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이민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인 추석 연휴를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향미
이향미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 9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정책 연구단체와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민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검토하실 시간을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이민옥위원장
일단, 이 출연 동의안은 성동문화재단에 출연을 할지 안 할지를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12월에 있을 예산 심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삭감 내지는 원안가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민옥위원장
매년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매년 출연하고 운영됩니다. 급여랑 이런 거요, 운영비.

이민옥위원장
운영비와 인건비.

신동욱위원
올해 얼마나 이게.

황선화위원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급여 금액이 너무 적다, 올려라, 이래서 작년에 조금 올라가지고, 그게 80억 얼마였죠?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기를 올해 대비 내년 10억이 인건비성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동의안은 법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올라온 거고, 오늘은 이 안건의 상정 여부만 하시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실 사항입니다.

신동욱위원
아까 우리가 잠시 간담회를 했지만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네, 신동욱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생활정책 연구단체)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생활정책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 제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제외한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각 연구단체 대표와 의장이 협의하여 추후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예산을 제외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선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정책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등록신청 대표자인 황선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의원
존경하는 이민옥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생활정책 연구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명, 구성목적 및 구성인원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2일, 신청인 대표자인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명칭은 ‘생활정책 연구단체’이며, 다양한 생활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미래세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다양한 생활정책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생활정책을 발굴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정책 전문가 특강 및 간담회를 주최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환경우수사례 지역 견학을 실시하며, 생활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연구활동비 4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단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생활정책 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정책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욱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제2항과 같습니다. 먼저 등록신청 대표자인 신동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의원
존경하는 이민옥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명, 구성목적 및 구성인원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8일, 신청인 대표자인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명칭은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이며, 우리 구 민간위탁 제도의 실태를 연구하여 제도의 도입 목적인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등의 성과달성 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우리 구 민간위탁의 문제점 등의 현황을 검토하여 해결방안 및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사초청 세미나 및 간담회를 주최하고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연구활동비 1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단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생활정책 연구단체): 원안가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원안가결
서류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55회 임시회 상정안건 목록 ∙2020년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생활정책 연구단체,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