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53회 제6본회의2001-03-07

김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열흘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의 청취와 안건심사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공검지복원사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안건은 지난 2월 23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상주공검지(공갈못)복원사업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토지평가업무가 행정지원국 소속에서 부시장 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시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을 "토지평가업무 담당국장"에서 "토지평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부동산중개업법의 위임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이 삭제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규 시설물인 성주봉자연휴양림 및 정재수기념관 관리인력에 대한 신규정원이 책정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순수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및 지방문예진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공검지(공갈못)복원사업의건은 삼한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 4대저수지로 알려진 공검지(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21호)를 정비·보존하여 찬란한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삼백의 명성 및 역사성을 되살림과 동시에 문화유적지와 경천대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공검지 복원을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문화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공검지복원사업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2월 23일 산업건설 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영걸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정부의 노점상 보호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도로상 노점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1995년 1월 7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영세노점상에 대하여 융자신청 및 지급사례가 없다 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귀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신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비롯한 제안설명 등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