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윤행정관리국장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교통공사의 서울교육문화센터를 굳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성동구에서 수탁 받아 공단에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서두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서 서두에 답변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서울교육문화센터 수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임종숙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기업과 자치단체 간의 위·수탁과 관련돼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우선 적용해 보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공기업과 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과 자치단체 간에 위·수탁과 관련한 정해진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협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7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그 7억 5,000도 전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3년 간 7억 5,000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서 7억 5,000으로 잡았고요.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적용해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에 의해서, 또 협약도 하나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됐고 우리가 수탁 받아서 구립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제42조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0조의4제1항은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대 1로 해서 그 시설을 인수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근거가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2014부터 2019년 민간위탁 성과와 실패한 사례, 그 다음에 2018년도 지방자립도가 34%인데 무상임대가 아닌데 서울시에서 무상임대 추진계획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존 사례를 보면 실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로부터 서울교육문화센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자를 예상하고도 우선 수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또는 사무위임을 받아 부속 건물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문화 향유를 위해서 별도의 사용계획도 추진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위하여 수탁 후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사무위임 분야로 해서 최대한 위임을 받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골프장을 없애는 건지, 없앤다면 사유와 신규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상 시설은 전체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지하 2개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이 지하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 개보수를 하고 문화·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구립체육시설에 맞는 게 아니라서 부득이 프로그램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시설은 수영장이나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고, 용답동 주민들의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공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2015년 은평공유센터 건립에 이어 서울시에 두 번째로 건립하였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2017년 11월 15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연면적은 195.23㎡입니다. 1층은 물품공유소, 2층은 프로그램실, 3층은 주민커뮤니티룸 및 공유서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물품은 273점에 500여 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구류, 캠핑용품, 생활용품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비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1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 7,500만원, 공과금 운영비 등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성동공유센터 올해 평균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내 물품 200여 건 대여, 커뮤니티 공간 대관은 6회 대관하고 있으며, 운영 수입은 월 90여만 원, 그리고 월평균 방문자는 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좌는 제봉, 캘리그라피, 펜 드로잉, 3D코디, 4과목이며 총 수강 인원은 60명입니다. 참고로 공유센터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서 적자가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공유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물건, 공간, 재능 등 다양한 공유활동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물품공유소, 공유서가, 공유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문화 및 공유경제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경험이 요구되며 공유 주체의 다각화를 통해 주민 주도로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유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공유정책의 공급 주체를 관이 아닌 민간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참고로 2017년에 개관한 은평공유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은복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2020년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예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 2020년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총 1억 7,181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1억 828만 8,000원이고 센터장 인건비로 4,500만원, 팀장급으로 3,900만원, 직원은 2,428만 8,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