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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37회 제3본회의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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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13년도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3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구정운영 결과를 확인하여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의 폭을 넓히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계획서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요구 건수는 총 423건으로 운영위원회 5건, 행정기획위원회 204건, 복지건설위원회 214건이고, 작성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이고, 행정기획위원회는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각각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변경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특히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감사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 끝에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김수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 및 질의·토론을 거쳐 채택하여 본 회의에 승인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구 회의규칙 제24조 1항에 의거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정 행정기획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6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정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한 전자독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해가 거듭될수록 축소일로에 있는 서적을 통한 독서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서진흥 공적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인 면에서도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으로「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2012년 12월에 시달한 개선방안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권고사항과 표준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인용 법조문을 개정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의 시기 및 횟수,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건전한 문화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광복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을 “자전거 대행진”으로, 행사 시기를 광복절 또는 개최계획에 의거로 개정하였고,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시기를 연 2회 봄·가을로 되어 있는 것을 “개최계획에 의거”로 개정하는 등 문화체육행사의 시기 및 횟수의 내용 개정 및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는 것으로 법령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관련 안 별표1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중 일반체육행사 구분란 제1호 구민 걷기의 날 개정내용 개최계획에 의거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전인 “연 2회 봄·가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립시설의 종류에 야외 수영장을 신설하고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장안어린이도서관,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이문어린이도서관의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강료 반환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 3개 도서관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 도서관의 휴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장기간 미개정으로 어렵거나 순화되지 않은 언어가 많고,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이 있어 일부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권고사항 및 표준지침 내용을 조례에 반영·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 여섯 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주정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6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과 한숙자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최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법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장려하여 동대문 구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일에 우리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시 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시설장은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운영·관리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업 수탁자는 위탁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관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는 수탁자가 임의로 휴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종사자들은 조례에 따라 휴무하게 되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차수를 제한하고 회의록 작성·보관에 대한 사항과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과 주정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의 공영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복지건설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