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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37회 제67행정기획위원회2013-10-14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요구 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이의 없습니다가 아니지. 통과시켜려면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추가할 것 같으면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되지, 유보를 시켜야지. 전문위원이 맞다면 지금 통과시키면 여기 추가 못 시키는 거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 안은 통과시키되, 오늘 안건을 접수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 주겠다는 단서를 붙이면 되잖아.

남궁역위원

단서를 붙여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의장단에서 한 번 논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감사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의원이 발의하셨고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오세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지역 중소 서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관내 주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을 꾀하는 독서문화 진흥 시책들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둘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독서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독서의 달을 운영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한 구민의 독서 생활 저변 확대로 책 읽는 동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구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독서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와 직장 등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협력하는 한편, 독서진흥 공적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포상을 하거나 표창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인 면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도 디지털·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한 전자독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해가 거듭될수록 축소 일로에 있는 서적을 통한 독서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오세찬의원님이 발의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하는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독서는 미래를 위해서 꼭 청소년들에게 특히, 모든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열린문고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책을 해년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얼마 씩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동에 있는 열린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지원내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나오는 거 보면 독서를 구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인데 그것도 열린문고 또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이고, 또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게 될 것이고 문화진흥을 하는데 이바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열린문고 외에 독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만 열린문고가 자치행정과 관할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동에 있는 작은 문고도 엄격하게 따지면 작은 도서관의 일환으로 들어 가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의 개념으로 같이 가야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도 똑같이 적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문고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서, 옛날 새마을문고라고 활성화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작은 도서관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같이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을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지 그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를 권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열린 문고로 하다 보니까 책을 대여해 주거나 수거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를 못 거두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원화시켜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자체적으로 봉사하시는 븐들도 계세요. 독서 경진대회같은 것을 하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많이 봉사를 합니다. 그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해서 지역에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고 회원들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명예 사서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민간단체.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공립도서관도 있고 구립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8개 정도의 사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사립 작은 도서관은 시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만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200만원 정도씩 1,000만원인지, 전부는 지원 안하는데 8개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가 교대로 실제 도서구입비는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남궁역위원

매년?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구비는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남궁역위원

매년 200만원씩?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큰 돈 나가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세찬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현행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명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의 결원 발생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전행정부에 개선 권고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서면심의 의결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위원을 ‘문화체육과장’을 추가하고, 간사를 ‘담당 팀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2012년 12월에 시달한 개선방안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기금운영심의위원의 제척 등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추가하고,「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서면심의 근거를 두며,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례 용어의 순화와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상급 기관의 권고사항과 표준 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근거 법령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일문일답할게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한다는게 없었어요, 바로 다 회의를 했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실제 다 했고요. 서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도 서면으로 위원회 하잖아요. 이것은 기금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돈이 꼭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회의를 안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미한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이 어느 정도를 경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면 결의를 넣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체육기금 전체적인 예산을 할 적에는 다 모이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기 상에, 예를 들어서 체육 유공자에 대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을 타 왔을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바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통보를 받거든요.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학생이 금메달을 탔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학생들한테 주는,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것은 경미하다고 해서 지금 말한대로 서면이 가능한데 그 외로 금액도 크고 꼭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급한 사항이라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심의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하다 보면 그냥 묻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서면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될 수 있으면 회의를 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서면하면 위원들도 바쁘니까 다 서면하지. 짚어 보고 서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면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그런 경우는 서면이 괜찮아요. 아까 그런 사항 외에는 서면으로 되는데 그 외에도 경미하다고 서면으로 하면 질이 떨어지지 않나.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해서,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또 서면할 때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한다고 하시지,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쪽 제5조 제목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글자를 바꾸셨는데 이 기금운용으로만 따진다면 기금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안설명에 아무 그런 얘기 없었잖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뀐다면 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부서에 많이 있지 않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기금이 여러 부서에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금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에 따른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글씨가 바꿔도 큰 지장이 없냐 그 대답만 하면 되잖아.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명수를 정해 놓은 것을 이내로 한다고 하면 1명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2명 이내’라고 하면 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내’가. 굳이 조례개정할 때 2명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2명 이내’하면 2명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탄력성을 주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뭐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 중에 기획예산과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지 체육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과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간사는 사실 위원이 아니거든요. 진행만 하면 되니까 간사를 내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 기금이 우리 구청에 13개 기금이있는데 실제 10개 부서가 해당 부서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게 7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자치구는 거의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심의에 참여하면 기획예산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은 꼭 같이 오지 않았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은 간사로 들어 간 거지,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으로 승격을 시키고 팀장을 간사로 맡기겠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기금운영에 대해서 손쉽게 쓰고자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비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이유는 없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물어보냐하면 지난 번에 체육기금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한 거 아시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제안이라든가, 어떤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계속 구정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많이 넣을 수는 없고 우수한, 지난 번 말씀하신 어려우면서 우수한 학생을 2명 정도 골라서 100만원 정도를 매월 하는 것으로 예산은 잡아 놨는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좋고요. 더 올리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그 때 구정질문한 내용은 특기생을 발굴해서 해외 연수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100만원이라고 하면 또 잘 한 사람 시상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고정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특기생을 발굴할겠다는 의미고, 해외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해외유학까지 하게 되면 경비가 너무 많을 거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해외까지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머지는 체육기금 심의할 때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했던 같은 5조 4호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이나 문화체육과장님이 간사로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조례안 변경해가면서 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말 그대로 담당으로서 회의자료 만들고 거기에서 속개되는 내용 사항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담당일 뿐이고요. 위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각 학교 6명씩 특기생 장학금 1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실래요. 각 학교에 특기생 2명씩해서 1, 2년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지급하셨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체육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교육지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수여를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선정을 저희가 봤을 때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임의대로 선정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할 때 기금이 동대문구 체육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했으면 좋겠냐” 심의해서 동부교육청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무슨무슨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그런 것을 정식으로 받아서 시 체육회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어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 체육회 이사라는 분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부구청장, 그 다음에 구의원 두 분, 체육회이사 3명, 기획예산과장 이런 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회이사 3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회장이 구청장님이시고, 수석 부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밑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반 구민이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수석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총무이사, 그 다음에 족구연합회장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족구연합회장, 또 한 분은 누구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육회 수석부회장, 그 다음에 구체육회 총무이사,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전 족구연합회장.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떻게 족구연합회장이,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는 한 35억 중에서 저희가 6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5억 이상 정도가 예금으로 보유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엄청난 재원이네. 그리고 5조 4항에 ‘담당과장’을 ‘팀장’으로 한 사유가 뭡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사의 역할은 회의진행하고 자료 만들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같이 위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담당 팀장은 간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사는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신설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사망에 따라, 당연히 ‘결원으로 위촉된 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6에 보면, 그러면 신설조항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 위원회가?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신설되기 전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닌 실제 기간으로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이렇게 통일하라고 개선권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통일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자구를 바꾸는 건 안전행정부 지침입니까? 지금 ‘자’를 ‘사람’으로 이 자구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제처에서 용어를 순화해라, 그러니까 개정할 때마다 순화하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개정조례 할 때 용어를 전부 ‘자’는 ‘사람’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보면 기금운용이나 모든 체육회에 관한 아무런 업무상 관계 없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매번 자구 이런 거 바꾸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못 마땅해요. 이런 걸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사실은. 뭐 쉬운 언어순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체육회 이사가 3명이라는데 족구연합회가 많이 들어 있는데 족구연합회는 ‘갑,을’로 따지면 그렇지만 ‘갑’쪽은 한 팀도 없습니다. ‘갑’쪽은 한 팀도 없고 다 ‘을’쪽만 있는데 그 분들에서 이사진을 편성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족구하고 관계가 없구요. 그 다음에 체육회 총무이사 두 분이 체육회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전 족구연합회장이 들어간 거는 회장이 바뀌었지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기간 동안에는 위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교체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의 시기 및 횟수,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통문화행사에 부군당제 등 행사 및 지원 시기를 10월에서 음력 10월로 명확히 하고, 서울약령시 축제의 시기를 5월에서 10월로 하였으며, 현재는 개최하지 않는 자전거 대행진 체육행사의 개최시기를 ‘광복절 또는 개최계획에 의거’로, 봄·가을 연 2회 개최하는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시기를 ‘개최계획’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통일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의 개최 시기, 횟수 및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가다듬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광복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 구민의 날 및 단축 마라톤 대회 등 행사시기를 집행부의 개최 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례에 사용된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그간 현실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별표1의 행사시기와 횟수를 정비하고, 상기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들어 보면 광복절 자전거 대행진이나 구민의 날, 단축 마라톤 대회 행사 등 이런 걸 집행부의 계획에 맞추겠다는 데 이건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연합회나 구기종목을 하고 있는 집행부의 어떤 행사일정에 집행부가 따라가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개최하는 모든 것에 맞춰 가지고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체육인들을 다 그 날짜에 맞춰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러한 행사하고 관계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행사는 구 단위의 행사인데 이 부분이 200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게 왜 들어갔느냐면 명확한 시기나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사항이 선관위의 어떠한 사항과 약간 부합하는,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2005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 자전거 대행진이나 단축마라톤 대회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던 사항을 넣어 놨는데 현재 이게 불합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것도 개정을 하면서 여태까지 정비가 안 됐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자전거를 타는데 중복, 말복 사이에 한참 더울 때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걸 가을로 옮긴다든가 그런 합리적인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전거 대행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행진을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는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하고 있는 게 광복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을 매년 8월 15일날 하라고 그 당시에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배경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그 당시에 이런 계획을 위에서 시달했기 때문에 시행이 됐던 내용인데 저희도 2개년도는 이 사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계속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자전거 대행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 주관으로 하는 행사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광복절만 하는 의미보다도, 지금 타 시·도에서 광복절이 아닌 자전거의 날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비해서 정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에 올려서 정비하자고 하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광복절 자전거 대행진은 큰 문제는 없는데, ‘개최 계획에 의거’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아무 때나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또 구민 걷기의 날은 연 2회를 봄·가을로 해서, 4회를 하다가 3회 하다가 연 2회에 예산을 주는 거고,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단축 마라톤 대회도 현재는 안 했다고 그러지만 이걸 날짜를 박아서 하는 게 우리가 봐서는 옳다, 그러니까 이런 ‘개최 계획에 의거’라는 거 보다는 봄·가을로 2회, 또 매년 8월 15일날로 못을 박아서 아직은, 이 조례는 내년 선거 끝나고 바꾸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걸 하면서 이게 혹시 위원님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실제 작년 예산에서 약간 실시 횟수 쪽으로 논란이 됐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억을 가지고 3번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2회로 줄어들어 있고 그 당시 조례가 2회로 돼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면서 이거는 큰 시기가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타구의 사례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타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상에 이렇게 봄·가을로 명시해 놓은 게 없고, 말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1번 하는 데가 있고 2번 하는 데가 있고 3번 하는 데가 있고 4번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번 하는 데가 있고 12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횟수를 마음대로 늘린다든지 그럴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1억을 줘서 3회를 줄여 가지고 2회로 했잖아요, 작년에?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대로 5번 해도 상관 없는 거고 10번 해도 상관 없는 거고, 여기 보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날짜에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동대문구의 실정에 맞게 봄·여름, 우리가 예산 범위를 정해준 대로 하는 게 전 아직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다른 의도는 없이 말 그대로 봄·가을로 하는 거 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 타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횟수가 일률적으로 봄·가을로 안 돼 있고 다 계획에 의해서 1번에서 12번까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거지,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위원님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 하면 경품 관계도 우리가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3, 4,000만원 정도 하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또 여러 번 하면 그 보다 질이 떨어지니까 그 차원에서 그래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정해서 2번 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끼리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보희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보면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가 24개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행사를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행사도 있다고 그랬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쪽을 보시면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체가 24개 행사.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다 들어가 있던 행사고 이 중에는 예산이 진행되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 하는 행사도 있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행사가 몇 개에요? 전체 전통문화행사 축제, 일반 문화행사…….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중에서 항목으로, 정확한 것은 아닌데 14개 항목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그래요. 사실은 구민들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소위 말하는 선심성 행정, 전시성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왜? 이게 보면 구청장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 체육행사에 이거는 어떤 구기종목입니까? 우리 동대문구 체육에서, 지금 현재 체육회에 등록된 것이 몇 개 종목입니까, 배드민턴이 제일 많을 거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현재 2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데요. 이것도「생활체육법」에 의해서 생활체육회의 요건을 구비해서 생활체육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가입 여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22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종목별 구청장기배, 연합회장기배 이걸 다, 지금 몇 개 단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22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2개 단체, 구청장기배, 연합회장기 다 합니까, 행사를?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합쳐서 하는 데가 있고 따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보면 아마 족구동호인이 제일 많지요, 참 배드민턴?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축구 이런 데가 많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까 우리 위원회 문제로써 동료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족구 관계자가 위원이 되어 있고 이사가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 행사가 제일 체육인이 많은 것이 배드민턴 아니겠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배드민턴 사실 가 보면, 구청장배나 이런 데 가 보면 사실은 약간 선심성이고 일종에 지나치게 말하면 관제동원 비슷한 말이야. 전부 와 가지고 구청장 사진을 넣고 이래 가지고, 물론 구청장배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스물 몇 개 행사를, 그러면 동대문구가 전체 행사에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24개 돼 있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으로 한 1억 5,000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체 스물 몇 개 행사를 시행하는 데 그렇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선농제향 및 이런 전통문화행사나, 축제 이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 봤자 우리 37만 구민의 1/100도 안 갑니다. 매번 가는 그 사람만 가는 거야, 구민들 진짭니다. 무슨 동네 몇 명씩, 거기에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무슨 초대가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참 흥미 없는 거예요. 이런 행사 좀 안 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꼭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의 전통이나 진짜 구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나 하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과장 생각은 어때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장려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가 예산할 때 작년도에 대비해서 축제가 많이 삭감이 됐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비도 사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삭감될 수 있는 행사들은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불합리하다는 게 있다고 하면 더 삭감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생활체육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이고 체육생활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같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운동하는데 이거 사실은 구청에서 예산도 적지 않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행사하지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행사는 좀 너무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것은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연례행사처럼, 왜 그렇게 동원해야 되는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좀 선별해서 앞으로는,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행사는 하고 그 다음에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장영제, 산신제, 영신제, 부군당제 이게 매년 그냥 10월에서 이것만 음력으로 10월을 못을 박았는데 다섯 군데 조사해 봤어요, 언제 지내는지? 일문일답 할게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10월로 돼 있는 게 잘 못돼 있는 겁니다. 원래 음력 10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부 음력 10월, 원래는 1일, 2일에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10월 1일에 하는 데가 있고 2일에 하는 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일에 한 데도 있는데 음력 10월이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죽 해 왔잖아요, 몇 십 년 해 왔잖아.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래서 얘기에요. 우리 부군당은 음력으로 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 10월로 했으니까 양력 10월로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없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래서 이번에…….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잘 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음력으로 못을 박아 주는 게 낫다.

남궁역위원

다른 데도 음력 10월에 한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10월로 하다 보니까 다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원래 또 제사는 음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음력이 맞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체육행사가 5개 종목으로 이렇게 전통 문화행사, 축제 문화행사, 일반 문화행사, 기타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5개 종목이 있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오늘 본 위원이 처음 훑어 보는 거 같아요. 다시 알게 되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장안동 상가번영회에서 주민들이 단합된 그런 모습에서 그들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문화원하고 같이 대표로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에는 2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께서 다니면서 체크를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내년에 보완점이 뭔가, 잘 못 된 게 뭔가, 청소부터 해 가지고 여러 다른 데 상가가 와 가지고 장사하는 거 그런 것도 체크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틀 동안 제가 아침 9시, 10시에 가 가지고 몸소 뛰어 봤는데요. 굉장히 문화적인, 축제 문화,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전통문화, 축제문화, 일반문화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장안동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가 번영회에서 한 우리 문화축제잖아요. 이거를 춤 축제의 조례를 만들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춤 축제는 작년에 민 주도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올해 2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잘 됐 잘 못 됐다 이 판단이, 지금 잘 됐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잘 못 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민에서 주도하는 사항이고 아직 뚜렷하게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하기 어렵고요. 나중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정말로 동대문구의 축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로써는 저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아카시아 축제는 몇 년이 진행돼 온 거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아카시아 축제는 문화원에서 해마다 해 오던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해 못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왜 물었냐 하면 올해 춤 축제가 문화원에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해서 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아까 그건 매년 2회를 저거를 했잖아요. 시기를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개최 계획에 의거’ 그러니까 구청이 임의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통과할 게 아니고 위원끼리 의논해서 하자고.

주정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유혜경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부위원장 유혜경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표1,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중 일반 체육행사 구분난 제1호 구민 걷기의 날 시기와 횟수를 종전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종류에 동대문구 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외 금년도 7월 준공된 야외수영장을 신설하고,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는 것이며, 그 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투명성 제고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해촉 조항과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미비점보완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구립체육시설의 종류에 야외수영장을 추가하고,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을 새로 추가 규정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례 사용된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새로 신설되는 구립체육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에 의거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주민을 포함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에 65세 이상을 넣으셨잖아요? 65세 이상을 넣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우대 정책에 따라서 법령적으로 많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제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모든 시설에도 65세 이상 노인을 감면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집어 넣었고요. 실제 타구도 성동구하고 강서만 감면이 없고 나머지는 거의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제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할인을 해줬고, 수급자 외에 65세 이상 노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급자 외라는 용어는 없는데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는 [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없지않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면서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도 감면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수급자 65세만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점을 쳐 놨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신설된 개정안이 있는데 4항하고 5항을 보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하고 진행할 때 그러한 규정을 안전행정부에 통일성 있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를 미리 주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 그냥 어떻게 쉽게 보면 조례로 뭔가 심의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고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뿐이 더 되겠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저희 문화체육과 조례가 많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시면 뒷 쪽에 법령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이행결과 제출해 가지고 관련된 조항을 그 쪽에는 넣어놨거든요.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뒷 부분에는 그 사항을 안 넣어서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뒤 쪽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 똑같이 권고한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오늘 장시간 조례를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그 동안에 문화체육과에 누적되어 있는 조례를 한꺼번에 하시는 일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리 와서 설명 하는 국·과장들 없었고, 또 방금 이런 것도 자세히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 가면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체육회 이사다, 아니면 관계기관의 어떤 사람으로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 가서 뭔가 언행 한 번 잘 못하거나 심의하는데 편을 안 들어주면 바로 해촉해 버리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용어 상으로는 그런데…….
세찬

오세찬위원

용어 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용어를 고쳐야지.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듣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야외 수영장 체육시설로 한다 했는데 이게 조례와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지 모르는데 구청이 개장을 몇 월달에 몇 월달에 폐장합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일날 개장해서 8월말까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한 두달?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실제는 한 47일 정도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시비 20 몇 억 들었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26억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공익을 위해서 또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인데 수익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수하게 들어 온 수입은 1억 5,000정도 들어 왔고요. 저희가 다른 수영장보다 개장을 조금 늦게 했고, 처음 생겼기 때문에 개장 자체를 조금 늦게 해서 1억 5,000정도 들어 왔는데 저희가 초기 비용이 또 있습니다. 자산 만들고 한 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저희가 구비가 1억 1,000정도에 다가 수익된 금액 1억 5,000해 가지고 죽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1,000에서 2,000정도의 실제 수익은 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물건 산 구입비가 다시 중복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상근 유급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거기가 공단 팀에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4명하고요. 아르바이트생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들 20여 명 해가지고 25, 6명이 근무를 사실 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인건비 및 부대비용, 전기료, 물 다 제하고 순수하게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났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올해가 처음인데 그 정도 났는데 내년도에는 추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따지면 수익이 많이 증가되리라 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것은 약간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3항을 보면 ‘현행과 같음’ 그랬는데 여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체육기금 심의를 한다면 거기에 다뤄지는 업종의 속한 데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아니면 행여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촉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다른 체육이사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영업에 이익을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해촉 대상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원래 이것을 한 이유가 그것에 관련된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하게끔, 회의할 때 그것을 사전에 주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서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두 번째 물어 본 말도 그렇게 할 수 있다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본인은 관계가 없지만 관련된 사람이 그런 경우에, 그 말씀하셨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 번 알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해촉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해촉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촉해야 된다는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를 상정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일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부구청장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면 부구청장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해촉을 시키거나 이러면 그 위원회에서 무슨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해야 돼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위원이 참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석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조항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숙지해서 다시 위원장이 심의해서 그 사항이 맞다고 하면 해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개정안에 대한 현행법하고 다른 부분을 자료를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정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또 그럴 것 같고, 실상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 의견제시를 하고 물어야 될 본 위원의 얘기는 묵살당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맥락의 이런 조례에 대한 것은 좀 명백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2년 2월 개관한 장안어린이도서관과 용두어린이도서관, 금년 12월 초 개관 예정인 이문어린이도서관에 명칭, 위치 등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공휴일과 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무하는 것을 중복될 경우 휴관하도록 하며, 문화프로그램 등 수강료 반환 시 사용료 등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으로 명확히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그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어린이 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일부 미비점 보완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장안, 용두, 이문어린이도서관 3곳을 신규로 규정하고, 도서관 휴관에 관한 사항과 수강료 반환 내용을 정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신설되는 어린이 도서관 3곳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상급 기관의 지침과 권고사항에 따라 공휴일 휴관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조 휴관에 관한 사항인데요, 휴관이 기존에는 매주 월요일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제까지는 월요일이 휴관이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휴관이 뭐가 달라져요? 보니까 장안어린이 도서관 및 용두어린이 영어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정보화도서관하고 이문어린이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 장안어린이도서관 및 용두어린이 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매주 한 번 쉬도록 되어 있는 게 일요일날 쉬지 않고, 일요일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지 않고 지정하는 날 하루를 휴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보화도서관이 월요일 날 현재 휴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안하고 용두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조례 상에 없어서 추가되면서 여기도 같이 장안어린이하고 용두어린이도 금요일날 쉬는 것으로 하고, 개관 예정인 이문어린이도서관은 정보화도서관과 같이 월요일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지금 다 근무하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일요일은 무조건 합니다. 일요일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일요일이 공휴일하고 겹쳤을 때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그렇게 중복이 됐을 때는 휴관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요. 현재 25개 구청에서 강동구하고 저희 구만 도서관이 중복될 때 안 쉬고 있고, 나머지 23개구에 있는 도서관하고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은 중복됐을 때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내년에 공휴일이 연속이 됐을 때, 중복이 됐을 때 하루 쉬는 것도 계획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 구도 타구처럼 공휴일하고 일요일이 중복될 때는 휴관하는 게 맞지 않겠나해서 올린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또 29조 2에 보면 역시 제척·기피·회피,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이제까지 서로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될 수도 있었고 되어 왔다는 것인데 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구립 도서관에 지금 현재는 정보화, 전자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부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6조 1항에 보니까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정보화’는 붙어져 있는데 다른 것에는 그냥 ‘구립도서관’,‘도서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제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전부 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보화도서관과 그냥 도서관과 전자도서관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스템이 전부 정보화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가 명사가 아니지 않느냐? 처음에 도서관이 됐을 때 정보화도서관이, 명칭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서관 설립이 이문하고 휘경, 앞으로 몇 개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인데 명칭 부분만 따로 한 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시간적인 제한이 없잖아요, 정보화는 전자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은데 환경적인 부분도 제공해 줄수 있단 말이에요. 제목부터 이 조례에서 바꿔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 바꿀 예정이라고요? 지금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명칭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휘경동 쪽에도 하나 생길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답십리지역에 하나…….
혜경

유혜경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니까 여기 명칭부터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도 생각을 한 번, 앞으로 25개 구가 계속 바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외에는 전부 ‘구립도서관’, ‘도서관’, ‘도서관’으로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제목부터 수정해서 하는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휘경도서관이 내년 초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에 생기는 청소년, 그것도 가칭 문화·정보화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그 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시기니까 명칭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유혜경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명칭을 바꿀 때 저희가 여론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도서관 측하고 몇 개를 선정해서 한 번 들어보고 어느 게 제일 좋은 도서관 명칭이 되는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타구에서도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부 다 ‘정보화’를 넣는 게 낫다, ‘전자’를 넣는 게 낫다 이런 의향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바꾼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정보화시대니까 정보화가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개정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김에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명칭 자체를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도서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명칭을 몇 개 만들어서 의견수렴하고 그 다음에…….
혜경

유혜경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의견 청취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3월에 답십리에 청소년 정보화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때 조례를 어차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명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유혜경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안하더라도 꼭 하셔요, 정보화로.

주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간 미개정, 그러니까 2007년 11월 1일 일부 개정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개정 못함으로 ‘교부지령’ 등 어렵거나 순화되지 않은 용어가 많고, 또 상위법의 개정,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이 있어 이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구의 보조금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부지령’ 등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여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의 신설 및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교부대상을「지방재정법」제10조에 근거하여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를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 및 서울특별시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 또는 시가 지정한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될 때 붙일 수 있는 보조금 교부 조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조례 제10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조례 11조, 사전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요건을 첫째,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 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조례 제18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보조 사업의 사후 평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1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아울러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한글로 순화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와 11조에서 보조사업 완료로 수익 발생이 예상될 때 보조금의 교부 조건과 교부결정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에서「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 사업의 사후 평가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보조금 정의에 기금 보조금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 차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용 법조문과 어려운 용어의 현행화 하여 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는 근거법령의 개정 내용, 상급기관의 권고사항 및 표준 지침 내용을 조례에 반영·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잘 썼는가 이것을 볼 때는 영수증을 참조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수증을 가짜로 끊어 왔어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물어 봤을 텐데 그냥 영수증만 보고 액수만 맞으면 그냥 해주는데 이걸 꼼꼼히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각 단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단체는 회장이, 아니면 누가 마음대로 쓰고 가짜 영수증 올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많은 다툼이 있고 이런 줄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철저히 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조에 보조 사업의 사후 평가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든 간에 보조금도 집행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조 사업의 사후 평가 내용을 신설을 했고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조례 이거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 부서는, 현재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정산하고 이럴 때에 제대로 정산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시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리 동대문 관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항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도 있고요.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여러 개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다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16개 부서에서 지급하는 저거는 3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10조에 조례를 또 신설을 했고, 또 여기 보면 11조 1, 2, 3을 신규 조례를 신설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보조금의 용도 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용도나 적합하게 썼는가, 사용 이외에 집행된 게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설된 조항을 보면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해당 16개 부서에서 이게 다 지급된다고 그랬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것도 너무 다원화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러니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는 거야.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했듯이 이걸 가져가 가지고 이걸 정당한 목적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저도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