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의정 의원 발언

김종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임성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70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관리항에서 4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 소관 체육진흥관리항에서 1억 5,20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7억 4,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9억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청사 통합에 대하여는 빠를수록 좋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사정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통합청사 마련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립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원 이상 출연하는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적립기간은 2001년부터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 때까지 또는 통합청사가 발주되는 연도까지로 합니다. 기금용도는 통합청사 마련을 위한 부지매입이나 기반조성, 건축 및 부대시설비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출연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하되 재해라든지 재정운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관리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했습니다. 입법예고도 1월에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조문입니다. 1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기금관리를 하고 할 때 다른 곳은 보통 보면 각종 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해서 관리운용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하는데 위원회 없이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청사기금관리조례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는 저희들이 처음인 줄 알고 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라든지, 행정자치부에도 많은 연락을 취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와, 그후에 최근에 서울시도 이런 것을 하나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만 하지, 그것을 중간에 꺼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없어도 되겠다. 나중에 다 모아지면 한꺼번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하니까 그 중간에 물론 출납이 된다고 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지만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필요없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 부분은 그러면 통장에 예치되어서 나오는 이자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타수익금을 기타를 예외로 둬 놨습니다. 사실은 출연금하고 그에 발생되는 이자만 통과되는데 3조 기타수익금도 예외로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 다른 수입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보면 문구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 조례 제명이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인데 목적에 보면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이 목적의 안이 맞을텐데 빠진 것 아닙니까? 혹시...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목적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필요한 사항, 기금의 관리라든지, 기금의 운용같은 것은 조문에 7조라든지, 8조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처음 제작하다 보니까....

임성호위원
저도 처음이라서 이것이 제가 보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서울인가 어디에 한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조례라든가, 조문에 있어서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없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완벽하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안을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들어 갔으면 싶은데....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그래 들어가도 조문에 해석상 다른 점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이 되다 보니까 행자부와 도에 조문을 팩스를 넣어서 검토도 받고, 자문도 받고 신중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규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이것하고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이 다른 시에 조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조례가 엉망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그래도 아주 잘된 편이더라고요, 거의 하자없이 되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축조심사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주시 시민상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적이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가장 권위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상 조례는 시군통합전 상주시에서는 '86년부터 문화상으로 상주군에서는 '84년부터 향토문화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95년 시군통합과 함께 상주시민상으로 통합하여 4개 부문인 학술교육, 문화체육, 사회복지, 산업건설 부문으로 지금까지 99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시민상 수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현행 규정이 수상부문, 심사규정, 시상금 등에 있어 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상부문확대입니다. 현재 4개 부문중 문화체육부문을 문화예술진흥과 향토체육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를 하고 산업건설부문은 농업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산업부문, 건설부문으로 분리하여 2개 부문이 추가된 6개 부문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규정의 완화입니다. 시민상심사위원 구성인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서 현행 심사규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격 대상자가 추천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규정 강화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개 부문에 16명이 접수되었습니다만 학술교육 부문에 한분밖에 수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심사규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상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 다수가 선정되도록 심사규정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시상금의 인상입니다. 본상의 부상으로 주어지는 시상금이 순금 37g으로 시민상의 권위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실예로 인근 문경시는 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김천시와 경주시는 각각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상 입법예고 결과 일부 위원들께서 학술교육 부문을 학술부문, 교육부문을 분리하자는 의견과 산업부문, 건설부문을 통합하여 산업건설부문으로 하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15페이지부터의 내용은 신구조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시민의 날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여 상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본 시민상은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2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상 부문을 4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심사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완화하고 시상금을 현행 기념금메달을 37g에서 150g으로 대폭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첨한 경상북도내 타지역 시민상등에관한조례 주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시 실정에 걸맞게 적의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위원
예. 민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상조례에 대해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본 위원이 간사로 있었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3년간에 걸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가라는 조례를 봤을 때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 당시에 심사를 할 때도 각 분야에 추천된 분들이 정말로 심사위원의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했었고 또 검표위원으로도 3년간 참여해 봤지만 검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추천된 분들에 대한 심사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자신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로서는 심사위원회 시상부분만 하더라도 현재 황금 10돈으로 50만원 상당이 되는데 앞으로 개정안은 200만원 상당으로 인상시키는 안인데 시민상 자체는 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어느 분이든지간에 수상자가 상금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전체 여론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민상 상금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가로 된 것이 보니까 학술교육부문 말고 산업건설 부문 분리해 놨고, 지난번에는 문화체육 하다가 문화, 체육부문 분리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화원에 직·간접으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문화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체육계 쪽에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체육부문보다 문화체육 부문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시장께서 추천하는 심사위원들 위촉 부분을 지금 현재는 당연직으로 우리시에서도 적어도 대여섯분 들어가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섯분인가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소위 픽스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탄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운용이지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별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상금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개정안 내용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민위원님께서 '99년도까지 심사를 하셨다니, 작년도 2000년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께서 첫째 시상금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현재 타단체에서 효부상, 효자상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들께서 말씀이 그 단체에서도 현재 1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민상을 수여하면서 가장 권위있는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50만원 시상금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시민상을 주관하고 있는 시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작년에 대두되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심사부문, 수상부문 확대에 대해서도 한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산업건설부문과 문화체육 부문을 분리하게 된 동기도 문화체육 부문을 문화 부문과 체육부문을 분리하지 않고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을 한몫에 보고 산업부문과 건설부문을 한몫에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산업부문에 올라 오니까 건설부문쪽에서 좀 난색을 표시하시고 또 문화부문에서 올라오니까 체육부문에서 난색을 표시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분리를 해서 아주 그 부분에 진짜로 기여한 분을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발의되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선정은 현재 상주시민 현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위촉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인 이내 인사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에서도 시장님 포함해서 약 네분 정도 들어가셨고 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세분정도 들어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나머지 12-13명은 저희시에서 그래도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나름대로 덕망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심사위원들이 현재 재위촉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능력을 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시의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은 규정사항이 없고, 작년도 상임위원장 세분 정도 들어가신 것으로....

김종준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위원
예. 심사위원을 저도 한번 해 보긴 몇번 해 봤습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4개 부문을 6개 부문으로 하고 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니까 4개 부문이었을 때는 200만원 이었던 것이 6개 부문으로 하니까 1,200만원이 됩니다. 몇%가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벨상을 받았을 때 누가 노벨상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노벨상 받아서 상금 많겠네 그것은 잘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은 여기서 꼬집는다기 보다도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상자 명단을 보니까 경찰공무원도 들어가 있던데 근무를 해서 치안 부문에서는 상금을 받을만큼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보면 육자, 명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 사생활이야 어떻든간에 그런 분들이 선정대상이 되고, 내가 한번 올렸었습니다. 우리 동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70몇살 먹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어느 면단위 국민학교 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몸에 신병이 있어요. 신병이 있어서 걸음을 올바르게 못 걷고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걷고 이러는데 천도교인가 먼가해서 돈만 생기면 동사무소에 가져옵니다. 쌀한가마니값 가지고오고 10만원 가져와서 불쌍한 사람들 주라고. 그래서 아들을 주라고 하면 아들은 그래도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 보다 불쌍한 사람주라고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병들어도 약을 안 먹고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나중에 몸이 아파서 할머니 죽을 임시에 우리 어머니는 봉사 좋아하고 남 주는 것 좋아하고 인제 병들고 대소변 받아 내야 되니까 아들, 며느리 찾아오면 그렇게 설움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도 참 남을 돕는,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는 안 돌보고 불쌍한 사람 주라고 쌀 가져오고, 돈 가져오고, 굿같은 것 하면 쌀 같은 것 가져오잖아요? 이것 한가마니 동사무소 가져다 주고, 이런 사람을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더라고요. 참 봉사는 그것이 봉사입니다. 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 월급받고 다 하는데 뭐 보태줄 것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심사하고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최근에 민정기 위원님께서 '99년도에 관여하셨다고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정재수 같은 그런 분도 최근에는 시민상으로 추서하는 형태로 된 적도 있고, 현재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지 않느냐? 그런 단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관련외의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하던 것을 재적위원 5분의 3으로 완화시키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완화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라고 하면 이것이 100분의 66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1개 부문에 예를 들어서 세분 정도 내지 네분이 추천이 되니까 이것이 3분의 2의 의결을 받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 완화를 해서 참말 능력있는 분이 어떤 경합에 의해서 탈락되는 사례를 다소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일단은 제가 답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견을 내신분이 네분 계시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네분 계시는데 두분은 보니까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조정을 좀 학술교육 부문을 학술하고 교육을 분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다른 두분은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시에서 그 안을 가지고 조정한 것은 보니까 이 사람들 의견내서 필요한 부분만 받아 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의견을 무시를 해 버리고 이랬어요. 지금 현재 당장에 와서 두명대 두명해서 찬성, 반대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두명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무시가 되었고 찬성한 두분에 있어서 학술, 교육 부분으로 분리하자는 부분은 안하고 그외에 다른 부분 시장님이 올려줬다하는 부분은 받아 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 같으면 뭐할려고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이 입법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자는 것이지 그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입법예고해서 주민들이 의견낸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상주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입법결과 이런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참고사항으로 내 놓습니다. 거기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하고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말자고 해서 최종 집행부 안으로 확정된 것이 본 내용입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하고 죽 봤을 때 이것은 상을 주기 위해서 많은 수, 그리고 금액을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든 개정안이지 다른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주시민상을 받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적어내고, 자료를 내고, 심지어 로비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50만원에서 더 이상 확대 안해도 충분히 서로 탈려고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많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시에서는 뭐가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많이 올려서 줄려고 그럽니까?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몇배냐 이것입니다. 몇배냐?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이냐하면 시상금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단체에서 효자 효부상을 줄려고 시상금을 100만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상이 50만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권위있는 시민상부터 뭔가 좀 조정이 되어 주어야지 타단체에서 시상금에 대한 현실감과 융통성이 있다. 다시 검토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니까 수상자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명이나 응모를 해서 한분 밖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3분의 2로 하니까....

임성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물론.....

임성호위원
상만 많이 준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권위가 있는 대신에 적격 대상자가 응모를 안할려고 합니다. 3분의 2라고 해 봐야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한 부문에 너댓명 경합이 되어 버리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임성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을 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오히려 돈을 올려서 권위를 올리자고 하면서 심사부분은 내려서 권위를 올리는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권위를 올릴려면 엄격하게 하고, 돈도 올리든지, 아니면 많이 줄려고 하면 돈도 많이 주고, 이것도 같이 하든지 그래야 되지 전혀 안 맞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작년도 저희가 4개 부문에 해서 재적위원들이 투표를 해 봤습니다만 3분에 2에 해당하는 사람은 딱 한사람 나왔습니다. 전부가 과반수를 간신히 통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시민상에 가급적이면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시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없으면 안줄 수도 있어야지 권위있는 시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기위원
작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효부상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20만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었는데 문화제 행사때 시민상을 주다가 시민의 날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줄 것이 마땅한 시상이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단체에서는 특정한 단체를 사실 심벌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만원을 주어서 한두개 더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민상이 돈으로서 더 낮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아마 지금 현재 '99년도의 상황은 시민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올라온다면 만장일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을 받으신 분 장석조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은 만장일치로 받았어요. 제가 판단하기도 시민상 작년에 부결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받을 그만한 입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고 못 받아야 해요, 시민상은요. 1년에 하나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상의 권위를 향상시키는 요소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위원
심사위원에게 모든 수상이 달렸다고 보는데 엄격한 심사를 하다 보면은 6개 부문이지만 이것은 한두사람이 나올까 말까 정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금 관계도 지금 현재 사실 시민상하면 전부다 50만원 약하다. 그러니 100만원 이상 올려 주어야지 권위가 안 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심사를 하느냐? 민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사를 엄격히 하셨기 때문에 한분은 만장일치로 수상자가 되었다는데 심사위원회에 달린 모든 과정이 종전대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완화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분의 2이상 찬성으로서 종전대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까 임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3분의 2....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환위원
예.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 모임 조그만한 계에도 어떤 사람이 입회를 할려고 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입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아까 임위원님께서나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상 하는 것은 시민의 상은 대단한 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효자, 효부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장일치, 어느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없더라도 그만큼 권위를 세워서 이것이 참 대상이다. 아니면 대통령이 타신 노벨상처럼 그렇게 승화를 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준위원장
앞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저도 의회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당시에 시민상 후보 결정의 어려웠던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점이 앞서 설명에서도 계셨습니다만 이 수상 부분을 가령 문화체육 부문, 산업건설 부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쪽에 있는 후보자는 체육부문에서 견재를 하고 또 산업쪽은 건설부문에서 견재를 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를 제가 어느 정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부문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숫자를 3분의 2라든가 이런 숫자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 시상금, 시상금은 지금 체육하면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가장 권위있는 체육 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메달이 참고로 금이 몇돈 정도 되어 있는가 알아 보셨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못 알아 봤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올림픽은 세계에서 체육부문하면 가장 권위있는 메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메달이 50돈, 40돈 그렇게 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이 가는데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아마 올림픽 메달은 제가 알기로는 순금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아니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장
그래서 이 메달은 시상금 부분은 앞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다른 단체에 효부상이라든가 이런 시상금이 있어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좀 뭔가 평균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상은 다른 단체의 상은 그 상금에 오히려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두고 결정한 것이고 우리 시민상은 시민의 주는 상으로서의 상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상금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