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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236회 제66행정기획위원회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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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제6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사정 상 처리하지 못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늘 불가피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계속) 2.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동대문구청장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제65차 회의에서 1차 심의·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주정불참위원

김창규 오세찬
윤진

사윤진출석전문위원

김철종 [ 참 고 ]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