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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33회 제2본회의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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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본회의 휴회의 건부터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미 전체 의사일정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회기 중 구정질문 준비 및 자료수집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2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보고청취 및 주요시설물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먼저 전농제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관련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한 후, 전농7구역내 문화부지 현장,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현장, 휘경동 겸재교 공사현장, 장안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및 전농·장안빗물펌프장 순서로 여섯 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점검 및 추진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전농제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와 관련하여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제는 해당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으로 여기서는 현장방문에 앞서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국 동대문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인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관련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진행사항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7재개발사업구역 내 문화시설부지는 2005년 뉴타운기본계획수립 시 공공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1월 7일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들어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2007년 4월 16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사업지구 내 공공·문화 체육시설용지 매입비용은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5월 22일 전농7구역 관리처분인가 시 해당 부지를 공공과 협의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인가되었으며, 이후 2009년 3월 16일 조합으로부터 문화시설부지 매각협의 요청이 있어, 2010년부터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할 예정임을 회신하였으며, 매입예산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0월 20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요청하였지만 사업시기 및 재원조달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되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 2011년 6월과 11월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문화시설 부지매입비 지원 및 대체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년 1월 3일 구청장 신년 인사회 시에도 서울시장에게 문화시설 부지매입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문화시설 부지매입비 지원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하며, 동 부지에 대학생 복지주택 건립을 추진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란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2012년 3월 조합 측에 대학생 복지주택 건립에 따른 조합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상당수 조합원들이 당초대로 문화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해, 우리 구에서는 대안으로 문화시설과 대학생 복지주택 복합시설화 방안에 대한 조합 의견을 물은 바, 2012년 10월 16일 조합으로부터 복합시설 방안에 대한 회수율 대비 72%의 찬성으로 조합원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법적요건을 갖춰 제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만,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부득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8일 시장님 면담과 12월 4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면담을 통하여 문화시설부지에 대한 시비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건의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비 기금의 용처 상 부지매입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농7구역 입주 만료일인 2013년 6월 30까지 문화시설부지 매입비 214억원을 시공사에 건설대금으로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조합과 시공사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법정 이자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2013년 4월 27일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개최하여 문화부지 매입비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연 7%를 조합원에게 선부담 시키려고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선부담 이자를 포함 추가 부담하고자 한 관리처분안이 총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설비용 확보에 위기를 느낀 시공사에서는 선부담 이자를 납부한 조합원만 입주 가능함을 통지하게 되었고, 문화시설부지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우리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구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조합에 제출하면 시공사와 조합이 이를 채권으로 인정하여 조합원들의 선부담을 경감하고, 기 납입한 선부담 이자를 환불토록 협의되었기에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확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