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진행은 의장님 요청에 따라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덕열 구청장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의 동안 결산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 자료 등 정례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일부 미비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 보완을 위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정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 제6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오세찬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주요 이유는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유사한 융자사업이 다소 운영되고 있으며, 또 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이유는 의무적 담보제공 조건으로 대부 신청률이 크게 낮아짐으로써 이 사무를 보다 합목적으로 개선하고자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기금운영·관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기적절하며, 내용 또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과「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합리적 세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의 적용시한을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으며,「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에 따라 안 제8조에서 상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세인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됨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도 최초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5년 간 면제하던 것을 계속해서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안 제1조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구립어린이집이 전무한 동네, 즉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구립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대상지역인 휘경1동 183-381호 대지가 198㎡로 총 사업비는 시비 90%를 포함 약 1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는 접근성도 좋고 매입감정가 9억 5,500만원 대비 사업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 4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의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 제6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역 내 주 용도가 종교시설인 택지5는 기존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동 조합과 종교시설인 용승사 간에 현금 청산 후 구역 외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택지5의 주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관계법규에 따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근거하여 변경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본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전원이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광석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3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김상영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 예산 이월의 타당성, 예산의 전용·이체·변경 사유의 타당성, 예비비 사용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2012년도 결산에 있어 집행잔액은 2011년도 9.1%에서 2.9%가 감소된 6.2%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보다 계획성 있게 집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결산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예산편성 시의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반영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의 변경·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본 사업의 예산 잔액이 있음에도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편성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예산집행 시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특별히 건전한 재정 기조 유지를 촉구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3,960억 1,44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87억 2,34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339억 4,932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533억 2,433만 6,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200억 6,879만 4,000원, 사고이월비 176억 3,163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8,701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3,6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201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8억 6,259만 5,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85억 4,571만 7,000원에서 2013년도 사용액은 65억 7,203만 5,000원으로 현재액은 148억 3,6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으로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일반회계 79억 7,187만 2,000원, 특별회계 2억 5,122만 8,000원, 기금은 88억 5,567만 8,000원으로 총 171억 7,8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현재액 결산으로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065,760㎡에 1조 1,182억 2,870만원이고, 건물은 257,031㎡로 1,911억 885만 9,000원이며, 기타 재산 94,942건에 5,010억 7,094만 5,000원으로 총 1조 8,104억 850만 4,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12년도 말 물품 현황은 96억 8,210만 1,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8,439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54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가 목적에 맞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그 편성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정산금을 20억 7,332만 5,000원,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2,904만 2,000원으로 전체 2건에 지출 승인액 21억 8,918만 5,000원 중 21억 2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8,68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박용화의장대리
송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1항에 의거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 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