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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7-08-30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열기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과 높은 하늘이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17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 확산 및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임신공무원과 태아건강 보호를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시간의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의 범위를 첫째,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초 1년을, 셋째 이후 아이의 육아휴직 기간은 전 기간 반영하던 것을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 기간도 전 기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주어지던 것을 여성공무원 만이 아닌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적용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어지던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중 공무원 전부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1항에는 군 입영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병무청 권고사항에 따라 입영 당일 1일의 자녀입영 휴가부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2항에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2일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사건립 예산의 향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성적 우수 및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9월 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별 건 아니고요.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사용가능한 특별휴가가 많아지는데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또 실효성있는 추진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고 현재 우리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면 함께 답변바라고요. 또 자녀입영휴가 조항이 상위법에 없는데 서울시 자치구의 입영휴가를 주는 구는 어디인지 이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임종기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휴가가 많이 생기면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우려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먼저 근거조항은 2015년 10월에 병무청에서 입영자녀를 위한 1일 특별휴가를 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번에 조례안 개정에 반영했고 자치구는 7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이 조항을 조례개정이 되면 적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를 남발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 선거사무종사라든지 여름철 폭염대책이라든지 제설대책을 했을 경우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임종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시행하는 구가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성동구만은 아니지요.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11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어디어디에요?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 못하겠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장학금을 지급하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는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학생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거나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리구의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 장학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6,900만원에 43명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9,050만원에 61명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세부기준을 보면 우수학생은 고등학생 중에 상위 3%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되겠고요. 대학생은 서울대를 진학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건강보험료 18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고등학생은 상위석차가 5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이 되겠고 대학생은 건강보험료 180% 이내인 가정에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간단한 건데요. 제가 가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장학금을 추천한 분이 있었는데 기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받았거든요. 1학기, 2학기를 %를 나누어서 주는지 아니면 전반기에 싹 주고 비우는지 조례가 바뀌었을 때와 개정조례안이 통과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고요.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경우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년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 못하여 기금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연장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년입니다. 저희 장학기금 보유액이 현재 38억입니다. 38억 중에서 기금의 이자수익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리도 작기 때문에 장학생들한테 주는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83명을 주었는데 2017년도에는 43명 밖에 못 주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국장님, 장학기금 우리가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만기가 돼서 연장을 시키는 건데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학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학교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진로체험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장학금은 중요한 어려운 대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늘릴 생각은 없어요?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이자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반기는 나갔지만 후반기에는 못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청을 했는데 기금이 없어서 못했다, 어려운 학생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장학기금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50억을 목표로 했던 것이 몇 년 전 같은데 38억 그대로 있고 자꾸 쭈그러 들어가니까 장학기금,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업이 큰 건물을 짓기 않습니까, 지식경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발전기금을 받습니다마는 거기에 장학기금도 일정금액을 해서 시키세요. 딴 데는 38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38억으로 쭈그러들게 생겼으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쓰세요.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방금 장학기금가지고는 홍보의 한계, 모집의 한계,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재단의 네임밸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학재단에서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 회원들이 종합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기업에서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장학재단에다 기업에서 사회공헌자금으로 장학금을 하게 되면 기업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학기금하고 장학재단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은 전문성과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있고 본청 앞에 보면 장학기금 낸 회사도 있고 홍보도 하시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주다가 전반기는 되는데 후반기는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딴 데도 물론 나가지만 기본적인 장학기금을 홀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주

박봉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서 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년소셜벤처기업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의 기업을 예로 설명드리면 성수동에 위치한 마리몬드라는 청년 소셜벤처기업은 위안부 할머니의 그림을 활용해서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위안부 할머니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역사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소셜벤처 기업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성동구에 모여들기 시작하여서 성수동 일대에 일명 소셜벤처밸리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들이 활동하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새정부 역시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우리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소셜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년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정과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에는 제16조까지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이해조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청년 소셜벤처기업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연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은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비슷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하고 유사한 조례인 것 같애요. 거기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뭐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실 성수동이라는 지역을 여기에 넣는데 그러면 성수동에 계신 분들만 한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 불특정다수의 청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타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성동구가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하면 금액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 예전에 보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청년들이 한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형식적인 지원이냐 아니면 규모나 뭐에 따라서 금액 자체도 틀려지는 진정한 지원인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여기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몇 살까지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자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외에 나름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직원들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셜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비슷한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이미 우리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조례가 시행 중이고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원근거로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소셜벤처기업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2조5항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기금을 따로 설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역협력기금 조례언급의 이유와 이 기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소셜벤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생소하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듣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20분만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데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고 성수동지역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쪽도 수혜를 받는 건지 질문하셨고 타구에 비해서 최초로 우리구에서 제정하는 조례인데 형식적 지원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할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본조례라고 하면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변화하는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청년을 연계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과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이 다양한 사용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관심과 아이디어가 경제적 활동과 연계되도록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며 청년 소셜벤처기업 간에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있는 사업발굴 등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사회적 공익의 제공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에 대해서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지만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은 성수동 지역만이 아니고 성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 현재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은 없지만 다만 마을공동체사업과 비교했을 때 설명드리면 마을공동체사업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액과 지역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소셜벤처기업의 지원도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구체적 계획은 소셜벤처전문가나 서울시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서 주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의 나이를 몇 살로 보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업 및 기업성장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따른 성인기준 나이인 만 19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창업자를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청년고용 및 촉진특별법에서는 15세에서 2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따르되 만 15세에서 39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김종곤 위원님께서 청년 소셜벤처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면 소셜벤처 지원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셜벤처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최초 소셜벤처 온라인플랫폼하고 취업, 창업,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분류한 지원정책, 클라우드 펀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비창업자와 사회혁신가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청년 소셜벤처기업 엑스포 개최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기업이 사회적기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은 자만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보면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고용차원이 핵심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포괄하는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벤처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이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인증요구 역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중심의 특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적경제 조례와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앞에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협력기금의 의미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역협력기금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출자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2016년 5월에 서울시 지역사회투자 기금조성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돼서 시 기금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중간지원기업에 대해서 자부담 3억원을 투자하여 총 1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시비 10억원과 우리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간지원기관에 무이자 융자해가지고 중간지원기관은 자기 부담 3억원을 합해서 지역협력기금을 서울시 및 성동구의 소셜벤처기업에 직접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2% 이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한 성동구 중간지원기관은 총 5개이며 소셜벤처투자기관과 사회적 금융기관으로 소풍, HGI, 크레비스파트너스, B플러스, 논골신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정방법과 심의대상을 정비하였고 주민참여감독공사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자 감독공사의 상한액을 규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위원장을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해서 관련업체가 인위적인 사항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는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2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중 가번과 라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번에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2조 성동구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라 번에 보면 상위법 개정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김종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구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현황과 주민참여감독자 구성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또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액 삭제에 따른 문제점이나 기대효과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여기 공사대상을 보면 상수도공사도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금액만 3,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공사가 적용이 되는 건지 구청에서 발주 안하는 공사도 포함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10분만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곤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총 세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성동구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되었는데 민간호선위원으로 하게 되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조례에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업체의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예방하고 계약심사업무의 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신뢰성있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감독대상의 현황 및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9회에 7명이 참여하셨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5회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엄경석 위원님께서 공사대상에 상수도공사 등 구청에서 발주하지 않은 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대상은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만 해당되며 상수도 공사는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는 상수도공사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액기준으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성동구 경리관에서 민간위원으로 한 이유가 계약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니 구청에 경리관이 하는데 오해의 요소가 있고 투명성이 없습니까? 민간위원이 해도 그 부분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시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보면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이 더 낫지 않나 투명하고 오해의 요소가 있었을 때는,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장단점을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같은 설치공사는 조항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구에는 굳이 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공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다른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대로 된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은 없애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도 수도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넣어가지고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법령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법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대로 삭제하고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마음대로 임의로 못하죠. 상위법 법령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니까 마음대로 삭제를 못한다 그 말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연

최성연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3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엄경석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