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4일 간의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동대문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행정기획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보희득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65차와 제66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조례안 정비 주요내용은 유사시 통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 3명을 확대하고, 행정조직 개편과 군부대 통합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과 군부대 통합 사항,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구 관내 자립기반이 취약한 중소제조업체의 육성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제조사업장과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진행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6월 14일 제234회 정례회 제6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조례의 제정은 인정되었으나 일부 쟁점사항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부속 추계서에서 수지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기본 입주업체에 대한 처리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이를 적절하게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2013년 4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의무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법령 개정 사항 외에는 그간의 논란이 되었던 미비점과 법령의 정비 기준에 근거한 용어의 순화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으로 첫째,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둘째,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또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며, 그 밖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일부 조문을 현행화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8월 20일에 제출된 안으로 지난해 3월부터 민간소유 건물을 무상 임차하여 민·관 연대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우아세 어린이집의 건물 토지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본 계획안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절차를 거쳐 매입예산의 96%인 10억 3,500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확보하였고, 거시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국가 및 서울시의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황보희득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64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 통일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권고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기금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임기 연임 차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권고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기금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임기 연임 차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8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 통일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과정을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 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