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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36회 제65행정기획위원회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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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33회, 제235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정질문 사항에 해당되는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돈입니다. 지난 제233회, 23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 의원님 순으로 정책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옥의원님께서 세종대왕 기념관을 경기도 여주군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관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주군에 기념관 이전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주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전을 건의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께서 해상도가 낮은 방범용 CCTV 운영과 개선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총 336대로써 그 중 75%에 해당하는 252대가 41만 화소로 해상도가 매우 낮아서 사건발생 시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식별이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연차적으로 해상도가 좋은 200만 화소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CCTV 확충 및 교체 사업비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교부되면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고,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청량리동 사랑과 희망의 벽화 그리기 사업과 선농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당시 행정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벽화그리기 사업 등과 같은 지역사업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선농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선농대제와 어가행렬은 고증이나 검증을 받아서 착오가 없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렁탕 재연에도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께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건을 일문일답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출산이나 육아휴직, 또 질병 휴직 등으로 직원이 결원되거나 법령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전문직이나 단속 인력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역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께서 전농1동주민센터 잘 못된 안내표지판 위치와 통장추천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전농1동주민센터 안내 표지판은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통장추천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조사한 바로는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으나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인 업무수행 능력 및 의지, 평가점수 격차가 5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심사기준 배점을 일부 조정 보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이문문화체육센터 돔구장 설치와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 또 용두동 포스빌 빌딩 내에 있는 헬스클럽 불법 운영,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구간에 예술창작센터나 연습 공연장 등 예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문문화체육센터 옆 배드민턴장 부지에 5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돔구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센터의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두동 헬스클럽 라스포짐은 체육시설업 무신고 업소로써 그 동안 두 차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시설 운영이 시정될 때 까지 주기적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구간에 예술인을 위한 공연 연습장 등 설치는 예산형편 상 시설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이나 단체를 유치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위원장님께서 지난 7월 1일자 청량리동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구·동간 정기 순환인사와 개인 고충 해소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청량리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와 홍릉문화복지센터 매입, 또 (구) 청량리2동 주민센터 매각 건과 관련해서는 질문의 요지를 공유재산이나 시설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고, 매각하는 경우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매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종선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주정의원님께서 (구) 청량리2동주민센터 매각 관련 매각 절차 및 매각대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청량리2동주민센터 매각과 관련 과정은 (구) 청량리2동주민센터는 청량리동 520번지 2호에 위치한 대지 221.2㎡, 건물 634.29㎡, 지하1층부터 4층 건물입니다. 2008년 8월 14일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8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에 매각 결정 및 용도폐지를 거쳐 2008년 9월 2일 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무과에서 매각에 따른 적합 여부를 유관부서와 협의한 후 2009년 4월 9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매각 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2009년 4월 10일 2개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사를 의뢰하여 두 업체가 산술평균액인 13억 5,098만 6,770원으로 매각 예정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2009년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동대문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입찰을 실시한 바, 단독 참여로 5월 14일 개찰 결과 예정가 대비 108.5%인 14억 6,600만원으로 최종 낙찰가액이 결정되어 2009년 5월 2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청량리2동 주민센터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청량리2동 주민센터 매각 과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동대문우체국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동대문구 안보정책자문위원으로 유사시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안보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군사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직 위원의 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관할 경찰서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동대문경찰서장’으로, 또 ‘지역 관할 소방서장’을 ‘동대문 소방서장’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협의회 임원 구성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의장 1인, 부의장 2인으로 되어 있는 임원 구성을 의장 1명, 수석 부의장 1명, 9명 이내의 부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간사 및 서기 관련 내용으로 효율적인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간사는 행정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간사는 행정국장으로 하고, 또 서기는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중복되고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째는 동대문구 및 군부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통합지원본부 인력·재정동원지원 반장을 ‘교육진흥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을 ‘222연대 2대대장’에서 ‘육군 제3298부대 3대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연직 위원 중에서 저희 지역 관할 전화국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할에는 KT청량리지점하고 KT 전농지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관할하는 상급 기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KT청량리지점 이것을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하고자 합니다. KT동대문지사장으로 바로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제4쪽 5번 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고, 행정조직 개편과 군부대 통합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3명 확대, 부위원장 정원을 9명 이내로까지 조정하고, 수석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만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통합방위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차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유관기관 명칭의 구체적 명기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지역에는 방위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지금?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구청에도 방위 무슨 단체가 하나 있죠? 무슨 단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겁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은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옛날에는 민방위 그것도 있고 향토예비군 관련 민방위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향토예비군법」하고 「민방위법」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거죠.

남궁역위원

통합협의회 회장이라고 그러나? 회장이 누구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당연직 의장은 구청장이고.

남궁역위원

일반직 의장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원래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경남관광호텔 그 양반은, 그것은 뭐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편의 상, 원래 각 기관장님들 군부대 오신 분들이 당연직 위원들이고, 또 위촉직 위원들은, 전체 당연직, 위촉직 전부 합해서 조례 상으로 6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이라든가 회비를, 그 분들이 회비를 내기 때문에 그 쪽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분들 예우차원도 있고 해서 예우 상 ‘회장님’ 이렇게 하죠.

남궁역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우리가 10년, 15년 전에는 방위협의회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 우체국장. 우체국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들어 갔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 동에도 보면 우체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당연직으로 방위협의회 들어가서, 지금 보면 기능은 틀리지만 활동은 유사한 점도 많잖아요. 방위협의회나 통합방위협의회나 거의 같은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단체장이 꼭 방위협의회에 들어가 있었다고.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해 가지고 없어. 지금은 방위협의회 들어온 사람이 동대장 하나 뿐이 없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것도 제 생각에는 동장이 어차피 동 관할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우체국장도 있을 것이고 취급소장도 있을 것이고, 같이 그런 뭐…….

남궁역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행정 쪽에서 그런 것을 주지시켜주면 지역에서 그런 게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있을 때 국장님이나 간사님, 지금 간사님 되죠? 이런 얘기를 해서 지역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관련된 단체는 지역방위협의회와 같이 활동하면서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십사하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장 주관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게 동 방위협의회 관련 규정이라든가, 거기에도 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남궁역위원

있어요, 맞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장 주관 하에, 활성화차원에서 하도록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나, 지금은 완전히 우체국장 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여가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가정복지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관련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내용은 우아세 어린이집 토지·건물 매입 건으로 답십리동 50-35 토지 175㎡,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357.55㎡로 10억 7,327만 8,000원이며, 제안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우아세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제8쪽 4번 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십리동 우아세 어린이집 토지·건물 매입,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2013년도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서 추정 사업비가 10억 7,300만원 규모로 2013년 8월 20일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지난 8월 20일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으로 그 배경을 살펴 보면, 우아세 어린이집은 현실적 문제로 2012년 3월부터 민간 소유건물을 무상 임차하여 민·관 연대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이므로 조속히 토지 및 건물을 매입,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구정의 신뢰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결과적으로 아동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고 판단됩니다. 특히, 96%의 시 특별교부금 지원에 의하여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인 측면에서 건축비 부담이 없고 운영비 지출도 증가되지 않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아세 어린이집이 종전에는 어떤 용도로 쓰던 건물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일반주택이었는데 이 분이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민간 어린이집…….
희득

황보희득위원

원래는 민간 어린이집이다 이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변환을 시켰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3월부터 민간 소유 건물 무상 임차하여’, 이게 뭔 얘기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인데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하면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어린이 집을 각 자치구에 10년 이상 무상 임대로 시설을 제공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국·공립 운영 확충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아세 어린이집은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을 하다가 우리구에 무상 임대 조건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먼저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했다는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업자는 그러면…….

남궁역위원

민간이 아니지, 구립이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민간으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민간이라는 거지.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던 사업자는 완전히 사업권이 없어지는 거네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건강 상의 이유로 우리구에서 매입해 달라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하면 본인은, 또 연세도 많고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던 사업자는 그것도 토지와 건물이 자기 것이 아니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자기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자기 것인데 하다가 동대문구가 이것을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규모가 보니까 건물이 357㎡, 토지가 175㎡, 60평 안 되고, 평수로 말하면 한 50…….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대지는 53평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3평인데, 상당히 이게 적네. 이런 경우 어떻게 주차도 안 되고 동네 유아들이 다니고, 차도 운행합니까? 이런 규모는 구청에서 어떻게 됩니까? 차량 운행합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하지 않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무상, 이게 우아세가 처음에 건물을 사 가지고 자기들이 다 시설을 했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구립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에 다가 자기들 건물을 무상으로 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무상 임대로.

남궁역위원

임대로 구청에 내 놨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아니고 구립이 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립이었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구립입니다.

남궁역위원

구립이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

구립을 이제는 자기도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해서 매입하는 거 아니야?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매입을 하는…….

남궁역위원

아까 민간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까 황보희득위원님께서는 처음에 구립 전에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었느냐 그런 질의였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내가 보충질의할게요.

주정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10억 7,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기관에 어떤 산술평균 나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희득

황보희득위원

감정평가서가 붙은 게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9쪽에 보시면 감정평가 결과 해 가지고 두 곳의 감정평가 결과 산술평균 10억 7,300여만원정도 그 가격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노면이 몇 m 접해 있습니까? 지금 구청이 매입하고자 하는, 구립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접한 도로가 몇 m정도 됩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6m정도 될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53평, 이거 토지가가 엄청나게 비싸네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이 분이 토지를 매입할 때, 애당초 매입을 할 때는 한 8억 5,000정도 주고 매입을 했고요. 여기에 뭐가 포함됐느냐하면, 감정평가 안에 이 어린이집이 완전히 어린이집 전용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 3억 5,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정평가에서 참고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건물,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를 감정평가를 한 거죠, 그 시설까지 전부.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토지가만 하더라도 3.3, 1평기준 1,500이 넘는 가격이지? 말씀대로 토지가가 8억에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토지·건물 다 해서 8억에?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다 해서 10억 7,300이죠, 시설까지 다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따로 있고 건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3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애당초에 시설할 때만.
희득

황보희득위원

하긴 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한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가도 비싸고, 상당히 돈이 많이 먹힌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 됨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조정위원회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과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 및 지정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을 더 확대하여 보호하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첨부서류인 상생 협력사업 계획서를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로 변경하고, 매장 면적 10% 이상 변경사항 시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 지정 범위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적용제외 기준을 변경하여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행정절차법 준수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시범 사전 검토 결과 안 제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의 대한 규정 보완 및 회의록 작성 규정 보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없으며, 근거 및 참고 자료는 관계 법규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제11쪽 5번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2013년 4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을 반영코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10조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종전 규정의 내용을 유지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시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첨부와 매장 면적이 10% 이상 증가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등록 시 조건 부과대상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4조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늘리고, 의무휴업일 지정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을 이해 당자사가 합의 시에는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이 가능토록 하였고, 이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 제외 기준을 대규모점포 등의 매장 전체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이상에서 5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제도를 보완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관내의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실현을 위한 조례의 근거 법률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사항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위원회 위원 관련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조례로 정한 것은 1일 이상을 2일로 하고 농수산물 비중이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을 안 지킬 때는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상위법에서 이미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만약에 2일 휴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휴무를 안 하고 계속 영업할 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업소에서요?

남궁역위원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강제규정입니다.

남궁역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쉴 때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당초 법에 1일 내지 2일로 했던 것을 2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두 째, 네 째 일요일을 쉬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조례만 변경하는 거지요. 현재는 2일을 쉬고 있는데 전에는 1일 내지 2일을 하라고 했던 걸 서울시에서는 각 구가 2일로 결정이 돼 있구요. 우리는 같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째, 네 째 일요일에 두 번 쉬는 걸로 돼 있는 것을 법에는 이틀을 쉬는 건 다 쉬되 이해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꼭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토요일이나 평일날 쉬는 데도 있습니다. 백화점이 일요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쉬듯이 순천시하고 몇 군데는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는 두 째, 네 째 일요일에 쉬는 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가 농수산물 비중을 51%에서 55%로 조정해서 바꿨잖아요. 이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51% 이게 나오다 보니까 편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1%에서 55%로 상향을 했습니다. 대상 업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강화해서, 51%라는 게 애매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전체 매출액 중에 농수산품으로 해서 51%가 넘는 데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아래는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55%까지 늘려서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

그리고 여기 부칙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생계형 자영업 해당 업종, 말하자면 이런 것은 우리구 매장에는 들어 갈 수 없다 이것을 표시한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생계형 업종을 확실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부칙에다 별표를 둬서 따로 정해 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 업종은 대형, 그 안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생계형 자영업종으로 명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침해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별표 상에 다가.

남궁역위원

그 매장 안에 이런 것을 둘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안 제8조 사항에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및 제10조 5항에 회의록 작성규정 보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제15쪽 5번 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위원회 참석, 제척·기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신설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통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위원회의 위원 제척 사항을 두도록 한 권고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대문구 관내에 자립기반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의 육성 지원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2항,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에 위촉위원으로 우리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기존업체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 기존 업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퇴거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에 계약 종료 시에 조건 없이 퇴거를 이행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추계서의 세입부분의 현실화를 위해서 기존에 15/1000로 부과하던 임대료를 22/1000로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사항에 관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제18쪽 5번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 제144조 및「중소기업법」제3조에 따라 관내에 자립기반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3명 이상인 업체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원이 필요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공동제조사업장과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시설에 따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 시설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 관리와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나 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사무위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답십리1동 474-6호에 소재하는 공동제조사업장을 보수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우리구 여건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6쪽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만료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00% 그대로,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조례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3년 이상을 하고 다시 1회에 한해서 3년을 더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 분들은 12월말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 경과조치에 있는 것처럼 2년의 범위 안에서, 준비하고 나가라고 준비하는 기간을 주는 거죠, 유예 기간을.

남궁역위원

그러면 2년 안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겠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남궁역위원

각서를 받았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받았는데 만약에 안 나가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

남궁역위원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는 거고요. 조례상에, 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방침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올해 계약을 할 때부터 12월말까지 하고 2년이 지나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안에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다 참작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은 없어요? 안 나가도 우리가 나중에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분들도 누누이 계속 설명을 했고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보면 지출에 시설관리 비용이 9,300만원이 나가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시설관리하는데 무슨무슨 비용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8쪽에 비용추계서에 지출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세출 상세내역 그래 가지고 인건비,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이렇게 해서 1년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9,300만원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규모가 이만큼 큰데, 늘 말씀이지만 수입이 보면 1억 3,500, 지출이 9,300, 한 4,000만원, 이게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가로 하는 거고요. 뭐 우리구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구가 다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 공정성 마련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에 회의록 작성·보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3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제22쪽 5번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자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2년 12월에 시달한 개선방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제5조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와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상급 기관의 권고사항과 표준 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개정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기금 운용은 주로 사업자들한테 대출도 해 주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시설자금하고 모범음식점은 육성자금을,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일부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 심의 받았던 계획에 의해서 일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시설자금은 2%정도 되고 운영자금은 1%대의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전액 다 대출이 된 건 아니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지금 융자는 서울시에도 서울시 기금이 있어서 서울시 기금을 가지고 관내 업체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융자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기금이 다 끝나면 우리 당초에 대출하려고 했던 금액을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에 대한 의결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제6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