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달호
김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4일 임종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의원 등 동료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임종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박경준 의원께서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연희 의원께서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종곤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0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6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달호
김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지역 출신 김종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230회 임시회 시 성동경찰서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성동경찰서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왕십리는 행정과 더불어 각종 문화, 쇼핑, 레저를 아우르는 핵심 부도심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왕십리 한 가운데 위치한 노후한 성동경찰서 건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있어 성동경찰서 이전은 선거 때마다 가장 우선시되는 주요공약 사항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을 만큼 왕십리 부도심권 개발에 꼭 필요한 30만 성동구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는 왕십리 주변의 변화된 여건과 도심 연계 교통환승거점인 왕십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상업·문화·업무 중심기증이 강화되도록 재정비하는 한편 서울 동북부지역의 중심으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 성동경찰서 부지는 왕십리 광역 중심권역의 지역 거점시설로 활용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성동경찰서 이전은 단순 도시미관상 이전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숙원사업에 대한 기대 또한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집행부는 2008년부터 성동경찰서 이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6만 1,731명의 경찰서 이전 촉구 주민서명을 받아 경찰청에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2009년 2월에는 행당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용 시설부지 8,100㎡를 374억원을 투자하여 성동경찰서 이전 부지로 마련하여 성동경찰서와 토지교환을 검토하는 등 경찰서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2014년 5월 경찰서의 이전 불가라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1987년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5층의 성동경찰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결과 2015년 4월 안전등급 C등급으로 결정되었으며 공공건물의 재건축 요건이 되는 내구연한의 경과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는 D등급으로 결정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앞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이 때에도 신축 또는 이전 결정은 경찰서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전부지의 경우도 행당도시개발구역으로 인근에는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과 한양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구역 안에는 주상복합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으며 성동소방서가 2017년 7월 개서 예정이고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기능시설 용지 6,157㎡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4년여 가까이 텃밭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 부지가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은 텃밭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반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경찰서 이전 무산에 따른 책임을 붇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행부의 경찰서 이전을 위한 노력과 과정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관심 있는 구민들은 모두 알고 있기에 경찰서의 이전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경찰서의 이전반대 의견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숙고하였을 집행부의 입장과 그동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전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성동경찰서가 많은 세월이 지나 어쩔 수 없이 신축이 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며 관망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인 성동경찰서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또 다른 대처방안은 있는지 아울러 성동구에서 성동경찰서 이전 반대의견을 수용했다면 2014년 5월 이전 반대 의견 제시 후 현재까지 4년여 동안 주민텃밭으로 방치되고 있는 성동경찰서 이전 부지에 대하여 어떤 활용방안이나 발전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성동경찰서 이전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왕십리 부도심권 개발을 위해 성동경찰서 이전을 강력히 재개하거나 경찰서 이전 반대 의견 수용에 따른 성동경찰서 이전부지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전부지의 경우 민간개발을 유도하고자 현 시가인 약 850억원 정도로 매각할 경우 476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하여 성동구 세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성동구에 필요한 문화·관광시설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였을 경우에는 성동구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동구의 큰 자산을 졸속으로 결정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되 정책방향의 큰 틀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모든 것이 성동경찰서의 이전반대 의견제출 시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보며 4년 여동안 어떠한 정책 결정 없이 표류해왔다고 하는 것은 성동구 지역개발지연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의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추운 인고의 시간이 지나니 구청 광장에도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이 사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 결과는 성동구민의 가슴에 화사한 봄꽃을 선사하는 것과 같은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성동구의 귀중한 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발전가능성을 적시에 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정원오 구청장님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성동을 실현하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어느새 2017년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여전히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많은 고통들이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늘 마음에 담아 두었던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전통시장 화재관련 기사내용 몇 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지난 1월 15일 여수 교통시장에서 또 한차례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조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7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 1,439개 전통시장 중 점포 3만 5,000개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다.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보험료는 큰 부담이다. 2015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가입화재보험은 연간 502만 7,000원으로 월 수입 200만원을 넘기기 힘든 영세상인들에게 월 40여만원의 보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시장에 화재가 잇따르면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노후건물이 많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재래시장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으며 각종 전열기구와 조리기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번지기 쉽고 소방차 진입 확보가 어려워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 770만원의 1.7배나 됐다. 전국 화재건수의 0.1에서 0.2%에 불과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화재가 발생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해 연간 화재 피해액의 10%를 넘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도입을 주장하나 현실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피해상인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에서 재래시장의 한 점포당 보험한도를 3,000만원까지 밖에 가입을 안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나마 3,000만원이라도 넣은 사람은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고 그마저도 보험을 못 넣은 사람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화재예방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차원에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취약성은 전국 어느 곳이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항시 화재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할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습방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뒷북행정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하여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라도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화재 피해상인의 말이 계속 마음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상의 몇 가지 인터넷 기사내용을 살펴보면서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전통시장 관리부서의 제출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성동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용답상가시장, 왕도동상점가, 행당시장, 한양대 앞, 서울숲 상원길 등 총 8개소이며 전통시장 내 2,347개 상가 중 924개 상가가 개별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39.4%로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후시설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탓에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그나마 개인보험에 가입된 상가의 경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발생 위험성을 알면서도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일정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을 통한 시장상인 보호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또 다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2017년 1월부터 자체적 전통시장 화재보험 사업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실시하면 보험가입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이전에 추진됐던 보험료 지원방식과 달리 자체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설계한 것으로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민간보험사의 상품에는 설계사 수당과 회사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순수보험료만 설계되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에 해당되는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인수 거절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한도금액 내에서는 실손 금액을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늦었지만 뒤늦게나마 좋은 대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타구의 일부 전통시장에는 홍보 현수막이 걸린 곳도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화재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고 대비하는 방편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토록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상인들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이 어렵고 바쁜 관계로 신청 또한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조합 가입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고 상인조합을 통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신 접수해주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관내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앉아서 지시하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을 선도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기
박정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자유발언이 아닙니다. 김종곤 의원 9분 33초, 남연희 의원 10분 10초, 뭐하는 겁니까, 이게. 요점 정리해서 얘기해야지.)
달호
김달호의장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다 선거구 이상철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2017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세우셨던 알찬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4월을 보내시길 바라며 아울러 봄철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수방대책과 관련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오늘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및 장마철에 종종 발생하였던 집중호우가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찾아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수변을 많이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의 물이 범람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급의 강풍 발생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작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활동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로부터 수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과 재난 예방 매뉴얼을 비롯한 주민 행동요령, 재난 발생 시 조치 방안 등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 수문, 빗물 펌프장 등 관내 수방 관련 시설물과 수해에 취약한 공사장 및 치수·하수 시설 공사장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한 장소를 직접 방문·확인하여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는 그동안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심과 안심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이루어져 안심하는 것과 그동안 별 일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방심하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이 재난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혹시 모를 재난에 미리 대비한다면 ‘안전 일등 성동’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임종기 의원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자라나 꽃이 피는 생동감 넘치는 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료의원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독려하여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위원장께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4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이성수 의원과 라선거구의 박경준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위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7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이성수 의원, 박경준 의원
서류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2017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