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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38회 제68행정기획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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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승돈입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문고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동 문고를 북카페나 테마형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고, 청량리 정보화도서관과 내년 개관 예정인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을 거점으로 우리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열린문고 도서를 모두 전산화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차서비스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생산적인 문화축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선농대제나 청룡문화제 등 각종 지역문화 축제 행사가 자원화되고 재정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연정책 부분은 보건소장께서 답변드릴 사항이고, 구청 청사에 흡연실이 필요하다면서 설치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이에 공감을 하고 우리구청 광장과 옥상 등에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 정 위원장님께서 자매도시 도시마구에 파견된 직원을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와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많은 주민이 참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구민상 선정 심사위원 구성 문제와 주민자치위원 자격 기준 등 위·해촉 문제, 의회사무국 별정직 임용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일본 도시마구에 파견된 직원의 연장 문제는 양 도시 간의 6개월 간 연수를 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이고, 연장을 하려면 양 도시 간의 예산 등 사전 선행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5월 1일 파견되었다가 10월말 일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식전 행사와 동영상, 내빈 소개 시간 등을 잘 조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있을 때 행사나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상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구민상의 위상과 영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동장들로 하여금 더 신중하게 해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의회 대표이신 의장님과 협의해서 원만히 임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우리 주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상 후보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과 여기 처리결과에 구민상 심사는 임시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임시로 구성해서 올해도 작년에 참여했던 인원 9명 중 3명은 교체했고, 1명은 구의회에 추천했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구의회 심의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구민상 심사에.
혜경

유혜경위원

예, 그런데 그거 역할은 뭐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과 이거와 차이점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구민상 심사위원은 그때 그때 우리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매년…….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회는 뭐에요? 그 역할이 뭐에요? 왜 그것 있는데도,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심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나 올해나 또 바뀌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본 위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좀 더 확인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뭘 보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초창기에 위원회 소속 이렇게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을…….
혜경

유혜경위원

심사위원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남궁역위원

상설인지 확인해 봐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지금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간 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며, 한 번도 심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회의를 열어 본 적이 없고요. 여기 보니까 구민의 날 심사가 매년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은 근거가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매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혜경

유혜경위원

매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 버려야죠.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것은 좀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의원이 들어가는 심의위원 명단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구민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혜경

유혜경위원

심의위원, 심의.

주정위원장

실제적으로 매년 그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구민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어야 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이 추천되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면 그래도 행정기획위원장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기획위원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는 자체는 상당히 잘 못된 부분이고, 우리 유혜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게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각 동네에 어떤 분이 봉사도 많이 하고 또한 어떤 분은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보다도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구민으로서 구민의 모범적인 분이 구민상을 받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치우치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도 바뀜이 없이 했는데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 부분은 잘 못 되지 않았나, 이게 인사로 인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국장께서…….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심의위원으로 어디 들어가 있는데 왜 본 위원이 모르는 일에 김창규의원이 작년에 들어가셨거든요, 심사위원으로. 당연히 저는 심의위원회 소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모르고 김창규의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그 쪽 분과인데 어떻게 된 거지하고 질의를 드렸었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또 이런 게 있었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3년 만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또 결의되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의 자작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서류들이 엉망으로 체크가 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왜 넣어요, 심의위원회에. 그런 것도 조절을 좀 해 주세요, 없앨 것은 없애고.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유혜경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설된 위원회는 명예구민심사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고 있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며, 이것은 또 무엇이며, 왜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러면 명예구민심사가…….
혜경

유혜경위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른 과도 3년에 한 번씩 통보가 왔어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2주 전에 심의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조작으로 인해서 다 체크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가고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이것은 이번에 면밀히 잘 따져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봐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어떤 답변?

남궁역위원

전반기에는 신복자의원이 두 번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 것이니까 자기가 원해서 갔단 말이야. 그런데 후반기 들어와서 유혜경의원이 복지에서 이 쪽으로 오는 바람에 심의위원 들어 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들어간 것은 무시하고 김창규의원이 한 번 들어 가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 아닌 저 쪽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을 정확히,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맥락이, 위원들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나 같으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있으면 그 심의위원을 우리가 여기서 신청했는데 그 심의위원은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그렇지만 대략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민상심사위원은 매년 위원들을 받아서 위촉하고, 추천을 받거나 저희가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을 매년 구성하고, 명예구민상심사위원회는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명예 구민상 수상자나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심의를 못하는 거죠,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더 확인을 거쳐서…….
혜경

유혜경위원

명예구민상은 뭐예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명예구민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명예구민상은 지금 사실 우리 동대문구 구민은 아니나 우리 동대문구에 기여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구는 아니지만 히딩크 감독 있었지 않습니까, 월드컵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은 시민증이고.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것은 구민상이에요, 상. 수상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민증이지만 그렇게 우리구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줄 때, 구민이 아닌 분들을 명예 구민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위원회로 상설되어 있어서 해당자가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구민상은 매년 위원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덕망있고 학식있는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하는 것으로…….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주정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민상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복지에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기획위원장한테 추천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혜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예 심의위원이 아니면 그것을 없애 버려요. 심의위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아무 역할도 없고 아무 그게 없으면…….
혜경

유혜경위원

일회성으로 뽑으세요, 일회성으로.

주정위원장

이것을 갖다가 차라리 없애 버리면, 오히려 조례를 그렇게 한다고…….
혜경

유혜경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를 없애세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 계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보건소장님이 갑자기 치아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셔서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보건정책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갑자기 치아에 이상이 생겨서 급하게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의회 때 최경주의원님께서 금연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 흡연구역하고 장소를 포함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구청내 흡연행위 단속과 청사 내 흡연실 설치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행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정책과에서 금연단속 전담 직원으로 하여금 청사를 순회해서 흡연 방지를 위해서 내방 민원인들과 같이 홍보하고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청사내 흡연 행위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총 66회, 그 다음에 단속은 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연거리 표시 스티커 정비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보도블록 위에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곳에 금연 스티커를 보기 좋은 곳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도 블록에 부착했는데 탈착하게 되면 다시 사용이 불가능해서 다시 부착할 경우에는 유도 블럭을 피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거리 흡연 부스 설치 문제는 서울시 전체가 거리 금연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검토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금연 부스를 설치해서 흡연자의 권리라든지, 또 금연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금연거리 시행될 때 저희들도 도로점용이라든지,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3·3건강찾기 체험 행사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7일 배봉산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건강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보건소가 조직된 이래 단독으로 처음 실시하는 행사였고, 때마침 서울시 임용고시가 실시되는 바람에 직원을 동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 직원만으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플래카드를 통해서 음식물·경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홍보를 사전에 했고요. 다만, 우리은행 동대문구 지점이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신 물통을 지급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줬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스포츠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받은 자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급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 향기주머니는 배봉산을 정상을 돌아 와서 체험행사를 하도록 했던 사항이었는데 한꺼번에 주민들이 몰리는 바람에 직원 소수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기주머니를 처음에는 지급하다가 취소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에 해병대 전우회에서 협조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밀리고 밀치는 그런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직원들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질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금연정책에 대해서 동료 최경주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보건소 입장은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금연 단속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서 구청 관내에 3개소 흡연구역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냥 금연 단속에 중점을 두고, 또 총무과 답변을 보면 처리결과가 구청 내 3개소에 흡연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와 총무과 얘기가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에 관련된 관리 주무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흡연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건소와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갈 것인지, 9층에 할 것인지, 아니면 소담뜰에 할 것인지, 1층에 할 것인지는 총무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총무과에서는 구청 광장, 구청 옥상 등에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는 어디서 집행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건소하고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금연정책이야 앞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서 대세인데, 그러나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하루 빨리 3개소 금연구역도 지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3명을 증원하여 구 총 정원을 1,242명에서 1,24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정직 10명, 기능직 174명을 감하고 일반직 18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직종개편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도 연동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관련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의 시행에 맞춰 우리구 정원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원의 총수 ‘1,242명’을 ‘1,245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216명’을 ‘1,219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또 제3조 제1항 중 ‘별표1’과 제2항 중 ‘별표2’ 및 제4조 본문 중 ‘별표3’을 각각 개정하여 기능직을 모두 일반직으로, 별정직과 정무직은 상위 법규에서 정한 최소 비율로 개편·존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사회복지직 3명 증원 조정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며, 특히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등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의 상위 법규의 개정 후속조치로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에 의거 근거법규 내용에 부합되게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개정 시마다 지속 검토하고 있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순화용어를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직 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충원할 때 뽑지요? 시·도지사가 공무원을, 임용시험 본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도 별정직이 있는데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을 어떻게 전형합니까? 시험을 어떻게 치뤄서, 이것도 역시 지방공무원 전형 임용시험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능직 같으면 기능직이 없어집니다. 직종 개편이 돼가지고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험을 봐가지고 그 안에 들어 가면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 만약에…….
예, 아니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친 자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혜경

유혜경위원

치루겠죠, 이제.
희득

황보희득위원

같이 되는 겁니까? 지금 9급이나 7급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지방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과 같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게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일반직이 변경이 되는 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것은 안행부의…….

주정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은 원래 임용시험이나 임용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수, 몇 십 명 인력의 시험지 만들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서울시장이지요. 서울시장이 지방공무원…….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총괄로 뽑아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요구한 인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아시는 대로 별정직은 전문직이나 이런 특수직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임용법령에 따라서 임용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전문직위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일단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하고 2차 면접을 통해서 구청장이 임용을 하게 됩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직급이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요? 9급부터 시작하지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9급도 있고 전문직위 같은 경우는 의회에 5급도 있고 그렇지요.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직급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필해서 임용된 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 시험전형은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반직 공채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 행정 공무원이나 각 공무원이라면 국사, 영어, 일반상식, 경제든, 법제든 옛날에는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시험 과목을 전체 다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금 서울시에다 우리 소요량을 요구해서, 우리가 금년에 행정직이 몇 명, 사회직이 몇 명 이런 것은 공채시험을 통해서 인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게 되는 거고, 위탁을 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건 맞는데 이 사람들, 별정직, 기능직…….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다만, 별정직과 기능직은 일괄 해서 그 쪽에다, 시에다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소수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지금 구청장 비서라든지 의회 비서라든지 또 전문위원이라든지, 지금 기능직 중에서, 지금 거의 운전원만 있게 되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를 들면 시험과목은 뭐뭐를 칩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시험과목은 이게 전문직이나 기능직은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면접을 거쳐서 구청장이 임용하게 됩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은 똑 같이 받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9급 공무원들도 거의 8, 90대, 100대 1로 임용된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4년제 대학을 나온, 신문에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런 재원들인데 이거는 이렇게 객관적인 시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시험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저희 구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런 하이레벨의 고등교육을 받은 100대 1, 7, 80대 1로 전형된 사람하고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할 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능직도 기능10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7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는 서울시에서 우리구만이 아니라 안행부에서 기능직을 폐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시험을 봅니다.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이 시험에 돼 가지고 9급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현재 기능직 7급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냐 하면 그 사람도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해서 7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반직, 우리 행정직 7급을 응시합니다. 그런데 과목이 틀립니다, 거기는 행정법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기능직 9급이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 그리고 자격이 제한됩니다. 왜냐 하면 기간도 있고 지금 현재 기능, 만약에 기능7급이 9급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못 가겠죠. 그래 가지고 그 시험을 본 다음에, 그 기능직들은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저거 해 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까 국장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험감독도 하고 임용하는 걸로 들었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신규만 그렇지, 지금은 기능직을 신규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구 것만 아니라 12월 12일자로 모든 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25개구 이 사람들…….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험을 친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시험을 봐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5급 별정직 같은 경우는 사무관 아니겠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시험 칠 요건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에 별정직에 전문위원도 있고 기타 자격증…….
희득

황보희득위원

별정직 5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전에 공직에 있었다든지 …….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있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우리「지방공무원법」에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응시해서 통과한 분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실 별정직, 기능직 이 사람들은 뭐 시험감독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공개 시험 봐서 들어오는 사람과,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 기능직들이 각 공무원단체, 노조에서도 자꾸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기능직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차이가 나니까 정부에서도 기능직을 아예 없애고 일반직화 하라고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런 거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거친 분들을 충원하면 안 됩니까? 왜 이걸 꼭 구에서 해야 됩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라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전직 시험을 보는 거죠, 기능직이 없어지니까, 폐지가 되니까.

주정위원장

간단하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황보희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금 최소한 짧은 분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5년.
혜경

유혜경위원

최대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최대는 한 30년…….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도 보장됩니까, 이 분들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똑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두 분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안행부에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기능직이 지금 최대 30년, 20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거의 30년이 다 된 분들이 동대문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이 사기가 너무나 죽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면담도 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볼까 했더니 안행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능직 174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기능직 폐지를 함으로써 7급 기능직에 있는 사람을 모두 모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르게 시험을 본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 맞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요. 이를 테면 우리 전체 총 인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고치는데, 그것을 오버하면 안 되겠죠, 규정에 맞춰서.
혜경

유혜경위원

예를 들면 174명이면 174명이 그대로 일반직으로 올 수 있는 정원이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황보희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전부 시험 치고 들어오셨는데 이 분들도 그 안에 들어오실 때는 어떤 자격, 라이선스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몇 십 년을, 5년이면 이 친구는 굉장히 행운이네요, 최하 5년 동안 근무했다는 친구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기 쪽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공무원 시험을 치르니까 합당하게, 채용을 할 때도,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임명을 할 때 많은 라이선스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 죽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분들, 기능직들도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옛날에 개별적으로 뽑아 가지고 들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능직, 일반직, 그렇다고 해서 기능직이 우리 일반직처럼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들어오면서 기능직이라는 닉네임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는데 있어서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안행부에서 잘하지 않았나, 어차피 정년, 나이가 틀리니까 그러면 일반직되면 똑 같이 정년도 같이 가고…….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나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행정직이 못하는 걸 기능직이 할 수 있는 거고 기술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어떤 기술직이나 다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도, 업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능직으로 있다면 기능직에 속해 있는 업종이라고 그럴까? 업이 특수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기능직에는 옛날에 행정보조도 있었고 워드도 있었고, 옛날에 타자가 있었으니까, 운전, 건축, 기계, 사무보조, 전기, 방호…….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기능직으로 있는 분들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경륜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보다 더 특수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런 분야도 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안행부에서 내려올 정도라면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가 된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별정직 10명하고 기능직 174명이 일반직으로 184명으로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또 뭔가 면접을 보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누락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되는 거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일단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100% 다 전환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시험에 떨어지거나 면접에 낙선할 수도 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기능직으로 남겠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능직으로 그냥 있겠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러면 별도 관리만 하고 나이가 되고 퇴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직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채용을 안 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 이해가 갔어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1억 3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지금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요액은 향후 3년간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3명에 대해서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에 한 해서만.
세찬

오세찬위원

3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네요, 봉급 나가는 지급액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3년 후에 가 가지고, 어차피 요즘 복지직이 이슈화 되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장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장들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서 행정시책의 홍보뿐만 아니라 여름철 같은 때 수방, 또는 겨울철에는 제설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동에 민방위대장 역할도 맡고 있어서 주로 통장들이 야외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통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장의 안전사고 보상 부분을 마련하고자 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타구 사례도 참조를 했습니다. 예산 사항은 통장 1인당 3만원 예상을 해서 372명으로 계산했을 때 1,116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해서 통장들의 안전사고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의거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주체인 통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 간 운영상 대두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구민이 보다 쉽게 법규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순화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조문을 더 간명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법규 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통장이 몇 명이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36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352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는데 뭘 조례를…….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없는데, 25개구 중에서 12개구가 지금 통장들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나 새로 통장들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청장님께 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타구 사례를 알아 봤더니 12개구가 지금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통장 업무를 보면 옛날 과거 업무보다 한 50% 이상 많이 줄어든 거 아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 통지서부터 없어졌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알고 계시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혜택을 자꾸 주려고 그러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세찬

오세찬위원

한 두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이걸, 지금 동대문구의 예산이 100 얼마가 적자고 이렇게 나가는 마당에 계속 이런 걸 선심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선심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통장님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거 위원들한테 종이쪽지 하나 안 깔아주고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지금 전혀 선심성이 아니라고 그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선거니까 이런 게 선심성으로 생각된다니까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통장님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일을 하는 건 좋은 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많이 줄어든 것을 직시하시잖아. 그렇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뭘 자꾸 보험을 들어주고 이런 걸 해요?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하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수방대책이나 제설대책에서 안전사고가 나올 수도 있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제정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의미에서지…….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걸 공감할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인정하는데 조례를 통과가 안 되면, 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조례를 오늘이라도 통과하는 것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을 때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께서 서두에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조례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좀 어폐가 있어서 굳이 지금까지 한 명도 통장님이 상해 입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겨울철에,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타구로 인해서 지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게 안 되면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안 되면 혜택을 못 드리는 거죠, 통장님들.
혜경

유혜경위원

혜택을 못 드리는 그런 거 보다 절절하게, 이렇게 조례를 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장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근거마련을 만들었다고, 통과를 하게끔 저희에게 적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거는 크게 바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도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나 건의사항을 받고 타구는 어떻게 돼 있나 알아보니까 상상외로 12개 구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마음을 굳혔던 겁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통장님들이 한 달에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지금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수당을 월 20만원 받고요.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2만원을 별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7월달, 12월달에 100%씩 해서 200%를 주고 통장자녀 장학금을 1인당 75만 7,000원씩 주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장학금을 빼고도 통장님 한 분당 연간…….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월 20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연간으로 따졌을 때 상여금을 2회 주고, 그러면 200%지요. 기업이나 만약에 공무원 같으면 보너스 성격이잖아요. 200%가 되면 연간 얼마가 지급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300만원은 넘겠지요?

남궁역위원

330.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모든 잡부금 면제받고 공부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이고 또 그 이외에도 통장님들은 약간 그런 혜택을 보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데 통장님들도 가정마다 다 보험이 있습니다. 요즘 보험이 안 된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걸 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의 업무가 옛날에 전·출입 할 때는 먼 거리에 가 있다가도 전입자, 전출자 왔다고 하면 도장 찍어 주고 기다리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가 보시면 알지만, 특히 주부들이 통장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각 지자제가 열 몇 개 구가 한다는데 열 몇 개 구, 그건 뭐 예산 좋은 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춰서 본 위원도 이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직까지 사고나 상해는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마 신고를 안 해서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상해보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랬을 걸로 보고,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구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은데 굳이 올해 이걸 신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각 실손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후년으로 좀 미뤘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하여튼 저희들은 통장님들 사기 진작이나 처우개선 차원 쪽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똑 같은 맥락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수방대책이나 제설작업에는 통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봉사를 하고, 또 봉사하는 거 보면 지금 통장들은 그 나름대로 월 25만원이나, 연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고, 우리 적십자회원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달이면 10일을 나가요. 그 만큼 나가면서도 순수한 봉사로 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보다도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 통장들은 나름대로 봉사보다는 이런 부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통장을 하려고 그러지, 통장도 만약에 이거 안 주면 통장 안 해요.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이런 걸 다 들어줘도 돼. 또 이런 조례가 나오면 이런 데서 구의원이 모든 걸 총대를 메고 안 해 주면 나중에 집행부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거 안 했다 이런 소리가 금방 나가요. 이런 것을 앞으로 올릴 때 신중하게 올려 가지고 서로 같은 조례라도 이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한 두 사람 얘기 듣고 다 주려면 우리 구청에서 돈이 많으면 1,000만원 정도 줘도 이상 없는데 어려우니까 이런 조례 올릴 때는 신중히 올려서 위원들한테 짐을 떠 맡기지 않는 그런 게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황보희득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른 단체 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의 부결하자고 하는 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보희득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제8조 의무교육 조항을 보면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 조례안 제1조에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시키고, 제5조제2항 본문 중에 ‘가급적 중·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를 ‘중·고등학생은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를 빼고 ‘가급적으로’만 남기고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그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항에서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교육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와 동시에 구민들이 보다 쉽게 법규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 조례 개정 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법규 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금액에 관계없이 통장이면 무조건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00%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00%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속 중인 통장으로서 고등학생 자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년만 지나면 전체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통장 자격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1명에 한해서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 12월 20일 시행되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거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변경 용어를 통일함이며, 두 번째, 행정재산, 일반 재산의 교환차금에 대한 분할 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종전에 4에서 6% 적용하던 것을 3%로 인하하는 것을 안 제17조의 2, 제34조의 2, 제37조 제1항, 제40조의 2, 제91조 제3항, 제91조 2에 대한 사항과 세 번째,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1000으로 안 제27조 제4항 제11호와 제12호에서 신설함이며, 네 번째,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을 25/1000이상에서 20/1000이상으로 안 제27조 제4항에서 완화하는 것과, 다섯 번째,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안 제39조에서 완화하는 것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각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는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으며,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다른 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의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통일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 제명과 각 조문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안 제17조의 2 및 제37조 제1항의 교환차금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시행령에서 연 4에서 6% 범위로 조례에 위임되었던 것이 2에서 6%로 완화되고, 또 조례안 제34조의 2 및 제91조 제3항의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은 연 6%에서 2에서 6%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교환차금,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 같이 모두 3%로 낮추었으며, 조례안 제27조제4항에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일정 면적 이하 토지의 대부료율은 25/1000이상에서 20/1000이상으로, 조례안 제39조에서 개인 건물이 점유한 구유지의 수의계약 매각요건의 기준년도를 서울특별시 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각각 완화하고, 아울러 근거 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 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2일 시행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구의 조례개정안과 통일적으로 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이자율을 모두 3%로 정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 대부요율은 25/1000에서 20/1000으로 개인 건물이 점유한 구유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조정하며, 아울러 위 개정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히 용어를 제1조에서 제95조까지 전체적으로 검토·정비하는 것이므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할납부 이자율이 종전에 4% 받던 것을 3%로 떨구면 1% 상간입니다. 저희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올 10월까지 저희가 분할납부 받은 것이, 이자율 받은 것이 약 4%받았을 때 5,100만원정도 였습니다. 3%로 떨구면 3,300만원이 돼서 현재 10개월 동안 분할납부 받은 것이 1,700만원의 갭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렇게 1%를 떨궈서 구민에게 좀 유익한 제도가 되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5개 구청 중에 7개 구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3%의 분할납부 이자율이라든가,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금융기관도 저금리 시대로 가고, 또 서민들에게 구민들한테 약간 경제적 부담을 덜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1989년도부터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의 매각 요건을 갖췄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사람들이 수의매각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14, 5년 가량 당겨지는 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공유재산 매각할 게 많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지금 현재 구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층이 좀 있으시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이 2003년 12월 30일까지 완화하는 것은 그 중에 매번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내면서 쓰시는 분이 분할 납부를 해서라도 내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최고 맥시멈이 10억미만이라는 얘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10억까지도 안 올라가고 미미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미미하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유지 쓰시는 분들이 아주 미미한 거고요. 구민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 동안 사실 만한 분들은 다 사시지 않았겠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때 지가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저희는 재산을 매각할 때 꼭 감정평가의 2개 기관을 거쳐서 2개를 더해서 산술 평균에 의해서 매각가격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 공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 우리 재무과, 다시 말하면 동대문구청 재무과에 감정을 하는 기관이 어떻게 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재산을 감정하는 평가 법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오고 제 기억으로는 32개 감정평가법인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명단을 보면 우리 구에 접수를 합니다. 일련번호를 매겨서 순번으로 순환을 시키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건수가 생길 때 마다 로테이션 된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어떤 분은 1㎡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50㎡하는 분도 있어요. 차례로 돌리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 그런 식으로 하고 현재 유관 과에서 감정평가를 요구할 때 추천할 때는 순번제로 이렇게 하다가 새로 또 오시면 밑에 끼워서 순번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매각이라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법인이 동대문구만 등록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가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여 개가 있다는 게 많은 숫자인데…….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은 숫자에요. 그러니까 그 30여 개의 등록업체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에 관여나 기여도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로 한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이, 동대문구 실정을 알아야만 감정을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우리구의 재산이고 또 구의 세금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동대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분들은 감정평가에 관한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표준지라든가 이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묻고 있는 거지. 30개가 있든 90개가 있든 나는 감정할 일이 없으니까 묻고 있는 것 뿐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관여나 기여되는 업체들이 좀 더 혜택을 보게 해 주자 그 뜻이에요, 맥락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 등록 업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업체가 다시 로테이션이 돼서 돌아 오는 기간이 대충 얼마인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주기?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면 아주 그 동안에 일들을 안 한 것은 분명해. 이게 아주 오래된 것들이 올라와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도 보면 중학교 의무교육이 된 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중학교 빼고 고등학교만 해 주겠다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위로 넘겨서 의결을 봐 달라 이것은 좋은데 이것을 실적 위주 보다는 그때 그때 일을 하셔 가지고 행할 것은 행해야지, 이제 중학교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빼 달라고 하고 이제 조례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내용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조례들을 이제 개정하라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 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내가 상세히 물어 봤을 때 충분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구차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참고로 2008년 11월 6일날 개정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당연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병환으로 입원한 관계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종선입니다. 세무1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는 일몰제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바, 상위 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외 8개 감면 사항의 적용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 및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감면 전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의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준수하고, 기존의 감면 조례를 유지하기 위한 부칙 상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

사윤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거 우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추가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적용시한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3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68차 회의 산회는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