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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2본회의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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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 중 네 분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그리고 세 분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2번에 거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의원

3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 주민 구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름 장마철에 구민 여러분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유혜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오늘 구정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 위탁 용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 비용이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사무 중 생활민원의 대다수가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치구 차원에서는 해결되지 못하고 늘 민간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보면 서울시 대행업체 소속,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실제로 서울시 대행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3,000여명의 임금이 구청 환경미화원 2,700여명보다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가지고, 저희 구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임금은 월 217만원이고 구청 환경미화원은 349만원에 비해서 100만원이 낮은 금액이며,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사자의 저임금을 부추기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심각한 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 뒤 이를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구에서는 구에서 만드는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구청 세입으로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른「지방재정법」위반이고, 계약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령에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서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도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의 역할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더 나아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들을 청소행정과로부터 한 달 이상 많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타 자치구 동료의원들과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정책간담회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이라는 3개의 청소업체가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는 우리 구와 길게는 20년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동안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용역업체 계약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도 위반한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들이 그대로 받고 가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서울시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는 바 안전행정부도 독립채산제 방식은「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 4월 18일 서울시에서는 그와 관련한 TF팀이 꾸려져 있었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통하여 11월까지는 무슨 안을 내 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 업무라 참고로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서 수 차례 이 독립채산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환경부 고시에는 청소용역에 노동자 임금을 시중 노임단가 2013년 1월 기준에 월 260만원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르면 매년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개선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 및 복지 수준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및 우대 지원을 할 수 있고 미흡한 업체에게는 대행 해지, 사업 구역 축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나 이 또한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청 스스로가 대행업체 평가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행업체의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본 결과 임금대장에 현장 환경미화원은 20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 모 업체의 대표이사는 매달 700만원을 받아 가는 등 불합리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휴게실 등 근무환경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평가와 관행적인 재계약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하루 이틀이 아닌 2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독립채산제 운영, 형식적인 업체 관리, 특혜와 다름 없는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은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청소대행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원가계산 용역 실시, 독립채산제의 폐지, 공개경쟁입찰 등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구 청소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봉투값 판매 수익에 있어서 사주의 이익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형식적인 서면 보다는 현장 위주의 평가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업체의 재무재표 등 회계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계약 시 분명히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청소와 같이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행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냈을 때 비로소 구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보다는 사람 중심, 행복한 동대문구에 맞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 만들기를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에 많은 비로 인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개인 건강과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전농1동 지역구 서창문의원입니다. 6대 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어제 6대 3주년 기념식을 가지면서 뒤돌아 보니 못다한 일들이 많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농7구역 학교 문화부지에 대해 2010년부터 수 차례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문화부지 내 시립대 복합시설 건립 추진을 반대해 왔으며, 또한 구청 집행부에서 문화시설부지 관련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일명 '비대위'라고 부르는 40분의 연대서명서를 본 의원이 접하면서 의회에서 반드시 이 안이 승인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7월 초 박원순 시장님이 동대문구 방문 시에도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한 부지로 묶어서 서울의 동북부 문화회관을 지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인근 구 8개 구와 인근에 5개 대학이 있고 교통, 지리 여건으로 볼 때 사업의 우수성이 있다, 또 저희 동대문구는 일반 사업예산이 1년에 74억인데 이 부지 매입이 1년에 120억씩 2회에 걸쳐서 해낼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가재울’의 경우는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조합이 한 목소리를 내며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동대문구는 어떻습니까? 7월 초에 박원순 시장님이 방문 시에도 지역현안 설명회, 주민대표 간담회, 지역현안 검토회의,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들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의회 의장단은 이런 일정표를 보고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배석해서 현안 문제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시장님께 전달하지 못한 행정의 미숙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이 ‘동의 대표보다도 못한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통장 선정위원회 문제입니다. 저희 전농1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1개 통에 후보자가 2명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A후보는 15년 거주를 했고, B후보는 20년을 거주했습니다. A후보는 다년간의 봉사활동 경력을 냈고, B후보는 전혀 봉사활동의 경력이 없었습니다. A후보는 훈·포상을 5회 이상 수상한 후보였고, B후보는 전혀 그런 자료를 제출치 못했습니다. A후보는 약 12년 간 통장을 역임했습니다. B후보는 통장을 한 번도 안 한 후보입니다. 선정위원회 선정결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후보에게 점수를 준 선정위원은 2명이었고, B후보에게 점수를 준 통장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일곱 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선정위원회 심의위원들께서 주관적인 잣대로 이렇게 통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통장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적절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이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2개월만에 오면서 통장선정위원을 바꿀 수도 있고 6개월만에 바꿀 수도 있다, 그 동에 사는 주민 중에서 물론 뽑아야 되겠지만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온 동장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농1동에 2013년 2월 1일 자 5명의 선정위원이 교체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이후에 선정된 선정심의위원은 다시금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잘못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통장들 역시 재신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했던 만큼 적절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부터 예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돼 있던 곳인데 삭선이 돼 있습니다. 삭선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어떤 얘기냐 하면 삭선된 만큼 구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불법주차는 계속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파트 주변입니다. 물론 삭선을 하게 된 데에는 긴급 자동차가 간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삭선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삭선된 경우에 주차를 했을 때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도 지금 일부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벌써 5면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주차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본다든지,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물론 이곳은 지금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아직 신설이 안 된 그런 곳인데요. 저희 관내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대기자 명단이 1,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900명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삭선이 돼 있고, 일부 동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함에도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업무를 태만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동에 보면 전농동 7구역이라든지 제기동이라든지 휘경동, 회기동 신설된 아파트 주변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먼저 확보하시고, 물론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민원이 발생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구가 좀 느슨한 편이 있습니다. 저는 중랑구에 가서 불법주차 딱지를 4장을 떼어 봤어요. 제가 끊겼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느슨하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겠죠. 먼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보게 되면, 저희구에 약 5,400개의 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한 3,900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간에 주차하는 곳이 있고 야간만 하는 곳이 있고 주·야 전체가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만 주차하고 있는 곳은 주간에는 주차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주차장과 야간 주차장, 주간 주차장은 표시를 해서 전일 주차장은 전일 쓰기 때문에 5만원을 받는다든지 4만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야간만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간에 주차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쓰면 두 사람이 1개면을 가지고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선을 그을 때 두 가지 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것은 전일 주차장이니까 누구든 주차를 먼저 계약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야간에만 주차하는 곳이니까 주간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09시부터 6시까지 주차할 수 있고, 밤 7시부터 8시까지는 야간 주차하는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면을 가지고 두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주차장을 가지고도 보다 효과적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곳은 우리 전농7구역이 새로 단장된 곳이고 여기는 부군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차 두 대가 교차하게 되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만나 가지고 운전자들끼리 서로 ‘네 잘 못, 내 잘못, 서로 빼라’ 이렇게 다툼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곳은 전농1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우리 전농1동 주민센터라는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표시입니다. 그런데 전면에 견인표시라든지 이런 표시가 돼 있고 뒷면에 있다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입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 찍을 때도 주차돼 있는 차를 옮겨 놓고 찍은 사진인데요. 동사무소 찾아 갈 때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가 골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표시를 이쪽 면으로 옮겨 주실 것과, 점심시간대는 여기 주차할 수 있어도 점심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 면에다가 주차 금지 표지판을 바닥에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이 면에 세워 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세 번 정도만 단속을 하든지 해서 정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와서 올렸던 건데요. 이 표지판이 너무 적고 배색 화면도 너무 어두워서 이걸 키우거나 다르게 해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 것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렇게 크고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크기는 아니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시고 찾아 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되지, 그냥 무용지물로 세워 놓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사랑하는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37만 구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세찬의원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맛비 가운데에도 우리 동대문구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비를 맞아 가며 오늘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핫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휘경2동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의 이전을 촉구하며 현재 신축 중인 성범죄 전과자인 전자팔찌 부착자들을 관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초·중·고교 학부모들과 주민 대표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각에도 비를 맞아가며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1989년 7월 서초구 서초동에 개소해 1990년 11월 양천구 신정6동으로 옮긴 후 다시 1993년 2월 10일에 현재 휘경2동으로 청사를 이전해 20년 넘도록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처음 개소할 당시에는 소년범, 불법체류자, 사회보호법 상 가출소자 등이 대상이었지만 1995년 12월 형법 개정을 통해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 명령 집행 등이 추가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근절대상, 악성 범죄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범법자들이 휘경동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숫자가 무려 하루 평균 86명, 성인 46명, 소년 40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1주일에 430명, 한 달에 1,800여 명으로 1년이면 22,000명이 이 시설을 출입하게 됩니다. 화면의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2013년 5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범죄 사범별 출입현황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23.6%의 폭력과 절도, 성폭력자, 약물, 기타 400명에 대한 것은 어떠한 범죄자들이, 중범죄자들이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1년 치도 아닌 5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 치에 대한 자료만 학부모 대표와 저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폭력, 절도, 약물, 성폭력, 풍속사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출입 현황은 우리 주민들과 학부모들을 충격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법자들의 출입 시간대가 우리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과 맞물려 범법자들의 재범의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1996년 6월 보호관찰소에서 지도·감독을 받던 가출소자 6명에 의한 부녀자 연쇄 납치·강도 사건이 발생하여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였고, 2006년 5월 20일 당시 서울시장 후보 연설회장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의한 재범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2011년 12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보호교육을 받던 송 모 군이 같은 교육생을 보호관찰소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편안하게 공부해야 할 어린 학생들이 그들을 볼 때 의식적으로 저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자인 생각을 하거나 약물 중독자, 혹은 중범죄자라고 여겨 그 순간 겁을 먹고 긴장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보호관찰소가 이 지역에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 동대문구 주민 전체와 이 지역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모두가 자세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보호관찰소가 처음 들어 설 당시 이곳에는 주거시설과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는 반경 300m 안에 5,67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7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6,000여 세대, 약 20,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지적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이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휘봉고등학교, 휘봉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같이 있으며, 전동중학교, 휘경공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는 휘경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서울보호관찰소를 보호하듯 학교가 빙 둘러 있는 것입니다, 빙 둘러. 그 다음에 이곳에는, 빔프로젝트가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6,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배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밑으로 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동성빌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성폭행범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범죄자가 이 시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성폭력 사범들의 특징이 우발적이나 충동적 범죄 유형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초등학생이 성폭력범에게 무방비 범죄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휘경여중과 여고에 다니는 여학생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공공시설은 대다수의 주민을 위해 건립되고 주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보호관찰소는 반드시 주거·교육시설 밀집지역을 벗어나 이제는 정말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보호관찰소는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설을 확장하여 성범죄자 전자팔찌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금년 9월말 완공 예정이라니 정말 이해하지 못할 행정입니다. 더욱이 그 신축부지 일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장소라는 것에 이곳을 지나다니는 초·중·고 학생들과 주민들을 볼 낯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9월에 준공된다면 그 앞에 어린이 공원을 우리 동대문어린이들한테 개방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10월 17일 법무부에서 동대문구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공영건축물을 신축하려면「건축법」제29조에 의거 관할 구청장이 협의해 줘야 하는데 동대문구에서는 2013년 3월 19일 협의 공문을 관련 7개 과의 동의를 얻어 건축2팀장 전결로 법무부에 신축에 관하여 적합하다는 협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오늘에 대형 집단 민원이 발생한 만큼 구청에서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안이하게 협의를 해 준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6월 11일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 시 “왜 이런 주민 혐오시설에 대해 공사허가를 내 줬냐?”며 항의하자 “이 공사는 작은 공사라 구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팀장 전결 사항이라 몰랐다”는 답변에 온 동네가 분노에 들끓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는 정치를 했던 과거의 정치인들과 관계 기관인 구청은 이러한 혐오시설을 반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치하고 있을까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에서는 주민과 관계 기관이 똘똘 뭉쳐 보호관찰소 유입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사현정(그릇된 도리를 타파하고 바른 도리를 드높이 발현한다)이라는 글귀가 또 떠오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하며,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할 행정이 이번 일로 많은 주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위치추적중앙센터 신축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보호관찰소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 등교 거부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보호관찰대상자들로부터 위협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장 시급한 치안문제 해결과 보호관찰 방법 등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휘경2동 브라운스톤 휘경센트레빌 앞 중랑교 교차로 개선과 관련하여 가각정리 및 외대 앞 동로 차로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8월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도면을 보면 이 구역이 차선 4차로로 2012년 5월 차선 확보를 위해 인도폭을 줄이는 공사를 한 적이 있고, 2012년 8월 1년 뒤에 휘경4구역 주택 입주 시 외대역 동로의 차로폭을 3차로폭에서 4차로폭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우회전 반경 미확보 이유로 현재 3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본 의원이 담당들과 동대문경찰서 담당 경위하고 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전지대 폭이 2m라 하는군요.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휘경2동주민센터에서 중랑교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주유소에 가각정리를 요하고 있는 이 부분이 4m입니다. 반대로 이 중랑교 우회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은 통행인들이 불과 많지도 않은 이 지역이, 다음 도면에 보시면 이 공간이 7m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요구하고 있는 중랑교 우회 전용 차도를 만들 공간에 가각정리는 7m이고, 마을버스를 반경 회전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2차선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 공간에 반경 폭은 주유소 앞이 4m입니다. 외대역 동로에서 중랑교 방향 우회전 차량들이 하루에도 107대라는 많은 교통량이 있으나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연일 이어지는 차량들 다툼에 매일 민원인들과 차량 기사들간의 다툼을 보곤 합니다. 마을버스 우회전 반경 가각정리 후 외대역 동로에 차로를 재조정하여 우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예측불허의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구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인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구민의 불편한 행정을 모른 척 하지 않았는지, 구민의 가려운 곳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나의 초심은 변함이 없었는가 성찰을 하면서 남은 6대 의회 1년여의 활동이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을 약속하면서, 구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이문체육문화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이문체육센터 옥외 배드민턴장은 두문배드민턴클럽 회원 70~80명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 부는 날이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울타리 또한 부실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안규백의원님께서 국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돔 형태의 실내 체육관으로 건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따른 예산을 조금 만 더 투입하여 마루, 조명, 냉·난방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완성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이문체육문화센터가 2005년 개관 이래 운동 기구를 부분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운동 기구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 회원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최신 트렌드 운동기구의 설치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문체육문화센터 철길 쪽 철도공사 진입로인 녹화조성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녹화조성구역에 대해서 철도공사 측은 이문체육문화센터와 함께 이 구역도 동대문구에 위탁하였으니 동대문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구 공원녹지과는 철도공사 부지니까 철도공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화조성구역의 고사목 방치 등 관리 부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릉천 주차장 기부채납 건입니다. 현재 한솔동의보감 빌딩 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릉천 주차장이 사용 기한이 만료되어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상 복구와 그 비용 처리 문제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기부채납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기부채납 이후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상복구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운영 주체가 정해지는지, 또 한솔 동의보감의 관리단은 기부채납 시 자신들이 10년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서울시의회의 김광수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장 주변의 경동 미주아파트와 현대, 공성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을 이유로 주차장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지, 주차장 철거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며 이 경우 부족한 지역의 주차장 수요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휘경동 소재 법무부 보호관찰소 부근 보안등 설치요구 건입니다. 이곳은 비행 청소년들의 집합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가로등이나 보안등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보안등 설치에 대한 그리 어렵지 않은 민원이 법무부, 자산관리 공사, 구청간의 떠넘기기 식 일처리로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 내에서도 부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하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여러 기관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구에서 먼저 도로를 신설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도로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이며 공사를 좀 더 앞당겨 시행할 수는 없는지, 만약 예산 상의 문제로 조기에 도로 신설이 곤란하다면 보안등이라도 먼저 설치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최근 보호관찰소 내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의 건립 추진으로 주변 지역이 우범지대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격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보안등이라도 신속하게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한방천하 포스빌 4층 내「라스포짐」제기점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건축물은 판매 시설이므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체육시설 미신고 업체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와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후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원상 복구 명령 집행계획이나 강제 폐쇄 이행 명령이나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에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들에 대한 손해 배상과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학 등을 비롯하여 풍부한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문 전철역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문 구간에는 문화예술창작센터 및 문화예술 공연장 등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대문구는 문화예술인 및 구민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련 시설의 유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이문역 1번 출구 앞 포장마차 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이문역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요청에 의하여 두 달 전 신이문역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4개를 삭선하면서까지 포장마차를 철거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포장마차가 다시 영업을 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힘들게 하는 일상입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유덕열 구청장님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정발전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위탁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청소대행업체가 독단적으로 계약이 돼서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상부기관에서 지적이 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이 다 비슷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 이후인 2010년 연말 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검토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이 여러 가지 열악해서 임금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조항들을 하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휴게실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억에 의하면 미화원들의 월급이 우리 구청의 직영미화원의 임금 수준에 6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제 임기 중에 약 80%까지 임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런 목표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정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하게 더 지원을 못해서 계획대로 되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임기를 마치는 그때까지 대행업체의 임금이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에 최소한도 100%는 안 되지만 80%까지는 끌어 올리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3개 업체가 독과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쟁입찰이 아닌 계속적인 계약의 연장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물론 공개입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다각도로 지금 현재 연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각 구청이 공히 같이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서창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 전농7구역 학교부지와 문화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대략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협의해서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계획이 교육청에 없다고 하면 그것을 연말까지 학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서울시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부지 말씀에 대해서 6월 말일까지 저희가 부지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지불을 못해서 7월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214억에 대한 문화부지 대금을 치룰 수가 없어서 이것을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제가 2010년도 취임한 이후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부터, 오세훈 시장님께 두차례 얘기를 했고, 박원순 시장님께도 두 차례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해결을 못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14억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난 번에 마지막 들은 답변은 214억이라는 돈은 서울시로써도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확답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자 이렇게 답변을 듣고 1일 시장이 끝난 이후에 서울시 국장단과 우리 동대문구청의 부구청장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의 입장은 이 지역에다, 그동안에는 동대문구만 쓰는 문화부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동북부의 문화타운을 거기다 건설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농7구역의 주민은 물론이고 동대문구민도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등 이런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동북부의 문화타운을 건설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우리 서창문의원님께서 서대문 ‘가재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대문 ‘가재울’에 도서관 부지는 부지의 대금이 약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보다 1년 정도 먼저 입주가 되었는데 서울시하고 대략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대기 대금에 있어서는 1년에 40억 정도씩 지불을 할 계획이라는 정도만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겠다고 나온 건 아닌 입장이고, 그래서 부지 대금에 있어서는 40억 정도씩을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가재울’처럼 서울시에서 부지 대금을 마련해 주고 또 건축비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가 같이 나서서 현재 합동으로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문의원님께서 박원순 시장님이 1일 시장으로 오셨을 때 왜 구의원들과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일정을 받고 저희들도 구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일곱 번째 1일 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회할 때 상견례 하는 시간 외에는 나머지는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심의기관의 대표들은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의하는 과정은 제외 했으면 좋겠다. 그대신 현장방문을 할 때라든지 상견례 할 때는 같이 하시도록 하고 밤에 최종적으로 일을 조율할 때는, 저희가 8시 2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했는데 그때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은 제외를 하시는 게 시에서, 시에 모든 집행부 간부와 구의 간부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게 좋겠다 이렇게 시에서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신 전농1동 통장 선정위원 문제라든지, 거주자우선 주차제, 그 다음에 주민센터 안내 표지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동 보호관찰소 내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고, 많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6개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호관찰소가 처음에 이전 될 1993년도 하고는 대단히 지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연히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전을 아마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염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제가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민선2기 청장으로 역임할 때는 이 문제가 거론 된 바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어떤 소청을 통해서 별로 입수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게 된 것은 2013년, 금년 6월 3일 자 주민들이 저희 동대문구청에 찾아 와서 도시관리국장을 만나서 이 시설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구청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느냐,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날 주민 대표들이 와서 국장과 함께 과장과 함께 팀장과 함께 대화를 하고 6월 5일 날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듣고 ‘아 ,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위를 어찌해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 10월 17일 날 법무부에서 동대문구청으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업무 협의가 온 것입니다. 협의가 오니까 이 협의를 건축과의 팀장이 대개 건물을 1채 지을 때는 팀장이 전결처리를 합니다. 전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부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1채를 지을 때는 팀장이 전결규정으로 되어 있고, 20채까지 지을 때는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채까지 집을 지을 때는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고, 500채까지 집을 지을 때는 부구청장이 전결 처리로 준공을 띄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는 2012년 10월 17일 날 접수가 되어서 2013년도 3월 19일 날 법무부에 통보할 때까지도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전부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보니까 7개 과, 그 다음에 동대문구 소방서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팀장 전결로 해서 법무부에 “이 건물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팀장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도 도시관리국장도 부구청장도 구청장인 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다녀가고 나서 6월 5일 날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저희가 나서서 제가 6월 11일 날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 대표들 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대표단, 그 다음에 법무부의 대표단을 오라고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저희가 죽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호관찰소와 법무부의 의견을 죽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공사를 중지해라’,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를 이전해라’ 이런 내용이라서 그날 결론은 이 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가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보호관찰소는 소장에게 보고를 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 인근이 교육도시이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든가 일단 공사를 중지해라, 그렇게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주민들에게 와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고 6월 11일 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의 도중에 주민들이, 아까 우리 오세찬의원님 말씀이 “구청장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조그마한 건물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 했다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왜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몰랐느냐, 구청에서 몰랐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건물이 한 채인 경우에는 건축과의 팀장이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구청장도 솔직히 몰랐다.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얘기 했기 때문에 이게 중대하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장이라고 하는 검사장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죽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아 그러냐”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옮겨준다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데 왜 법무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당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인 나한테도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데 어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무부는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 본 바에 의하면 기록상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전화로 뭔 얘기를, 유선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서류상으로는 지금까지 보호관찰소를 옮겨 달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 3월 19일 날 해 준 것은 협의처리를 해 줬습니다, 협의. 우리가 허가를 해 주거나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고 협의처리를 해 줬는데「건축법」상에는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느냐,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팀장이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잘 했냐, 못 했냐고 하는 문제는 다시 평가를 하더라도 현재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간부들은 이 점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저희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를 중지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공사를 시행하거나 중지 할 권한이 법무부에 있는데 왜 구청에서 중지하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상당히 역정을 내고 대단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법무부의 최고 고위 책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인데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담당국장에게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담당국장이 다시 전화가 와서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것이 '93년도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이전하기는 어렵다. 이전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상당액의, 수백억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20년 밖에 안 되는 이런 건물을 지금 옮기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을 해라, 두 번째는 공사를 중지해라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구사항이 늘어난 것이 안전대책을 세워 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안센터를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바뀌어져서 제가 동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한 번 했고, 두 번째로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협조해 줄 수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장의 답변은 “안전대책에 저희들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다, 순찰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겠다. 그리고 치안센터에 대해서는 휘경동 삼육병원 앞에 있는 파출소를 언제든지 이전하겠다,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경찰청의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도 본부에 요청을 하겠지만 법무부와 구청과 보호관찰소가 나서서 이 치안센터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방문해서 보호관찰소장에게 죽 사정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소장 말씀은 “이전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에 방침이 이전은 현재 검토가 되지 않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공사를 중지하는 문제도 소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치안센터에 대해서는 그 앞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법무부와 구청과 협의하겠다”, 그러면 “왜 거기다가 공사를 하는데 공원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였냐?”그랬더니 “그렇게 안 붙인 것 같다, 다만, 중앙관제센터와 어린이 공원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제센터가 현재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330㎡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제센터가 좁기 때문에 3배로, 990㎡로 지금 늘리는 공사입니다. 늘리는데 현재 관제센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해서 330㎡ 짜리를 990㎡로 이렇게 이전 확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자기네 보호관찰소와 이 중앙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관제센터가 330㎡에서 990㎡로 이전 확장만 할 뿐이지, 점검하러 오는 죄인이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하루에 80여명 정도가 거기를 방문하는데 앞으로는 80명 중에서 보호관찰소에 와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그 인원을 1일 40명 정도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순찰을 강화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거기에 다른 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데 5%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휘경파출소가 옮겨 오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휘경파출소가 옮겨 오려고 하면 그 뒤에 도로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전부 용도폐기를 하고 그것을 공원으로 흡수하고, 그런데 거기에 공원은 언제 정해진 것이냐, 기록에 보니까 삼청동에 공원을 감사원 부지로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체 공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원부지로 정해 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지금 현재 파출소를 지을 수가 없다. 파출소를 지으려면 최소한도 3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뒤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을 전부 용도폐기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도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출소를 지어서 옮기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우선 치안센터라도, 경찰관이 1명 내지 2명 정도 근무하는 치안센터라도 20평 내외로 짓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법무부 시설과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이거는 지어 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마지막의 얘기입니다. 그 뒤로 이 문제는 결국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여러 차례 법무부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오늘도 법무부에 담당국장이 국회를 와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나고 나면, 지금은 확실하게 치안센터 문제도 어떻게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관련 인사들을 모시고, 주민대표들을 모셔서 이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고 그 다음에 공사 문제는 이미 외부에 다 공사가 완료돼서 내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무부에서 공사를 중지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것을 중지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좀 양해를 저희가 구하는 것은 우리 구청 건축과의 팀장이 업무 협의를 해 준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깊은 고려를 하지 않고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청이 또 구청장인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는 일체 그것을 알 수가 없었고, 다만 6월 3일 날 주민들이 처음으로 와서 얘기를 해서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는 저희 구청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선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저희도 경찰에 정보망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과장 되게 포장을 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에서 더욱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센트레빌 앞에 중앙교차로 문제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한 번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봤던 사항인데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문 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 5억이 확보되었는데 5억을 가지고 돔구장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돔구장을 하나 하려면 약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재정 상태로는 4억이라는 돈을 현재로써는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검토를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과에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체육센터 헬스장비 이것도 이문체육센터라든지, 구민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녹화조성 문제 그것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 동의보감 주차장 건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7월 달에 민자유치로 개설이 되어서 20년 간 운영을 하고 7월 14일부로 기한이 끝나서 원상회복을 해서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될 책임이 관리단에 있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더욱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 주차장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철거를 하자고 하는 본 뜻은 주변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과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구청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택배회사가 무분별하게 운영 된 바가 있었기도 하고 그 부분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공영주차장의 실태를 봤을 때 늘어나는 주민들의 차량을 소화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릉주차장을 철거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부분에 보안등, 그 다음에 포스빌딩 내 헬스클럽 운영 문제, 그 다음에 예술종합학교, 신이문역 포장마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구정질문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돈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통장추천선정위원회 구성과 전농1동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통장 추천 위원 선정과 통장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추천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당활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 동장이 판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통장추천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 30점,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활동 실적 30점, 상훈 25점으로 85점은 명확히 객관화 되어 있고, 업무수행 능력 및 수행 의지가 15점으로 이는 심사위원의 양식과 주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수차 개선·보완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제도 보다는 운영 상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통장 추천 선정 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장 추천 선정 위원 중에 명백하게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임기와 관계 없이 해촉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신성아파트 앞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 시설 안내표지판은 2008년 서울시에서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공 공용시설과 사설 시설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검토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이문체육문화센터 옆 배드민턴장 돔구장 설치와 노후된 헬스장비 교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문체육문화센터 옆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다목적 기능의 돔구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이신 안규백의원님께서 지난 6월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눈·비에도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소요예산이 개략적으로 산출되면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장비 등 운동기구는 대부분이 2005년 10월 개관 시 구입한 것으로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궁박한 예산 사정으로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하거나 꼭 필요한 운동기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788번지에 소재한 한방천하 포스빌딩 건물 내 헬스클럽 ‘라스포짐’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작년 4월 16일과 금년 2월 26일 동대문경찰서에 두 차례 고발조치 하여 서울 북부지검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부분 소유자 59명에게 이행강제금 5,300만원을 부과하여 1,4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신고 및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이문역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구간인 이문동 지역에 예술인을 위한 예술창작센터나 공연연습장 시설 유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동준입니다. 유혜경의원님의 청소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 운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코자 할 때「폐기물관리법」등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며 현재 우리구는「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근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수익금으로 청소원들의 임금 지불이라든가 업체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재정법」에서는 모든 수수료, 사용료 등은 세외수입으로써 세입으로 편성해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체 청소대행 비용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지방재정법」내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셨고 시정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운영방식이 관련 규정에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소행정이라는 게 모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야로써 새로운 제도를 시행코자 할 적에 시행착오가 있거나 큰 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제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행과정의 착오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의 연구 결과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검토개선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걸 세세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간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보다 나은 대우도 해드리고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선 그분들의 급여 및 처우 관련은 회사 경영 상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과의 부담과도 직결되는 복합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선안을 만들 때 청소원들의 처우개선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관련 문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 보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국 동대문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5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학교·문화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학교·문화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현장 시장실 건의사항으로 문화부지는 구 자체 재원조달이 불가함으로 서울시에서 문화부지를 매입한 후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통합하여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조성 또는 강북 예술의전당 건립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의 검토의견은 학교부지는 서울시가 최단시간 내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다만 부지 활용 방안은 교육청의 정책 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어 주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시설 또는 전문 예술 교육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문화부지는 서울시와 구간 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문화부지 매입비 해결 방법이므로 서울시와 적극 지원 협상을 해나갈 계획으로 지난주 부구청장과 실무 부서장 등이 서울시를 방문, 기획조정실장 해당 국장과 업무협의를 시작하는 등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증축공사 관련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이를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체육문화센터 진입로 녹화조성 부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주변 녹화조성은 2004년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차량 기지 조성 시 환경공해와 지역 개발 제약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기지 건설부지 중 일부를 녹지로 조성한 것으로써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 누차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우선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하고 향후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시설물을 이관 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장 확보방안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략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종일 주·야간 구분 표시하는 방안은 주차구획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되며, 주차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차단속을 지적하신 전농동 신성아파트 등은 정기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장비 부족으로 주차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참작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주차의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농7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 주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일반통행로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농1동 동사무소 입구 주차단속과 주차금지구역 표시는 적극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심 주차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 구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수시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 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적극 찾아내는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2동 휘경센트레빌 앞 교통정체에 따른 교차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대역 동로는 한천로와 망우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중랑교 방문 우회전 및 삼육병원 방면 좌회전하는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차로는 좌회선 1개 차로, 직진 및 우회전 1개 차로로 총 2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직진차량이 앞에 정차한 경우에 우회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랑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소통개선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현재 2m에서 1m로 축소하고 우회전 차로폭을 3.5m에서 4.5m로 조정하고 또 가각부 보도 축소하는 등 개선안에 대해서 2013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3년 7월 경 설계가 완료되어 예산이 배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솔동의보감 정릉천 복개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규의원님께서 다시 휘경동 보호관찰소 부분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경동 보호관찰소와 휘경공고 사잇길은 보안등이 10등이 설치돼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휘경동 주공플라자와 보호관찰소 사이에는 현재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로써 보호관찰소 증축 및 공원화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진행 사항 및 관련 부서인 법무부, 한국자산공사 부지 활용 방안에 따라 보안등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이문역 1번 출구 포장마차 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문 1번 노점상은 최근 해당 노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접수돼서 금년 6월 10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강제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점상 단속업무는 단속과 재발생이 끊임 없이 반복되고 또 노점의 완전한 근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신이문 1번 출구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의원

서창문의원입니다. 우리 통장선정위원회가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통장선정위원회 8명 중에서 1개 단체 회원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분이고, 가정주부가 두 분이고, 통친회 회장이 1명 있고, 동장 들어가서 총 9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홉 분 중에서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그러한 자료를 무의미하게 판결을 하거나 선정하는 선정 자체에 의미는 잘 못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적구성을 봤을 때 동장님들께서 동에 취임하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 동의 인적구성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또한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하고 하겠죠. 그러나 온지 얼마 안 된 동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사항은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에 따라서 선정위원이 일곱 분인 경우가 있고 아홉 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일괄되지 않고 동별로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성향을 가졌던 분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정당에 후보자가 유세장에 나와 있을 때 삼삼오오 다니면서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이 정당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동장이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 임의대로 선정을 했다는 부분, 또 바깥으로 표출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36개 통에서 30명이 새누리당 성향이나 당원인 경우고, 6명이 민주당 성향이거나 당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구정질문, 본회의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이 너무나 안일한 답변을 하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동에는 통장들께서 모임을 하는데 정말 구분돼서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는 사실 하나로 잘 가야 되는데 통장들께서도 왕따를 시킨다,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도 통장모임에서 이 말을 한 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요. 그러면 2013년 2월에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어 있는데 2년까지 간다면 2015년 2월에 가야 선정이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정말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심각하다 하면 다시금 선정위원을 선정하고, 지금 2월부터 이 시점까지 통장이 10개 통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통은 왜곡되게 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행정국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선정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잘못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선정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 그 자체도 저는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감사를 하셔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선정위원도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또한 통장 선정도 다시 해야 된다. 심한 얘기를 하면 어느 의원의 눈에 벗어나면 통장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주차단속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고 최소한 해서 주차단속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운전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차단속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5,400면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중에서 전일 쓰는 주차장은 3,900면 정도 되기 때문에 1,500면 정도는 사실은 주간과 야간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주간에도 남아 있고 야간에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면 주·야로 두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홍보도 하고, 주차선을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야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정말 주간에 필요한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행정과에 얘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자치행정과나 행정국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회 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승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돈입니다. 지금 서창문의원님께서 통장추천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정당 활동이 명백하거나 또 이후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분들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농1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전농1동에 대해서는 통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국에서 1차 파악을 해 보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더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서창문의원님께서 다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답변할 때 맨 첫 번째로 대답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종일, 주·야간을 색깔로 구분해서 표시하자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네 분 의원님이 신청하신 일괄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답변자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에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1동에 지역구를 둔 남궁역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최근 장마로 여러분 가정에 큰 피해는 없으신지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과 2일에 걸쳐 이틀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동대문구의 현안 지역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박원순 시장이 우리구 현안 지역을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세세히 준비하고 안내하신 유덕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장의 우리구 방문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여러 지역 현안들을 서울시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호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여 일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가졌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방문 성과 결과에 대해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할 박 시장으로서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기회가 됐지만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익도 별로 없고 오히려 자존심만 상했다는 지적이 바로 그 예입니다. 본 의원 역시 박원순 시장께서 동대문구 방문 선물로 우리구의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대금 214억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2년치 이자 30억 문제는 설마 해결해 주고 가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학교부지 잔금 77억만 조합측이 서류 정리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불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갔을 뿐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는 사뭇 달라 적지 않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학교부지 잔금 77억원은 7구역 조합이 이전고시가 마무리되면 마땅히 해결될 부분으로 이번 박 시장의 방문 성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문제는 2009년 3월 31일 우리 구청에서 전농7구역 조합으로 보낸 공문 2009년 매입예산 미 편성으로 어려우나 2010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4년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예산 편성은 커녕 전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결국 동대문구청의 잘못된 행정이 전농7구역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가돼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어이없는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동대문구청은 지난 4년 동안 문화부지 매입비용 214억 전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을망정 그 일부라도 예산이 편성돼 적립돼야 하는데 전농7구역 조합원들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안 물어도 될 문화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 30억원을 열악한 재정형편 상 부담하게 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지불보증각서까지 써야 한다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문화부지 매입대금 214억에 대한 2년치 이자 30억원은 전농7구역 이외의 우리구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주민혈세입니다. 동대문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전농7구역 입주민들이 입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잘 못된 행정 탓에 37만 주민의 혈세가 특정지역 주민 부담금 해결에 투입된다는 것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 못된 일이라고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농7구역 문제는 결코 유덕열 구청장으로서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구청장을 견제해야할 우리 구의원은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 근무태만을 한 꼴이 돼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에 이어 소송까지 달게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이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이제라도 37만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의 가장 골치 아픈 현안 문제인 전농7구역의 학교부지, 문화부지 문제를 이번 서울시장의 방문 시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결코 서울시가 나서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저 현안 문제에 대해 우리구가 해결책을 찾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이번 박원순 시장 순방 기간 동안에 우리 구의원들은 버스에 동승해서 쫓아 다니며 동행만 했고, 현장에서도 먼발치에서 구경만 했을 뿐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의원들이 단 한 마디 의견 개진을 할 기회가 없었던 상황에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이번 일정에 구의원들 전체가 서울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할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구청장님 발언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고요.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질문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끝입니다.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끝입니까?) 이게 일문 끝이니까, 보충하실 거 있으면 하고요.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으면…….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답변을 죽 해야 되잖아요.) 아니, 포괄적으로 이것만 답변하세요.

김용국의장

남궁역의원님!

남궁역의원

네.

김용국의장

그러면 중랑천 텃밭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남궁역의원

이렇게 되면 중복된 게 많으니까 생략하시고 새로운 것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 텃밭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4월 18일 14개 동주민센터와 각 동 직능단체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보조금 2,14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체험학습장을 중랑천 둔치 겸재교 인근에 마련하고 조성된 텃밭에서 주민들이 직접 꽃상추, 쑥갓 등 쌈 채소류 모종을 심는 행사를 성황리에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중랑천 둔치에 심은 상추 등 쌈 채소류 등에 대해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구청에서는 2012년 5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검사를 1회 실시했고, 같은 6월과 11월에 농작물 중금속 검사 의뢰를 실시해 먹거리로 안전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민들은 구청의 말을 믿고 조금 찝찝하지만 쌈채소와 상추 등을 수확해 식초를 탄 물에 좀 담가뒀다가 처음에는 맛 있게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수확한 채소들을 물에 씻어도 옅은 기름기가 보여 전부 버렸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서 수확한 채소 등에는 차량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방송이 여러 번 나온 이후 1,200여 명이 성황리에 조성한 텃밭에 나온 채소는 외면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과 이번 사업과 관련된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수확한 채소를 먹어 본 적이 과연 있는지요? 7월 9일 본 의원이 찾아간 중랑천 둔치 텃밭은 도대체 여기가 풀밭인지 채소밭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이게 현재 둔치에 조성된 텃밭 일부입니다. ‘도시농업 체험장’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각 동마다 심은 채소류입니다. 이게 풀인지 상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고, 가 본 사람은 과연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빨리 이것을 원상복귀 시키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저분하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둔치 텃밭은 하루에 수 십만 대의 자동차가 오고 가는 동부간선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라도 내리면 자동차에서 흘러내린 기름 성분과 수 만대의 자동차가 내 뿜는 매연이 쌓인 퇴적물은 고스란히 이 텃밭으로 튕기고 흘러들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먹거리 수준이 저농약,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선호하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이 텃밭 조성 사업은 처음부터 넌센스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부간선도로가 그 옆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또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디젤차량 등 자동차 수 만대가 오가는 큰 도로 바로 아래 텃밭에서 기른 농작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될 좋은 먹거리라고 권하는 구청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중금속 오염 여부를 떠나 제대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어설픈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관상용 볼거리 유지 텃밭 조성 사업을 펼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중랑천 텃밭 관리에 대해 유덕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일어서며 - 앞에 것도 답변해야 되잖아요?)

김용국의장

그러면 남궁역의원님! 이렇게 하자고요. 박원순 시장 방문과 관련해서 성과 문제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네.

김용국의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덕열

유덕열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박원순 시장의 7월 1일, 2일 동대문구 방문 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저희 동대문구를 방문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 구를 방문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동대문구를 일곱 번째로 지난 7월 1일과 2일간에 걸쳐서 1일 시장실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1일 시장은 동대문 지역에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뜻에 일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7개 구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 중에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오셨을 때에, 박원순 시장께서 오시기 전에 시의 간부들이 “동대문의 현안 문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한 30가지 정도를 올렸습니다. 30가지 정도를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30가지를 다 논의하기는 어려우니 그 중에서 중요한 것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1가지를 올려 가지고, 11가지 중에서 현장 방문은 다섯 군데를 가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다섯 군데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서창문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일정을 정해서 하루를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상견례를 하고 현장방문 때는 다 같이 가셔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때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님께서는 좀 집행부 간부들이 하는 자리에는 배석하는 게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시에서 입장을 정해서 서울 모든 구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과 그런 간담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건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 동대문구를 오셨고, 그 11가지 중에서 대체적으로 시장님이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결이 됐고. 그건 소상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11가지 중에서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시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전농7구역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에 있어서, 학교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학교부지를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금 20%를 주고 나머지 중도금 60%를 주고 나머지 잔금을 20%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20%와 60%,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돈을 다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이전고시를 한 연후에 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연후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그것은 조합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잔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잔금을 못 받으면 그 77억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시장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부로 저희 구청에 그 77억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계약서 상에는 이전 고시 이후에 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위반해서 돈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서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돈을 먼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주고 나머지 정산하는 방법이 어떤지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하고 조합과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바꾸지 않는 한은 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77억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청의 입장은 이미 돈이 77억이 어제 오후에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정산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구청장이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전농7구역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가 결정이 된 것은 2007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것은 2007년도에 동대문구청에서 문화부지를 매입할 돈을 확보하라고 서울시로부터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 때 당시에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 214억, 건축비를 대략 따져도, 적게 잡아도 150억, 그러면 3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동대문구의 세금으로 전농7구역에 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왜 그때 당시에 잘 처리하지 못하였을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전농7구역의 문제는 전농7구역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전농7지구에서 문화부지에다가 문화시설을 짓고 그렇게 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해결했다면 우리 동대문구의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텐데,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214억과 건축비 적게 잡아도 150억이면 3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동대문구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아쉽지만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당시 예산 사정이 좋을 때, 2007년도에는 왜 단 한 푼도 학교부지, 문화부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안 했는지, 2008년도에는 왜 한 푼도 안 했는지, 2009년도에는 왜 한 푼도 안 했는지, 또 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왜 그것이 부적격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못 했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남궁역의원님이 구의원으로 계셨는데 2007년도 예산이 좋을 때, 2008년도 좋을 때, 2009년도 좋을 때 이때에 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단 돈 1만원도 확보를 한 적이 없었고 2009년도 연말에 가서야, 그때서야 투자 심사를 하려다 투자 심사도 보류를 해 버리고 투자심사까지 안 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1일 자 와서 보니까 동대문구 그런 것이 안 돼 있었고 일체의 예산의 상태가 안 좋아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취약하고 이래서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이 부분은 구에서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께 두 번이나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께도 두 번이나 얘기를 했었지만, 아까 서창문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투자사업비가 73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214억을 제 임기 3년 동안에 무슨 재주로 하느냐 이거지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은 우리가 다 편성했고 심의까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다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때와 지금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도 예산과 지금의 예산은 정말로 너무 너무 다른 상태 속에서 그 예산 좋을 때는 단 한 푼도 적립을 못하고 투자심사까지 해서 보류를 그때 당시 했었고, 제가 민선 5기에 들어 와서는 오자마자 그 문제가 문제되어서 저희가 시하고 계속 조율했으나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직무유기까지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214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구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울시 국장 9명과 기조실장이 팀장이 되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 부구청장을 같이 요원으로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구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재울’ 건에 한해서만 예산 110억짜리인데, 우리보다 1년 먼저 진행됐는데 금년부터 40억씩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노력해서 정말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해 주시고, 이 건 갖고 계속해서 직무유기, 직무유기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랑천 텃밭 건에 대해서는 중랑천 텃밭 이름이 ‘중랑천 도시농업체험학습장’입니다, 체험학습장. 삭막해져 가는 도시 생활 속에서 농촌의 여러 가지 향수를 느끼면서 농사를 지어 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 동대문구가 여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예산은 전액 시비, 약 2,000여 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이미 토질검사, 두 번의 수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종의 중금속 함유량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어서 금년에 했는데, 물론 저도 방송보도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다소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먹거리 보다는 주민들이 체험하는데 더 비중을 둬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은 우리 남궁역의원님이 7월 9일날 가셨다고 하는데 이미 6월 30일 자로 다 끝이 났습니다, 전반기에는. 다 끝이 나서 저렇게 풀이 나 있는 것이고, 7월달, 8월달은 또 풀이 나고, 9월달부터 또 시작해서 11월까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렇게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농작물을 심지 않는데 지금에 와서 손을 대면 그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다시 8월 하순 경 쯤돼서 제초작업을 전부 하고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먹거리에 비중을 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체험학습장으로 농사를 한 번 지어보자는 그런 취지가 더 많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궁역의원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2010년까지 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2010년 이후는 우리가 예산을 단 몇 %라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을 조합에 보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질문한 거고, 어차피 중랑천 텃밭은 체험학습장으로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심어 놓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자라 나는 모습과 또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먹는 그런, 단합으로 몇 번 가서 먹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사진은 늦게 찍었지만 방송에 나온 이후로는 전혀 관리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비든 구비든 다 주민 예산이다. 우리가 한 푼 두 푼, 어려울 때 좀 절약하면 모든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런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국비·시비·구비를 떠나서 다 내 돈 같이 절약하고 아끼면서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닌가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별개지만 서창문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저는 같은 구의원으로서 듣기 거북하지 않나, 저도 심의위원 명단을 몰라서 박승돈 국장한테 물어 봤어요. 나한테 심의위원 명단 안 가르쳐줘요, 심의위원회 전 날, 그 날인데. 우리도 심의위원 명단 몰라서 내가 박승돈 국장하고 싸웠어요. “구의원이 물어 보는데 심의위원 명단 안 가르쳐주냐?”, 나도 심의위원 명단을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왜곡해서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같은 구의원으로서 조금 삼가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국의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7만 구민에게 알 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또한 의회의 활동을 잘 감시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제기동·청량리를 지역구로 둔 행정기획위원장 주 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 3년 정도 근무하다가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장, 팀장, 또한 서무주임, 빅3, 3명과 또한 직원 4명 7명을 발령했는데 이것은 무리한 인사발령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알고 계셨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대개 인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됩니다. 1월 1일 자나 7월 1일 자로 하게 됩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3년을 주기로 해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 6급 이상의 직원들은 대개 1년이나 1년 반, 2년 정도 있을 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 7월 1일 자 승진 및 전보 인원을 대개 215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청량리동의 경우 보니까 7급 이하 직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4명은 정기 3년 인사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동장과 행정팀장과 서무주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우선 동장이 6개월만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임 동장도 6개월만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도 대개 동장이 한 동에 가게 되면 1년에서 1년 반,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전임 동장도 6개월 만에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장의 고충을 들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인사된 동장에 있어서도 6개월 만에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전에도 6개월 만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사를 할 수가 없다, 인사를 안 하겠다, 동장이 6개월 만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 동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동장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고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장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그러한 고충을 받아 들여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동에는 인사하러 다닐, 소개할 분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단체의 총무가 동장을 지역유지분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네.

주정의원

구청장께서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저도 간단 명료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희망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량리동의 경우에 8, 9년된, 전부터 사랑마을이라는 아주 좋은 단체에, 이웃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슷한 동희망복지를 또 두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집에는 가장이 1명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동복지위원회에 위원장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사가 복지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1명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관 주도형 복지위원회는 좀 운영에 있어서 잘 못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과 희망복지회장님께서 위원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게끔 양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동별로 희망복지위원회를 두게 된 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동대문구가 자살률이 꽤나 높아서 자살률을 낮춰 보기 위해서, 특히 차상위계층 3,800세대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동 직원들이 2년 전부터 1 : 1 결연을 맺어서 1,300여 세대는 그분들과 서로 소통을 했는데 나머지 2,500세대가 실지로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의 테두리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아서 희망복지위원회가 이분들과 뭔가 서로 연결하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각 동에 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할 때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동별로 위원장이 하나로 할 것이냐, 둘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 하나를 하게 되면 관 주도형으로 되기 때문에 동장이 희망복지위원을 위촉하고 운영까지 전부 책임지게 되면 누구로부터의 어떠한 것들을 도움 받아서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촉하는 데까지는 동장이 발품을 팔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노력해서 구성하지만 운영은 민간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져서, 가령 여러 가지 성금을 걷는다든지, 어떤 누구에게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민간 주도로 그 동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공동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14개 동에 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는 희망복지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거나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정의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아직까지 구성하거나 아무것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정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양보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덕열

유덕열구청장

아니,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에서 무슨 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의원

본 의원이 작년 조례를 할 때 굉장히 예산에 바빴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구 협의회에 보면 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다고…….
덕열

유덕열구청장

지금 담당 국장이 이야기하는데「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그 법에 구청장이 사회복지협의체 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순서는 박원순 시장 방문 성과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했고, 또한 동료의원이 제기4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원순 시장께서 오셨을 때, 지금 11개 사항 외에 본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두 가지의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어저께 우리 교통국장께서 경동시장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이 경동 종합시장 그 부분에 대해 건설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그 날 현장을 방문할 적에 우리 주정 위원장님께서 박원순 시장님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녁 8시 20분부터 시장님과 간부들 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할 때 구청장인 제가 우리 경동시장이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의 하나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주차장 문제다. 물론 건너 편에 약령시장에 주차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반경 3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실지로는 경동시장에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파악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선정해서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 지역구에 한솔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동의보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민 대표들은 철거를 원하고 있고,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4일까지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7월 14일까지 민간인이 운영하고 7월 15일날 우리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 관리단의 주체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20년이 지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관리단에서 수리를 해서 우리에게 이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수리하는 기간 동안은,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리하는 기간 동안은 임시로 운영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수리와 동시에 운영하고 3개월 이후에는 저희에게 이전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의원

지금 현재 현안적인 문제는 주차장 수리가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볼 때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사항이 택배회사가 주차장은 주차장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택배회사의 운영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고 저 몸을 던져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구청장께서 계속 나가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면, 실제적으로 한솔관리공단에서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어저께 교통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증보험에서 10억을 가져 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돈도 없는 이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한 택배회사가 운영하지 않으면 이 주차장은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일단 주민들이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고 하는 본 취지는 아마 주변의 택배 차량이라든지, 대형 차량이 진출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소음과 분진을 냄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거기를 다 철거하고 자연상태로 놓으면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좋은 점이 있겠으나 한솔 동의보감이나 우리 지역의 주차장 여건 상 지금 철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설득하도록 해 나가겠고, 다만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우리 구청에서 인수한 연후에도 택배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주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한신아파트 뒤 도로 통행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현장사진을 언뜻 보면 일방통행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 통행인데 이 대로변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일방통행입니다. 여기에서 200m가 되겠습니다. 200m 되는데 지금 통행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차할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50m 들어와 가지고 다시 후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한신아파트에서 10m 이상,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통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높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우회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입구에서 끝까지 일방통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저녁에 가보면 차 한 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주자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기 한신아파트 뒷 길은 약, 아까 200여 m라고 하셨는데 약 370m 됩니다. 소로폭이 8m고, 차로폭이 5.7m입니다. 이면도로 고가차도 출입구가 약 35m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한신아파트 측에서 담장 측으로 연결 통로하는 지점에 옹벽이 연장 설치되어서 지금은 그쪽으로는 차량 출입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일방통행으로 35m가 설치되어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도로 구간에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고산자로 출입구 일방통행 관련 사항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구간에 대해서 전부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했더니, 구두 상 협의입니다. 말씀이 있고 나서 했더니 차량 통행을 대체할 수 있는 주변에 빠져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1차적인 구두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일방통행이 되어야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의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이 안 된다면 여기에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출

문영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의원

그렇게 해야만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소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206-57번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6-57번지는 본 의원이 홍릉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할 당시에 홍릉초등학교 학부모와 또한 삼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지금 현재 이 장면은 홍릉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서 계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또한 8시부터 8시 40분 사이에는 삼육초등학교 버스가 1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육초등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250대 내지 300대가 이렇게 여기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기 현재 이 뒷 부분에 땅이 있었습니다. 뒷 부분에 땅이 있었는데 이 땅에 학부모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도로를 해주라,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차를 돌릴 수도 없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또한 10년 전에 이 땅 주인이 우리 건축과에다 4,000만원에 매입을 해 주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홍릉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노원구에 우방아파트에 사는 이 땅 소유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땅 소유주의 학부모에 의하면 우리 딸은 땅 매입한 적도 없고 부동산 살 돈도 없고 또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전 주인인, 용인에 사는 주인을 만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4,000만원만 주면 사주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구청에서 사주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쉬웠는데 1억 2,000에 땅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여기에 다 참여를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도시관리국장을, 지금 현재 이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땅이 3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국·실장이라는 분만 앞에서 나서서 이 땅에 대해서 1억 8,000주면 판다, 3억 주면 판다, 또한 건축과에 어디 직원에 따르면 4억, 5억 주면 판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 도면을 한 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땅이, 이렇게 사유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인도입니다. 이거는 인도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 구청장께서 제일 높은데 구청장 위에 대장이 계시는지 이 건축허가를 일반인이, 본 의원도 이런 비슷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전 이 땅 건축허가를, 저 자신이 이것을 도면을 설계해서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1층에서 2층이 허가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지하 1층에서 2층이 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건축과에 자료 요구를 요청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허가가 났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준공검사가 떨어질 무렵에는 여기에서 여기에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거는 뭐, 이분이 선생님인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분의 1이 지하로 들어가야만이 지하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턱 150㎝가 됩니다. 70㎝를 성토를 해야 되는데 150㎝를 성토를 한 이유는 이것을 지하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건축법」에 맞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여,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입니다. 아시지요? 이 도로에 주차장을 그어줬습니다. 허가를 내 줬습니다. 맞으시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주정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계신지, 현행법에「건축법」에 이거는 주차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주정의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잡아 주실 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주정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현황도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최초에 교통행정과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앞 교통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조성해 놓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건축법」에서 도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 고시를 해야만이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건축허가 할 때 검토를 해 보니까 토목과에다 협의를 하니까, 아까 보셨던 보도부분 그거를 자기 대지라고, 비록 현황도로로 쓰고 있지만 자기 대지라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훼손할 수가 없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도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건축허가 한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기가 현황도로 상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현황도로 상에 주차를 배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건축 관계자한테 연락을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자기 대지 내에다가 주차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소유주는 또 소송을 하고 들어 올 겁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정말 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찬사를 보내고 근무를 잘하고 정말로 똑똑한 우리 공무원도 참 많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이 부분도 건축허가를 완공을 내줄 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소송과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받고 또한 너무「건축법」을 따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완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팔테니 모든 진행을 시켜 주라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내가 진행을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한 우리 구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토목과에서 너무 늦다고 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매입하게끔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작년에 말도 없이 돌변상황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 또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주민이 국가 땅이나 구·시 땅을 쓸 경우에는 가차없이 과태료 변상금을 물리시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주정의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민간인 땅을, 왜 이런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든지, 소송을 해야만이 사용료를 주고 소송을 안 하면,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피해를 줍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는 이와 같은 사유지가 도로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주든지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 11월 28일 날 제3자로 들어가서 구청으로 매입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무허가건물이고 또한 공가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5, 6년 정도 동안 매물로 나와 있던 집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귀신이 나올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06년 11월 28일 날 매입을 해서 6개월 후에 도시계획으로 이 부분을 묶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을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도시계획을 묶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했습니다만 2007년 10월 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묶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구청에 매입하게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주택 입주권을 따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찬사를 아까 전에 제가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무원인 ‘박영태’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주택과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태’ 팀장님과 그 다음에 송 주임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보통 공시지가의 120% 내지 150%로 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5억 8,000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4억 9,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4억 9,000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주택 입주권을 받는 바람에 이분이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박영태’ 과장님과 송 주임님이 그 당시에 문구를 잘 썼기 때문에 1심 소송을 이분이 또 하게 됩니다. 1심에서 소송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이깁니다. 2심에서는 합의판결을 우리 구청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합의를 조정하는데 우리 이정삼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2심도 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현재 고등법원으로 올라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송비용과 또한 여기에 대해서 물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소송비용을 저희가…….

주정의원

지금 현재 1심에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합의부에서 3,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승복을 하지 않고 계속 집행을 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지금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할 경우에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저희가 계속 이겼을 때 그동안 소요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주정의원

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것은 명확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 소송에서 각하가 되고 2차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데 역시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2분 남짓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청량리2동 주민센터, 옛 청량리2동사무소, 그 다음에 청량리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는 청량리8구역, 앞으로는 제기4구역, 대각선으로는 청량리8구역, 6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땅이 시세가 14억 4,600만원에 매도가 됐습니다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위치이고, 매물이 그 당시에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는데 14억 6,600만원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재정자립도에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광고를 많이 올려서,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만 입찰에 응해서 매각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홍릉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명 초원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9억 5,2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450, 500만원만 줘도 깨끗하게 좋게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인데 이 부분이 630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매입할 당시에 39억 5,200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청량리 파출소 소장이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A라는 분하고 계약을 시도하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9억 5,200만원에 2억 4,000이 플러스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파출소 소장님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39억 5,2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동 사랑마을 회장님도 하시고 또한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씩 이렇게 넘겨 받아서…….

김용국의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이분이 했는데 이분에게 감사패나 공로패, 우리 구청장님의 표창장을 하나 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지금 이게 2008년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대해서 표창을 주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의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의장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국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37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살기좋은 우리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6대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제기동·청량리동 주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3년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으며, 특히 주민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공약 하나하나를 지켜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기동청사 신축사업 예산을 확보해 현재 공사 발주 중이며, 내년 4월 중에는 동청사가 완공되어 제기동 주민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량리동 로터리에서 우리 주민들이 동대문경찰서로 유턴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본 의원 지역구인 제기동과 청량리동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을 대부분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기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외에도 장애인 인권보장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37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 주민을 대표하여 오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사항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 실무국장과 부구청장께 질문을 한 이후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께 질문을 직접 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등 살펴 보면 설치자는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11조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기동 132-1번지에 설치해 놓은 어린이 집입니다. 우리 제기 방아다리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인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 후에 반드시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되고, 설치검사 결과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방아다리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합격 사유는 이와 보시듯이 바닥이 전부다 파손되었거나 해서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휘경동 소재입니다. 휘경동 소재의 휘봉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설치검사를 필하였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바닥에 이렇게 못이나 나사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시설물 연결고리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는 대로 못이 대부분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이용하는 데도 발이 그 사이에 끼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바닥도 이와 같이 울퉁불퉁하고요. 심지오 놀이시설을 지탱하고 있는 축마저 모두 썪어서 언제 기둥이 파손될 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의 손을 잡고 다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시설의 불합격이냐 합격이냐에 대해서 우리「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4항에는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에 이러한 합격여부에 대해서 표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표시조차도, 여기 보시면 이러한 표시조차도 아무것도 부착해 놓지 않고 있고, 단지 이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규칙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또 휘경동 소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 왔을 때 바로 앞에가 하수구, 하수구로 그냥 직진해서 돌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러한 기준들이 맞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장안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늘푸른 어린이 공원인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옆에 모서리에 모든 나사가 빠져있고, 심지어 타는 그네도 굉장히 녹슬어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마찬가지로 시설설치 검사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안동에 장미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축이 다 썩어 있습니다. 그네도 노후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손을 짚고 다니는 곳 조차도 이곳에서 다 아이들이,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손에 가시가 박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썩어서 다 갈라지고 있고요. 미끄럼도 마찬가지로 저 사이로 발이 끼면 안 되는데 지금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미끄럼틀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들 손이 끼게 됩니다. 지금 어른 손을 넣었는데도 저렇게 손이 끼고 있습니다. 또 장안동 샛별 어린이 놀이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합격 판정 받았습니다. 이동하는데 모두 발이 끼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답십리 동산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바닥이 모두 파손되어 있고요. 기둥이 다 썩어서 언제 파손될 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농동에 이삭 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 기둥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받히고 있는 기둥이 거의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지역구에 놀이시설이 이랬는가 라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징검다리인데 징검다리 왔다갔다 하다 보면 아이들 발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이 온통 담배꽁초 투성입니다. 실질적인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구청장님 잘 보셨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보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저희들이 아까「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말씀도 최 의원님께서 해주셨고, 사실 저희들이 관내 30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중에서 설치 공사를 합격하지 못한 공원이 8개 있습니다. 8개의 공원을 최 의원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직 설치 검사에 합격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여 기간이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에 대한 불량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산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정비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신청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현장 실사단이 지난 달에 8개 공원을 다녀갔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좋습니다. 지금 저 공원 여덟 군데가 우리 구가 관리 주체인 공원입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저 여덟 군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합격된…….
경주

최경주의원

불합격된 곳에 대해서.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불합격된 8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 법규에 의하면 그 공원을 이용 폐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대문 같이 공원 확보도 낮은 수준에 있는 데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써 붙여서, 공원 이용에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안내문을 부착해서 주민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행정에 어폐가 있는데, 지금「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당장 이용을 중지를 해야 돼요. 중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있는 거 아시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벌칙조항이 제29조에 보면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우리 구청입니다.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또 제30조에 양벌규정이 있어요.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개인 말고도 단체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3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부분의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청에서, 정작 우리 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곳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어제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 돌아봤습니다, 여덟 군데에 대해서. 단 한 군데도 이용금지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2년 째 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달에 설치 검사해서 불합격 받은 이후에 2년 간 재원확보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2년 동안 운영하게 놔뒀어요, 이용하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바로 이용금지 시킬 의향 없으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저희들이 공원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 전체에, 물론 불합격이라는 것이 공원시설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공원시설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 일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차원에서는…….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11년 9월에 설치 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이후에 재원확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에서 귀책사유가 있죠? 재원 확보를 단 얼마씩이라도 해서 일부라도 설치 검사를 다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재원확보…….
경주

최경주의원

2년이잖아요. 2011년 9월이면 충분히 201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고, 또 2013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기 보다 제가 정확하게 그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예산심의할 때 하겠지만…….
경주

최경주의원

이 부분은 실무국장이나 실무자한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미 3개월 전부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구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나름 자체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서 질문을 안 했었는데 아무런 시정은 되지 않고 단지 주민참여예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에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미 제기 방아다리, 저희 지역구인 제기 방아다리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이미 불합격 판정 받은 이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반드시 이용금지를 법에 따라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주민한테 물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관련 직원들한테 시정명령을 해서 반드시 이용을 금지하고,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을 때도 대부분 “여기 아니면 어디를 이용합니까?” 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 아니면 어디를 이용합니까?” 라는 그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2년이 온 겁니다, 재원확보의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서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 구청을 고발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건 우리 구가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가나 다 합쳐서 200개 가까이 됩니다. 200개 가까이 되는데 특히, 대부분이 주택가, 공동주택이니까요. 공동주택에서 주택가인데,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설치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 시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가입을 해야 되고 안전관리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우선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8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왜 방치돼 있고, 그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우선은 30개 놀이시설이 어떻게 안전점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관리대장에 비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 실시 대장을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 받아서 확인해 보니 이런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니 우리 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망가지고 훼손될 수밖에 없고 방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어떤 거냐, 한 날짜에 한 직원이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게 13군데를 돌았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써져 있는 서명은 다 동일인이에요. 1명입니다. 13군데를 하루에 다 다닐 수 있나요, 점검을? 본 의원이 다녀 봐도 절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날짜, 예를 들면 2013년 1월 31일 날 한 날짜에 돌아다닌 게 한 직원이 서명을 해놓은 게 13명이에요. 직원 이름은 틀린데 여기다 서명날인 해놓은 건 다 똑같은 필체입니다. 더군다나 월 1회 이상이라 해놨는데 보면 샛별어린이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 27일 날 점검을 하고 2013년 3월 8일 날 또 점검합니다. 한 달도 안 됐죠, 불과 9일 만에. 그리고 나서는 두 달 만에 다시 점검을 해요. 이러한 법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안전점검 실시 대장을 살펴보니까 2013년 1월 30일 날 배봉산 어린이 놀이시설은 점검을 했다고 점검일이 써 있어요. 그리고 담당 직원 서명도 돼 있는데 점검결과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양호한지, 요주의인지, 요수리인지, 이용금지인지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점검을 안 했다라는 얘기에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화로만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그 대장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못했고 월 1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검사를 계속 자료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고, 지금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데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는 내실 있고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관리·감독하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반드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주택과 소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39군데가 미가입 돼 있어요. 39군데가 미가입 돼 있고, 또한 안전교육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17군데가 미이수 돼 있어요. 지금 해당되는 곳은 법상 엄연히 따지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에요. 여기에 대해 부과할 겁니까?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제가 한 번 실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부과를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도 지금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과하면 그건 행정청의 모순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지금 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시설 설치 검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설치 검사를, 예를 들면 전농 우성아파트 놀이시설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서 아직 검사를 안 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유예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한 번 보셨나요?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설치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공원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고, 2015년…….
경주

최경주의원

전농 우성.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제가…….
경주

최경주의원

그런데 이거는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게 2009년 12월 1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가 유예하다 라고 우리 구에서 표기를 해놨어요. 이거는 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법에는 부칙 조항에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2015년 1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검사를 유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2009년 12월이에요.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설치검사를 유예한다라고 우리 구청에서 표기를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농 우성아파트 세 군데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적절하게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오늘 끝나고 나면 바로, 최소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다시는 아이들이 그 놀이시설에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시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수막, 불법현수막을 이야기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원인들이 항상 매번 반복되는 게 ‘불법현수막 정비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왜 정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아주 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 최근까지 보면 거의 2,000,000건 정도를 1년에 매년, 2010년에 1,900,000건, 2011년엔 2,000,000건, 2012년 1,980,000건 이런 식으로 매년 2,000,000건 정도 정비를 하는 건 매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2010년도를 보면 과태료, 정비는 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정비된 모든 불법현수막은 다 과태료 부과대상이죠, 국장님?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2,000,000건을 정비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70건 했어요. 10,000건을 정비해서 1건 부과했어요, 10,000건이 다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2,000,000건을 정비해서 1,200건을 부과했어요. 2,000건 중 1건만 부과했어요, 부과를. 이때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2012년에 정비는 똑같아요. 또 11년 보다 12년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건수는 1,800건으로 올랐어요. 마치 눈으로 보기에는 정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정비가 된 것은 더 적어요, 2011년 보다. 정비를 더 안 했다는 거죠. 대신에 과태료 부과만 더 늘렸어요. 1,000건 중에 1건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0,000건 중에 1건을 부과하고 2,000건 중에 1건, 1,000건 중에 1건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짧게 하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1,900,000건, 2011년 2,000,000건 돼 있는데요. 유동광고물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도 포함되지만 여긴 대부분이 전단지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숫자가 많습니다. 전단지 한 장을 1건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1,900,000건, 2,000,000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니까 전단지가 됐든 불법현수막이 됐든 전부다 과태료 부과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별로 전부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는 분양광고 현수막일 경우는 여러 개, 20장, 30장씩 똑같은 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해서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1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장 당 과태료 해서 총 몇 개 해서 1건으로 해서 과태료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는 2건, 3건 부과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건수…….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 답변한 대로 10건을 했는데 한 두건만 부과했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10,000건을 하는데 1건을 부과할 수 있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경주

최경주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오히려 2,000,000건 정비했고, 그 다음에 1,900,000건을 정비했어요.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강하게 요구하니까 부과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과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한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비는 이만큼인데, 그러면 정비도 늘고 부과도 늘어야죠. 그런데 정비는 오히려 줄었는데 부과는 거의 1.5배 이상이 늘었어요. 이것은 부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가 왜 지금 안 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현수막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가 대포폰이거나 이러한 변명을 하는데, 대포폰일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주말에, 평일날은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비를 잘 해주고 계시니까. 주말에 보면 대부분이 다 분양광고입니다. 본 의원이 저번주에도 주말에 다 돌아다녀 봤어요. 열 에 여덟 건이 다 분양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현수막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분양광고는 대포폰인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부과해서 우리 세입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만 하고 부과는 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는 오히려 우리 세비를 낭비하는 거예요. 부과 자체는 1억 2,000, 2억 이렇게 부과했는데 1년 동안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노동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이상이 들어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정비 실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을 주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위탁 주고 계시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옥외광고물협회 광고물 간판 회사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현수막도 만들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현수막을 만들고 있는 곳에서 현수막을 단속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줘서. 그러니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그 부분을, 전에 국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다른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셔서 장애인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맡겨서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현수막 단속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구청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고, 더더욱 구민들로부터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러한 측면이 반드시 생겨야 이 부분이 해결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경주

최경주의원

고맙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아까 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좋아요. 그러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답변을 마치고, 사실 오늘 본 의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기4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아서, 제기4구역에 대해서 원래 우리 구청의 총 책임자인 구청장님께 질문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대답을 다 못하신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기4구역 TF팀 운영현황 좀 아주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TF팀 해서 전에 서울시에 근무하고 SH에 근무하시고 해서 재개발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을 반장, 그러니까 민간인을 반장으로 해서 주민대표 여섯 분하고 저희 공무원 해서 총 15명이 지금 TF팀으로 해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지금 보면 제기4구역이 말이 재개발구역이지, 지금 거의 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여기가 제기4구역입니다. 이게 서울 4대문 안에, 우리 동대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옆에 주민들이 집수리 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쓰레기장이지 이건 구역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살 수 있어요? 국장님 저기 가서 살라면 살겠어요? 못 살겠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어찌됐든 주민이 됐든 구청이 됐든 이 조합이 잘못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2013년 5월 24일 자로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추진이 중요한데 지금 TF팀에서는 추진 자체를 앞으로 가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법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TF팀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 안을 내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공문 보내셨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지금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383명.
경주

최경주의원

383명이라는 토지등 소유자의 법적 기준이 뭐에요? 토지등 소유한 사람이 383명이 실제로 맞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38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지금 토지등 소유자라는 거,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토지등 소유자여야 되는데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가 61동이에요, 철거된 곳이.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러면 철거된 시유지를, 대부분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자들인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자들이 철거된 61명은 토지등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토지등 소유자에는 포함이 안 되고 조합이 설립…….
경주

최경주의원

토지등 소유자에 포함 안 되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토지등 소유자에 포함 안 되고 언제 포함돼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조합이 설립되고 정관에 무허가 건물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조합 정관을 마련했었을 때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런데 왜 공문은 383명에서 토지등 소유자 라고 해서 다 보냈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제기4구역 조합이 왜 무효됐어요? 행정청의 잘못이 대부분이에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분명히 판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 우리 구청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인 토지등 소유자 동의 여부를 심사한다. 우리는 심사해야 돼요. 그런데 심사함에 있어서 그 심사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어떠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청에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는 동의를 유효로 처리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대법원에서는 선고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합원들, 주민들은 이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보완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그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는.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그래서 무효가 됐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것도 TF팀이라고 하는 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더군다나 지금 집행부에서 이 서류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침 받은.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관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존 무허가 건축물 적용 기준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보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정관에 따라서, 조합설립 이후에 정관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노력은 토지등 소유자를 빨리 구분을 해주고 구분된 토지등 소유자를 통해서 빨리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조합설립 과정에서 지금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이 사람들을 빨리 조합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 위원을 383명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합이 설립된들 또 무효가 되겠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경주

최경주의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모든 변호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서울시 지침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383명한테 이거를 다 보낼 수 있습니까, 토지등 소유자를 정리도 하지 않고? 그게 TF팀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우리 제기4구역 주민들이 하루에 저한테 다섯 분, 열분 씩 전화 와서 웁니다, 울어. 제가 현장 방문해 보면 눈물을 흘리세요. 시유지에 계셨던 분들, 자 토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유지에 계셨던 분들이 그곳에서 나가서 건축물 철거하고 이주비 한 5,000만원 받아서 나가서 전세 얻어서, 월세 얻어서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는데 이주비 다시 다 반환해야 되죠, 이자 부담해야 되죠. 지금 이미 6월 30일 자로부터 우리 주민들 카드 정지됐어요, 연체자 등록돼서.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국민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92명이 아직도 연대보증을 못 받고 있고 이자부담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카드 정지가 돼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느끼고 행정을 처리하면서 더 신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뻔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서울시로부터 지침 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거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받은 거예요,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어떻게 383명으로 인해서 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받고 또 관리처분해서 다 부순 다음에, 또 저런 꼴 난 다음에 다시 무효될 겁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또 하나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차례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을 통해서, 무효 소송을 통해서 무효가 된 이후에 3일 전인가 제기4구역에서 주민 50명이 모여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집단소송을. 보통 개인 1명이 1억이 있으면, 1억을 이주비로 받았으면 보통 지금까지 낸 이자가 2,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놓으라고 분명히 수년 전부터 대안제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런 일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 금액을 계산하면 수십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법률전문가한테 본 의원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봐도 구청이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대부분이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빨리 추진해야죠. 현재 놓여 있는 저런 쓰레기 다 치우고, 예산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예비비로라도 갖다 치워야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효잖아요,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바로 치워야지, 저걸 어떻게 안 치우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쓰레기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처리하실 거예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바로 처리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시…….
경주

최경주의원

뭘 신중해요? 주민들이 저기에 사는데, 지금 쓰레기장인데 저게 신중해야 될 일이예요, 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지.

김용국의장

최경주의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의원

저거 바로 처리하세요. 저거 처리 안 되면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겠습니다,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응해 주신 부구청장 및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본 의장이 우리구 간부님들한테 부탁을 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때는 정말 현장을 답사하고 많은 자료를 확인해서 정말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정치를 하는 구의원으로서 정말 구 간부님들한테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확인되면 정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정조치를 하시고 또 혹시 의혹이 있을 때는 머리를 맞대고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 간부님들, 또 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균형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로써 동대문구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그런 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장인 저 자신도 구정질문을 해 보면 구정질문 할 때는 대개는 “알겠습니다”하고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개 거의가 다 흐지부지합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더 문제를 키우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가 정말 현장을 답사하고 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향후 풀어나가는 것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