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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창문 의원 발언

238회 제66복지건설위원회2013-11-15

서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을 발의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동옥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주, 이동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주의원이 발의하셨고 4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어린이집 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에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보육정책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두며, 보육정책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연 1회 이상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공 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영양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급식에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으로 사용을 금지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보육정책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식재료에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서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등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 영양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첨부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이 많이 누출되어 있는 농·수산물 때문에 저희가 늘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있는 식자재가 기본적으로 식재료 들어가는 부분이 공동구매, 전체 공동구매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장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그때마다 매일 식재료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대부분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구매 업체는 5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127개소가 공동구매 급식센터에서 급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한 62% 정도 됩니다. 나머지 영세한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인근 마트에서 급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모든 어린이집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욱더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37%에 해당되는 식재료가 어느 쪽인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에 해당되는 식재료가 어떤 내용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농·수산물, 야채·채소, 축산물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재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어린이집마다 식단이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공동구매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동대문구 관내에 어린이집 식단이 똑같이 짜여져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짜서…….
복자

신복자위원

아예 한꺼번에 같이 해서 어린이집마다 똑같다는 말씀이시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사능이 염려스러워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데요. 보면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이라고 할 때는 연 1회로 봐야 되는 건인데 연 1회 전수검사로 얼마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된 원전사고로 인해서 일본산 농·수산물 관계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왔고 또 인천시 의회에서도 현재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아까 연 1회 이상 방사능 검사를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조례안 내용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공동구매를 하는 급식 업체에 의무적으로 1년 이상 해서 거기서 증빙서류를 받아서 각 어린이집에 안전하다는 거, 공동구매 업체에서 공급하는 식재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각 어린이집에 알려드리고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담당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지금 37%는 개개인들이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63%네요, 62%가 아니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3%를 저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을 때 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63%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복자

신복자위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63% 범위 내, 37%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개개인들이.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걸 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어려운 걸 어떻게, 이걸 방사능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방사능이나 아니면 농약 성분 유해물질이 가급적이면 포함되지 않는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된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지금 초등학교나 민간 자체에서 식품 자재를 감시하는 그런 단체가 없나요? 그런 인원을 두고 있지 않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그런 유통 관계를 단속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산하에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라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센터로써 현재 여기는 각급 학교에다 급식 재료를 제공하는데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단체에서 급식재료를 검사한다든가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좀 시급하네요, 그 문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이상이에요.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경주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최경주의원이 발의하셨고 4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발의자인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의 지원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 구청장은 지회의 운영,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회와의 계약으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지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지회의 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 목적과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은 지회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상위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첨부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를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에 지금 현재 시나 다른 쪽에서 노인지회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노인지회에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거기에 경로활성화사업 해서 시비 100% 해서 1,6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하나 더 거기에 ‘경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 해서 시비가 60%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60%고 구가 40%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의 인건비 차원에서 시에서 받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성 쪽에 중복으로 기존에 나갔던 부분은 없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해도 된다’ 라는 얘기인 건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중복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하지 말라고, 과장님 유권해석 그렇게 해도 될까요? 상황 따라서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꼭 하지 말라 라는 건가? 이게 강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 봐서도 하지 않는다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하지 않을 수 있다, 표현은 좀 그런데요.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은 “해도 된다.” 이 말이랑 같은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과장님.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 대한노인지회 어르신들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장금영’씨가 거기서 월 삼백 얼마를 받고 근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하고 관련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노인지회에서 근무하면서 하고 계시는…….
창문

서창문위원

노인지회에서 근무를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인건비가 현재 사무국장보다 더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데도 지금 모르신다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국장님…….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죠.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무실을 책상 하나 놓고 이용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씨가. 우리 노인지회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항은 노인청소년과 하고는 관련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과 노인의 권익신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뭐 있으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몇이며, 또 앞으로 어떤 거를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지회에 어르신들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어르신 체육대회하는 거,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주거시설이나 양로시설 이런, 주거시설, 의료시설, 재가시설 이런 사항들을 전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노인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또 다시 그거 말고라도 그 외에 노인을 위한 사업을 할 예산 있는 건 없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를 추진하는 건 없냐고요, 다른 사업.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숙자

한숙자위원

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재 있는 사업 추진하는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 사업이 혹시나 나중에도 발생할까봐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경주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 최경주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셨고 10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공동발의자인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시설’, ‘통학로’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도로부착물 등의 설치·관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전자가 24시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통학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계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체 교육 및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하고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권고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우리 구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첨부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조례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앞이나 학교 앞에 보면 발광형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전체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으면 통학로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학교 같은데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미비한 곳이 있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올 8월로써 전부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소요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요청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표지판이 개당 얼마나?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개당으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48개소에 172개를 설치했는데 전액 시비로써 5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72개에 5억?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1,600만원 소요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앞이나 학교 앞쪽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할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라고 7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할 때 여기 예산조치 사항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 예산 없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통안전지도사는 시비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2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참여 신청을 한 121명을 갖다가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사가 인도해서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가 연세 드신 분들이…….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거와는 틀린…….
복자

신복자위원

횡단에 서 계신 그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다른 건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거와는 틀립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자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구 거주자로서 해당학교 학부모, 주로 ‘녹색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교통안전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성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도 구성을 지금 12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나 교통 분야의 종사자들 쪽으로 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교통안전실천봉사단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교통안전실천단이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대략 실천단이 몇 분이나 거기 들어가 계시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세 분인가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 일문일답 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이 조례는 진짜 타당성이 있는 조례로써 참 훌륭한 조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 예산이 소요된다면 시비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입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횟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학교나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시간 제한은 안하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예산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하면 바로 시에서 파견을 해 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최경주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을 위원장이 하시겠습니다. (이동옥 부위원장, 최경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한 안 제8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의 점용료 감면을 규정한 안 제8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안 별표의 제7호에는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를 추가하여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03을 안 별표의 제7호의 내용을 추가하고, 안 별표 11호에 전통시장 내 시설을 추가하여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03을 안 별표의 제11호에 내용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개정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의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별표의 내용 중 제7호 점용물의 종류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를 신설하고 점용료는 토지가격의 0.03을 곱한 금액으로 했고, 제11호 점용물의 종류에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을 신설하고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점용료를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심해야 될 부분이기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몇 %인데 지금 0.03으로 낮춰지는 거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토지가격의 0.05에서 0.02% 줄어서 0.03이 되겠습니다. 금액 대비로 보면 한 40%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40%가 감면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다 같이 안은 부담일 수는 있을 거예요, 저희 구가 재정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동대문구에 몇 군데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게 옛날부터, 지금은 그런 게 무의미하게 됐지만 과거에 전통시장, 시장이 법적으로 저희가 7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사시에 물류저장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우리 구에 7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 외에 나머지는 다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여기 답십리시장이 사실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복개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는 시장은 유일하게 답십리 현대시장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답십리 저희 지역, 거기가 제 지역이에요. 현대시장 한 군데인데 실지로 보면 저희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내놓는다고 하면 요새 전통시장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부지리로 솔직히, 제가 오전에는 아예 한 사람도 없어서 시장에 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요새 장사들이 안 되고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 요새 상가를 내 놓으려고 해도 들어오는 분도 없어서 지금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부지리로 문 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른 전통시장하고 달라서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구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봅니다. 먼저 번에도 국무총리가 지정해서 저희 현대시장을 방문해서 격려차 들리셨던 곳인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지역에도 많은 봉사를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대형마트에 견주어서 좀 자구책으로 살아보려고 너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세수가 낮춰지는 부분에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분들 그나마 문 닫아 두면 나머지 60%도 못 들어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적절하게 상위법인 시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기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시점에 발의됐다고 보고요. 일단은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0.05%에서 0.03%로 40% 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세수는 한 5,000 정도 주나요? 얼마 정도 줍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부과한 게 83건에 1억 3,6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올해는 공시지가라든가 정확한 산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 보면 5,400만원 정도 우리 세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억 3,600을 부과했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이분들이 돈을, 변상금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미뤄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적으로 몇 %가 제대로 완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사실 체납분이 많습니다. 다른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보다는 한 20%가 더 비싼데, 현재 현대시장 가지고는 통계적으로 저희가 알 수 없고 우리 구 전체 변상금 부과하는 거 가운데 한 30~40%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일반 사용료보다 체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번에 한 40% 줄면 체납 보다도, 지난 체납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부과되면 상인들이 많이 자진납부할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이 상인회가 다른 쪽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건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내 주시리라고 보는데 혹여라도 이 건이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과태료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받으셔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저희 개인생각으로는 과거까지 소급했으면 좋겠는데 국세법상 감액을 해준다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부과되는데 현재 우리 세무2과 체납징수팀에서 통장, 집이라든가 자동차보다 개인통장에 압류를 걸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마찰이 있고 저희도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체납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낸 사람은 우리 구 세수에 상당히 효과를 주지만 안 낸 분들은 어려워서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신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게 범칙금이라든가 벌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은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라든가 이렇게 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상인들끼리 서로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냐 이런 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변상금을, 세금도 아니고 변상금을 낼 때 같은 크기 규모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냈을 때 나는 기분 나쁘다 그럴 수는 있지요. 그래서 체납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이 된다면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안 낸 사람들한테는 가산금이 부과가 되니까 더 불이익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정 재산이 없고, 하루 끼니 억지로 해결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점용료까지 못 낼 정도로 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일일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상인회 조직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점용료 안 내시는, 변상금 부과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물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고 우리가 현재 부과하는 건수가 8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회가 백 몇 십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 상인회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로지 변상금 관계, 도로 분야, 하천부지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진흥과와 같이 의논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다, 어떤 것은 어떻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는 이과고, 저기는 저과고, 내과가 아니다 하면 그것이 아무래도 절름발이 관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지 서로 서로 의논해서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서 진짜 부과한 것을 변상금을 못 낼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고 또 변상금을 내고 있고 점용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관리가 어느 정도 되지, 그런 것도 안 하고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스포츠 용어로 ‘올라운드플레이’라고 해서 한 과에 그 건 가지고 가면 그 건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시장 담당에서 상인회랑 어쩌구 저쩌구 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나갈 일을 제가 하고 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는 이 83건에 대해서, 상인회가 100명인지 200명인지 모르고 83건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 시장실태를 파악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지요. 또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라든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라,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경주

최경주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한숙자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거예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러면 무의미하게 이런 식으로 83명만 관리하지, 그 외에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현재 도로를 점용한, 하천부지를 점용한 사람들한테만 관리하지, 정상적인 건물인 사람한테는 저희가 점용료를 내라, 마라 그러할 권한이 없지요. 자기 땅에서 자기 건물에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점포가 다섯 평이면 바깥에 내 놓은 것이 여섯 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것도 내 점포가 있다고 해서 내 앞을 점용해서 쓰라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해서 부과를 시켜야지, 이런 사람들만 부과 시키고 내 점포 앞에서 도로 점용한 것을 부과를 안 시키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점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계속 질의·답변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한숙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우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소관 부서가 분리는 되어 있지만 한숙자위원님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 내에 있는, 또 다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거를 경제진흥과하고 추후에 상의하셔서 협조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정도로 한숙자위원님 질의 마치시죠?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대로 실은 시장 아닌 다른 시장들, 점포보다 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주무과장께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이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시불로 지금 분할, 진짜 오버되도 갱신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1년 치를 한꺼번에 변상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할로 내는 방법, 대신 이자가 안 붙는 거,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구가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편의를 봐주면 이렇게 밀린다거나 체납이 되지 않을 텐데 당장 뭐, 정말 영세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1년 치를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미뤄지는데 어떻게 해당과장께서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묘책이 없으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1년에 네 번 정도 분할 할 수 있게……
복자

신복자위원

이자 붙이…….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자 붙이고 아니고는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손으로 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계산서가 나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체납분이 그런데 체납은 현상인 거고 제가 말할 때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을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이나…….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붙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자 그것 때문에 염려들 하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산세를 낼 때 능력이 없어서 분할해서 내겠다고 하면 분할…….
복자

신복자위원

구가 봐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참고로 본 위원장 의견을 조금 제시하면 지금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 본 위원장 지역구에도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시장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보고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제도가 도입된 연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 4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의 보고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제권고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면 구청장은 1년 이내에 해제 추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제 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해제권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 반영 가능성과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토지 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의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고려하여 해제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건으로 도로 34건, 공공공지 1건, 주차장 1건이며, 면적은 68,868㎡로써 2012년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비 추정액은 약 51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비 의견은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계된 도로 공공공지 주차장으로 주변 도로와의 연계 등 도로의 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설치 도로로써 전 시설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305-93번지 등 도로개설 5건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31건은 3년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동법시행령 제4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우리구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건으로써 도로 34건, 공공공지 1건, 주차장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개별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주

최경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날을 잡아서라도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동료의원인 송광석의원께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다 보니까 저한테 숙제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44페이지에 위치도 및 지형도를 보면 전농동입니다. 전농동 60-22번지부터 55-9번지인데 이게 지금 38년 간 묶여 있어서 그 일대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인데 어떤 사유로 38년 간 묶여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본 제도가 도입된 게 ’99년도에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 2000년 1월 28일 날 자동실효제가 도입돼서, 자동실효제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0년 1월 28일 날 최초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때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저기한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안 돼서 사업추진을 못했었던 사항이고요. 해제 여부, 앞으로 계속적으로 2020년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면 그때는 자동해제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도로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 과거에 거기에 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들어 있는데 이게 도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개인한테 불하도 안 되고, 만약에 시도나 국도 같으면 점용료도 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빼놓고 짓게 되면 거기다가 집도 못 짓고,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죠, 대부분이. 그리고 2020년 앞으로…….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병윤

이병윤위원

앞으로 10년이나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하면 매수청구,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일 경우…….
병윤

이병윤위원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일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일 경우에도 옛날에 서울시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 닦는다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놨는데 지금 도로도 안 되고 개인 권리행사도 못 하고 그런 게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안 많습니까,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경우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해제가 된단 말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20년이 경과한 2020년 7월 1일 이후는 자동으로 해제가…….
병윤

이병윤위원

그동안에 도로 안 난 거는 다 해제가 됩니까, 20년 된 거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필요성 있는 것도 되네요? 필요성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자동해제가 다 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하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필요성이 있는 데도.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돼서 해제가 되고,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고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사진을 보게 되면 사유지로 돼 있거든요. 많은 면적이 사유지로 돼 있고, 가로질러서 도로로 보이는데 중간에 현장사진 1번과 2번 사이에 노란색이 시·구유지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유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38년 동안 피해를 본다고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구유지는 보니까 정말 조그마한 면적인데 이거 때문에 사유지를 사용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주민들이 다니면 국가에서 보상을, 돈을 줘야 되겠구만.
창문

서창문위원

사진으로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를 내가 할게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먼저 해주시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시·구유지 때문이 아니고 전체 빨강 선으로 돼 있는, 빨강 선은 사유지 부분인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입안이 돼서 결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십 몇 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99년도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2000년도에 자동실효제라고 하는 법이 도입이 된 2000년도부터 20년 후인 2020년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수측량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한 5년 치를 주민들한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거를 보니까 과거에 새마을도로라고, 서울 시내도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새마을도로라고 도로를 냈어요. 대지라든지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우리는 시내지만 외부에도 다 냈는데 이게 내 도로인데 나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도라는 거죠. 개인적인 사도인데도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구청에서는 시유지를 점용했다고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내 도로를 일반인들이 다니고 있으면 우리도 그거를 찾아서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구민들은, 일반 구민들이 시유지를 점용했다고 해서 점용료 5년 치를 그동안 찾아내서 다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개인 사도를 일반인들이 다니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아닌데 다른 데 의뢰를 했어요. 하니까 보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하더라고.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보면 주민들을 위한 입장이라면 이거를 본인들이 몰라서, 이거는 내 도로, 땅이 약 50㎝씩 30m까지 주민들이 도로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청구하는지 몰라서 청구를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도로도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세워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분쟁도 많이 있고 또 지방 같은 데에서도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통행을 못하게 막고 소송을 제기해서 통행료, 사용료를 받고 그런 예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는 그걸 국가에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거나 통행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고,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자치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저기는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 있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동료위원도 옆에 있는데 작년에 근 7, 8년 동안 그거를 우리 구민들이 엄청 시달렸어요, 점용료 부분에. 도로를 집을 짓다가, 처마 밑에 집을 짓다가 집수리를 하다가, 신축건물은 아닌데 집수리를 하다가 처마 밑에 담을 쌓아서 그게 한 50전 몇 미터 들어가서 5년 치 부과해서 계속 내고 있고 그게 분쟁이 안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있는데 거꾸로 보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땅을 구민들이, 다수 구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토지주가 내 놓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거꾸로 찾아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소송이, 시골 같은 데는 새마을도로 낸 거를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에서 사들이고 있어요, 도로 낸 거를. 그런데 우리 구도 이런 것도 만약에, 앞으로 완전히 인터넷 온라인 시대가 되면 구민들이 머리가 돌아가면 많은 소송이 들어올 거 같아요. 이런 게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나도 이번에 법은 시행됐지만 정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고는 처음 받는데 이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이거를 구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국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주민들은 시의 것을 조금이라도 도로를 점용하면 이행금도 나오고 배상금도 나오고 하는데 사도는 여러 사람의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째서 그거는 받을 보상이 없느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도로써 주민들이 쓰고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당신네들이 사시오. 그거 사라고 했더니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구에서. 살 돈이 없어서 그거는 못 산다 했는데 그럴 적에는 세금 내는 거라도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세금 내는 것도 감면을 안 해주고 그런 사항이 동대문구에도 생긴다 하면, 안 생긴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줘보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사유지를 현황 통로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걸 매입, 그냥 일방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도로로 완전히 개설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뭐를 말하냐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돈이 없어서 그걸 매입을 못하겠다 하면, 세금은 여하튼 간에 사도기 때문에 세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감면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도를 땅의 효과를 못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발산을 못 하잖아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러면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낸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현황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세무과에서 조사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6건에서 5건이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가 5건이 있어요. 5건이 3년 안에 국장께서는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3년 안에 실질적으로 5건이 가능한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앞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1번하고 15번, 16번 이런 경우에는 우선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사업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3년 이내에 지금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도로개설 하려면 예산 문제 아니에요. 사업 예산이,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긴 들어요. 다섯 건도 3년 안에 개설이 가능할지가 걱정이 되는데, 연번11번 있죠. 이문동 305-93, 그게 26쪽 보면 미집행 사유가 ‘국고보조금 지원액 확정 2013년 10월 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토목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는 309번지 아닌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이것도 내려와서 이건 보상이 안 돼 있고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309번지는 보상이 완료 돼 있고 이것도 추가로 보상을 할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김학두위원

얼마죠, 보조금 내려온 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총괄적으로 와서, 하여튼 이거는 보상이 내년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밟아서 이것도 도로개설 계획이 잡혀져 있다, 그 얘기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지금 보상이 끝나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5억입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25억이요, 사업비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니, 총 보상하고 사업비 다 해서.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사업비 총괄해서 305번지 93호 도로개설 건이 25억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25억.

김학두위원

예산이 10월 달에 내려왔으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상절차를 밟아서 보상이 끝나면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보상절차를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두위원

계획?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김학두위원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상절차가 끝나고 하면 도로개설이 2014년도에는 가능하겠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내년에도 될 수 있다고 봐야죠.

김학두위원

아, 그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추진 사항이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서…….
병윤

이병윤위원

추진계획서를 하나…….

김학두위원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해서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얘기하면 측량을 해야만 조사가 나와서 보상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측량까지는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소상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관리번호 15번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만 39억 정도라는 건가요? 과장님, 지금 책자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 보상비만 다 기재되어 있는 거죠, 사업비는 별도고. 우선은 어떤 관리번호든 간에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보상비만 되어 있는 거죠, 사업비는 별도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산편성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관리번호 11번은 보상비가 6억 5,000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십 몇억이라며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아, 이건 보상비만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15번 같은 경우에 39억이 보상비만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나오죠? 장안동 138-8, 사업비까지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 할 거 같은데.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금 보상비가 39억 정도 되고요. 사업비까지 하면 한 5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사업비까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1단계로 해서 이건 집행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은 계획서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 2단계 구분 자체가 실현 가능성 보다는 어쨌든 간에 시급한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사실적으로 이 돈을 확보하기에는 거의 힘들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급한 거부터.
경주

최경주위원장

우선순위만 정해 놓은 거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급한 거를 1단계로 넣고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실현 가능성 여부는 다 떠나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실현 가능성은 예산이 확보되면.
경주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관리번호 15번에 가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에,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민원이 엄청 많았던 부분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서명으로도 올리고 몇 년째 이 부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도로가, 지금 관리번호 15번 34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랑이랑 빨강색 구분을 우선 해주십시오. 빨강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빨강이 사유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빨강이 사유지인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밑에 범례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빨강이 사유지고, 노랑이?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시유지.
복자

신복자위원

시·구유지로 봐야 되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시·구유지고, 국유지는 무슨 색깔이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국유지…….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연두,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중간에 흐릿하게 들어간 거, 초록? 아니, 여기 구분은 아는데요. 노랑에 한 줄 더 들어간 게 국유지로 봐야 되나?
용화

박용화위원

나와 있으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나와 있는 도표는 아는데 중간에 칠이 애매해서 구분을 못 하겠길래, 빨강은 제가 구분을 하는데 노랑에,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볼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차량통행도 안 되고 집도 튀어나와 있고, 현장에 우리 과장께서도 몇 번 나가보셨겠지만 진짜 여기는 급해요. 이건 때문에 이분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제가 아까 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던 게 1단계고, 3년 안에 될 거다 라는 기대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여쭤보시니까 그냥 급한 거로 1, 2단계지 예산이 받쳐줘야 된다 라고 하면 3년 안에 된다 라는 기대치 못 갖겠네요. 이거 어떻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상비가.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재정이라는 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급한 우선순위, 저희가 보기에 우선순위…….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급한 우선순위로 1단계, 2단계를 놓으신 거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1단계가 제일 급한 걸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틀림 없이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동준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독서실 이용료 운영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독서실 이용료를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고 왜 곧바로 거기서 사용케 하냐 이런 요지였던 거 같습니다. 관련규정을 저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이런 사용료를 받을 때 어떤 조례라든가 근거 규정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받은 것은 세외수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바로 세출로 연결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항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저희가 11월 초에 협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매월 사용료를 정산해서 세입조치토록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내년 초쯤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올 초로 기억합니다만 5분발언이라든가 임시회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정기탁 후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보건복지부에다 이런 타당성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질의회신 내용을 왜 의회 쪽에 답변을 안 해 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을 본다면 거기도 있지만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 행사 개최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협의회에 기탁하고 기탁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적절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단체의 행사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기탁금을 받고 그대로 지원하는 행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과 재무회계규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의회에 있으면서 기억하는 바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하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그 후에 아마 보건복지부에 회신이 오다 보니까 아마 그대로 종결된 것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회신을 안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당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사용 관련해서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왜 이것을 무상으로 해주느냐, 잘못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의 구정질문이 계셔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보니까「공유재산물품관리법」등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했고 납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수규의원님과 주정의원님께서 이면도로의 쓰레기와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될 우려성,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단속 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뒷골목 청소, 동대문 전반의 청소 문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적에 청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재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여기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사항은 주민들 스스로 선진의식이라든가 스스로 하는 청소 참여,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길 조성 계획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첫째로, 내집 내 점포 주변은 스스로 청소하는 자율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두 번째, 국·과 단위 청소책임제를 할당제로 해서 강력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관내 은행, 종교단체, 또 각 직능단체 등을 활용한 골목길 청소담당구역제를 해 보겠다. 그 다음에 동단위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청소행정, 청소담당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겠다. 또 깨끗한 골목길 조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관심제고입니다. 관심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이것이 실효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관련 동장님들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청소 저희가 신경 써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정의원님께서 정릉천변에 불법 주차된 청소차량 이전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소대행업체 ‘제일환경’이 그쪽에다가 사설주차장을 임의로 했던 모양인데 저희가 정릉천 공영주차장 정비계획에 따라 휴게소 등 지난 10월 초에 철거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제일환경’ 측에 얘기해서 주차는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을 다 이전토록 했는데 오늘은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나 지난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대로 답변을 받았네요. 우리가 그 당시에 “지정위탁은 도저히 될 수 없다.” 본 위원도 강력하게 얘기 했는데 “된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자 한 게 구의원들이 우려했던, 주장했던 대로 됐으면 그 당시에 하여튼 집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정위탁을 잘못 받아서 하여튼 처리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독지가가 과거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나 이를 통해서 기탁금을 내는데 요새 모든 게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독지가가 “1억을 줄 테니까 청량리동에 장학금을 줘라, 청량리에 불우한 사람을 줘라.” 이렇게 지역을 지정한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작년에 서류를 죽 검토 해본 결과 그것을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식공문을 해서 용신동에 공문을 줘서 어려운 학생들 10명을 추천해라 이러면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을 선발해서 하면 투명하게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당적을 가지고 있고 한 당에 치우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한테 지시하는 거야. 동장한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학생 10명을 추천하는데 주시오.” 절차는 그렇게 되겠지요.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자기 선거 때 도와줬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을 도와주든지 자기 성향, 자기 당의 성향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내가 동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해서 10명을 올리라.”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국장을 너무 정치성이 강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정치성이 없는 사람을 해 놔야 그래도 투명하게 되지만,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엄청난 후원금을 받아서 지역에 불우한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도와줬는데 실제적으로 골고루 갔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 의심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를 한 번 하겠다.” 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도 감사 위탁기관이 동대문구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해서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못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해당 과장도 끝까지 우기고 말이야. “잘못됐다”, 지정기탁이 우리은행에서 1,000만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갖다가 체육회로 주고 또 어디서 얼마 들어와서 주고 이름만 빌려서 한 거, 이게 실제로 자기 기능 역할 못한다고 그랬는데 문제 없다고 한 그 당시에 담당이라든지 책임자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우선 국장 생각부터 답변하세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조금 있으면 퇴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해당 과장은 퇴직하지만 그 밑에 팀장도 있을 거 아냐. 왜 내가 이런 소리 하냐면 여기 와서 우리 구의원들도 무슨 근거가 있기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아니라고 세우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계속 위증을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밑에 팀장도 있을 테고, 뭔가 문책성이 있어야만 성의 있게 답변한다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국장도 그냥 “예, 예, 예 잘하겠습니다.”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가 버리면, 이게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난 거 아니란 말야. 아까 어디다? 질의한 데, 답신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책,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퇴직하는 것은 일단 놔두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 생길 거 아니야, 내일 모레 또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또 뭐가 터질지 몰라. 그때 우리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게 맞다고 같이 공감대를, 말을 못해도 같은 사항이었는데 이거를,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증을 하고 와서 그냥, 구의원들은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도 끝까지 해당 과장이나 책임자들이 어떻게 국장으로서, 국장은 얼마 남았어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전 꽤 남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꽤 남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같이 그만두지는 않잖아. 내년 6월달인가? 우리하고 임기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라도 편하게 가려면 확실히 답변을 해봐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법인이 생긴 지 얼마 되고 했지만 사실상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겼지만 활성화, 그 당시 실무자 측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라는 것이 결국은 기탁을 많이 받고 양적인 면에서 신경을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법은 분명히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이 건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논쟁이 좀 있었고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선의를 생각해서 확장해서 생각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받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선의를,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법에 관련 내용하고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복지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식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현직 국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문제점이,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정당에 속한 사람이, 정당 색이 가까운 사람이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후원금 지원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지정기탁한 문제점이,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하고 같은 국장생각이라고 보고 또 하나 더 이야기 할게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하여튼 내가 구의원을 11년차, 12년차 접어 드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한명 뽑더라도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공문도 내려가고 또 지역에 행사를 하더라도 노인잔치를 하더라도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공문 자체가 시달하게끔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도 하고, 관련 과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현 우리 청장이 들어오고부터는 구의원들 위상을 아주 진짜, 구청장이 지시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해당 과장들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몸이 아파서 안 나왔는데 오늘 와서 알았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갖다가 그동안 동아제약 6층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본 의원이 같이 해가지고 내가 모 국장, 사무국장을 옷을 벗긴 일도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는 아주 약합니다. 이번 사무국장이 한 거 보다 아주 약한데도 그때 바자회 관계로 잘못돼 가지고 제가 사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초대 국장을. 그런 일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했는데, 그 사무실이 그 당시에 하여튼 1억인가 얼마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걸 보니까 사무실을 이전을 했네요. 내 지역에 있었는데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사무실을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그래도 우리 지역 전체적인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도와주는 그 사무실이 이전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전체 구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위원들도 해당 구, 가는 데 구의원, 나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겨 가는 해당, 구의원이라든지 또 같은 장소, 현재 이전하는 구의원이라든지 전체 구의원들한테 이것을 사전에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이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지금, 이거뿐만 아닙니다. 매사에 우리 구에 행정이, 해당 구의원들은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이에요. 주민들 표를 받은 선출직이면 그만큼 언제든지 주민들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구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그런데 해당 구의원들이 모르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여하튼 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거기까지 판단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저거 할 적에는 공식적인 것이 의원님들이 하는 사항들이「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일정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저희가 협조 받을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좀 작은 거 아닌가, 저희가 생각 판단이 좀 짧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윤

이병윤위원

과거에는, 그래서 내가 전제로 한 것은 과거에는 실제로 자치위원이 하나 바뀐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가는 게 큰 겁니까, 자치위원 하나 바뀌는 게, 새로 임명하는 게 큰 겁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동네에 조그마한 행사하는 게 있더라도 지역에 구의원들한테 상의해서 “의원님 날짜가 오늘이 우리가 한 세 가지 안을 내서 18일, 15일, 13일 좋은데 의원님 어느 시간이 괜찮습니까?” 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날 딱 정해놓고 그날 시간 되면 오고, 전화도 안 해요. 문자 하나 딱 보내 놓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 일거야.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구의원들한테 협조를 받겠다고, 집행부에서. 이게 우리 동대문구 전 기탁금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는데, 후원금이.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조그마한 거라면 큰 것은 뭡니까? 작은 거라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 하면 큰 것은 어떤 것이 큰 겁니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제 판단이 좀 미스가 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게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보게 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 받아야 될 사항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건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아니, 규정상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저희가 업무 외를 떠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의원님 이런 게 있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병윤

이병윤위원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누가 시켰어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보니까 어디서 지령이 내려와서 구의원들 모르게 살살 다 하게끔 그렇게 한 모양이네? 시킨 거 아냐? 아니 이거를 진짜 그래요. 이번에 감사 때 제가 어떻게, 내가 웬만하면 감사에 안 들어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면 들어와야 되겠네.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배려차원에서든지, 지역이라든지, 의원들한테 좀 배려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서로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하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도 몇 달 안 남았고 국장님도 몇 달 안 남았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왜 지금, 내가 초선인 거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과거에는 그동안 그렇게 잘 되어 오던 게, 구의원들의 위상을, 항상 “구의원하고 협조할 것, 구의원하고 협의할 것” 해서 공문 자체가 왔는데 요 근래 6대에 들어와서 이게 안 되는 것은 어디 누구 지침을 안 받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기안을 해서 보낼 때, 나도 지금 할 때 전에 공문을 보냈던 걸 보고 기안을 하거든. 그 당시에 구의원하고, “해당 구의원과 협의할 것” 하고 보냈는데 이거 싹 뺄 때는 본인 혼자서 못 뺄 거 아니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국장 선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문제점이 동대문구가 많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문제도 추가적으로 다뤄질 거 같은데요. 지금 사용료 부과한 게 연 390만원, 한 400만원 돈 되네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30만원 꼴 밖에 안 돼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평수가 한 30평은 충분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전에 얼마에 있었어요? 전에 사무실 쓸 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저쪽에?
경주

최경주위원장

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보증금 1억이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증금 1억이었는데 우리가, 하여튼 자세한 것은 감사 때 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그전에 작성했던 거 그대로 가나요? 다시 계약서 변경했나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예, 변경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변경했나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재계약 부분은 어떻게 변경 안 했나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재계약이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초기에 작성된 재계약 부분 보니까 무기한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연장 해주는 걸로 돼 있던데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3년으로 바꿨나요? 그때는 기한 제한이 없었는데, 초기에 작성할 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처음에도 3년이었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다시 계약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제출 주시고,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우리 공유재산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체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는 다 뒤로 한 채 특정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거나 사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병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해당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 이게 지금은 한 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다가 지금은 단체가 두 군데에서 배분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당초에는 장애인단체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당초에도 한 5개, 6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대부분의 양을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다른 단체나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의류수거함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문제인데 의류수거함 환경개선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의류수거를 통해서 그 비용을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권싸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난립해 있는 의류수거함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하나의 사회적기업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의류수거함을 전부 다 정비를 다시 싹 했더라고요, 개수도 100개면 한 30개로 다 줄이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걷어 들여지는 수입은 아주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어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로 많이 발표되고 있는 거 같은데,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도 좀 조사하셔서, 의류수거함이 난립하니까 주면 쓰레기도 이렇게 난립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 나와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주환 집행부 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사례 검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주환 집행부 석에서 - 네.) 그런 사례 있어요. 제가 뉴스에서도 그런 사례 봤거든요. 한번 그 사례 보셔서 구정질문 처리결과가 여기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의류수거함은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걸했는데 현재 1,100개가 있던 것을 8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800개로. 그 다음에 관리단체를 2개로 통합했고,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도 서울시안 디자인으로 통일했고, 좀 깔끔하게 정비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얘기하듯이 한 곳에 지저분하게 놔두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자꾸 쌓이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수규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 주변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투명한 거 원해요. 의류수거함이 사실상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그것을 주민들이 묵인해 주고, 불법인 것을 몰라서 묵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거기서 거둬지는 수익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우리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여기서도 수익금의 일정액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회계처리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주민들 일자리 창출되고. 그러면 복지환경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중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소재 구 동부물류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2동 238-1번지 일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18,619㎡는 1977년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로써 2008년 주식회사 이마트에서 동 부지를 물류복합화센터로 개발하고자 서울시와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20일 서울시에서 물류기본계획이 확정 고시하면서 동 부지의 물류량을 17,078㎡로 확정함에 따라 이마트 측에서 물류량이 너무 많아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마트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사업계획서가 서울시에 제출되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저번 237회 임시회의 때 네 가지 사항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학두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외대 뒷길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아마 구립이문청소년독서실 지역인데, 독서실에서 반경 약 300m 이내에는 경희대학교, 외대, 동안교회 등 부설주차장과 청량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등 대형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투자심사 기준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이 돼서 현재로써 구립이문청소년독서실 주변 주차장 확보율이 기준치 초과로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향후 주차장 확보율을 면밀히 재조사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에 적합할 경우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화칼슘 관련 주민 피해 대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설재 확보가, 친환경 제설재 1,000톤 중에 작년에 쓰다 남은 게 68톤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친환경 제설재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아직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검증된 자료도 없고요, 또 지금 우리 구 예산형편이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올해는 구매가 굉장히 어렵고, 예산이 소진돼서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가능한 한 친환경 여부 등을 고려해서 구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 및 보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은 땜질식 포장을 하지 말고 항구적인 복구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땜질식 포장을 가급적 지양하고 항구적인 복구방안을 수립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노후된 도로를 면밀히 조사해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주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기동 일대 노점상 처리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왕산로 및 고산자로 주변에는 509개의 노점상이 집중되어 있고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 29일부터 시민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자율정비선 준수 등 제기동 일대 노점상을 집중 정비해서 130건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는 단속과 재발생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점의 완전한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제가 외대 뒷길 인근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처리결과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려면 주차장 확보율을 산출해야 되는데 400%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100% 이상이면 어렵다고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전문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주변에 보유된 주차대수 분에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 그 율을 따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변이 5,000대 주차를 가지고 있고 주차장이 5,000개 있으면 100%로 보는 거죠.

김학두위원

그렇게 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통해서도 현장 사진을 보여줬는데, 다른 지역도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차주 분들은 난리고, 그 다음에 단속을 안 하면 주민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단속하면 그 차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인근으로 피했다가 또 다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주택가 쪽 골목길은 야간에 그런 현장을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 시에는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갈 수가 없어요, 진입 할 수가 없어요. 불법주차 때문에 골목길은 응급차량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방법 밖에 없어서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했는데요. 그러면 확보율이 거기는 주차장하고 차량대수하고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고요. 어떤 근거, 거기에 몇 대가 있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몇 개가 있는지 근거자료를 줘보세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검토해 놓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청량초등학교 경희대, 외대, 물론 학교가 있는데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인근에 있어야지 300m 떨어진 데 가서 공영주차장 있더라도 멀리 떨어진 데에 누가 가서 차를 대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데에요. 이런 거까지 들먹여가면서 주차장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필요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현실적으로 맞는 않는 그런 답변이에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김학두위원

그리고 외대 측도 작년인가 해서 그전에 일반 주택가에서 주민들 차량을 거기다 50대인가 얼마를 댔었어요. 그런데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해서 학교 측에서 관계자, 교직원, 학생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다 내보냈어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내 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학교 관계자하고 직접 만나서 “그것 좀 보류해서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사정도 했지만 학교 측에서 거절했어요. 지금은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이 주차장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400%가 산출됐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추진하면 어차피 시에서 60%죠?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60% 지원해 주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뭐에요? 목적이 뭐에요? 공영주차장 짓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해야지, 뭐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이렇게 ‘400%여서 100%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심각하게 구정질문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400%, 100%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이 300m 반경을 두고 그 안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숫자가 나온 거 같은데 외대 뒷길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외대, 경희대 이런 데는 일반 주민 주차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받더라도 굉장히 비싸고 안 받아줘요. 주차장은 다 학교 내에 있어요. 그런데 학교 관계자들이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주차장 확보라고 해서 산출근거에 집어 넣어서 프로테이지 400% 만들어 놓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계시죠? 400% 산출근거 알고 계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프로그램 자체에 보면 우선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야간개방을 하게 돼 있어요. 야간개방이 뭐냐 하면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야간개방을 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야간개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김학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는 여기가 외대가 있고 경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하나 있고, 또 동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간개방을 하고 현재 확보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개방만 해놓고 그쪽에서는 현실하고 맞지 않게끔 주민을 안 받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 측이나 이런 데에서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경희대나 외대 같은 데도 70면인가 그걸 하겠다고 저희한테 왔어요. 이게 400%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주차구획선에 준해서 면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나옵니다. 그것이 100% 미만이 나오거나 100% 선에서 왔다갔다 하면 저희들이 선정대상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해서 추진하는데, 여기는 외대하고 경희대하고 몇 군데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이 돼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400% 나온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학두위원님이 주차장 부분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 안 드렸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보고를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율 산출 프로그램 돌리신다 그러셨잖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 안 드렸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서면으로는 안 드리고 구두 상으로 답변을 했는데…….
경주

최경주위원장

지금 전혀 내용 모르고 계시잖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외대 측하고 경희대 측에서 일반 주민을 위해서 야간개방을 한다. 본 위원은 학교 측에 문의해 봤는데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문으로 우리 구청에서 학교 측에 개방한다는 공문을 보내서 진짜 일반 주민들한테 야간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냐,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회신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말로만 야간개방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야간에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 안하고 있어요, 현재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공문 보내가지고 공문 받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하러 간 게 아니고 학교 측에서 개방하겠다고 온 것이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기장 중요한 것은 개방하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이후에 학교 측에서도 혜택을 보잖아요. 혜택을 보려고 신청했는데 사실적으로는 개방한다고 해놓고 야간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직접 나가 보시든, 공문만 자꾸 보낸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야간에 보시든지 해서 만약에 야간에 개방 안 하고 있으면 신청 들어와서 혜택 주고 있는 거를 취소해야죠. 그런 부분 하시고, 지금 국장님.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 구정질문 답변을 보면 지금까지 타 국에 답변 보다도 사실 너무 성의가 없어요, 본 위원장이 봐도. 어떻게 했다 라든지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 결과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구정질문을 했던 해당 의원님한테도 사전 보고,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서면에 나와 있는 거 조차도 구정질문 하신 분이 여기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니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뭘 ‘했습니다.’는 하나도 없어요. ‘검토할 예정이다, 양해를 바란다’, 조금 전까지 두 군데 타 국을 결과보고 받았지만 어떠 어떻게 했다 라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거지, 검토바라고 양해 얻는 수준의 결과보고를 받으려고 구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성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양해 얻으려고 보고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공영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율이 400%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주고 또 해당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실 관계가 다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해야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우린 “신청 받아서 하는 거니까 개방돼 있다, 프로그램 돌려서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대표가 이렇게 하는데도 성의 없이 하면 일반 주민이 했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한 번 더 주의를 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다 하셨나요?

김학두위원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동료 김학두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새로 신설하는 건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교 관계는 사실 전혀 데이터가 맞지 않아요. 그걸 서울시에서 돌려서, 뭘 돌리는지 몰라도 돌려서 한다는데 그건 안 되고,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검토가 되냐 하면 현재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건립할 수 있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고, 그런 걸 심각하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학교에 몇 명 이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그리고 주정의원께서 질문한 거에 공감대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마디 할게요. 사실 주차단속이라는 게 참 힘든 거라는 건 우리 구의원들도 잘 알아요.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단속을 하면 구의원들한테도 왜 단속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단속을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냐고 민원 들어오고 각자의 생각과 사고와 현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앞서 국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12년 동안 구의원 생활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차단속하고 노점상 관계는 답이 없습니다. 답도 없고, 단지 방법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단속하러 나가서 딱지 떼는 수밖에 없어요, 또 억울하다고 하면 빼주는 수밖에 없고. 그거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 보면 노점상 관계를, 제기동 일대 노점상 얘기하는데 제기동 일대 경동시장 일대 노점상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해오는 건데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있던 거는 조합에 가입해서 단속하면 구청 앞에 데모꾼들 와서 하는데 우리 지역만 봐도,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붕어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겨울되면, 하여튼 신규로 계속 지금도 들어서고 있어요.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단속이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빵을 팔고 있는데 앞에 붕어빵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빵집에서 신고를 하면 조금 1m 옆으로라도 리어카를 뺐다가 또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발생되는 게 조치가 안 된다면 앞으로 동대문구 전체가 노점상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기동 전철역 한솔 앞에 보면 할머니들이 캐리어 끌고 갑니다. 차도로 못 다니니까, 인도로. 끌고 가다 보면 아예 전철 입구에 딱 막혀 버렸어요. 캐리어 끌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 처음 부임해 왔을 때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장하고 국장님 할 때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게끔 해야죠. 인도에 사람이 가게끔은, 그러니까 캐리어를 안 들고 간 사람은 뛰어 넘어가든지 차도로 갔다 돌아가면 되는데 캐리어 끌고 경동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길은 터야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락이 와요. 오면 나한테 연락 오고, 그게 제기동 앞이지만 주로 용두동, 신설동 사람들이 캐리어 많이 끌고 다녀요. 나는 뭐라고 하냐면 “구청장이 단속을 안 하는 모양이다.” 그래. 구청장이 옛날에는 했는데 구청장 바뀌고부터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단속 안 해서 그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방법이 안 되잖아요. 몇 번 이야기하고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만 다니게 하라고, 캐리어 끌고 다니게끔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한 가지 하고, 이번 감사 때 제가 이거 지적할 겁니다. 이거 한 가지하고, 또 두 번째는 신규발생된 거. 우리 지역만 해도 신규가 한 열 다섯 군데 생겼어요. 신규발생된 거 현황 파악해서 자료요청 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하여튼 내가 두 가지 질의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답변 해봐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여기서 1년 반 있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와서 제일 먼저, 구청 맨 처음 근무했는데, 동대문이 공교롭게 노점상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여기는 노점상들이 50년, 60년 수십년 된 노점상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혔고 사실 특별한 답도 없었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발생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병윤

이병윤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모레 감사 때 업무보고 하고 나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국장님한테 신규발생한 걸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는 과거에 있던 거는 손 못 댑니다. 나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경동시장을 어떻게 손 댈 겁니까? 안 되지만 지역에 동네 골목에 이런 데도 신규 발생 손을 못 대면 앞으로 동대문구 전체가, 이 사람들이 펴 놓고, 전국 조합 있잖아. 노점상 조합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회비만 내버리면 커버는 그 사람들이 다 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구청장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못 합니까, 싸움 붙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에 빵집에서 정상적으로 가게세 주고 세금 내고 빵 장사 하는데 밖에서는 공짜로 리어카 갖다 놓고 빵 팔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빵집 뿐만 아니라 마트든 슈퍼든 다 마찬가지에요. 그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있지만 신규발생만큼은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대문구 전체에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래도 주민들, 할머니들이 배추 몇 포기 사가지고 캐리어 끌고 오다가 갈 데가 없어서, 길이 막혀 버렸어.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인도로 지나가기도 힘들다고. 그러면 인도로 한참 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하면 누굴 욕하겠습니까? 해당 구의원들하고, 구의원들 오면 구청장 파는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 욕먹는 거라니까, 그게.
경주

최경주위원장

노점 관계는 하나만 참고로 행감 때 가장 많이 부각될 텐데 국장님 이제 마무리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저희도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정화약국 앞에 청량리로터리, 건설관리과장님 계시죠? 늘 말씀드렸던 데, 그 지역을 정비 안 하고 오시면 그날 날을 세서라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참고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 계시니까, 노점 위에 지붕을 천막이 아닌 판이나 건축물로 덮으면 그것도 그냥 노점으로 놔둬야 되나요? 그건 다른 단속은 못하나요? 내가 보니까 아예 건물을 지어놨던데, 건축을 해놨더라고요. 제기동 경동시장 앞쪽에, 예전에 국장님이 노점이랑 협약서 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신 거 있잖아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이후로 사실 노점 엄청나게 거의 기업화 됐어요, 파란천막으로 다 쳐놔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크게 저건 안 하겠지만 거의 기업화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행감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미리 해서 행감에 참여하시면 더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제설재 사용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최소한, 지금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재정 여건 상 전체를 다 하기에는 현실 상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맞췄을 때 사회적 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친환경재가 포함된 미끄럼 방지재를 사용해서 낙상사고나 인체에 피해를 줄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나 다 발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가 채택을 했다는 것은 동대문구 37만 구민의 의견이에요. 구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예산이 1년에 2억, 3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잘 반영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고, 상임위원회 때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오시고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질의하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국장님 오신 지가 2년 반…….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1년 반.
병윤

이병윤위원

됐는데 오늘 자료요청을 할게요. 다음에 해당 과 감사 때 2년 반 부임하시고부터 지금까지 신발생 노점상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내가 분명히 다니면서 노점상 새로 발생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자료에 현황파악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해보려고 해요. 과연 공무원들이 신발생 노점상이 있는가, 파악을 하고 있는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저는 하면 확실히 합니다. 또 하나는 후퇴선이라고, 건축을 짓고 나면 후퇴선이 있는데, 물론 후퇴선이 자기 땅에 사유지입니다만, 후퇴를 하고 나면. 그게 후퇴선에서 주차장이 아예 허가를 낸 것도 있고 일반 거의 후퇴선이 있는데 후퇴선에 모든 짐을 다 밖으로 내서 장사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관계도 다음에 해당 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자꾸 부담을 드리는 거 같아서, 또 하나는 후퇴선에다가 아예 천막을 쳐서 고정을 시켜 놨어요. 후퇴선은 알아 보니까 건설관리과가 아니더라고, 주택과야. 주택정비팀인데 그걸 왜 못 뜯는지 모르겠어요. 후퇴선마다 천막을 다 쳐 놓으면 온 동네가 뭐가 됩니까? 후퇴선을 하면 미관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건축을 지을 때 후퇴선을 띠고 짓는데 거기다가 천막을 고정적으로 쳐놓고 장사를 하는데 아예 거기다 탁자도 갖다 놓고 불판도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받아 먹어서 그것을 못 치우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다음에 답변할 때…….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택과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병윤

이병윤위원

도시관리국, 여기는 아닌데…….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무허가 아마……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전문위원 그거 있잖아요. 자료 요청을 하세요. 우리 관내에 후퇴선에 건축물 천막 있잖아요. 고정 해 놓은 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이것도 우리 같은…….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후퇴선에다 그것을, 도로후퇴 같으면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사유지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게 아니고 하다가 중지시키고 아예 한 국에 한 과를 하더라도 현장에 방문도 하면서 확실하게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각별한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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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회기 때 추가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 안을 가지고. 그때 국장님 퇴직하신 이후일 거 같으니까 부담은 없으실 거 같고, 과장님들도 인사이동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다음 회기에 다시 추가보고 받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저희가…….
병윤

이병윤위원

다음 회기에 받지 말고 끝날 때 추가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받지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추가감사 할 때 일정이 되나요?
병윤

이병윤위원

국장님 있을 때 받아야지.
경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배려해 드리려고 했더니 위원님이 마무리를 하고 가시라고 하는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사항이 하루아침에 다 처리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노점상도 하루 이틀에 처리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음 번 10일 후에 가도 몇 가지 사항은 개선되겠지만 거의 큰 진전이 나올 거 같지 않아서…….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우선은 구정질문 안에 있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전까지 빨리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처리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외대 뒷길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월요일 날 가서 바로 해도 될 거 같고, 현장 나갔다 오면 되니까. 그리고 제설재도 구체적인 사용계획, 10분의 1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져 오면 될 것 같고, 도로포장도 그렇고, 노점도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해서 오면 될 거 같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건설교통국이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음주 월요일 날 정릉천 복개주차장 현장방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보고 받으셨죠?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도 현장에 방문했을 때 컨테이너라든지 문제 있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결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려요. 안전건설교통국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도로포장요. 지금 청량리 686번지 ‘한국약국’ 골목에 ‘북부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의를 무진장 했거든요. 주민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넘어져요, 거기서 사고 치르고. 그런데 여기 건의를 몇 번을 했어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686번지?
숙자

한숙자위원

예, 686번지 한국약국 골목에 거기가 북부시장이라고 하죠, 시장 골목.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갈 적마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번에 제가 얘기해서 저쪽에 한 군데는 땜빵을 했는데 땜빵한 데가 또 파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이 살지도 않는 도로는 어떤 사람이 건의사항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싹 포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은 도대체가 포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적에도 현장 검사하셔서 좀 괜찮은 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괜찮은 데는 하고 정말 필요한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이 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686번지 거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지금 연말이라 돈이 복구비고 뭐고 다 떨어졌습니다. 예산을 하도 많이 잘라서, 올해 많이 없어서요.
경주

최경주위원장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예산심사하실 때 가능하면 그런 비용을 많이 올려 주셔야 저희가 주민들 민원도 잘 받으니까요.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조사해 가지고…….
경주

최경주위원장

따로 보고 좀 드리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이거 좀 해 주세요. 이거 때문에 지금 한 열 번은…….
경주

최경주위원장

“여기 해주세요.”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올려 주세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소규모 같은 것은 금방 되는데 대규모 들어 가는 것은 좀 기다리…….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다른 데는 몇 번을 했는데 여기는 안 해.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연초까지 기다려 주시면 그때 되고요. 소규모는 금방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소장 김동수 등 첨부된 명단을 11월 19일과 11월 25일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간담회에서 증인 선정 등에 대하여 논의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