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답변 자료 등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민 한 사람도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6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조례안 정비 주요 배경은 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여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를 지방 현장에서도 차질 없이 구현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 개편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도 위 안전행정부가 금년 5월에 시달한 자치구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이미 개편 완료된 서울시의 안전 관련 조직과 연계토록 안전조직의 명칭을 개편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과 안전행정부의 지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동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옥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6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 “34조”를 “25조”로 개정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제5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과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한 변경과 연장 신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는 주민협의회의 구성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0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서울시안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 제25조는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서울시안 대비 일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서울시안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이동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