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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35회 제63복지건설위원회2013-07-15

김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김종필 전문위원 후임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보좌할 새로 오신 ‘박진화’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상정한 이유입니다. 금년 4월 12일 제58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에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나 구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검토 결과 안전점검 수수료는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검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의 제재의 필요성 확보 차원에서 상향 조정된 안행부 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구 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개별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과 특정구역의 지정 및 제한·완화 고시의 권한 등입니다. 주요 신설 및 개정 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절차 규정,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심의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메일이나 서면, 화상회의 등 심의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서울시 표준안으로 조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 “제34조”를 “제25조”로 개정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절차 등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관리,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한 변경과 연장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업무는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사항은 법령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지정·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은 서울시안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 제25조는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는 서울시안 대비 일부 상향조정하였으나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서울시안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와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까지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보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햄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20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조례안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보면 서울시안 대비해서 일부 상향조정하였으나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는 서울시안과 동일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에 기존의 안과 지금 이번에 서울시안과 바뀌었을 때 대비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던 것과 동일한 건지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현행 보다 평균 4% 정도 인상이 되고요. 과태료는 현행 보다 86%가 인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그렇고요. 안전점검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안 보다는 행안부안이 현행 보다 38% 경감된 사항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행안부안과 서울시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안행부안과 서울시안이 같고요.
창문

서창문위원

안행부라는 게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국가…….
창문

서창문위원

안전…….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행정안전부”가 “안행부”로 바뀌었고요. 그 안에 따라서 서울시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저희도 서울시에 따라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는 서울시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수수료하고 신고수수료는 현행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일단 조례 쪽부터 하나, 8조에 가서 주민협의회,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된 팀들은 조례에 상관 없이 지속되는 걸로 보는데, 저희가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8쪽이라고 하셨어요?

신복자위원

4쪽.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필요할 시에 구성이 되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건에 대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작은 책자 16쪽을 한 번 봐줘보세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가서 16쪽 봐주시면 저희가 현행 가서 연면적 2㎡ 이상 여기에 봐도 현행은 과태료가 45만원이 지금 안행부안대로 가면 85만원 거의 배가 올랐어요. 여기 금액으로 보면 40만원 돈, 그렇죠? 2.6㎡ 이상으로 가서 보면 거의 50만원 돈 과태료가 안행부 맞춰서, 서울시안 대로 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올려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 저희가 1년에 대략 부과되는 건수 내지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과태료 체납 부분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존 이 금액 가지고도 체납 과태료가 꽤 많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도 무리가 없는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과태료가 2012년도에 보면 그래도 징수율이 76.6%에요. 그닥 낮은 징수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서울시에서 인상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많이 제재하기 위한 그런 안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과태료는 76.6%라서 그닥 걱정은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 차원에서 보면 과태료 인상은 그닥 저희한테 좋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제재 수단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타구도 다 같이 발 맞춰서 서울시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이렇게 금액을 올려 놓으면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제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과태료나 이 부분이 작아서 난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도 지금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청장께서 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 단속의 문제거든요. 결국 단속대상들이 이행강제금이 되든 과태료가 되든 부과할 때 그게 그분들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는데 지금 금액을 거의 100% 이상 다 올려버리면 이건 실제적으로 그분들 금액 때문에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시안대로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저희가 개정자료를 하기는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률은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안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나 아니면 기타 지방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저희들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접촉이 있듯이 홍보를 해주시면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참고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입간판 연면적 대비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늘 저희 복지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에어라이트 이런 거 대상은 어느 쪽으로 포함이 되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도 지금 유동광고물로 해서 현수막 같이…….

신복자위원

현수막 쪽으로 적용을 하실 건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에어라이트도 유동광고물로 같이 취급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천호대로 쪽을 다녀왔어요, 점심식사 시간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장안동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적은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에 쓰는 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얘기하고 서울시 담당하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대형간판이, 어느 주차장이라고 제가 지칭은 않겠지만 두 개가 지금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를,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죠. 기존에 어느 주차장 표지판은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동대문 구민이 아닌데 자동차를 타고 군자교를 넘자마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적은 규모의 간판이어서 그걸 큰 걸로 바꾸겠다 하니까 그 자체를 허가 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센터 같은 경우가 그래요. 내일 구정질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적은 글씨로 너무 적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은 그 표지판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도보로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규격 자체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겁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안동 중고차 쪽에 간판이나 간판 글자의 크기 같은 건 저희가 안내표지판의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한 번 건설관리과에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또 말씀하신 게…….
창문

서창문위원

주민자치센터 현재, 전농1동에 보면 크기가 이 정도 안 될 거예요, 높이가. 기럭지는 이 정도 되겠죠. 써 붙여 놓으니까 사실 자동차 타고 가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전농1동 주민센터 안내표지판이죠?
창문

서창문위원

그렇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건설관리과에 저희가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간판 문제가 나오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도 혼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숙자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4쪽에 주민협의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구성은 해놨어요.
숙자

한숙자위원

구성을 해서,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해야 돼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지금 뽑아온 것을 죽 보니까 구의원 2명 해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는데 그것이 만일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이신데요. 이거는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것이고, 현재는 휘경동 파전골목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건 때문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지금 구성까지만 돼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간판을 일률적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구청에서 해줬는지.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와서 주요 현안사항으로 보긴 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휘경동하고 시립대 앞, 그 다음 외대 앞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구역이어서 앞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빨리빨리 추진해서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이 해하지 않도록 도시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걸 신청할 적에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어느 거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름다운 간판을 해서 일률적으로 간판을 만들 적에는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 세 구역에 업소에 저희가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조례에, 제가 조례 쪽을 표시 해놓고 못 찾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건물에 광고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인가 어디에 보니까. 타 건물에 현수막으로 광고할 때 그 비용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타 건물의 현수막이요?

신복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네요.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나중에…….

신복자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건은 따로 타 건물이라고 예시를 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측면을 이용해서 6, 7개 층을 해서 어떤 광고물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가 관리하고 계시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타 건물의 현수막을 걸거나 그거는 불법광고물에 해당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혀 불법광고물, 제가 여쭤보는 건 불법으로도 단속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형현수막 걸 때 그 아파트 쪽에다가도 큰 비용을 주고 그분들이 거는 거 같더라고요.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건지, 몇 달씩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고층아파트들 보면.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그 건수가 있는지, 일단 이거하고 약간 별개로 가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번에 보니까 기초질서 확립해서 경찰서에서도 지금 현수막 단속을 해서 구청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분들이 부과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경찰서에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한테…….

신복자위원

이쪽으로 알려주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걸 매일 알려주는 건인가요,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알려주나요? 7월 됐는데 시행이 되고서 올라온 건수가 있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대체로 지금 제가 와서는, 7월 1일 자 왔잖아요. 아직은 받은 바 없는데, 대체로 그런 데에서는 월…….

신복자위원

월로 주는 걸로?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기존에 과태료 5만원 부과하던 부분을 지금 10만원으로 현행대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똑같습니다. 다만, 발견을 그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업무에 참조하라고 공문으로 의뢰가 되면 적법하게 해서 과태료는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개정, 현행해서 기존 현수막이 표시 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했고, 개정안에 가면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방법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17쪽이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의 표시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신복자위원

예, 표시방법에 의미가 뭔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돼 있고요. 표시방법 중에 면적 3㎡ 미만인 경우에는 1.0㎡…….

신복자위원

그건 알아요. ㎡, 그러니까 몇 ㎡ 초과될 경우인데 여기서 말하는 현수막 표시방법을 위반했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인지 인지가 안 돼서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간판의 규격이나 글자 같은 거…….

신복자위원

그건 아닐 거 같아서, 저희가 단속하는 거 보면 불법현수막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 같은데 여기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내용은 다른 거 같아요, 개정안에 와서.
용화

박용화위원

규격, 규격이 잘못…….

신복자위원

규격 아닌 거 같아요. 방법이야 방법.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 과장 얘기는…….

신복자위원

밑에는 규격대로 부과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표시방법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표시방법이란 아래 면적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표시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표시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용화

박용화위원

규격방법이 잘못된 거지.

신복자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문귀 같아.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이거 왠지 표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내용이랑…….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 개정안은 안행부안 그대로 표시…….

신복자위원

와졌는데 표시방법이라는 말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같이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것 좀 나중에 따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기본적으로 현수막은 게첨되어 있는 거니까 떼든지 어떻게 한다라고 치지만 입간판이나, 불법 입간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태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옥외광고물 입간판 보면 단속 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서 위원님도 얘기는 하셨지만, 기존에 입간판이 눈에 띄어서 단속을 오늘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정리했으면 다행인데 2, 3일 지난 다음에 그 간판이 그대로 있으면 또 매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두고서 단속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항상 순찰하고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복자위원

떼면 되는데 그거는, 간판은 어떻게 정리하세요? 그냥 싣고 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간판도 일단…….

신복자위원

입간판.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이렇게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하고.

신복자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한 건당.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대체로 15일 정도.

신복자위원

15일 정도,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이 십 며칠은 계속 내놓고 있어도 무리가 없는 거네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고정광고 지금…….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제가 추가…….)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업무가 조금 그러실 거 같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광고물의 경우는 시정기간을 두고 예고, 통보하고 해서 강제대집행을 하고요.

신복자위원

유동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유동광고물은 즉시 현장에서 바로, 행정대집행이나 계고 절차 없이 바로…….

신복자위원

싣고 온다고 보면 되나요, 입간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가장 어려운 문제가,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단속이 안 되고 하는 게 저희가 일단 단속을 나가서 어느 한집을 단속하면 금방 그게 연결이 돼서, 그거는 스위치만 뽑으면 바로 내려 앉도록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저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 적출되는 걸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너무 가혹한 그런 게 있어서 일단 구두상으로 행정명령을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기 했었을 때 저희가 그걸 차량에다 싣고 압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에어라이트 부분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면 안으로 안 끌어들이고 거의 상점 앞에 놓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에어라이트 가지고 운동장에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상점 앞에 놓고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 빠졌을 때 싣고 오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건 광고물이라는 하는…….

신복자위원

어차피 저녁 때 가면 그거 바람 집어 넣어서 다 세워 놓거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우선 다 찍어 두시고. 안 돼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런 방법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 대부분 유흥주점이나 유흥업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생맥주 파는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음식점도 많이 하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주로 걸리는 게 유흥음식점 같은 데는 한 군데 단속을 하면 나머지가 다 연계가 돼서 금방…….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전날 쯤 나가셔서 동영상으로 다 찍어 두세요. 그런 다음에 바람 빼면 가져와도 되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보면 입간판 과태료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입간판이면 벽면에 돌출되어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삼각형으로 양쪽으로 도로에다…….)

신복자위원

세우는 거.

김학두위원

세우는 거요? (○도시관리국장 박용우 좌석에서 - 보도상에.) 삼각형 식으로 생긴 거, 그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건물에 돌출된 간판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 입간판은 보도상에다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삼각형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건물 안에다 들여놓고 하는 그런 종류를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김학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유동 쪽으로 쓸 수 있는 삼각형…….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여기 나온 건 유동광고물 얘기입니다.

김학두위원

유동광고물이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16쪽에 나와 있는 과태료 입간판 내용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과태료는 전부 유동광고물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은 고정…….

김학두위원

그런 것도 에어라이트도 그렇지만, 말씀을 죽 하셨지만 입간판 삼각, 저도 그거 지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그 전에는 상점 앞에 이동식 간판, 불 들어오는 거, 내놓고 들여 놓고 이런 거를 썼다가 일제히 한 번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제히 단속을 해서 그게 싹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그런 삼각형 식으로 생긴 게 새로 나오게 됐어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면도로, 특히 골목길, 좁은 골목길에 차량하고 그런 입간판 때문에 보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에어라이트도 속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앞전에 단속할 것처럼 일제 단속을 한 번 죽 하면 그런 게 싹 사라질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부서에서 뭐 있나?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 동대문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라든지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인력 가지고 일제 단속하고 하는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봐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데가 더 있을 거예요, 극심하게. 그런 데를 먼저 우선시해서 보도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는 데는 먼저 단속을 해서 그런 게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게 보면 현행보다 서울시안 해가지고 많이 인상되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다 7, 80%, 260% 과태료 요금이 비싸지는데 뒤에 21쪽 보면 이게 다 유동전단지지요. 명함도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그게 기존에 장당 5,000원 하다가 1만 8,000원선으로 260%가 과태료가 인상이 되는 건데 이게 참 과태료를 260%씩 많이 인상해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태료를 많이 인상을 하는 건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특히, 불법전단지의 경우는 대부분 여자들 그런 광고들이거든요, 일반적인 광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대포폰이나 광고주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에다 전화번호 가지고 광고주 인적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회를 보내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확인이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불법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서 과태료를 많이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태료만 인상한다고 해서 사라질 불법광고물, 전단지라든지 명함사이즈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 같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기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KT나 협약해서 연락하면 전화번호를 바로 사용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광고전단지로 해서 그 전화번호로 연결해서 거기를 가는데 그것을 저희가 KT에다 의뢰 하면 바로 전화 불통이 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단지를 쓰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 인상도 인상이지만 그런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포폰을 사용을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빨리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해 주세요. 이게 참, 특히 조그만 명함용 광고물은 아침에 보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특히 상가지역 위주로 해서 수북하게 쌓여 있고, 이 사람들이 또 광고지를 명함용은 오토바이 2인 1조 돼서 타고 다니면서 막 뿌려댄단 말이에요. 이게 또 길가는 주민들한테 던지다 보면 맞고 기분 나빠 하고 굉장히, 명함용 사이즈 광고물은 필히 단속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불법전단지를 길에다 뿌리고 저기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밖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화번호를 KT하고 협약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바로 사용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매년 행감 때 지적사항 나오는 유동광고물인데 올해는 그런 지적사항이 덜 할 수 있게끔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화

박용화위원

다 좋은 말씀 듣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뒤에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보면 서대문 같은 데는 전부 다 수정을 하고 현행대로 갔다고 여기 보니까, 이런 데는 인상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한번 보셨어요? 서대문은 더 많이 인상을 했는가, 아니면 적게 인상을 했는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은 검토 중이고요. 저희처럼 아직 공포 단계도 아니고 거기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요. 아마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제18조에 현수막하고 지정 게시대를 위탁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어디다가 위탁을 준 데가 많습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동대문지회.
숙자

한숙자위원

예, 현수막도 위탁을 줍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게시대는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위탁을 주는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동대문 관내 옥외광고물지회하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많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저희 관내 광고물 게시대가 총 18군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