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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6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2-04-18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원을 조정하고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님을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원을 기존 11명 내외에서 12명 내외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제2호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을 갑자기 정원을 1명을 늘려서 성동구의회 의원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지난해 9월 8일에 의결한 성동구 261회 임시회 당시에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죠. 그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구의 중요한 예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는 구의원님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자 이런 의원님들의 건의가 계셔서 이걸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포함시키자를 누가 했다고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포함시킨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구의원들을 배려해서……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앞으로 배려를 해서 하겠고요. 그 당시 회의 시에 의원님께서 건의가 계셨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의회 의원도 한 분은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옳으신 말씀이어서 바로.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개정에 따라 법으로 감면세율을 정하도록 변경되어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5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시 건축물은 존치 기간 1년 초과 시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시설인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범위를 상향하였고, 안 제13조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의 별지 서식을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소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설치한 선별진료소 현황과 이에 대한 과세 현황 및 감면 예상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000분의 25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감면 대상 임시 건축물은 소유자가 직접, 그러니까 구 관공서가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직접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들을 건축한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양대 한 군데 있습니다. 14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전액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소급 적용해서, 작년 6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한양대가 14건인데 15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소급에서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양대학교 한 건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감염 예방 진료에 대한 임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시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월에 부과를 하는데.
연희

남연희위원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시기인데, 분위기인데 조례가 좀 늦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점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만 향후에 이런 전염병이 계속 없을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이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예 조례로 정해놔야지 우리가 적용이 쉽지, 이게 안 그러면 해마다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아예 그냥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지금 성동구에 혜택받는 건축물은 몇 개나 되나요?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우리 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임시선별소라든지 이런 시립병원이나 이런 데서 한 거는 일단 이미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는 한양대병원에 나오는 것, 병원 바로 옆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 1건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14동이 있는데 그 건만.
연희

남연희위원

14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립표결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식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주민의 감사청구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 조항 및 연령 등 개정 사항을 성동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로 「지방자치법」주민의 감사청구 근거법 조항이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개정되어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연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동구와 성동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8세 이상으로 변경이 되면 감사 청구인 수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19세 이상이 24만 9,969명입니다. 그다음에 18세 이상은 25만 1,957명입니다. 그래서 18세로 낮춰지면 1,988명이 대상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로 나와서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연결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저희가 당연히 공포하고 또 고시도 하겠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최고 많이 접근하는 게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앞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홈페이지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구보에도 당연히 게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소식지에도 저희가 조례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궁금해서 같이 연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0시44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