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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의정 의원 발언

52회 제5총무위원회2000-12-16

김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7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신청시 첨부하는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첨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시 관계 구비서류중 판매소약도의 첨부를 폐지하고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37쪽에 신·구조문에 있어서 구비서류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하고 판매소 약도는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 편의성, 필요성 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판매소 약도는 생략이 되는데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점포에 하다 보니까 시골 오지마을에는 점포가 없습니다. 실질상으로 없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놓고 판매하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점포를 건물로 바꾸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시내인 경우에는 시내에 어떤 문방구나 슈퍼에서 판매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세를 들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포에 대한 사용권이지 건물에 대한 사용권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물에 임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도 사용권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임성호위원

엄격히 지금 점포하고 건물하고 이것을 구분할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으면 분명히 점포는 점포이지 건물은 아니거든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아니, 일단 임대차 계약은 그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 건물에서 점포 일정 점포 한칸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거든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임성호위원

점포에 대한 계약이지 건물에 대한 계약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지부락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점포가 없는 부락 이런 곳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이장집에 이것을 가져다 놓고 판매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점포 또는 건물에 대한 이러면 둘다 되는데, 전부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말은 별 차이가 없는데 바꾸니까 좀 이상해서....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지 말고 누구라도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 주면 시민들이 이 집에 가면 있더라, 저 집에 가면 있더라, 꼭 지정소에 가서 살 필요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지정소에 가서 사도록 이렇게 하는가요? 아무데나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담배집이라든가, 가게라든지, 필요하면 쓰레기봉투를 사도록 해야 되지, 꼭 지정소에 가서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불편한 폐단이 많습니다. 이것이...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점포수는 판매하는 곳은 좀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매이윤이 예를 들어서 50원짜리 하나 팔면 3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부분 기피합니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안 그래도, 담배 팔아서 많이 남는다고 팔려고 합니까?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 사는 것이지...

이두희위원

시골 점포는 쓰레기봉투 있는 집은 쓰레기봉투 사러 가는 길에 다른 물건을 산다. 이래서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아무데서나 사도록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해 놓는다. 하는 이야기라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을 희망을 하면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이것이 이두희 의원님 말씀대로요, 이것이 특별히 전매품도 아니고 지정한 점포나 건물안에서만 판매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어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뿐만 아니라 지금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기피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정업소에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재정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이윤 몇푼 보는 그것 뿐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런데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정판매소를 정해서 맡겼을 때는 억지로, 억지춘양으로 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에서 적절한 보조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꼭 해 준다는 형평성 문제다 있고 이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촌에는 이장님 집에 가져다 놓고 와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러니까 앞서 이두희 의원님 말씀처럼 굳이 지정판매소를 지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구멍가게 같은 곳에 팔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주로 점포 이용을 시내는 주로 점포이고, 아까 점포가 있는 새마을점포가 있는 동네는 하고, 또 그것도 없는 동네는 이장집에서 팔고 그렇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렇다면 이 점포를 건물로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명도라든가. 저당, 가압류, 경매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이 점포에 지장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점포를 건물로 하지 말고, 아까 임성호 의원님 말대로 점포 및 건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촌하고 시내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판매장소의 문제 가압류가 들어오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을 팔고 안 팔고 하는 문제는, 물건 가져다 놓고 물건 파는 것이니까.

김의정위원

그래서 건물 가압류가 들어와서 점포를 운영을 못할 때 이런때는 어떻게 되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김의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점포 및 건물하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촌이고 뭐고 다, 굳이 이것을 지우고 이것을 하느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건물 소유가 있는 소유자 또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이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예. 김의정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김의정위원

예.

임성호위원

가만히 보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것이 별 중요한 신청서는 아니지만 간소하게 할려고 하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시에서 신청서 받을 때 이 부분을 같이 첨부서류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현재 건물에 대한 원칙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임차해서 임차인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성호위원

그러면 신청서 내용에 양식을 지금 제가 못 봤는데요, 양식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다른 구비서류하고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구비서류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식에 보면, 점포에 대한 지금 현재 개정이 되기 전입니다.

임성호위원

예.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 판매소의 약도 두가지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아니 그 위에 다른 적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 물론 주소, 성명, 다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 또 상호, 전화번호, 판매소 위치 이것뿐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상호하고 전화번호 나오면 이것이 쓰레기봉투를 파는데 있어서 상당한 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든지 신청서를 가져와서 "나 이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구비서류 사실 필요없는 것이에요.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판매소를 지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정을 안하면 사실은 아무나 사다 놓고 팔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임성호위원

지정을 하더라도 지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만 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외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외상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자유 상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 서류가 불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두희위원

어느 점포에 가도 쓰레기봉투가 있더라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임성호위원

시에서 이것을 외상으로 보급해서 이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 아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것 자체도....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없애자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임성호위원

아니죠. 지정은 되더라도 신청서만 가지고 신청만 하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김종준위원장

조건을 완화시킨다.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가능하면 또 지정을 안해도 관계가 없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를 든다면, 이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물에 위치를 표시를 하고, 연관이 없는 곳에서 내가 그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임성호위원

그것은....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전혀 없는 제3자 입장에서 위치를 적어서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없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그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성호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 돈 많이 되는 장사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담배포 같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자기가 해 놓고 자기 장사를 안 하더라도 그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이것이야 뭐 그렇게 없거든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도 초창기에는 조금 희망을 많이하고 경쟁적으로 한 일도 있습니다. 확대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위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이 사용권 자체 이것도 필요없는 서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삭제 했으면 합니다.

권정환위원

위원장님!

김종준위원장

예.

권정환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구 수정을 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다시 바뀌는데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물 또는 점포 이렇게 해 놓으면 이중으로 다 할 수 있게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점포 및 건물로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권정환 위원님 동의안은 그렇고 저는 수정동의안으로 이 구비서류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제안을 합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연간 당초 종량제, 처음 되고 초창기에는 한 4억 정도 연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는 2억 8,000만원 정도 3억 정도 연간....

권정환위원

줄고 있네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에. 조금 줄고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쓰레기를 그만큼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정환위원

4억 같으면 마진, 돈 얼마 안되네.... 마진 얼마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기에는 점포 또는 건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단지 건물도 인정은 되어야 됩니다. 점포는 어떻든지 상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고 그외의 장소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장

이것이 건물 및 점포 이러면 건물안에 점포를 동시에 갖추어진 그런 요건으로 잘못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임성호위원

건물 또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건물 또는.... 예.

김의정위원

위원장. 이것 이대로 두면 멀지 않아 또 개정 조례안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귀찮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점포 및 건물 이렇게 하면 다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통과시키고 치워요. 조그만한 것 가지고 시간 끌것이 뭐 있어요?

이두희위원

판매 희망자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건물이고 필요없어요. 쓰레기봉투 사러 오면 여기 있고 저기에 있고 이래야 되지, 꼭 지정소에 간다는 말입니다.

김춘근위원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김의정위원

시골 초가집도 건물은 건물 아닙니까?

이두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골의 예를 들으면 시골에 담배집 한집에 그것을 팝니다. 150호 사는데 위에 동네에서 그곳까지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포대에 담아서 내 던지다 보니까 이것이 말썽이 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장이 자기 집에서 하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김춘근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옆에 있어도 안 사고 가져다 버립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니까 노상에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랫집에서 팔든, 꼭대기 집에서 팔든지간에, 점포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이두희위원

가게이고 뭐고 다 팔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김의정위원

구멍가게 안 판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결국은 다 포함이 되는데...

김종준위원장

아니 이것이 두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두희 위원님 요지는 완전히 지정판매소를 없애자, 김의정 위원님 말씀은 건물과 점포를 동시에 넣자는 안 이런 두가지 안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김의정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노점에서 파느냐? 건물에서 파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봐요. 시간 끌지말고 이것을 노점에서 파느냐? 건물에서 파느냐? 이것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데서나 팔자는 말이잖아요? 아무데서나 팔아도 노상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서 파는 것은 건물에서 파는 것 아닙니까? 점포나 건물에서, 그러니까 점포 및 건물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두희 위원은 저 꼭대기 말하는데 꼭대기도 건물이고 밑에 아랫집에서 팔아도 건물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여러개를 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점포 및 건물하면 다 포함이 되요.

김종준위원장

자, 회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토론 신청을 해서 회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그래서 판매소 지정을 없애고 아무데나 판매희망자는 팔 수 있게끔...

임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출된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출된 내용에 있어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란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 부분이 필요없는 첨부서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지 제18호 서식, 쓰레기봉투판매지정신청서중 구비서류란을 삭제한다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단지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봉투판매소를 지정을 해서 판매가격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고 통제를 하는 것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가격을 임의로 올려 받았을 경우에 문제점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의로 가격을 받았을 경우에

임성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제청 있습니까?

임성호위원

제청하시죠?

이두희위원

예. 제청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제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의정위원

다시 한번 읽어 봐요.

김종준위원장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권정환위원

위원장님! 136쪽에 보면 임성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것 쓰레기봉투판매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임성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은 전부가 삭제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임성호위원

맞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랬을 때 이번에 개정되는 문구 자체 건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건물 또는 점포 그것을 넣자고 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우리 한번 상의하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의정위원

위원장, 질문 하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환경보호과장님 촌에 면단위에 깊숙히 있는데 지정을 받아서 판매를 하면서 얼마에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아라, 몇 리터는 500원짜리를 550원에 팔아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더 받았을 경우 550원 받으라고 했는데 570원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 벌칙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봉투의 판매가격은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또 관행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아마 더 받는다면 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벌칙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의정위원

아니죠.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만약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그런 일이 내가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 규정이 없으면 얼마를 받아도 된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물론 그 문제는 수요와 공급적인 문제인데요, 수요와 공급문제인데 아직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

김의정위원

예. 되었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중 별지 제18호 서식 쓰레기봉투판매지정신청서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8번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규칙에서 정하였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관의 사용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함을 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범위와 회관사용의 양도 및 전대금지규정 등은 현실에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안 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용료 납부기일을 사용일 7일에서 3일전까지 납부하도록 명시 완화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본 조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7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던 것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현실에 맞지 않은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15조와 128조, 130조, 135조입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조항과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0조(운영위원회)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만약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때 이의로 인한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홀수로 구성함이 타당하며, 여타 부분은 조례개정의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회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예. 제10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10인 이내로 하면 안된다. 이래서 9인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준위원장

그 부분에 우리 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10인까지 하면 짝수가 되어서 안 되겠죠. 9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이것 7인으로 하던 것을 10인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7인 이내로 한다로 했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면 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있습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라는 말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포함해서 10인이에요.

김의정위원

그러면 11인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겠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10인 이내니까요. 10인 이내니까 9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의정위원

그러면 9인으로 해야 되겠네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9인 이내로 하면 됩니다.

김의정위원

그러면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의정위원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인원을....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좀 심도있는 여성회관 운영을 좀 잘 하기 위해서...

김의정위원

여태까지 심도있는 운영을 안 했구만, 알았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예.

권정환위원

나항에 보시면...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몇조입니까?

권정환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사용의 범위와 회관사용의 양도라든지 대금전대금지규정이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랬죠?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예.

권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함으로써 삭제를 함으로써 삭제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무라도 전대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현재 조례는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었어요.

권정환위원

아! 꽉 묶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이죠?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예. 규제를 못 하도록....

임성호위원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 해 놨었는데...

권정환위원

할 수 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양도라든지....

권정환위원

양도를 할 수 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예.

김종준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아니 앞에 말씀 다 하셔서....

김종준위원장

권 위원님 또....

권정환위원

전에 7일 이내에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는데 3일까지 하면 급박한 것 아닙니까?

김귀현위원

아니죠. 3일까지 하면 7일에서 3일 줄여놨다. 그것이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완화를 시켰습니다.

권정환위원

줄여 놨잖아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준위원장

아니, 회의 질서를 위해서 관장님하고 대화를 해 주십시오. 중구난방이 되면 속기가 안됩니다.

권정환위원

그런데 사용료 납부기일을 사용일 7일에서 3일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러면 규정이 완화되어 있네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완화시킨 것이죠.

권정환위원

7일부터 받아야 될 것을 3일 하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권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부의안건 제145쪽 의안번호 제579호 상주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운동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운동장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는 조항(제18조 양도의 금지)과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한 조항(제23조 내표 및 검인)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0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성,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여성회관 사용료 같은 경우에 사용 3일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도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우리는 5일전까지...

임성호위원

5일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그전부터 해서 5일전으로 해 왔죠?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

현재 5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3일로 해서 당기면 사용자들로 봐서 부담이 덜 가거든요?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대부분 5일전에 안오고 바로 허가하면 바로 공문과 동시에 바로....

임성호위원

바로 하게 됩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성호위원

나중에 혹시나 새로 필요할 것 같으면 새로 개정을 하시든지..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김종준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소장님 뭡니까? 시민운동장을 시장한테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 이용하는 것 말입니까? 사용허가를 받으면...

이두희위원

시장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받아야 됩니다.

이두희위원

받아 와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두희위원

좀 햇갈려서...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오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