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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235회 제64행정기획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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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정부가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안전조직 개편을 요구하여 이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이번 개정 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한 법조문 변경과 조례 개정에 의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 3쪽 5번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고, 이에 일환으로 안전행정부가 금년 5월에 시달한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과 기 개편된 서울시의 안전 관련 조직과 연계되도록 우리 구의 안전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안전 총괄 부서인 국·과 명칭에 안전을 포함하여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하고, 둘째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바로 잡고 종전 조례 개정 시에 일부 누락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과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이므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정비하고,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보면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해서 ‘안전’자만 앞에 넣었는데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 치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방재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단순화, 줄이는 것을 보면서 ‘치수방재과’도 ‘안전치수과’로 이렇게 줄인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국’을 교통국을 빼고 ‘안전건설국’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 표기하면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안전치수방재과’로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은 김수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수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치수방재과’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들도 ‘안전치수방재과’를 한 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방재’란 사전적 의미가 폭풍이라든가, 홍수, 지진, 화재 따위 재해를 막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안전’이 더 포괄적이고 사전 예방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19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안전치수과’로 명명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 굳이 ‘안전치수방재과’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 명칭이 길면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안전치수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건설교통국’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됐는데 이렇게 개칭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주차행정과, 교통과 관계된, 그런데 이런 과들이 있기 때문에 명칭은 맞는데, 그러면 종전에 ‘건설교통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됐는데 다른 과가 여기서 빠지거나 다른 과가 이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업무에? ‘안전건설교통국’에는 몇 개 과 입니까? 건설관리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 6개 과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정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