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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23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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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진행을 맡게 된 윤종욱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장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이면 의견조정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이상철 위원님 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오래 전부터 우리 박경준 의장님이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박경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박경준 위원을 또 추천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해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복란 위원님께서 김해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저는 누구 추천은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박경준 위원이나 박정기 위원님 계시지만, 박정기 위원이 후반기 때 여기 여성 위원님들한테 사실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봐도. 그때 밥숟갈 놓고 그때 생각하는 거야. 다들 저 분이 다 동의해가지고 다들 장으로 앉은 겁니다 여기, 솔직히 말해서.
복란

문복란의장

맨 처음에 의장님 뽑은 사람이 여성 의원들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의장은 쪽수가 많으니까 뽑은 것이고. 그리고 신동욱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한 게 뭐있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나 하나 줬지. 다들 한 자리씩은 했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추천받으신 위원님들이 세 분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이 세 분이십니다. 박정기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4항의 규정에 보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박정기 위원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정기 위원님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박경준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 두 분으로 표결을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추천 받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박정기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박정기 위원님, 한 분 더 추천 받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내가 할게요.
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임종기 위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은 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 오른쪽에 있는 기표란에 명확하게 날인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은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봉인입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선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선의원을,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명패 배부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기표란에 명확하게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용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확인란에 사무국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거 투표용지는 지역선거구 순,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순서는 맨 앞줄 왼쪽 의석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란 밖에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표를 잘못하셨더라도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표란 밖에다 기표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되고 겹치게 기표가 됐을 경우에는 사람인(人)자 모양이 치우친 쪽에 유효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명투표 취지에 어긋나는 공개된 투표용지는 당연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투표용지의 유효·무효·기권표의 판단과 투표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직무대행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접으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투표하시고 위원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마치시면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거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투표 견본을 보니까 아까 후보님들이 세 분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투표용지를 하지 말고 세 분만 기재란에 기재해서, 칸도 크게 해서 해야지 후보가 아닌 사람을 여기다 열세 명 위원을 다 기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성수위원

다음에 누가 나올지 알고 그걸 먼저 만들어요?
종곤

김종곤위원

지금은 그래도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성수위원

어렵지, 다음에 준비하려면.
종욱

윤종욱위원장직무대행

김종곤 위원님, 이해는 갑니다. 기표 견본란에 우리 위원들 다 했는데 여기에 나온 후보들만 여기에다 명시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건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위원 호명)

12시12분 투표개시

종욱

윤종욱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집계한 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는 하지 말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 수 점검) 투표지를 집계한 바 13매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5표, 김해선 위원님 8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해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해선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욱, 김해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7분 투표종료

해선

김해선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선 위원입니다. 다른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최적의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선

김해선위원장

방금 김종곤 위원님께서 박정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위원이 박정기 위원 한 분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정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정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의 건

12시25분

해선

김해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위원장 : 김해선 위원 ∙부위원장 : 박정기 위원 ∙의사일정의 건 :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