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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66회 제2본회의2022-04-18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남연희·김종곤·오천수·이성수·민운기·신동욱·이상철·유영석·은복실·임종숙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짐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빈집 정비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정비를 끝낸 빈집에 대한 활용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빈집이 방치될 경우 범죄 장소화, 화재 및 붕괴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 구민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구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정비·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성동구를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빈집 중 활용 가능한 가구는 몇 가구인지, 그리고 빈 가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 성동구 빈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35개소인데요, 1등급부터 4등급 빈집의 현황이 조사돼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 건축물 있는 상태에서 활용 가능한 것은 1,2,3등급이 되겠고요, 4등급은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철거 이후에 텃밭이나 기타 등등으로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활용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빈집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소유자의 의사확인을 통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주요 활용내용은 텃밭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소방시설이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공동체를 위한 시설들 쪽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SH와 협의를 통해서 임대주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자료에 보면 4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대상인데 무허가 건축물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유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4등급 같은 경우는 장기간 방치했을 때 안전에 위해요인도 있고, 우범 문제, 방범 문제,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활용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그런 것들을 부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등의 공공성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유허가다 무허가다를 떠나서 4등급 빈집을 차별해서 아니면 저기를 둬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에는 SH에서 이런 것들을 매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이 4등급에 대해서는 우선철거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위해요인을 해소하고 그것에 따른 텃밭 등 기타 요건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례가 제정되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이런 것을 보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렇게 그냥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개인 사유지가 방치되었을 때 저희가 어떤 페널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구조에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구조가 광역에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있고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강제성을 갖고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졌죠, 과장님, 개인 사유지어도?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 전에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철거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제 법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6개월 경과한 시점부터는 소유자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 부과나 강제철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법은 2017년에 제정이 돼서 2018년에 시행이 됐고요,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면 빈집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저희가 강제명령을 가능하도록 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쓰러져가는 빈집의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기준이 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등급은 빈집 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바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고요, 2등급은 적정한 수선을 통해서 활용하는 빈집, 3등급은 안전상 좀 위해가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거고, 4등급은 철거 이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빈집,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누가 이거를 심사하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빈집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통해서요.

황선화위원장

아니죠, 실태조사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안전진단까지는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한국감정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기술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은 제출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황선화위원장

실태조사로 4등급이다 이걸 철거해라라고 말하기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사실 빈집 같은 경우는 외향상이라든가 구조기술사라든가 육안점검을 통해서라도 이게 딱 봤을 때 철거대상이다 아니다는 2019년도에 한국감정원에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이미 1,2,3,4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도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그 내부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등급 산정을 했고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화된 상황과 들어가는 접도 요건이라든지 주변환경까지 고려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전문분야에서 참석을 해서 등급을 매겨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실태조사하면서 주인이 없는 빈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주인이 없는 빈집은 없고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빈집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개인정보라든가 과세 자료를 저희가 요청할 수 있고, 그런 근거도 만들어놨고요, 소유자는 다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소유자를 다 찾고 있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다 찾았고요, 유선확인까지는 다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빈집 타 지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서울시 전체 2019년도에 일제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실태조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어떤 활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공원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건 자치구 여건별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우선은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SH에서 매입한 빈집 중에 위험요인이 있는 그것에 대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철거에 대한 비용 지원이 돼서 저희 구도 3건은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것은 자치구별로 세부여건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는 주차장으로 하고, 조경을 심거나 텃밭이 가능한 거는 그 자치구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정리한 바가 없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주인이 만약에 허락을 안 할 시는 강제로 합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주인이 우선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이 조례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3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동의를 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년을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타 구가 제일 많이 공간을 활용하는 게 어떤 겁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그 빈집을 철거했을 때 그 장소를 활용하는 게 어떤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지금 SH에서는 1차적으로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입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빈집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할 만한 여건들이 안 나와서 여러 개를 엮어서 임대주택을 하는 거는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까지는 SH에서 매입한 것 중에 4등급으로 철거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철거 정도까지는 SH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임대아파트로 할 때는 SH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는 겁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SH 매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도 평수나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평수가 작다든가 그러면 여건이 안 맞잖아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래서 보통 매입을 할 때 인접에 여러 채가 공가 빈집이 위험한 게 있으면 여러 개를 해서 그런 요건이 있어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런 거는 SH에 매입 요청을 해가지고 활용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런 빈집들은 거의 주택 가운데 있다든가 큰 길가에는 없더라고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성동구 35개소를 조사해 봤는데 사실상 접도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현재로써 철거된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SH에서 매입한 것들은 1,2,3등급에 대한 것은 SH측하고 서울시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유영석위원

이걸 보니까 3,4등급에 가서 무허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유자가 없습니까, 개인이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유지나 국유지 위에 앉아있으니까 땅 소유권은 저희 정부에 있다고 보고요. 건물에 대한 것은 무허가대장이라고 해서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점유권에 대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저희가 조치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영석

유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무허가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무허가가 위험하고 이럴 때는 철거할 수 있는 강제권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일단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취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답변 다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건축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목록 주신 것에 보면 아파트가 있네요? 아파트 빈집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한 동 중에 이 빈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빈집이라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1년 이상 방치된 공가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아파트인데도요?

황선화위원장

전기세나 수도세가 납부되지 않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든 구청장이 확인했을 때 1년 이상 전기세, 수도세를 사용치 않는 곳을 빈집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파트가 제외되는 게 아니고 제외되는 시설의 범주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사용승인 이후에 5년이 미경과한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준공을 안 받은 장기 미준공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기타 사항은 공동주택도 포함은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빈집을 활용을 한다손 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건 어떤 계획 하에 진행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소유권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법적, 그리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되는 겁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조례에도 이미 3년 이상 쓴다는 말은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이미 상위법에서도 그런 조항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상위법에 담겨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께서 워낙 이쪽의 전문가셔서 제가 이 조례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다 알아들으시고 또 성동구에서 어떻게 구현하실지 고민 많이 하시고 추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빈집이 성동구가 35채 정도가 되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만 가도 빈집이 점점 수두룩하고, 저는 향후 한 10년 뒤면 성동구도 노후화된 아파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년, 50년 된 아파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부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차곡차곡 뭔가를 만들어가고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두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구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의 지원 사업 대상 항목에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나무심기 및 공공보행통로 보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1 안 제6조제1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지원 사업 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 관내에 공공보행통로 구간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보행통로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문성수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다 보면 옛날에 자연부락이었던 그 상태에서 그 사이로 다녔던 길이 아파트를 개발하다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국토부 훈령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사업계획할 때부터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9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부분은 재산권은 아파트 각 호수별로 되어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으면 안 되겠냐, 그거는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해서 아파트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럼 공공보행통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없고요, 각 세대별로 지분이 아파트 사유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사업계획할 때부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좀 있었고요.
종곤

김종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주요한 사항이 물론 공공보행로 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운동시설 설치라든지 나무심기 비용,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이런 세세한 부분으로 지원되는 분야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해야 될 사업 종류가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지금 전체 지원 항목이 26개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항목에 설치라든지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한 부분이거든요.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니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설치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항목을 계속해서 개정을 하느니 차라리 조례에서는 ‘시설 및 설치 및 유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해놓고서는 별첨으로 이걸 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담아서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례가 결국 지원 사업의 나열식으로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민운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정해진 지원 금액에서 그 다음에 자기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항목만 추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첨과 같이 한다’ 해갖고서 별첨에 계속해서 그때그때 추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원해야 될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간다면 너무 하나의 세세한 부분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분담금을 자부담하고 저희가 부담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목을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아파트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항목만 전체적으로 여기에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 항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유지관리 사업하고 포함해서 26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여기에 나무심기라든가 운동시설 설치라든가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변경되는 거죠. 나무심기는 수목전지만 있었거든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되든 추가가 되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목록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6조 1항에서 다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굳이 조례상에서요? 그러면 26개 사업 전부 다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미 담아져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별표 형태로 별지로 현재 잡혀져있는 거지 않습니까? 별표 사업 목록만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습니까? 조례 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전체가 되어 있고 다만,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수만 하다 보니까 운동시설 보수만 하는 업체는 없더라고요.

민운기위원

과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민운기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지원을 해준다는 항목들은 다 있어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26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원되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한 게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절차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좀 세부적인 사업변경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조금 포괄적으로 담아서 그 다음에 별첨식으로 해서 별첨에서만 계속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별첨도 사실상 안으로 해서 위임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별첨도요. 근거를 별첨으로 해서 모든 항목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별첨에 속한 항목만 지원해 주도록 그 조례에서 별첨으로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하다못해 컴퓨터까지 지원해 줘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해 달라고……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단 가꾸기 부분을 지원해 달라하면 또 그 부분 변경해야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무작정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요.

민운기위원

그런 형태로, 이를 테면 그런 세세한 부분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원 부분 변경이 생기면 계속해서 결국 의회에 제출이 돼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행정절차 간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라고 하니까 골프채를 지원해 주라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별표로 정해놓지 않으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놔야지.

황선화위원장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며칠 전에 골프채 지원해 주라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해서, 이거는 별표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어느 정도 나열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황선화위원장

이게 의도가 누군가에게 뭔가 더 지원해 주려는 확장 개념이 아니고 많은 요구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별첨을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과장님?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그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꼭 주민들한테 입주민 전체에 공통적으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될 저기에 지원을 해주면 윤택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민운기위원

아니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조례에서 굳이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계속해서 수시로 개정이 돼야 될까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반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시행을……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연구하고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에서 그간 별첨이 변경된 사례가 몇 번이나 되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황선화위원장

최근에 파크힐스에서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아파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구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이런 것들을 별첨으로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요구들을 단체로 1,976세대가 들어오면 구에서는 사실 되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는 항목을 열거를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할 엘리베이터 교체비용도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한 대에 1억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특히나 공동주택은 그래도 기본적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로 하시고 일반주택들에게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보행통로가 현재 9개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파악하기로는 9개 정도 돼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주거정비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통해서 현재 파악된 것이 9개고요. 이것을 고시해서 이것만 해준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공공보행통로가 사업계획할 당시부터 돼있다고 하면 어느 아파트가 됐든지 간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원을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이 5,000만 원 내외로 해서 5대 5로 해서 하고 계시죠?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한 4,5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보행통로에 지원금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된다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을 못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금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하게 되면 매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청소과에 요청을 해서 청소 부분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정했을 경우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금 같은 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예산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성수

문성수공동주택과장

매년 이렇게 지원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신청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실

은복실위원

네, 자부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당동 24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사유는 노후화된 시설과 도로 및 주차장이 미흡하여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많은 행당동 248번지 일대가 역세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본 대상지를 개발하여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비계획(안)으로, 기존에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인 해당 대상지를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 있는 1번 획지와 종교시설인 교회가 있는 2번 획지로 구분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획지에는 지하 7층, 지상 55층 이하, 높이 170M이하의 건축물 3개 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102세대를 포함한 총 614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인 평생학습관, 공공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하여 2022년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공람 공고한 결과 주민 의견이 10건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교회에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 밖의 의견으로는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당동 24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사 목록을 보면 시행사가 현대산업개발이더라고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며칠 전 뉴스에서 보면 8개월 영업정지가 추가로 들어가서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를 당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시행사가 정해진 것으로 보고받지는 못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민운기위원

제가 표를 보고받았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몇 개 동 참여를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숲 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쪽에 있는 시행사입니다.

민운기위원

아, 그런가요?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네.

민운기위원

아,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용도를 보니까 숙박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숙박시설을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현재는 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역이 용도지역이 도심활성화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상업지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저희 구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근에서 보는 소규모 숙박시설이 아니라 호텔이라든가 대규모 그런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를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호텔이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호텔로 딱 정해진 거는 지금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허용 용도가 지정할 때 숙박, 공동주택, 그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허용도로는 아니고요 가능용도로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가능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인데 주거생활 공간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과연 주민들이 좋아할까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주민들의 여론 같은 거를 평가를 하셨는지.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주민 의견청취할 때 일부 주민들이 위원님과 같은 숙박시설은 곤란하지 않냐, 주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데요. 그 지역 자체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까지 상향조정해 주면서 늘어난 만큼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걸로 공공기여를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일부 상업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하게 가능한 지역이 도심활성화사업 예상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전용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이 상향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좀 더……
종숙

임종숙위원

상업지역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거기를 살고 있다면 숙박시설은 아이 키우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의 주민들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시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거 같고 해서 그런 거는 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근본적으로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도시계획적으로 용도구분을 하는데요, 상업지역에서 근본적으로 주거지역을 과거에는 허용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거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주상복합이라고 법적 주거까지 완화를 해줘서 지금은 주상복합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숲 인근의 부영주택이라든가 여기도 호텔하고 주거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은 입주할 때 입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용도지역을 감안해서 계획이 된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설명이라든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집값 떨어진다, 물론 상업지역이라 해서 들어와 갖고 이게 굳이 규제할 저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 또 항의도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문제없게끔 잘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이미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건 어느 부분을 청취한다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주민의견은 지금 청취과정에 있고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과정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정비계획이 입안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비주거시설인 숙박시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의 20% 이상, 그 다음에 용적률의 - 지하층을 뺀 면적이죠 - 1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그 숙박시설이 들어갔는데요. 비주거시설이라 하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임대상가, 지역 필요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오피스나 상가로 했을 때는 공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는 주민은 어떤 분들한테, 입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인근 거주자입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의견청취는 소유주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까지 폭넓게 기간을 정해서 열려있고요. 입안과정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입안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서울시에 보내면 절차상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결정할 때 그 심사자료로 다 활용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요. 서울시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의견청취 부분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부분에서 의견청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법적으로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고요, 주민의견을 들어서 계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소수의견일 수도 있거든요, 다수의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직시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갑론을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지역의 용도라든가 주민의견하고 융복합돼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를 최종 결정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고시가 되면 일부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또 반영이 돼서 수용이 되면 그것도 또 위원회 본연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결정고시된다면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결정고시까지도 아직 절차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은 주민들 의지에 따라서 시공사라든가 그런 절차가 원만히 진행이 되면 통상 이 정도 한 50층 정도 규모로 간다면 시공과정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고시 이후에 3년 정도?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실제 착공을 하고 공사기간만, 한 50층 정도 보면 3년 정도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획지1은 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획지2는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종교시설이 굉장히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획지 형태에 따라서 종교시설이 다수 있는 데도 있고요, 대규모로도 있는 데 있는데 여기도 상당한 규모의 종교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입지를 이전을 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 놓고 계획한 안을 제시한 상태고요. 현재 상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서 결정이 된다면 협의를 할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조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이 재개발사업을 지켜보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종교시설과 거주하는 조합원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종교시설에서 무리한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좋은 위치에 달라, 뭐를 해달라 그래서 조합원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갖고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종교시설에서 당연히 요구하겠지만 그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종교시설은 종교시설대로 그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서 뭔가 거기에 맞는 재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협의과정이 쉽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느 사업이나 주민들 100% 동의하에 되면 그보다 좋은 안은 있을 수 없는 건데요. 이 경우도 지난한 협상과정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요. 그래서 종교시설의 대부분은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 형태에 따라서, 여기는 가운데에 박혀있기 때문에 지하도로 옆 측면으로 별도의 획지를 마련해서 계획안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전하는 협의라든가 아니면 토지면적에 대한 적정가격 산정이라든가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하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는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종교시설과 잘 협의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55층이면 굉장히, 50층 이상이 들어설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 게 아니라 무슨 큰 공원이 옆에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주택가 이런 건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민원은 어떤 민원이, 혹시 있으셨어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민원은 지금 교회에서 상당히 의견을 주셨고요, 지역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는 건물이 완공이 됐을 경우.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지엽적인 게 있고요. 또 입지 자체가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까지 올려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또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임대주택 확보하는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도심활성화 사업을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주는 거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임대주택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주민들은 거기에 그 이상 용적률을 가져가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자기부담률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데요.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왕십리오거리와도 연접해 있고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잘 융복합돼서 조화를 이루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주체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조절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여기에 소유주들은 아마 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주변에서는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민원이라는 게, 그 주변 분들은 일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제기하는 사항이고요. 또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사업성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높이를 주장하는 거고, 그런 상충되는 면은 어느 도시나 다 상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동구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여기에 거의 인접해서 있는데 도로상으로도 그렇고, 혹시 뭐……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동북선도 그 지하차도를 원래는 장래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폐지하고 거기까지 정거장을 연장해서 2호선하고 5호선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합리적인데 그 시설이 있는 현실적인 것을 인정하고 지금 정거장을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국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존재하는 걸로,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그 부분도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을 저희도 세우고 하지만 이 왕십리일대 행정타운을 저희가 아트홀 쪽으로 장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상업비즈니스 기능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런 행정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된다면 장래적으로 지하차도도 여기에 걸맞는 계획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개인적인 소견이신데, 본 위원도 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하차도 때문에 교통이 더 침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5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려를 하셔서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본 사업지는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으므로 지역 상징성 표현의 적절한 시설물과 도시디자인을 고려해 주시고, 현재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지 주민과의 협의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이 원래 건폐율이 몇이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400%입니다.

황선화위원장

400%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용적률은 얼마였죠?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는 용적률은 400% 이내고요, 기부채납이……

황선화위원장

건폐율이 아까 400%라고 그랬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건폐율은 60%고요.

황선화위원장

원래 70%였다가 60%로 줄은 걸로 아는데 40%라고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건폐율은 몇이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준주거지역은 60%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얼마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400%입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건폐율은 얼마로 늘어나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800%까지 가능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늘어나는 거 맞죠? 80%가 되는 거죠, 800%가 아니라 건폐율은.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800%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은 800%.

황선화위원장

제가 지금 건폐율을 계속 묻고 있잖아요. 바닥의 면적에서 올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건페율은 60% 똑같습니다, 상업지역도.

황선화위원장

똑같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빌딩이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들어오면 조금 더 넓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건폐율은 상업지역도 60%입니다. 용적률만 차등이 있고요.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800%까지 하면 2배가 올라가네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가능성이 2배가 생기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부동산 이익이 발생하는 건 맞네요?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황선화위원장

어쨌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용도지역 올라간 만큼 시에서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원래 늘어난 것의 70% 이상 공공기여하게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세부 기준은 제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영민 팀장님, 맞죠?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역세권 사업은 별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나 그 부분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행당동 248번지 같은 경우는 34%의 공공기여, 그러니까 토지면적으로 봤을 때 토지면적의 34%에 대한 공공기여를.

황선화위원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4%가 공공기여입니까?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102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원래는 준주거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계획을 혹시 짰었나요?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현재로는 주민 제안보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상황으로써.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이게 102세대가 최고의 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현황입니까?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현재 그거는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그거는 공공기여가 다른 물량하고 조정을 하면서 변동의 여지는.

황선화위원장

지금 614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10채가 늘어나도 부동산의 수익성은 어마어마한 수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614세대 중에 102세대가, 이거를 근거를, 이렇게 계획을 올 때 우리가 이걸 과연 해줘야 되나, 한 채에 20억, 30억 할 이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2배 이상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여가 작아도 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되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세대수가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그거 다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대수가 있다면 2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최소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한 채에 20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공공기여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대주택 말고?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현재 임대주택 말고도 지역 필요시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화위원장

공공공유커뮤니티는 이 사람들 거고, 그죠?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네, 커뮤니티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과 공공체육시설로써 수영장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황선화위원장

이게 아파트 외의 사람들에게도 공유됩니까?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네, 저희 필요시설입니다. 구청에서 필요시설이어서 전체.

황선화위원장

그걸 어디에다 짓죠?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현재 그 계획지의 획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현재 지하 부분에 수영장 시설을 계획 잡고 있고, 2층 공간에다 평생학습관을 갖다, 금호동 4가에 있는, 지금 20구역 계획을 하면서 힐스테이트 있던 데 거기 평생학습관을 갖다가 이쪽 저희도 현재 왕십리 같은 경우에 교통시설이.

황선화위원장

비슷하게?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네, 확보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저희가 일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공임대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율별로 했을 때 저희가 공공기여는 30% 정도.

황선화위원장

네, 제가 그래서 더 확장해서 더 늘릴 수 있냐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딱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 대전이나 시골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200% 늘어나는 것과 서울 도심의 왕십리역세권에서 200%가 늘어나는 거는 부동산의 수익이나 가치상승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최대한 우리가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늘릴 수 있는지.
영민

이영민재개발지원팀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면서 평형을 거의 면적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세대수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면서 평형을, 세대를 갖다가 조정하는 걸로.

황선화위원장

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녹물이 나서 하수관로나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것도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이 그냥 준주거지역으로만 살아있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여기가 상업시설들이 이미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뀔 때, 우리 구가 애를 쓰고 있다면 그만큼 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또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수영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시설이 있다면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자들도 무조건 50%든 공공기여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액면으로 오는 건 아니고.

황선화위원장

그렇죠, 저는 상한선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구도 노력해야 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추가로 그런 시설이나 요구가 있다면 의견을 첨언할 수가 있고요, 또 사업자는 그걸 제안 받아서 사업성을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용적률 그대로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그런 제비용까지 한다면.

황선화위원장

저희가 그 주차장 성수동 받을 때 처음에 대림, 거기 뭐죠 성수동? 아크로, 거기 기부할 때 주차장 마지막까지 잘 못 받아가지고 지금 보수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비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알파값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왕십리역이라면 저는 약간 안전성에 대한 거, 물론 법적인 거 하겠지만 여기가 지하철이 4개가 지나가지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5층 올라가는 것에 대한 안전도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단계를 밟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건 당연히 인가과정에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그거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지금 아직 그게 안전이 확보된 건 아닌 거죠?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구상한다 하고 내는 거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지하구조물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안전거리라든가 구조물에서 하는 방법들은 기술적으로 다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황선화위원장

신금호 파크힐스가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신금호역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이게 55층의 건물이 3개가 간다고 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단계별로 밟아가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건 뭐…… 다만,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가고 세대수가 늘어날 텐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함께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여기까지 이로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여기 성서침례교회 말고 종교시설이 또 있나요?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하나뿐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성서침례교회죠?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거기 규모가 엄청 크죠, 면적이?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24%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황선화위원장

여기가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건축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하겠네요, 그 정도의 종교시설이면.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게 시에서 활성화구역 지정할 때 공공 비율은 그런 사업성이라든지 감안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지역은 종교시설 대체부지하는 부분에 상당히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라는 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경기 활황기에는 그런 게 공공에서 과하게 요구해도 충분히 그걸 감수하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건설이라는 건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침체기가 있고 활황기가 있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이제는 활황기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랑 서울시에서랑 계속 해주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아까도 주거하고 상가부분이 융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강남의 어떤 타워팰리스나 이런 대단위 주상복합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50층, 70층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주거기능을 입주하는 분들의 기대치에 미치는 그런 복합시설이 되는지 그거는 또 다른 숙제거든요.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한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법적으로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이 이게 하한선이 올라가면서 500% 이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800%까지 아까 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치상승분에 대한 것들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인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대장동 터지고 나서 지금 국민들의 인지나 이런 부분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줬을 때 우리가 공공기여분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는 우리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거를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공공이 얼마큼 내놓느냐에 따라서 비율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직, 2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올라갈수록 또 내놓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다고.

황선화위원장

그 내놓는 거를 얼만큼 우리가 끌어내느냐는 또 우리의 기술이겠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소관부서를 치수과에서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안전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유기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구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9조의 기금운용관을 ‘치수과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기금수입금출납원을 ‘치수과 기금업무 담당팀장’에서 ‘안전관리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최연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운기위원

네?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라고 저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이렇게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현재 단체 인원 규모는 몇 명 정도씩 되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시민안전봉사대가 현재 2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은 39명,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은 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만약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원을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니터링 봉사단하고 시민안전봉사대, 두 군데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민운기위원

경상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활동비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활동비 보조입니다.

민운기위원

활동비요?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에서 1년에 325만 원씩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냥 통합적으로 300여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거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쓰든?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용도는 안전에 관련돼서 회의도 하시고 워크숍도 가시고 이런 부분에 쓰게 용도를 정해놓고, 추후에 다 쓰고 나면 정산을 받아서 심의 부서에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시민안전봉사대,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 이런 단체 보면 구성원들이 겹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겹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우리 구에 각 동별로 재난방재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재난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재난방재단 이 구성원 분들이 현재 이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이나 시민안전봉사대, 안전보안관 이쪽에 구성원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많지는 않고 극히 일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중복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단체별로 하는 활동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단체원이 중복이 됐다고 해서 중복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단체별로 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원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서울시에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서울 시민으로서 지원되는 근거가 있거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안전보안관이라고 그래갖고 서울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1년에 한 1,6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에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은 서울시에서도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받고 하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자치구에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비로만 하고 나머지 두 군데 안전모니터링 봉사단하고 시민안전봉사대는 지원받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도 현재 이 단체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기본 조례가 있어서 안전보안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조례가 있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십자사 봉사단 지원 조례도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해 주셔갖고 통과된 예도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듣기로도 현재 어차피 지원은 단체별로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단체별로 지원받을 근거를 마련해 달라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단체별로 전부 조례 제정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단체들 다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고요. 현재는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갖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그러는데 그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얼마를 줄 것인지 또 예를 들면 이번에 뺄 것인지, 이렇게 해서 매번 지원하는 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조례에 보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근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단체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과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거는 5조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4조에 따라서 사업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또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5조 2항에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항 하나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심의도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만약에 자율방재단 분들이 별도로 단체를 결성해서 이 부분 보조금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아니라 자연재해법에 따라서 아예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자율방재단 구성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자나 제안자를 따로 내세워서, 구성원은 중복이 되지만 대표자는 중복이 안 되니까 별도의 단체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율방재단은 따로 타 부서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그 부분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여기 조례에 보시면 단체를 만든다 그래서 바로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단체 만들어서 1년이 지나면 어찌됐든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습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고 극단적인 말씀이시고, 자율방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 관리법에 따라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 한 10명이 모여서 다른 단체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또 신청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민운기위원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과장님.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시민안전봉사대,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연간활동계획서도 작년에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업무가 다 겹친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보안관이나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이나 시민안전봉사대나 3개의 하는 활동 내용이 겹치는 거는 저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그 비슷한 업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저기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듯한 기분이거든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안전보안관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는 저희 구에서 처음 발족을 해서.

민운기위원

그러면 주요 활동을 예를 들어주세요.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주요 활동이 어떤 활동입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신문고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어요, 웹을 올리는.

민운기위원

웹상으로 운영되는 안전신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네, 거기에 올린다든지 안전에 관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민운기위원

안전신문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한다는 겁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웹으로 올리면.

민운기위원

그건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좀 더 유심히 관찰도 하고 하시라 그런 내용이죠.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플에 대한 취지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는 주요 활동이 어떤 겁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 위해요소 신고 안전예방, 사전예방인데요, 거기도 활동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그럼 뭐하러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안전봉사대는 2001년도에 성동구에서 처음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이나 재난구호 활동이나 기타 등등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을 만들어라, 이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민운기위원

안전보안관은 그러면 주요 활동이 어떤 겁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2015년도 서울시에서 또 안전보안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왜 만들어서 보조금까지 주려고 그래요?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단체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서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으면 그러한 것이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저희가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도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경

어용경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은 나갔었는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단체 심의에서 이번에는 제외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활동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지원에 대한 중복도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가 어떤 절실함이라든가 필요성 그런 부분이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황선화위원장

이 조례만 생각하면 다른 분들 다 느끼겠지만 사실 과하다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우리가 첫 스타트를 잘못 끊어가지고 임의단체에 돈을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여기서 공정성에서 주민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잘못했던 게, 재작년이었나?

민운기위원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형평성을 따져서 다른 데는 조례 제정해서 주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줘야 된다 하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모든 활동하는 단체들 다 조례 만들어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예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모든 조례들을 다 같이 폐기하든가 하든지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타트 잘못했으니까, 적십자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각 단체들마다 돈 달라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보안관이나 안전시민 봉사대나 안전모니터링 봉사나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고, 또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부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단체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 놔야 계속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별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정을 안 했지만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성동구 협회장이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조례는 이렇게 이미 제정을 해주십사하는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보다 통합적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기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2년 간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성동구를 만드는 데 배가의 노력을 다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2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