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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학두 의원 발언

236회 제64복지건설위원회2013-08-30

김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33회 및 23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정질문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은 2건으로써 유혜경의원님과 주 정의원님이 하신 사항인데, 먼저 유혜경의원님의 청소대행업체 위탁용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혜경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첫째가 현재 청소대행업체 운영 방식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상에 "예산 총계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T/F를 구성 이 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건에 따라서 타구와 보조를 맞추고 나서 최적의 개선안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한 사항은 대행업체 청소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선5기 유덕열 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써 지난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30% 정도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워낙 임금 체계가 저거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이건도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여간 청소 전반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정의원님께서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청량리동에 사랑마을이라는 단체가 있다. 그런데 굳이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단위에 보게 되면 자생적으로 많은 봉사단체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보다는 좀 더 체계화 해서 근거법령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화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운영 단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 초기단계로써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파악할 적에도 이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혼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동장하고 민간인 두 분 투톱 체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착이 된다면 아마 민간인 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 자료 성실하게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주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희망복지위원회 쪽을 보면 저희가 전체 각 동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동마다 동희망복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 인원수가 동 단위로 인원수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동별로 인원수가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몇 명이죠, 동별로?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자료로 드릴 텐데요.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36명, 제기동은 22명, 적게는 20명부터 이문1동에, 많게는 전농1동에 48명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동별로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0명에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듯이 48명까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회비는 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각 동마다 다 다른가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이게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시나요? 동마다 5만원, 10만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동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씩 회비를 내고 계신가 봐주시고요. 물론 지금 답변하시면서 초기단계라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에 거는 기대들이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은 단체가 아니고 지역에 유지분들, 지역에 관심사가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기존에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을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이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거리, 뭘 만들어 준다든지, 하다 못해 노점하게 리어카를 어떻게 해본다든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정말 희망복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급한 대로 쌀 주고 일반적으로 하는 단체 하는 일처럼 시행이 되고 있는데 후일 단체들이 어떤 모범사례라든지 뜨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거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여기에 재능지원에 이불빨래, 이·미용, 영정사진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불빨래 같은 그런 거를 회원들이 사람을 얻어서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인건비를 줘가면서 시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각종 자원봉사단체가 있을 거로 봅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많은 단체가 있는데, 동희망복지위원회 혼자 하기는 사실 힘들 테고, 하다 보게 되면 그분들의 힘도 같이 얻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전농1동에 쪽방촌에 가서 그분들,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의 빨래를 다 세탁해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보게 되면 전농1동에 적십자 봉사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업체 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했는데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희망복지에서 모금한 돈을 지원해 줘서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장이 복수로 돼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25개구가 다 그렇게 하나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동대문구에서 아마, 25개구가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타구에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하고 두 세 개 구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마 구 형편에 따라서 다 틀리리라고, 다르리라고 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복지를 하고 있는 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몇 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 개 구인가 네 개 구인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차후에 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게 처음에 조례 만들 적에는 부결됐다가 다음에 다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에 단체 하나 만들어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특히나 구성원들을 보면 그런 말이 상당히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염려를 많이 해서, 또 기존에 단체 하나 늘어난 식으로 하면 어떤 희망복지위원회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도 초기단계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하고 특별히 벗어나는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삼계탕 끓여주고 그런 건 어느 단체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여기 구성원들 보면 모르겠어요. 처음에 위원장이, 처음 구성할 적에 동장들 주축으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또 구성원 결과를 보면 정치색이 물신 나는 그런 식으로 구성원이 전체 지역에 많이 돼 있다는 것을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진짜 지역에 처음에 돈이 여유가 되시는 유지분들, 그 다음에 지역에서 병·의원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솔직히 희망복지위원회 뭐겠어요? 돈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취지 아니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구성원 보면 자기 집도 없는 분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성향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구성원들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희망복지위원회 명칭에 걸맞게끔 바뀌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도 이거 할 적에는 의회 쪽에 있었고 해서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모든 게 대부분이 그런 것이 제도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취지라든가 제도 같은 건 좋은데 하다 보게 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분야 일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흐름이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차피 정상적으로 제도권 내에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김학두위원님?

김학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에 돈을 자발적으로, 고정적으로 해서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고 싶은만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아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이것이 각 동 자체적으로 희망복지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 자율적으로 회의를 해서 정할 겁니다. 3만원 내는 지역도 있을 테고 5만원 내는 지역도 있을 테고 차등 두는 경우는 있을 테고 자기 능력 것 내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에서 자기의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어려운 사람도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액수에 맞춰서 낼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남을 돕겠다고 한다고 보면 이것이 한 사람 돈 안 내고 저 사람 돈 안 냈는데 왜 내가 내나? 저 사람 돈 안 냈는데 내가 왜 내나, 그런 식이 된다면 이것이 영원히 유지가 되기 힘들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한숙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요, 결국은 봉사거든요. 봉사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효과가 없죠,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자율적인 사항인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것이 꼭 물질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발로 뛰시는 분도 개중에는 필요할 테고, 지역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재력이 있는 사람, 또 인화력이 있는 사람, 성실함 이런 분들이 다 해서 결국 지역에 봉사체가 구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게 되면 대부분 회비 다 낼 거예요. 그런데 안 내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어차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거니까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사항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도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건 뭐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을 소관하시면서 내년 예산편성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가 열악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청소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정화조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이유가 사실적인 원가분석, 수수료가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가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당연히 받아서 그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배 이상 근무환경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구가 구의 기분에 따라서, 또 우리 의회가 의회 기분에 따라서 인상 시키고 인하하는 그런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원가분석을 정확히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든 해서 민간에 맡겨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이런 기준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지금은 있다. 그래야 더 투명하고 또 이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돈을 주고 적당한, 주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원가분석을 할 필요가 이제는 있을 거 같아요.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및 제235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산 절개면 낙석사고 위험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답십리산 절개면 중 낙석이 발생한 400㎡ 구간에 대하여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까지 서울시 심의를 완료하고 답십리공원 정비사업 예산 12억원을 활용하여 2013년 10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장산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천장산은 산림과학원과 문화재청 의릉관리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희대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올해 초 회기동 동정보고회 시 천장산 둘레길 조성 관련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두 차례 현장을 확인하여 둘레길 노선을 연화사에서 경희대, 의릉 일대로 계획하였으나 경희대학교 개방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14일 경희대학교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경희초등학교와 경희여자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성범죄 및 보안, 도난사고, 산불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릉은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관람료를 받고 있어 경희대에서 의릉을 통과하기 위한 경계 휀스 개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2013년 5월 30일 경희대 사무처장과 면담하고 연화사 주변 둘레길 설치 관련 검토결과를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통보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산, 배봉산 운동기구 증설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심 내 위치해 있는 답십리산과 배봉산을 찾는 공원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산과 배봉산 내 운동기구는 공원이용객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운동기구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공원이용객이 많아 당장 철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답십리산과 배봉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설치를 최소화 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3회와 235회 임시회에서 서창문의원님과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학교·문화부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농7구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시장실 운영 시 문화부지 매입비는 구 자체재원 조달이 불가함으로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2013년 7월 26일 동대문구청장과 민병두 국회의원, 김인호 시의원이 서울시장을 면담 문화부지 매입을 재차 건의하여 전농7구역 공공시설 매각대금 중 구수입분 71억원을 제외한 약 144억원을 3년 간 분할지원 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2013년 8월 6일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문화부지에 대한 구민의 욕구분석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을 통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농7구역 문화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오는 9월 15일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부지활용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도시관리국이 많으니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농7구역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건까지 질의·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복자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질문해 주셨던 답십리산 중산 절개면 낙석사고 위험에 따른 안전대책부터 해서 전농7구역 학교 문화부지에 대한 향후계획까지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했던 낙석사고 예방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진 부분은 두 세군데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산 주변을 두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어느 부분이 위험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된 건이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구는 특별하게 산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현재 조례에만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아직 그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낙석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 낙석 말고도 옹벽처리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배봉산 쪽도 그렇겠지만 답십리산 쪽으로 끼고도 굉장히 많은데 옹벽 부분에도 군데군데 빗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준 데 말고도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고 하면 예산을 신청해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고해 주시다가 4쪽에 김학두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가로수로 인한 피해 주민 대책과 관련하여, 이 보고가 빠졌거든요. 이어서 하나요? 중간에 순서 상관 없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게…….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7구역 관련해서 144억에 대해서 3년 간 분할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거의 걷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서울시 주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서로 추진할 주체가 없었었는데 지난주에 문화정책과로 최종 주관부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144억원을 확보하는데 이것도 3년 간 분할해서 주겠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년 간 분할해서 받으면 우리가 다시 매입도 3년 간 분할해서 똑같이 받는 대로 바로바로 지불하고 할 거죠, 3년 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7구역 건에, 저희가 3년 간 분할해서 어차피 지금 투자심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부지활용은 나중에 3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분납해서 내면서, 여기 활용도 완료 9월 15일까지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용역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활용을 저희가 완납하지 않아도 가능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와야…….
복자

신복자위원

3년 동안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완납이 돼야만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그때서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밖에는 안 돼, 일단 활용을 하려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대금이 완납이 돼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144억 시에서 나오고 저희 구 예산 71억 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매입대금만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3년 후에 어떤 시설부분은 그때 다시 예산이 잡혀져야 가능한 거네요? 이번에 연구용역이 나오면서 3년 대비해서 훗날 거기에 뭔가를 할 거다 라는 계획이 그때부터,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 같이 반영이 돼서 들어갈 건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부지매입만 하겠다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다 부지매입하고 어떤 용도에 어떤 건물을 거기다 건립할 것인가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어떤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면 건축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3쪽에 보면 서창문의원님께서 운동기구가 너무 여기 저기 난무하게 사방에 많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는 라는 차원이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배봉산하고 답십리산은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 11시에도 운동 삼아 올라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운동기구 설치를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산책길 여기저기 난무하게 펼쳐져 있는 부분만 정리를 제대로,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국장님이랑 많이들 애 쓰셔서 잡혀진 12억이 정말 금액에 맞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거 나중에 설계 나오면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학두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과 오세찬의원님 질문, 그리고 김창규의원님 질문까지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로 인한 피해주민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35개 노선에 약 9,700여주가 있으며, 가로수로 인한 간판 차폐 및 건물로 가지가 뻗어 태풍 또는 강풍 시 간판 훼손 등 가로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관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매년 동절기에 주요노선을 대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울시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억 6,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이문로 등 23개 노선 4,314주의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으며,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CCTV 및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림목과 위험수목, 가로수 보호판 훼손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을 수시점검하여 약 18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금년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증축공사 관련 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 및 동대문구 건축과 협의 내용과 보호관찰소 이전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법무부로부터 휘경2동 43-1번지 서울 보호관찰소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2㎡ 규모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증축하기 위한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신청이 있어 동대문소방서 및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2013년 3월 19일 공용건축물 협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에 학교 및 아파트 밀집지역 내 보호관찰소 증축 반대 및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대표들과 3회에 걸쳐 민원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동대문경찰서 등과 10여차례 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법무부 범죄예방 기획국장과 전화통화를 실시, 증축 관련 민원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민원해결 방안을 강력 요구하였으며, 보호관찰소장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을 면담하여 안전 및 치안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출석 상담을 1일 80명에서 4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5명 이상 단체일 경우 보호관찰소 차량으로 회기역까지 이동조치하고 있으며, 오전·오후 1일 2회씩 자체 순찰을 실시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휘경동 치안센터 협조를 받아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안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조성 중인 공원에 법무부에서 치안초소 약 66㎡를 건립할 예정이며,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임시치안센터로 운영할 것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19일 동대문경찰서에서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 휘경파출소를 이전할 계획이므로 파출소 부지 확보를 위한 공원에 인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폐지협조요청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파출소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체육문화센터 진입로 녹화조성부지 관련 민원사항과 용두동 포스빌 빌딩 내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후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체육문화센터 주변 녹화조성은 2004년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차량기지 조성 시 환경공해와 지역개발 제약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기지 건설부지 등 일부를 녹지로 조성한 것으로써 한국철도공사에 누차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8월에 우선 우리 구에서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와 관리 이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시설물을 이관 받으면 앞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포스빌 빌딩 내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후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788번지 포스빌 빌딩 내 4층 판매시설 603㎡를 체육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구분 소유자 59인에게 시정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5,3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2,900만원을 납부한 상태이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지가 꽤 됐거든요. 이제서 처리결과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게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해서 3억 6,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문로 23개 노선은 가지치기를 완료를 했네요. 그런데 이거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완료한 다음에 내가 보고 구정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은, 지금 이 사진도 저한테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주 짤막하게 해서 상가에 그나마 피해가 안 가게끔 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안 한 데가, 외대 이문로 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왕성하게 가지가 은행나무가 있어서, 지금은 더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초였기 때문에 가지들이 왕성하지 못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왕성해서 아예 건물 자체가 안 보여버려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자체인력을 해서 3월부터 180건을 정비했다는데 제가 얘기한 급한 이런 데는 정비를 안해 주고 어디를 180건을 정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정질문할 정도면, 급하다고 해서 구정질문까지 했으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데 먼저 처리를 좀, 가지치기라도 바짝 잘라서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180건 처리했다면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은 지금도 왕성하게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치한 데 한 군데 보니까 가로수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거기다 해놓은 게 보도예요, 인도. 인도면 보도블록으로 다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데 여기는 빨간 아스콘으로 땜빵해 놓고 해 놨더라고요. 인도면 같이 보도블록을 맞춰서 그것도 같이 해서 보기 좋게 마무리를 지어 줬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스콘으로 해서 땜방 이렇게 해 놓으면 인도하고 나무 있던 자리 그대로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물론 하나 더 하면 가로수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로수 하나 옮기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옮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로수 자체를 이식하는 것은 거의 안 되고요. 보통 20년 이상 되는 나무는, 그러니까 가로수도 20년 이상 되면 이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수밖에는…….

김학두위원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김학두위원

제가, 여기하고 좀 떨어진 건데요. 회기동 사거리 가기 전에 신축 건물을 크게 지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건물을 지면서 도로에서 후퇴해서 신축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로수가 기존에 다섯 그루인가 일곱인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가로수를 싹 없애고 다시 그 자리에 후퇴한 인도에다 가로수를 안 심었어요. 지금 그 건물 앞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건축주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자기 앞에 가로수 있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누가 보면 어떤 특혜가 있는냥 주민들한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도 보도에 이렇게 하나 있음으로써 사람이 교차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준다면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 또 이런 처리 결과가 제가 한 지 몇 달은 지났는데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처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보고 자체가 없어요. 질문하고 그 정도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질문을 했으면 답변은 청장님도 이런 거 필요하다, 옮겨야 된다 했으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어느 부분이 급한지,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의원들한테 확인해서 그런 지역 먼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겠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지 말씀하셨는데 전지 부분은 나무 수종에 따라서 강전지로 할 수 있는 가로수가 있고 강전지가 안 되는 그런 가로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강전지로 하고 있는 것은 버즘나무 경우는…….

김학두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나무 수종에 따라서 짧게 잘라야 될 나무가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같은 수종을 얘기한 거예요. 은행나무, 똑같은 은행나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아주 이렇게, 그때도 사진을 보여 줬지만 짤막하게 잘랐어요. 그런데 같은 수종인 은행나무는 여기는 뒤에 조금 자르다가 더 이상은 안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수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가로수가 무단 제거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4쪽에 김학두위원님 가로수 부분인데 이거하고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했던가요? 가로수들, 느티나무, 고사해서 염화칼슘, 재작년에 구정질문 있었던 부분이 작년에 새로 식재를 하고 이러셨는데 그 고사했던 나무들을 현장에 가서 보면, 물론 다시 심기는 하셨어요. 개중에 죽기도 하는데 아마 그게 하자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나무들은 심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면 나무를 아예 밑을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철쭉이나 회양목 쪽으로 가려서 대충 넘어간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답십리, 그러니까 전농로 길이에요. 제가 일전에 구정했던 거, 국장님 안 계셨을 때 구정했던 건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사된 나무 그 위치에다가 나무들, 느티나무를 다 심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구간은 밑둥까지 잘라서 관심 갖고 보기 전에는 다 심은 것처럼 보여 지는 데가 그쪽 구간입니다. 그쪽 부분을 제가 가로수로 인한 피해 이 내용에 있어서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쪽 현장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오세찬의원님이 질문하신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 부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현재 안전대책으로 1일 출석해서 상담하는 인원을 80명을 40명으로 축소하겠다. 사고는 한 명도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으로 축소하는 게 큰 의미는 별로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80명을 40명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들을, 지금 전자팔찌 찬 식구들은 어차피 출석 요구해서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담 안 하는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 직접 출석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축소해서 나머지는 전화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그런 방향으로 축소를 하겠다는 게 서울보호관찰소의 지금 방향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이들 어차피 죄가 있으니까 와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불러들이는 것은 안 하고 인원을 줄이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그 성폭행한 이분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일이 지금 보호관찰소, 법무부 얘기인 데도 저희가 민원이 뜨다 보니까 이 일을 좀 등한시 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일단 숫자 줄이기로만 들어 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범죄자 해서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성 범죄자 숫자는 80명이 다 전자팔찌 대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위치추적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 출석해서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구치소에 수감이 안 되는 조금 경미한 범죄, 그러니까 선도라든지 상담에 의해서 저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상담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출석해서 상담하고자 하는 범위를 축소해서 한 40명 정도로 축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화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 기본적으로 출석상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상이 전자팔찌 차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분들은…….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근에 학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분들은 숫자가 몇 명 안 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포함은 일단 되어 있지요. 전체 숫자가 이 숫자는 아니어도 거기에 되어 있는 거지요, 그분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게 보호관찰소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자팔지를 끼고 거기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은 한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한 명 정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거의들 범죄, 일 저지르려 하는 사람들 심리가 자기네 집 쪽에서 안 하고 그래도 어느 지역인가 좀 인지되어 있는 쪽에 가서 많이 사고 칠 확률이 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저희 동대문구 관내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범죄를,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둔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줄여지는 부분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다섯 명 이상인 경우는 보호관찰소 차량으로 회기역까지 이동조치를 한다. 이거 큰 의미 있을까요? 국장님 올 때는 어차피 각자 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회기역에 다 모이라고 해서 회기역에서 태워서 보호관찰소까지 가는 건가요?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복자

신복자위원

오는 거 각자 어차피 오는 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한꺼번에 동일 시간대에 오는 사람이 다섯 명 이상일 때는 그것을 단체로 해서 보호관찰소 차량으로 해서 회기역까지 이동조치를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시간대…….
복자

신복자위원

동일 시간대 같은 방향이어야 이것도 가능하지요. 가는 사람은 한쪽 사람은 천호동 방면인데 회기역에다 내려 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전철로 오고 회기역이 기점이 돼서 회기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그냥 추진사항 안전대책 올라간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듯 그분들이 오는 시간대가 동일해야 되고 가는 방향도 동일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거 가는 방향이 그쪽도 아닌 사람을 다 회기역으로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별로 안전대책으로 그냥 올려놓은 거지, 아무 의미도 없는 대책인 거 같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기본적인 안으로 지구대를 그쪽 파출소를 하나 설치한다,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이 있다고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파출소 반경을 벗어난 쪽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제일 문제고 제일 불안해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안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김학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김학두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렸한 해결도 되지 않고, 그리고 처리결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만일 오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다 가진 이후에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보고 받는 시간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구정질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처리결과 보고할 때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해결이 다 되는 답변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고사항 남은 부분 전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텃밭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 내 텃밭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존 중랑천 둔치 내 1년생 꽃밭의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동부간선도로변의 자동차 타이어 분진과 하천토양의 중금속에 의한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고추, 상추, 토마토 등 농작물 17종에 대한 시범재배를 실시하여 2012년 5월 토양 중금속 검사, 6월과 11월에는 농작물 중금속 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체험학습장 개장 이후 지난 6월에도 상추, 토마토, 쑥갓 등 재배농작물 5종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여 역시 적합판정을 받아 먹거리로써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학습장에 공급되는 용수는 수돗물로써 청소행정과 살수 차량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물탱크에 공급하여 급수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농작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검사결과 안내판을 각 체험학습장에 설치·게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체험학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체험학습장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동 206-57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처리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 206-57번지 상 대지 139㎡에 2010년 6월 1일 지상 3층, 연면적 79.36㎡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0년 6월 22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통학로를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2010년 10월 5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본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하고자 2010년 11월 2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011년 1월 19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나,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모두 패소함에 따라 건축허가가 원상회복되어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청량리동 206-57번지 상 현황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초등학교 앞 교통정비사업으로 조성한 현황도로로써 건축법 상 해당 부분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토목과와 협의한 결과 사유지 내 기존 1.5m 보도는 손괴 없이 유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으로 현재 현황도로 상에 계획되었던 주차장은 자기 대지 내에 재계획하여 2013년 7월 15일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가 완공된 상태로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감사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여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사용 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실태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그리고 제기4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88개 단지에 총 169개소가 있으며, 이중 43개 단지 77개소가 설치검사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5개 단지 10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합격 된 어린이 놀이시설 10개소는「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설치 검사 합격 전까지 이용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설치검사 미실시 어린이 놀이시설 82개소는 검사기준에 맞게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법정기한인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38개 단지에 9억 2,300만원을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5,800만원의 예산으로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6개 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공원 24개소, 근린공원 4개소, 마을마당 2개소 등 총 30개소로써 늘봄 어린이공원 등 22개소는 검사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여 설치검사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방아다리 어린이 공원 등 8개소는 시설을 개선하지 못해 2011년 9월 31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합격시설 8개소 중 목재기둥의 하부가 부패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산 어린이공원 등 6개소의 조합 놀이대를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철거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들 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검사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현재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 7억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각각 신청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미확보 될 경우 의원 발의를 통한 2014년도 서울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2개조 6명으로 편성하여 매일 순찰과 정비를 병행하고 있으나, 불법현수막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이 취약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게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물협회 동대문구 지부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을 제작·부착하는 광고업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우리구 직능단체 등에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기4구역 조합인가 취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 된 건물 주변에 장기간 무단투기 된 생활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선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확보하여 9월 중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EGI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토록 할 계획이며,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공가 건물에 대한 순찰과 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업이 지체 될 경우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는 추가분담금 발생이 예상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3년 6월 24일 외부전문가를 단장으로 하여 대책 추진단을 구성, 조합 정상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과 기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 등 소유자 자격여부가 논란이 되어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서울시에 질의 중에 있으며, 질의 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를 확정한 후, 주민 총회 등을 적극 지원하여 조속히 조합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및 235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 1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0쪽에 남궁역의원께서 중랑천 텃밭 조성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 지금 구청장께서 제 기억으로 그때 답변을 먹으려고 이분들 심은 게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에 농작물은, 거기 심은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먹으려고 한 거 아니고 체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지금 답변 올려 주신 게 뭐에요? 맨 끝자락에 답변 내용 보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체험학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과에서는 먹는 쪽에 주력이 돼서 이걸 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먹는 쪽 아니고 체험이라고 하셨는지, 왜 의견을 달리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랑천에 보면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체험학습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농작물을 심어서 그걸 먹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과연 이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제목 말 그대로 체험을 하기 위한 학습장으로 하는데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농작물이 자란 부분에 대해서 먹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과연 먹어도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적합판정 받으셨다 소리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도 5월에 저희가 중랑천 텃밭 개방하기 전에 그때 말씀들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토양에 전혀 지장이 없어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랑천 텃밭 체험학습장으로 쓰면서 상추고 이런 것을 이웃 간에 정을 나누기 위해서 먹거리,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먼저 번에 봄에 심었던 많은 분들이 상추고 고추 같은 거 심어서 먹고 나누셨어요. 그리고 구도 앞장 서서 이거 연구용역 주셔서 전혀 토양에 문제가 없다, 먹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 하실 때 정말 이게 농작물 먹거리로 안전한 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사의뢰를 했는데 체험도 하고 서로 이웃 간에 정 나누고 먹기 위해서 이 부분 했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해줬으면 좋았을 일을 그걸 누가 먹냐 라고 하셨다고요. 물어보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날 체험에 심으신 분들한테 먹으려고 심었냐고 물어보라고 하셨다고요, 청장께서요. 그런데 지금 과나 그쪽에 체험학습장으로 심었던 모든 분들이 이거 먹어요. 상추 같은 것도 다 해서, 상추고 고추가 자기네가 심었다고 열심히 가꿔서 이웃에 나눠줘서 저도 얻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죠.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랑천 텃밭 조성을 한 것은 말 그대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다 농작물을 심고 농작물 심은 주민들이 그걸 과연 먹어도 지장이 없는지 그런 문의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을, 먹어도 지장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취지는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은 청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이 조금 달리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이거 할 때 거기 가서 저도 설문지 받아볼까 했어요. 체험하셔서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를. 실질적으로 조금은 이게 혹시 토양에 문제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나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먹거리로 안전하다라고 홍보도 하실 요양을 갖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농작물 안전 결과 안내판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지시키려고 하시면서 먹는 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가시면 그건 좀 곤란한 답변이 아니셨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먹어도 된다라고 꼭 청장께 일러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 위원장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부분을 일전에 저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이 구가 조금은 이것도 한 번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 88개 단지에 총 169개소, 저도 아파트 생활하는데 저희도 5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오래돼서 노후된 아파트들은 거의 놀이터 밑이 나무 재질로 하다 보니까 모래 밑이 썩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놀이터 하나 손을 대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일 걱정거리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검사 안 받으면 그냥 쓸 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 놀이터가 이게 거의 망가질 때가 된 거 같다 라고는 느낌인 것이고 육안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최종 설치검사 합격 받기 15년까지는 그냥 쓰다가 턱 밑에 가서 14년도 가서 하면 될 일인데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 것이고 멀쩡하니까, 15년도까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냐. 이거 한 번 안전한 지 물어보라고 하면 그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이들이 안 물어보고 14년도까지 가만히 갔으면 그 놀이터를 쓸 수 있었던 부분을 작년에 물어봤나 봐요. 물어보니까 검사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 길로 그냥 못 쓰게 거길 쓰면 안 된다라고 구청에서 나와서,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부분이 그거까지 공지를 해주셔야 맞았단 소리에요. 15년도까지인데 당신들이 지금 합격검사를 혹시 지금 미리 당겨서 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에 한다 라고 할 때 불합격이 나오면 지금 이 시점부터 당겨서 못 쓰게 된다, 사용을 못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 하는 업무에 협조하려고 관리소장이나 몇몇 분들이 나서서 하다 보니까 불합격으로 나왔고 당장 예산은 없고 놀이터 사용금지는 구에서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일하는 동대표나 관리소장님들이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런 거 설치검사가 들어오면 설치검사 결과에 따라서 불합격일 때는 그 날짜로부터 당겨서, 15년도 이전이라도 사용을 못합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그러니까 2015년 1월 26일 이전이라도 설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금년에 5,800만원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봤더니 7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심사를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1,000만원씩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도 내년도 아파트 관리지원금 가지고 우선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면요. 아파트 단지에 지금 1,000만원꼴 아파트 놀이터 보수비용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1,000만원이 그 아파트에 놀이터를 전체 보수하는데 몇 %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요? 1,000만원 금액으로는 많은데 실제로 지금 아파트에 놀이터를 전체 보수를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심의했을 때 보니까 요청한 금액이 보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신청이 들어…….
복자

신복자위원

3,000만원 신청 들어오면 1,000만원 정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전체 보수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에다가 요청한 게 1,500만원, 2,000만원 그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 사정 상 최대 1,0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서…….
복자

신복자위원

최대 1,000만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결국 3분의 1 정도 가지는 건이네요. 그리고 하나 또, 불법 유동광고물 해서 현수막 건까지 있는데요. 지금 대책에 가서, 물론 이게 실행이 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직능단체, 동별로 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도 제일 빠를 거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불법현수막 정비를 지역 단체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근무, 주중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 단속에 모순점이 뭐냐하면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불법현수막이 언제 많이 걸려요? 거의 금요일날 저녁에서 주말에 많이 걸려요. 그러면 단속을 해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하면 거의 해결 될 일을 그때 단속 안 하시잖아요. 적어도 그들이 그때는 걸어놔요. 월요일 날 공무원들 출근하니까 그때 떼거든요. 정작 걸리는 시기가 언제쯤, 금요일 저녁 때 걸린다 라는 걸 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그때 안 하시잖아요. 공무원 없고 시간대가 안 맞다 해서 중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쯤 단속을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금요일날 오후에 현수막 설치를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가서 떼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복자

신복자위원

광범위하고 넓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단속은 하고 있으나 정비하는 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단체장들한테 좀 단체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금년에는 광고물협회하고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별도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난 구정질문 때 세 군데 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가 유해하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왜 유해한 걸로 표기해 놨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때 답십리인가 어디, 생각이 정확히 안 나네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전농 우성아파트 놀이시설, 지금 현재 그거는 정비 중에 있고요. 9월 중에 설치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설치검사 9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게 대부분 주택과와 공원녹지과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열심히 일을 하시고 노력 많이 하셔서 대부분의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로 1, 2억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담당자들이 잘 해놨으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 전부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습하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지금 불합격 조치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 합격 전까지 이용금지 조치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용 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띠를 둘러 놓은 건가요? 본 위원장이 지나가다 봤거든요. 테이프로 놀이시설을 다 감싸서 이용 못하도록 금지해 놨더라고요. 지금 이게 몇 군데요, 10개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구청이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리하는 불합격 시설이 8개인데 8개 중에 6개는 철거를 했고 2개소는,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용 하게 하고 있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2개소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시설 자체가 대체로 양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안 돼서,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을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이 워낙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을 폐쇄조치 했을 때 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행정청에서 주민들한테는 이용금지를 강요하고 행정청에서는 법에서 이용금지 하게 돼 있는데 이용을 금지 안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행정청에서 지금 법 위반하는 거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우리 구에서 관할 행정청에서 검사를 해서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조항 법에 없잖아요. 무조건 불합격 판정 받으면 이용금지를 해야 되는 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명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 구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10개를 이용금지 조치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구가 관리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방아다리 놀이시설, 본 위원장 지역구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1회 있었어요, 불합격 판정 받은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을 존치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본 위원장이라도, 누구라도 지금 고발조치 하면 우리 구청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법상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과태료 500만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놀이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10개소도 마찬가지로 그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에는 놀이시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금지 시키면서,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는 8개소는 철거하고 2개소를 왜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안전에 방치를 해 놓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구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불합격을 받으면, 안전점검 업체로부터 불합격 받으면 무조건 금지 시켜야 되잖아요. 금지 시켜야 되는데 왜 금지 안 시키고 아직도 존치를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철거도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 시설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철거 해놔 버리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아예 거기는 놀이시설이 아닌 거예요. 놀이시설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거를 해버리니까 그건 아예 놀이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일반 성인들, 어른들이 계속 거기에서 담배 피고 왔다 갔다 이용하면서 거기 또 놀이시설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놀이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구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 당장 급하다고 철거 다 해버리고 2개소는 금지도 안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여기는 좀 안전한 것 같다. 그건 구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안전점검 업체가 아니잖아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구가 판단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폐쇄조치를, 관련 규정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하던지 별도로 다시 한 번…….
경주

최경주위원장

가서 주민들이 여기 왜 폐쇄하냐고 하는데 최경주의원님이 폐쇄하라고 해서 폐쇄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특별교부금하고 신청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중에 바로 시설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진짜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우리 구가 하는 거랑, 우리 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철거를 했죠.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개·보수 할 수 없어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돈이 없어서 철거를 했는데 공동주택에는 고치라고 돈을 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잖아요. 공원녹지과는 돈이 없어서, 공원녹지과 우리 구가 하는 거예요, 구가.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 놀이시설인데도 돈이 없어서 철거를 했어. 그런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오히려 공동주택은 놀이시설을 교체하라고 돈을 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한다 그랬는데 우리 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이니까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물론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당장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던 놀이시설까지 다 철거한 마당에, 돈이 없어서. 우리는 예산 확보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공동주택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건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공동주택은 최소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 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놀이시설 교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지금 5,800만원 1억 정도면 어린이 놀이시설 한 군데는 존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번에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서는 우리 구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주택 보조하는 그런 형식을 띄는 게 적합하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 대해서도, 방아다리랑 아름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이용금지를 하세요. 철거만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이용금지 하고 나서 빨리 고칠 생각 해야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안전교육이랑 여기 답변에 안 나와 있어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안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전수조사 중이에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9월 2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학교 표지판도 설치하게 돼 있어요, 놀이시설에 다. 표지판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 설치를 꼭 하게끔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 안전관리점검 대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했잖아요, 탁상행정 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을 다녀오지도 않았으면서 앉아서 전화보고를 받는 건지, 그냥 다 동그라미 치듯이 해놓고 있는데, 나가 보셔서 철거를 할 정도로 위험한 곳도 안전하다라고 다 동그라미 쳐놨었어요. 거기에 대해선 파악해 보신다고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그랬는데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보니까 일부 잘못된, 직원들이 잘못 정리한 부분이 있고 당시에 새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장을 하나 직원이 갖고 있더라고요. 여직원이 도장을 하나 갖고 있고 그 여직원이 담당자 이름 다 써서 다 표기해서 직원들 도장을 자기가 다 찍어요. 실제로 담당자가 찍는 게 아니라, 확인자가 찍는 게 아니에요. 그거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업무하는 것들이, 그 업무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는 위원장이 나중에 행감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 중에. 통신회사에 번호를 조회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번호를 조회하면 조회했을 때 조회 결과가 얼마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건을 조회, 우리가 수거한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 다 조회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또 선별을 해서 조회를 하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수거한 현수막에 대해서 우선 광고주가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광고주가 전화번호로 돼 있어서 전화번호 조회를, 그래서 조회를…….
경주

최경주위원장

조회를 하는데 10장을 수거했다. 그러면 10장을 다 조회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해서 조회를 맡겨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광고주가 파악 안 되는 것은 전체 조회를 하는 거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광고주가 파악이 안 되는 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광고주를 파악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대체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분양광고물이어서요. 분양 광고하는 건설업체에다 저희가 질의하니까 그 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광고주가 아닌 광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에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면 이 부분 담당자 1명을 늘려서라도, 보면 조회를 성실하게 하고 부과를 성실하게 하면 우리 세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원발굴했다고 몇천만원, 1억 발굴했다고 하면 시상까지 주는 마당에 이건 충분히 그 정도 금액도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이 있거든요. 앞으로 현수막 과태료 금액도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을 조회하는 직원이 혼자여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조회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1명을 더 늘리더라도, 공공근로가 늘든 대체직이 늘던 간에 늘더라도 이걸 조회해서 부과하는 만큼의 인건비 이상 훨씬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셔야 세입도 늘고 현수막도 정비가 되고 이렇게 양쪽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직능단체에 대해서 주말 현수막, 지금 구정질문 하고 나서도 현수막이 안 줄어요, 지금도. 지금도 정말 안 줄어요. 주말에 다니면 정말 무슨 현수막 천국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가 특히나. 그래서 직능단체나 위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검토 진행이 대충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실효 가능성이 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1차적으로 직능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광고물 등록 그런 부분들 또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그런 부분들이 구비가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거를 안내를 한 번 하세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그런 관련 단체가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지금은 주민들한테 맡기면서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을,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자격요건을 알려줘서, 그러면 이런 자격 요건에 본인들이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걸 해야지, 검토만 계속 하고 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기4구역에 대해서 답변 좀 받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세요. 나름대로 개선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가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확정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 자문이 안 왔죠, 회신이?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법률자문은 지금 두 군데가 왔고. 세 군데 다 왔나요, 두 군데 왔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두 군데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두 군데, 법률자문상은 토지 등 소유자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 같고, 그런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부분 해가지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한 용역 업체가 백주건설이라고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쪽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백주건설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철거용역업체에서 전체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치우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언제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래가지고 9월 초에 바로 쓰레기처리를 하고 휀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심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발주하고자 해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4구역 주민들이 추석을 쓰레기랑 보내지 않게 추석 전에…….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전에,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4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추진위원회 승인이 불합리하다 이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무관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으세요. 왜냐하면 동의율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무허가가 건축물이. 이게 2009년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빼면 동의율이 맞지 않는다라는 게 주장이고 제가 고 주무관한테 확인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하고 계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아직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가 계속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그 부분하고 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추가보고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고 받으실 거 있으신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건의사항.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의 어떤 거?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 길을 보면 그쪽 길에 작년, 재작년이었던 거 같아요. 재작년에 저희가 배너기를 그쪽에 설치 했습니다. 국장님 계시기 전이에요. 그게 강남구라든지 다른 지역들 보면 그 구에 행사 있는 것을 배너기, 지주 같은 데, 가로등 밑에 양쪽으로 기를 달아 놓은 게 구리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저희가 차량을 갖고 이동하면서도 그 길을 보면 이 시에, 이 구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한 눈에 들어와요, 그 배너기를 죽 아주 예쁘게, 일관성 있게 걸어놔서. 그런데 답십리는 그쪽에 체육관도 있고 행사가 많아서 그쪽 길 한번 배너기를 걸어서 설치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2년이 넘었어요. 배너기 깃대랑 설치는 다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너기가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 간에 협조를 해서 배너기 좀 설치하십시오. 그것을 1년을 보채서 설치를 해 놨는데 한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행사 있을 때 그 기를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걸기를 이쪽에 걸어 줬거든요. 도시관리국 쪽에서 배너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 도시관리국…….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행사 쪽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활용을 못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쪽으로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가 되든 자치행정과가 되든 그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다 설치대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정식 CCTV 단속실적이 미흡한 곳이 18곳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 일부 구간은 24시간 운영하고 CCTV 가동시간을 08시에서 20시까지 하던 것을 07시에서부터 22시까지 운영해서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는 있지만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일부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눈에 띄게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CCTV 운영실적을 비교·분석한 후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CCTV를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토록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점입니다. 중점구역 단속으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길모퉁이, 교차로 등 교통 불편이 야기 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상주 또는 순회를 통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다발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상 대형트럭, 버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해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주차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휘경유수지 주차장은 2003년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으로 일반 주민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차고지증명 발급 등 법규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대책 수립 용역 시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휘경유수지와 정릉천 주차장에 대해 대형차량이 주차장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암거 작업구 설치 현황과 관련입니다. 우리구 하수암거 작업구 뚜껑 현황은 총 14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 된 곳은 58개소, 미처리 된 곳은 8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안배수분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반영된 하수암거 뚜껑 54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금년 10월 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주변 주차구획선 신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주차구획선 설치 가능 지점에 대해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동대문경찰서에서 9월 개최 예정인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므로 그 처리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농동 신성아파트, 이삭공원 근처의 시립대로 주변에 대한 중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96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신복자의원님 질문사항하고 서창문의원님 질문사항까지 끊어서 해당 범위 내에서 우선 질의·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범위 내에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1쪽에 답변 내용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장소와 단속현황 문제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원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많이 시달리시고 애 많이 쓰셔서 일단 확실하게는 아니어도 전보다는 조금은 줄어들은 거 저 인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해 4대인가 5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시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어디가 나가 있나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 구매의뢰가 나가 있습니다. 위치는 황물시장은 빼고…….
복자

신복자위원

황물시장은 뺐나요? 그런데 황물시장은 오늘도 제가 그쪽으로 와 봤지만 거기 형편없어요. 들어갔던 차가 뒷바퀴 하나하고 차선을 지나가는 차를 다 가로막고 뒷바퀴하고 이러는데 황물 쪽이 빠졌으면 황물 쪽에 대한 대책도 실은 나와줘야 되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할 부분이고, 추가로 설치될 위치가 어딘가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답십리 동아아파트 진입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답십리사거리 전농로 상에요. 사가정로에 답십리초교 후문사거리, 또 왕산로 삼화빌딩 청과시장 1번 출구 제일학원 앞에 그래서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언제쯤 설치하실 건가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구매 나갔으니까 아마 하게 되면 10월 중에나 될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위치 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쪽에 2쪽으로 넘어가면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들께서 구정질문 하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가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겠다고 현수막도 많이 걸어 놓으시고 해당 과에서 주차행정과가 애쓰시는 모습은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제일 불편한 것은 이면도로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사거리 같은 경우에 모퉁이 주차가 제일 문제거든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대 달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이 부분은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면도로 쪽에 현수막들이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어느날 갑자기 일제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에다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조심스러워 하는데 팀장님한테 따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길에 가스통 실은 차가 계속 있습니다. 한 번쯤 단속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가스가 실지로 납세필증 붙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지도 않는 가스통 꽉 차 있는 거 같아요. 그 가스통 실은 차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모퉁이 쪽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다고 해도 지금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 쪽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물론 차고지증명 어디든 간에 해 놓으면 경기권까지도 가는 부분이라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저희가 휘경유수지 쪽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인데 시설공단에서 택배 쪽에다 지금, 불법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동대문시설, 아마 8월 30일까지…….
복자

신복자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냐, 거기가 택배가 8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이후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정질문을 제가 먼저번에 빼고 들어갔는데요.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측에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해서 좀 추이를 봐서 정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에만 어떤 택배차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쪽에도 택배 차가 많이 들어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전에 없더니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덜 파악이 된 상태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 지금 현재 유수지 공영주차장에 택배차 계약해서 시설공단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견인차량 보관소 쪽까지 계약을 하신 건지, 그쪽에도 지금 현재 택배차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답변 주시고요. 그 뒤에 들어가서 하수암거 작업구 설치관련 해서 10월 중으로 정비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그 재질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재질은 지금 현재 우리가 5년 전에 하수정비공사 실시 설계할 때 자재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설계하면서 이미 결정 된, 본청에서 설계해서 넘어 와서 결정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쪽으로 가려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정 된 사항 재질이 어떤 거였나요? 제가 단답으로 여쭤보면…….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방서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주시겠어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시방서 쪽에 혹시라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다르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하수암거가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있는 데도 있는 곳이 있고, 보도블록에 있는 데도 설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스팔트 있는 쪽에는 아스팔트 재질로 해서 깍두기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하고 그렇게 판이하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같은 재질로 가고요. 그 보도 상에 있는 쪽은 지금 약령시 쪽을 보면 지금 다른 데서, 상수도나 다른 쪽에서, 전화국 쪽에서 설치한 것을 보면 보도블록 재질로 같이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암거 뚜껑 같은 데를 그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눈에 확 띄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가서 서창문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주자우선주차,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이 아닌 행감 때였나 언젠가 한번 말씀 드렸던 건이 청솔 우성아파트 길이 굉장히 많은 면수가 나올 겁니다. 그 양쪽으로 현재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이 안 될 바에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안으로. 거기다 거주자우선주차를 긋는 게 어떠냐 라는 쪽이에요. SK쪽까지 제가 의견을 못 물었지만 청솔우성아파트 쪽은 그쪽에다 주차선을 그으면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공단쪽에도 의견을 물어 봤어요. 공단에서 사람이 상주하면서 그쪽에 쓰레기나 청소 부분, 거기 마구잡이 불법주차하면서 택시들도 많이 거기서 쉬었다 가시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같은 것도 거기다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세요. 이런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로 그어 주면 공단에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도 지역의 청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공단이 책임지고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긋는 쪽이 훨씬 모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가스통을 싣는 차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마구잡이로 세워져 있는 거 보다는, 하다 못해 개장수차까지 거기 세워놔서 밤새 개가 짖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단이 관리하면 훨씬 나을 거 같으니까 이것을 좀 양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회의 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들 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확보 방안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은 따로 없으셔도 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신복자위원이 도로상 대형트럭 같은 거 버스 대는 그런 것을 얘기 했는데 이거 진짜 말도 못해요. 홍릉길에 가면 거기에 도로상 대형트럭이 노상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스럽고 또 주민들 보기도 너무 싫어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형을 세워 놓으니까. 그리고 거기 먼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로터리에서 조금 올라오면 거기 횟집이 있는데 그 옆에가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 정문에서 조금 내려오면 도로에. 그랬더니 그거 참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주차가 엉망진창이에요. 일목 바로 횟집 옆에. 그런데 거기에 그 넓은 것을 그냥 놀리면서 엉망진창으로 차를 댔다 뺐다 사고가 나게끔, 거기 사고 한번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하셔서 거기에서 거주자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구에 수입도 되고 또 정돈도 되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나가서 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들어서 직원들을 보내서 현장 조사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리고 도로에 대형주차하는 것만큼은 관리 좀 해 주세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조그만 자가용 같은 것은 대도 앞에 보이고 그러는데 대형 같은 거 딱 막아 놓으면 그건 진짜, 또 도로가 손상되고 말더라고요. 도로가 깨지고 난리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부탁합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 오세찬의원님께서 휘경2동 휘경센트리빌 앞 교통정체에 따른 교차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차량의 소통개선을 위해서 안전지대 축소, 직우회전 차로폭 조정, 가각부 보도 축소를 위해서 공사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8월에 2.300만원이 배정돼서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솔동의보감 정릉천 복개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자였던 한솔 동의보감 관리단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원상복구 공사가 추진 중이므로 2013년 10월 14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설치, 적환장 이전 등 주민대표 건의사항인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료 등을 결정하여 주차장을 유상으로 전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동 보호관찰소 부근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주공프라자와 보호관찰소 사이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지로써 도로개설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계획이 폐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소 증축 및 공원화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원 및 주공프라자 측도조명이 가능하도록 총괄부서인 건축과에서 법무부 및 관계 부서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휘경동 보호관찰소와 휘경공고 사잇길은 폭 2m, 연장 275m의 보도를 조성하여 30m 간격으로 현재 보안등은 10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설치 및 조도향상이 필요한 곳은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이문 1번 출구 앞 포장마차 철거 관련입니다. 신이문 1번 출구 앞 포장마차 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점에 대해서 2013년 8월 5일 고정시설물을 완전 철거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일인이 이동식 차량노점형태로 불법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이 노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 한신아파트 뒤 도로 통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 54길의 차량통행 소통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동대문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9월 중 개최 예정인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대한 사항은 단속원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233회, 235회 구정질문하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2, 제6조의2, 제6조의3의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하게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신설하게 되었고, 다음 제6조의2 1항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와, 2항에 위원은 본이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에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3은 입법예고 중 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 반영하게 되어 신설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개 개정안은 용어정리 및 정정한 부분이라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어휘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5쪽에 봐 주시면 3조에 현행에 "서울특별시 또는 구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했을 때 여기는 "구 이외의 자의"로 바뀌어 졌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이외의 자하고 지금 타 과에서 올라온 그밖에 자, 그쪽에서 자는 다 사람으로 바꿨거든요. 그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지, 왜 사람으로 안 바꾸고 "자의"로 가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3조의2호 같은 경우는 "구이외 자로부터의"를, 띄어쓰기가 잘 못 됐어요. "구 이외의 자", 사실 내용에는 변동이 없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띄어쓰기 부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들을 개정하면서 타과들을 보면 "자"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다 "사람"으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 가서도 기타 그 밖에, "기타"는 "그 밖에"로 가고 "자"를 다 "사람"으로 바꿔지는 일부 개정에, 지금 전체 과들이 다 "자"가 "사람"으로 바꿔져 왔는데 여기는, 물론 사이띄기라든지 밖이라든지 끝에 서술 이런 내용이 바꿔지는 것은 아는데 여기는 그냥 "자"로 가는 부분이 타 과가 사람으로 바꾸는 거하고 의미가 다른 건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수익금하면 저희가 여기서 구 이외의 자라 한다면, 예를 들자면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공동체 실시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자활공동체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말하거든요. 그거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건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여쭤보면 여기서 말하는 서울특별시라든지 구는 어떤가, 단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로 가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누구 누구 어떤 자, 이것을 다 사람으로 바뀌어 지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가는 부분이 사람이 맞는데 자로 안 바꾸신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거는요…….
복자

신복자위원

사람이 맞는 거 아닌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 이쪽에서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기관이 되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말하는 건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기관이나 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 공공단체나 민간단체를 말하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 이 건이 그게 맞나요? 여기에서 자는 단체인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단체냐고 여쭤 본 거잖아.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였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사전 검토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항에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과 제7조제5항에 회의록 작성 규정 등을 보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안 제9조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령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어휘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5조 5항에 위원의 임기 규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2년으로 하되 2회로 하면 총 6년을 하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나 보면 개정을 하는 이유가 어떠한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랑 심의위원회 투명성 이런 게 주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6년을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4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투명성 제고에는 더 있지 않을까, 4년 정도면 충분히 위원으로서의 위원 역할을 다 하고 또 다른 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이 취지대로라면, 개정하는 취지대로라면, 투명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라면. 6년은 좀 너무 긴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2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특별히 2회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이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수정가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방향으로 하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2년으로 2회 보다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참고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기존의 심의위원들이, 지금 현재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보통 몇 년씩 하고 계시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예, 일문일답.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위원이 총 열분이신데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님, 구청에 과장 네 분 해서 여섯 분이 당연직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서창문의원님이 한 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지회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분들은 임기 동안에는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사실 지금 이거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단지, 노인 쪽에 잘 아시는 분 그분들로 해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관장하고 참사랑 실천모임에 회장님이 참석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2011년 9월 23일 위촉돼서 올해 2년 째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당연직이 몇 분…….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연직으로 있는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저도 표시를 해 놨던 부분이 통장 임기로 넘어가면 저희가 3회 쪽에만 비중 두다 보니까 6년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지금 위원님들 한테 다 통보, 8년이에요. 기존을 하고 3회를 할 수 있다가, 그게 달리들 해석들 하셔서 6년으로 알았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6년은 저희 당연직으로 해서 구의원 1명 들어갔는데 저희 4년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크게 무리 없으면 4년 정도, 1회 연임으로 가는 부분이 훨씬 투명하고 운영하는 부분에는 저희도 그 부분 같이 공감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심의위원이 10명인데 당연직이 몇 명이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당연직이 여섯 분이십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당연직 여섯 분이, 지금 구의원은 당연직이 아닌가 보네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위촉을 하니까, 실제로는 당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할 때는 위촉을 하니까 위촉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위촉직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올해 위촉받았다고 하면 내년에 구의원직을 유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에 대해서는 잔임기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으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구의원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5항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직만 해당되는 거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 조례상으로만 보면, 위촉직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그 부분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꼭 집행부를 여섯 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원 1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여섯 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규정은 따로 없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조례에 보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리 조례 말고, 상위법에. 반드시 여섯 명으로, 부구청장이 들어가야 되고 국장이 들어가야 되고 과장이 들어가야 되고 등등 해서 집행부가 꼭 여섯 명이 들어가야, 왜 그러냐면 10명인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10명 중에 집행부가 6명이 들어가면 결국은 심의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외부사람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집행부가 과반수를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열 명 중에 여섯 명이 당연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위법에 반드시 여섯 명에 대해서 집행부에 당연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지, 규정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처럼 상위법에 정해 놓은 기준들이 있어서 우리 조례도 돼 있는 것인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 5조에 보면 과장님들 네 분이 들어가는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네요, 상위법 상관 없이, 상위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이건 전문위원님이 체크를 한 번 해놔주세요. 조례 개정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선은 오늘 안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되 1회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도로 따로 정회 없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바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위촉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전체 위원은 열 분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여섯 분이 들어가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4명.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기 위촉직에, 과장님!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촉직에 참석수당 나가나요? 구의원한테도 나가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의원님한테는 안 나가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구의원도 위촉직이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당연직에 해당해서만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안 나갔어요. 먼저 번에 네 분 7만원씩.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의원님한테는 안 나가고 지회장님하고 노인복지관장 그 다음에 참사랑 실천…….
경주

최경주위원장

구의원도 위촉직이라며요, 당연직 아니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당연직으로 봐야 되는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촉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5조 3항에 보면. 위촉한다 라고 돼 있으면 위촉직이죠. 그런데 구의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위촉직이냐 당연직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오늘 심의하는 거는 심의하는 거지만 별도로 한 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걸 수정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집행부가 여섯 명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여섯 명이 들어가고 위원을 더 늘린다거나…….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위원은 13명…….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반수가 들어가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은 거 같아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네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13인으로 조례에는 돼 있는데 13인 이내니까 10명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3인으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니까 13인으로 하든 아니면 집행부를 줄이든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집행부를 줄여요, 수당 아끼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네 분 위촉 받는 분들이 아까 노인지회장님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관장님 이런 분이 들어가 계시다고 말씀하셨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당연직 6명 빼고 나면 네 분의 위촉직 중에 그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복지기금, 노인 기금이 나가는 쪽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 인권사업, 어르신들 체육대회 이런 거 나가고 있죠, 심의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쪽에 심의하시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다 이해관계자 아닌가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뺀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당연직만 회의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조례가 바뀌어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은 회의 때마다 빠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면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나간 쪽을 보면 다 그분들하고 연관된 쪽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보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관련, 물론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해관계에 엇갈린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라면 당연히 이해충돌 쪽이 되겠지만 노인복지관장, 노인지회장님은 노인 전체를 위해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달리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그분들이 소속된 단체 쪽으로 가지는 돈 아닌가요? 물론 개인이 취하는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 쪽으로 갈 때, 여기에 보면 위원회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개인이 우리 전체 기금들을 보면 1:1로 나가는 부분의 돈은 아닐 거거든요, 이 기금이. 그러면 결국 어떤 단체 쪽으로 전체에 쓰여지는 부분일 때 이분들하고는 이 부분에 좀 제척, 기피, 회피 거기에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10명 중에 6명이 당연직이고 4명이 위촉인데 4명 위촉이 거의 저희 기금이 나가는 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 인권사업, 어르신 체육대회 이렇게 나갔어요, 주가 이루는 게. 그렇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경로당 물품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수장이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때 그쪽에 나가는 분에 과연 이걸 제대로 투명하게 이해관계 없이 하실 수 있나가, 네 분이 남아서 네 분 중에 다 이해관계자 이신 거 같은데, 담당 과장께서 투명하게 잘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경로당에 물품지원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전체 많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를 그걸 드셨는데 A경로당 회장님이 기금심의를 하시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노인지회장님은 어느 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건 알죠. 어느 한 경로당은 아닌데 지회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노인, 어르신들 쪽으로 많은 예산이 갔으면 하는 쪽이잖아요, 지회장님 입장이요. 그렇죠? 그쪽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당연히 거기 회장님이시니까 늘 거기가 형편이 그렇게 여유로운 쪽은 아니세요, 어른신들 요구사항들이 갈수록 많아지시기 때문에. 그럴 때 그쪽으로 가지는 분이 1:1,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가져지는 돈은 아니지만 경로당도 당신 단체 소속한 회원들이거든요. 경로당에 올라온 부분을 당신이 심의해서 거길 줘야 되는 입장에 당신이 팔이 당연히 안으로 굽는 위치에 계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럴 때 과연 공정하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막말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는 게 지회장님이나 관장님 입장에서는 능히 편하실, 원하는 대로 경로당이 요구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럴 때 그 부분을 냉정하게 안 주는 쪽으로 가시기에는 좀 자유롭지 못하실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4명이 거의 다 그쪽에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증가하고 그런다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니까 크게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속된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의위원 없어도 된다는 얘기로 가요. 기존에 늘 나가야 될 부분에 한다라고 하면 심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하면 그냥 심의 안 하고 나가도 되는 돈이죠.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서울 25개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던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해서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위원장입니다. 심사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한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제2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사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상의 조문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예산에 따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항을 보완토록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타당하므로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을 2회로 제한하였고, 회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어휘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쉽게 정비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밖에서 모니터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에도 위원의 임기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3쪽에 심의회 구성에 가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서 기금, 어차피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금 1회 쪽으로 갔는데 여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총 12명으로써 당연직, 즉 공무원이 6명, 구의원님이 2명, 기타 공인회계사라든가 사회 저명인사가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의원이 당연직인가요, 위촉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조례에서는 위촉을 해야 된다 해서 위촉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당연직으로 봐야죠.
복자

신복자위원

위촉으로 가고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회의수당을 줄 때는 당연직이고, 할 때는 위촉이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수당 줄 때는 수당을 안 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직으로 보고 수당은 안 줘야 되는 거고, 할 때는 위촉이니까 위촉으로 가고, 왠지 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존에 네 분이에요. 앞서 말했듯 구의원 임기도 4년이거든요. 지금 바꿔진 조례에 의하면 6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때 어차피 위촉직 네 분에 해당되는 거 일거 같아요. 구의원들은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 이쪽에서 빠지시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위촉직으로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최종 제일 길게 지금 몇 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현재 제일 많이 하신 분이 3년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3년, 그러면 참고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이쪽에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이 6명이고…….
복자

신복자위원

공무원은 알고요, 구의원 둘이고, 위촉직.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실천단 동대문지회가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세무사 한 분 계시고.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교통안전실천단은 일반 단체죠. 그쪽에서 단체회원이 2명이 들어가 있는 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저희 기금은 주로 사업기금이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사업기금이니까 좀 다양한 분야 쪽에서, 저희가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네 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분인데 네 분 중에 공인회계사 한 분 있고 교통안전실천단 일반 단체 두 분이 들어가 있고 한 분은 또 누구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세무사.
복자

신복자위원

세무사님, 그러면 이건 좀 더 지역에 다른 분을 넣으셔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 네 분인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 교통이 주가 돼서 일부…….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경찰청에 교통담당도 있을 테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교통안전실천단에서도 시민 단체는 한 분씩이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한 분.
복자

신복자위원

한 명이요, 아니 한 명이면 맞지만 일반적으로 4명인 걸 각계 분야에서 심의위원으로 두셔야 될 텐데 일반단체 쪽에서 몰아서 두 분이 가는 건, 네 분 중에 둘이면 50%가 그쪽인데 이건 좀 안 맞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시민단체 한 분이시고 전문가가 한 분이시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작에 앞서 저희가 했던 노인복지기금처럼 임기 부분을 저희가 2년으로 하고 1회로 한다라고 할 때 담당 과장께서 무리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한 쪽에 한 분이 6년씩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쪽이거든요. 솔직히 구의원들도 임기가 4년이지만 저희가 과가 변동이 될 때는 저희도 2년밖에는 안 하거든요. 행정에 있다 복지로 올 때는 바뀌어지고, 이런 상황일 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해관계는 아니더라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설령 다음에 안 되시더라도 저희가 2년마다 바꾸실 때 저희가 바꿔야죠.
그러니까 저희도 2년 정도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 길어야 4년인 것이고, 저희도 2년 일 때 일반 위촉직을 6년씩 하는 거는 길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앞서처럼 2년으로 하되 1회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따로 상위법에 제한 받지 않으면 4년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4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정리 됐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 있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됐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제가 의견 조율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의견조율 결과 수정동의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옥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옥입니다. 심사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 제5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옥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옥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민승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 및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조항 신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례 내용 중 일부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심의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어휘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중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회는 전부 몇 분이고 위원회 임기 부분은 여기에는 현재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목적의 특성상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액이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한 15억 되더라고요. 해마다 저희가 약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씩이나 늘어나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합해서 한 25억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25억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15억 9,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정기예금 부분이 15억 9,000이……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예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3개년 치 보통 세액의 1000분의3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00분의3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먼저번에 보면 한 2,400만원 돈이 늘어난 거 같더라고요. 맞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2,400만원?
복자

신복자위원

올해 예상이, 2013년도 예상이었던 거 같아요. 한 이천 얼마가 늘어나는 것으로 잡혀 있던데, 기금에.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이 기금액은…….
복자

신복자위원

유동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쓰면 계속 줄어 드는 것이고 안 쓰면 계속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2,400만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1000분의3에 해당되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한가 하고. 많이 편차가 있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그 정도는 더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되 돼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예, 3개년치 보통세액의 1,000분의3이니까 그것은 훨씬…….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을 반드시 공무원으로 둬야 되나요? 외부요원은 위촉을 못하게 돼 있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난예방 및 복구에 쓰는 기금이 되다 보니까 신속성을 필요로 해서 외부 민간인을 둘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이 원활하게 통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외부 전문가는 전혀 안 들어오나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상위법에서 외부 전문가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하다면 둘 수는 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대로 하면, 민간인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관련 된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25개구가 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25개 구가 외부 전문인은 없다는 거지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25개 구청 전부 다는 조사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구청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