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1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수규의원과 황보희득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수규의원과 황보희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2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5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복자의원께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