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청구시 첨부하는 호적등본은 기관에 비치 또는 기관간 조회로 그 확인이 가능하며, 상병경위서는 청구서 서식중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란·장해진단서와 중복되므로 이의 첨부를 각각 폐지하여 보상금 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함에 있습니다. 또 나항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가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중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고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원의 상해등 사유로 보상금 청구시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규제개혁과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주시사무내부위임규정 폐지와 종합민원처리과 신설 및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주민의 편의는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및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였으며 읍면동장에게 공통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중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 접수, 교통행정과 업무중 이륜차의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봉인, 구조장치 변경, 정비명령, 건설과 업무중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중 식물의 재배·공작물 설치행위·기타 공유수면 점용행위에 대한 허가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의 고시, 공유수면의 점·사용료의 징수의 업무를 추가위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장에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중 농지전용의 신고, 건설과 업무중 공유수면에 관한 공작물설치 행위허가를 추가 위임하였고, 동장에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중 외국인 인감신고, 농지자격취득증명의 발급, 농지원부작성 비치, 자경증명 발급을 추가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중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수급자 증명으로, 긴급구호를 긴급급여로, 보호대상자 조사관리를 급여의 신청 및 조사로 변경하고 요보호자의 조사,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의 결정, 보호조치의 정지·폐지 및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입니다. 이하 1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본건에 대한 보완자료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과 읍면동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리성, 합목적성, 주민의 편의 도모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표기에 표기가 틀렸는지 몰라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다음 사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민정기위원
내용 자체로 이해를 한다면 그 동안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었던 내용을 사항을 삭제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렇죠.

민정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본 내용 중에 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사무위임개정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91년 4월 15일 최초에 의회사무기구 설치시에 행정자치부 표준화에 의해서 신설되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사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우리시의 의회사무국에는 이들에 대한 정원 및 현원이 없어 사실상 필요하지 않아서, 이것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징계, 면직 등의 임용권도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등 제반업무를 의회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시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상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정기위원
현실 타당성이 없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민정기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기위원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말고 전문위원한테 물어 봅시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과 읍면동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행정능률이라고 했는데 이것 의회는 앞에는 삭제한다고 했는데 여기 대폭 위임한다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읍면동장의 사무위임조례가 사항이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농축산 소관이라든지, 건축분야, 또 사회복지분야 이런 것을 대폭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김의정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더라도 주요 내용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다음 사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다음 사항이 뭐냐,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및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관한 권한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시기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과 읍면동장에게 대폭 위임한다. 이것은 오히려 앞에서 삭제한다고 하고,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그런데 대폭 위임은요,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대폭 위임한다는 이야기이고, 사실상 의회사무국장한테 지금 위임되어 있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인사를 할려고 하면 인사위원회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근무성적평정도 따로 해야 되고 상당히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의정위원
사무국장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겠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삭제를 앞에 삭제를 했지....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검토를 하면서 어느 과는 뭐가 삭제되고 검토보고를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포괄적으로 읍면동장에게 대폭 위임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넣은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의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민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준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표기를 사실 우리 김의정 위원님 말씀에 대한 상당히 저도 동감인데 뭐냐하면 앞에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에게 사무국장에 대한 사항도 대폭 위임이 된다. 이렇게 표기가 나오니까 읍면동장에 대한 대폭 위임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대폭 위임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표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도 어떤....

김종준위원장
표현이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민정기위원
표현의 문제가 있다.....

김종준위원장
표현 방식이 잘못 되었다.

민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그러면 검토보고, 대폭 삭제한다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삭제하는 것, 취소가 아니고 권한위임한다고 하는 말, 앞에는 삭제한다고 하고 뒤에는 위임한다는 말이 안 맞아서...

민정기위원
삭제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뭐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요?

민정기위원
없어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종준위원장
문맥의 흐름이나 내용이 잘못되면 그것은 여기서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 일부 표현이 잘못된 것은 양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민정기위원
예.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7호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먼저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개정 내용은 금년도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포괄적 해석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 원안의 수정과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내용은 3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의 근거규정과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의 신청이나 특기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개정안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8조 제2항의 간사는 구조조정으로 없어진 직위인 부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무담당 주사로 개정하고 제16조 6항의 사용허가를 할 때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 제1항 4호 기타 기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도 2호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와 같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제25조 복지회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제2항의 시장은 회관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경우 시에서 일반적인 감사기능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별표입니다. 별표, 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화동면 복지회관과 화북면 복지회관을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동면 복지회관은 2000년 11월 8일 준공이 되었고 화북면 복지회관은 '96년 9월 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도 이용에 따른 사용 및 개방제한 내용이 구체적 기준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규제개혁추진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조 입장 및 사용제한에 관해 제3호는 삭제를 하고 제4호는 청소년 건전육성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청소년건전육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제5호 제6호는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개방제한에 관해 4호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허가, 사용허가취소,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운영위원회 간사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규제 조항에 대하여 입장 및 사용제한과 개방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사를 부읍면장에서 총무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왕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전반적인 관여를 사실은 전에는 해온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할 때는 그것을 삭제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33쪽에 보면 가장 밑에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전부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를 하는 그런 일부분의 어떤 개념으로 복지회관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보면 조금 거기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되는 조례안 개정 아닙니까? 맞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렇다면 간사를 부읍면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고쳐서 총무담당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간사가 행정공무원이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현재 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중심으로, 또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능동적으로 또 빨리 업무를 처리를 할려고 하면 읍면동의 총무담당 주사가 종전에 부읍면장의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저희들 서열로 봐서는 총무담당 주사이기 때문에 총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해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직위를 넣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뭔가 흐름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조례안에 누가 공무원 누가 어떤 뭐를 해야 된다하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요, 뒷장 34쪽에 보면 별표가 있는데 별표에 회관의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되어서 나오게 되면 타지역에 또 어떤 복지관이 설립되면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이 지금 이것만 존속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지을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재복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 하나 때문에 계속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은 있지 않겠느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을 다시 생겨도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안을 넣는다면 조례를 계속 안 바꾸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복지회관이 어느 한지역에 생기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하위 법령에서 이것을 소재지에 관한 규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 개정할 일이 있으면 방법을 검토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복위원
그래 이것이...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하위 법령에서 그것을 규정할 수 있으면 굳이 이런 절차를 안 밟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겠는데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복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여건에 통과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로 인해서 어떤 특별하게 바뀌는 사항도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를 거론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나 새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하더라도 어떤 문화의 집 이용에 따른 개방제한 사항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공익상이라는 용어 이 한가지가 그만큼 개방성 부분에 문제점이 되며, 기타 3조에도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방제한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두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을 자주 조례를 변경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용자 측면으로 봐서는 이런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용하기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라든지,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조항에서 빼자는 취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즉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김재복위원
그래서 지금 3항이나 4항이나, 5항이나 전부 다 제가 볼 때 5항 같으면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떤 부분이 이 내용에 큰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의를 제시한 부분들의 조금 수정을 조금만 하면 다시는 그런 조례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불충분했다. 이런 말씀이죠?

김재복위원
예.

김종준위원장
그 부분은 새마을과장 설명에 다음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예. 법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안해도 될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뭔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새마을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회관 건립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단이 되어서 향후에 복지회관을 우리 시관내에 현재로서는 건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따라서 굳이 신축 복지회관이 속속 건립이 된다면 이 규정을 앞서 김재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복지회관 신축관계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복지회관의 신축계획은 저희들 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복지회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조례 사항으로 위치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매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을 보든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고정화시킨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법도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중이 복지차원에서 이용하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복지회관으로 규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상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으면 자칫 복지회관 개념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관리운영하는데에도 혹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마을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아까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35쪽에 보면 우리가 복지회관에 대한 상위법은 별도로 중앙에서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상위법이 없고,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보조를 준다든지, 운영비를 보태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이 복지회관이다 하는 것을 선정을 해야 되지, 그냥 건물을 현재 짓고 있는 것, 만일에 예를 들어 올해 복지회관으로 신축을 하나하는 계획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복지회관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설치 관리하고 운영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위치나 장소라든지, 회관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위원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장
예. 우리 김위원님. 한번만 더 이야기하십시오.

김재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135조 2항에 관계되는 것은 복지회관이라는 어떤 내용의 전반적인 조례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없으면 잘못되어 있죠. 이 내용을 완전히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례가 없으면 복지회관 운영이 안되죠. 그런데 그 내용 전체 중에서 한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135조 2항에 관계되는 내용과는 틀리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표 이 조항을 100% 신규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 함창, 공성, 모서, 화동 이 조항을 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재복위원
빼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당연히 이것이 없으면 안되죠. 안 되는데 이것이 표기 방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까?

김재복위원
아니 지금 저하고 따지자는 것입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내가 그것을 내가 여기서 제시해야 됩니까?

김종준위원장
이 문제는 질의와 토론을 이미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이 문제를, 질의와 토론 종결하기 전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종결선언을 했는데도 자꾸만 토론을 계속 이어가면 제가 사회 보기가 대단히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토론은 이미 종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축조심사때 다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재복위원
지금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축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영상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종준위원장
아니 지금 김위원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할 때에 다시 질의를 하시거나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으로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2항중 부읍면장이를 총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6조 6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2호, 제25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회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함창읍 복지회관, 함창읍 구향리 160-1번지, 공성면 복지회관,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 145-4번지, 모서면 복지회관,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 243번지, 화동면 복지회관,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379-1번지, 화서면 복지회관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143번지, 화북면 복지회관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347-6번지, 348-2번지, 공검면 복지회관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22-5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각조별로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재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설명을 아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아까 이야기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거수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위원장 보십시오. 위원장이 내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도 있고 이것을 종이로 하든지 하지, 거수로 할려고 하면 서로 입장이 거북한데...

김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이야기 할려니까 빨리 빨리 진행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43쪽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소득세·법인세·농지세액의 7.5%로 규정하고 부칙에 2000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된 세율이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득할 주민세 세율조정안에 소득할 주민세의 적용시한이 종료되어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9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7.5%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이것은 부칙은 아니고 본법에서 10%로 계속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문 대비표 역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감면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도세 등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자에 대한 감면규모 축소개편입니다. 전용면적이 85㎡ 이것이 25평형을 60㎡ 18평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다시 드리면 현행 18평은 현재 우리 시에 842세대가 있습니다. 경희 삼백과 5주공과, 동양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5평은 아직 상주시에는 이 규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시에는 규정만 바뀌었지 크게 변경되는 것이 없겠습니다. 다음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감면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이 시행되면 우리시에는 159만평에 대한 3,600만원의 세액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주에는 이 지구가 지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도내 구미, 포항만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소세 감면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규정 신설함입니다. 이것은 과세 대상을 보면 농업기반공사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어야 해당이 되는데 상주의 농업기반공사는 아직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89페이지 의안번호 570호 상주시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 수입증지 판매계약 체결에 있어 신청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한국조폐공사의 지방수입증지 도안변경 통보에 따라 수입증지의 모형을 새로운 도안에 의하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의 모양을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던 것을 한국조폐공사의 지방수입증지 저액권 도안변경 통보에 따라 자연물 등을 상징하는 새로운 도안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 곤란시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폐지합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시 첨부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첨부를 폐지하고 판매소의 약도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2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칙에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한 주민세 소득세할, 법인세할과 농지세할 세율을 10%로 제19조에 반영하고자 하며, 참고로 금년 11월말일까지 주민세 소득세할 부과 현황은 24억 8,200만원으로 주민세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임대주택감면축소,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감, 도시계획세 면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전에 대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등으로 공익상 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시한 연장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법성, 합리성 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고시 토지 등에 대한 예상 감면세액은 3,670만원 정도이며, 안 제15조 본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수입증지권종별 디자인을 동물, 식물 등으로 도안하며, 수입증지판매인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첨부 등을 간소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편의 도모와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1호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자치단체의 공통건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선한 내용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감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불용품의 소요조회 부분입니다. 불용품 소요조회라는 말은 우리시에서는 불용품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필요한 곳이 있는가 알리는 것입니다. 소요조회의 기준을 지금 현재는 다단위 이상 정부 각 부처 등에 대해서는 장부상 가격이 1,000만원 이상 또 도내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런 금액 기준없이 동일하게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종전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98쪽은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고 그 다음장 99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00쪽에는 참고자료가 되어 있고 101쪽에는 도에서 공문시달된 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및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572호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도폐지된 (구)화동시장부지가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나 부지가 시유지인 관계로 건물의 신·증축이 어려워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 주민전체가 불하를 희망하고 있기에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처분 대상재산의 표시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총 12필지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8,544㎡중에서 취락지 개발계획에 의거 도로로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매각면적은 4,284㎡입니다. 매수신청자는 30명입니다. 다음장 108쪽입니다. 처분사유는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계획은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과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감정을 받아서 점유자와 수의계약으로 처분코자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써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110쪽부터는 재산에 관한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제일 마지막 115쪽은 화동시장부지 점유현황도입니다. 이것은 현황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개인별로 점유한 면적을 번호를 매겨 놓은 것은 앞쪽의 조서상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불용품 매각 가격결정에 있어 감정 평가액의 참작기준을 각각 2,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물품관리의 간소화,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구)화동시장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참고로 처분대상 대지중 중요재산은 없으며, 합목적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중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위탁 취소사유 중에서 제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와 4항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에 의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의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중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냉림종합복지관 운영위탁 취소사유중 제10조 1항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와 10조 3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중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 1항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와 4항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항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고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매장전 사용장소 반환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 상위 관련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상으로 규정함은 부적절하여 본조례 제5조 공설묘지 설치 기준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항에 묘지사용 허가를 득한 후 매장전에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와 법령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반환하는 사용료를 현행 제도에서는 반액을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반환하도록 제1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제13조에 사용허가 취소 사유중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이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와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를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법령에 의한 공공사업상 필요한 때로 하여 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인데 그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38조가 아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위탁취소사유중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에 의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합리성, 합법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탁 취소 사유중 구체적 기준이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며,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중 불합리한 사항을 규제 완화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며, 합리성, 합법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자세히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용장소 반환시 납부한 요금 전액으로 개정하는 등 합리성, 필요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