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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1-06-14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민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과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향미

이향미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의회사무국장 김영미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기운영은 당초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4회 32일로 총 6회 75일간 일정이었으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59회 임시회가 더해져 임시회 기간이 37일로 5일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세부 회기일정으로는 8월에 9일간, 10월에 5일간에 걸쳐서 의안처리를 하고 11월에는 21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 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지원과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비 및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 지원이 있으며, 2021년 5월 10일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제출해 주실 계획서 및 보고서에 따라 회계정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중에 구의회 외부현관 천장 마감재 교체 및 LED등 설치공사, 4월 중에 본회의장 벽면 흡음재 교체 및 도색, 본회의장 천장 전기공사‧LED등 교체 및 도색, 3층 복도 등 도색, 4층 의원실 재실등 신규 설치 및 기존 설치분 수신기 리모콘 교체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층 장애인화장실 공사와 함께 5월 중 실시했던 성동종합행정마을 소방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에 따라서 3, 4층 복도중앙에 방화셔터 제어기판 등 교체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입니다. 당초 계획은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장계획 수립은 2~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함과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7쪽, 의원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2021년 5월 중에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 방역지침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마찬가지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7월 중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달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의원 역량개발 교육확대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기회의 확대를 요청하심에 따라 올해는 전년대비 교육예산이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2,450만 원 신규 편성, 자체교육 200만 원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기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교육기관 위탁 서울시립대 교육은 총 6명에 1,800만 원, 국회 공공위탁 교육은 총 1명에 5만 원, 민간위탁 교육은 총 2명에 15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모두 아홉 분이 현장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자체교육은 6월 2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심사, 반부패 청렴교육, 성폭력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외부교육에 대해 공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자체 교육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교육을 추천해 주시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9쪽,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입니다. 당초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 5일 양일간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석맞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명절 2주 전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시설 기부 등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의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단체 또는 개별봉사 활동을 봉사활동 단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 전체봉사 및 상임위별 봉사를 연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고, 개별봉사는 3인 이내 의원님이 신청하시면 지원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봉사지역 및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는 관계로 아직은 추진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코로나19로 봉사 대상지에서 방문 자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을 봐가며 자매결연지나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가능여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별봉사활동을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올해 3월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홍보하여 경수초등학교 2개 반 28명, 조이스터디 지역아동센터 21명을 대상으로 5월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일정이 추가되어 운영을 연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 및 회기일정,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쪽, 다양한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1월 중 2021년도 성동구의회 언론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 언론사 등에 수시로 보도자료와 월별로 성동소식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자로는 반기별로 성동구 의회보를, 2년마다 성동의정을, 4년마다 성동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SNS활용 홍보로는 제8대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구의회 1층에 있는 디지털전자액자 및 홍보스크린, 홍보게시판을 통해 의원님들의 활동 사진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동구 모범구민 정기표창입니다.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12월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21년 계획 수립 당시의 예상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했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달되고 백신접종 국민 증가로 코로나19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활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하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국장님께 일문일답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외·국내 하나도 실시를 안 하셨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국외는 10월 예정이었고, 국내는 5월 예정이었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하고 60세 이상 되면 8월이면 2차 접종까지 거의 다 끝나요. 그러면 정부 지침도 틀려지고 그래서 국외는 힘들더라도 국내는 10월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만약에 저희가 2차 접종 끝나고 어느 정도 정부 방침도 틀려지면 국내는 갈 수 있게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도 같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주요업무 책자에도 하반기 미정으로 해놨는데 최대한 가능한 여부를 계속 체크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페이지,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지금 시장 네 군데예요, 금남시장, 뚝도시장, 행당시장, 용답시장. 명절하고 추석 나눠서 30만 원씩 쓰게 되어 있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명절 때 소비를 어떻게 했나요, 1,200만 원? 거의 행사를 안 했나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1,2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종숙

임종숙위원

30만 원씩 120만 원.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은 상반기 명절 추석과 설에 120만 원 정도씩 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상반기 거는 지금.
종숙

임종숙위원

상반기 거 제가 보고 받기는 선물을 사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전혀 없었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명절 앞두고 1주일 전에 하려고 했었지만 그때 여의치가 않아서 그대로 취소되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추석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상품권을 구매하나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상임위별로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여의치가 않다면 세네 분 정도씩 권역별로 해서 재래시장이 4개가 있으니까 시장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드리면 사용을 하시고 거기서 구매된 것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상품권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구의회 명의로 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전통시장 방문하고 이럴 때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시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쩌면 기초의원들이 가는 게 이슈가 묻힐 수가 있어서 다른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이 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가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기한을 겹치지 않게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원 봉사활동은 저는 전혀 모르는 세부내용이 있는데 이건 누가 정하는 거죠? 제빵봉사, 급식봉사, 기타 이거는? 위원님들, 이런 거 전반기에서 결정한 적이 있나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때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황선화위원

제빵봉사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결정했나요, 의원들이?

이민옥위원장

결정했다기보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의 의미죠.

황선화위원

그건 아니죠. 제안도 아니고 봉사활동 세부내용이라잖아요. 계획서가 이렇게 짜진 거예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황선화위원

주요업무 보고 계획서 그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 저한테 줘보세요. 저는 제빵봉사 이걸 전혀 본 적이 없고, 운영위에서 전반기에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뻔한 것 흔한 것 항상 해오던 것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의원들한테 한 번 여론조사 했어요? 의원들한테 설문이라도 했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봉사활동을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황선화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국장님?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6월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론조사는 이미 시행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서 우리한테 여론조사나 설문 하나 안 하고서 여기 세부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않은 거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황선화위원

국장님, 고민하셨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현재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상반기 중에 아니었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왜 안 돼요? 다 가시는데, 소수로 해서도 다 가고 하는데 왜 안 돼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거죠. 1인가구 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 반찬도 없어 가지고 집에서 혼자 급식도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도 많고, 방법은 많습니다. 왜 없어요? 의원들한테 적어도 의견을 물으면, 의원들이 가야 되는 봉사활동인데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죠. 저는 지금 너무 생뚱맞고, 저희가 왜 제빵봉사 해야 됩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작년도에.

황선화위원

작년에 제빵봉사한 적 없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혀 봉사활동을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전반기에도 운영위였잖아요? 저희가 운영위에서 말했던 봉사활동은 좀 더 의미 있고 현장에 가서 한다든가, 좀 더 기획적인 거였지 이런 뻔한 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다하고 계세요, 의원님들. 양옥희 위원님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몇 번씩 가서 급식봉사하고 계세요, 복지관에서. 이걸 의원봉사활동이라고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는요, 다른 행사들 다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7월 지나고 나면 주사 다 맞고 사람들 면역체계 갖추면 일반 모임도 다 오픈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타령하고서 못할 거라고 예상을 잡고 일을 하십니까? 너무 저희 의회에 국장님 오셔서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전반기 코로나라고 아무 것도 안 했으면 후반기에라도 뭔가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여전히 코로나 얘기하기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집행부는 지금 모든 행사 잡고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 하필이면 딱 이렇게 회기에 모든 오픈식이 다 진행되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조금 더 튈 수 있고 의원들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청장님에 대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 얘기하세요? 적어도 고민이 안 되신다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으셔야죠. 저희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선화위원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서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예산 추경에 올리면서도 한 번도 의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는 국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와가지고 추경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언제로 미뤄졌죠? 이것도 코로나지만 하고 계시잖아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의회하듯이 띄엄띄엄 앉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선화위원

저희 입장 때문에 어쨌든 미뤄진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배려를 구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언제로 연기했냐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당연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어차피 2학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2학기는 2학기 일정을 봐가면서 그때 결정해야 될 거라든가.

황선화위원

어떤 프로세스로 정리를 하셨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구두로, 통화로.

황선화위원

구두로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이런 걸 취소하는데 구두로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신청 자체도 전화로 접수를 받았거든요.

황선화위원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뚱땅뚱땅 일하셨어요? 이런 거 프로그램 체험하고 하면 저희가 비용 지출되지 않습니까, 선물 나가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선물 나갑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화로 예약잡고 전화로 취소하고, 이게 구의회 신뢰감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소도 쉬웠겠죠, 국장님?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물론 양해말씀을 드리고, 학교나 조이스터디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서로 동의가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두로 접수하실 겁니까? 접수 구두로 하시고 나면 신청서를 보내셔야죠. 몇 명 올 건지,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동네 애들 약속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전화로 취소합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전화로 양해를 하고 해서 공문으로 취소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국장님, 공무원 생활 굉장히 오래하셨잖아요? 어떻게 이게 전화로 구두로 끝날 일입니까? 당연한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이건 모르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되는 거죠. 단체랑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오는 건데, 비용의 지출을 잡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전화로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국장님의 마인드가 참 궁금합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홍보팀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전된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스북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 다양하게 사진 구성을 다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르게도 하고 커버도 만들어 주시고 애써주신 것은 감사한데 커버 교체를 조금 더 시기적절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어디에 커버 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스북요?

황선화위원

페이스북에 메인 커버가 계속 똑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의원 의정활동의 범위가 민원도 포함이 되고 저희 정당활동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분 발언하고 이게 보도자료로 홍보팀에서 나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5분 발언은 의회에서 본회의 중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개별적인 5분 발언 보도자료 나가는 것 괜찮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본회의 중에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황선화위원

계속 5분 발언이 뭉뚱그려져서 기사화돼서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준비할 때는 에너지를 엄청 쏟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따로따로 분배해서라도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변호사 한 분과 입법 전문 교수를 각각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 관련되어서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2월에 입법분야 고문하고 법률분야 고문하고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입법분야로는 지방의정연구소장에 재직 중인 최민수 교수하고 법률분야로는 박형근 변호사, 이렇게 위촉이 돼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자문한 거는 입법분야, 회의 운영이라든가 의안 심사와 관련해서 그때그때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7건 자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위촉된 두 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법분야 최민수 교수와 법률분야 박형근 변호사님한테 사례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지급은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황선화위원

당연히 조례상에 되어 있는 대로 나가겠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고문료가 15만 원이고, 거기에 부가세가 붙게 되면 16만 5,000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16만 5,000원이 다 나갑니까, 원천징수합니까, 국장님?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박형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그래서 법무법인으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15만 원 플러스 부가세해서 16만.

황선화위원

저희가 지급할 때 다 원천징수가 원칙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게 개인으로 나갈 때는, 개인소득일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예를 들어 최민수 교수다 그러면 15만 원이 원래 고문료거든요. 15만 원에서 3%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3.3%를 공제하고.

황선화위원

15만 원에서 공제합니까 아니면 16만 5,000원에서 공제합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15만 원에서요. 고문료는 15만 원이니까 15만 원에서.

황선화위원

최근에 이 부분이 이슈가 심각하게 의회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해당 담당하시는 분이 이 부분 열심히 파악해서 하셨나 보네요. 원천징수하지 않아서 최근 최민수 교수 논란이 있는 건 아십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황선화위원

모르십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각 의회마다 난리가 났는데 모르십니까? 저희는 잘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모르십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황선화위원

3년치, 7년치, 10년치 원천징수를 다시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황선화위원

저희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지금처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신동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률하고 입법분야에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 입법은 우리가 관련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법률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봐서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 외에도 이런 분들이 저희가 궁금할 때 쉽게 연락이 될 수 있는지조차도 궁금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이런 것을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위촉한 만큼의 이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저도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신청하는 프로세스와 함께 지금까지 올해 신청했던 서류, 그 다음에 취소했을 때 공문 보냈던 서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방금 신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법률·입법 지금까지 이용실적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돼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회의 운영이라든지 의안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문이고 법률부분은.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을 질의와 답변 받은 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입법고문 등록되고 나서 저희가 직접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하고 전화 통화를 해본 분들 계신가요?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쨌든 고문이 위촉이 됐는데 저희한테 전화번호나 통로나 창구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국장님.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이 자료 드릴 때.

황선화위원

그거는 결과물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연락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드렸다고 하는데.

황선화위원

국장님, 연락처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일 진행을 하시는 게 의원 패싱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의원 배제시켜놓고 본인들끼리 그냥 일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의원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위촉이 됐으면, 물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추천도 하고 해서 됐어요. 그럼 그 뒤에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어야죠. 아니면 저희 의원들은 직접 안 되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뭔가 이야기가 나왔어야죠. 제가 조례를 혼자서 계속 이렇게 낑낑대면서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구해놓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위촉이 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처와 함께 의원님들께 한 장짜리로 해서 배포를 해드렸다고 지금 의사팀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 그래요? 그 서류를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이네요.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러면.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책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업무 책자를 만들 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보고 안 하고 만듭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먼저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고, 지난번 책자에다 좀 더 수정할 사항들을 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2021년 의회 주요업무계획 나왔던 책자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의사팀에게 묻겠습니다. 회기일정 같은 거 잡혔을 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회기는 저희가 임의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 일정을 잡을 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잡아놓고 보고하든 잡을 때 보고하든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다 오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옥희

양옥희위원

사전에 말씀드렸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의원 봉사활동 지원, 우리 구의회에서 봉사활동 간 적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봉사활동을 가신 적이 없으시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역시 2021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제빵봉사에서 빵 만들기 및 복지시설 배달 봉사,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구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 의회에서 물론 배달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고 전체봉사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잡혀진 예산이 봉사는 우리들의 간식비입니까, 일단 봉사하러 가면서 사갖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먹기 위한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봉사하는데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식사비라든가 이런 걸로.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거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지원이 되는 걸로.

황선화위원

식사비가 돼요?
옥희

양옥희위원

우리가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그쪽에 이렇게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1로 봉사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얼 사갖고 가는 돈이 아니고 저의 점심 식사비라든가 저의 간식비라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비고란에 식사비는 별도라고 되어 있네요. 아, 행사비네요, 행사비.

황선화위원

거기 기부물품이나 선물들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 갖다 주는 간식들이겠죠.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 갖다 줄 게 아니라 우리 간식비라고.

황선화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정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비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옥희

양옥희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거라고 해서, 여기 밑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서.

황선화위원

안 돼,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너무 우리한테 관심이 없네. 너무 위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고. 국장님 얘기 듣고 우리 가서 아무렇지 않게 이거 가지고 밥 먹었다가 문제 생기면 국장님 책임 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도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황선화위원

지금 확인하셔서 식사비가 옳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그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선호

황선호위원

아니, 옳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식사비가 가능하다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황선화위원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저한테 문서 저희한테 다시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하면, 이 예산을 갖고 물품 구매하고 우리 식사비로 되어 있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희가 1:1로 방문할 때도 있거든요. 1:1로 방문했을 때는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래서, 다른 봉사단체에서는 1:1로 갈 때 맨손으로 가기는 그래서 조금씩 가볍게 그냥 못 가니까 갖고 가요. 안부도 묻고 그러기 위해서 안부차 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 잡혀진 것이 우리 봉사 갈 때 물품 구매하고 우리의 식사비라는 거죠. 봉사 가면서 상대방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거 맞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사비도 가능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구민들의 식사비는 안 되고.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식사비는 돼요?
옥희

양옥희위원

우리 식사비.

황선화위원

봉사로 잡힌 게 식사비가 된다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확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적혀 있잖아요. 식사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근로자들도 많이 못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상임위별로 의회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있으면 소통을 해서 봉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골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현재. 그래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저희가 자매결연지가 여덟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계속 연락을 해보지만 아직까지는 오는 것 자체를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해볼 겁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처럼 농촌에서 일손들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같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라도 가신다거나 하시면 좋은 일일 거 같고요. 계속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개인별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방하고 연결하기가.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봉사할 때는 봄에는 사과·복숭아·배 같은 거 싸기 봉사도 하고 가을에는 따기 봉사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근로자들이 안 들어오는 만큼 시골에서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의원들도 가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 여기에 써놓으신 부분,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답변서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십니까?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해양쓰레기 봉사 가려고 저희 연구단체에서 추진 중인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제빵봉사, 성수동인가 행당동인가 어디 있지 않나요? 그것도 가능하고, 옥수복지관 가고, 이걸 뭘. 그리고 아까 자매결연지가 여덟 군데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저희 구의회랑?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저 그 자매결연지 리스트 좀 주세요. 처음 듣는 거라.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그렇거든요.

황선화위원

구청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지금 구의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옥희

양옥희위원

금방 의회랑 여덟 군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아, 제가 그건 잘 못 들었습니다. 구청하고 자매결연한 데가……

황선화위원

지금 국장님은 구의회 국장님이세요. 정체성 좀 찾으세요. 구청의 자매결연 8개를 저희하고 왜 얘기합니까. 그리고 전화 직접 해보셨어요? 아까 전화 해보셔서 트라이해보고 있다고 하셨죠?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집행부 자매결연지 얘기하시는 거는 전화 안 해보신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구청의 자매결연지가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얘기 왜 하시냐고요, 지금.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의회하고 별도로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황당해서 아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한두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여수랑 세종시랑 아닙니까? 그때 우리 내려가서 안 했어요? 목포시랑도? 그냥 방문만 한 거예요?
천수

오천수위원

방문만 했어요.

황선화위원

아, 갑자기 8개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국장님, 아직도 마음이 집행부에 계신가 봐요. 자매결연지 이거 의원 봉사활동하는 거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매결연지도 아닌 데를 갖다가 저희랑 갑자기 왜 엮으세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지금 구의회에 자매결연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전부터 농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황선화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워딩은 구의회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셨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뭘 자꾸 설명을 하세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제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뭐 계속 변론을 하세요, 지금. 저희 의회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으신 걸로 느껴지는데.
옥희

양옥희위원

국장님, 6월 말이면 퇴임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성의 있게 해주시고, 저희도 6월 말이면 퇴임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냥 대충 때우다가 6월 말이면 퇴임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황선화위원

답변뿐만 아니라 일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지금, 추경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옥희

양옥희위원

그렇게 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제대로 보고 안 하니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도 다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모른다고 하면 끝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옥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님.

신동욱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민옥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의원 역량개발 교육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외부기관, 여기 나온 거 보면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으로 위탁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몇 분이 서울시립대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물론 강의가 좋은 강의도 있고 때로는 기대 이하의 강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립대학을 위탁교육을 받으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교육기관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역량을 개발하는데 충분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이왕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교육은 공공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 있고 또 공공기관 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그 세 가지로 자치구의회에는 위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왕이면 미리 사전에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바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 일정이 있는 곳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 기관들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더 기관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위탁 중에서는 대학을 얘기하면 국립대학이라면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그런 대학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혹시라도 후반기에 위탁하실 분들 있으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제일 문제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예산도 그 예산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모자랄 때는 어렵잖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사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교육비가 비쌉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교육을 가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쓰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아직 후반기가 남아있지만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도 의회사무국에서 가상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도 해서 의장님이나 의장단한테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결국은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공립대에 공공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받는 교육을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2,45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여섯 분이 가셨기 때문에 1,800만 원을 사용하고 65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공위탁 교육은 여유가 있고 민간위탁이 2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한 분당 가는 경우에 보면 한국산업기술원을 주로 가시게 되는데 75만 원 내지 79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교육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4개 통계목이 총액 한도제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출장여비, 그리고 민간위탁교육비 이렇게 네 가지가 총액으로 묶어져있기 때문에,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총액이 같다 보니까 구성 비율도 같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총액으로 묶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4개 통계목 중에서 공무출장여비가 국외출장여비가 만약에라도 하반기에 여의치 않아서 그거를 작년에는 전용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민간위탁비로 조금 줄여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되거나 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총액 한도제로 묶여있는 이 네 가지 항목은 총액이 4년 동안 묶여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조금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전체적인 총액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국장님, 너무 겁 없는 말씀을, 다시요. 국외 해외연수비를 어디로 돌린다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4개 통계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황선화위원

어디로 전용해서 쓰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지금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민옥위원장

전용 안 됩니다. 교육비로 전용 안 되고요, 저희가 그거 작년에 검토해서 안 됐고요. 그죠?
정팀

의정팀

김준섭 통계목 간에는 변경 가능하다고.

황선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팀

의정팀

김준섭 그 외 예산에서 전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해외비교시찰 비용을 교육비로 불가하다라고 얘기,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위에서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국내비교시찰이 있고 해외출장이 있는데 국내비교시찰은, 죄송한데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황선화위원

어떤 비교시찰이든지, 특히 해외비교시찰.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국내비교시찰은,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지금 6월이 되었고 이 정도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기 전에 그것에 대한 대안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항목의 비용인데.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국내비교시찰은 예산 편성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용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비의 4개 항목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총액을 넘게 됩니다, 목 자체가 달라서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거고. 지금 그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통계목은 같은 의회비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어느 한 부분을, 4개 중에 하나를 줄여서 다른 한 쪽으로 늘리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총액한도제 얘기 우선 그거는 제외시켜 놓고, 비교시찰 해외하고 국내하고 항목이 다르다는 거죠, 통계목이?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것까지 받아들일게요. 이해할게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통계목이 아니고 편성목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교육으로? 해외예요, 국내예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해외죠. 해외 부분이 같은 목 안에서의 통계목이거든요.

황선화위원

전문위원님.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작년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팀

의정팀

김준섭 작년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돌리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황선화위원

저희가 그때 교육수요가 엄청 높았다고요. 교육을 하고 싶다고요. 저희가 민간 교육이 25개 구를 조사해 보면 2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저희 구는 2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저희 8대 의원님들은 공부하시기를 원했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참 당황스러워요. 우선 그 부분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점심 먹기 전에 다른 직원들 확인 가능하죠? 직원들 가능하죠?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 총액한도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총액한도제 저희 공통경비 조금 줄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밥값 줄이면 교육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 네 가지 항목.

황선화위원

아, 제가 질의하는 거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비, 민간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항목에 있는 저희 공통경비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밥값을 줄이면 교육비 가능하죠? 그 총액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저희한테 총액한도제로 못한다고 하세요? 이것은 의원들끼리 협의보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저희한테 보고를 안 된다라고 법으로 얘기하시냐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지금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검토한.

황선화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총액한도제에 묶여서 4년마다 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나 이거 올릴 수 있다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총액 자체를 약간 늘려나는 부분으로 해서.

황선화위원

아니요, 지금 신동욱 위원님이 교육비를 늘리고 싶다는 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틀렸다고요. 총액한도제로 말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총액한도제 네 가지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어떤 걸 줄여서 의원들끼리 합의보면 교육비 인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초반부터 안 된다고 하시냐고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신동욱 위원님께는 아까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국외출장여비를 돌린다거나 하는 거는 총액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황선화위원

오늘 이거 회의 오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위험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원님들? 저희가 저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료 지원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해외비교시찰비?

신동욱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황선화위원

아니 이건 원론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이거 조사할 때도 총액한도제를 얘기하면서 전혀 이동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총액한도제를 다시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는 140만 원까지 올렸다고요, 교육비를. 이것은 의장님이나 운영위에서 결정되면 되는 문제예요. 아닙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가상시나리오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그 부분은 검증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해외비교시찰은. 저번하고 지금하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위원님, 은평구는 이번에 14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교육을 갈 수 있어요. 우리 구만 20만 원입니다. 기본 민간교육이 거의 다 79만 원, 60만 원.

이민옥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를 잠시 듣겠습니다.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게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하고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라는 것이 외국 나가는 의원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교육비,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는 이 중에서 어느 한쪽을 늘리면 다른 애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거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하면 위탁비를 늘리자면, 그러니까 국외여비를 만약에 못쓰는 상황이 생기면 이 돈을 민간위탁비로 돌려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내비교시찰 가는 것 있죠, 그것은 못쓴다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 맞네요.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그렇죠. 그것을 설명을 자꾸 물으시니까 또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그러지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답변하신 건 뭐예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전해 듣기로는.

황선화위원

국장님은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남문

조남문수석전문위원

그게 아니었고, 작년에는 아마 국내여비 부분을 안 된다고.

황선화위원

아니죠. 해외비교시찰비를 보건소로 다 돌렸죠. 저희가 교육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렸죠, 다.

신동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오케이를 했어요?

황선화위원

의장님이 오케이하고 가져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 설득을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죠.

이민옥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자체교육은 가능하다고 해서 최민수 교수를 이틀 동안 불러서 자체교육을 했었던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신동욱위원

잠깐 속기를 하지 말고.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천수

오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 중입니다. 행감 중에 속기를 하지 마라, 해라 지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이 그럴 일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셔도 좋습니다.
남문

조남문전문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무주임한테 확인하라고 그랬던 예산에 관한 것은 지금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거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앞 전에 아마 그 얘기도 나왔는데 의원님들끼리 약간 의견이 안 맞아.

황선화위원

아니, 의견이 안 맞지 않았어요.

이민옥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 불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 동안에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총액한도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과목에서 총액한도제 예산으로의 전용은.

황선화위원

그 답변은 그만 듣고 싶고, 알겠고요, 다 들었고요. 속기 찾아보셨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속기 찾아봤습니다.

황선화위원

없나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작년도 6월 이후로 ‘전용’이라는 내용으로 찾아봤는데요.

황선화위원

전용으로 찾으시면 어떡해요, 해외비교시찰 비용으로 찾아야죠.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선화위원

다시 찾아주세요, 해외비교시찰로.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제가 오전에 준비해 달라고 했던 초등학교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랑 왜 자료가 없죠?
지연

강지연의사팀장

여기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시작하기 전에 놔두셔야죠. 저희가 집행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건데. 그런데 왜 아까 거짓말하셨어요? 아까 왜 공문을 주고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통보할 때는 공문이 없었던 거네요?
지연

강지연의사팀장

네. 취소된 공문……

황선화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답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민옥위원장

답변과정에서……

황선화위원

실제 틀린 게 아니라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공문을 보냈다와 안 보냈다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공문으로 주고 받았다면서요?
지연

강지연의사팀장

신청은 공문으로 한 게 맞고요,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대답이 일괄적이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료 요청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버리려고 그냥 임기웅변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답변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한 것은 솔직하게 했다하고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든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했다 그랬다, 안 했다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했다는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했다는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온마을체험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저희가 계획서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 과정은 이미 서류로 보완되었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가 전혀 인지가 안 되십니까 국장님? 지금 계속 변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마지막에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황선화위원

아까 제가 이 부분이 말로써 구두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아닙니다, 서류로 왔다갔다 합니다.”라고 “공문으로 주고 받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때 그러면 신청만 공문 주고 할 때는 구두로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둘다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자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무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못한 것부터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황선화위원

어떻게 변명하기 일색입니까?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는 답변만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에 오전하고 오후하고 답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건소보다 더해요. 이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러는 거는.
영미

김영미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이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애쓰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방만한 태도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측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강평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사무국에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예전같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준 것하고, 이 책자를 만들면서 처음에 의장과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이 제대로 된 사무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7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8대 들어서서 집행부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 성실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적어도 앞에 앉은 국장님, 과장님들의 책임감 있는 언사를 저는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장님, 이거는 너무 행정사무감사 이대로 끝나기에는 저희가 너무 화가 나고요. 이건 아니죠. 추경 때도 의회운영위가 발칵 뒤집힐 만큼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의회사무국을 혼내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오시고 나서 이게 처음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를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씁쓸하고요. 국장님의 그런 책임 있지 않은 발언들, 오전오후 다른 답변, 방금 전에 했던 말도 뒤집는 언사, 행정사무감사의 자세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봉사활동 부분들도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코로나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두 명, 세 명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양옥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농촌에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해양쓰레기 봉사도 있고요. 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 대안, 다양한 방법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고서로 주십시오. 문서로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강평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니만큼 국장님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성이 오고가고 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긴 죄송해요. 그렇지만 각 임무가 있으니까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평상시 그대로, 위원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의원들 보좌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오늘 행감은 예전에 없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어쨌든 의원 한 분 한 분 소외됨 없이 잘 보좌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문제로 의회사무국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큰 행사나 일을 전년, 저전년도에 비해서 50%는 안 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처럼 사무국에서 질타를 받은 것은 처음이고, 항상 보면 우리 사무국장 자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오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서 항상 끝까지 노력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얘기지만 청사 노후된 3,000만 원 이상 삭감한 부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주시고 사전 얘기라도 한 번씩 나눠 줬으면 이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상의도 없이, 의원들 상의도 없이 그렇게 와서 갑작스레 그렇게 잡았는데 또 삭감한 부분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무국이나 의원님들하고는 같은 몸으로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별개로 생각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 진짜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 다 아는데, 그래도 뭔가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런 오늘 같은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의회 열 네분의 의원님들을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해오던 것 외에 조금 추가를 해서 보좌를 하면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계획했던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사무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선제적으로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에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오늘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대처를 하면서 열 네분 위원님들 소외되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제1회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