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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234회 제61복지건설위원회2013-06-17

한숙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우리 구 답십리16 주택재개발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답십리16구역 내 택지5의 용도를 기존의 종교시설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안서 5쪽 결정 변경도에 표기된 위치로 현 답십리1동 주민센터 입구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기존의 종교시설인 ‘용승사’를 택지5 위치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조합과 종단과의 합의에 따라 현금 청산 후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동 부지를 조합에서 활용 또는 매각이 가능토록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용도와 인근 지역 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여 답십리16구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설치를 제한하였습니다.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9월 경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사항은, 구역 내 택지5 종교시설 ‘용승사’는 기존 구역 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동 조합과 용승사 간의 합의 결과 현금 청산 후 구역 외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택지5의 주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관계법규에 따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중 택지5 “종교시설(610㎡)”을 “관계법규에 따름”으로 변경하는 사항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근거하여 변경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승사가 조합과 현금 청산이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조합이 갖고 있는 계획은 지금 매각 쪽인가요,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용승사가, 여기서 보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동명교회’, 초입인데, 용승사가 기본적으로 가려고 했던 위치가 재개발 현장 어느 쪽 위치쯤 되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5쪽 결정서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용승사는 이 정도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깎아 내서 형태는 알아 볼 수 없지만 이 정도 위치에……. 단지에서 가장 높은 쪽에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쪽.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답십리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가정길입니다. 사가정길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동명교회 짓는 게 위치가 어느 쪽?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동명교회 여기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러면 맨 꼭대기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답십리길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사거리 쪽…….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전농로하고 만나는 데 그쪽으로 있고요. 이번에 사가정, 여기가 신답…….
복자

신복자위원

신답역 쪽 방향.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내려오는 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쪽 큰길 쪽에. 위치는 그쪽이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부지를 현재 매각할 쪽이 크나요, 어느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나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매각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조합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고, 우선 변경안이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기는 합의해 가지고 현금 청산을 한다고 했는데 현금 청산은 그러면 언제 현금 청산을 하는 것인지요? 현금 청산도 후에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입주할 때 하는 거나, 거기에 따라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대금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지불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급했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먼저, 제가 요약된 책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설명 중…….)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결산(안) 및 승인(안)은 2013년6월19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 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와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6쪽에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6쪽을 봐주시면요. 물론, 결손처분 금액이 다른 과보다는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69만원이 지금 결손처분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69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건은요. 그 부분이 대부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부정수급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이런 반환액이 생기면 사실상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간신히, 국민기초수급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수납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시효소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69만원을 결손처분 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69만원이라는 금액이 몇 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 건수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건의 내역이랑 달아서 건수하고 다음에 답변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쪽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계속 해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가정복지과 47쪽 봐주시면 거기도 결손처분 비용이 1,400이 나 있습니다. 일단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효결손처분으로써 2006년도에 이분이 전농동에 계시는 ‘파란나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위반한 내용은 미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 처우개선비라든가 중식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이러한 범죄사실이 들어나서, 2006년도 사건입니다. 그 후에 5,644만 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4,000여만원은 징수하고 1,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린이집도 하지도 않고 전혀 재산도 없고 해서 2012년 5월 달에 시효결손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000여만원 중에 일정 금액을 받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구가 노력을 했으면 받아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6년 되면 이분이 어차피 저희 지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전액 내야되는 부분에 지금 허위로 보육료 같은 부분을 더 받아간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분이 2006년도에 됐으면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한 거였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때 2006년도에 바로 시설장 업무정지도 내리고…….
복자

신복자위원

업무정지가 내려져서 못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부터 344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앞서서 쪽에 하나 말씀드리면, 45쪽에서 67쪽까지 거의 과마다 결손처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부분인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2,400, 맑은환경과가 6,300 금액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택과도 있고. 5,400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마다 설명을 답변해 주시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들어보고 하면 좋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결손처분이 없고…….
복자

신복자위원

뒤에 과들이 다 결손처분이 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를 들었죠?
복자

신복자위원

거긴 들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까지 들었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각 과마다 결손처분이 해당되는 과에서는 먼저 건제순대로 해서, 다음에 노인청소년과부터, 노인청소년과 와 계시나?
복자

신복자위원

있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부터 해서 해당 부서에 결손처분이 있는 과는 나와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님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 결손처분이 360만원 잡혀 있는데요. 결손처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결손처분한 내역은 지적된 업소들이 굉장히 영세한 업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는 했지만 결손처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로 담배나 술을 팔았던 경우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물건을 판매한 경우가 되겠고요. 건수는 많지 않겠지만 일단 금액은 360만원 결손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몇 건에 360이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건수하고 자세한 내역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되는 업소는 지금 영업을 안 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대체로 없어진 업소가 많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많은 게 아니가 영업을 해요? 하는 데도 있어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라는 말하고 안 하는 거하고…….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결손처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했을 때 영세하다고 결손처분 해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5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결손처분액은 2,467만 4,660원으로 건수는 347건입니다. 저희 과에 결손처분한 내용은 담배꽁초 무단투기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296건, 무단투기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45건,「하수도법」에 의한 정화조가 4건, 1회용품 건설, 1회용품 위반한 거 2건이 돼서 347건에 2,467만 4,660원입니다. 그 사항을 결손처분하게 된 것은 현장에 대한 거소가 불명확하다든가, 납부자가 사망 또 외국으로 이주하신 경우, 또 5년이 경과되고 납부능력이 없어서 한 사항이 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건이요. 이게 언제, 이게 몇 건이라 하셨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296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96건, 이게 언제쯤 단속한 건인데 벌써 이게 결손처분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게 2006년, 2007년 단속 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06년?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고로 알아보려고요. 296건인데,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했을 때 얼마를 적용한 거죠?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3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린 분들한테 과태료 할 때 전체적으로 과태료 내는 확률이 몇 %나 되던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은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의 반이 못 받는다 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내지는 부분도 결국 아무 데나 피는 금연 부분도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50%밖에 안 되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받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미성년자들이 자진납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자 쪽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통제를 하게 되면 어려워서 자진납부하는 쪽이고, 일일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에 지금 4건이 떴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4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과태료를 안 내고 건물 이런 쪽 아닌가요? 어느 건인데 이 건 못 받고 계시는 건지.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에 부과되는 경우는 첫째 과태료의 금액은 정화조의 용량 크기에 따라서 10만원에서 차등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마다 한 번씩 수거를…….
복자

신복자위원

청소해야 될 시점을 놓쳐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촉구도 하고 납부도 하고 빨리 시정을 하는데, 때를 놓치다 보니까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정화조 4건은 시효가 지나서, 그러니까 5년이 경과돼서 그렇고요. 일부는 건물 자체가 소멸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아예 건물이 소멸이 됐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다 못 받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정화조 4건 건물이 소멸인지 이 4건에 대해서만 자세한…….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다른 과보다 청소행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미수납 부분은 징수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징수 담당하는, 전담하는 직원이 해당 과에 있어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청소작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 업무는 단속은 계약직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라든가…….
경주

최경주위원장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하고 나면 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납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미성년자나 여성 분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지금 자진납부를 안 하잖아요. 기피하는 성향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징수에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가 지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3만원 적은 금액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재산세 몇 천원도 안 내면 압류를 하는데 3만원씩 해서 2,400만원에 과태료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세입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50%, 납부율이 50%도 안 된다라는 것은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냥 시간 흘러가면 당연히 5년만 되면 결손처분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징수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고 서면으로, 마찬가지로 미납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한 명 한 명 해서 아까 이백구십 몇 건이라고 했죠? 296건?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는 296건이고 전체는 347건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해당하는 347건에 대해서 전부 다 현황을, 아까 소멸됐다고 하고 그리고 외국으로 이주 갔다고 하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50% 넘는 구민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을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수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해서 상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나오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손처분액은 6,303만 1,310원이고요.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건수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결손처분액은 6,303만 1,310원입니다. 주 내용이 지난연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한 결손입니다. 건수는 현재 안 나와 있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건당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과태료 부과 되는 게 건당 금액이 다 다른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건당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건당 5만원?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도 시효가 다 지나서 6,300이…….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시효결손 사유에 맞는 것만 결손처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그러면 어차피 건수를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만 참고로, 저희가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올해 1년에 얼마나 부과 되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징수결정액이 18억이고요. 수납액이 5억 4,000이고 6,300은 그간의 누적된 금액들…….
복자

신복자위원

쌓여 있는 거?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징수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건당 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몇 년에 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얼마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내는 기간.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납부기간은 일단 정해 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정해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이것을 다 받아 낼 수 있습니까? 거기서 못 받는 게 허다할 거 같은데.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이의신청 가는 경우도 많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그 건수 좀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맑은환경과 맡은 지 얼마 되셨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1월 1일 자부터 지금까지 미수납,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건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손처분에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세무2과로 이관이 되면서 현년도 외에는 사실 별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전년도는 신경 안 써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간에는 했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관되기 전까지 신경을 써야지. 일단 건수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돼요?
숙자

한숙자위원

이건 정확하게 건수를 알아야지만 이것을 받아서 낼 수 있는 것이지, 건수를 모르면 얼마를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로 해서 이걸 받아내는가 모르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주택과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2,691만 5,950원인데요. 이 중에 건축 이행강제금이 37건 1억 2,516만 6,870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해서 2건에 174만 9,080원인데요. 건축이행강제금은 행불자 9건 3,031만 7,000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로 해서 28건에 9,484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건의를 드릴게요. 일단 과장께서 수고는 많으신데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저희가 1억 2,600 정도가 결손처분으로 낫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실 때 보면 행불자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결국 시효소멸로 인해서 이 금액이면, 물론 어려워서 못 낸다라는 게 전반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어느 누군 안 어렵겠어요? 적어도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적법하게, 진짜 아까워도 세금 내는 사람 보호해 드려야지요.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께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 시효소멸 부분은 주택과 뿐 아니고 타 과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저희는 총 5,418만 3,800인데요. 불납결손은 없고, 시효결손이 66건에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0건에 52만 2,810원, 도로변상금이 1건에 17만 990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25건에 538만 5,000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30건에 4,810만 5,000원입니다. 전부 다 시효결손입니다. 무재산이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세외수입 과년도 분에 대한 결손처분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시효결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는 100만원 이하니까 17만원이니까 저희가 결손처분 보고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지금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건설관리과는 총 1억 3,950만 6,08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건수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동안 5년 치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체 1억 3,900이 노점상에서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매겨진 과태료인가요, 이 금액 전체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과년도 결손액은 4억 913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시효결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수와 유형은 자료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복자

신복자위원

주된 내용이?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주된 내용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운수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처분을 할 수가, 결국 끝에 가서는 받게 되는데 일반 회사택시를 운전하시는 일반택시 기사 분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통장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또 이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의식이 안 내고 버티면 결국은 신복자위원님 지적대로 그냥 끝에 가서는 넘어 간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물론 개인택시, 개인도 있지만 운수회사 쪽으로도 지금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대부분 징수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회사 쪽에서도 아까 시효결손 부분이 지금 4억 가량 난 중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차 운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수회사 쪽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시면 거기는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건 받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택시 소속을 가지고 일 하시는 운전자에게…….
복자

신복자위원

운전자에 대해서.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버티기로 가서 문제다. 그 시효결손…….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유형별 건수는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결손처분 부분은 다 보고를 받은 거 같고요. 지금 과장님들께서 갑자기 자리를 다 비웠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다시 자리에 배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집행부 소관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과장님들이 보고 중에 자리를 계속 이석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의가 다 끝나기 전에는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자리를 다 이석하시면 해당 되는 소관 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위원님들께서는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그 과장님 때문에 또 그 과 때문에 회의를 다 멈추고 기다리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평소에도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와 있을 때 민원인들 놓고 다른 데 가서 일 보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나 주민 대표들이 모여 있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분명히 그 해당 과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 중간에 이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과만 해도 결손금액이 총계를 내 보면 한 8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8억 4,000 정도 되는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결손처분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세입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부터 344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을 해 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인출해 갈 줄은 모르고 해 줬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못 넘어가게 개정을 했지만 현재 우리 특별회계기금이 얼마 있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현재 자금은 한 200억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김학두위원

200억?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

여기서 현재 사업예정인 데가 어딨지요? 사업 중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장안동 거기도 있을 테고 약령시 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을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뺀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요, 현재 돈이.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면당 지상은 한 200만원 들어가고요.

김학두위원

아니, 건립하는데 소요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업을 약령시라든지 장안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나갈 돈 말고, 나갈 돈 뺀 200억에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건립이라든지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지금 약령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령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상에다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지상에 건립을 추진하다가 그 다음에 약령시로…….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요. 200억에서 약령시 빼 나가고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있냐 이거예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지금 자금은 200억이니까 그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200억이 주차장 건립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건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역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면 돈이 200억 있으면 추진이 가능한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아니, 자금보유가 200억 있으니까 거기를 하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를, 선정지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지역에 하면.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받은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심의를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각 위원회나 이런 데 해가지고 각…….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학두위원님이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주차장 재원이 있냐 이거에요,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이. 그럼 지금 200억이 있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없고 자금보유가 200억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안동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빼고.

김학두위원

지금 사업을 장안동이라든지 약령시 거기에 들어 갈 예산 뺀 나머지, 다음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지금 현재 얼마의 기금이 있냐 이거에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 자금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령시 같은 곳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세출분야를 할 때 자료를 준비해서 세출분야 심사를 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때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주차행정과장한테 하실 건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전부 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손처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예산이 다 빼고 나머지 있는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손처분이 왜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5,884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시효가 지난 건데 저희들이 결손 건 시효되는 것이 2,62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이 없는 상태라든가 사망자, 그 다음에 차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차가 된 다음에 5년 지난 것을 전부 다 소멸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이것이 폐차를 시키기 전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다 시킨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해당 부서 세출분야 심사 시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방식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어디 갔어요?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대기를 했다가 바로바로 회의가 넘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자꾸만 집행부가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에서 중간에서 조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해당 과가 보고를 하는데 해당 국장님이 안 계시고…….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모니터 안 보고 있어요? (○대외협력팀장 조철호 대기석에서 -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는 신경 쓰고 우리 복지는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대외협력팀장 조철호 대기석에서 - 아니, 직원이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 복지 담당하는 직원한테 얘기해서 모니터를 보고 체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외협력팀장 조철호 대기석에서 -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쪽은 167쪽부터 172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44억 662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39억 462만 520원을 지출하여 5억 200만 3,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88.6%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상단에서 168쪽 중단까지입니다.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3억 3,763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3억 1,134만 7,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28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밑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잔액 125만 2,100원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운영비 잔액 155만 5,570원은 낙찰차액 등이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168쪽 중간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301’목입니다. 일반보상금 2,209만 8,000원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중단에서 169쪽 상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8억 1,449만 7,000원이고, 16억 9,926만 1,200원을 지출해서 1억 1,523만 5,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07’목 민간이전 7,579만 3,0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401’목 시설 및 부대비 잔액 2,469만 9,800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그 밑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201’목에 일반운영비 잔액 440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307’목에 민간이전 잔액 890만 5,920원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에서부터 170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관리 지원사업은 3억 4,303만 9,000원으로써 이중에서 3억 2,849만 4,020원을 지출하여 1,454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보훈회관 운영 ‘401’목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13만 8,000원은 보훈회관 보일러 세관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이며, ‘402’목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금 218만 8,420원 잔액은 보훈회관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170쪽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한 ‘301’목 중에서 일반보상금 잔액 1,111만 1,600원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사유가 미발생돼서 그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단에서 171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186만원으로 이중에서 8억 213만 7,480원을 지출하여 2억 9,972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170쪽 중단에 보면 ‘301’목에 일반보상금 잔액 2억 9,860만 2,520원인데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침체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 총 예산대비 68.8%만 저희한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171쪽 기본경비입니다. 국 기본경비, 현안업무 등 제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예산으로써 그 예산액은 8억 404만 3,000원으로써 이중 7억 5,783만 2,570원을 지출하고 4,621만 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인쇄비 등 관서 운영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잔액이 많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의 보전지출입니다. 이 예산은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으로써 예산액은 555만 2,000원으로 554만 8,180원을 지출하고 3,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05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4대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 사회복지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408만원을 전용을 했고, 푸드뱅크 차량 교체를 위해서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보고를 듣고 보니 여기에 지금 중요한 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더구나 이것은 저소득층의 틈새계층에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 같은데 그런 데는 그런 데고 곳곳이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하나도 없는 데를 어떻게 이것을 틈새계층 같은 데 지원하고, 지원해야 될 때 어떻게 일을 하실는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해 주세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거의 인건비 같은, 저희들 직원들 수당이랄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런 것은 숫자 같은 게 맞으면 잔액이 없는 것이고,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 중에서도 거의 지불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뭐가 발생이 됐을 적에 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다른 데에서라도 대체를 시켜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체를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 목대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전부 그만큼 예상을 하고 세우기 때문에 보통 목별 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다? 그때 가서는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획을 변경 시켜야 되겠죠.
숙자

한숙자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적에 계획을 어떻게 변경 시킬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예산에 따라 틀립니다. 방침서 받는 거하고 예산전용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의회를 통과 시켜야 할 예산이 있고, 그거는 예산마다 좀 틀립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나가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니, 저소득층에 줘야 될 돈이 나가지 않는 돈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적에 빨리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급하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보시면 목별로 거의 그대로,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고 하지 아주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에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과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에서 대체를 시킬 것인가, 만일의 경우에 아무리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란 건 모르잖아요. 갑자기 일어났으면 어디에서 대체를 시켜서 꾸려 나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그렇고, 민간이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300만원을 줬다 그러면 399만원 쓰고 1만원을 저희들한테 반납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이 썼다고 해서, 자부담이라고 해서 자료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건 잔액이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168쪽 봐주시면요. 168쪽에 38만 4,000원 사회복지보조에서 금액은 적은데 변경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168쪽 어디요?
복자

신복자위원

위에, 사회복지보조 307. 38만 4,000원 변경된 부분이요. 수입대체 경비, 민간이전으로 넘어간 부분. 금액은 적은데 그 설명이 아까 중간에…….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복자

신복자위원

설명을 안 해주셔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408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70쪽 중간에 봐주시면 '301'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도지원 긴급복지 잔액이라 하셨거든요. 2억 9,8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년도 거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보다 한 2억 이상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당시 시·도에서 지원 금액이 올해하고 다르게 나온 건가요, 예측을 과하게 하신 건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했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예산은 68% 밖에 배정 안 해줘서…….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만큼이 남았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편성에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편성 부분, 그쪽 시에서 나오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쉽게 내려와야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텐데…….
복자

신복자위원

매칭인데 적게 나왔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쉽게 안 나오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만큼 적게 나와서 저희 예산 잡아 놓은 데는 작년 보다 2억 가량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저소득 주민들한테 가야될 부분에 긴급복지지원금이거든요. 일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셨습니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무리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아마 2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재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배정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대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줄이셔도 상관 없겠네요, 결론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매칭인 부분은 알지만…….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가내시가…….
복자

신복자위원

전년도보다 기본적으로, 전년에는 8,000만원 남았거든요. 그렇죠?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올해 2억 9,000정도인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복자

신복자위원

위에서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가내시를 보고…….
복자

신복자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하는데 돈을 안 줘버린 것이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2,300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이전 해서 푸드뱅크 차량 구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푸드뱅크는 저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푸드뱅크 차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교체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교체 했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차가 오래 됐었나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좀 오래돼서.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나 됐어요? 어떤 차였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6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받은 돈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년 됐어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6년이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차량마다 연수가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171쪽 봐 주시면 중단에 행정운영경비에 가서 공공운영비 해서 192만 8,000원 전액 쓰지를 않았어요. 미집행된 사유가 뭔가요? 17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에 가서 예산은 지금 공공운영비를 잡아 놓으셨거든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좀…….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그게 민원여권과 예산, 우편요금이었었는데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편요금인데 여권과 예산으로 쓰셨단 소리인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가능한가요?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각 과에 할 때…….
복자

신복자위원

각 과에서.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3쪽부터 181쪽 상단까지, 특별회계는 35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401억 3,493만원으로 이중 375억 5,827만 870원을 집행하여 25억 7,665만 9,13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93.5%가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74쪽 하단까지 정책사업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은 293억 840만 7,000원을 편성하여 278억 5,434만 9,500원을 지출하여 14억 5,405만 7,5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양곡할인지원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에서 177쪽까지의 정책사업인 사회복지행정 구현사업인 63억 2,482만 6,000원을 편성 56억 8,599만 1,070원을 집행하여 6억 3,883만 4,93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9%가 되겠습니다. 175쪽, 단위사업인 장애인복지사업은 63억 2,042만 6,000원을 편성하여 56억 8,203만 1,070원을 지출하여 6억 3,839만 4,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지원사업,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과 장애인 바우처사업은 예산편성 이후 서울시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6억 3,839만 4,930원 중에서 4억 5,543만 9,000원이 예산이 축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1억 8,295만 5,930원입니다. 다음 178쪽부터 180쪽 하단까지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42억 346만 2,000원을 편성 37억 2,629만 3,060원을 집행하여 4억 7,716만 8,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178쪽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35억 3,292만 2,000원이 편성되어 32억 4,352만 8,190원을 집행하고 2억 8,939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에 서울시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2억 8,939만 3,810원 중 1억 4,330만 3,600원의 예산이 축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자활근로사업 1억 4,609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 자활주거복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6억 6,954만원이 편성되어 4억 8,186만 4,870원을 집행하고 1억 8,767만 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1억 8,767만 5,130원의 집행잔액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 교부된 것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억 2,323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2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7,063만 2,000원을 편성 3억 9,148만 6,7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7,914만 5,250원으로 집행률은 83.1%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급여비용 지원에서 5,719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 5억 2,221만 3,059원에서 지출은 없었으며, 정기예금 예치금 이자등 수입으로 97만 1,172원을 수입으로 하여 5억 2,318만 4,23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81족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75쪽에 중단에 봐주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가서 시설비 1,450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집행된 사유하고, 같이 겸해서 어차피 미집행 부분이니까 178쪽에 봐주시면 사무관리비에도 워낙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100만원 사업이고 이 부분도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에 보면 시설비 1,45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미집행 된 사유는 차량을 원래 차량을 장애인 차량 구조변경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규정이 강화돼서 장애인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규정이 강화돼서 리프트 설치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전액 미집행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 차를 리프트 설치 안 하고 신규로 차를, 새차?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규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리프트 설치가 불가해서 그래서 전액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복자

신복자위원

뒤에 100만원 빠져 있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178쪽에 대해서 100만원 미집행된 부분은요. 저희가 특별하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은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쪽에서 쓰셨단 소리인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다음에 안 잡아도 되는 예산이네? 절약하실 수 있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업무가 있는데 사실 장애인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었던 것이었고요. 2012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예산이 64억 정도가 복지정책과로 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가정복지과 201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82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182쪽 상단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531억 7,17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11억 5,799만 1,714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7,891만 6,486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상단 부분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2,00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292만 7,050원이고, 집행잔액은 5,708만 8,950원으로 집행률은 82.2%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제1·2 여성복지관 운영비 또 여성주간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에서 1,953만 6,570원과 182쪽 하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11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2,826만 6,000원, 그리고 1·2여성복지관 시설비 291만 610원, 자산취득비 228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91억 1,06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75억 5,849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1,724만 8,900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446만 1,000원과 183쪽 중간 부분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에서 313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등의 민간이전 1,089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부분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낙찰차액 등으로 1,647만 8,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의 직장, 구립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은 2,349만 9,110원이며, 보육시설 운영개선 집행잔액은 8억 7,245만 2,390원으로 이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비 낙찰차액 3,065만 9,000원과 서울형 시간연장 운영시설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 등으로 민간이전에서 1억 6,544만 2,000원이며, 시설비 4억 9,700만 6,390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7,84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입비 등으로 시비를 보조 받았으나 매도의사 철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보육시설 운영은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미교부 예산액 8,506만원과 보육돌봄서비스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의 잔액으로써 4억 3,518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부분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억 1,28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1,885만 7,124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396만 5,876원으로 집행률은 87.3%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316만 6,710원과 또 같은 쪽 하단 부분 출산지원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9,696만 7,000원, 다자녀가족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7,809만 6,666원이며, 이는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집행잔액 중 확정내시 변경계획에 따라 시비 1억 3,500만원이 미교부되므로 실 집행잔액은 1억 3,549만 6,666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상단 사회복지보조 집행잔액은 524만원으로 다자녀가족 문화체험교실 운영은 당초 2회에서 1회로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6,03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5,328만 1,280원이고, 잔액으로는 701만 8,720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다문화 관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489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182만 70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 축소 및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359만 1,990원은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재무활동 과목의 반환금은 2011회계연도 가정복지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2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84쪽을 봐 주세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변경 건이 많습니다. 물론 구에서 승인한 대로 써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물론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해서 쓰신다고는 하지만 다른 과보다는 지금 가정복지과가 변경 건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유아복지 쪽에서 4,500만원을 감해서 보육시설 쪽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3,058만 3,000원 부분, 이것도 변경 건으로 해서 쓰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승인한 대로 쓰셔야 맞는데 중간에 변경한 사유 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에 가서 사고이월이 있고, 시설비 부분에 가서 지금 1억 3,487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건 자체가 보육시설 운영비에 가서 기본적으로 예산 잡혀진 거에 비해서, 6억 7,500 잡혀진 거에서 사고이월이 이미 1억 3,400이 나왔고 집행잔액이 거의 5억 돈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부분에는 사업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변경 건하고 사고이월 난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에 보육시설 운영개선에서 4,500만원이 변경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58만 3,000원이 변경사용되어 있는데요. 먼저, 4,500만원에 대한 변경 사용내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2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늘어나고 아울러서 보육교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비용이 불가피하게 부족해서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에서 4,500만원을 복지시설 운영 개선 쪽으로 해서 증액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서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보다 무상보육 때문에 영유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유아들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상대적으로 교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이 비용이 나가는데 영유아하고 교사들이. 저희가 많이 완화해 줬잖아요. 그거 지금 답변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여쭤봤던 건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다음은 184쪽 하단 부분에 3,058만 3,000원에 대한 변경사용 내역인데요. 이 내역은 우리가 현재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확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90:10 해서, 서울시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가 10% 지원됩니다마는 당초에, 작년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부득이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변경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작년에 구립어린이집 몇 군데나 확충을 했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계획은 당초에 매입 3개소하고 무상임대 3개소 해서 총 6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매입은, 다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마는 아마 평가금액이 불만족스러워서 매도자들이 전부 매도를 취소했었고 결국에는 무상임대로 해서 무상임대 2개소를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방금 184쪽에 보육시설 운영개선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 사고이월비는 1억 3,487만 8,800원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 보조를 받아서 답십리2동 ‘대림늘푸른숲’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동에 청량사 뒤에 있는 '유마'라는 어린이집을 이것도 리모델링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리모델링비 각각 1억, 그 다음에 기자재비 5,000씩 해서 3억을 받았는데 부득이 월동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재개하자. 어린이집인데 월동기에 공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억 3,400만원 정도 부분은 부득이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군데 어린이집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늘푸른 대림이랑 청량사에…….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청량사에 유마 어린이집.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하면서 어린이집 확충된 거랑 교사들 증원된 수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결산 내용은 책자 188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2013년도 명시이월액을 포함한 350억 223만 5,000원으로 이중 336억 9,959만 3,190원을 지출하고 7억 7,164만 1,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 3,12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380만 2,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641만 9,38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경로당 운영비 시설지원비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정부양곡지원 등 당초 예산액보다 교부금 감소로 인한 1억 7,361만 5,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전농1동 경로당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특별교부세 5억 4,000만원에서 충당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4,000만원에서 충당하여 집행액이 발생되었고, 또한 전농1동 경로당 매입비 5억 4,000만원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7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분 노인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96억 6,19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92억 8,539만 4,5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652만 4,4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1,434만 1,57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중지 및 사망자 발생 등 신상변동에 따른 2억 7,338만 9,830원, 장수축하수당 3,235만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1,297만 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3쪽 상단부분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신개념 독서실 조성사업비 명시이월액 5억원을 포함하여 16억 8,77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223만 1,460원이고, 집행잔액은 9,552만 2,54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청소년 독서실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학원 무료수강, 청소년 축제 등 시비 미배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다음 195쪽 중간부분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은 예산액 11억 8,11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059만 9,640원이고, 집행잔액은 2,050만 36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급식필요아동 지원사업의 아동급식비 1,425만 9,850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8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195쪽에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 조성 건에 가서 5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이 청소년 독서실 답십리1동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전농2동 구청사 신개념 독서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농2동에?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5억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그 위치나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칭 했던 거고요. 지금 전농2동사무소 구청사를 신개념화 된 독서실로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개관을 하고자 예상을 했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이월시켰던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나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진행을 빨리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중에는 개관을 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동청사를 전체 다 쓰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가 2층까지 있던가요, 그 건물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2층이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 2층을 신개념 독서실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신개념, 일반 청소년 독서실하고 어떤 차이에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 기준하고 좀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것은 1층에 북카페 같은 것을 다른 독서실과 차별화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두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193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 물론 작은 금액이에요. 24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포상금이 하나도 쓰여지지 못했네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포상금도 일정 금액을 잡아 놓은 거 같은데 노인청소년과에서…….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아래 쪽에 있는 거 말씀이시지요. 지금 24만 3,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과징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포상해 줄 계획이어서 잡아 놓은 것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주민한테 준다는 소리인가요, 공무원이에요? 포상금 대상이 누군가요?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공무원이나 저희 구민이나 저희 관내에 있는…….
복자

신복자위원

다 포함이…….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197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 세출 결산액은 19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249억 9, 270만 9,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6,014만 2,000원이 합계인 예산 현액 271억 5,285만 1,000원 중 258억 6,948만 220원을 지출하고 12억 8,337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3%입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액 16억 7,976만 5,000원 중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공용봉투와 감면자용 봉투 구매비로 16억 4,358만 4,490원을 지출하고 3,618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예산액 20억 6,820만 5,000원 중 공기관의 노원 자원회수처리시설과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18억 1,548만 8,000원을 지출하고, 2억 5,271만 7,000원은 폐기물 반입 방법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예산액 6억 6,004만 1,000원 중 중랑물재생센터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등으로 6억 5,322만 8,760원을 지출하고 681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9%입니다. 중단부입니다. 폐기물 분리 배출 등 홍보강화로 예산액 516만원 중 441만 7,000원을 지출하고 7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환경미화원 관리 예산액 4억 1,582만 8,000원 중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 등 3억 9,070만 30원을 지출하고 2,5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4%입니다. 199쪽 상단 환경미화원 시설 및 청소장비 지원 예산액 1억 6,711만 4,000원 중 1억 2,999만 8,760원을 지출하고 3,711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예산액 1억 6,675만 4,000원 중 1억 2,397만 3,440원을 지출하고 4,278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쪽 중단 대행업체 평가예산액 757만 5,000원 중 577만 4,600원을 지출하고 180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예산액 57억 2,707만 9,000원 중 환경자원센터에 지급되는 고정변동사용료 등으로 55억 9,417만 4,500원을 지출하고 1억 3,290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관리 예산액 2,140만원 중 1,446만 5,000원을 지출하고 6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예산액 21억 9,752만 8,000원 중 20억 9,379만 5,890원을 지출하고 1억 373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5.3%입니다. 하단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예산액 250만원은 관내 제기동 공성아파트 내 설치 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운영의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6억 3,983만 4,000원 중 5억 7,774만 230원을 지출하고 6,209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0.3%입니다. 중단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예산액 7억 3,239만원 중 5억 9,659만 3,850원을 지출하고 1억 3,579만 6,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서울클린데이 운영 예산액 200만원은 클린데이 운영관련 물품구입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액 103억 243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6,014만 2,000원 합계인 예산 현액 124억 6,257만 2,000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환경미화원 퇴직자에 기 지급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위반하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결정에 따른 지급액을 포함 120억 3,137만 2,500원을 지출하고 4억 3,119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6.5%입니다.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040만원 중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업무 부서운영 복사기, 프린터 등의 장비 운영에 7,297만 1,230원을 지출하고, 743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90.8%입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액 6,628만 5,000원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11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5,041만 8,000원 중 5,041만 6,940원을 지출하고 1,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퇴직 시 지급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산정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3년 간 지급할 정산금으로 총 390명의 지출결정액 21억 6,014만 2,000원 중 20억 7,332만 5,190원을 2012년 12월 27일 지출하고, 8,681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전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봐 주시면 중단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200만원 전액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에서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예산을 2억 5,2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99쪽에 가서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 가서 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해서 쓰셨습니다.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에 가서 보면 예산이 한 1억 잡힌 데서 2,000만원 돈을 사무관리비로 넘겨 주고도 3,000만원 돈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잡혀 있던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어차피 사무관리비 201쪽에 가서도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에 가서 26만 4,000원, 100만원, 이 부분도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3쪽 중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가서 인력운영비, 아까 그거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금 121억이거든요, 지출 금액이. 이 금액 중에 이번 판결이 무기계약자들 퇴직금 이거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거 같아요.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며, 이 내용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중단의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불법 제작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판매하는 사실을 신고포상금이 되고요. 저희 구에는 2012년도에 이와 관련돼서 신고한 건수가 없어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271만 7,000원은 2012년도 2월 10일 자로 우리 동대문구에 생활쓰레기가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되다가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돼서 거기에 소각시설로 가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이네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점은 2011년 말이기 때문에 불가피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월 10일 자로 변경사유가.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199쪽 환경미화원 시설비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한 것은 휘경동 동문장애인 복지관 옆 골목에 여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그런데 1억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2,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못하고 거기 2,000만원을 줄인 건 예산편성 시점에 삼륜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거 29대를 편성했다가 실지 17대만 운영하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견이 돼서 운영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과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미집행 된 거고요. 그 다음 장 201쪽에 26만 4,000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운영에 따른 통신비와 전기요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전기료를 쓰다 보니까 이 자체는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 밑에 100만원은 종량제 봉투 불법신고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1회용품, 젓가락이라든가 종이컵이라든가 이거를 불법 신고하거나 위반 신고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신고가 없어서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쪽 행정운영경비 환경미화원 관리에 21억 6,000만원은, 자료 조금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1억 6,000만원인가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예, 21억 6,014만 2,000원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근거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잘못 산정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2012년도 12월 27일 지급하게 된 건데 불가피하게 2012년도에 집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총 지급액이 100원인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이 빨리 받기 위해서 우리 25% 깍아주고 75%만 줘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25%가 줄어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원래 판결 금액이 얼마였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 대상이 몇 명이에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연 390명입니다. 그러니까 3개 연도에, 2009년, 10년, 11년도 누계가 연 390명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퇴직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추가로 지급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 구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25%를 더 줄여서라도 지급해서, 불가피하게 작년 말에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판결은 한 27, 8억이 됐나요?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할 때는 28억 8,00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행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05쪽에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현액은 5억 6,48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5,891만 5,690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 사업입니다. 예산액 3,483만 2,000원 중 2,604만 8,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미발생과 그린스타트 실천단 친환경시설 견학 시에 서울시 서천연수원 이용과 관용버스 이용에 따른 숙박비와 버스 임차비 절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액 1억 926만 8,000원 중 9,342만 2,970원을 지출, 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일 납부자에 대하여 한 봉투에 두장 이상의 고지서를 넣어 절감된 우편요금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예산은 1,027만원 중 567만 3,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서울시에서 제작·배부한 홍보물을 활용하여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하단의 지하수 관리입니다. 예산액 2,550만원 중 2,021만 3,630원을 지출, 집행률은 80%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관측시설 교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2,960만원 중 2,067만 3,17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정비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07쪽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으로 예산액 50만원이나 지급대상이 미발생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사업으로 예산액 2,040만원 중 2,0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밀검사로 예산액 1,870만 3,000원 중 1,022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체납금 관리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른 우편요금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예산액 638만원 중 414만 7,2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사유로 미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450만원 중 249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서울시에서 제작·배부한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물 대체 사용과 2012년 인센티브 사업이 원전 하나 줄이기로 변경이 되어 대기질 인센티비 관련 민간참여 대기오염 감시단 운영을 미실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면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63만 2,000원 중 8,970만 9,650원을 지출, 집행률 87%입니다. 다음은 생활소음관리 예산액 800만원 중 553만 2,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서울시 기준에 따라 편성한 보험사의 전기차 보험가액이 전년 대비 50%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예산액 492만 6,000원 중 475만 3,500원을 지출,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예산액 4,500만원 중 4,128만 7,920원을 지출 91.7% 집행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360만원 중 2,466만 4,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절기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 4개소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으나 평가 결과 절약실적이 있는 아파트가 없어 미집행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전용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마을버스 광고사업으로 210쪽 중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50만원을 전용 437만 7,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당초 에코마일리지 홍보 및 가입활동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비용 대비 홍보효과를 재검토한 결과 마을버스 광고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5,980만원 중 4,951만 3,84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서울시 제작 홍보물 활용에 따른 미집행과 에너지 관리공단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비 구비보조금 및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772만원 중 482만 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례관리 자료집을 그린리더 양성과정 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제작 사용하였고 거기에 따른 절감액과 그린리더 현장체험 교육 시에 서울시 연수원과 관용버스 이용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726만 9,000원 중 3,056만 5,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364만 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2 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10쪽 봐주시면요. 거기 일반보상금에 가서 350이 감 해져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350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본 예산현액은 70이거든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에서 감액된 거, 전용이. 행사실비가 아니고. 그것 좀 한 번 봐줘보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전용 사유가 당초 에코마일리지 홍보사업을 홍보활동비로 일당 3만원 14명 정도를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거 같다. 그래서 마을버스 광고사업으로 바꾸면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쪽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일반보상금에 가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일반보상금에 가서 행사실시보상금에 예산은 70만원이라는 소리지. 전용할 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쓰여진 돈이 아닌가. 350이 이렇게 쓰여져도 맞나요? 전문위원님 맞나요? 예산이.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산액은요. 21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420만원에서 350만원을 전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70만원이라는…….
복자

신복자위원

하고서 남은 현액이 70?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전용 후 남은 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버스 그쪽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안 쓰여졌다는 소리인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바꾸고 거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에코마일리지 부분이 나왔는데 개개인들이 신청한 거라 맑은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추적해서 대상이 됐는지 확인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주민들이 문자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에코마일리지 전기를 절약해서 상품권 5만원 3회, 어느 분은 4회 20만원 받아가라고 문자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못 믿어 하시는 거예요. 잘못 온 문자 내지는 이거 어떻게 된거냐, 이거 했다가 나중에 다른 거 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통장님들이라든지 누가 대신 해줬는데 나름대로 절약하고 아껴 쓰셔서 대상이 됐는데 제대로, 본인이 대상인지 조차를 모르고들 그걸 안 받아가고 계세요. 그냥 큰 선에서만 알려주세요. 기존에 현재 대상 중에 에코마일리지 받아갈 수 있는 대상 되신 분이 어느 정도에서 몇 %까지 받아가셨나만 알려주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거쳐서 선정 지출을 했고요. 저희가 가입 세대수는 25,527세대 해서 가입률이 16% 정도 되고요. 16% 중에서 선정 대상이 33%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이 3,439세대가 나왔는데 지급률이 38% 정도 됩니다. 지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서 자치구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원칙은 본인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신청을 하고 다 알아야 되는데 연세드신 분들 아무래도 PC 접근하고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통장님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인지를 하기는 했는데, 신청서에 서명을 해드렸는데 인지를 못하고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선정이 됐을 때도 사실은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 절차부터 본인이 하지를 못했고 대리를 해주다 보니까, 대리로 해준 분들은 이분이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시에서 6개월 단위로 결과를 받습니다. 결과를 받으면 주민센터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걸 좀 많이,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답변, 3,439세대가 지금 5만원 금액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건 세대지 건수는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1인당 4건까지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어떤 집은 3건 정도 15만원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선정 대상이 돼서 이걸 받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8%밖에 안 되니까 맑은환경과가 수고스럽더라도 이걸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모임들 많잖아요. 이걸 제대로 받아갈 수 있도록 이거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탁드리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5만원을 받아가라고 문자가 왔는데 내가 5만원 왜 받아가야 되냐고, 잘못 온 거 아닌가 하시니까 제대로 공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맑은환경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해요. 상당한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205쪽에 그린스타트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시고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206쪽에 수질환경보전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해서 1,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50% 정도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는 저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발생됐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두는데 하나도 발생이 안 됐고요.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2,300만원 중에 1,600만원 집행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그린스타트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편성돼 있다가 1,6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600만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체험교실을 1년에 한 번 갑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서천연수원으로 가서 숙박비가 전혀 안 나갔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뭐가 안 나갔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숙박비, 서울시 연수원 활용에 따라서 숙박비가 하나도 안 나갔고, 버스를 이번에 관용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일정이 관용버스 이용이 가능해서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는 애초부터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거는 관용버스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금액이 이렇게 큰가? 600만원 돈 돼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숙박비하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버스 한 대가 얼마라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버스 2대가 가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버스 2대 얼마라고 600만원 돈이 돼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버스가 보통 한 대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또요. 답변 다 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또 206쪽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206쪽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이 22%밖에 안 됐는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자율점검업소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많이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홍보물을 저희가 예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다 배부 해줬습니다. 그거를 활용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에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자체 편성한 것은 전부 절감이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207쪽은요? 대기오염관리, 자동차정밀검사 일반운영비.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정밀검사는 사실은 이 정밀검사가 2009년 3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부과는 안 되고요. 체납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체납관리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한 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나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한 두건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광고물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시에서 한 두건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굉장히 여러 건이에요, 맑은환경과는 특별히. 그러면 예측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시에서 가만히 있어도 홍보물을 다 주고, 구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지원을 다 해주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런 예산지원이 있나? 구에서 전혀 예측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맑은환경과 보면 입찰 차액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편성된 부분하고 집행된 부분을 보면 차이들이 상당히 다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서울시에서 예상되어 있지 않은 홍보물이 지원됐다거나 다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냥 막 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쪽 분야는 똑같이 시에서 아마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텐데 시에서도 어차피 구에다 줄 예산을 편성하지 없는 돈을 갑자기 만들어 예비비를 사용하는 정도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시에서 홍보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애초부터 편성해서 지금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닌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매년 똑같이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금 그래요. 대부분 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 서울시에서 갑자기 줬다라는 답변 밖에 없으니까, 그렇더라면 맑은환경과는 예산편성을 할 때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을 감축해서 감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어차피 돈 줄 텐데.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예측 자체를 못하냐 이거지.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12월에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7, 8월 되면 예산편성 작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시하고 편성기간이 같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된 거 저희가 다 사전에 미리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지금 예산에 상급기관과 우리 기관과 어떻게 그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전 부서를 몇 년동안 결산을 해봐도 지금 같은 답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 계획을 해놨는데 시에서 본인들이 갑작스럽게 예산을 줬다. 이게 한 두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난 처음 들어보거든요. 대부분이 시에서, 25개 자치구가 같이, 거의 맥락이 똑같이 가잖아요. 가는 상황에서, 특히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 시에서도 홍보예산을 짜겠죠. 그러면 편성을 할 때 구에다가 홍보자료를 어느 정도 배부를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걸 왜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별도로 다 편성을 했는지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두건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가능하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하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쓰이지 않아도 될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분배해서 정확하게 나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예산이, 집행잔액이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 집행잔액인데 그중에 대부분 보면 포상금이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우리가 편성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그게 다 시에서 받았다는, 그러면 시하고 협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어떤 사업을 정확히 추진해서 편성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갑자기 뭘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갑자기 주는 게 어딨어, 서울시에서 돈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줘요. 이해 되셨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내년에는 시에다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능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13쪽부터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13억 5,69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780만원, 총 14억 7,47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057만 9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70만 6,920원, 집행잔액은 3억 1,147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213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3억 7,092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6,852만 6,9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240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항은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사업 취소로 인한 6개 단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4,510만원을 편성하여 2,656만 8,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53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맨 하단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으로 5,976만 1,000원을 편성하여 4,245만 4,4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30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공공운영비 이행강제금 고지서 등기우편 요금 집행잔액과 시설비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 미집행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1,780만원을 포함 2억 1,652만 8,000원을 편성하여 1,423만 5,1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200만원, 사고이월 2,070만 6,920원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1억 4,958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3,200만원은 제기7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이며, 사고이월액 2,070만 6,920원은 용두3구역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연구용역비 용두5구역 공공관리사업 지원 예산 전년도 명시이월된 1억 1,780만원이 소송 진행으로 미집행된 금액과 용두3구역 공공관리지원사업비 2,200만원이 실태조사 진행 중으로 미집행된 금액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상단 기본경비 6억 4,9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6억 2,596만 6,0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365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13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가서 예산 3억 7,000만원에서 1억의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6개 단지에서 11개 사업이 취소가 돼서 거의 집행잔액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는 얼마, 공동주택지원하는 게 올해 얼마 잡혔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2억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전년도에 3억이었나?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5,000했습니다. 3억 5,000.
복자

신복자위원

3억 5,000,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1억씩 남는 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시설을 한다거나 할 때 구에 지원요청을 하는데 평가 받는 데에서 밀려서 못 받은 데가 있을 거라는 소리죠. 이렇게 중간에 취소를 하면 신청한 아파트들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선순위가, 지금 사업 취소하는데 사례가 뭐 때문에 취소가 됐나 하고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아파트들이 혜택을 구에다 요청 했는데 어떤 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실행할 때 평가가 되어져야지 금액은 3억 5,000 잡혀져 있는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2억이고 이럴 때 임의대로 신청해 놓고 사업 취소를 하면 정작 뭔가 사업을 해보고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들이 못 받는 일이 생길 거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750은 어차피 무허가 철거 부분이 빠졌다 라고 하신 거고, 예비비, 명시이월은 제기7구역 건이고 2,000만원 건은 사고이월에 가서 용두3구역 실태조사가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1억 1,780만원 예비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잔액을 보면 1억 3,900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그대로 다시 또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자세히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제가 2012년도 와서 그 이전에는 사실상 경쟁아파트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았는데 제가 와서는 우선사업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회의장비 공개, 정화조 악취제거 시설, 하수준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LED조명,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 했는데 금년에 달라진 것은 LED사업은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금년도에는 노인정 수선을 우선사업으로 해서 했는데요. 사업 취소된 것은 한 번도 떨어져서, 경쟁에서 밀린 적은 없고 대개 사업 취소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주민 간의 갈등, 분쟁…….
복자

신복자위원

자체 내 분쟁.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그 다음에 금액이 생각 보다, 과거의 생각 보다 적어지니까 사업을 늦추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혜택을 못 받은 아파트는 없는 것이고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3구역 실태조사 진행사항에서는 금년에 끝났습니다. 5월 달에 끝나서 여기는 주민들이 투표한 게 32.8%가 나와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1억 1,78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용두5구역 공공관리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송이 진행되고, 사업이 불확실해서 옮겼습니다. 옮긴 사항인데 시비가 7,080만원, 구비가 4,700만원 되겠고요. 1억 3,980만원을 넘기는 그 사항은 집행잔액은 뭐냐하면 용두3 공공관리지원 용역비가 우리 구비가 5,200만원, 그 다음에 제기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해서 3,200만원, 작년 추경에 줄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다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예비비 1억 1,700만원 중에서 시비가 7,000만원, 구비가 4,700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돼서 안 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용두5구역도 지금 진행 상태가…….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에 안 하면 시에서 받은 7,000만원 돌려줘야 되나요?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예, 반납하고, 또 실시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해 주신 데 보면 아파트 단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정해서 올해는 경로당이라든지 넓히는 부분에 사업을 지정해서 나가면, 참고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언제까지죠?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인데요. 금년에도 1차적으로 우선사업을 해서 잔액이 5,2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차 지원사업 계획으로 해서 2차로 받아서, 일단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우선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각 아파트들마다 노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예산 가지고는 아마 커버가 안 될 거예요, 해결이.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부분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듯이 1차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분산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상단부터 219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총 27억 3,587만 6,000원으로 3억 1,086만 7,530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 3,654만 4,7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잔액은 8,846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상단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120만 4,000원이며, 1,636만 3,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으로 97만 800원과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국고보조금 12억 6,300만원 중 1,539만 2,3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4,760만 7,700원은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723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1억 6,756만 4,000원이며, 8,293만 9,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으로 147만 4,520원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비 1억원 중 8,146만 4,770원을 사가정길 도로개설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답십리 253-2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국고보조금 10억 6,400만원은 사업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62만 4,71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중앙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61만원이며, 23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회기동 지역 주민 청원사항으로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용역기간 공기 부족으로 계약액 2,493만 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3년 4월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5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644만 7,000원이며, 2,213만 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565만 120원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측량비 등으로 964만 3,500원을, 체비지 관리에 대한 측량비 등으로 684만 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30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758만 9,000원이며, 2,960만 7,320원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98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중단 재무활동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5,746만 2,000원이며, 반환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용두1구역 공공관리예산 시보조금 2011 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400만원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중 서울시가 초과 교부한 징수교부금 346만 2,000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6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회기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격려 한번 없이 이렇게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회기동은 낙후된 지역을 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면 언제쯤 시행되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기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동옥

이동옥위원

이번에 용역한 거.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경희대 앞에?
동옥

이동옥위원

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경희대 앞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도상향 및 재정비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난번에 타당성 심의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전부다 변경되지 아니하고 일부 회기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을 전제로 한 일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 본 용역입니다. 본 용역비가 예산에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면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타당성 심의에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한 건만 여쭤 볼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217쪽 상단에 보시면 답십리 253-2 주변 도로 개설 공사에 10억 6,400만원이 사업 지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사업비는 국비로 저희가 받아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십리16구역에 남북 관통도로에서, 폭 18m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253-2의 지역을 관통해서 전농로로 해서 18m의 폭 102m를 도로개설한 사항인데, 지난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에서 여러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드니까 이 도로개설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미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이 예산은 재작년도 받아와서 이월을 시켜 왔습니다만 계속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앞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6구역 중간에 큰 도로로 관통하는 개설하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 주민들은 한 동안 이거 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어느 분 찬성하고 그랬는데 이거 아예 시에서 취소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일단…….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에 교회도 있고 그렇던데, 거기로 관통이 되면.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서측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해서 도로망 연계사항 16구역의 내부관통도로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16구역 그 위치로 안 나나요? 길이 나져 있는 거 같은데.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문이 그쪽으로 나는데 대우아파트 쪽에 답십리길로도 나고 사가정길로도 나고 그 다음에 낙타고갯길로도 나고 동서남북으로 다 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약 80여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앞으로 시비를 한 70억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의 난색도 표명하면서 그런 이유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라고 소위원회에서 자문이 났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의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이것이 필요없다고 결정이 될 거 같으면 예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6구역 자체 내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나요? 굉장히 불편해 할 텐데, 그 부분 교통이라든지.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16구역 주민 입주자라든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겠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럴 때 이게 취소가 되면 16구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할 텐데 아무 얘기가 없나요? 이게 중간도로인데, 관통하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람·공고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한테만 돌리다 보니까 16구역 사람들이 전부다 철거해서 관리처분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나가 있어서 모르고 보상해야 되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조합원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개개인별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낙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20쪽 상단부터 223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예산 현액은 총 3억 8,271만 1,000원으로 2억 7,207만 540원을 지출하고,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비 3,807만 1,000원이 당해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2013년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총 7,256만 9,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상단 디자인 기획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368만원으로 3,718만 9,540원을 지출하고 3,841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미집행에 566만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49만 9,200원,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 낙찰차액 2,414만 6,730원, 동대문구 캐릭터 개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90만원,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84만 8,700원 등 총 7,256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 세 번째 줄 좋은간판 설치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2,848만 7,000원으로 1억 9,949만 4,280원을 지출하고, 2,899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광고물 허가 신고관리 업무에 창봉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서 735만 2,00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1만원,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체납징수 등 체납징수포상금 3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단속 정비관리 업무에 광고물 정비단속 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서 183만 9,360원과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3만원,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집행잔액 32만 1,240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대행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109만 4,420원, 현수막 게시대 및 광고물 보관창고 이전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381만 9,00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3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당초 지원대상 245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폐업 및 이전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단 부서운영에 대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273만 3,000원으로 2,886만 1,300원을 지출하고, 387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345만 1,700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하단 현수막 게시대 운영 관련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781만 1,000원으로 652만 5,420원을 지출하고 128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백낙영과장님 이달까지지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사고이월에 가서 3,800만원 돈이 나 있는데 동대문구 상징조형물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거 위치 어디에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두공원 앞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한 1,900만원 해서 이렇게 동대문 표시를 하고 지붕을, 이쪽으로 화살표 방향 모양으로 해서 파란색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해 놓은 거예요?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 중랑구에, 청소과에 중랑교 앞에, 재활용센터 그 앞에도 또 하나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낙영

백낙영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오늘은 도시디자인과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