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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5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0-12-15

박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귀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유인물 1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중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사항과 중복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은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는 규제관련 사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와 신·구조문대비표를 별표로 붙여놨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뒷면에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참고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155페이지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한 본조례는 현재 외답농공단지의 경우 '90년도 국비지원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였으나 막대한 시설운영비 등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로 유입처리되고 있으며, 외답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2002년 2월 24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쇄승인 되었고, 2000년 3월 11일 용도폐지되어 현재는 가동 중인 오·폐수처리장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와 절충해 놨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면에 156페이지와 15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조례중 상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사항과 중복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은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는 규제관련사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주시중소기업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제8조 보조금의 환수조치의 내용이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제의 내용과 유사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우리시 관내에 외답농공단지를 비롯한 함창, 화서, 화동, 공성 5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나 외답농공단지의 경우 오·폐수가 상주하수종말처리장의 차입관로로 유입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 2년 24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쇄승인되었고, 2000년 3월 11일 용도 폐지되었으며, 함창농공단지의 경우에는 함창·점촌하수종말처리장의 차입관로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고, 화동농공단지의 경우 2개소의 폐수 재이용 업체가 있으며, 공성농공단지의 경우 2개소의 업체가 폐수를 방류하여 자체 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화서농공단지의 경우 오·폐수배출업소가 없고, 앞으로도 농공단지내에 대규모 오·폐수처리장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제반절차를 걸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2호 15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간소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금의 신청시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던 것을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바로 신청하도록 하며, 첨부서류중 재산증명서는 전산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의 첨부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21조 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융자 및 보조조건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133조에 해당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제1항중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을 시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로 개정코자 합니다. 21조는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 차용증서란중 첨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앞에 연대 단어가 오타되어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로 수정 하겠습니다. 첨부란에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은 신·구문대조문이 되겠습니다. 자금 신청에 보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시장으로 개정하고, 2항에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로 개정합니다. 21조는 삭제되고, 제일 하단에 첨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증명서를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62쪽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3호 16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 개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은 '71년도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이후 29년만에 도시계획제도의 전면개편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도시계획법령이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1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였을 때 입법예고안과 의회조례상정안 일부 조항이 추가된 것을 지적하신데 대하여 2000년 11월 3일부터 2000년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재공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입안과정의 주민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의 도시계획 시설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기존지역의 조화여부·주민부담재원조달방안의 적정여부·제안자의 입안비용부담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일간신문 등 공고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모든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게 됩니다. 우리시에 현재 미집행시설현황은 총계 대지가 0.746㎢, 평수로 226,000평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대지가 19,000평이 있고, 20년이상이 172,000평, 30년이상된 대지가 32,000평 정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1965년 12월 30일 공고되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존치대상시설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10년이상 미집행시설중 재검토결과 장래 집행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법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후 2년이내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해야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매수제한제도신설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비업무용토지 및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로서 토지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상환기간이 10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채권매수가 되겠습니다. 존치대상시설 매수불가대지의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연면적 300㎡미만의 단독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건축법상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의 재·개축이 100㎡이하, 증축은 85㎡이하에 필요한 토지개발행위가 허용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2년이상 미집행이고, 1단계 집행계획이 3년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기존건축물의 재·개축허용은 허용됩니다. 신고대상면적 8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도시의 기능 및 미관 등 독특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내용 법제화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주요내용을 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가 됩니다. 허가대상을 한정하게 되겠습니다. 죽목의 식재와 벌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산림법으로 관리하고, 단순한 경작을 목적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단 토석반출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16조 내지 27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용도지역제도가 개편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법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율을 강화 시켰습니다. 주거지역을 세분화 제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지역이 되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연립 및 저층아파트 등 양호한 주거중심지역이 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제한없는 혼합가능한 주거지역이 되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을 말합니다. 용적율이 강화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현재 400%가 250%으로 강화되고, 생산녹지지역 200%가 100%로 강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 신청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던 것을 시장에게 바로 신청하도록 개정하며, 첨부서류중 연대보증인의 재산증명서는 전산조회로 확인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의 첨부를 삭제하여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뒷장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행위허가 범위를 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허가기준, 허가시 조건부여 등을 실정에 맞게 정하며,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제한중 조례에 의하여 허가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따로 정하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건폐율의 경우 제1종, 2종 전용주거지역 50%,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 70% 등이며, 용적율의 경우에는 종전 400%를 250%,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200%를 100%로 강화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녹지지역안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상주시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안의토지분할허가기준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하게 되는 것으로, 2000년 7월 22에서 8월 12일까지와 2000년 11월 3일에서 11월 24일 두차례에 걸쳐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180쪽에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하는게 있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학교시설보호지구라 하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학교절대정화구역 이걸 말하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부지에서 시작을 합니까? 건물에서 시작을 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직선거리에도 하고, 아니면 학교정문에서 따지고, 그것은 확실히 교육청 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다음에 상대정화구역은 200m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상대정화구역이 더 짧지요. 절대지역은 200m고, 상대지역은 50m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시설보호지구안 이러면 대지에서부터 200m, 50m를 하는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건물에서 따집니다. 거리는,

박준형위원

건물에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건물에서 따집니다.

박준형위원

이래 보면 위락시설을 할 때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교육청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정화위원회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위원회에서 200m 절대정화지역안에서 어떤 건축을 할 때도 건물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150m도 허용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우리는 현재 도시계획법 지역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는,

박준형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학교 정화법에 따르지, 우리 도시계획법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준형위원

그러면 41쪽은 뭘 뜻하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것은 학교보호시설지구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정화법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도시계획법으로 학교보호시설지구로 정해야 됩니다.

박준형위원

우리 상주시에는 이게 관계 없는 조항이네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직 안정했습니다.

박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시계획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게 죽 조례안을 법령하고 계획법하고 법령, 규칙 이것을 죽 나열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변형을 시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20쪽 일반지역개발행위허가기준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준형위원

20쪽?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어떤게 들어가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169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준형위원

20쪽 또 뭐가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례 16조에서 27조까지 전부 이게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역 기준이 되겠습니다. 16조부터 168쪽부터 27조까지,

박준형위원

16조에서부터 17, 18, 19,20....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 다음에 건폐율이 있습니다. 지역안에서 건폐율 이것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박준형위원

건폐율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용적율도 마찬가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박준형위원

건폐율하고 용적율....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형위원

현재 용적율하고 건폐율은 사실상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해 놓은 것인데, 조례로 가감을 할 수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없습니다. 건축법을 도시계획 이관시킨 것입니다.

박준형위원

아니, 조례로 정해 놨다면서요? 조례로 정한 것은 가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이 도시계획법이나 법령이나 규칙은 우리가 손을 못대는 부분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손을 못대는 부분인데 우리 조례로 가지고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가감은 못합니다.

박준형위원

그러니까 용적율을, 건폐율을 조례로 정했다면서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서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가감을 못하지요. 저희들이....

박준형위원

과장님이 건폐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상위법의 영을 받아서 조례 그 상한선을 못 넘어서는 것이죠.

박준형위원

못넘어 서는데, 이쪽에 변화 됐는게 전에보다 용적율 변화 됐는게 일반주거지역이 400%에서 250%로 또 생산녹지지역이 200%로에서 100%로 변화 된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변화 된 것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손을 못대는 부분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대충 상위법 때문에 손 댈 부분이 별로 없고, 이게 뒤에 법조문들이 죽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고 이것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짚어 주고 넘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봐 가지고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손을 못댑니다. 이게. 어느 것은 상위법이고, 규칙이고, 조례로 손 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것도 짚어 줘야지 알지, 또 이게 여러 가지 법 조문이 죽 있긴 있는데 뒤에서 법조문을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래 앞에, 몇조 몇항에 해당이 된다해도 이거 뒤에 찾아 보면 이게 없어요. 일일이 전부 다 상위법을 다 나열을 못하겠지만 이 관계되는 것은 다 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래 봐 가지고는, 전번에 이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이게 이래 변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게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조례가 없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박준형위원

처음이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번 잘 못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골치거리이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거든요. 이게.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중에서도 어떤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전부 다 영에서 받아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우리가 손을 못댈 부분이 상위법으로 죽 내려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손을 대야 할 부분인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법은 이렇습니다. 일부는 건축법이 폐지되면서 용적율이 다 도시계획법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영에서 받아 와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준형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거라요.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래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전문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안해 주면, 전혀 이해가 안가요. 이게, 혹시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한정없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주응규위원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손댈 부분이 있고 안될 부분을 간추려서...

박준형위원

이런 것은 딱 가려 주는 것이....

성귀중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질의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박준형위원

몰라 가지고 질의 못하겠어요. 전문위원이 이것 좀 짚어 주면 알겠는데, 전문위원이 대충 이것 보고 죽 적어 놓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손을 대서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고, 검토해야될 부분이다라고 찍어서 말해 주면 참 좋겠는데,

성귀중위원장

전문위원 구분해서 설명 할 수 있습니까?

박준형위원

전문위원이 그거 검토해야되지, 검토보고가 뭐라요. 그게.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조례 법령 범위까지 .... 법령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귀중위원장

그러면 전혀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라요?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내용 자체가 조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그 범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정하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귀중위원장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 자체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럼 그래 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겠는데 지금 시의 상위법,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설명을 그래 하면 제가 빨리 알아 듣겠는데,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동배위원

상위법이 변화가 와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틀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개정되니까,

김동배위원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상위 어떤 근본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왔다는 이야기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거기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래 설명을 하면 알아 듣기 쉽겠는데,

박준형위원

조례 개정을 하는데 상위법 말고 도시과에서 강화 시켰거나 약화시킨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럼 전부 다 상위법이라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절차하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박준형위원

약간 상위법을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가, 우리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건 20쪽에 보면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박준형위원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손을 댔는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169쪽이 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269쪽에 1, 2, 3, 4, 10까지 있잖아요. 별표도 1, 2, 3표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뭐를 변화 시켰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제일 하단에서 영 별표 해 가지고 1, 2, 3번 경사도 30% 미만인 토지 이런 것 하고, 표고가 150m 미만인 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 하였습니다.

박준형위원

우리 봉사 데려다 놓고 저거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알아야 되요. 알아야 되는데.

성귀중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방금도 김동배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죽 설명 했는 것 어느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댈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어느 것은 우리 의회에서 손 댈 수 있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 줘야지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고, 우리가 빨리 알아 듣고 일을 하지, 이걸 다 놓고 읽기만 잔뜩 읽어 놓고, 우리가 어디 손 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금. 모두 양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과장님이 어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마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우리 위원님의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근 40분 동안 설명만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것이 우리가 고칠 것인지, 손 댈 것인지 안 댈 것인지 모르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것 좀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상위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손 댈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상세히 해 주면 좋겠네요.

성귀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그 다음에 용도제한이나 건축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상위법대로 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건축법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성귀중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69쪽에 제20조 7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만 우리시에 맞게 안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전부 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 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