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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48회 제1본회의2019-10-15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4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8년 3월 23일자로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고 유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장학사업을 장학재단에서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학습 장려를 위한 성동구 장학기금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우리 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범 및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를 위하여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체는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본회의 최종 승인 후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공유센터 물품공유소의 대여업무 및 물품관리, 공유 프로그램 기획과 수강자 모집 및 관리, 공유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구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및 민간위탁은 구립체육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용답동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구립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교육문화센터 지하 1,2층에 위치한 1,889.4㎡ 규모에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구립체육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서울교육문화센터 시설 인수 후 구립체육시설로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을 맡기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체육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의 운영,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납부, 민원처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먼저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형태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다분히 보여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존에 기금 조성했던 부분이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는데 기금 조성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을 것이며, 장학생 선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가 초기에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공개모집 때 신청했던 단체나 조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는데 그 당시 초기하고 이번에 민간위탁 공개모집하는 형태하고 어떤 조건의 변화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서는 당장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운영했을 때 손익분기점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지와 당분간 적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내할 건지에 대한 의견이 이루어져 있는지와 유사한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성동구민체육센터라든가 마장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손익계산서 자료 제출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앞서 질의하신 민운기 위원님하고 상통되는 얘기인데요, 장학기금 폐지조례안 자료를 우리한테 보낼 때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공부를 안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폐지하고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해서 보내주기 바라고요.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장학기금 있을 때 폐지하면 그 기금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또 인재육성 자격 요건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선정 요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고 또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위탁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에서 성공을 못한 위탁 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2007년도 우리 성동의 재정자립도가 40%를 육박했어요, 2018년도에는 30%로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무상임차가 어렵다면 서울시로부터 시설임차료를 무상임차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임차료,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위탁운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에 수영장, 헬스, 골프장이 있는데 지난번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주실 때는 골프장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확실한 건지, 구체적으로 시설이 무엇이 들어오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체육센터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땅도 아니고 구 건물도 아닌데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우리가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왜 재위탁을 주는 건지요. 규모를 보니까 센터장도 뽑아야 되고 관리인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우리 구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체육사업을 굳이 성동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재위탁을 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지 않아도 현재 체육시설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성동구에서 굳이 받아서 관리도 못하면서 왜 또 재위탁을 주느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재위탁을 안 하면 안 되는지,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공유센터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 상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을 꼭 해야 되는지,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인근에 동대문구가 있는데 그 이용자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에 대해서 근거, 법규에 대해서 마련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연 1억 7,100만원이 운영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운영예산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은 다 겹쳐가지고, 위원님들이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다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임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서울교육문화센터가 서울시의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위탁과 위임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탁이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이런 것으로 가능한 건지, 지방재정법으로 가능한 건지, 무엇으로 근거를 잡는 건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계약금액이 7억 5,000에요, 이게 매년 3년으로 나눠서 2억 5,000만원씩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성동구가 4차산업혁명센터에도 연간 6억씩 위탁비가 들어가고 있고, 쉽게 말해서 매년 고정지출이라고 하는 비용이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저희가 1년 예산 5,000억 쓰고 있는 데서 많은 양이 고정지출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정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도 그렇죠, 또 무중력 지대, 저희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끊겼을 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번 회기에 받는 이 모든 상정안들이 돈과 연관이 되고, 지금 당장은 좋은 거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 성동구의 재정에 큰 무게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만 나오실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향후 재정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기획재정국장님 모셔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호출을 해주시죠.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을 부르시죠, 실무과장이니까.

황선화위원

국·과장 다 오셔야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신동욱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황선화위원

네.

신동욱위원장

지금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복된 질의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위원님 성명을 같이 호명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려운 부분과 장학생 선정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요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장학기금은 모금이나 홍보활동에 제약이 있고 장학사업의 단순화 및 관성화로 장학사업 확대·발전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이 외에 장학재단은 별도의 사무국 및 이사회를 구성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므로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통한 기부금과 재능기부 등의 이윤으로 재원의 안정화와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및 기업의 거액 기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학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말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상으로는 직접적인, 세금영수증의 발급이라든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공유센터가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여러 번 유찰됐는데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물품 및 재능을 서로 공유하고 주민커뮤니티 조성 등 지역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1층에는 공구, 캠핑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여 주민에게 대여하고 있고, 2층에는 재능기부를 통한 제봉, 캘리그라피, 3D프린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층에는 공유서가를 비치하고 주민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유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공유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센터라는 한정된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곳을 공유거점으로 연계하고 홈페이지 개선 등으로 온라인상에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개관된 은평공유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면서 공유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운기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교통공사 서울교육문화센터 운영 시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인근 이용자에 대한 수요 등 타당성 조사는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겔럭시스포츠매니지먼트의 경영정보가 비공개되고 정확한 경영수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장국민체육센터를 기준으로 지출은 같은 금액이기에 비슷하게 반영하고 세 수입은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60~70% 수준으로 계상하면 적자폭은 최소 한 3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인력 측면에서 수영장 안전요원 및 기타 관리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원되어 인건비에서 민간 운영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용료에서도 민간기준 사용료보다 성동구 조례에 의한 사용료가 3% 이상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용료 부분은 2020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지만 타 구 주민에게는 기존 민간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적자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보존해야 하는 상황이나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학기금 규모는 약 40억 4,400만원으로 기금운용 이자로 발생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관내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도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18년 장학재단 출범에 따라 2019년부터는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은 그간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운용하던 기금조성액을 순차적으로 기금계좌로 이전받아왔고, 2019년 9월 16일 3억 5,600만원을 최종적으로 이전받아 현재 기금계좌에는 40억 4,409만 4,845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관된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재단으로 다 전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장학생 선발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조례 규정상 장학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단도 당연히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발생 이자로 성적우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를 포함한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학생, 예체능 특기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서면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중학생 성적 상위 3% 이내로 관내 일반계고교 입학자, 대학생은 서울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전국 소재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교내 석차 상위 50% 이내인 자, 이것은 입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저소득층 가정–저소득층 가정이라 하면 건강보험료 이전 최소생계비 대비 180% 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자녀로 직전 학기 평점 B학점 이상인 전국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이것도 입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체능 특기자는 고등학생만 해당되는데 시·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로 공인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로 관내 일반계고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사의 서울교육문화센터를 굳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성동구에서 수탁 받아 공단에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겔럭시스포츠매니지먼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에 대한 긴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민간에게 임차료를 받고 영리로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성동구에서도 용답동 지역이 외곽에 위치하여 문화·체육·복지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공사와 성동구가 지역주민을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법적으로 문제없는 공간을 우선하여 인수받아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받는 조건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위탁을 받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현재 협약서상에는 3년간 7억 5,000, 그러니까 매년 2억 5,000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서울시라든지 교통공사와 다시 협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최대한 무상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7억 5,000에 위탁을 받았을 때, 물론 수익성은 따지지 않겠지만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금이 연 얼마나 들어가며, 그건 타당성 조사를 해봤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겔럭시스포츠매니지먼트사가 수탁업체였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라서 영리에 대한 자료는 외부로 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수익이 얼마나 났고 어떤 적자가 났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관내 유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유추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안 됐는데 곧 되는 대로 추가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거 완전히 결정이 된 거예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수탁을 받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선화위원

지금 체육시설 7억 5,000 내고 운영비는 그러면 비용추계가 안 됐다는 거죠?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래도 러프하게는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 큰 단위의 운영시설인데,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들은 대충은 잡아야 이 시설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텐데, 내 후년이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저희보고 이걸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고 눈 가리고 아웅하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향후에 무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정말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서 무책임하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비용추계 가져오십시오, 지금 맞을 수는 없어요, 일어난 사안이 아니니까, 비용추계 러프하게라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다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게 결과보고서를 주실 때는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체능 다시 한 번 아까 질의했던 것은 시·도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체고나 예고를 다니지 일반고를 그것도 관내에 있는 일반고를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 직원분들 기억 나시죠, 시정 된 겁니까, 시정된 겁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11월에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의안 상정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반영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거네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터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11월에 의안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바로 내년부터라도.

황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반고 외 특성화고나 많은 고등학교 유형별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시키라고 얘기했고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에만 주는 이 장학금 제도도 이것은 대학 서열화, 서울대만 우수합니까, 카이스트도 있고, 여기 관내에서 공부해서 잘 가는 애들 많아요, 연대 고대 다 좋아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확대해서 이번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황선화위원

계획 안 세워놓으시고 지금 얘기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제가 들었는데 선발 기준만 맞는다면.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상정할 거 그 계획안 주세요, 페이퍼로.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서울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겔럭시스포츠매니지먼트가 10월 말일자로 철수를 했고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가 서울시 재정교부금을 약 10억 정도 받아서 내고 매뉴얼 작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관을 정식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지출될 거라는 것을. 기획재정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이번 조례안, 동의안, 출연,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덩어리 돈이 나가는 사안들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특히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7억 5,000이라는 게 2억 5,000씩 매년 나가고, 이것은 어쨌든 수탁기관에 주는 거고, 우리가 운영비는 또 별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체육시설에서 나올 수익금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파악 안 돼 있고요, 일단 동의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안은 관련부서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정리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저희 성동구에 매년 고정으로 지출돼야 되는 묵직묵직한 돈들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년 나가야 되는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기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인 거잖아요, 계속적인.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올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이 부분은 좀 과합니다.” 뭐 이런 소통 없으셨습니까?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관련 부서와 이야기하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리고. 여기에 와서 우리 보고 “이러니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대안을 가져와야죠, 그림을. 그림도 없이 그냥 동의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바보 하라는 거죠, 바보. 예산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 정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도 안 가져오시면서 어떻게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황선화 위원님하고 질의가 거의 비슷한데요,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업 경비가 9억 1,600만원이 적혀있는데 이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뽑아서 한 건지 아니면 대충 한 건지, 근거자료가 있는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기를 운영하다 보면 수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인력이 충원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 쪽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 지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러프하게 잡은 것들이 세출부분만 한 14억 7,200만원, 인건비로 한 5억 5,600만원 정도, 사업 경비로 한 9억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4억 7,200만원 정도 내년도 세출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계산법을 해가지고 나온 계산이 아닌 것 같아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게 민간이 운영하는 거하고 우리 관이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적용률이 있고, 또 거기가 몇 명이 운영했는지 확실치 않아서 인근에 있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던 체육시설인 금호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대비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추계치를 잡은 거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시설이 무엇이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받을 때는 골프장을 없앤다고 했는데.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지금 제가 답변 중인데 중간에 질의를 주셔서 아직 답변에서 안 나온 거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이게 구에서 예산을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시에다가 무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력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일단 그쪽하고 수탁을 받는 문제가 10월 30일자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약간 필요해서 시와의 관계는 우리가 노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쪽이 나갔고 정리가 된 상태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서울시와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이 우리 구에서 많이 나가니까 시에다가 100%는 못 받더라도 한 50%라도 최대한 받아서 하시고, 이게 제가 보고받을 때는 3년 정도는 적자로 생각을 하고 있죠?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네, 3년까지, 아니 그것도 추계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법은 거의.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정확하게.

이성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임기응변하시는 거고, 교통공사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는 7억 5,000에 대한 것을 협의할 수는 있어도 시설이나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없어요, 매칭도 아닌데 무슨 도움을 받아요,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맞죠? 그것을 얼버무리고 우리 위원님한테 대충대충 얘기해 버리면 되시나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종숙

임종숙위원

임대료가 1년에 2억 5,000이잖아요, 3년 계약하면 7억 5,000.

이성수위원

잠깐만요, 그런 거는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얼버무리면 안 되시죠. 우리가 교통공사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7억 5,000에 대한 협의 외에 시설이나 그거는 전부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죠,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저희는 항상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끌어올 돈이 있고 아닌 돈이 있는데 서울시한테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은 7억 5,000에 대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구립시설이라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은 없지만 그 시설에 대한 수탁관계, 가져오는 과정에서 뭔가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예산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7억 5,000에 대한 협의 외에는 없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지 대충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됩니까.

신동욱위원장

답변이 아직 안 끝난 거죠, 계속해 주십시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교통공사의 서울교육문화센터를 굳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성동구에서 수탁 받아 공단에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서두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서 서두에 답변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서울교육문화센터 수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임종숙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기업과 자치단체 간의 위·수탁과 관련돼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우선 적용해 보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공기업과 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과 자치단체 간에 위·수탁과 관련한 정해진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협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7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그 7억 5,000도 전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3년 간 7억 5,000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서 7억 5,000으로 잡았고요.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에 의해서, 또 협약도 하나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됐고 우리가 수탁 받아서 구립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제42조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0조의4제1항은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대 1로 해서 그 시설을 인수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근거가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2014부터 2019년 민간위탁 성과와 실패한 사례, 그 다음에 2018년도 지방자립도가 34%인데 무상임대가 아닌데 서울시에서 무상임대 추진계획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존 사례를 보면 실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로부터 서울교육문화센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자를 예상하고도 우선 수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또는 사무위임을 받아 부속 건물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문화 향유를 위해서 별도의 사용계획도 추진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위하여 수탁 후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사무위임 분야로 해서 최대한 위임을 받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골프장을 없애는 건지, 없앤다면 사유와 신규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상 시설은 전체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지하 2개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이 지하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개보수를 하고 문화·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구립체육시설에 맞는 게 아니라서 부득이 프로그램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시설은 수영장이나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고, 용답동 주민들의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공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2015년 은평공유센터 건립에 이어 서울시에 두 번째로 건립하였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2017년 11월 15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연면적은 195.23㎡입니다. 1층은 물품공유소, 2층은 프로그램실, 3층은 주민커뮤니티룸 및 공유서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물품은 273점에 500여 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구류, 캠핑용품, 생활용품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비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1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 7,500만원, 공과금 운영비 등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성동공유센터 올해 평균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내 물품 200여 건 대여, 커뮤니티 공간 대관은 6회 대관하고 있으며, 운영 수입은 월 90여만 원, 그리고 월평균 방문자는 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좌는 제봉, 캘리그라피, 펜 드로잉, 3D코디, 4과목이며 총 수강 인원은 60명입니다. 참고로 공유센터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서 적자가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공유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물건, 공간, 재능 등 다양한 공유활동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물품공유소, 공유서가, 공유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문화 및 공유경제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경험이 요구되며 공유 주체의 다각화를 통해 주민 주도로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유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공유정책의 공급 주체를 관이 아닌 민간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2017년에 개관한 은평공유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은복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2020년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예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 2020년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총 1억 7,181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1억 828만 8,000원이고 센터장 인건비로 4,500만원, 팀장급으로 3,900만원, 직원은 2,428만 8,000원입니다.

황선화위원

그거 문서로 주세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아까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근동 목욕탕 연 지출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집 하나 사달라면 집 사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느 한두 사람, 몇 명의 민원을. 저는 목욕업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하향업이에요, 전기, 물, 수도, 가스, 기타 그 밖에 직원들 뭐 하다 보면 하향세예요, 그 하향세 사업을 해달란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앞으로 감내할 수도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이런 탁상업무는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한 검증과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저 집 하나 사달라면 사주실 거냐고, 아니잖아요, 살 집이 없어서 잘 데가 없다고 그러면 사주실 거예요? 내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철저한 검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용답동 주민 다수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성수위원

자료 가져온 거 봐봐요, 어떤 사람들, 몇 명이 다수인지. 필요는 하겠지요, 몇 사람 불편하겠죠, 집이 그 근방 있는 사람들 멀리 목욕 안 가니까. 그런 몇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함부로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죠, 꼭 하려던 사업 아니잖아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하실 거면 수요조사 제대로 하시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잡고 비용추계 해서 그 다음에 오셔야죠, 여기서 하실 말씀과 안 하실 말씀이, 뭐하러 얘기하세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실내 골프장 공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황선화위원

아까 프로그램실 얘기하셨잖아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프로그램실로도 쓰고 다른 게 있으면.

황선화위원

그것은 차후에 또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아직 자료도 없고 그걸 동의할 수 없고, 여기서 말이 나오면 저희는 또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선 안 한 것으로 발언을 다시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계획으로만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가 목욕탕이 생긴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이민옥위원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던 체육시설을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인 성동구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교통공사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인 건지 지방자치단체인 성동구에서 요청이 더 컸던 건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일단 교통공사 측에서도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작년엔가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인력 투입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용답동 지역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라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같이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용답·송정·사근 지역에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측에 성동구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문제는 7억 5,000이라는 돈을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이해관계 내지는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에서 하던 비용을 그대로 우리가 민간위탁 비용으로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조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었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더 어필해서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와 더 적극적으로 성동구에서 공공성을 내세우고 이후에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서울시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계획서 담당이 어떤 부서죠?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요.

이성수위원

문화체육과요, 수시로 본 위원한테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해 주세요, 알았죠?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공공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고요. 다만, 교육문화센터 동의안에는 용답·사근·송정동의 문화적인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이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성동구민들은 할인을 해드리고 타 구민들은 좀 높게 받아서 적자의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동의안에 있었던 우리 용답·사근·송정 쪽의 주민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타 구 분들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기대효과가 많이 상승을 한다면 저는 적자가 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 구민들에게 조금 높게 받아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성동구 주민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동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답동이 지리적 특성상 동대문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과거에 운영했던 개인사업자도 동대문구 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 측면을 보면 과거에 받았던 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타 구 지역 주민들은, 그게 더 높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동대문구에서도 숭인초등학교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를 마장·용답 주민들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금 동의안에서도 올려주셨듯이 어찌됐든 1차 목표는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현재 쉬는 기간 한 2~3개월 동안에 충분히 리뉴얼 공사도 하고 시설을 현대화시켜 놓으면 이용 인원도 많을 것이고 그에 따른 홍보도 새롭게 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다음에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수탁업체에 대한 조건이 아까 전문성이라든가 기능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탁업체가 재정적이나 예산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만약에 2년 전처럼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되면 다시 직영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최대한 위탁업체를 발굴해 보고요, 성동구 쪽에 청년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도전해 볼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우리가 자체.

민운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해 볼만한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일단 센터장 임기도 마무리됐고, 공유센터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하면 안 되겠다, 그동안 잘 해줬지만 성동구 내에서 한 곳에 치우쳐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동구 전체 주민들이 공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니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도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더 내에서 최대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번에는 유찰되지 않고 꼭 적격 업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

공유센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센터장 임기도 끝났고”라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임기는 이미 끝났고, 동의안을 받으려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3개월을 기한으로 해서 센터장을 다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정했고 2년 전하고는 조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비영리법인이든 비영리단체든 충분히 도전을 해볼 의사가 있는 단체들이 비교적 서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공유센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열정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응원도 하지만 과유불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유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면적이 200㎡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면 어느 하나 제대로 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으로 센터장님이 이미 운영을 해왔던 부분도 정말로 한 개인의 역량으로 어찌어찌 2년을 버티며 운영했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이 되는 시점에서 치워낼 것들은 치워내고 너무 많이 담으려는 욕심을 걷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 주민커뮤니터룸, 이렇게 이름만 잔뜩 붙여놓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이번에 공유센터가 성격 규정을 달리해서 민간위탁을 공모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고민을 조금 더 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구상은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어쨌든 공유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체도 잘 선정해보도록 하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고민해서 이민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제가 판단이 잘 안서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교통공사에서 가져오는 체육시설이 사근·용답 이쪽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동대문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거기에다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만약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아니면 한 5년 정도 어떻게 운영예산을 지원할 생각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운영계획에 대한, 디테일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고 어떻게 운영될 것 같고 어떤 예산에서 쓸 것 같고.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주민의 교육·문화·체육 부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거기와 연관돼서 이렇게 여러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민간위탁 사업이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대한 문화시설들이 부족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구 자체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금,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그런 민간위탁에 지원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모사업, 보조금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매년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문화·체육 분야 쪽으로 취약한 부분이니 그렇게 결정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 기획재정 분야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올해 2억 5,000 외에 더 얼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잡고 계신 거예요, 편성이?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그 답변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내년도 서울교육문화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입부분은 빼고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억 7,2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서 인건비 5억 5,600만원, 사업경비로 9억 2,600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여기에 인테리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리모델링비가? 당장 시작하면 지금 3개월 동안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서울시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황선화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여기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게 왜 안 적혀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현재 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자료라든가 답변자료를 제대로 갖춰서 해주시면 이렇게 길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운기위원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찬반토론을 제의드립니다. 성동공유센터의 기능 중에 현재 공유서가라든가 주민커뮤니티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논골사거리 주변에는 예전에 ‘모(母)처럼 좋은 방’이라고 일명 모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유서가를 운영했었고, ‘하늘나무사랑방’이라든가 ‘산책’ 같은 데서 주민커뮤니티룸이나 공유부엌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었던 민간단위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늘나무사랑방은 폐쇄가 됐고 모처럼 좋은 방도 거의 활동이 미진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공유센터가 들어서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방향성이 공유센터에 집중을 해서 그런 민간활동을 전부 담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활동을 장려해서, 예를 들어 공유센터는 물품공유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을 하고 공유서가나 주민커뮤니티룸 같은 경우는 민간활동에 넘겨주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유센터의 운영하는 부분이 축소운영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주변의 민간활동을 공유센터가 전부 담아서 전체적으로 주도를 해나가면서 민간활동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민운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토론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관련 과에서 큰 방향을 우선 잡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저는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 자체가 민간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했을 때 민간위탁 계획서를 제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거기에서 좀 폭넓게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고 계획서를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경직되지 않게 행정에서 그것들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행정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업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폭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민간위탁 공고를 내시고 그런 입장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신 뒤에 그 민간위탁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찬반의견을 여쭙고자 했던 부분은 어찌됐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심사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잡거나 할 때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찬반토론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8년 3월 23일자로 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사업이 유사한 장학기금을 폐지하면서 장학기금 조성액을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기금 조성액 40억 4,400만원과 기금계좌 해지 시 발생되는 예상 이자액 1,900만원을 포함한 40억 6,300만원을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성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성동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성동문화회관, 구립도서관 등 13개의 문화 및 도서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꿈꾸는 연극교실, 꿈의 오케스트라, 시니어 합창단 등을 운영하며, 또한 성동생활문화동호회를 지원하여 지역예술인 저변을 확대하는데 힘쓰고 있고,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여름방학 어린이 축제인 성동(冬)왕국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며 출연금의 예산규모는 104억 50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2020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무얼 말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동의를 해줘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동의를 하는 걸 또 다음에 예산안 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아니 출연 금액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동의를 해주면 12월에 예산안으로 확정합니다.

이민옥위원

돈은 그때 확정합니다, 이거는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측만 해놓은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예치금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하는 이것은.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쉽게 표현하면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출연금 동의가 아니고 그냥 출연 동의입니다.

이민옥위원

돈을 얼마 줄 거냐는 12월에.

이성수위원

이번에 이것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한다고?

민운기위원

네, 예산심의 때 할 거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네, 매년 출연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매년 예산하고 같이 보니까 혼돈이 생기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이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민옥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었어요. 동의안과 예산이 어떻게 같이 올라오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 의회에서 출연 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예산 때 올라오라고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고.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은 다음에 다시 한다는 거죠?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은 정례회 때.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건의 주요 내용은 다락옥수는 성동문화재단에 위탁하여 2018년 4월 개관 이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 수탁자인 성동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평점 85점으로 다락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이상으로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다락(樂)옥수가 주민들의 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의원으로서 궁금해서요. 평점이 85점이면 꽤 높게 나온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평가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2020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다락(樂)옥수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