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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33회 제51운영위원회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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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제234회 정례회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 부득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4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3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됨으로써 이를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창규위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서면 동의를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김창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의원

김창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 지출 승인의안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규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비비 및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구성 위원 선임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