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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33회 제60복지건설위원회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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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향,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우리 구가 유상매입토록 결정되었습니다만 예산 미확보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전농7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문화시설부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도급계약에 의하여 입주 만료일인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사 대금을 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대금에는 문화시설부지 매입 대금 214억원도 우리 구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아 시공사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대금 지불이 늦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추가의 입주부담금이 발생되고 있고, 더군다나 시공사 측에서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는 아파트 입주를 안 시키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조합이 시공사에 지불해야 될 문화시설부지 매입 대금과 원금 지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금융 비융에 대하여 우리 구가 채무보증을 섬으로써 조합원 입주에 편의를 도모하고 전농7구역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전농7구역 문화시설부지는 2005년 뉴타운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토록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2006년 11월 서울시에 매입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지구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매입비용은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전농7구역 관리처분인가 시 해당 부지를 공공과 협의·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인가되었으며, 이후 2009년 3월 전농7구역 조합으로부터 문화시설부지 매각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 매입예산이 미편성 된 관계로 2010년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임을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도 매입예산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재원조달 등에 대한 대책 미수립 및 인근 우수구 부지에 대한 추진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시기적으로 부지를 선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재검토되도록 결정되는 등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대폭 줄어서 예산 214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 2011년 6월과 동년 11월 서울시장 면담 시 문화시설 토지매입비 지원 및 대체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년 1월 구청장 신년인사 시에도 서울시장에게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201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문화시설부지 매입비 지원은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하며, 다만 동 부지에 대학생 복지주택 건립을 추진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란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조합 측에 대학생 복지주택 건립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만 상당수 조합원들이 당초대로 문화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심해 우리 구에서는 대안으로 2012년 5월 문화시설 플러스 학생복지주택 복합시설화 방안에 대해 조합의견을 물었습니다. 2012년 10월 조합으로부터 복합시설 방안에 대한 회수율 대비 72% 찬성으로 조합원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사항은 도정법에서 정한 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이후 법정 요건을 갖춰 제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부득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시장님 면담과 2012년 12월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면담을 통하여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시비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건의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비기금의 용처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진척이 없었던 데에 대하여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부지 매입비 214억을 시공사에 건설대금으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 조합과 시공사에 계약한 계약서상 2013년 7월 1일부터 건설대금 체불로 약정이자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연체이자 연 17%를 지불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에서 매입하거나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유이자 연 7%만 받기로 조합과 시공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2013년 4월 27일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개최하여 문화부지 매입비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연 7%를 조합원에게 선부담 시킨 후 매각대금과 금융비용을 우리 구로부터 지급받아 정산 시까지 조합원들에게 환불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선부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로 관리처분 안이 총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설비용 확보에 위기를 느낀 시공사에서는 선부담 이자를 납부한 조합원만 입주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문화시설부지 매입대금 지급이자에 대한 이자 30억원은 구청에서 부담하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 구와 조합 그리고 시공사가 합의한 결과 우리 구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즉 지불보증각서가 구의회 의결을 거쳐 조합에 제출될 경우 시공사에서는 이를 채권으로 인정하여 조합원들의 선부담을 경감하고 기납입한 선부담 이자를 환불토록 합의되었기에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 매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 건은 우리 구 재정여건 상 문화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전농7구역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 발생에 따른 채무를 구가 보증하고자 채무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향후계획 및 예산조치 내역은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채무이행보증서 통보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4년도 107억, 2015년도 107억을 연차별로 편성하되, 예산 미확보 시에는 금융권 융자를 검토한다 라고 참고사항에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친 후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구가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제출하는 채무이행보증서에 대한 주 채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는 연 5%로 하였고, 이자 발생기준일은 입주완료일을 기준으로 2013년 7월 1일로 하였으며,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금액 총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였는 바, 차후 예산편성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방안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건 전농제7구역 문화시설부지 매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지방재정법」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보증채무 승인과 관리)등 관련 법규에 근거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상정을 못했는데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내용 좀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줘야 되는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신 받은 거 있지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회신 받은 부분을, 여러 장 있나요? 지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우선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배부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정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 구가 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속하느냐를 봤는데, 우리가 주 채무자로서 속하느냐를 봤는데 회신 내용을 보면 이것을 별개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우리 구가 주 채무자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게 전농7구역과 시공자 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해서 연 7%의 이자율로 해서 이자를 주기로 한 계약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는 무관하지요. 무관한 시공자와 전농7구역과의 계약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전농7구역과 우리 동대문구와의 지금 우리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매입을 하지 못하는 이건 별개의 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보고하러 오셨기에 우리가 만약에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와 전농7구역과 채권·채무 관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반드시 단서조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반드시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전농7구역과 우리 동대문구 간에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순간에 전농7구역과 시공자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채무를 우리가 법적으로 일부 승계를 받게 돼요. 승계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구와 7구역과 관계가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안 그래도 회의록에 남기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별개의 건으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고 전농7구역과 우리 동대문구와의 관계는 따로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보증채무를 하면 우리가 주 채무자로서 지금 조합과 우리 구 관계로 보는, 위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경주 위원장 얘기에 의하면 7구역 조합과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7구역 조합과 삼성 시공사 간에 채무인데, 그렇죠? 채권·채무 문제인데 우리 구가 그 중에 일부분을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지요. 보증행위…….
창문

서창문위원

그 책임 범위가 우리 부지 매입 대금과 그 이자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조합과 시공사는 고정금리로 7%, 그러니까 법정이자가 없는 대신에 고정이자를 7%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조합 사이에는 이 7%는 우리는 성립을, 인정을 안 해 줄거니까, 우리는 지금 5%나 5% 미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법률이 상충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도 우리가 알아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회신자료를 다 배부를 해 드리면 그 회신자료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농7구역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 관계와 우리가 오늘 해주는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증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주 채무자로서의 보증부담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오늘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 준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집행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구역과 우리 구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게 해소가 안 된다면 이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추후에 7구역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면 우리 구는 또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가 해 준다라는,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회의록에도 남기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회신자료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우선은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김학두위원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은데요. 또 그리고 우리 상임위 개최 전에 구정질문 시 상세한 질문과 또 구청장께서 답변이 죽 나왔는데요. 위원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관내에 뉴타운·재개발 함에 있어서 공공부지라든지 문화부지라든지 여기 말고, 전농7구역 말고 몇 개 구역이 있나요, 이런 똑같은 사항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전농·답십리가 2차 뉴타운입니다. 2차 뉴타운에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 그 다음에 답십리16구역에 공공청사, 답십리18구역에 문화부지 이렇게 2차 뉴타운이 있고요. 3차 뉴타운은 전부 그런 공공시설을 구나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뉴타운, 이문·휘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2차 뉴타운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3차는 문제가 없을 테고, 그러면 2차가 지금 세 군데가 더 있다는 건가요? 7구역 말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두 군데입니다. 답십리 16구역하고 18구역 두 군데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이게 또 2개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답십리16구역은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금 한 85억 정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려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전농7구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려고 조합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18구역은 아직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부지 문제도 이것을 다시 획지로 변경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것도 조합과 앞으로 상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건만, 전농7구역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2개 구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 줬다가 나중에 16구역 거기도 공공부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전농7구역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몇 년에 걸쳐서 노력했다고 죽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전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서 조합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런 게 의회까지 올라와서 지금 어려운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답변 해 줄 수 있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조합에서 변경,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 요청자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합에 화두를 던져놨고 얼마 전에 조합에서도 현재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폭 줄이고, 현재 복개도로를 따라서 녹지가 죽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가건물이 들어 가 있는데 거기다 녹지축을 더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택지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미 공공청사로 결정하면서 용적률이 그 안에, 용적률하고 층수가 인센티브로 올라 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공기여로, 녹지라든가 공원으로 공공기여로 환원시켜 줌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조합 측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계획 변경을 해서 갖고 오면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구역은 아직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그쪽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농7구역이 이미 1,500평의 문화부지가 있는데 맞은편에 900평의 문화부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계획 변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런 내용하고요. 한 가지 더, 매각대금이 214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7년부터 결정이 돼서 2009년부터 예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갚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2년에 걸쳐서 214억에 대한, 214억하고 이자분 30억 정도되는 대금을 어떤 식으로 예산 계획을 짜고 있는지, 이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예산 담당부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재원조달에 대해서 협의해 본 사항이 있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부서에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시에만 왔다 갔다 할 사항이지, 구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사실 못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는 107억씩 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의지일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장을 한 번 불러서 기획재정국장이랑 참여시키려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김학두위원

그래야지만 예산 계획에 대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을 상임위원회로 출석을 시켜 주시고요. 오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학두위원

그런 예산 관계 이것을 의결을 해준다면 우리구에서 2년 동안에 214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긴축예산, 진짜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214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이자 돈하고 플러스 해서 어디서 나오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왜, 그 전에 3년 이상을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계획을 전혀 편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2년여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물론 나름대로 서울시에 가서 시장 방문도 하고, 우리가 찾아갔는데도 안해 줬는데 방문한다고 어떤 좋은 결과 그러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에 우리가 214억이라는 것을 구예산으로 편성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시기는 많이 어려울 거 같고, 그거는 좀 이따 기획예산과장 하고, 이게 사실상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하고 해당 과장이 같이 배석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조달 부분은 좀 이따가 재정 관련 부서가 오면 해당 과에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선에서만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파트에서 해결 할 사항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특별히 시비를 받아 오는 사항, 두 번째로는 서울시에 주택기금 융자를 받아 오는 사항, 세 번째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 네 번째는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융자를 대출받는 사항,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인데 우선 서울 시비를 받아오는 사항은 정책담당관실에서 한 서너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린이 박물관을 개발 비용은 민자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 비용은 서울시에,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접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접 자치구와 연계해서 어린이박물관을 유치하는 사항, 7월 1일 시장님이 여기 방문하신답니다, 1일 구청장으로. 그때 건의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용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재난기금 또는 이로 인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 이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부분이냐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4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2년도 기준해서 지방채 발행 상한액이 162억입니다. 그래서 162억을 초과해서,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특별관리대상 자치구에 속하는 문제가 되고, 행안부의 승인도 불투명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의회에 영향을 미칠 거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대출을 받는 사항인데요. 은행대출은 크게 무담보대출하고 담보대출 두 개가 있습니다. 무담보대출은 금리가 좀 비싸고 담보대출은 금리가 쌉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유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무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러면 3차는 공공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3차는 전부 기부채납입니다.

김학두위원

기부채납?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래서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1구역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릉 때문에 높이 제한에 걸려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 공공부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김학두위원

그러면 1차 뉴타운 할 때는 그러지 않았나 보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1차 뉴타운은 시범 뉴타운입니다. 길음 뉴타운하고 은평뉴타운.

김학두위원

그때는 그러면 우리 1차 뉴타운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우리 2차 뉴타운이지요.

김학두위원

2차?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전농·답십리가 2차입니다.

김학두위원

2차가 또 어디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상계도 있고 장위도 있고.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했나요? 그런 데도 선례가 있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은 서대문 가재울3구역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됐고, 준공이 임박해서 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죽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지만 안 되니까, 가재울3구역은 일단 관리처분 총회에서 이런 이자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입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삼성에 관계자들이 전부 모가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놀래서 이번 4월 27일 관리처분 총회에 이런 유이자 30억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자 해서 총회에서 올렸는데 부결이 된 거지요.

김학두위원

거기도 시공사가 삼성이었나 보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삼성이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부담금을 조합원들한테 시킨 것이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세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 요새 고전을 치르고 계시는데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 저희가 2009년도, 오늘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할 때도 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2009년도 10월 20일 날 자치구 투·융자사업 심의에서 ‘부적격’으로 났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적격이 났으면 여기에서 ‘재원조달 대책 등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재검토가 지금 현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었죠?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2009년도 10월에, 제가 2010년 8월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혀 검토 못한 건 사실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투·융자사업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원조달에, 조달이나 규모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투자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구가 했어야 됐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말했을 텐데 본인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로 받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저희가 민선이다 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 없다 보니까 늘 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교체는 되는 것이고 사업은 연속성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은 받고 과면 안 받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싫든 좋든 간에 공·과를 다 받아서 사업은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전작에, 전임들 누구 누구 있을 때 이게 부적격이었다. 부적격이었고 그분이 계속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운이 없어서 떨어지셨어요. 그분이 붙었으면 당연히 지속해서 하셨겠죠. 그러면 이후에 되신 청장께서 이 부분에 투·융자 심사를 당연히 해서 재검토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재검토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지금 재원 확보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도 쫓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을 3년 동안 제시했음에도 전혀 해결책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투자에 부적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왔던 부분에는 해당 담당 부서나 청장님이나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금 예산편성 전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선행 조건을 마친 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가치가 있나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은, 물론 저희 전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은 건 구청의 귀책사유로, 저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도 못 짓고 이래저래 7구역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갔는데 그걸 저희 귀책사유로 7구역 조합원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안 갖고 계십니다. 구가 잘못한 걸 구가 안아야죠.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가 보면서 지금 당면한 게 이자니까, 급하니까 이자를 어떻게 주겠냐고 하지만 이자보다 더 어려운 게 투자가치, 우리가 지금 재정으로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좀 보고나서 예산편성이지,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선 급하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끈다고 지금 이자부터 주고 나면 나중에 2년 금세 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애 쓰셨다고 했잖아요. 2년도 열심히 애 쓰실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런데 토지매입비 한 푼도 마련 못하면 30억원이라는 돈 그냥 물 건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사항도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예산이 재원조달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올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부결되고 나서 2010년도 이후에 투·융자 심사 올려야 되는데 3년 전부터 분위기가, 아까 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올릴 수가 없었다. 세수를, 예산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지만 투·융자 심사를 올리는 건데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못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서도 계속 예산과에 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내용에 보면, 물론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규모라든지, 시기 이런 부분까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투·융자 심사 때 사업 시기는 2013년도 4월에 준공이 되기로 이미 사업 시기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다뤘다는 것은 저는 일단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사업 시기는 그 이전에 다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시작해도 너무 늦은 사항이죠. 그런데 그것이 4년 후에 끝나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업 시기를 투·융자 심사에서 거론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규모는…….

신복자위원

이해가 안 되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로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 1,500평에 어떤 몇 층의 건물을, 연건평 몇 층의 건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야 될 세부시설 내역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게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나온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략적으로 총 면적에다 개략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개략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아닌 개략적으로 투·융자 심사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전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요. 일전에 제가 투·융자사업 심의한 거 자료 내용을 달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심의했던 자료 갖고 오셨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 가지고 왔는데요.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줄만 달랑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는지, 왜 부적격으로 돼서 재검토 사항인지 그 내용을 좀 받아 봤으면 합니다. 일단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장 입장에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당시에 2009년도 10월 20일 날 자치구 투·융자 심사 할 때 ‘방태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사실 그런 게 올바르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랬으면 안 그럴 거다, 수용을 안 했을 거다", 처음 계획할 때 그랬는데, 우리 동료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되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 20일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재검토’ 부결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덕열 청장이 구청장이 안 되고 그 당시에 투·융자 심사했던 사람이 청장이 되었다면 다시 투·융자 심사를 해서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묶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또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변경을 해서 그 좋은 땅을 7구역에도 도움이 되고 동대문구에도 도움이 되게끔 사업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구의원 할 때에요. 그런데 마치 투·융자 심사에 부결되고 난 다음에 기초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실질적으로 관심을 덜 가진 겁니다. 7구역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니까 정말 땅이 좋아요. 네모 반듯하게 직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좋은 학교부지하고 서울시에 지구계획 변경을 해서 좋은 체육관이나 잔디구장 멋있게 짓고 주민 7구역 분들을 비롯한 우리 동대문구 축구장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노력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재원조달 뿐만 아닙니다. 이 부지가 이 용도로, 문화부지로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게 수익성이 있고 적절하나, 타당성이 있나 이거를 투·융자 심사 하는 거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또 해서 이거를, 7구역 주민을 위하고 동대문구를 위해서 그 좋은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해서 타당성 있게 방안이 나오면, 용역을 주더라도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진짜 자금을 지원 받던지 이런 게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냥 지난번에 재검토 해가지고 팽개쳐 버리고 지금 와서, 그거를 해서 그 당시에 잘 해나갔다면, 아까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계성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유덕열 구청장이 안 되고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된, 그때 계획을 세웠던 구청장이 됐더라면 아마 동대문에 아주 좋은 구민을 위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을 거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실 과장께서도 구체적인 현재 부서장을 맡고 있지만 충분한 고초를 압니다. 조합원들한테도 부대끼고 청장한테도 시달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충분히 알지만 어쨌든 간에 해당 과장으로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부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잘 했으면 어떻게 원만히 돼 가지고 이번에 30억이라는 이자를 진짜 우리 알토란 같은 구민의 세금을 거기 전농7구역 안 줘도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동대문 구민들도 세금을 사실 7구역에 30억이라는 헛 돈을 내주는 거다. 이자를 내준다 이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그런데 마치 본 위원이, 사실 저는 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안 이거 사실 읽어 보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에 의회에, 사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 와서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모양새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결을, 성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합원들이 30, 40명 떼거지로 와 있어요. 떼거지로 와서 엄포도 놓고 자기들끼리 야단을 치고 있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왜 그런가 전혀, 앞서 김용국의장께서 말씀을 안 했습니까. 의장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른 거예요. 중간중간 의장님한테는 가서 보고 하고,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현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매일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의장도 모르고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 사람들 왜 왔지 하니까 7구역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도 답변했지만, 물론 청장 입장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노력도 많이 했지요. 서울시장이라는 그 자리가 박원순시장이 신임 인사 차 왔는데 “돈 좀 주시오” 한다고 해서 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줄 것 같으면 돈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문화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조합 측과 협의하고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해서 동대문구의 좋은 땅, 위치 좋은 땅을 활용,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대안을 세워서 서울시에 가져갔더라면 서울시장이 돈 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냥 가서 “돈 줘라 돈 줘라” 하니까 그렇지.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과장께서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되풀이 하지 않겠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옆에 기획예산과장도 와 있지만 107억씩 2년에 걸쳐 실질적으로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또 2년 후에, 구청장이 내년에 다시 또 될지 다른 사람으로 바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구의원이 누가, 우리 의원들이 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제가 그저께 제천 청풍유스호스텔 수련원을 방문했을 때 갈 때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왜 못 드냐면 내가 있을 때, 내가 지금 3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있을 때 그걸 샀다 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질타를 주는지 갈 때마다 고개를 못 드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후배 의원들이 누가 와서 이거 214억 가지고 재원이 안 돼서 못 사서 이거 할 때 6대 의원들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내가 반대를 많이 했지만 구청장 의지가 강하고 동료의원들이 이거 이렇게 하자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 의원도 계시지만 우리 구의원들로서는, 조합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잘못된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조합원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왔으니까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한 번 여쭤보고요.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다섯 차례 이걸 가지고 2011년부터 줄기차게 구정질문을 했어요. 무작정 구청에다가 매입을 어떻게 할 거냐만 물어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산공사에 매각하는 방법, 또 지방채 발행하는 방법, 또 예술회관을 만들어 내는 방법, 학교를 유치하는 방법, 저 나름대로 사실 하다 보니까 구의원 자격으로서 학교 유치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구청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전농·답십리 지구가 예전에 우리 교육 여건이 열악하니까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7구역에 특목고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시설과 서점 또 학원 이렇게 해서 정말 전농동 일대를 동대문구에서 교육특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7구역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가 있고, 16구역에는 공공청사부지가 있고요. 18구역에 문화예술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950평에 약 1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7구역에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16구역과 18구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구정질문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다들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정질문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뭉쳐서 구청을 찾아오고 또 저에게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구청 정책담당관실에 물어도 봤어요. 저도 안도 준 경우도 있었고 해서 물어보니까 사실 ‘민병두’ 국회의원도 서울시 제2캠퍼스를 그리로 가져 오면 어떠냐 해서 정무위에 계시기 때문에 차관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구청장은 나름대로 서울시에, 의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가져오면서 거기다가 캠퍼스로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있는 거 같아요. 또 서울 동북부를 관할하는 그런 예술회관을 가져오면 우리 구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그런 부분 가지고도 정책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자 30억과 매입대금 214억이 어떤, 우리가 주민 몇 사람을 위해서 봉사시설을 짓는다든지 복지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사실은 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했던 그런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물론 집행부의 잘잘못도 따져야죠. 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도 줘야 되겠고요.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이것은 가결이 돼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은 제가 하는 얘기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반론을 답 할 수 있는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자리 바꿔서 앉아 주시고요. 지금 사실상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주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지만, 지금까지 왔던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을 우리 구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연히 지금 214억이 있으면 214억 가지고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을 하고 싶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재원이 가장 급선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자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이자가 백단위, 천만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이자발생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아까 구정질문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 확보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그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혹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현재 놓여 있는 재정 상태가 어떤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시기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부지매입을 대신 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한다거나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민법에서 정한 이유로 간다고 해서 5%라고 하지만, 이것도 법적 다툼이 있겠죠. 그런데 5%라고 하지만 우리가 금융권 차입을 하면 3% 요즘에 저금리로 차입을 할 수 있고,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기금현황도 어떤지, 그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아까 질의 추가로 하실 거죠?

김학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원 마련이 향후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그때 부적격으로 해서 안 됐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앞으로 한다면, 계획이. 한다면 투·융자 심사가 또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과장님, 답변, 일문일답.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억 이상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214억 관계, 당연히 투·융자 심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앞전에, 한참 전이지만 2009년도에는 부적격 됐는데, 그러면 올해 10월 달에 향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예산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재원 마련 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투·융자 심사를 올려서,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김학두위원

앞으로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5월 말일이에요. 그러면 10월이 서 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재원 마련을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지만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재원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아까 청장님도 계셔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없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런 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저도 보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107억, 107억 214억을 편성하겠다고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도 봤습니다.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동대문구의 최대 현안 사업이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 107억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최대 현안 사업이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절감하는 대로, 최대한 절감해서 만들어는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김학두위원

과장이 그렇게 우물우물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재원 마련을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의결 해주던지 할 수 있는 거지, 우물우물 넘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여기서 의결을 위원들이 해줄 수 있겠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재원 대책도 마련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갑자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청장님도 죽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하다 보니까 7월 1일 날 시장님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우리 각 간부들하고 같이 상의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7월 1일 날 시장님 오실 때, 1일하고 2일 날 현장 시찰차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 현장 보시고 하다 보면, 정말 그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 그런 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그런 기대가 없었으면 정말 어떤 식으로라든지 마련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을 텐데 여태까지 사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시면 그때 돼서 충분하게…….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장이 7월 달에 오신다고 하는데 여지 것, 2009년부터 올 7월 달에 오실 서울시장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2009년부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얼마씩이라도 나눠서 했었으면 이런 극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진짜 서울시장이 얼마나 큰 떡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과 면담도 했을 테고, 이 건으로 인해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우리 자치구를 현장방문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형평성 있게 모든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쓰이는 게 집행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특정지역, 어느 자치단체만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자기 쌈짓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김학두위원

서울시장은 시장이고 우리구에서 재정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라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의해서 하지만 이거 앞으로 예산계획도 없이 1년에 107억 반 나눠서, 2015년 107억 이렇게 나눠서 서류상 보내오면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시장 온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장님 온 다음에 하면 되겠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러든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청장께서도 타구 형평상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면 만일 오늘 의결이 안 됐다고 보면 어떠한 대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었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님 어떤…….
용화

박용화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오늘 저희들은 지불보증각서 써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박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만약에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오늘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런 부분, 잠깐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주민한테도 이거는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214억 얘기하다가 갑자기 30억 얘기를, 결국은 30억 얘기인데 30억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자를 산출한 게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30억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떻든 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지금 계획은 아직 없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빼서 제가 하겠다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받아서 그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의 최대 현안사업이고 또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사업이니까 30억은 어떻든 간에 내년하고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더라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답하기가 좀 난해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서울시장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도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많이 받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들하고 서울시장하고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거기다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부지로 활용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타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가재울 3구역이라든지 이런 곳 때문에 지급할 수 없지만 이게 용도를 약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에서 돈이 있었으면 예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 부족으로 이런 계획들을 안 세웠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달을 넘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럴 거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가결이 안 된다고 하면 조합에서는 가만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우리 구청하고 법률적으로 다투겠지요. 그러면 법률을 다투면 우리는 어떻든 채무자니까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합에 이자를 주나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자를 주나 어차피 똑같은데 돈을 주면서 의회에서 나 몰라라 해서 재판까지 통해서 돈을 줬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병윤

이병윤위원

저…….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끝나고.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마침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내년도 본예산에 이자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자부분은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달이 줘도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하고 원금 214억 중에서 107억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겠지만 이자 부분도 부담은 되겠지만 1년에 11억 정도면 될 거 같은데 이자율로 봤을 때 7%가 아니면 5%로 계산 했을 때는요. 그랬을 때 내년도 이자 부분은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2년치 30억 되는 거 그거는 어떻든 지금은 우리구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까 214억 관계는, 214억이 연 107억 관계는 제가 감히 어떻게, 사실은 답변을 드리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참 곤란하고요. 30억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최대 현안사업이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거는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30억에 대해서 최대한 다른 예산에서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에서 절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쓰이는 예산에서 절약해서 또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주민을 위한 신규사업비가 연간 40억 안팎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이자가 30억, 연은 아니지만 2년에 걸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것은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허리띠만, 주민들만을 졸라매면서 마련하면 안 돼요. 주민들의 어떤 사업만을 졸라매면서 마련하면 안 되고 최소한 주민들도 허리띠를 졸라 매면 우리 공무원도 같이 졸라매서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부담을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료위원인 우리 서창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대가 갑니다. 충분히 공감대가 가는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방치해서 내버려둬서 의결 안해서 소송까지 간다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의원들이 이것을 어떤 방안이든 간에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며칠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뒤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21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고 안이 없고 아까 우리 서창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화부지를 다른,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7구역 주민을 위하고 동대문구를 위하고 서울시를 위한 좋은, 뭔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안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누가 어떻게 민병두의원이 알아보고 누가 알아보고 그거는 서울시장을 만나 봐서, 나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서울시장 만나본 후에 해야 되고, 그동안 3년 동안, 앞서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도저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리 돈 가지고는 214억이라는 재원 조달이 안 됩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참 예쁜 땅,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연계해서, 국제학교를 옛날에 유치하려고 우리가 한 겁니다, 학교부지를. 연계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그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발등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7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서창문위원이 구정질문 다섯 번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거야, 내 말은. 아무 관심이 없다가 지금도 이 문제가 지난 번에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두루뭉실 동의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30억이 껌값밖에 더 됩니까? 삼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에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가재울지구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삼성에서 해당 분양 책임자들이 자기들이 문책을 받을까 보니까 꺼냈고, 또 조합원들도 이게 대두가 돼서 한 200만원 정도, 많은 조합원들이 조금 더 부담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과 비대위 간에 미묘한 그런 관계도 있고, 나는 이것을 보니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앉아서 있다 해 버렸더라"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해 준다는 조건이에요. 당연히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 앉아서 다른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전농7지구에 대해서 30억 이자 그냥 줬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질타를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어떻게 어떻게 긴축을 해서 충분히 될 거예요. 이 정도는 된다고 보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14억에 대한 것도 그냥 107억, 107억 2년 동안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뭔가 대안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문서화가 이제까지 추진한 경위가 서울시장을 7월 1일 날 만나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다. 서울시장이 1일 구청장 와서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 됐을 때 2년이 금방 가서 2년 후에 214억이 없어서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의 대책이 있어야 우리가 한다. 내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안을, 지금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미비해서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명분을 찾게끔, 설득력 있게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의결을 안 시키고 내일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임시회 공고를 내고 그 안에 우리는 214억에 대한 어떤 방안, 만약에 서울시장이 와서 주면 더 좋고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뭔가의, 내가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이나 어제 저녁에 전화를 다섯, 여섯 통 받았어요. 나도 전적으로 조합하고 비대위편입니다. 전농7구역 주민편이에요. 그러나 전농7구역 주민 말고 동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30억이라는 돈을 줄 때는 그 생각을 왜 안 합니까, 피같은 돈을. 그러면 전농7구역에 주는 우리 세금을 그동안 준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서울시장에게 받아오고, 하여튼 2년 안에 돈을 받아 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만약에, 이제까지 3년 동안 구청장 아까 답변에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났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노력을, 내가 구청장이면 분명히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용역을 주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땅을 학교부지하고 연계시켜서, 진짜 땅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 땅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을 내서 진짜 우리 7구역 주민을 위하고 동대문 구민을 위하고, 진짜 동대문 상징, 그것도 서울시 상징마크 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돈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서라도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변경을 해서 서울시비나 국비를 받아, 그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거야.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107억에 대한 2년 동안에, 이게 내년에 선거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불같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년 6월 4일까지, 내년 전반기까지 돈을 못 만들었을 때 2년 후에 214억 때문에 이게 터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하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대안, 이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안을 하겠다. 우리 해당 과장으로서 그런 대안을 서면으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문서화 한 과정이, 우리가 공고하고 나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임시회를 한다면, 그 안에 방안을 만들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생각에는 우리 전농7구역도 그렇게 돈을 받는 거 외에는 대안을 확실히 세워 주는 것을 원한다고. 그런데 지금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전농7구역도 문화부지를 어떤 방안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을 원하지, 돈 30억 이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해당 과장으로서, 주민들은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을 원해요. 한 일주일 늦더라도 확실한 것을 해 달라.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어찌 되는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아 듣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4억은 2015년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준공일로부터 한 2년 내에 보통 이전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전고시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법적으로 등기시키는 행위입니다. 214억을 못 주게 되면 결국 등기가 안 됩니다. 2년 내에 이것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조합에 지불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4년여 동안 서울시에 어떻든 간에 주택특별회계기금을 받아 오게 해서 용처 상으로는 분명히 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특별회계 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촉법」이라든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해서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됨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누차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별개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은 더 이상 받아 오기 힘드니까 서울시장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주변 광진, 성동, 성북 이런 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못 받아 줄 이유가 없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실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단기대안, 장기대안을 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 중에 하나 가지고 7일날 한다는 거고 나머지 대안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을 때,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년 안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이 판가름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보다 더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214억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도 알아요. 선수끼리 뻔히 아는 거 답변하고 질의하는 거 아는데, 내 말은 그것을 서면으로 어떤 방안을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가게끔,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끔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있고, 오늘 만약에 안해서 일주일 후에 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있고 그럴 때는 늦어지면 문제가 있습니까? 내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답변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늦어지게 되면…….
병윤

이병윤위원

얼마나 문제가 되냐, 내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6월 1일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 이상이,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6월 1일부터 입주하는 사람들은 약 세대당 200만원씩의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1일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혼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의결을 받겠다, 당연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도와줄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뜻대로 아마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하는데 혼란이 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회에서 얘기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구청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노력하겠다 했지",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6월 1일 입주하느냐, 7월 1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추가부담금 200만원을 안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우선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잘못했거나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다시 정례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이 안건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의사팀장! 만약에 내일 폐회하고 난 다음에 공고하고 나면 최고 빨리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제가 회의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의사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이병윤위원님이 제안한 이런 부분도 한 번 날짜 계산도 해 봤는데 이게 60%면 600세대, 거기가 총 몇 세대에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2,400대인데 조합원이 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한 60% 정도가 입주를 한다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1,000세대 정도 넘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1,000세대 이상이 며칠 날짜에 다 몰리게 되잖아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사라는 게 오늘 결정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6월 7일 이후가 될 거 같아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고 한다 해도. 그렇게 되면 조합에 입주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생길 거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대문 구민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전농 7구역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런 부지 매입비를 마련을 못해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희가 최대한 오늘 절충을 해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선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우선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아까 궁금한 사항이 우리가 연 5%의, 민법에서 정한 이자로 해서 연 5%를 잡는데 실제로 5%가 아닌 우리가 차입해서,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한 3%대나. 이렇게 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까 서울시장이 방문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만약에, 우리구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은 구비 안 들이고 시비나 국비 받아서 해결하는 게 최선을 다 하는 건데,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국·시비를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구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더는 방향에서 가장 최선인데 그렇게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5%를 적용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도 있잖아요. 우리 기금 몇 십억이 됐던 간에 이런 기금이나 금융권 차입을 통하면 연 이율은 한 3%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시비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214억에 대한 재원조달은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이율을 낮춰서 재원조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방법도 가능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금융권 차입은 지방채권으로 봐서 저희가 행안부에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행안부에서 부지매입비 이런 것을 가지고는 채권 법적으로 발행하는 거 승인 안 해 주겠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통합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60억. 그리고 저희들이 대충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여유자금이 60억 조금 더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면 가능하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60억 정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60억 정도면 한 3% 정도에 가능하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 외에는 방안 따로 마련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담보대출 하거나 그럴 때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와 똑같이 가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보다 통합관리기금 활용하는 거하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14억은 사실 엄두도 안 나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어차피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차입을 해서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줘도 어차피 우리구에 주게 되는 거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우리 구의 돈을 빌려서 우리 구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 5%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녜요, 사실상. 5%에서 3%로 낮춰주는 게 아니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린 한 30억 정도는 어떡하든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다른 것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을 그런 사업 아닌 다른 것으로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방법…….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런 식이에요. 최대한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 아끼자는 차원이에요. 어찌됐던 간에 전농7구역 주민들한테 피해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는 최소화로 하되 그 방법을 예산을 재원조달 방법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아껴서 하자는 건데 그 예산을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단 1억이 됐든 몇 십억이 됐든 간에 그 기금으로 재원조달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원조달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 기금 차입해서 이자 주는 거 다시 또 우리 구에 이자수입으로 귀속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재원조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재원조달도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7월 1일 자에 서울시장님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해준다고 해도 몇 개월 동안은 국·시비를, 우리가 이자를 부담을 하더라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구 재정을 덜 수 있게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보다가 정 안 되면 몇 개월 후에는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기금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자 5% 나가는 것을 최소화로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 되셨지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7구역…….

신복자위원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의 있다고. 대안이 나와야만 한다고 얘기가 됐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조율을 한 결과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입장을 듣고 재원확보 마련 방안이나 현재까지 집행부가 이러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까지 왔을 때의 이런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우선은 부구청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 저희들 안건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이 전농7구역 문화시설부지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아까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반복하지 않고, 저희 집행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시설부지에 대한 비용부담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과거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라도 우리 전농7구역 입주민들한테 부과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이행보증서가 필요한데 그것이「지방자치법」이나「지방재정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안건을 제안 드린 거지 이게 결코 저희들 집행부의 일을 의회에 떠맡기거나, 의회에다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동안 214억에 대한 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채무이행보증서가 발행되면 입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주민들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안건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장 2년을 잡았습니다마는 2년 이내라도 서울시라든지, 국가나 서울시나 또 민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지 매입대금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은 줄어드는 것이고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농7구역 이외에 우리 구민들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전농7구역 이외의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의결 해 주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매입대금을 확보해서, 확보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자부담은 가변적인 것이니까 가능한 한 이자부담이 없어지는,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월 1일 날 집단심의가 있고 난 후에 언론보도가 돼서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 드린 점 그건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선은 재원확보 방안, 지금 짧은 시간에 구체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구체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서 왜 7구역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자부담까지 안아야 되냐 라는 그러한 항의를 들었을 때 최소한 이러이러 해서 이런 재원확보를 통해서 해결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집행부의 입장도 우리가 대변해 줘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매입대금을 조속히 확보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107억, 2015년도에 107억 확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13개 기금에 총 203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여유자금 가지고 일부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여유자금을, 지난번 조례 만들 때 파악한 거는 65억 정도로 잡았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끌어내면 90억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17억은 다른 예산을 어떻게 줄이든지 이게 최우선 최대 현안사업이고 또 의원님들이 최대로 관심을 갖는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나머지 17억 정도를 아껴서 편성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07억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30억 정도 저희들이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 50억 정도 신청하고 그렇게 되면 80억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27억은 마찬가지로 그때 최대한 다른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재정 상에 문제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러면 이 정도 선…….

신복자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창문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 답변을 했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오후에 들어왔는데,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전농7구역 문제는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서 답변을 안 하겠다"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소상하게 답변을 했는가 궁금했는데 남궁역의원이 전농7구역에 대해서 질문할 때 구청장이 답변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의원 입장으로서 좀 배치되고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자치구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누구 이름까지 투자심사위원들 다 들먹이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그 당시 구청장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게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직설적인 언행을 사용하는가? 청장으로서 큰 틀에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큰 틀에서 답변을 두루뭉술, 꼭 직설적으로 상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가, 이렇게 되고. 나는 그 당시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현 구청장이 안 되고 추진했던 구청장이 됐더라면, 앞서 내가 민승기과장님한테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투·융자 심사가 부결됐으면 그 다음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재원마련이 힘들더라도 전농7구역을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묶어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을 해서 정말 우리 전농7구역에 주민들이 진짜 필요하고 동대문 구민들이 필요하고 또 동대문구의 상징적인 뭔가 큰, 참 저 땅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까 했던 말 또 하는데, 부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아까운 땅을 잘 활용해서 용역을 줘서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진짜 서울시에서 “야, 이거 동대문구 이런 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예산을 지원 해야겠다” 그 정도 안을 가지고 가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대문구 세금을 전농7구역에 다 쏟아, 한 300억 정도 붇는다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 30억은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또 조합 측에서도 비대위를 잘 좀 안고 나가서, 비대위 해봤자 몇 명 안 되거든요. 1/3도 안 되고, 몇 % 안 되는데 그걸 잘 해서 안고 나가서 총회할 때 그냥 그 아파트 들어가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우선 부담하고, 주민들 200만원 더 부담한다지만 또 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고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30억은 떡값이거든. 물론 담당 책임자로서는 30억 돈 때문에 문책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게 슬기롭게 잘 좀 조화가 됐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지도 않고 세금 손실도 덜 되고 이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괜히 민승기과장만 중간에서 자꾸 곤욕을 치르는데 동료위원인 서창문위원님 계시지만 진짜 주민을 생각하면 안 해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또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앞서 보다는 충분한 예산 대안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 위원들께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위원장 해주세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한 건만 할게요. 저희가 아까 정회 중에 했던 얘기를…….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속기록?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하고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가 들어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구에 재정여건이 좋아서 구 예산으로 확보하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저희 구 재정으로 봐서는 토지매입비를 마련한다는 게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노력은 하시겠다지만 노력이 의지를 충족시켜 주진 못할 테니까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결국 구비로 해결이 안 되면 시나 다른 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때 결국 지금 7구역 조합원들은 그쪽을 문화부지로 꼭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문화부지 용도로는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채무이행보증서를 해줄 때 적어도 구에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나 다른 쪽에다가 손을 내밀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조합하고는 절충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문화부지로 시설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의사를 물었습니다마는 전부 다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부 반대가 있었고 워낙 반대가 셌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다시 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전농7구역에 문화시설 부지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약 3 내지 4%가 흘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흘러 들어간 부분을 감안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합의 의지보다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조합에 이 사항을 통보하면서 당초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 사항은 변경되면 조합과 협의하겠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나중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이자 지금 몇 %로 결정이 난 건가요?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변호사님 자문을 구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한 가지 대안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민법 제379조에 나와 있는 "특별히 약속된 게 없으면 5%로 한다." 그래서 그 조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7%인데 저희는 법정이자 5%만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부지매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