인을 하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이 수첩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어제 나온 수첩인데 오타투성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산은 무려 3,000만원 이상 들어간 수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몇 년씩 계속 일감을 몰아주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안이하게 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건 성동구의회의 망신이고 본 의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또 아울러 며칠 전에 성동구의회에 봉고차 한 대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없던 봉고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든가 또 다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디서 도대체 만들어서 봉고차를 만들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2017년도 예산에는 의장차 교체비용으로 6,5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차가 얼마나 오래돼서 못타는 상황이길래 이렇게 2대씩이나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호·옥수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7대 의회에 들어온 엄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호·옥수동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의 발전과 혁신이 아닌 다수정당의 횡포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합니다. 13명이 예결위에서 의장이 회의장에 들어와 자기지역 예산이나 체면봐서 살려주라하며 다수의원들을 포섭하는 이런 광경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며 회의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금호동·옥수동 주민여러분! 성동구의회는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심사에 들어가 무려 4,100억에 가까운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예산이 편성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는 원래 사근동 청사를 짓기 위해 2007년 무려 30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구석진 곳이라고 사근동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동청사는 무산이 되고 새롭게 현청사를 신축하여 자산공사로부터 50억이 넘는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남이사당 부지는 팔아서 신청사부지에 보태써야 하는데 이곳의 지역구의원 몇 명이 반대하여 못 팔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막는 의회사상 처음으로 이런 횡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동구는 수백억의 빚을 지며 동청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성동구민의 재산은 성동구민 모두의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금호·옥수동에 금남시장이라는 제법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수십년째 금호동·옥수동 10만명에 가까운 구민이 이용하는 이곳에는 주차면이 단 한 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선거 때 이곳에 주차장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니 약속 지켜 주십시오. 마침 동년 7월 금남시장 옆 약 200평 가까운 부지의 땅이 매물로 나와 금남시장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본의원은 간곡히 부탁하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없다던 예산이 갑자기 몇 달 뒤인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에 무려 12억, 응봉동 주차장에 3억 2,000만원 또 어느 지역에 6억 도합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다수가 이용하는 금남시장이 먼저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하는데 원칙으로 알고 본의원과 새누리당 은복실 의원, 이상철 의원, 신동욱 의원 그리고 국민의 당 임종기 의원은 끝까지 반대하였지만 다수당의 횡포로 결국 예결위 8명에 의해 통과되었기에 금호동·옥수동 주민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구민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숲에 언더스탠드 에비뉴라는 허울만 있는 컨테이너박스 100개로 만들어 어느 특정인에게 무려 102억이라는 큰 돈을 롯데면세점에서 받아와 설치하는데 60억 나머지 42억은 교육비로 탕진하여 얼마 전 감사원으로부터 지원 3명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였길래 42억을 썼는지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무엇때문인지 세부내역은 주지도 않고 무려 181명을 교육했다는데 42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700억원의 재단비 모금으로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더스탠드 에비뉴에도 무려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탕진한 우리 성동구도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누가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죄없는 직원들만 중징계를 받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 본의원은 검찰에 이곳의 모든 사실을 알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게 고발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성동구는 교육특구라고 온동네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을 구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옥수동에는 옥정중학교에 급식실이 없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차가운 밥을 먹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무려 45억이라는 큰돈으로 포괄적으로 교육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옥정중학교 급식실 해소에는 단 1원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본의원이 아이들 급식실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언급하였지만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예산을 45억이라는 큰 돈을 잡아 놓은 것은 금호동 옥수동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한 금호동, 옥수동 주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지원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금호동, 옥수동을 중구로 편입시켜주는 것이 어떤지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금호고등학교는 2006년 금호지역 광역개발의 명목으로 금호동에 6개 조합에서 모두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타구로 아침 시간이면 통학을 하거나 이사를 가는 여러 주민들을 보고 저를 포함한 6개 조합에서 15구역 임대아파트 100세대를 감면해주고 이곳 15구역에 학교부지를 만든 것입니다. 100세대 임대아파트는 나머지 5개 조합에서 나누어 지으므로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들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이곳은 순수하게 금호동 주민의 재산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호2·3가동 청사건립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어 금호동 주민 8명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때 당시 이곳 동청사 문제로 당시 담당직원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무슨 잘못으로 공무원이 이곳 구청사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는지 청장님은 이 직원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면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수당이 보여주기 위한 정치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혈세를 계획성없이 낭비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성동구의회에는 윤리강령이라는 규범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정신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원은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해결을 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실천강령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달호 의장님은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와서 다수의 의원들을 포섭하여 지역구 주차장 건립사업에 본 의장의 체면을 봐서 살려달라고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된 이 안을 보고 저는 도대체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본의원이 과격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경석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질의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듣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금호동·옥수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옥수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금년 1월부터 전통시장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금남시장 삼거리에서 금호초등학교 방향으로 150m구간을 주차허용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주차가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옥수동 지역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분야 공모에 내년 1월 신청하여 금남시장 인근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를 받아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연 지속가능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엄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더스탠드 에비뉴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더스탠드 에비뉴사업은 학교와 청소년, 경력단절, 다문화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과 비영리단체, 우리 성동구가 함께 추진한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롯데면세점의 사회공헌기능과 아르콘의 문화예술컨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구 예산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으며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지출될 예산을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건물을 기부채납받게 됨으로써 약 53억원의 재산가치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구 명소가 되어서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치구 행정이 결합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 모델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목할만한 연구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30여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정기 인허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양 기관간에 입장차이가 있어서 현재 법리논쟁이 진행 중에 있으나 내년 1월 중에는 마무리될 예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곤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엄경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다수당의 횡포란 지적에 대하여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갑론을박을 통해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의원이 최종표결과정에서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예산심의장 방문은 정회시간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방문하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므로 충분히 양해된 사항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의원 개개인은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측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견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의원 개인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다수의원의 민주적인 표결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후 다수의결로 결정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복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의원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호·옥수지역 문복란 의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에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엄경석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일부 다른 사실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호·옥수지역 의원으로서 금남시장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의회의 존재가치와 열심히 일하는 금호·옥수지역 주민들을 생각할 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회의란 각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지 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듯이 다른 의원들의 생각도 있고 그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이 의회의 존재가치일 것입니다. 회의 중 의견이 다르다고 나가신 분이 이제 와서 회의 중에 있었던 사정을 이렇게 공격적인 자리에서 비난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금호·옥수지역에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구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금호·옥수지역 평생학습센터 건립, 배드민턴장 건립,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와 함께 말씀하신 금남시장 주차장도 내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옥정중학교 급식실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하여 왔고 그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호·옥수지역의 중구 내의 지역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많은 수의 금호·옥수지역의 주민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구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중구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어떤 자격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경석 의원님은 해당사항에 대해서 공개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의회란 다양성의 공동체입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다른 것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금호·옥수동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위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동료의원들과의 관계 등 회의와 무관한 내용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구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야 이게.』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1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내소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16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과 성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혼란에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까지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간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지금의 비상시국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정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말처럼 지나간 과오를 후회하기 보다는 다가올 내일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워진 날씨에 마음까지 더욱 꽁꽁 얼어붙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돌봐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항상 훈훈한 미소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폐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 : 원안가결 ∙2017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7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책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