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54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는 만큼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2,300억 3,432만 6,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 예산은 2,182억 591만 5,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82억 591만 5,000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7억 4,8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7억 4,84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억 841만 1,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101억 5,0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지난 4월 28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안 제1조중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중 "부지매입", "기반조성", 건축"을 각각 "부지 매입비", "기반조성비", "건축비"로 안 제5조 제2항중 "사용하지 못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로 안 제7조중 "(기금의 관리)"를 "(기금의 운용)"으로 안 제9조 제1항중 "관리·운용"을 "운용·관리"로 안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을 "(다른규정의 준용)"으로 자구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명예로운 시민상의 권위를 드높이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시민상조례개정안의 제4조 수상부문과 제9조 제2항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며,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부상은 기념금매달 150그램을 75그램으로 수정하고, 별표2 후면 19OO년도를 OOOO년도로 하는 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지난 4월 28일과 30일 각각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도·농복합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최소지역을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정고시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계로 상주도시계획을 재정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지역적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여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의 계획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며, 상주시가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통하 여 주거지역의 분포가 북측방향과 동쪽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이므로 상주 대학교와 상주시가지 연결도로 부근의 주거지역을 확대지정하여 상주대학교와 시가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계획(재정비)을 변경결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 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으며, 이어진 한국경제의 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는 농산물 생산원가의 고가로 농민의 부채를 증가시켜 국내의 농업과 농민을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여기에 수입농산물의 개방까지 겹쳐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애써 생산한 일부 농산물을 곧바로 폐기처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한·칠레자유 무역협정의 강행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농업이 국가의 근본임을 망각한 정책임을 정부는 직시하여야 한다. 이에 농업희생을 담보로 하는 공산품 수출기지의 확보라는 정부의 단기적 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 상주시의회는 14만 상주시민의 뜻을 모아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및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 IMF관리체제 이후 농산물 수요의 감소에 따른 가격 폭락,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산비 부담 등으로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1. WTO 협상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경제의 몰락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려는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칠레는 세계수출시장에서 포도는 1위, 자두는 2위, 사과.배.키위는 3위, 복숭아와 체리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대국으로, 특히 과수 부문에 있어 세계최고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은 과수농업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농업 전 부문에 대한 생산과잉과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초토화시키게 되며, 장차 있을 WTO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축소시켜 이 땅에서 농업의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1. 칠레의 공산품 관세율은 2010년이면 완전 철폐할 예정인데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대국인 일본마저도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생명의 근원이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농업을 경시함은 장차 국가경제와 국리민복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깊이 인식하라. 1. 현재와 같은 UR 관세하에서도 수입농산물 피해가 막대한데 칠레와 무관세나 자율관세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과수산업은 붕괴되고 우리 농업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칠레가 제시한 263개 관심품목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키위 등 과일류,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물, 고추, 마늘, 양파등 양념류,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류, 보리, 옥수수 등 곡류를 모두 망라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과 농가 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을 명심하라. 1. 정부는 공공연히 농업포기를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경제마저 위협하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은 제외 해 주기 바라며, 만약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WTO 농업협상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상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귀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상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 중 4인 이내에서 상주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상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의 임용길씨와, 대구은행 상주지점의 서준진씨,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 함창읍장 김성돈씨 이상 세 분과, 그리고 우리 의원 중에서 김의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여, 모두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에는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8일 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