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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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5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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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귀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3,508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64억 535만 6,000원이 증가되면 275억 4,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양여금사업비가 보조내시가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6억 3,900만원, 그에 따른 시비 3,100만원 줄어서 6억 7,0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개보수사업 역시 양여금이 1억 3,400만원 줄고, 다음장에 시비가 1,420만원 줄었습니다. 508쪽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지시에 따라서 양여금이 7,100만원, 시비가 3,100만원으로서 1억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는 측량및감정수수료 1,500만원하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28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 분뇨협잡물처리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후에 협작물처리기가 있는데 스큐류 등이 마모되어서 이것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처리장 전기설비 보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시설 전압기 고장을 대비해서 판넬 및 케이블을 설치하고 중개 펌프장 판넬을 지하에서 옥상으로 올리겠습니다.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남적 하수도 개보수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09쪽입니다. 함창 증촌 하수도 개수에 2,000만원, 청리 청하 하수도 2,000만원, 옥산 하수도 공사에 2,000만원, 옥산 산현 하수도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고, 화서 신봉 하수도복개공사는 우회도로와 버스터미널 사이에 미복개 된 것이 25m 있습니다. 여기는 6,000만원 계상 했으며, 박스 폭이 5m에 높이가 2m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투입기 통로개조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분뇨차량이 분뇨투입시에 차량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건물을 밖으로 증식 해 냈습니다. 그러면 분뇨를 비 올적에 실 안에서 샷터를 닫으면 냄새가 밖으로 덜 나옵니다. 그것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계산하수구 복개에 5,000만원 계상하고, 만산 너추리 하수구 복개공사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 전액 감액 시켜서 밑에 시비 자체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1,2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서운영경비는 158만 4,000원 감액 시키고,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2회에서 4회 예정으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회에서 4회로 해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도시계획재정비지역 성과품 측량성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항공측량 후에 국립지리원에 승인 수수료가 3,000만원입니다. 그 하단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따른 당초 2억 계상했으나, 도시계획신규지구하고 기존지구에 항공측량을 해서 좌표계획을 컴퓨터 출력 해야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도교부세를 국비로 변경해서 8억 7,600만원이 9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남성-낙양도로 확·포장공사 2억 9,700만원 추가되어서 현재 풍물거리에서 낙양 우회도로까지 발주는 다 해 놨습니다. 그에 따른 상수도하고 가로등 사업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양여금이 8억 2,000만원 줄고, 시비 16억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의 중앙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양여금이 5억 줄고, 시비 2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충혼탑 향교 진입도로에 양여금 5억하고 시비 3억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낙양-상서문도로 적십자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계상하고, 무양로 확·포장은 상주예식장에서 농우마실까지 보상은 완료 했습니다. 공사비 3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계룡교에서 중앙로를 거쳐 동문로로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3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상주초교에서 중앙로 연결하는데 집 한 채 철거하는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서문로 연결도로 무양청사 밑에 부산벽돌 옆에서 버스정류장쪽으로 1억 계상 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보은장, 포교당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상영초등학교에서 남산공원 연결해서 적십자병원 통로에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양로 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주맨션 뒤에서 상주공업사 쪽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낙양로 확·포장은 중류 2류에서 남산에서 중앙초등을 거쳐서 적십자병원 통로에 2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도3호선 접속도로 가장동 오갈미 국도에서 동네 연결하는 100m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동도로 확·포장은 남문시장에서 성동아파트쪽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왕산공원 주변보상 3억 계상 했습니다. 역시 문화원 골목에서 왕산사이 노후된 건물 보상에 3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명지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은 남산공원 가는 진입도로에서 상서문 해서 여기에 2억 계상하고, 공성 교량난간 설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옥산 초등학교 옆에 시내 가는 교량이 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계상하고, 옥산 육교, 옥산역 철교 횡단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성우회도로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특히 거기는 모동하고 외남 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신규 상수도사업 시설 설치에 3억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9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949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수입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출에서는 학술용역비 하수도사업공기업전환 추진용역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수도 공기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는 외답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공사에 3,4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역시 외답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125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1대 150만원하고, 프린트기 1대 8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에 188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5쪽 순세계잉여금 491만 1,000원 수입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491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예. 과장님 511쪽에 운영수당 관계 말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당초는 13인에서 14인이 되어 가지고 그래 되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렇습니다. 당초 2회 계획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회 늘여 놨습니다. 혹시 많을까 봐.

김동배위원

13인, 14인,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 인원수 말씀입니까?

김동배위원

예. 인원수가, 그게 변경이 왔어요. 인원이.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한명 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

김동배위원

예. 그러면 2회가 4회되는 이유가 뭐 어떤 쪽이예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또 다른 여건 있을 때, 지적고시도 해야되고, 이래서 2회 더 해 놨습니다. 혹시 추경에 안될까 봐 미리 해 놨습니다.

김동배위원

위원 13인하고 14인하고 관계가 13인으로서는 어떤 계획위원회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14인 한 사람 더 추가된 이유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이 18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빠지고, 민간을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30%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 두 분 넣는 바람에 공무원을 빼고, 민간인이 들어가서삭감 되었습니다. 한 사람 더 넣었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5쪽에 무양 소로보상 해 가지고 위치가 바로 어디 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진주맨션에서 상주공업사쪽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소로. 소방도로,

김동배위원

소방도로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동배위원

뒤로 해 가지고 저리 빠져 나가는 ?길이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서쪽으로.

김동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5쪽에 왕산공원 주변 보상에 대해 가지고 그 시민들이 주변 관계 때문에 말이 많던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왕산공원에 전에 옛날에 설치한 것 소방대, 전망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철거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게이트볼장도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월 4일 군부대 지뢰탐지기 두 대 동원해서 1m 파 가지고 옛날 일제 때 박았다는 쇠막대를 찾아보니 쇠막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산으로 복개를 하겠습니다. 공원을 짓고 주위에는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3억은 뭐냐하면 현재 문화원 골목에서 왕산 사이에 집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이런 집을 하나 하나 철거를 하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국희위원

그 주변 사람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왔는데 그걸 먼저 알아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530쪽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531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서, 공검, 사벌면의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2억 1,1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와 시비를 각각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는 2,6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감액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산물집하장 낙서-신촌과 낙서에 도비를 양여금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외남면 정주권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성문화마을 연결을 위해서 이화 1리 안길포장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문화마을과 이화 1리, 문화마을도 이화 1리 입니다만 원활한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양여금 5,000원을 감액하고, 계수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 2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5%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8% 밖에 부담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 4,800만원 감액하고, 도계정비사업비도 도비를 1,5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감액 되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노후가로등 개보수입니다. 가로등 노후가로등 개보수에 4,200만원하고, 가로등신설에 3,500만원하고, 전체 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도 가로등이 읍면동에서 들어 와 있는 숫자가 128등을 신설 및 보수 교체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회상나루터 교량설치비를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이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실시하는 회상나루터 교량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 회상나루터 교량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하되 금년도 사업비는 유교문화권 중에서 경천대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안되고, 교량은 루트화사업비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루트화사업비를 투자를 해 줄 테니까 금년도 10억원은 경천대내에 어떤 시설을 하라고 계획,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경천대내에 정기룡장군 동상 건립하고 전망대 그 다음에 등산로, 선착장 부분 보수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망대하고 보수, 경천대내의 전체 보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상나루터교량 감액 하였고,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감액하고 새로 되는 부분은 증액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1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곳인데요, '99년도에 덕곡도로하고 서대도로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537쪽입니다. 장각폭포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각폭포를 지난해에 일단 밑에만 절반만 보수를 하고 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내 전통혼례관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에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전통혼례관을 짓더라도 부지만은 시비 자체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 소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토지만은 시비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광산지역인 안룡2리 진입도로포장에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조 사오개 소공원조성하는데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천대내에 이렇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변경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임시적세외수입 76만 5,000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에 업무추진 급량비로 7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34페이지에 노후가로등 개·보수하고 가로등설치 전주부착형, 강관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영걸위원

그럼 지금 강관형이 이번에 추경에 50등이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합계가 100등 되는 겁니까? 지금.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걸위원

당초 예산에 50개 서 있고, 또 50개 더 추가로 하니까 100등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영걸위원

그러면 신규 가로등 설치 140등하고, 또 노후가로등 개보수하고 전부 거의 340등 되네요. 그렇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35페이지에 경천대 정기룡장군 동상건립이 두 개소로 되어 있지요. 동상건립을,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동상건립은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는 것은 전적지에 가면 그 충의당에 가면 그림으로 해서 정기룡 장군이 말을 타고 장군을 호위해 가는 광경이 있습니다. 사진이, 그것하고 그 다음에 뒤에 관객이 말을 타고 사진을 촬영 했을 때는 어린 애들의 많은 관람 거리가 안되고 지체할 시간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래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국희위원

저는 정기룡 장군 동상 건립이라고 3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기룡 장군 동상은 하나만 세우면 되지 두 개나 세우느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표현은 다른데 동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동상도 완전한 동상이 아니고 말을 타고, 말을 만드는 겁니다. 말을 타고 장군이 타 장군 쓰러진 장군을 호위해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또 바로 곁에 뒤에서 말을 하나 만들어서 한 필 해서 관객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을 찍었을 때에 좀 더 지체할 수 있는 경천대에서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김국희위원

예. 또 추가로 그 밑에 경천대 전망대 시설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지를 그전에 집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국희위원

했는데 거기 주민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기 전망대 들어 가는 길은 먼저 그 사람 것이다. 그 길 말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뒷길요.

김국희위원

예. 뒷길, 자기 그 사람들 것이니까 그것을 양보를 안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뒷길은 사실은 저희 시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 뒷길을 우리가 다 전체를 사면 좋은데 그 당시에 그 뒷길을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 김광정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산주 것, 다른 사람 것입니다.

김국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전망대를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할려고 하니까 반대가 많다하는 내가 자주 놀러를,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이제는 전망대 시설 더 보완 할 것도 없고, 무인 카메라 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만 하면 됩니다. 그 시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귀중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총 예산 47억 9,300만원으로서 본 예산 대비 6,3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급 및 수당은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현 부지에 대해서 대물변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 부지에 대해서 연말에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를 연2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명품쌀 생산벼 성분분석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성분분석은 아미노산 함양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기타 함량 분석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주 명품쌀 생산 시범재료비 150만원은 감액 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전통민속주 포장개선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본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 집행 조치토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현직근무 여비보상은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1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이 전액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영농관리비에서 개선시범사업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농촌지도차량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정수 감에 따라서 정수가 저희들 7대에서 6대로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전액 감액 조치를 하고,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은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회관 도색비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공작실 호이스터설치비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고장농기계에 대해서 수리 의뢰 농업인들의 기타 상하체 이동 등 수리 편의를 도모하고 작업 능률 향상과 수리요원 안전 검열을 하기 위한 호이스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ARS방식 하우스 경보기보급 시범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디전용 뽕밭조성을 오디를 소재로 한 음료수 등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묘목대하고 재료비를 96만원과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차량 탑재장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액재배온실용 전자저울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대상답에 대한 토양검정을 위한 장비, 토양분석용 뷰렛구입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과장님 547쪽에 전통민속주 포장개선비가 2,000만원, 지난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거석 된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현재 전통민속주는 민속주 명은 상주삼백사명주가 되겠습니다. 민속주하면 농림부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국세청에 의뢰해서 제조 허가를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11일 농림부장관 추천서를 발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류를 제조하시는 제조장 부지를 700평을 확보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일 국세청에 주류제조방법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27일 지방국세청 조건부면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융자금 2억을 신청해 가지고 융자금 2억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은 현재 지금 금년 9월경에 제조를 해서 출고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출고와 때를 맞춰 가지고 그 때 우리가 포장지를 개선해 주면 우리 상주의 명성을 제고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배위원

시제품이 아직 나올 때가 상당히 멀었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금년 9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예정이면 아직 부지조성하고 공장 가동하고 어떤 식품 모든 그 신제품 술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화, 상품화 시킬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금년 중에 되겠습니다.

김동배위원

금년 자체내는 우리가 예측하는대로 하는 것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2,000만원 포장개선으로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자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포장, 그 회사에 어떤 포장지가 개선되어 있을 건데,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김동배위원

자기들 상품을 파는데 자기들이 개선 포장비가 없으면 되나,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하는 사업주가 자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우리시에 홍보사항이라든지 저희들 의도대로 포장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배위원

포장개선, 이 사업이 아직 진행도 안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지역에 민속주라하면 우리 지역에 보조해 주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가 문제라 하니까요. 공장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시제품이 나온 이후에 이 민속주로서 어떤 품평회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상품이라 하는 것은 개발 되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어 가지고 사양되는 업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니에요. 개인사업이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배위원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 이런 생각이고,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배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549쪽에 오디전용 뽕밭 입지가 어디에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동배위원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 오디 해 가지고 음료수 뭐 어떤 개발자체용역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오디 자체 생산해 가지고 가령 상품화 가능하신지,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식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이런 사업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가을에 일부 저희들 재료비를 가지고 소규모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대규모로 조성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상주지역이 삼백의 고장이라 하는데 현재 오디를 이용한 음료가 다른 지역에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에 오디 뽕나무도 없는데 제품을 시험할 수도 없고, 생산도 할 수 없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건조성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배위원

개발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오디 자체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뽕밭이 사양쪽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식재된 것이 상당히 작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적습니다.

김동배위원

오디의 저장 능력이 상당히 짧다는 이야기지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래서 상당히 개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개발여지가 많습니다.

김동배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차량탑재장비 2,000만원, 이것은 뭐 어떤 뜻에서 해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탑재장비는 현재 차량은 2.5톤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차량만 구입해 가지고 위에 탑차를 씌울 이런 계획입니다. 탑차하고 거기에 들어 있는 부품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동배위원

농기계탑재차량장비 2,000만원 차량 포함이에요, 안그러면 ...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동배위원

...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차량하고 별개입니다.

김동배위원

별개라면 그래 장비를 2,000만원씩 어떤 부분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여기에는 특수탑제작비가 5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탑차를 하면 속에 부품적재함이 18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콤프레샤를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각종오일 자동주입시스템, 그 다음에 폐유 자동 흡입 송출시스템 이러한 사항을 하게 되면,

김동배위원

예를 들어 차를 구매할 때 탑이 장치된 차를 구매하시면 어때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장치된 차가 안나옵니다.

김동배위원

발주할 때 가능합니다. 계약 자체가, 이 장차부에서 차량구매할 때 탑을 적재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같이 공동구매 들어 가면 가능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김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구입할 때 감안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김동배위원

예. 그러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성귀중위원장

예.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

지금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민속주 포장개선사업 이것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54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감정평가비가 뭡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작년 11월 29일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4%정도 됩니다. 입찰조건에 전액 현금으로 입찰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기술센터 부지 22억 8,900만원에 대한 대물금액을 포함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2억에 대한 그 당시에 입찰 붙일 당시에 22억이 잡혔습니다만 공정이 90% 됐을 때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현 부지 금액을 확정 지었다 하는 이런 사항이고 여기에 2회로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2개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을 받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용수 수질검사 해 가지고 20만원씩 2회 40만원 되어 가지고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걸위원

음용수 수질검사 하는데 20만원 듭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신축 기술센터 부지에,

김영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좋은데 1회 검사에 20만원 듭니까? 지난번에 할 때 20만원 줬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20만원입니다.

김영걸위원

수질검사 하는데,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걸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그것이 보면 이상합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매년하는데 저희들은 16만원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를 좀 아껴 써라, 우리 일반인이 할 때는 16만원인데, 시에서 할 때는 20만원이면 그게 단 한푼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좀 알아 봐 주시고,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그것 확실히 알아서 정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전통민속주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찾아 오시고 이래서 내가 참 민망하고, 과장님 봐서는 이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김학대씨 자제가 또 와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속주라는 것은 증류식이 있고, 희석식이 있습니다. 소주가, 증류식은 내가 직접 소주를 곡식을 가지고 알콜을 만드는 것이 증류식이고, 희석식은 정부에서 만든 알콜을 갖다가 물을 타 가지고 향료를 넣고 만드는 것이 희석식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소주들이 대부분 희석식이고 안동 소주는 증류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말입니다. 자기가 상당히 어디서 인정도 되지 않은 한문책을 하나 가지고, 한문책을 어디 전문기관에서 인정 해 가지고 인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그 한문책대로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보니까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지금 국세청 기술연구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희석식 소주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만든 희석식 소주를 갖다가 물을 타 가지고 증류수를 타 가지고 희석 해 가지고 향료를 넣어 가지고 팔겠다. 이게 전통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주는 말입니다. 지금 중소 약주업체들이 소주 공장을 허가를 낼려고 난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백세주 같은 회장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이 사람 회장이 소주 공장 내는 것이 자기 평생 소원이랍니다. 허가 받는 것이 그것도 안되는데, 이 사람 희석식 소주를 한다니까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전통민속주하면 자기가 알콜을 만들고, 자기가 그 곡식을 넣어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만드는 것이 전통민속주이지 어떻게 정부에서 만든 감자 알콜을 갖다가 희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통주가 되겠습니까? 저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돈을 2억을 줘도 이 사업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시민들이 국민 전체가 정부나 우리 공무원들을 믿지를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 가지고 확실한 자신이 섰을 때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자신도 없고, 또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전화를 해 보니까 애들이 받더라, 저희 집에 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공무원을 점점 더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업자하고 시 고위층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난번 1,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거기다가 1,0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2,000만원 올리는 것은 우리 의회를 알기를 버선발로 아십니까? 다음에 한 4,000만원 올리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 고위층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 시비가 가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전부 즉흥적이고 연구도 안해보고, 여기 전문가가 지금 민속주 제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속주에 대한 전문가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민속주가 가능 하겠느냐, 사업성이 있겠느냐, 내 그 사람 만나 보니까 2억 도에서 돈 2억 자금요청 오면 담보만 주면 줍니다. 돈. 누구든지 다, 가면허라는 것은 술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라 이런 것이지, 반드시 면허가 전제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면허도 안나온데다 무슨 포장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해 주자, 해 주십시오. 안해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일단 여기 전통주 하나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즉흥적이 아니게 반드시 효과가 있도록 지금 시청 농공단지 포도즙 가공공장, 단무지 가공공장 시에서 손대는 것은 전부 다 실패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거의 다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영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시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속주가 허가가 났을 경우에 출고가 된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들 계획은 금년 7월에 출고 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출고가 되고 난 다음에 상품화가 다 된 다음에 우리가 포장개선비를 지원 했을 때는 지원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시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품질에 대한 희석식 관계를 말씀을 김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희석식 관계는 저도 본인을 만나 봤습니다만 당초에 주류 제조과정 면허를 신청할 때 국세청에 신청을 하니까 국세청에서 그 과정을 줄이고 바로 주정으로서 하도록 이렇게 공문상으로 명문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나오는데는 희석식이 될는지 그것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될 사항이고, 다음에 한문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주방이라 해 가지고 역대 선대들이 저술한 주류 제조 방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류에 대해 가지고 민속주하고 토속주는 구분이 됩니다. 민속주는 어느 단체라든지 이러한데서 농림부장관이 추천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속주는 개인에 대한 이런 추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일반 주류제조하고 민속주, 토속주를 조금 개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주 회사하고 병합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것은 소주는 아닙니다. 소주라하면 원래 증류식 중에 발효주와 증류주가 있습니다만 단지 이 분이 민속주를 냈는 것은 증류주쪽으로 갔다 하는 그러니까 발효를 해 가지고 한 단계 증류를 했다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진로나 참소주 같은 소주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업자와 고위층과의 연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예. 김영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걸위원

예. 의심된다. 이러면,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했는가 물으면 도둑질했습니다. 하는 사람, 두드려 패야 도둑질 했단 소리를 하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한문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술을 만듭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앞으로 제품이 생산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아니 제작방법도 안 나왔는데 무슨, 제작방법이 나와야 술이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공장에 텔레비전을 하나 만드는데 텔레비전 무슨 부품, 무슨 부품이 들어 가서 텔레비전이 나온다는 제작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술을 만드는데 뭐 뭐를 넣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다는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제작 방법도 없고, 막연하게 알콜 99%짜리 증류수 받아 가지고 물 타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작 아무 서식도 없고, 그냥 컴퓨터로 찍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제작방법도 확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공장 몇% 지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영걸위원

공장을 몇% 지었습니까? 완공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주류 저장 탱크,

김영걸위원

됐습니다. 여보세요, 부지 확보 됐는데 7월에 어떻게 시제품이 나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건물을 짓습니다. 가건물이 아니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지금 짓는데 지금 몇월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조립식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집도 안짓고 기계 설비도 안되어 있는데, 기계설비만 해도 5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에 출고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게 정직성에서 서로 신뢰도가 나옵니다. 이런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조사도 안해 보고, 현장 가 가지고 공장 짓는다 하는데 지금 내 그 사람하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융자금도 받지도 안해서 지금 기계를 못갖다 놓는 답니다. 그런데 뭐 언제 7월에,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융자금 지원은 총 사업비 3억 중에 2억을 지원 받도록 확정이 섰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잠시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안 심의에 하는데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 민속주 이름이 뭐지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제품명을 말씀하십니까?

김동배위원

예.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당초에는 삼백주로 했습니다.

김동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삼백주가 맞는지...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상주삼백사명주입니다.

김동배위원

그 제조공정표가 있을 거예요. 술을 제조할려고 하면, 사업계획서안에 술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제조 공정표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 공정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상에 자본투자를 얼마 해 가지고, 포장비도 자기들이 시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병으로 한다든지, 거기다 어떤 포장을 한다하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래서 포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부실하니까 포장을 하는데 상당히 부실하다. 우리시에서 시를 대표하는 민속주니까 이래 포장제 개선을 하자하는 이래 지원하시는 것이 근본 목적일 것인데, 시제품도 나오지 않고, 포장 자체도 한 개도 안나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포장을 이래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런 공정 관계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성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포장비 지원 2,000만원만 토의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랬을 때 지금 사업계획서 아직도 지금 현재 시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포장비 지원은 자기 나름대로 공장에서 분명히 포장재료를 만듭니다. 이거 아니라도, 만들어야지 시판할 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래서 그게 부실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포장제 개선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포장을 해 주자는 겁니까? 자기들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부실하니까 더 잘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포장개선비가 자기들은 한 3,7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김동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3,700만원이 든다면 시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 자기들이 잘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해 줘도 되고, 포장이 형편 없이 상품 가치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시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포장개선을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동배위원

그러면 시제품이 나와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것을 종결 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문제는 지금 우리 민속주에 대한 포장개선예산이 2,000만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추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장에 삼백의 고장이라고, 삼백주라는 우리시의 민속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속주는 뭐 기술센터나 시장님이나 몇이 앉아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술이다 이래 지정하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아, 이 정도되면 민속주다 이래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포장개선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라도 굳이 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시를 대표 한다든지, 우리 시를 대변하는 그런 일이라면 시민이 다 동감해야 되는 것이지 몇 이 앉아 가지고 우리시 민속주다 이래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간사이신 김영걸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항에서 6,500만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항에서 1억 780만원을 지역개발과 소관 관광및국제교류항에서 1억 5,108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항에 3억 4,3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광공업관리항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9,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걸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상주도시계획재정비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의안번호 306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주시에서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입안추진 중인 상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을 통해 당초 수립된 도시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변화된 도시현황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장래도시발전 방향과 도시기본골격축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거나 현황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하여 주민민원해소와 불필요한 재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구역인 상주, 함창, 청리, 공성, 화서 등 5개지역과 통합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시가화가 예상되어 최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낙동, 모서, 화북 등 신규 3개지역을 포함해서 총 8개 도시계획구역이며 면적은 당초 45.556㎢에서 3.83㎢가 늘어난 49.38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총괄적 변화를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당초보다 974,360㎡가 증가된 8,514,498㎡, 일반상업지역은 88,660㎡가 늘어난 1,191,060㎡, 공업지역은 36,820㎡가 감소된 1,599,951㎡, 녹지지역은 2,803,640㎡가 증가된 38,080,76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도시계획입안내용에 대하여 상주동지역 도시계획 입안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은 총 21건으로 만산동 종합운동장 일원 등 용도지역변경 17건과 상주대학교 대학촌 조성예정지 등 용도지역 신규지정 4건을 계획 하였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은 죽전동 등 총 11개소 497,700㎡를 신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자연녹지 지역내 건폐율은 20%이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시 건폐율이 40%로 완화되어 토지의 이용율이 상향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의 경우 도로는 변경 45건, 신설 14건, 폐지 61건 등 총 120건이며, 공원은 대규모 도시자연공원인 서곡공원과 지형여건상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계산동 제1어린이공원 등 2개소를 시설폐지 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로 주민의 불편이 컸던 경북선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은 철도청과 협의 일괄적으로 시설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을 폐지하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여 최소한 철도시설 보호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경우 상산초등학교 등 5개소의 학교시설중 매수되지 않은 사유지를 학교시설에서 해제시켰으며, 금번 도시계획구역내로 신규로 편입된 상주대학교와 우방아파트, 제6주공아파트, 경희아파트 등 신규 아파트조성지구인 성동동 일원에 초등학교 1개소 등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반면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만산동 초등학교시설은 폐지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함창읍지역의 도시계획 입안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은 오동리 함창농공단지 일원 등 총 7건의 용도지역변경을 계획하였으며 용도지구계획은 함창가야왕릉일대의 보존지구중 기존 취락지가 형성되어 지구지정요건을 상실한 일부지역을 지구해제 시키고 윤직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대규모 밀집취락지역인 윤직마을 1개소를 38,700㎡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의 경우 도로는 변경 12건, 신설 2건, 폐지 8건 등 총 22건이며, 경북선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은 일괄적으로 시설폐지하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여 최소한의 철도시설 보호기능이 유지 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청리면지역의 도시계획은 용도지역계획은 총 6건으로 마공리 마신 마을일원의 주거지역 지정 등 신규지정 5건과 청하리 일원의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자연녹지 일부변경 1건을 계획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로의 경우 변경 3건, 신설 3건, 폐지 11건 등 총 17건이며, 완충녹지시설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폐지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의 경우 청리초등학교의 미확보된 사유지를 학교시설에서 해제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공성면 계획은 용도지역계획은 총 3건으로 옥산리 공업지역 확대지정 등 신규지정 2건과 옥산리 시가지변 자투리 자연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1건을 계획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시계획구역 확장으로 국도 3호선 연장확장에 따른 도로변경 1건과 철도변 완충녹지시설의 일괄적 폐지 7건을 계획 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의 경우 옥산초등학교의 미확보 사유지를 학교시설에서 해제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도시계획 수립대상인 3개지역 낙동, 모서, 화북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은 3개지역을 종합해서 주거지역은 전체면적대비 9.2%인 380,000㎡, 상업지역은 4.4%인 87,470㎡, 공업지역은 2.1%인 41,000㎡, 녹지지역은 74.3%인 1,466,530㎡로 각각 계획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로의 경우 낙동 6건, 모서 4건, 화북 6건 등 총 16건을 계획 하였으며, 학교시설 경우 3개 지역으로 기존학교를 중심으로 2개소씩 총 6개소를 신규지정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구역별로 입안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종합 설명은 마치고, 상세한 세부내용은 의안번호 605호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5호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계획인 상주시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 목표연도는 2단계 계획인 2006년도까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3.83㎢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변경계획은 2000년 6월 1일 건교부 승인을 받고, 경상북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동지역은 10월 22일, 청리산업단지는 2001년 2월 8일 결정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 주민공람을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협의는 경상북도교육청외 30개 관련부서와 기관을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근거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대상은 도시계획법 제32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의 지정, 즉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결정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 방화, 방재, 시설보호, 취락, 개발촉진지구 등도 해당이 되며,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간선도로, 도로 폭 25m 이상 변경 신설할 때는 의회의견청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로이하 20m 이하는 의회의견청취건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공원, 유통업무시설, 대학교,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의회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지난번 주민공람결과 주민의견청취결과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대학교 총장이 의견이 문화시설중 현재 문화회관 뒤에 상주대학교 관사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 해 달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문화회관, 문화시설, 문화회관 결정면적이 4,000㎡ 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화회관시설을 확장 부지로 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래산업 현재 버스터미널 김완기는 버스정류장으로 결정된 14,280㎡중 2,338㎡ 시설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시설이 완료된 지구로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냉림동 박종순은 냉림동 소로 2류 80호 소방도로중 115m 해제요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하면 상산초등 뒤에 현재 미개발지구인 전답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양청사앞에 김명균외 31명이 대로1-3호선 도로폭을 현재 무양청사 사거리에서 쑤완까지 폭이 30m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은 25m 축소를 하는 것 여기에 반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양청사 사거리에서 제일은행쪽으로 1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 되어 있고, 현재 북천을 따라서 북천교에서 쑤완까지 역시 전에는 도로 없으나,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35m를 지정하고, 기존 12m 도로를 개설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녹취 불량)

박준형위원

조금전에 공람지간에 3, 4건 이의가 들어 온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들어 온 이의가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

박준형위원

기본계획 녹지지역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그 근거 이것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

박준형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은 언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

박준형위원

사실상 우리 의회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하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 31조에 보면 대로라든가 지구지정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청취건입니다. 청취,

박준형위원

청취라 하는 것이 안을 세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에 주로 건의 같은 것은 우리 의회의원들이 해도 받아 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안받아 들일 것은 안받아 들이고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렇습니다. 현재 이번 의견청취 나오면 의회의견은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첨부 시켜 가지고, 의견 듣는 것 뿐입니다. 절차상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잠깐 우리 용역회사에서 오셨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본 상주도시계획재정비 실무를 맡고 있는 김용범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그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재정비와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이 어디냐하면 지금 현재 상주도시기본계획이 '98년도에 지금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연도가 201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재정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연도가 10년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가 200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본 재정비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시되고 있는 그 사항 중에서 2006년까지 재시되어져 있는 그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가 여기 반영을 해 주면서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시되고 있는 그 방향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맞춰 주지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서 법정 계획이 아닌 개략적인 법적인 재정비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재정비가 어떻게 수립이 되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을 재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할 때 현황 실태라든지 또는 계획인구의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관심 있게 말씀을 해 주셨던 성동동 일원의 여기 생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꿀려고 했던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일대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하면 실은 주거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데가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상 생산녹지 지역이라고 하면 농업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지화로 변경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반영을 해 줬던 것은 기본적으로 과대한 이 지역까지 반영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실지적으로 2006년까지 가능한 이쪽 지역까지 해 주고 아울러서 생산녹지지역이지만 성동동 일원에 여기 보시면 한 80호 가구 오래 지금 집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민원이 제기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번 재정비에서는 비록 생산녹지지역이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판단할 적에도 생산녹지지역이지만 해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끝으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대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방향을 최대한 반영을 해 줬지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재정비계획을 할 때 현황여건, 그리고 과연 용도지역을 변경 시켰을 때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게 과연 부합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박준형위원

판단을 해 줘서한다 하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어서 해 준다하는 것은 말이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 설명하신데는 판단을 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켰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박과장님 그 설명은 제도적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준다. 이런 설명하고 좀 설명의 차이점이 있는,
용범

김용범

아닙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풀어 주는 것도 가장 제일 원칙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그 범위입니다. 그 범위이고, 대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예를 들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10을 이렇게 풀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에서는 현황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박준형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자연적으로 취락지구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계획에는 없지만 이것을 어떤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

지금 여기는 말씀드리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될 수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
용범

김용범

예. 될 수 있습니다. 아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생산녹지지역이라든지, 보존녹지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준형위원

되긴 되는데 어렵다 이 말입니까?
용범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응규위원

계획에 넣어 놔야 안됩니까? 과장님 말이 맞지요?
용범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준형위원

현재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범

김용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동배위원

기본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정한다는 것이 원칙에서부터, 그것도 기본계획도 바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2016년까지 상당히 ... 짜여져 있는데, 그 중간에 변형이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짜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

말씀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법 자체내에 수립지침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이게 최근에 상주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지가 8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재정비 같은 경우에 그런 지침에서 보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지워진 것이 아니고, 최소 5년 이상 그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김동배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상주시민의 어떤 공단 구입이 철저하고 향후 앞으로 현재 공업단지 자체가 어느 정도 적합한지, 앞으로 개발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그것 하나 여쭈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운동장앞에 상업지역이 좌측으로 되어 있다가 우측으로 늘어진 사유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으로 거석이 되었을 때는 지주들의 이해가 아주 상충하는 겁니다. 바뀌어질 때마다 옆에 사람은 엄청나게 이득이 생기고 기존 뒀던 사람은 상당히 손해가 온다고 지주의 이해 관계에 아주 민감하다는 이야기지, 그래 그 부분을 운동장 앞에는 왜 저래 됐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동장 부지 앞에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중로 1-2호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노선 선형을 따라서 길게 노선변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로 주 진입로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중로로 기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운동장을 지나가는 진입되어 들어 가는 주 진입로 부분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선형이 계획이 되는 것이 오히려 상업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상업지의 노선이 생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자체 모양 선형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에 기 개설이 된 운동장 진입도로를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제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배위원

거기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용범

김용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이 10,300㎡가 되겠습니다.

김동배위원

3,000평 ...
용범

김용범

예. 3,000평정도 됩니다.

김동배위원

그러면 이번 공람기간에 저기 지주들의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기본 있던 상업도시에 있던 사람이 해제된 쪽도 있고, 신규 편입되는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지주들의 어떤 이해 관계는 상당히 민감하다는 이야기지, 지역이 바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재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오잖아요. 그것을 저렇게 도시계획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 변경을 했을시에는 상당한 사유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게 적합했는지,
용범

김용범

예. 이번에 저희가 이 용도지역을 선형을 바꿨던 가장 큰 문제가 가장 그것을 근거로 잡는 것이 먼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다는 그 점하고 그리고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보행상업 활동이 활성화가 되는 쪽이 되어야지 상업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계획적인 논리를 세워서 지금 운동장 주 진입부가 개설되어져 있는 이쪽편으로 어차피 상업지역 노선을 바꾸어졌던 것을 그 두 가지를 일단 가장 큰 그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배위원

... (녹취 불량) 그리고 또 하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업지역에 상주시의 공업지역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녹취 불량) 공업지역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재정비는 안받아 줬지요. 현재는 헌신, 화개, 외답 3개 농업지구.

김동배위원

조금전에 경상폐차장하고 거기가 자연녹지라고 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동배위원

이 자연녹지 상태에서 공장번호 허가가 났었지요? 그 당시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렇지요. 났었지요.

김동배위원

그 때는 정비공장 자체가 중공업지역에 자연녹지가 가능 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 당시에 지금 관련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김동배위원

자연녹지에 공장허가가 나올 수 있느냐, 도시계획법상에,
용범

김용범

자연녹지지역내에 개별 공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있어서...

김동배위원

그렇다면 현재 ... 부지도 바꿀 필요도 없네요. 가능하다면,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원 있습니다. 공원, 공원이기 때문에 폐차장이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살려 주는 겁니다.

김동배위원

살려 주는 것은 전에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잘못 된거네요.

김동배위원

기 내가 이야기는 허가 조건에 안맞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을 다시 살려 준다하는 이야기 아니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로 봐서,

김동배위원

지금은 어차피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공원상태에서 공장을 허가를 했는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허가 해 줄 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 당시에 ...

김동배위원

아니 내가 책임을 묻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적법 했느냐, 적법하지 못했다면,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공원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동배위원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

김동배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 자체가 그런 문제 공직자들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자의적인 해석은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장이 상주에 공업 공장이 상당히 부족한쪽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용범

김용범

지금 저희가 여기 재정비계획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중점을 잡는게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이 면적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되야만이 그 공장부지면적을 저희가 정확한 면적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주 전체 8개 지금 현재 5개 기존 재정비 도시계획구역하고 그쪽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그런 조성되어진 현황을 봤었을 때 지금 기 지정이 되어 있던 농공단지나 공업지역에 수요가 오히려 좀 남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주 동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공단이 조성이 되어져 있지만 조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 100% 분양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쪽에 들어 올려고 하는, 2006년까지 가시적으로 들어 올려고 하는 입주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재정비에서 반영을 해 줬는 것은 기존 공업지역, 기 지정이 되어 있던 공업지역 말고 추가로 더 확대 지정해 주는 것은 저희가 이번 2006년까지는 기존 있던 공업지역 그 부지면적을 일단 동결을 시켰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하면 이 고속도로가 들어 서고 나면 여건이 달라 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 보시면 현재 공단부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

그런데 저희가 일단 목표를 잡는게 2006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본계획에서 설령 이렇게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도 지금 상주쪽에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기존에 주거지역들이 방대하게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기 지정이 되어 있던 시가지내에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보면서 다닌 바에 의하면 아직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미개발 주거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내에 있는 이런 방대한 주거지역들을 놔 두고 자꾸 옆으로 확대하면서 잠식을 시킨다는 그 자체는 오히려 계획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번 상주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할 때 가장 큰 기본 원칙은 과대한 확대 지정을 통해서 녹지 지역을 훼손 시킨다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잠식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정비를 통해서 이 주민들이 자체내에 미개발된 쪽에 주민들이 좀 많이 밀착해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응규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기본 할 적에 공람공고를 시에 거쳤고, 공람공고를 하고 신문에 그 다음에 읍면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촌에 사람들이 신문공고나 안그러면 제시 했는 것, 그것 볼 수가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 공성 같은데 아까 도시계획변경, 공단부지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수만, 수천명되는 주민한테 일일이 물어 보는 그런 제도는 없지만 저희들 금년부터는 상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일간 신문도하고 반상회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
'93년도에 동지역 도시계획변경 한번 했습니다.

김영걸위원

'93년도에 했고, 인제 처음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영걸위원

그러면 함창이나, 공성이나, 청리에는 기본계획 언제 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98년도에 다 ...

김영걸위원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전에 되어 있었지요. 옛날에,

김영걸위원

변경을 한번 했었었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보통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꼭 도시가 팽창되었을 때는 5년마다 재정비 할 때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걸위원

애초에 공성 같은데 청리 애초에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됐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

40년 됐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니요. 40년 안됐습니다. 현재 상주시가 ... 청리, 공성은 1978년도에 됐고, 상주시가 '65년도에 됐지요. ...
동지역이 '65년도에 되고 나서,

김영걸위원

화령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74년도,

김영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기본계획 다 넣었는데 화령 같은 데는 왜 기본계획 한번도 이 때까지 안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화령 도시계획을 '94년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2년도에 재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남산공원이 제가 알기로 180,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 1기 때, 1회 때 남산공원 용역을 줘 가지고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 해 놨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뜯어서 배수지도 만들고 있는데 1억 들인 것은 전부 다 헛고사 지내고 그냥 다른 것으로 막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유효합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는 용역 했는데는 그게 배수지나 이런 것이 안들어 가 있거든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계획 그래 바꿔 가지고 했지요.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것은,

박준형위원

바꿔 가지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바꿔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살려 줘야 됩니다.

박준형위원

기본계획 용역 1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계획 세워 놓은 도시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이 상주대학교 부근에 말입니다. 이게,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오버브리지 있는 그 부근이라요. 그 부근이 청리공단이 조성이 안되면 이 주거지역은 사실상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상주대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부근에서도 자기들이 대학촌을 만든다 해 놓고 여기에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문 앞에 여기서 자기들 하숙을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가까운 집을 찾아 가기 때문에 더 먼데 찾아 가요. 그래서 원룸을 찾아도 시내쪽으로 오고, 가장동으로 거쳐서 가는데? 여기다가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대학촌 절대로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 더구나 지금 안될 확률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물론 이쪽에는 준농림지역이고, 이것은 농지였습니다만 뭐가 쏙 빠진 기분이 들어요. 또 농지기 때문에 빠져 놓고 이 지역에 형성이 되어야만 대학촌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역만 쏙 빼 놓은 거라요. 여기 하천도, 병성천 하천도 여기 와서 딱 끈기잖아요. 이래 놓으면 상주대학교를 발전시키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5m 도로인데, 35m 도로를 이쪽으로라도 다소 이래 이래 넣어 줘야되지,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간이라도 이것을 깎아서라도 이쪽에 참 미개발지역 이쪽을 깎아서라도 이쪽에 상주대학교를 위해서 이쪽으로 시켜 줘야되지, 전혀 이쪽은 무용지물상태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말씀은 일리 있지만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저희들이 여기에 현재 녹지입니다.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철도변에서 상주대학교까지 다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농림부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왜 이 좋은 생산녹지를 주거지로 만드느냐, 그래서 이 반쯤만 이것만 하는데도 상당한 고충이, 국회의원, 시장 동원 해 가지고 얻어 냈습니다. 그리고 앞 하천 넘어 야산은 원래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앞에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대학촌을 만들 주거지역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여러번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0평 가까이 됩니다. 두 지구 합치면,

박준형위원

이쪽으로 이래 보면 북쪽으로 하고 동쪽으로는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상주대학교 쪽으로는 노란선이 없어요. 여기 한번 봐서도 평형이 안맞는 겁니다. 25호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쪽은 노란선이 이게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많은데, 상주대학교 있는 쪽으로는 노란선이 전혀 없는 거라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거지역을 만들어 놔도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구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장래에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준형위원

청리공단이 되면 저는 같이 개발 되겠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2000년도 상주대학교입니다. 한 300,000평 되지요.

박준형위원

그 밑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노란 것, 예. 이게 학교앞에 대학촌을 만들려면 주거지역이 이것은 적습니다.

김형수위원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바로 하천 건너편이지요.

김형수위원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왜냐하면 학교앞에 적어도 한 50,000평 주거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50,000평 예를 들어서 상주대학에 50,000평 상주대학교 앞에 거기에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상주대학교 그쪽에 50,000평 안넣어 준다고 해 가지고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학교앞 경지정리지구는 생산녹지인데 현재 신봉뜰, 성동뜰 전부 이런 곳은 생산녹지입니다. 여기는 안됩니다. 안넣어 줍니다. 솔직히,

박준형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을 여기서 내려 와 가지고 이리 뺐거든요. 이래 뺐는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이걸 생산녹지로 묶어서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래 뺐는 이유가 뭔가? 왜 이래 됐습니까? 여기 믿는 사람이 있는가요. ... 그리고 여기는 이 부지는 교육청에서 부지는 주는 겁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앞으로 사야 되지요.

박준형위원

앞으로 사야되고, 균형이 안맞는 것이 뭐냐하면 노란선 이게 주거지역이 이쪽으로 북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여기 확보된 것은 우리 성동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주중학교하고 상산전자고등학교하고 있는데 국민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이쪽부분에도 하나 만들어 놔야지 ... 주거지역 이렇게 많이 지어 놓으면 앞으로 주거지역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만들어 놔야지,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3시에 대전 철도청을 가야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장

나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변경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함창 상지여상이 있습니다. 여상앞에 기존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야왕릉 사이에 가야왕릉이 두군데 떨어져 있었는데 가운데 연결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주거밀집지역은 보전녹지에서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단 공업지역을 점촌 국도 3호선이 공업지역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좌측으로 농공단지 사이로 확장하고 이게 기존 공업지역은 폐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점촌에서 함창읍을 통과하는 시설녹지는 다 폐지하고 철도의 시설녹지도 폐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함창 일부가 점촌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청리는 현재 마공, 청리산업단지 주변에 가천과 마공 1, 2리를 주거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역시 이 철도변에 시설녹지는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리, 상주에서 청리 옥산 끝에쯤 공업지역을 신설 하나 해 놨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성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성도 이 철도변에는 시설부지는 완전히 폐지를 하고, 여기 공성입구에 구릉지 있습니다. 여기는 공성농공단지에 찼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하나 더 입안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쯤 가서 일반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는 낙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낙동 지구는 현재 국도 25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존 마을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도로변을 따라서 상업지역과 낙동중학교, 낙동초등학교 있고, 낙동강 휴양단지는 상업지역 해 주었고, 그 외에는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는 역시 모서 국민학교에 있고, 모서 중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모서면소재지에서 지서쪽으로 그 도로를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묶고 기존 삼포1, 2리구에는 기존마을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야산일대는 자연녹지로 하고 기존 공장주변을 공업지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북이 되겠습니다. 화북도 역시 전에 시장 농암쪽으로 가는데 그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장암에서 문장대 올라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상업지역 일부 입안하고 기존 취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고 기타 전답은 야산은 자연녹지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

과장님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성귀중위원장

예.

김영걸위원

내가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화서에서 이번에 고속도로가 내년에 시작할 계획이고, 또 시장 부지가 시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시장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보니까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전에 도시계획 그대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과장님한테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도, 기본계획을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누가 결정 해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시·군 통합이 '95년도 통합되면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해서 '90년도에, '98년도에 마쳤는데, 사실 기본계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는 안했습니다. 재정비를,

김영걸위원

재정비를 과장님이 그러면 재정비의 필요성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십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재정비의 필요성은 인구가 증가 했다든가? 아니면 지역 여건이 현저하게 발생 됐을 때에, 그 여건이 있을 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김영걸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주지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지요. 검사해 달라고,

김영걸위원

... 아까 '92년도에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현

박종현도시과직원

예. '92년도, '93년도 걸쳐서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화서면의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 잘못 됐다고 느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맞는 것에 맞춰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화서면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어떤 면적 자체가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특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소로 이하는 시장, 중로 이하는 시장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하면 됩니다. 꼭 재정비를 일부러 돈을 들여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걸위원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이 왜 그런가하면 측량을 일본 사람들이 해 놓은 그대로 해 놔 가지고 집이 한칸씩 내려 와서 측량을 했습니다. 내 집이 여기 있는데 내 땅은 저기에 있고, 이렇게 측량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장이 오랫동안 상가지역에 되어 있으니까 옮겨져 가지고 주거지역이 지금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가지역은 주거지역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면사무소 앞에 장을 봤었는데 차츰 차츰 내려 가서 우회도로 앞에서 장을 다 봅니다. 거기는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바꿔 줘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도 지금 녹지지대에 너무 가까워 가지고 주택 지을 땅이 없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화령지역에는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령 됐습니다.

박준형위원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작을 좀 해 주십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의견청취니까 의회의견에 대해서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견서 채택의 건은 2001년도 4월 2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계획인 상주시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의 재검토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은 3.83㎢입니다. 동지역 청리, 공성 등 3개 확장지역은 1.855㎢이며 신규는 낙동, 모서, 화북 3개 읍면 3개지구에 1.975㎢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부분의 참고사항을 말씀 보고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호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의견청취 대상은 도시계획법 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지역 지구의 지정,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과 같은 지역 지정과 경관, 미관, 고도, 보존, 방화 등 지구 지정을 할 때와 주 간선도로 여객, 자동차정류장, 교통,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결정 또는 변경 결정시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상주의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상위계획인 상주시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동 지역은 상주대학교 주변 교육기능 강화 및 기정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며, 함창 도시계획은 기정시설 정비 및 점촌도시계획구역의 편입이 되겠습니다. 청리도시계획은 청리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청리산업단지 주변 지역기능강화에 있으며, 공성도시계획은 부족한 공업지역 추가 확보와 낙동, 모서, 화북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기존 밀집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광산업기능강화로 신규 편성되는 곳으로 기존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김영걸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최소지역을 국토이용변경계획변경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정고시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대로 상주도시계획을 재정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지역적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여 기존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상주시의 계획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상주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통하여 주거지역의 분포가 북측방향과 동쪽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이므로 상주대학교와 상주시가지 연결도로 부근의 주거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상주대학교와 시가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걸 간사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김영걸 간사님이 낭독하신 의견서 문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받았으므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결의문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을 김영걸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영걸위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 체제의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 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심각한 웨손을 겪고 있으며, 이어진 한국경제의 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는 농산물 생산원가의 고가로 농민의 부채를 증가시켜 국내의 농업과 농민을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여기에 수입농산물의 개방까지 겹쳐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애써 생산한 일부 농산물을 곧바로 폐기처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강행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농업이 국가의 근본임을 망각한 정책임을 정부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농업희생을 담보로 하는 공산품 수출기지의 확보하는 정부의 단기적 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 상주시의회는 14만 상주시민의 뜻을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및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 IMF관리체제 이후 농산물 수요의 감소 등에 따른 가격 폭락,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산비 부담 등으로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1. WTO협상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국미적 여론을 무시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경제의 몰락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려는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칠레는 세계수출시장에서 포도는 1위, 자두는 2위, 사과·배·키위는 3위, 복숭아와 체리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대국으로 특히 과수 부문에 있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나나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은 과수농업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전 부문에 대한 생산과잉과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초토화시키게 되며, 장차 있을 WTO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축소시켜 이 땅에서 농업의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1, 칠레의 공산품 관세율은 2010년이면 완전 철폐할 예정인데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대국인 일본마저도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생명의 근원이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농업을 경시함은 장차 국가경제와 국리민복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깊이 인식하라. 1. 현재와 같은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하에서도 수입농산물 피해가 막대한데 칠레와 무관세나 자율관세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과수산업은 붕괴되고 우리 농업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칠레가 제시한 263개 관심품목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키위 등 과일류,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물, 고추, 마을, 양파 등 양념류,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류, 보리, 옥수수 등 곡류를 모두 망라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과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을 명심하라. 1. 정부는 공공연히 농업포기를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경제마저 위협하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은 제외 해 주기 바라며, 만약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WTO농업협상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걸 간사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김영걸 간사님이 낭독하신 의견서 문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